제29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10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9.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
10.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5.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21.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22.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7.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대현·윤권근·박우근·이재화·김태우·김재우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육정미·김재용·조경구·권기훈·박소영·이영애·윤권근·정일균·손한국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재숙·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영애·전태선·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7.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영애·이재화·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김지만·김재우·김정옥·이재화·임인환·윤영애·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0시1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대현·윤권근·박우근·이재화·김태우·김재우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대표이신 홍준표 시장님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모습과 비계획적이면서 독단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곧 절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주적 절차의 핵심은 의회입니다. 이는 정책추진 시 대의기관인 의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현재 의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정과 견제를 불편하게 여기면 이는 주민의 의사를 경시하는 것이 될것이고 결국 독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시는 정책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약고구라는 옛말처럼 듣기 쓴 말도 들을 수 있을 때 정책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구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 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에 2등 시민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불려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러한 관점은 결국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구시는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과 같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식적 정책조정 과정에서조차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거수기라는 언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의 각종 개편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지난 정례회에서는 주민을 대신한 시정질문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보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투로 시의 발표를 신뢰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하였고, 이후 의회에 제출된 각종 정책안들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사전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되어서 조율과 논의의 기회가 상실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대구시의 정책수립이나 변경 시에 이에 대한 의회의 비판에 좀 더 겸허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그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반드시 정책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집행기관의 정책을 공유하고 사전 설명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본 의원 또한 그 성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기관의 의회 존중과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협력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디 독주와 대립보다 협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대구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라는 큰 시련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물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물 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고 OECD 보고서에서는 2050년에는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평소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물 쓰듯 쓰고 있습니다. 
  낭비된 물은 환경오염 부하를 가중시켜 물 순환체계의 건강성을 해치므로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물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이 생산된 물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먼저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및 공중화장실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변기의 경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L 이하가 되어야만 합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대구시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및 기기는 약 2만 2,8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설관리자 자체점검에 그치고 점검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변기 1회 사용량은 실제 건축물에 설치 시 공급수압 등 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만약 그 사용량이 증감되고 있어도 관리자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사용수량 조사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대응 추진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절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절수운동을 시민녹색운동과 연계해 추진해야 효과가 배로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인식을 갖는 배경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짧은 시간 동안 상황만 언급할 뿐이고 가정마다 수돗물이 아낌없이 나오니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천력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민, 청소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하루 물 사용량을 아는 것이 물 절약을 실천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절수기기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물 수요관리 정책으로서의 절수기기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물 수요관리를 통해 세대별로 하루에 약 20L 정도만 절감한다면 단순계산으로도 하루에 약 2만 톤이 절감되어 연간 약 6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으로 물 1L의 사용에는 0.332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는 데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정 및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의 소방서비스와 재난 시의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소방행정의 역량을 한 단계 더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 상처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2003년 중앙로 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서문시장 화재 등으로 많은 이들이 대형 참사로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한 대형 재난을 겪으며 위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방과 극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중심에 소방행정이 있습니다. 
  최근 소방행정은 재난의 대응을 넘어 예방활동까지 그 분야가 확장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대구광역시 2,900여 명의 소방대원을 통할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평시에는 각 소방관서의 장과 함께 우리 지역 안전 유지의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1년 대구소방본부가 발족한 후, 지난 40여 년간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지방공무원 3급 상당인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복잡해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소방대상물이 폭증하고 소방행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여전히 198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듯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 그치는 것은 우리 시 소방조직 직제의 하향을 가져오고 이는 소방조직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소방행정의 다양성과 조직의 규모, 대형 재해 시 구성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현재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와 인구 및 재정여건이 비슷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2년에 이미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보하도록 하여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경남과 강원 또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부산과 경기도는 1급 상당인 소방정감으로 각각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소방안전본부와 규모면에서 유사한 특수직렬 공무원조직인 대구지방경찰청의 조직도 청장이 2급 상당 공무원인 치안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은 다른 시·도 및 유관기관과 비교하더라도 하향 편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대구를 전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구시의 소방행정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자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하여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관계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는 변하고 있으며 향후 군위군이 편입되면 광역시 가운데 관할면적이 가장 넓어집니다. 넓어진 만큼 소방행정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소방지휘권 확립과 조직강화를 위해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느린 학습자, 학습부진아,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은둔형 외톨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을 일컫은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국민 10명 중 1~2명이 경계선지능인인 셈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들은 지적장애인은 아니지만 사회성이나 학습능력 등이 낮아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 사법체계,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 없이 방치되면 지능의 악화, 정신과적 문제와 같은 당사자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적응과 어려움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관심사병, 은둔형 외톨이, 미취업과 실업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빈곤으로 인한 저소득계층 증가, 노숙자,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경계선지능과 관련 있음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의 기대와 요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것은 적시 적소에 지원하는 대구시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리는 것과 함께 조금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는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6월에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대구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관련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의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를 비롯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정책의 관심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동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 관련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파동 일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총면적은 9만 5,000평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개 단지에 총 5,000세대가 신규 입주할 예정입니다. 
  파동지역에 증가되는 세대수는 5,000세대가 입주하고 2만 명의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성로와 파동로 주민들이 출퇴근시간 교통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파동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들에 대한 획기적인 교통대책 없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교통대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파동지역의 출퇴근시간 교통체증과 부족한 시내버스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퇴근시간 승차난에 따른 대중교통 및 교통대책 문제입니다. 파동의 도로망을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 신천동로와 수성로와 파동로 등 4개의 남북측 도로가 가창으로 연결됩니다.
  신천대로의 경우 출퇴근시간 20분 걸리는 구간이 평균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파동지역에는 남북축으로 연결된 수성로와 파동로의 좁은 도로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는 가창 2번인 지선버스가 칠성시장에서 가창 우록리 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간선버스가 4대 운영되고 있지만 앞산터널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4차 순환도로의 파동IC의 파동교네거리에서 왕복 2차로 중 진출차로인 1개 차로로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출퇴근 시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동지역 앞산터널로를 통과해 상인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확대와 파동IC의 파동교네거리 진출입로를 1차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의 신설 문제입니다. 수성구 파동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가 신천변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파동지역의 개발사업을 보면 7개의 사업장에서 5,000세대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2만여 명의 신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파동지역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파동지역은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자동차 대비 기존의 도로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수성남부권에 허가한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도로의 확충이나 교통수단의 도입 없이 기존 도로시설만으로는 교통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에 대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수성구 주민들은 수성구 파동지역의 교통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유치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지역 노선버스 확대 등 출퇴근시간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존 도시라 도로 개설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파동IC 파동교네거리 진출입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철도 수성남부선의 신설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도약하는 대구를 만들어가는 240만 대구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문화축제 및 행사를 통합해 추진한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의 현황을 돌아보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문화·예술·축제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축제의 외연 확대와 행사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대구포크페스티벌, 대구콘텐츠페어,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국제재즈축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생활문화제, K-POP콘서트 등 7개의 행사를 통합하여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로 개최하였습니다. 
  대구시가 단 10일간 7개의 문화·축제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한 후 시민들과 지역 문화·축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니 축제 통합의 당초 목적이었던 축제의 외연 확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아닌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통합주제인 판타지아 대구가 대구와 관련이 없어 무슨 축제인지 알 수가 없고 7개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어 축제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 7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니 출연진, 음향, 조명, 무대 등 섭외가 어렵고 중복되어 운영과 기획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통합 축제로 인한 지금까지 구축해온 축제 브랜드가 약해지고 동시적 축제로 인해 각각의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 등의 우려사항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시는 2023년 5월과 10월에 지역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고 관련 예산마저 상당히 삭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코로나19로 보릿고개를 겪어온 지역 문화·예술·축제 종사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를 국제적 공연 문화도시로 구축해온 대구뮤지컬축제와 대구오페라축제 등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무계획적 통합 축제 추진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축제 관련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축제의 3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다음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페라축제, 뮤지컬축제, 치맥축제 등 지역성과 브랜드를 구축한 축제의 경우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축제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축제 관광객 유치 및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초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축제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각각 축제의 일정을 전년도에 조율하여 계획적으로 홍보한다면 문화도시 구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출연진, 스텝, 장소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지역축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통합하여 시너지창출을 도모하려면 지역축제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집중육성할 축제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축제 평가가 아닌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년 다양한 축제의 평가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축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입니다. 축제산업은 지역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6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4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율 및 한시기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이 추가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은 문화복지위원회,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은 경제환경위원회,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이들 기관 기록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현안 해결을 위한 시정특별고문 제도 설치 근거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대구광역시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 후 심사유보되었다가 이번 회기에 재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특별고문 제도 본 취지를 잘 살려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시정고문에 지급되는 활동수당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용역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용역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고시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등도 자가통신망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자가통신망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규정을 한층 강화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출연기관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시민안전실소관 대구의료원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기관의 출연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다만 출연금액과 항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 이현동 소재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는 건으로 국·시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03억 8,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4,603㎡ 규모의 2층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를 2023년 6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대구산단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산단 내 기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권기훈·김태우·박종필·전경원·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9항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10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5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정책추진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취업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취업 지원대상을 취업여성 및 취업희망여성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입 및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잠재적인 발달지연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과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소득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들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복진흥원으로 통합된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은 대구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육사기념관의 영구무상사용권 협의 철저와 대구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재용·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재숙·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5항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육정미·김재용·조경구·권기훈·박소영·이영애·윤권근·정일균·손한국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재숙·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10시5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대구시에서 수행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메디시티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첨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수행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노동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지난 10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감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2022년 10월 1일자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육정미·김재용·조경구·권기훈·박소영·이영애·윤권근·정일균·손한국의원)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재숙·정일균·조경구의원)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경제환경위원회)
(이상 1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21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영애·전태선·정일균·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7.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등의 모집·신청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과 상위법에서 정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공개모집 사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통합 외에도 재산이관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 마무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대구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10월 7일자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상향 및 직제개편, 소관 사무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미래50년추진과와 부대이전과가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직급 상향됨에 따른 제반사항 및 신청사건립과의 도시주택국으로의 이관과 대구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손한국·윤권근·이영애·전태선·정일균·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영애·이재화·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김지만·김재우·김정옥·이재화·임인환·윤영애·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제31항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자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보다 효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대구교육시설 지원 조례의 사무를 학교 행정업무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관 명칭을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변경하여 학교지원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현장의 업무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업무지원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육현장 전반에서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초 외 3개의 학교의 개축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지정고시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손한국·이영애·이재화·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영애·김지만·김재우·김정옥·이재화·임인환·윤영애·전경원·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2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진행상황과 주요 정책 추진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세미나 및 시민과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합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그리고 취수원 후보지 및 수질 정화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고 경상북도 등 타 지자체 및 해당 시·군의회에도 방문하여 거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동대응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맑은 물 공급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40만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2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박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특위가 구성된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동반자인 경상북도와 도의회, 군위·
의성군과 군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당지역의 여론을 파악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동대응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치적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출연 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부터 영유아 발달 지원, 서민 자녀 교육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민생과 현안에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들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열흘간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언하신 내용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제297회 정례회에서는 올 한 해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주요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고자 이달 25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니 무엇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전쟁의 긴장감과 중압감을 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을 학부모님들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루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여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팎의 환경 관리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기불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가 장기간 이어져 가계와 기업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아파트 미분양과 깡통전세, 빈집 문제는 시민 생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영세 소상공업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출금리는 지역 경기와 민생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갈수록 막막해져 가는 시민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시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대구시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모두 이 점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음에 있을 11월 정례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서면질문]
- 황순자 의원 서면질문서
  1995년 4월 28일 상인동 상인역네거리 지하철공사 시 가스폭발로 대형사고 발생 시 아침 출근, 등교길에 인근 중·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출근길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장소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헬기로 사고현장 둘러보고 그 현장에서 깊이 심사숙고 후에 고가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당시에 지하철 공사 중이라 한쪽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현장만 보고 차가 혼잡하여 급하게 고가도로 설치하라고 지시하여 한 고가도로입니다. 
  세월이 28년 지난 지금은 교통해소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상인동 중심상가 롯데백화점 입주 등 형성되었지만 고가도로가 교통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교통체증에 상권 훼손에 흉물로 남아 인근 상가 입주민들과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성태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지만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24개의 고가교가 있습니다. 총길이로 환산하면 9.5㎞ 정도이고 안전 등급은 A, B, C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등급에는 동대구고가교 등 3개의 교량이 있고, B등급에는 상인고가교 등 21개 등 전체 2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상인고가교는 지난 1999년 건설되어 20년 정도가 지나 상인네거리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출퇴근 시 차량 통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주변 상권은 연결성이 없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인고가교의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 고가교를 조기에 철거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인네거리는 달성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하루 8만여 대의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방향의 상인고가교가 교통체증의 해소보다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상인고가교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고가교 주변은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북측에는 남대구IC와 월배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중이고 남측으로는 대곡지구, 백조아파트를 중심으로 4개 단지에 4,500세대 입주민이 입주할 예정인 도시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곽교통의 중심지로서 4차 순환선인 상화로지하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상인고가교의 교통소통 현황을 보면 고가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고가교를 통과한 후에 입주민들의 출퇴근시간과 주말 등 차량들의 정체가 심각하고 고가교 아래 2차로의 도로 사정으로 인해 교통소통에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고가교 주변 주민들은 고가교 통과 이후 교통정체와 상가와 고등학교에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소음과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교가 철거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좋아지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상인고가교의 안전문제, 노후화 정도, 미관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본 의원은 대구시가 상인고가교 교통혼잡 해소와 주변 지역 도시재건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가교 철거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고가교 정비방안이 수립되어 상인고가교가 철거되고 나면 주변 교통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고가교가 철거되면 고가교로 인해 어두침침한 고가교 아래의 경관의 변화로 지역의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태손 의원 서면질문서
  1. 달서구 대천동 262번지 일대는 월배지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4년 10월 중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지만,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학교가 들어서지 못한 채 빈 공터로 남아있음.
  2. 하지만 대구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이 지역 중학교 학교군 내 다른 학교로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 신설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음.
  3. 월배3중 부지 주변 초등학교인 용천초, 한솔초, 한샘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대구시 뿐만 아니라 달서구와 비교해도 훨씬 높고, 특히 최근 인근에 1,500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학생 수 급증에 대비해 용천초와 한샘초는 교실을 증축한 상황임. 
  4. 중학교 상황을 보면 월배3중 부지 반경 약 1.2㎞ 내 위치한 조암중, 월서중, 월암중 모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한 과밀학교로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형편임.
  5. 물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30분 정도이나 집 앞에 학교용지는 있는데 정작 학교는 없고 근처 학교들은 모두 과밀화된 교육환경에서 더구나, 인구밀도가 높은 월배지역 상황을 고려한다면 등교 시 교통체증까지 감안하여 30분씩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6.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미 학교를 건립할 부지가 있고 그 목적대로 학교를 짓자고 하는 것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청 스스로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가칭 월배3중학교 건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7. 앞으로 월배3중학교가 신설된다면 이 일대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과밀학교인 인근 중학교들도 학생 분산 효과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월배지역 교육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8. 무엇보다 이를 통해 학생이라면 당연히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바로 교육청 본연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싶음.
  9. 월배3중 부지는 2024년 10월이면 해제가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함. 대구교육청은 월배3중 신설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학교를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참조)
  서면답변서(황순자의원)
  서면답변서(이태손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대구광역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4.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5. 대구문학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8인)
- 찬성의원(28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6.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8.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0.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2.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4.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5.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7.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8. 대구광역시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0.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1. 2022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혁  신  성  장  실  장이승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권오상
복      지      국      장김동우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서덕찬
경      제      국      장정의관
미  래  I  C  T  국  장백동현
환  경  수  자  원  국  장홍성주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대영
보  건  의  료  정  책  관이영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유한나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