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11월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2.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11.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6.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17.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8.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20.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2.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경은·홍인표의원)
◦ 5분자유발언(김규학·정천락·송영헌·이영애·하병문·김원규·배지숙·이진련의원)
2.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11.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규학·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박우근·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9.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박갑상의원 소개)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동식·박갑상·배지숙·윤기배·안경은·이영애·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혜정·윤기배·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기배·윤영애·홍인표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재우·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부시장(채홍호)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1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추가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경은·홍인표의원)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이며 안경은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홍인표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없이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 채홍호 행정부시장님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 추가하여 안심생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함께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의 언론보도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정비, 세차 등을 담당하는 월배차량기지사업소의 안심 이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구의 도시철도 차량기지사업소는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도시철도 1호선은 월배와 안심, 2호선은 문양, 3호선은 칠곡과 범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11월 26일에 개소하여 가장 오래되었고 다른 차량기지와 달리 경정비뿐 아니라 도시철도 관련 중정비 등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월배차량기지의 주변지역은 2000년대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는 등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차량기지의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민원 등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2018년 대구시장 공약으로 공식화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월배차량기지를 안심기지와 통합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K2 전투기 소음과 연료단지, 시멘트공장 등의 공해, 비행고도제한구역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십 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은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소식은 연료단지 등의 공해 공장 이전과 함께 K2와 대구공항이 군위·의성지역으로 통합이전된다고 기뻐하던 동구 안심지역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혐오시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월배차량기지사업소 이전 등 저지를 위한 범시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할 정도로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을 2006년 9월 최초로 추진할 때 당시 도시철도 1호선 연장구간인 화원이나 달성군청사가 있는 논공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였고 달성군과 군민들도 매우 환영한다는 언론보도(영남일보, 2006년 9월 28일)도 있었는데 이전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타당성 용역에서도 안심지역의 주민의견은 하나도 청취하지 않고 뜬금없이 안심 통합이전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안심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으로 인해 본 의원에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연구한 바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첫째로 월배차량기지사업소의 이전 추진방식인 기부대양여 방식은 잘못된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도시철도 1호선을 달성군까지 연장 연결하면서 월배차량기지를 화원이나 논공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달성군민들이 찬성한 것과 같이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연장 연결할 때에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를 동시에 매각하여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경산 하양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설 차량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발주한 월배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세 가지, 첫째, 1호선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 둘째, 달성군 옥포 간경리와 송해공원 일원에 신설기지를 건설하는 방안, 셋째, 1호선 하양 연장을 감안해 새로운 차량기지를 제공받는 방안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이 6가지 방안 중 가장 손쉬운 1호선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 정책결정으로서 안심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 월배차량기지 부지의 토지가격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 2,500억원에서 최대 5,500억원이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안심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소음, 분진을 유발하는 혐오시설만 받고 후적지 지역인 월배차량기지 인근만 엄청난 특혜를 받는 행태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로 현재 대구와 경북은 행정 및 경제통합을 위하여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가 연장하는 경산 하양지역에는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8개 대학, 약 5만 명의 학생이 대구에서 통학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4개 지구의 진량산업단지 180만 평과 2012년부터 조성 중인 경산지식산업단지 115만 평 등에서 각종 산업시설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행정 및 경제통합 논의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지역의 여건을 종합하여 월배차량기지는 장기적으로 경산 하양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적극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대구·경북 행정 및 경제통합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을 하양역에서 멈추지 말고 이곳에서 3㎞ 떨어진 학교 이사회를 통해 학교 내 일부 토지를 차량기지사업소에 기부한다고 밝힌 대구대를 거쳐 경산산업단지, 영천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인 영광학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철도 1호선의 수익성을 높이면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비용도 절감시켜 진정한 대구·경북이 상생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남겨지는 안심차량기지 후적지에는 지역발전과 공적 역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도시개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부지 선정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 인근 생산녹지지역인 동구 용계동 251번지 구름들 일원의 약 9만 4,000평, 31만㎡입니다. 여기에 2023년 연말까지 계획 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이 지역의 미래 자산가치를 무시하고 입지를 결정한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입니다. 
  현재 K2와 대구공항이 통합하여 군위와 의성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고 남은 후적지는 대구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거나 수변도시로 조성한다는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구 용계동의 식품산업클러스터는 200여만 평의 공항 후적지와 활주로, 인근 신평들, 구름들 그리고 안심뉴타운 및 신서혁신도시가 바로 연결돼 있는 곳에 입지하며 주변의 약 500만 평은 향후 대구 미래비전을 완성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토지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산 사이에 육류 부산물 등을 생산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대구 미래 100년을 바라보면서 동구 용계동 구름들에 조성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그 대상 입지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한적한 강가나 산기슭 등의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결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의해 2017년 이후 신규 지정된 152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나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지난 9월 24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 몇 번의 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입지 선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연구한 내용을 언급하고 시장님께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100만 평 이상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는 지난번 대규모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의도하였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이 미흡한 것을 거울삼아 ‘혁신도시 시즌2’ 개념으로 몇 가지 입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혁신도시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50~60만원 수준의 토지 조성비용이 저렴한 개발유휴부지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차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소유 토지나 사옥 등을 매각하여 자체 예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때문에 입주할 지역의 토지 매입비용이 낮아야 기관 이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입지와 관련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은 토지가격이 평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하는 도심지나 특정 역세권 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이전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또 지난 10월 새롭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이나 충남 등의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가 있어 지난 2005년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제외되었지만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두 지자체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여 대전은 2곳, 충남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내포신도시 1곳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로 지정하여 국토부에 입지 선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여야 합니다. 
  즉, 버스나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IC와 4차 순환선 등과도 매우 편리하게 연결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2차 공공기관 예정지는 인근에 교육, 문화 등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시설들을 대중교통 등으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서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도 교육이나 문화 등의 편리한 정주 인프라입니다. 
  예컨대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신서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평당 150~200만원으로 토지가격도 저렴한 안심의 개발제한구역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 대구시에서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점과 2차 공공기관으로 대구시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본점은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심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동구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동구의회 의원들이 시장님을 면담하여 동구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재 2차 공공기관을 안심지역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하여 안심연료단지 폐쇄를 추진한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시민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안심지역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연구결과와 가장 근접한 이전 예정지는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대구공항으로 인해 수십 년간 소외되었던 안심지역의 개발 가능한 40만 5,000평의 도시개발가능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존경하는 안경은 의원님께서 대구 안심생활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는 1997년 건설 후 2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시기 도래에 따라 대수선 비용, 차량기지 이원화의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배차량기지는 건설 당시에 도시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철도 1호선이 설화명곡까지 연장되는 등 도시 팽창으로 차량기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밀집화·도시화되는 등 여건 변화로 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와 월배차량기지 주변지역에 아이파크아파트 등을 비롯한 13개 단지, 약 1만 세대가 입주하는 등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민선 7기 대구시장 공약으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차량기지 노후화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고 대수선 시기인 20년을 넘었음에도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해 리모델링 등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노후 차량기지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9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추진방향은 시 재정사업과 기부대양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 선투자로 인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후적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구도시공사가 차량기지 이전의 재원을 부담하고 후적지를 개발하는 공투자방식의 기부대양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배차량기지를 안심차량기지로 이전하는 것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기지 기능 통합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의 여러 안 중 한 가지 안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기지 이전지는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 개발, 또한 도시철도공사 적자를 감안한 경제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1호선 주변의 달성군, 동구, 경산, 하양지역 중 우리 시에 실익이 최대가 되는 이전 최적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최적의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전지는 지역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용계동, 신평동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식품산업클러스터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한적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건강식과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에 의한 K-푸드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코로나19 시대에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5년간 평균 3.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식품업체들은 일부 산업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거나 산업단지 밖에 개별입지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 물류비 증가와 시너지효과 저조 및 주변환경으로 인한 생산제품의 위생 수준 신뢰도 저하 등으로 영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식품업계는 수년 전부터 계획 입지를 통한 단지화로 지역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는 교통접근성, 인력 수급 용이성, 부지 조건, 시장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동구 용계지구가 교통접근성과 부지 조건 및 시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260개 식품업계 중 245개 업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230개 업체가 입주하겠다고 응답하여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육류 부산물을 기반으로 하거나 악취나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단지가 아니라 도심지의 강점을 살려서 산업과 문화·관광이 복합된 청정식품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드테마시설 구역에는 식품업체가 직영하는 테마별 식품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원 및 복합용지에는 농식품 제품화 연구기관과 식품분석기관 및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관련 업체를 유치하며, 산업시설용지에는 대구의 우수한 첨단·첨복단지와 연계한 환자 치료식 및 건강식 생산업체를 유치하여 유사산업 간 동반성장을 꾀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가공업체 등도 유치하여 도농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심형 우수 식품업체 유치로 해외식품 수출의 거점을 육성하여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대구만의 글로벌한 식품산업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2017년 6월 대구도시공사에 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요청하여 도시공사가 별도의 기본구상 및 입지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한 후 2019년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조사, 설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 식품업계의 오랜 숙원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문화와 관광이 복합된 첨단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은 물론 주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예정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어 우리 시에도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가장 연관성이 많고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유치 적합한 기능군으로 산업진흥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의료 분야,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 유치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으며 정부에서 이전 논의가 재개되면 우리 시가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라는 장점을 부각하고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과 홍보 및 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는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며 추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2차 이전 예정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방침이 수립되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입지에 대한 지침 등이 나와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방침 수립 이전으로 2차 공공기관 입지에 대한 검토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경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의원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안일하게 결정을 했고 졸속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세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경산에 12개 대학교가 넘습니다, 전문학교까지. 이런데 물론 대구·경북의 무슨 행정적인 관계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외에는 왜 우리 애들이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는데 시간 낭비하고 공부하고 서울하고 자꾸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하는데, 지금 지하철이 영대에 가니 영대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만큼 위상이 생기고 살았는데, 우리 기 하양까지 가잖아요. 기 하양까지 가는데 하양에서 거기 3㎞ 남았습니다, 3㎞. 3㎞ 남았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지금, 안심에서 하양까지 얼마 했는가? 우리 500 얼마밖에 더 부담했습니까? 국가에서 70%인가 60%를 우리가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 경상북도, 그다음에 경산시, 대구시 해서 우리 500얼마밖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거기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대구대 여기에, 대구대학교 재단에서도,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재단은 부지 제공한다고까지 다 나왔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 말씀을 한번 해보이소. 
○행정부시장 채홍호   저희들 아직 최종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본원칙은 재정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의 공공성,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이 3가지 조건을 가장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들도 하나로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소.
○행정부시장 채홍호   예.
안경은 의원   이거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안심으로 결정을 한다고, 저도 이거 언론에 나서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언론에 발표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미 한 3년 전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고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할 때 안심으로 갔었는, 안심에 지금, 그 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아직 물론 용역을 끝낸, 용역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말고 대구대에서 그때 그 당시에 ‘부지 제공을 해준다’ 전부 확정을 해서 통지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아주 졸속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가면 몇백억원 더 안 듭니다. 몇백억원 더 안 드니까, 지금 월배 팔아도 적어도 5,000억원은 받습니다, 5,000억원. 많이 받으면 1억원인데 이전할 때 월배 것 돈 나오는 거하고, 거기 개발도 해주면 됩니다. 그쪽에 개발도 해주고, 그 돈이 많습니다.
  안심에도, 왜? 지금 훼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철도부지로 지금 공증이 다 되어 있으니 거기에 개발하면 되고 이래서 두 개 합쳐서 그쪽으로 우리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몇백억원 안 들어도, 한 2,000억원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경상북도 영천시에서도 대고, 영천시에 거기에 지금 그거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 용역 줘놨습니다, 지하철. 그러니 영천 금호로 가다가 금호에서 거기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 그런 문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2세들도 생각하고 이래서 좀 잘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상수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7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첫째, 대구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하여, 둘째, 유휴주차장 개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셋째,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넷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강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다섯째, 도심지 주차장의 수급 실태에 관하여, 여섯째, 불법주차장 단속건수가 많고 주차장 공급률이 낮은 8개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주차장 80개소 공유방안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님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로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질의와 답변을 통한 내용 중 답변과 다르게 진행된 사안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할 내용으로 다가구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강화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중 다가구주택 30㎡ 이하 세대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0.5대에서 1대로 강화한 내용에 대한 국장님 답변으로 수성구 예를 들면서 “대구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원룸 형태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이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다가구주택의 문제인지 간선도로변 상가용 건물이 주된 요인인지 주차장 실태조사가 선행 이루어져야만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국장님 답변으로 아직 주차장 실태조사에 의한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개정 조례에 담긴 내용 중 수급실태의 세세한 부분의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여, 본 의원이 실태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명백한 요인이 드러날 때 저도 국장님이 그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하신 국장님은 아니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장님 답변으로 “대구시민들이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원룸 형태 방을 얻어서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은 소규모이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이 내용은 위장전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녀의 교육 문제로 대형학원이 밀집된 일부 지역의 쏠림현상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 그다음 교육청,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관할구청에서 교육청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표 의원   그 위장전입 숫자를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위장전입에 대한 자료는 지금 시정질문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구·군을 통하여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표 의원   제가 제270회 시정질문 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직원을 통하여 동부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중학교에 다니는 11명의 전입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부모님들의 차량으로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11명으로써 주차난이 그렇게 크게 가중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대구시의 국장님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에 답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구시 교육행정 신뢰가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차량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을 통하여 위장전입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구·군하고 주민등록법상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는 11명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전입 학부형들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가려서 제자리로 가게 만들면 주차환경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 위반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원래 살던 주민등록으로 이전토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정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조사·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주차난이 힘든 상황이긴 하고 지난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시에도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긴박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 9월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대표발의로 개정한 주차장의 구체적인 수급실태 조사를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금년 3월에 주차장 수급실태 지침을 마련하여 구·군에 시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연말까지 6개 구·군에서 완료하고 내년에 2개 구에서 완료하면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급실태 조사로 적재적소의 주차장 확충과 주차정책 개선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선행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홍인표 의원   자, 이 부분의 조례는 2018년 12월 시장님과 8개 구·군 정책협의회에서 수성구청장이 강화를 건의하고 타 구·군에서 동의하여서 이렇게 전문기관 용역도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아니, 맞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당시에 8개 구·군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수성구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요청에 대해서.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학부모님들이 소규모 다가구주택을 이용한다는 그런 문제제기와 또 한 부분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너무나 심한 자괴감이 드는 것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조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면 동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현안사항을 의결기구인 의회와 해결하지 않고 구·군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일단 그.
홍인표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주차대수가 1대에서 0.75대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향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의회 심의과정에서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도 결여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건축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전용면적 30㎡ 이하는 처음에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1대로 올라왔는데 0.75대로 완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하다 그러시면 그걸 1대로 추진해야 되고, 1대가 넘게 2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면 중앙정부에 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 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의견을 물어서 통과시켰다는 것이지요.
  그 대구시 조례와 상관없이 수성구청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상관없이 가구당 1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대구광역시건축사회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조치 촉구와 관련한 민원을 저희 건축주택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수성구청에 요청했고 이를 건축사회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작년 2018년도 12월달에 종료되었고 이 민원들이 지금도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대구시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의 운영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고 상위법령 및 우리 시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 국토부 질의를 했고 허가부서인 건축주택과와도 협의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수성구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다시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상위법에 당연히 위배되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런데 수성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주차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
홍인표 의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질문·답변이 끝나고 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홍인표 의원   우리 스마트정부, 스마트행정의 비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명한 정보, 지능형 정보, 협력형 정보 세 가지로 제시되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동시에 플랫폼에 다가가며 상호 소통과 감시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된 내용과 절차와는 뜻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개정 전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주차수급실태 조사가 완료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는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7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상한제로 교통정책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내용에 답변을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1998년부터 도시계획선 1차순환선 내의 5개 시설에 대하여 주차상한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관리 정책에 기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보완·발전 예정”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처럼 주차상한제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관리 정책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예. 우리 시는 1998년도부터 도심 1차순환선에 주차시설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3개 도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수요 관리가 개선된 지역에 대한 전후 비교는 지금 워낙 1998년 이전의 자료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최근 5년간 주차상한제 시행범위인 1차순환선 내 주요 교차로인 반월당네거리와 중앙네거리의 교통량 변화 추이를 보면 교통량이 각각 약 –1.65%, -2.7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다른 2차·3차순환선은 증감 형태를 다 이렇게 뭐, 줄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상한제 실시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교통 및 지역여건 등의 변화로 주차상한제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금 우리 시가 대구경북교통연구원에 연구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본 의원이 주차상한제 관련 해당 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중구의 H백화점은 2008년 12월 26일 허가 당시에 면적이 3만 5,770평이었습니다. 주차대수 100%가 847대로 우리 대구시의 주차상한제 조례 80%를 적용해서 632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S빌딩 같은 경우는 1989년 5월 26일 허가로 면적이 2만 5,008평입니다. 이 건축물은 허가 당시에 주차상한제와 상관이 없고 허가 시에 주차대수가 865대였습니다. 
  두 건물을 비교하면 1만 762평이 적은 H생명 건물의 주차대수가 233대가 많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은 지금 H생명하고 비교하시는 것 맞습니까?
홍인표 의원   주차대수 산정 비율은 단위면적당 똑같은데 면적이 쉽게 우리 시청보다 두 배 적은, H백화점과 S생명 건물에 비교하면 두 배가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233대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되시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은 그 당시 주차상한제법 적용을 S생명과 H백화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부분은 주차상한제 80%를 적용을 받고 한 부분은 80% 적용을 안 받으면서 법정 이상의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건물에 위치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S생명 빌딩은 주차장 이외의 면적이 사실은 한 2만 200평 정도 됩니다. 100%인 주차대수가 668대의, 예를 들면 여기에 80% 주차상한제를 적용하면 534대가 되고 현행보다 331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당시 S생명 빌딩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를 허가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 S생명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구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된 내용은 우리 대구시의 조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개 시설·용도군만 이렇게 주차상한제를 적용하고 업무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은 주차상한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사전에 상당히 문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 정도 주차는 우리 시청주차장, 우리 시청주차장이 146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 한 2.3배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H백화점의 허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4.6%를 적용해서 632대를 배치해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고객은 많고 주차할 곳은 없고 해서 편법으로 도로 서측에 현대쇼핑이라고 해서 326대의 주차장 건물을 지어 백화점보다 5개월 후인 2011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받습니다. 법정대수가 847대에 74%를 적용해서 632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옆집에 326대의 주차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847대보다 111대가 더 많은 958대의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당시에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구에서 건축 허가한 사항이고 동일 법인이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주차상한제에 따라서 80%를 적용받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H백화점과 H쇼핑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건축하여서 임대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법상에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홍인표 의원   그렇게 보면,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지만 주차상한제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홍인표 의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법인을 달리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H백화점에서 주차하는 부분들은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새로운 어떤 개정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지금 주차상한제가 1998년도부터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한 22~23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용역결과를 따라서 이 도심에 사실 주차상한제 적용을 지금처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알겠습니다. 옆에 D쇼핑센터 주차장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허가일은 1982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차상한제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면 1998년 5월 22일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법정 주차대수는 163대였는데 D쇼핑센터는 418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255대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1998년 당시에는 주차상한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적설치기준을 최고한도로, 최저한도는 설치기준의 75%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적 기준은 최고한도가 163대고 255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상한제에 맞춰서 일부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이 부분도 주차상한제 관련 법이 조례가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신설할 때 이 법 적용을 해서 D백화점 이 부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고한도는 일반적인 설치기준과 최저한도를 75% 이상이 되면 주차상한제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당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건축허가 조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중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인표 의원   국장님, 여기에 또 2001년 3월 29일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인근 주차장에 115대를 더 증설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533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보다 370대를 더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 당시 최초에 D쇼핑이 받았을 때는 이 부분의 주차상한제법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면적을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111대 더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절차를 저희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H백화점과 D쇼핑센터 2층 건물 두 건물이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696대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청 주차장의 한 4.8배 정도가 됩니다. 매일 700대 정도의 차량이 쉴 새 없이 통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대구시의 교통혼잡 정도가 어느 정도 될는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참고화면 1 부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이 부분은 메트로주차장, 그러니까 반월당 지하주차장입니다.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H백화점과 D백화점 이용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차상한제와 부합된 교통정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 당시에 저희들 그 반월당에 있는 지하상가 메트로주차장 포함해서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대구시와 삼성물산 간에 협약 체결하여 삼성물산이 3개사에서 1,210억원을 투자하여 메트로센터에 지하상가를 조성했습니다. 했고 2005년 3월부터 2025년.
홍인표 의원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홍인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일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차상한제가 법적 기준의 80% 이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그 H백화점 같은 경우는 서측에 주차빌딩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반월당 지하주차장 메트로주차장도 저렇게 양 백화점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정책으로 대구시 조례로 만들어 놓은 주차상한제 이 부분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위치로 좀 돌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는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있다는 부분들도 알았고 이렇게 저희들 이번에 시정질문 주시면서 보니까 이게 주차상한제하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르는 도시교통촉진법하고 이게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홍인표 의원   우리가 법이라든지 제도 개선의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있고 동법 제43조제1호에는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나 3호에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으로 효율적인 주차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홍인표 의원   주차상한제에 관해서 설명드렸던 H백화점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내역과 경감내역을, 화면 두 번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이 부분은 감면 프로그램 내역 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사용되는 자전거 구입으로 500만원과 자전거 이용으로 4,757만원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끝에 실음)
  자전거 구입과 자전거 이용에 관련 법을 참고하면 여기에는 종사자 5% 이상과 구입대수에 비례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해서 중점을 둔다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H백화점은 감면받을 당시에 직원 수가 2,000명이고 5%에 해당되면 100명 정도 됩니다. 해서 자전거 구입과 출퇴근 이용 시 적용으로 5,257만원을 감면받습니다. 
  5-1 부분 사진 좀. 
(사진은 끝에 실음)
  여기 보면 주차장입니다.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10월 23일 7시 46분에 제가 촬영한 곳이고 25대입니다.
  5-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부분은 10월 24일 10시 14분에 촬영한 것으로 26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출근 전후 촬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대수는 한 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3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사진을 보면 자전거 모양이나 위치가 보면, 위치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4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런 사진을 참고하면 자전거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은 전시용이고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관대를 전체 다 제가 헤아려보니까 2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엉터리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국장님, H백화점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혜택보다는 교통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백화점은 당초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자전거 구입 100대에 맞게 동측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8대하고 임차계약된 서측의 옥외주차장 부지에 자전거주차대 80대를 포함하여 108대 자전거보관대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중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도 타 시·도보다 10.92를 해서 가장 높은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백화점에 대하여 중구청을 통하여 저희들 자전거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 100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H백화점 1일 자전거 이용일지 등 관련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자전거를 보시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측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도 받고 국장님이 인근 5개 주차장에 또 설치돼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사진을 보면, 5-3 사진과 4 사진을 보면 저 자전거 위치가 전혀 이동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이때까지 감면받은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환수조치를 좀 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운용을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하고 중구하고 다시 한번 더 현장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교통 부분은 사실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부시장님 취임 100일 첫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지난 10월 12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 도시재창조국장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상복합건물로 인한 민원 종류 중에 도로교통의 불편을 들었는데 제가 이 불편한 정도를 따지면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에 관해서 오늘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의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또 주상복합건물로 인한 도로교통 불편도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상업지역에는 업무기능하고 상업기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짓지 않도록 돼있는데 우리 조례가 2003년에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짓도록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차등으로 용적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주거기능 과다 유입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지역화가 되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표 의원   저도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시설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도시정책이 실질적으로 부도심을 활성화시키면서 택지를 만들어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들어가면서 자족기능을 내세워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근린상업시설, 위락시설 이 모든 시설들을 원도심에서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넛 형태처럼 경제공동화와 인구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도심 정책에 대한 배려는 대구시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묻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시정질문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 주차 관계, 교통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6-1번 참고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저 부분은 주말이면 저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인도 위에 저렇게 주차를 제재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몇 번이나 그 업주 측에서 파손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다시 파손을 하고 계속 되풀이된 부분입니다. 
  6-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저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속 종일 주차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은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나 사실은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이 모든 곳에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사실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이런 상태입니다. 
  6-3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사진은 택지를 개발해서 근린상업용지로 분양해서 형성된 상업시설로 주차장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전부 이렇게 도로에 앉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6-4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이 부분은 노선상업지역으로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있는 저런 주차된 차량들은 교통과에서도 불법주차 단속하는 데서도 배제되는 게 인도 위에 차가 주차돼있다고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해결 방안을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부시장 홍의락   제 소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에는 저 차가 서있는 지역이 사유지 같으면 불법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 도로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취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건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구 지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부지 조성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인표 의원   주상복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은 차량 운행시간대를 달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은 공동주택 내의 주차장률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부시장님 말씀처럼 공영주차장 확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면서 주상복합을 교통민원을 내세워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270회 임시회에 주차장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주차장법 개정 전 간선도로변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주차상한제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잘못된 교통정책을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공영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물론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관할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홍의락   한 말씀만 드리면 대구의 도시가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주상복합 건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미래, 그러니까 한 2~3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스카이라인이 바뀌면서 도시가 혹시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나서 많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그런 대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 정부, 스마트 행정의 구축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성 중심에서 고객만족 중심으로,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관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말할 것 같으면 첫째 목표는 서비스의 향상과 행정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국민들에게 질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다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통합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국민에게 행정정보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적으로 소통하며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능동적으로 행정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여 상호적으로 소통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의 처리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투명성에 대해 제고하고 기업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네 번째 목표는 행정 내부의 효율화와 행정적 비용 절감이다. 행정업무에 ICT를 도입하면서 중복된 처리를 제거하는 등 행정을 간소하게 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부의 높은 사무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로 인해 신뢰성이 높아져서 상호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고 한다. 
  스마트 정부, 스마트 행정의 목적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항목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어져만 가는 대구시의 교통정책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과 홍의락 경제부시장님, 윤정희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규학·정천락·송영헌·이영애·하병문·김원규·배지숙·이진련의원) 
(11시2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칠곡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최근 북구 칠곡지역의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던 대구소년원 이전의 입지가 관음동 양지마을 일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관할 부처인 법무부가 사업 타당성조사 및 이전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지역주민, 지방의회, 대구시, 북구청,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전 확정단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사업 추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방심 말고 법무부의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대구소년원 이전사업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구시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구 읍내동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대구소년원 이전은 2000년대 북구 칠곡지역이 4개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1971년 대구소년원 입지 당시 한적한 시골이었던 칠곡지역이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대구를 대표하는 명품 자족도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과의 북구 관문지역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공동택지지구와 태전지구·학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칠곡생활권은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와 미래의 여건변화 속에서 현 대구소년원은 대구 북구지역 발전의 중심축인 국도 5호선 변의 칠곡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고 도시이미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시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발전협의회, 지방의회 등의 문제 제기로 2007년부터 이전이 공론화되어 10여 년간의 설득과정을 통해 이전대상지들을 구체화하여 몇 개의 대상입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 12월에 이전·신축 기본계획을 포함한 예산 확보, 사업방식, 후적지 개발 등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2021년부터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무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우려와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무부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우선순위는 수익성과 이익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으며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지만 결정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져 장기과제로 남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이므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도 대구시가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법무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민간인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적지 활용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소년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적지는 칠곡지역이 통합신공항 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거나 지난 50여 년간 소년원 입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칠곡지역 장기발전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용도보다는 사업성이 극대화되는 아파트 등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적지 활용방법 결정에 우선순위가 있는 대구시와 북구청 등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면서 칠곡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미리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앞에서 언급한 민간사업자에 의한 기부대양여나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도시계획제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재정확보방안은 법무부가 대구소년원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외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장 등 당정협력으로 법무부를 설득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법무부의 설득작업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의한 공공사업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나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부동산경기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후적지 활용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장기발전과 공공성을 최우선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소년원 이전은 시장님과 시민의 약속이고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법무부 설득과정으로 이전 대상지와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이끌어낸 지역주민, 지방의회, 대구시 및 북구청, 지역 국회의원들의 뭉쳐진 절박한 마음이 “대구소년원 이전 사업 조기완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열정과 관심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국민의 힘,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발전적 협치를 위해 대구시의 엄격한 행정 집행절차 준수와 중요 사업의 사전보고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그 설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으로 그 조직과 권한을 지정한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방의 권한남용을 경계하여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며 집행기관의 정착을 점검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도 정책의 편성·집행과 심의·의결권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나눠 갖도록 해 권력의 분립을 통한 민주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예산의 의결 전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최근 5년간 대구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 현황을 보면 5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업 50건 중 무려 14건에 달하는 사업이 그 취득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 예산만 5,023억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우선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가스총회의 개최를 대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엑스코 제2전시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초 사업보고에서 대구시는 1,8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시의회는 토지보상비에 비해 건축비가 과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단층 전시관 건립이라는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수차례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인 2018년 집행부는 건립규모를 변경하며 건축비를 기존 408억원에서 840억원으로, 2019년에는 또다시 1,121억원으로 증액했고 2020년 7월이 되어서야 사업변경계획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최초 건축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75%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에 대한 위반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긍정적 협치를 훼손하여 지방자치제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대의기관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이 위임한 행정권의 과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 사업의 변경 시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중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를 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철저히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9일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시장님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43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사업으로 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의회에서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대구시는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홍보하는 등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부지 확정에 필요한 합의를 위해 시의원들의 서명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협의나 의견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력의 견제와 분배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요 사업의 추진 시에는 의회의 소관 상임위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대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긍정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 또한 행정조사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고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와 방역택시 운영 등 적극적인 택시 방역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전례 없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택시산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승객이 급감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에서 택시 1만 2,000여 대가 휴업을 신고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휴업신고 택시 6,941대의 1.8배 수준입니다. 
  대구의 경우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2,410대가 휴업하였고 법인택시 한 곳이 폐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택시 매출액 또한 급감하여 대구의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1월달에는 약 18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일매출이 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통수단 이용에서 승객과 기사를 보호하고 택시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택시 방역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택시 방역정책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입니다.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다양한 지역의 택시에서 코로나 확진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택시 안에서 3분 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사와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말차단막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택시 관련 세부 생활수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말차단막을 설치하게 된다면 기사와 승객 간의 접촉을 막고 서로 간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는 매일 수십 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비말차단막 설치를 통해 시민과 기사의 건강권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택시로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탑승,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비말차단막 내 공익광고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 관련 홍보나 시민들의 계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말차단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 대구 전 지역의 법인택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개인택시업계와 연결할 수 있고, 둘째, 택시 비말차단막 설치를 우선하는 운수종사자에게 한하여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여성운전자, 장애인, 고령운전자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말차단막 설치에 대한 수요 요구가 없다.”, “기사와 승객들의 비말차단막 설치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말차단막 설치에 대해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5월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 내 택시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감염병 예방 및 택시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비말차단막 설치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재정 지원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운영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천시는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강도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택시 안에 비말차단보호막을 설치한 해외입국자 전용 방역택시 즉,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안심무균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송을 위한 방역택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임산부와 12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 ‘아이맘 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 방역택시는 지역사회 추가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확진자 발생 시 동선 관리 등 역학조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도 상시방역체계를 갖춘 대구형 방역안심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방역안심택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에 걱정이 많은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역안심택시 운영 방식을 학원 통학차량 및 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해 나감으로써 철저한 방역제도를 갖춘 대구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구만의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이제는 일상 복귀와 경제 회생에도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멈춤과 중단, 연기가 없는 대구, 위드 코로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대구를 위해 그리고 대구시민은 대구시가 책임을 진다는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예방적 방역정책과 일상에서 녹아나는 방역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시민들도 많은 불안감을 느끼지만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안전도 생각하시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운전자들 또한 감염병에서 보호함으로써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5분발언에 앞서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서대구역과 상인역 구간을 연결하는 트램 조기 건설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는 지금 도시공간구조의 대혁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동서 간의 균형발전에 서대구역사와 신청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의 마지막 퍼즐은 도시철도 4호선 순환선이라고 생각하며 도시철도 4호선 트램노선 선정 등의 원활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70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서대구역사와 역세권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여 와룡로, 죽전네거리 죽전역과 본리네거리를 중심으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철도망과 도시철도 망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실망을 안겨줄 것이며, 서울과 부산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역세권을 중심으로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도망과 도시철도망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대구역과 상인역 구간 4호선 연결 문제와 산업철도와 도시철도의 미연결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선이 아닌 서대구역과 상인역 구간 직접 연결 문제입니다. 
  동서축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동대구역세권 교통량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서대구역세권의 독자적인 이용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트램노선이 구도심 쪽으로 치우쳐 도시철도와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달서·달성·현풍 방면의 주민들은 도시철도를 타고 오다가 서대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지랑역 1호선 또는 두류역 2호선에서 트램을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서대구역을 지나쳐서 동대구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구청은 서대구역까지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 없어 서구청까지 지선 건설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서구 일대를 지선으로 연결할 경우 통행수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대구역사가 계획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대구역을 지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서대구역과 상인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이 서대구역세권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구청에서 지선으로 연결할지와 서대구역에서 상인역 구간을 연결할지에 대한 결정은 경제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선인 기존 도시철도 4호선 노선은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도심순환노선을 계획할 때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 산업철도,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노선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4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서대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안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철도선,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경부고속선 등의 5개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및 산업철도선 등의 일반철도망과 도시철도망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도시 내 접근성이 떨어져 반쪽짜리 역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서대구역, 신청사 이전과 함께 서대구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4호선 순환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선인 4호선은 서대구KTX역사, 서대구역~구지산단 구간 대구산업철도선,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 서대구역~통합신공항 이전지구 간 공항철도,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남부내륙철도와 연결해 대구와 경북, 경남지역까지 망라하면 거대한 통합철도교통망이 연결되어 통합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철도망과 도시철도 1·2·3호선이 연결되어 대구시의 생활권을 경남 서북부로 확대하고, 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죽전네거리 죽전역과 본리네거리의 도심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대구역은 경부선, 공항철도, 달빛내륙철도 등 대구 외부로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사통팔달 철도교통의 관문이자 교통허브로 철도망과 순환선인 4호선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와 죽전역의 미연결 문제입니다. 
  서대구역에서 상인역 구간 도로현황을 보면 와룡로 10차로가 본리네거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대구역에서 본리네거리 구간 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서대구역에서 죽전역 구간은 준공업지역으로 가로변에 공장용지가 용도를 변경하여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죽전역에서 본리네거리 구간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상가와 대규모 아파트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1만 세대를 건축 중에 있으며 상가, 대형마트 등의 조성으로 중심상업지역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죽전네거리는 이전 도시철도계획에서 환승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공사로 지하공간을 210억원을 투입하여 4호선 순환선 계획을 수립하여 환승역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지하공간 개발의 의미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울, 부산은 물론 인천, 대전, 광주 등은 도시철도 시청역이 있지만 대구시는 도시철도 시청역이 없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연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4호선이 서대구와 남대구IC 연계, 주택밀집지역의 개발, 서구 재개발 및 재건축 등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3호선 모노레일에서 보듯이 도시철도 역사가 개통되고 수성못과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최고의 명소가 된 것처럼 아무리 좋은 관광지나 경관이 있어도 도시철도망과 역사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한마디로 도시철도역이 개설되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과 경제가 살 수 있게 서대구역에서 상인역 구간 트램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도심 주거·생활공간의 밀집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축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도심의 공간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층화는 도시기능의 첨단화와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반면 방재적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에 위치한 고층건축물에서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엄격한 관리·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되고 미흡한 대응이 그 피해를 키운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활동과 대응계획의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소방당국은 그간 몇 차례 고층건축물에서의 대형화재를 겪으며 외장재 제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고층건축물이 그 특성상 잠재적인 화재요소가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화재를 유발하는 최초 발화조건도 일반건축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고층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련법과 계획만으로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완벽한 방재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 대응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획일적 대응체계를 적용하기보다 해당 고층건축물에 적절한 건축물별 대응계획 수립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에도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17개 동이 건설되어 있으며 최근 활발한 도심 개발로 고층건축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층 이상의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 조기 도입 등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구시는 고층건축물에 대해 일률적 방재계획을 적용하기보다 화재위험성을 건축물별로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고층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를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른 화재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울산의 주상복합아파트와 과거 부산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의 화재 그리고 런던의 그렌펠 타워와 두바이의 토치타워 모두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이들 소재에 따른 건축공법이 화재의 수직 확산을 유도해 화재피해를 키운 경우로 대구시에서도 이와 같은 가연성 자재와 건축공법을 적용한 고층건물이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 변경 및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곳에 사용한 자재를 조사하여 화재 시 확산가능성을 가늠하고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 화재 관련 설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 방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물 관리자들과 공유하고 거주민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고층건축물 화재 관리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의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장치 교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서문시장은 화마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 각 점포에 화재 알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나 전국 전통시장 2만 6,619곳 중 78%에 해당하는 2만 758곳이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시의 경우 알림장치가 설치된 3,697곳 모두가 미승인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알림장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검증을 받지 않거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작동을 보장할 수 없어 화재 대응에서의 빈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주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를 전량 교체하기로 한만큼 대구시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전통시장에서의 소방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내 각종 소화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시 대응 가능한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최대 사명입니다. 
  현대 도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인재이며, 이는 철저한 점검과 대비를 통해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고층건축물과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당신 자리를 보존하고 싶다면 나를 잘 접대하라.”, “인사권이 나한테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회사에서도 날 자를 순 없으니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나가게 하겠다.”
  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런 말을 매일 듣는다면 그 직장에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우리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몇 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처우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질행위의 가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갑질사건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시 이를 해당 기관의 상급자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이후 갑질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갑질행위를 제외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는 해당 조직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갑질상황에 놓인 채 해당 기관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고충제도와 담당부서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갑질행위자의 분리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갑질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금번 피해가 발생한 디지스트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이미 3년 전에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퇴사한 피해자들이 있었으며 금번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조직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나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갑질을 그 조직 내부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기고 맡겨놓는 동안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갑질행위의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해당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피해호소가 가능한 별도의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내 선진적인 근로분위기 형성을 위해 시 차원의 갑질신고센터 등 지역 근로자의 근로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서 디지스트 용역업체의 갑질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인권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의 인권옴부즈만 업무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구시민 전체로 확대한다면 대구시민의 인권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 산하기관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위치한 각종 공공기관 및 대학교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용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갑질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점검과 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지역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서 시 소속이 아니더라도 공공성 또는 준공공성을 띈 시 소재의 모든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관련 조직의 신설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광역행정기관이 되길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의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백이 시정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 분의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우리 250만 대구시민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애를 쓰고 계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대구시의 예산 편성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민생안정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 개발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WHO는 2023년이 지나야 비로소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 수가 7,224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해 대구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올해 3분기 대구·경북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 주요 산업인 금속, 자동차 등 생산 부분은 10.4% 감소하였으며 섬유, 기타 기계장비 등의 무역수출 부분은 13.4%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지역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57.1%에 불과하며, 심지어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춘 채 아직도 휴업과 폐업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역 내 실업자 수는 4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9%로 전년도 3.0%보다 무려 0.9%나 상승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가져온 여파는 대구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1일 전국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어서고 있어 3차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통해 난국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의 2021년 예산 편성 방향은 S-방역, 민생경제 활력, 미래투자 등 3대 중점 분야로 정해 40조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확장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모토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11조9,399억원의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13조3,017억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경북형 뉴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예산으로 10조6,5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는 것과 둘째, 긴축보다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용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며, 셋째, 코로나19에 취약한 지역축제, 대형 세미나, 국제행사, 특히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 중 급하지 않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구시도 2021년 예산으로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에 집중하기 위해 9조3,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기금 전환으로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들이지방채 확대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로서는 다소 적극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산이라면서 공공안전 분야는 1,722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감축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5.4%나 높은 2,671억원을 배정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코로나19의 최선봉에서 8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된 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계의 헌신을 기념한다면서 코로나는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에는 무려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금이 기억의 공간 조성이나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릴 때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대구컬러풀페스티벌 20억5,000만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원, 대구오페라축제 20억원, 치맥페스티벌 10억원 등 지역 4대 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산은 오히려 예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신설 축제인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 15억원을 비롯한 수십여 개의 각종 축제와 문화 관련 행사, 세미나, 국제교류 등의 문화 관련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감염을 촉진시킬 수 있고 사업의 중요도나 필요성마저 떨어져 과연 적합한 예산인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 인천, 부산, 경북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도 예산 편성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을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축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대구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는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시여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전국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재정 운용으로는 지역상황을 제자리로 돌리기에 역부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곳보다도 절실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는 예산을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편성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하는 위기관리 예산 편성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2021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바른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은 대구시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불요불급한 행사, 축제, 세미나 등의 예산을 과감히 연기, 삭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의료 예산을 확충하고 하루빨리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는 지난 2월 지역의료시스템이 붕괴에 직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민간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순식간입니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가 감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해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최악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숭고하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내년은 이렇게 훌륭한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2021년 예산안이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애쓰고 계실 현장의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 또 자체 방역과 당국의 지시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고 견뎌주시는 자랑스러운 대구시민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현 시점까지 팔공산구름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파괴 문제, 문화재보호 문제, 특정 기업 특혜 문제, 시설안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시민들과 9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추진하고자 건의하고 어려운 시기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들, 시민단체가 구름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구시는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특혜기업 사회 환원 등 구름다리 조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앵무새 같은 답변에 계속 놀아난 느낌, 허를 찔린 기분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내내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의회는 핫바지, 의회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현 시점에 팔공산구름다리 사업은 시민단체 의견을 경청하지도, 특혜기업 사회 환원을 공정하게 결정하지도, 시민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지도 않았기에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산 절감은커녕 낭비할 공산이 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즐비합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현 시점까지 팔공산구름다리 설치의 명분으로 팔공산 관광 활성화와 관광약자, 즉, 장애인의 배려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명분으로, 물론 그전에도 그리 설득력 있는 명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팔공산 상권이 붕괴되고 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시민도 공공성도 생각하지 않는 예산낭비와 특혜의 명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시는지 숨이 턱턱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만약 구름다리 조성의 목적이 진정 팔공산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있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팔공산의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지구의 상인들에게 균형적인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팔공산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유기적 관점에서 포지션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구시의 주장대로 장애인에 대한 관광적 배려라면 이 시점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바른 방향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다리 만드는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류를 꺼내 보이며) 장애인 관련 예산,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장애인들이 돌아가면서 시의회 앞에서 생계예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처절하게 몇 날 며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건설사업, 구름다리를 만들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구시는 팔공산 상권의 어려움의 살펴보기보다 오직 팔공산구름다리 착공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팔공산구름다리 예산 역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구름다리가  당초 230m에서 90m, 그러니까 전체길이의 3분의 1이 늘어난 320m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 140억원에서 변동이 없는 것을 지적하자 대구시의 답변은 “실측해보니 90m가 늘어난 것뿐이며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측도 없이 계획하고 예산을 잡은 어처구니없던 사안을 지난 발언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늘 일관되게 돌아옵니다. “잘되고 있다.”, “도와 달라.” 그러나 지금 10월 언론을 통해 확인된 팔공산구름다리의 총사업비는 180억원으로 당초 140억원, 그러니까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에 비해 40억원, 딱 그 길이만큼 맞춰 자로 잰 듯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증액시켰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나서 대구시와 여러 차례 만남 동안 변동 사안이 있을 때는 함께 논의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시고는 저희도 모르게 슬쩍 말도 안 되는 예산 수십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확신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18년 당시에는 국비 70억원, 시비 70억원의 매칭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국가재난상태로 인해 국비는 25억원으로 줄고 시비는 155억원이 매칭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얘기할 때마다 “국비매칭사업이라 국비를 포기할 수 없다. 국비가 아깝지 않겠냐?”라는 말로 본 의원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비도 세금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지만 그 명분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리를 만들 명분이 시쳇말로 1도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시비 155억원은 2018년 당시 총사업비 140억원, 즉, 국비와 시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예산이며 모두 채권을 발행해 시민의 빚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민들 앞으로 빚을 내서 구름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려운 국가재난시기 이 시점에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강을 건너는 수단도 아니고 교통수단도 아니고 허공에 다리 하나 만들겠다고 이런 큰 예산을 쏟아부으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간 케이블카 특혜 역시 의혹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팔공산구름다리는 민간 케이블카 정상 데스크에 연결하여 조성하는 부대시설입니다. 대구시민이 팔공산구름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케이블카에게 이용료 1만1,000원을 내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이미 작년에 케이블카 이용료는 금액이 더 올랐고 공무원들이 30% 할인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팔공산구름다리 사업은 약속이 다 되었다던 민간 케이블카와 어떠한 사회공헌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12월 공사가 착공될 경우 민간 케이블카는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할 이유조차도 사라집니다. 
  협약 완료 전 공사착공만 되면 대구시는 어쩔 수 없이 18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 후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회공헌 협약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시민들과 9개 시민단체들이 팔공산구름다리 사업을 반대하는 또 다른 큰 이유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케이블카와 사회 환원 약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협상의 조건과 기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13일 서면질문으로 구름다리 협상안과 시기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늘 하던 대로 대구시는 “협상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협상이 끝났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오신 걸 대구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구시의 모든 건설사업을 대하는 행정집행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조성 당시 여수시와 케이블카 회사 간에 공공기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완공 후 공공기부 협약이 법적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공공기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도 법적 효용성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 사례를 고려하여 팔공산구름다리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착수 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공공기부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대구시 역시 케이블카와의 협약은 공사 착수 전 협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여러 번 그것도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름다리 공공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팔공산구름다리 공사 157억원 입찰과 감리용역 11억원 입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와중에 긴급으로 입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서류를 꺼내 보이며) 공사입찰 긴급 157억원, 감리용역 긴급 11억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긴급입찰입니다. 이 와중에 긴급입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팔공산구름다리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민간 케이블카 정상부 땅을 매입까지 해주고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케이블카 민간업체가 무슨 상왕입니까? 받들어 모실 기업입니까? 
  즉, 민간 케이블카의 땅까지 매입해서 180억원짜리 구름다리를 조성한 후 민간 케이블카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을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긴급으로 입찰까지 하고 의회까지 무시하면서도 명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제발 그 이유 설명이라도 들읍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팔공산구름다리 사업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팔공산 관광 활성화 및 장애인의 관광 배려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오로지 민간 케이블카의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팔공산구름다리 조성 예산 180억원은 2018년 잘못된 실측으로 인해 논의된 적 없는 40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155억원의 시민의 빚, 그러니까 외상, 즉, 채권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구름다리 조성을 위해 민간 케이블카의 땅까지 매입한 후 180억원을 투입해 부대시설을 만들어 특정 기업에게 헌납하는 사업이며 지역시민들과 9개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 역시 법적효력이 없는 방향으로 그것도 시간만 질질 끌어갈 뿐 오로지 금년도 12월 공사 착공에만 집중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팔공산구름다리만 설치하면 마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효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팔공산구름다리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디자인의 철 지나고 유행 지난, 특색 없이 특정 집단에만 혜택이 갈 공산이 큰 180억원짜리 다리입니다. 무려 180억원입니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 다리가 타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구시민들과 9개의 시민단체가 극구 반대하고 있으나 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 특정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단 3년 만에 뜬금없이 40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 155억원의 대구시민의 빚으로, 피 같은 혈세로 조성되는 사업, 이 와중에 긴급, 긴급, 긴급, 긴급으로 입찰을 내 의심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불필요한 180억원짜리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아닙니까? 전국이 어렵습니다. 기간산업이 약한 대구는 더 어렵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런 어려움에서 다들 자유로우신가요? 이 시기에 이렇게 이런 큰 예산을 쏟아부어야만 되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행정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시민들이 납득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납득할 명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사업을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의 다른 형태의 건설사업들도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을 만들고 쓰여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건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는 코로나19 시대 특정 기업을 위해 시민의 빚 155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팔공산구름다리 조성사업을 반드시 철회하고 팔공산 동화지구, 파계지구, 갓바위지구의 상인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과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바우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공원 조성에 힘을 보태는 것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디 저의 발언을 시장님과 집행부가 귀담아 들어주셔서 시민들에게 건설 행정과 토건 행정이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구름다리 180억원 예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열 분의 의원님들과 채홍호 행정부시장,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김동식의원 소개) 
(14시2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설과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수당지급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9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규제 심의는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다수의 민간위원 참석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와 안 제16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민간 분야 사용 시 적용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별표 제2호 중 “대구시 또는 자치구”를 “대구광역시 또는 구·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최종 확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조정·보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사항 중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10개 조문에 대해 감면기간을 종료하거나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점용료 조정에 대한 적용제외 대상 및 감면에 따른 반환 규정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1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변화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입주기관·단체 간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 및 입주단체를 선정하고 관련 운영 규정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은 청원인 장지혁 님이 독립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진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고자 김동식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서도 공직청렴도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와 노력 등이 있었으며, 조례의 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등 청원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1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규학·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3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 인권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변경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차별 없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과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된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대구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관광 진흥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과 함께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출판산업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역 출판업계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차별화되는 위탁조건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규학·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이만규·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제17항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박우근·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9.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박갑상의원 소개) 
(14시4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인 지방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대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편성·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코로나19 특례보증 증가로 인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이 급감함에 따라 원활한 보증공급과 적정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적정운용배수 중심의 보증운용 관리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요청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박우근·이만규·이진련·이태손의원)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태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2020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동식·박갑상·배지숙·윤기배·안경은·이영애·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혜정·윤기배·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4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공동주택 분양 호조로 지역 내 발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공동건설업체의 지역 내 수주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지원 강화가 지역업체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 및 대구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영업 개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보다 나은 이동권의 보장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동식·박갑상·배지숙·윤기배·안경은·이영애·임태상·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의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혜정·윤기배·윤영애·이영애의원)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제23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기배·윤영애·홍인표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재우·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5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등 교육환경의 위기와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격수업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질 노출 등 예방대책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전담부서 및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갈등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단설유치원 및 학교 등 8개교와 교명 변경 2개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 유일의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되는 연경지구 학교와 고교 다양화, 특성화 측면에서 개교하는 국제고,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 개교하는 예아람학교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다양하게 설립되는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원격수업 지원사업 등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사업 추진으로 2021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이 증원된 만큼 해당 인력을 기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금 등의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다수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수창초 등 4개교의 교사 증축과 노후화된 현풍초 후관동 개축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활용도 및 학생 배치의 탄력성 제고를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태손·임태상·윤기배·윤영애·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지만·김재우·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제3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시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심사보고에 앞서서 250만 시민과 함께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국비 변경내시액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반영 등을 위한 2020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는 엄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시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은 세출예산액 10조7,891억8,700만원, 기금변경액 3조1,386억3,600만원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세출예산액 3조6,372억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확정되는 추경 예산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희망의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행정부시장(채홍호) 인사  
(15시5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채홍호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채홍호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79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금년 한 해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상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5시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국세 세수 결손을 반영하여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 재원인 교부금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응해 절감 가능한 세출예산을 적극 발굴해 사전에 배정을 유보하고 감축하여 집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련된 추경 재원을 활용해 처음으로 시행한 원격수업이 학교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형 블렌디드 수업과 콘텐츠 확충, 선생님의 수업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D방역과 함께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감염병 예방 도우미 배치, 안전용품 지원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유지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어떠한 재해, 재난에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 수능 정비가 어려웠던 2020년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시험실마다 수능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 모두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2020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채홍호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20여 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계속 이어지는 회의로 모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경      제      국     장최운백
미 래 공 간 개 발 본 부 장김충한
통 합 신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진상
자  치   행   정   국  장심재균
여 성 청 소 년 교 육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윤정희
감         사          관신태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임현지   박영혜   이정숙   박미영
김계남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