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12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가결)
1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이진련·임태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송영헌·안경은·윤기배·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지만·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이영애·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0시4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지만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지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3차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방역대응기조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치된 방역행정기조 유지를 제안한 것에 대한 경제부시장님의 일차원적 대응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 5분자유발언은 의안과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시의원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제시 수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자치단체장과 협치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경제부시장의 사견으로 인해 방역행정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지적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기조의 유지를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사자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의원의 적법한 공무상 지적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시의원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대의성을 띠고 있는 시의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시의원의 정당한 업무이자 권리입니다. 엄이도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의 금번과 같은 행동처럼 시의원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자신이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비난을 일삼으며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자 한다면 과연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경제부시장의 자리는 시장님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며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본연의 적법한 업무를 통한 발언을 비난한 경제부시장님의 행동과 이 같은 공직기강의 문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와 함께 경제부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저는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타인의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는 것이 위정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5분자유발언.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긴급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예.)
  김지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시정·행정의 효율화,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의 발언을 존중하고 진일보된 시정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진련 의원님, 어떤 사항이지요?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오늘 대구시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오늘 대구시에서 긴급하게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상에 관한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에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신상에 관계되는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또 5분발언 절차를 통해서 다음 발언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긴급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장님, 좀 받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에서 사실 시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 제도나 5분발언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실은 세금이 쓰여지는 긴급한 일이기도 하고요.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 발언을 한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가 좀.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팔공산구름다리 관련해서 비공개로 갑자기 자문회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렵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견 조율을 의장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오늘 비공개로 되는 자문회의를 공개로 해주시기를 의장님께서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의 간부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간부 국장님들하고 얘기가 안 돼서 시민들한테 호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의장님.)
  정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회 운영을 위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발언의 허가 및 조정에 대한 의사정리권과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진련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오늘 1시 반에 있는 자문회의는 공개로 해주실 것을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건의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혜정 의원, 어떤 내용이지요?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의사진행발언은 좀.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안이 어떤 제안이지요?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지금 오늘 의사 진행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2분이면 됩니다.)
  예?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2분이면 됩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고. 
(김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 줍니까, 의장님?)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를 의장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김지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 의원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지하고 좀 신청을 미리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사전에 신청합니까?)

  1.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14분)

○의장 장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12월 5일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2021년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인 2020년 금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인 1.4%만큼 인상한 금액과 같이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도에서 구·군으로 사무권한이 이양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이진련·임태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송영헌·안경은·윤기배·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업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빈곤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이진련·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송영헌·안경은·윤기배·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지만·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이영애·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심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올해 12월에 준공한 패션창조거리를 통합하여 펙스코(FXCO)로 개편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펙스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역 유명브랜드 개발과 접근성 향상 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기존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고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살처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지원제도와 유치 지원체계를 정비·개선하고 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지만·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이영애·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이 집중 건립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 수요 대비 과도한 주택공급이 지속되는 주택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적용하던 기존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도의 용적률을 당초안인 일괄 400%에서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적용하고 경과규정과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 재산권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업지역의 과도한 주거기능을 적정수준의 관리를 통해 도시발전과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4명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만드는 것은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승객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홍인표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인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3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이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다소 보완은 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고 특히 우리 중구에는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회기에 대구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제도를 대폭 변경하려는 것이며 그 이후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집중 건립에 따라 상업·업무기능을 해야 할 상업지역이 급격히 주거지역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 조망, 교통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장기적인 도시공간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구시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지난 10월 임시회의 안건심사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심사유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유보결정의 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가 주장하는 상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며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대구시의 도시공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과정에서 상업지역, 특히 중구의 원도심 상업지역에 대해 대구시가 어떤 도시정책을 펼쳐왔기에 이렇게 상업·업무공간이 주거화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를 난개발로 규정하고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대구시가 그간의 도시공간 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성찰도 전혀 없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으로서 수십년간의 정책적 과오가 얽혀있는 도심의 주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의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노후화를 겪고 있는 중구의 도심공동화를 더욱 가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의 급격한 도시성장을 거듭하던 대구시가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을 비롯한 외곽지의 대규모 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노후화한 원도심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최근까지도 원도심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공적자금을 앞세운 외곽지 신개발에 몰두해 오고 있으며, 인구와 경제를 신개발지에 흡수당한 원도심 중구와 남구, 서구는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 가파른 도시성장의 시대에는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서 외곽지 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인구증가와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음에도 대구시는 여전히 대규모 상업용지를 포함한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대구 부도심을 업무·금융기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1984년 최초의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요한 업무기능을 중구 도심에서 동대구로로 이전하고 대구역 대신 동대구역을 중심역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등 동대구 부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한편 중구의 원도심에 대한 도시공간정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에 대구시가 도시정책 기본 방향을 담아 수립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도 동대구는 영남권 비즈니스 거점으로 발전방향을 정하고 있고 벤처, 업무, 금융, 비즈니스산업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반면,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의 역할은 CBD로 규정하고 도시중추관리라는 표시만 해놓았을 뿐 CBD에 대한 어떠한 발전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중구의 역할로 규정한 CBD는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 경제·사회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로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 주요 지역에 형성된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포털에서 그 용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업무지구는 전문적인 기능이 수행되는 곳으로 고층·복합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타내며 자동차, 보행자의 유동과 교통밀도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게 형성되며 전문직과 일반업무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점, 고급 상점과 음식점, 극장, 호텔 등의 기능이 밀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 풀이를 보면 대구의 CBD는 중구가 아니라 대구시가 동대구 부도심을 집중 육성한 범어네거리와 동대구로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2030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기능 배분 구상에서 도심을 행정기능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핵심공간기능으로 광역행정업무 중심 기능을 배분하겠다고 계획하고도 불과 1년 후인 2019년 작년에 대구시청 신청사를 달서구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시청 신청사의 입지결정이 시민참여단의 결정이었다고 떠넘기고 있지만 2030 도시기본계획 또한 16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2015년 한 차례의 워크숍과 네 차례의 토론회,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의 초선 시절 대표적인 대시민 소통 수단이었던 시민원탁회의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애꿎은 시민참여단에 책임을 전가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 후면 시청조차 중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겠다며 중구는 도대체 어떻게 CBD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도시중추기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 용어집에서는 중심업무지구에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상주인구가 적어 주간과 야간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시차적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허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상업·업무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신개발지와 부도심 업무중심지구를 조성해 놓고 도심의 상업지역에는 업무와 상업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며 주거용적률을 대폭 낮추겠다는 자기모순적인 정책을 도시계획으로 포장해 놓는 것이 바로 대구시가 제출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입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대로 상업지역에서의 고층·고밀 공동주택이 문제라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도시공간, 주거환경, 기반시설, 교통, 교육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심층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 정말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낮춰야 하는지, 상업지역의 형태가 위치에 따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1차순환선 내의 도시상업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용도용적제 대신 400%인지, 상업시설 조성을 위해 주거 성격이 강한 오피스텔을 의무적인 상업비율에서 제외한다면 10%라는 상업시설 충족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만 보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따라 400%로 제한하겠다는 주장을.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홍인표 의원   어떤 시민이.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홍인표 의원   예.
○의장 장상수   요점 정리를 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이미 제가 발표할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점 정리는 좀 곤란합니다.
○의장 장상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유예기간과 중심상업지역은 450%, 일반상업지역은 430%로 용적률이 수정되었지만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도심지역의 자력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받아 심각한 노후화와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구지역이 최근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아가는 등 도심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다시 대구시가 중구의 도심공동화를 방치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큰 상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도 밀도 높은 도심개발을 통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콤팩트 시티’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도심의 중심지와 초역세권 위주의 도심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매우 부적절한 선택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도심주택의 공급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의 개정안과 같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용적률을 400%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도심주택의 공급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6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주거용적률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오피스텔을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비율에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용도로 규정해서 주거용적률 제한에 포함시키고 있지도 않아 대구시의 개정안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상업비율 15%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조례에는 1차순환선 안쪽의 원도심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을 10%로 완화하고 있고, 용도용적제를 운영하는 대전에서도 원도심에 대해서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 완화하는 등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상주인구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대구시가 주장하는 고밀 개발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학생배치 협의 등 각종 심의기준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도심의 주택 공급과 상주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일 것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지역 건설산업의 현실, 그리고 도심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점, 특히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으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의원님의 발언은 조례안 심의에 따른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개의 전 사전에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 본회의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의 의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핵심만 발언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송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송영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송영헌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을 활용해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영애·이진련·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송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1시)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지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는 등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해 시의회가 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임기만료 후 새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시에 성별, 연령 등의 안배를 통한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구정소식지에 시의회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 1일교사제가 코로나 여파로 금년도 실적이 미미하지만 내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의회 직원들의 승진 및 복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유능한 인력이 시의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속기록을 빠르게 언론사에 제공하여 의정활동이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2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김혜정 의원님.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1분간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의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정의원 의석에서 – 1분이면 됩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무슨 발언입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어떤 이유에서, 사전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은 사전에 통지가, ‘사전’이 뭐 하루 전, 이틀 전으로 생각하시는데 발언하기 바로 직전이 사전입니다.)
  발언 전에도.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사전에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통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그런 의사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시고.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계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장에게는 의장이 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도 발언의 허가 및 조정에 대한 의사정리권과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니 널리 또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안건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 입장인데.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3항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즉시, 그렇지 않은 것은 허가의 시기를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활한.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이 언제라고 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회기는, 다음 회기 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시기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시기를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아까 같이.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발언기회가 사전에 조례나 이렇게 곁들여져 있는 그런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하지만 사실 김동식 의원님, 개인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발언 요청을 하면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은 반드시 하루 전에 내용을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발언은. 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전이 아니라 여기 발언대에 나오기 전에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전에도 할 수는 있지만 의제가 아까 같이 조례 제정안이라든지 이런 신속을 요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가능합니다.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내용을 듣고 나서 언제 하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메모라도 어떻게.
(김동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이영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어떤 내용을 메모로 전해주시든지 어떤 그런 안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의장에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이석 통보가 있어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의장이 회의의 원활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허락 여부를 의장이 정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43일간의 하반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성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까지 겹쳐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었고 치열하게 연구하며 발전적인 대안들도 다수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어려워진 재정상황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일상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해 면밀하게 202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의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장 곳곳을 수시로 살피고 민생과 민원들을 챙기시며 사무감사와 일반 안건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변해 제시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방역까지 챙겨야 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창의적인 정책과 발 빠른 방역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국내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계속되어 올해 봄 대구가 겪었던 병상 부족의 어려움들을 수도권에서 겪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종교시설을 비롯해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되고 있어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특별 방역대책은 전면 봉쇄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간에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종교시설, 지역단체에서는 대면행사를 피해 주시고 안정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만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랜 방역 생활로 만성화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갈 심리 방역과 더불어 9개월째 꽁꽁 얼어붙은 신규채용시장과 코로나19 취약업종들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다가올 겨울방학 동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에 신경 써주시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기초학습 부진, 학업 격차에 대한 지원과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남은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제가 32년 만에 대대적인 재정비를 거치고 내년에는 강화된 지방자치체제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규정들과 국가와 지방사무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들을 통해 주민자치, 지방분권의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규정이 신설되어 집행기관의 조직과 재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해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 기능이 강화되었고 지방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중요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정책·예산 심의과정의 역량과 입법보조지원체제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보좌진과 전문지원인력을 갖춘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은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와 정책대안까지 홀로 고군분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조항이 삭제된 부분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기다림의 끝에 얻은 성과이고 또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 재정비 과정들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고, 선발, 보직 등의 조직 운영의 과정들에 있어서는 집행부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성공적인 개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창대한 완성을 그리며 원모심려의 정신으로 30명의 모든 의원들이 하나된 힘으로 지방자치의 제2막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맑은 물 공급 등의 중요한 과제들을 위한 노력들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영남지역 5개 시·도 공동의 노력과 합의로 이끌어낸 국책사업이 사전 논의도 없이 뒤집혀 정치도구화되는 부정을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계획에 대한 철회와 목표대로의 추진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또한 감동스러운 순간 그리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오며 굳은살이 생기고 위협 상황을 대처하는 저항력도 키웠습니다. 난관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희망을 가슴에 가득 담고 2021년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슬기로운 연대의 힘을 보여 주신 대구시민들의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은 여전히 예측이 어렵고 진정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하면 그 뒤에 숨어 있던 희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현재의 위기 상황들을 냉철하게 마주하고 2021년 일상방역과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해 시 집행부 관내 여러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역량을 총동원해 가겠습니다. 
  칼바람 부는 한겨울에 피운 모닥불처럼 대구시민들 모두에게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발 앞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보다는 가족과 함께 가정 내에서 문자와 전화, SNS로 격려와 응원, 감사인사 나누며 안전하고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제279회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창엽
미 래 공 간 개 발 본 부 장김충한
자  치   행   정   국  장심재균
복      지      국     장조동두
교      통      국     장윤정희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행      정      국     장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박영혜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