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9월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7.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
18.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9.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30.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3.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5.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홍인표·이진련의원)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7.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임태상·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시복·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규학·김성태·김지만·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황순자·안경은·윤기배·배지숙·이만규·송영헌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박갑상·김성태·이시복·김지만·윤기배·배지숙·김규학·이태손·송영헌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김성태·윤기배·김지만·정천락·배지숙·송영헌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이영애·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재우·박우근·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2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애의원 발의)
3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태손의원 발의)
3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안경은의원 발의)
33.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5.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장(송영헌) 당선인사
◦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박우근) 당선인사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안경은) 당선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홍인표·이진련의원) 
○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입법예고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구 중심지인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 해결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 도심에 속하는 중구, 남구, 서구 등은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루고 19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교육과 주거, 북구와 서구는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1980년대 외곽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중·남구지역의 도심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외곽지역의 대규모 주거·상업·공업지역 공급정책으로 인하여 도심공동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중심상점가인 동성로, 중앙로, 반월당 등이 위치한 중구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최소 인구수에 도달하여 그 후 조금씩 상승추세이나 전반적으로 도심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동구 K-2 이전, 서구 서대구역세권 개발,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연경·도남택지지구, 달서구산단 대개조사업, 수성구 대구대공원 개발 등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도시 외곽에서 추진 중이고,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청사 또한 달서구 두류정수장으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소신도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상업시설이 상업지역에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로 도시계획에 접근한다면 북구 칠곡지구, 다사지구를 비롯하여 신설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연경·도남택지지구, 연호지구 등의 대형 택지개발사업에 주거기능을 집중화시키고 상업과 업무기능은 최소화시켜야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도시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대구 경제 규모에 한정된 상업·업무 용도를 대형주거단지의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가지고 가버리면 원도심의 상업·업무 용도의 비워진 공간은 누가 채워야 합니까? 중구 주민이 채웁니까? 우리 대구시민들이 채워야 합니까? 
  상업지역에 상업기능을 못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며,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도시계획도 대구시의 도시정책입니다. 
  그나마 최근 희망적인 소식은 지역 내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그리고 시청사 후적지 개발 등이 대구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함께 추진되면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중구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는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 중 상업지역 면적이 44.2%를 차지하는 중구지역 주민의 지역발전 기대감 및 도심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입니다. 
  중심시가지의 토지가격이 높은 중구지역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하향할 경우 민영개발을 위축시켜 도심 내 노후주택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공동화를 가속시켜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원도심에 위치한 상업·업무·의료의 용도가 대형 주거단지로 이주하게 만들었으면 원도심에 대한 개발계획도 이미 추진되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상업시설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 발전으로 일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도 원천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1960년대처럼 중구는 행정과 상업 중심지, 남구는 교육과 주거 중심지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고, 도시공간 네트워크화를 위한 교통결절점인 역세권을 균형발전과 미래발전을 견인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현재 상업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됐다는 것은 공실률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처럼 주거비율 용적률 제한이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복합개발을 막아 도시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각 거점권역 내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토지이용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화로 상업지역의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상주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정책과 도심공동화를 막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도시공간 관리정책 및 도시계획제도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대구시의 냉철한 문제인식과 제대로 된 처방 그리고 대구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대구시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말에 달성공단에 위치한 한국게이츠는 폐업했습니다. 
  대구시장님의 서한도, 경제부시장님의 애타는 호소와 수많은 소통과 협의도, 노동자들의 울음과 절규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게이츠의 147명의 노동자들과 협력사 및 가족들까지 약 6,000명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30년간 흑자를 지속하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도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보면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7월 제조업 생산설비 평균 가동률은 전국 대비 2.3포인트 낮은 65.4%에 불과하고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도 올해 7월 기준 2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28만 3,000명보다 1만 6,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실업자 수는 3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이나 늘었고, 이 수치는 고용유지보조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급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거리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가게 임대에 대한 전단이고, 많은 시민들의 일터였던 산업공단의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는 공장임대, 매매에 관한 현수막들뿐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대구시가 미래먹거리라며 엄청난 세금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했던 물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등의 신성장산업 중 그 어느 하나도 이렇게 심각해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대구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영진 시장님의 시정질문이나 그리고 답변이나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대구는 어떻게든 잘 된다고만 하시고 통렬한 반성도,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 팔공산 구름다리 등과 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와닿지 않는 정책들만 진행되고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경제 관련해 대구시에 보고를 들어보면 누구 하나 “잘못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이 없어서, 또 제도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와 같은 핑계만 무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웃이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다면 이렇게 희망고문을 하며 핑계를 대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응급실에 내 가족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애원하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응급실에는 “이래서 못 합니다. 아직 절차와 제도가, 예산이 없어서”와 같은 우리가 시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응급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희망과 기대로 오랜 기간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만든 커피가게와 꽃집, 빵집, 음식점 등 수많은 자영업 공간들이 안타깝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사라지며 이들의 웃음과 행복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자영업자가 1만 6,000명이나 줄어들었고 실업자는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상황의 대구, 이를 대하는 시정 운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이에 대해 저는 대구시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섬유산업 이후 미래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하겠다는 말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섬유패션산업 고도화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부터 유치만 하면 산업 고도화와 미래먹거리가 해결될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인 투자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 이렇듯 대형 사업들을 대구시는 끊임없이 수행해 왔지만 그 결과 지역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약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약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행 정책들과 성과들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와 통렬한 반성,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처방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정 운영에 있어 주식회사 대구의 CEO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민간회사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성장합니다.
  대구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아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지방이라서, 공항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수한 인력들이 내려오지 않아서”와 같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대구시도 이제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주식회사 대구를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대구시정 전반의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방법을 찾아내고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체감하며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위기의식을 가질 것과 그리고 냉철한 반성을 통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발 소통합시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대구시정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말뿐인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것인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지속적으로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및 대구시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본 의원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지인이었던 관계자분께 격식과 예를 갖추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상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소통과 공감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신 관계자분들께 송구함과 위로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1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과 부서만 다를 뿐 감사방법과 내용 등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0일에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장상수의장, 김대현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대현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임태상·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10시23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임태상·이시복·홍인표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대현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시복·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규학·김성태·김지만·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7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잡·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 수요조사·연구 등 현실감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위한 연령별, 성별, 직업군 등 각종 항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활의 편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안부 할머니가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확산을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등 4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금과 기관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역 평생교육 업무와 연계된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시복·이영애·전경원· 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시복·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규학·김성태·김지만·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의원)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대현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터 제1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3항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4항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5항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7항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0시34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인 대구 청년들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기회 확대,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대현   이태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황순자·안경은·윤기배·배지숙·이만규·송영헌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박갑상·김성태·이시복·김지만·윤기배·배지숙·김규학·이태손·송영헌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김성태·윤기배·김지만·정천락·배지숙·송영헌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이영애·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재우·박우근·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26.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유도 및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에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빈집 철거조치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제출하는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민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대상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추가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여 방화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및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3년 폐교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이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황순자·안경은·윤기배·배지숙·이만규·송영헌의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박갑상·김성태·이시복·김지만·윤기배·배지숙·김규학·이태손·송영헌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김성태·윤기배·김지만·정천락·배지숙·송영헌의원)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배지숙·윤영애·이영애·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성태·김지만·김태원·배지숙·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재우·박우근·송영헌·안경은·이만규·이시복·정천락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대현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7분)

○부의장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학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경1중학교 신설과 달성군의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개정고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김대현부의장, 장상수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애의원 발의) 
31.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태손의원 발의) 
3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안경은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지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손 의원이 발의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반복되는 취수원 수질 오염사고로 인해 고통받아온 대구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수원 이전사업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은 의원이 발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내 제2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애의원)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태손의원)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안경은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31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3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5.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구성·결의된 3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별로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린 후 각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영헌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영애 의원님,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우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태원 의원님,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안경은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기배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장(송영헌) 당선인사 
○의장 장상수   먼저, 송영헌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 송영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지역의 대규모 집단감염사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등 대구시민들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특위가 앞장서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특위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송영헌 의원님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박우근) 당선인사 
○의장 장상수   다음은 박우근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박우근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보상태인 취수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취수원 다변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 중이나 여전히 타 지자체의 반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속된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취수원 이전문제로 갈등·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조언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박우근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안경은) 당선인사 
○의장 장상수   마지막으로 안경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안경은   안경은 의원입니다.
  좀 부족하고 덜 다듬어졌는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이 결정될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후원을 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그거를 하셨습니까? 또 시장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참 긴 기간 동안에, 결정될 동안에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갈 길이 통합신공항하고 후적지 개발에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과 현명한 의견들을 받아서 개진하는 데, 추진하는 데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동구에서 제가 공항특위도 맡아서 해봤습니다. 해봤고, 어디 군공항도, 민간공항도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 들어가 봐서 좀 그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 통합이전과 또 후적지 개발의 모든 사항들을 적극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견을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상수   안경은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피해 발생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제언을 하는 등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민생현안 조례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1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까지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민생현안 해결을 비롯해 오랜 숙원과제인 맑은 물 공급 추진,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까지 모두가 긴급하고도 위중한 사안들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봄부터 계속된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족과 친지, 고향 친구들이 더욱 그리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잠복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 
  이번 연휴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조속한 감염병 종식을 위해 모이기보다는 전화나 문자, 영상통화 등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시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코로나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자급량 부족까지 여러 악재가 겹쳐 농·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밥상물가에 이어 명절 차례상 비용까지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물가안정 대책에 적극 나서주시고 어려워진 상황을 악용하는 유통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철저한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낙과나 흠집이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구입 등 태풍피해농가를 돕는 소비도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은 늘었지만 후원이나 봉사, 기부의 손길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나눔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자 용기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주변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는 활동만큼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들, 사회 소외계층,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수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학업격차가 교육 분야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업격차 완화에 효과적인 1수업 2교사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마음백신, 감사하기’라는 영상공모전을 통해 긍정과 감사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주시고 계신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필요한 준비가 바로 이와 같은 발 빠른 시도와 함께 희망을 확산해가는 응원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버릴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라는 한 시인의 말처럼 불안의 시대이지만 나와 우리의 한 걸음으로 모두를 위한 큰 변화, 희망적인 미래를 성취해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모든 대구시민의 희망과 발걸음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남은 한 해 대구시민 모두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깝게 나누고 서로 용기를 북돋는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제277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