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0년04월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3.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4.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26.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9.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황순자·강성환·윤영애·이진련의원)
1.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송영헌· 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태손·배지숙·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애·김규학·김대현·이만규·이영애·임태상·배지숙·장상수·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배지숙·이만규·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영애·  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병문·김성태·박갑상·배지숙·이태손·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배지숙·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배지숙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배지숙·이만규·하병문·김대현·황순자·김지만·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만규·임태상·윤영애·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지만·박우근·배지숙·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상정유보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황순자·강성환·윤영애·이진련의원) 
(10시2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세상과 작별한 이들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과 함께 공유자전거사업 확충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1월~5월에 집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대구권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등 사후 조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 중에 수송 부문의 경우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자체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와 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대구는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자전거 무료 대여사업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발굴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통해 보다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는 대구의 교통·환경·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이며, 저비용·고효율의 공유자전거사업을 확대하여 대구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망 확대 구축과 공공자전거 확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망 확대 구축문제입니다.
  대구시의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을 보면 총연장 1,039㎞ 중 자전거 전용도로가 13%인 136㎞,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7%인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서울시보다 123㎞ 길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전거도로의 총연장은 916㎞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33%인 30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67%인 612㎞로 나타나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기존 자전거도로망이 차도 옆 일부공간을 할애한 형태였다면 서울시 자전거하이웨이 구상을 보면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시설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에서 매년 건설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2017년 1.3㎞, 2018년 3.3㎞로 지난 2년간 총 4.6㎞ 정도만 늘어나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자전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의 적치물로 인해 자전거를 타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타기가 안전하도록 물리적으로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전거통행 수요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단속감시카메라 설치나 단속요원이 투입되어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환경조성과 함께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자전거 확충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정책으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주차장과 데이터 개방공유 등의 공유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서울시의 대표 공유서비스인 따릉이는 지난 2015년 2,100대를 시작으로 불과 4년 만에 2만 5,000대로 1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도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유자전거사업을 확충하고 시내버스에서 자전거의 휴대가 편리하도록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는 허용 중량을 늘리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39개 역에서 3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2018년 연간 총 대여 수는 2만 8,000건이 운영되어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철도역사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과 연계된 공공자전거사업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면도로에 차량과 분리된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전거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전거 전용도로망 확충과 함께 공유자전거사업이 확충되어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세상과 작별한 이들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봉사자,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산업선 철도의 건설은 서대구역사와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달성군을 관통하는 철도로서 광역교통망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구 남북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역 주민 및 산업단지 기업인·근로자의 출퇴근의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온실가스 감소 등의 환경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사읍의 인구는 9만 1,000명이며 서재·세천지역만 인구 4만 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 중 환승역을 제외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신설되는 서대구역과 계명대역 구간 사이 성서5차 산업단지와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교통오지로 서재·세천지역이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철도 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상수도 취수장·정수장,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지역 행위제한 등으로 피해의식이 많고 교통오지인 다사읍 서재·세천지역과 달성군청 소재지 금포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 변경과 신설 역사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와 성서, 달성1·2차, 테크노폴리스 등 기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대구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결되어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창원~마산항 연결철도 등으로 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먼저, 철도 노선 변경과 역사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계획이 기존에 계획된 노선과 같이 와룡산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철도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여 이번 기회에 대구산업선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에 서재와 세천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설치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사읍의 인구는 2020년 현재 9만 1,000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가 증가하고 있고,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는 104개의 입주업체에 4,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서재·세천지역은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인구 급증 및 차량 통행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하고, 세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건설 중에 있어 인구유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도로망은 세천로와 서재본길이 만나는 지점의 도로를 보면 6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심각해 이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 출퇴근시간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서재·세천지역의 경우 시내버스 노선은 현재 간선 4개 노선, 지선 3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해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중에서 서재·세천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규 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주민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에 비해 도로인프라 시설이 열악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부족한 실정으로, 산업단지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한 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세천지역 등 신개발지역 수요 폭증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버스 노선과 운행대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서재·세천지구의 경우 지난 2019년에는 달서1번과 425번 노선을 세천지구로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했으나 주민들은 아직도 시내버스 노선이 적어 도시철도와의 환승과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으로 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세천지역에는 성서5차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어 대형화물차량들의 통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태로 산업단지의 이러한 물류체증을 해결하고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내버스차량의 증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을 성서5차 산업단지와 서재·세천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도 노선 변경과 신설 역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달성군 금계산 방면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논공읍 금포리와 달성군청 소재지로 변경하여 금포택지지구 및 인근지역이 도시화되어 도시가 팽창할 때 철도역을 신설할 수 있게 노선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철도 노선 변경과 함께 신설 역사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대구시 철도망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존에 와룡산과 금계산 방면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을 서재·세천지역으로 변경하여 철도역사를 설치하고 달성군청 소재지도 철도 노선을 변경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할 때 철도역이 신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전염병 확산사태의 수습을 위해 생활과 생업을 뒤로하고 각지에서 찾아와 헌신하신 각 분야의 봉사자분들께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가 대구를 뒤덮은 지난 2달여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대구시민들과 대응에 애쓰신 지역 의료인 및 관계자분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때 대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중국 우한에 이은 전세계가 우려하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전세계로부터 모범적인 도시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긴급의료지원과 전국민 자원봉사를 요청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3·28대구운동’을 제안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 최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초기의 대응미숙과 재난지원금의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성과는 뒤로한 채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점은 못내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추세는 점점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여준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대구시의 재난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더욱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난 시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행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단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초기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긴급대책비를 편성해서 대구시로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의 추경성립전 집행 결정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됐고 결국 행안부의 집행 독촉까지 받고 3월 11일 구·군별로 교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6일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계획은 4월 9일이 되어서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자들의 수당, 소독전문업체, 도시락업체 등 대금 지급이 지연되며 결국 언론을 통해 늑장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서야 부랴부랴 지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이나 긴급복지특별지원금 등 여러 종류의 긴급자금 지급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즉각 지급할 수 없는 시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재난지역임을 감안하여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등으로 실제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시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과 행정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이라고 대구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애쓴 노력은 간곳없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였다면 감사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여론에 떠밀려서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도 평시의 단계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으로 재난시의 탄력 있는 위임전결규정과 담당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급할 때일수록 정도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를 통한 조례 제정은 행정과정인 동시에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입법의 과정으로 시민의 대표를 통해 정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긴급히 특정 사업을 집행해야 할 상황일수록 더욱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에 문제가 된 대구사랑상품권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사법령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일체를 규정한 조례가 입법과정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이 입법과정을 선행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더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시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그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각종 경제살리기 사업을 수행해 나감과 동시에 감염병 2차 확산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행정, 방역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여름이 지난 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구시가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발 빠른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함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로부터 전화위복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보여준 저력은 우리 대구를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사재기도 없고 혼란도 없는 대구에서 한 치의 동요 없이 코로나19라는 공포와 싸워 이긴 우리 대구시민이야말로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입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대구시는 가슴 아픈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2차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이뤄진다면 대구시는 어느 도시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 위대한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재난관리 우수도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의 수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련입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난 2개월을 잠시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사안 몇 가지를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이를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그나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이 큽니다.
  우리 대구시는 감염병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재난으로 인한 여파들을 추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재난지원자금이 5월 내에 전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니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성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 든든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시장님의 인터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메디시티 정책이 코로나 방역의 성공 모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방역의 성공 모델이라. 이 사업 자체를 단어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니면 이런 인터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메디시티 사업은 의료산업 정책이지 의료보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시티란 병원서비스 육성사업 등등, 그러니까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대구 의료산업이자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여러 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장사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메디시티 정책은 의료산업 발전에만 집중된 탓에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 보건정책은 뒤로 밀려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즉, 메디시티는 코로나 방역 구멍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독일 슈피겔지가 시장님을 칭찬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기사 원문을 살펴보면 권 시장님의 언급은 전혀 없고 대구의 의사들만 칭찬한 걸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 코로나백서를 만드신다는 잦은 언론 인터뷰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백서 운운하시면서 언론에 등장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무리 방역과 재난 지원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백서에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의 스트레스지수와 불안감은 아직도 만연한데 백서라니요. 현재 대구시가 늦게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안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조사하고 확인하고 챙겨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현장은 이론과 다르게 우리의 정책이 온전히 녹아내리고 있지 않아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했든 잘못했든 코로나백서를 논하는 것이 그 백서의 위상이, 또 시장님의 치적이 가치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대구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국회 추경으로 마련한 정부 예산 1조4,200억원에 대구시가 마련한 3,27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왜 빨리 시민들에게 지원되지 않는지 그 많은 인터뷰와 기사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대외홍보비는 이런 데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 3,000억원에 대한 대구시의 집행결정과정이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미안해서 죽을 만큼 심각하게 지연된 것도 그렇습니다.
  수령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면서 돈을 들여 등기수령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등기수령이 방문수령보다 더 늦게 지급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설픈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등기수령증이 구미에 주소가 있는 분에게도 발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구미시에 계신 시의원께서 대구시 행정 어떡하냐며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사안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수당·숙식비 체불, 도시락납품·방역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저소득층 소비쿠폰 늑장 지급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당일날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 의회에서 욕을 해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최악이었던 것은 관련 부서의 거짓말입니다. 도대체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의 행정은 왜 늘 이런 식입니까?
  행정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무적 판단능력의 부재입니까?
  담당공무원 말로는 감염병 관련 전담병원 운영 지원은 국가 부담이라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일, 그런 지시한 적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행부는 또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불카드 역시 카드제작업체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지적을 당한 그날 즉각 회의를 소집해 집행계획을 세우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대구사랑상품권을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공고를 하면서 심각한 우려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위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대구시민을 기만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업무대행사와의 특혜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집단감염을 연이어 일으켰을 때 대구시에 신천지 공무원 신도가 더 있는지 공개하라고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셨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자유가 대구시민들과 우리 정부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25일 부시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시장님과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처하는 대구시의 행태를 봐야 합니다. 신천지와 관련없다던 부시장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보다 더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까?
  대외활동이 많은 경제부시장의 비서라면 적어도 진단검사를 받고 이를 알렸어야 했지만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신천지와 상관없다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내부고발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친구 따라 교육만 받았다더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늘 핑계 또 핑계,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익숙해져 있는 대구시 행정. 걸리면 조사, 안 걸리면 살포시 넘어가는 대구시.
  대구시의 조직적 기강 해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조직 기강의 해이는 곧바로 행정의 공백과 함께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로 다가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시와 교육청의 행정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업을 고민해야 합니다. 도대체 행정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최근에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 활용방안을 몇 주 전에 교육청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형 모델을 만들어내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대구만 못 하고 있는 현실도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지금 타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해야 될 당위성이 10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해야 될 논리가 100가지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농수산인들의 자생력을 도와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정부정책인 농산물꾸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에서 늦었지만 협력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단위별 이행상황을 세심히 점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생 많으신 시장님! 이처럼 비상시국,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사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전 국민들과 전국 지자체의 인적·물적 지원과 응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말로 다 못 할 만큼 전 국민과 전국 지자체의 넘치는 지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때에 도와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내의 특정지역에서도 우리 환자들을 거부할 때 저 먼 광주, 전라남·북도에서 먼저 내밀어 주신 따뜻한 손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구급차 147대와 구급대원 294명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의 해단식이 있었지만 이 행사에서는 대구시장님을 비롯하여 대구시 집행부는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구급대원들의 진심어린 말들에서 시민들은 감동했고 이에 대구시가 더 원망스러운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대구시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면서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고맙다. 잊지 않겠다.” 손잡아 주셨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구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 주신 분들, 모든 손길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관련 배너에 신규 기부 관련 배너부터 신설하고 코로나 관련 대구시정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에 큰 타격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기관의 방역의 성공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처럼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심각하게 지적된 사안들이 개선되어 대구시의 행정력과 지도력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또 다른 급선무입니다. 지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향후 대구시의 위상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백서 만들기보다 자칫 무뎌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사안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감해져 있는 시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다독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타 지역을 모범삼아 더 꼼꼼히 면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감성적 공감과 치유를 대구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 사안으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신천지 관련 시장님 인터뷰와 같이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신천지 관련 유사 협력단체에 대해 행정적 제재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신천지 교인이신 학교선생님들 계도와 지도·감독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무너진 신뢰를 심어주는 것부터가 대비책이 됩니다. 
  모쪼록 행정적 해이가 시민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깊이 직시해 주시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대구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님의 인터뷰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송영헌· 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태손·배지숙·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애·김규학·김대현·이만규·이영애·임태상·배지숙·장상수·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과 절차의 중복에 따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 및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등의 개정사항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태손·배지숙·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영애·김규학·김대현·이만규·이영애·임태상·배지숙·장상수·전경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배지숙·이만규·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영애·  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 선정 방향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대구시는 이를 지원·조정하는 역할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구·군 단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에 따른 제반 절차와 대구시의 지원 분야 등과 관련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과태료 감면 규정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있어 대구의료원의 역할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또한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하는 만큼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큰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시청 소속 실업팀의 자체 훈련시설과 숙소가 구비된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를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상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배지숙·이만규·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대현·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영애·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태원·배지숙·윤영애·이시복·이진련·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병문·김성태·박갑상·배지숙·이태손·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배지숙·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배지숙의원 발의) 
(11시)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 잉여재원 중 일부를 회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소요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열악한 대구시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2조 본문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한 기관·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직판장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으로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 요율 조정에 따른 혜택을 농민과 시민에게 귀속시키고 지역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직판장 운영자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배지숙의장, 장상수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에 소요될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열악해진 대구시 재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하수도사업 부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회전기금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맞게 농기계 임차 예약수단을 다양화하고 임대 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우선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병문·김성태·박갑상·배지숙·이태손·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동식·김원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시복·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동식·배지숙·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장상수·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배지숙의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상수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16항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제18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배지숙·이만규·하병문·김대현·황순자·김지만·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만규·임태상·윤영애·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부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요건 완화, 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자격 조정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인용조문 오기를 정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업무 범위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까지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우편 고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전자우편 고지 시 요금할인 근거 마련, 정수처분 해제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구대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면밀한 지원방안 등 검토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신설된 중로1-383호선과 실효에서 집행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중로1-236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서산업단지와 월배지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정비예정구역 북구 25에 대하여 최근 지역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인 유형 변경 등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배지숙·이만규·하병문·김대현·황순자·김지만·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박갑상·박우근·배지숙·이만규·임태상·윤영애·장상수·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상수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제24항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지만·박우근·배지숙·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6분)

○부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 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유아교육진흥법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가 사문화되었고 시·도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유아교육위원회로 대체되어 조례 정비를 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상수부의장, 배지숙의장과 사회교대)
  네 번째,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 대구공고 테크노폴리스 분교 신축, 대구북중, 학남중, 상원중 다목적 교실 등의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당을 포함한 다목적교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금액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완공 후 인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지만·박우근·배지숙·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3분)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조6,372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안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4억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6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4억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에 14억원, 예비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면서도 엄중하게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학교 방역과 학생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와 지방채상환금 증액 편성으로 인해 시급한 교육현안 및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시국에 어렵게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최근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도시락납품·방역식품업체 등 대금지급 지연 등의 사례를 참고삼아 교육청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금청구 즉시 예산을 집행하여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28분)

○의장 배지숙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놀라움의 연속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51년 만에 수십조원대의 슈퍼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예상되는 국세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교육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2021년 이후 세수이전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정부 3차 추경 시 대규모 교부금 감소가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비해 더욱 현명한 정책결정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농산물꾸러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우리 교육청의 상당부분 감액 추경이 예상되지만 학교의 휴업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 애로와 아이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농산물꾸러미를 보급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만큼 원격수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학교현장의 착근성을 높이고 원격수업의 다변화와 콘텐츠 확충, 선생님의 수업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 충실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등교개학을 대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원격수업과 학교에서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서도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신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160여억원을 늘린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코로나 감염병 대응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소규모 주택 정비, 하수도사업, 간접흡연 피해, 장애 인식개선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회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현장들을 살펴봐 주시고 행정 개선안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제안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연일 바쁜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최격전지였던 대구가 일어서야 대한민국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국비예산에 있어서도 재난특별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산을 호소해야 한다는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비예산에 대구의 핵심산업으로 키워가야 할 물산업 관련 예산이 줄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대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지역기업들과 금융·유통업계에서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이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 집행부, 지역기업과 함께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5월 3일이면 신청 마감되는 긴급생계자금시스템이 더 원활하고 정확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하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업무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준비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선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결정 즉시 신속하게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원인 파악은 감염병 방역시스템의 중심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되거나 2차 유행, 변종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응하고 대비해 가기 위해서도 현장경험을 갖춘 훈련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미리 인력을 보충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경험을 갖춘 역학조사관이 전문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역할의 무게만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하기 등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습관화된 일상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 집행부와 중구청은 시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이 5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행정기관 기능에만 갇혀 있던 중구의 대규모 부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이 개발안을 통하여 문화·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청 이전지 개발계획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연구는 행정구역과 지위를 정비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례시장의 권한과 역할배분 등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보완 연구 후에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하고 아직 시민들에게 설명이 없었기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선입견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연구과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솔한 발표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지금의 환경이 낯설고 힘들 것입니다. 학교의 개학연기로 많은 학생들이 고립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고 학업 걱정으로 인한 우울과 불안 문제로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밝은 햇살을 누리며 자유롭게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어린이날 행사도 전면 취소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지속해 가는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놀 권리, 사랑받을 권리, 행복할 자유는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속상하고 많이 지치시겠지만 서로서로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다정다감한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백동현
교      통      국     장윤정희
통 합 신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김재동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창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신태균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주진욱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김부섭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임현지   주유경   박영혜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