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11월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분자유발언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9.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천락의원)
◦ 5분자유발언(강민구·이영애·김태원의원)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대현·김동식·김태원·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태원·김원규·윤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원규·장상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갑상·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24.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시장(권영진)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2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추가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현황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10월 25일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11월 20일에 각각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천락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천락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점검해 보고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해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전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95개 지역 전통시장에 약 2,23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정비, 아케이드, 주차장 등 총 327개 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하락추세를 막고 젊은 세대들도 찾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신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일상이 여행이며 문화이다. 마실 올래’라는 주제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비롯하여 시장 디자인을 꾸준히 개선해 온 덕분에 전국에서 많은 상인들이 견학 오는 등 시장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 서남신시장은 울산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문시장 야시장은 개장 이후 누적 기준으로 3,8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800억원 이상 추산될 정도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로 이미 유명한 방천시장을 비롯하여 이달에 개점한 칠성야시장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성공사례들은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의 정책적 노력과 상인들의 열정 그리고 시민들의 전통시장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등록된 150개 전통시장을 모두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예산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대표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대구시 전통시장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구시의 150개 등록 시장 중 서남신시장이나 서문시장처럼 상권이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상실 시장들은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시장에는 상가 소유주들이 아닌 상가를 임대한 상인들이 대부분이며 대구시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150개 등록 시장 중 기능상실 시장 39개와 미등록 시장 등이 화재위험과 각종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들은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고 오로지 재정비사업만 기대하며 대부분 빈 점포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남아있는 상인들은 슬럼화와 화재위험을 비롯해 생계조차 위협을 받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성당동 구마시장의 경우도 6개 점포, 6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모두 문을 닫고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리동의 본리시장도 2개 점포 외에는 모두 문을 닫아 시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송현시장의 경우도 도시철도 1호선 송현역에 가까운 교통요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점포 2개, 노상 6개 등 총 8개밖에 없습니다. 
  이 송현시장은 작년 8월 실시된 국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시장 안은 조명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고 컴컴하고 못 쓰는 가구에 각종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특히 시장 2층에는 16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구노력을 할 엄두도 낼 수 없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기능상실 시장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상실 시장 39개에 대해 대구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정책들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인들 스스로는 활성화 방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기능상실 시장들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기능상실 시장 39개에 대해 다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다른 방향으로 이 시장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대구시는 기능상실 시장들의 입지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능상실 시장들을 민간의 영역이라 배제하지 말고 시민들 생활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화재위험과 안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달서구 두류1·2동에 위치한 기능상실 시장인 내당시장을 새로운 모형인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공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4년여 기간 동안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대구시는 내당시장의 시장 등록을 취소하고 이 부지에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를 지난 10월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설하고 1층은 주민공동시설 및 지원시설로, 2층부터 5층까지는 제조업체를 입주시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회생하기 어려운 기능상실 시장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추기지로 적극 발전시키고 타 자치단체에는 기능상실 시장 활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이 가진 토지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고 권리관계, 소유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폐업 등으로 인해 소유자와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구시는 토지의 협의 및 수용취득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용 시설인 청사, 공원,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지역의 재생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좋은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에 있는 39개의 기능상실 시장을 모두 살리기는 어렵지만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약 2,200여억원의 시장 활성화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심 내 슬럼화를 막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시장들은 상업적 가치는 잃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부지입니다.
  특히, 기성 시가지의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지금의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대구시 전역에 산재한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특색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달서구에서 대구시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등에서 전통시장 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고 대구 북구, 서구, 동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개정하여 전통시장 중 기능상실 시장들의 인증취소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가 기능상실 시장의 공공시설 건립을 비롯하여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에도 대구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 관계공무원들과 많은 상인들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을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지역의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정천락 의원님께서 기능상실 전통시장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질문과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면서 먼저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그간의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은 총 150개로 공실률, 상인회 유무, 활성화 사업 지원실적 등의 지표를 평가하면 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39개소, 26%, 기능이 쇠퇴한 시장은 23개소, 15%로 전체 시장의 41%가 활성화 정도가 낮은 기능 상실된 시장이거나 기능이 쇠퇴된 시장입니다.
  시장 기능이 유지되는 시장은 88개소, 59%로 그중에서 45개소는 대구 대표 시장 및 구·군 거점시장으로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규모와 활성화 정도에 따라 대구 대표 전통시장, 구·군별 거점시장, 지역 밀착형 시장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고, 유형별로는 서문·칠성 양대 시장을 대구 대표 시장이자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며,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젊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기능상실 전통시장은 기능회복 및 기능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전통시장은 구조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소방안전점검과 3∼4년 주기로 노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5개 시장 2,233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2개 시장 159억원, 특성화사업 40개 시장 483억원 등 147개 시장에 2,8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정책과 예산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대표적 정책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한국적 콘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개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된 서문시장과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을 포함한 노후된 상권을 종합적으로 개선시키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인 칠성종합시장 육성정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낸 사업으로는 서문 및 칠성야시장,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서남신시장 및 신매시장 등 문화관광형시장과 산격 및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고 주요 방송에 각종 교양·예능프로그램 제작의 무대가 되는 등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칠성야시장은 신천의 야간경관과 조화된 특색 있는 콘텐츠로 대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아름다운 야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외국인에게 전통문화를 알리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도심관광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된 서남신시장의 경우 방송국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상품개발로 전국의 시장에서 벤치마킹하는 도심형 거점시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신매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에 ICT 모델을 도입하여 젊은 층 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시책인 청년몰 조성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1호 산격종합시장 청년몰의 경우 금년도에 전국 청년몰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고 현풍도깨비시장 청년몰의 경우는 비슬산 등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원한 정책들과 사업이 무엇이며 기능상실 시장들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고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상실 시장의 경우 상인회 등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서 시설현대화 및 특성화 사업 등 각종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상실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진단 및 보수·보강과 개별점포 전기안전점검 등 안전 분야의 지원은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지원이 가능한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현·본리·구마시장은 2층에는 연립주택 형태로 주거시설이 들어와 있고 1층이 주로 시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소규모 시장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송현·본리시장 시장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소방안전특별점검을 시행해서 가연물 제거조치 외에 13종, 금속배관 미설치 외에 1종을 보완조치를 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능상실 시장의 지원정책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있어서 일반정비사업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시장정비사업이 현재 7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쇠퇴한 전통시장의 청년몰, 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상인 창업공간 등을 집중 지원하여 낙후된 상권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도 산격종합시장, 현풍도깨비시장, 동성시장, 서부시장, 신평리시장, 두류종합시장, 동대구시장 등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기능상실 시장 실태조사와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경우 주민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지금의 도시공간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전환기능은 시장별 특성에 따라서 시장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기능을 타 용도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서 기능상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생활SOC 복합시설 등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가로환경 정비 및 주차장 및 공원조성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같은 각종 정부공모사업을 기능상실 전통시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고, 또 기능상실 전통시장 기능전환을 위해서 구·군과 함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협업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환계획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상실 시장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능상실 시장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부진했던 원인 중에는 엄격한 규제 등 법령의 미비 요인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회 등 이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도 내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들도 법령의 미비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 등록취소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특히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복잡다기하여 추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율을 완화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일정 부분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이 법의 개정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기능상실 시장에 대해서 민간의 전통시장 개발요청이 있을 시에 구·군과 협의해서 전통시장 인정 취소, 용도변경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법적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민간사업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가 개정하는 부분들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능상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천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 2곳의 현재 상황의 사진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교동시장의 문제점을 보며 외부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전선 및 각종 통신선과 협소한 통로, 통로가 이렇게 작은 곳은 한 70∼80㎝ 이렇게 됩니다. 또한, 한곳에 집중해서 배치된 소화기구 또 상인분들은 평균연령대가 80세는 훌쩍 넘어 보이는 현실이 교동시장의 현주소입니다.
  다른 한 곳은 번개시장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된 것은 기존 50% 건폐율인 시장이 100%인 건폐율로 바뀌면서 무허가가 50%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축의 부산물이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고 2018년 초 폭설로 햇빛가리개가 무너지고 화재로 시장에 아픔을 안겨준 현장을 우리 시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화재 등급이 번개시장은 E등급, 또 교동시장은 D등급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말문이 막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 또한 없습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에 대해 시장님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마 2018년 10월 정도로 기억하는 것도 화재가 나서 10개 점포가 소실된 적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지금 번개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인회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뭘 하려고 해도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인회 의견들을 합치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안전한 시장이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가도록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본 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시장 기능이 상실된 시장이 39개소, 쇠퇴한 시장이 23개소로 15%, 합이 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1차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시장 기능이 상실된 39개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본래의 기능이 조금 상실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의 기준,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전통시장의 수가 도소매업 합쳐서 50개소 이하가 된다든지 연면적이 1,000㎡ 이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구 조례로 쉽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의 인정 취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모 구청 조례에 있습니다. 영 제2조, 조금 전에 면적이라든지 개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있는데 이 규정에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적합하지 않아서 인정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인정 취소가 된 시장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기능이 상실되어서 시장 정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신천시장이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복현종합시장이 착공 준비에 있으면서 인허가 준비 중인 시장이 2개소, 검토 중인 시장이 3개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은 기본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시장 등록이 구청장·군수에 의해서 현재 취소가 일단 되고 나서야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통시장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 쉽게 상인회 가입률이라든지 또한 점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인정 시장의 기능에 부적합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장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시장의 다양성이라든지 특수성, 그러니까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한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잣대라든지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일단 최대한 시장 정비법상의 기본 취지상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인회의 그런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도심재생사업 차원에서 시장 이외의 다른 기능으로도 시장과 그 주변의 일정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구·군과 더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번개시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동시장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처한 입장,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장 자체의 한 20% 내지 30%는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 이 화재에 대해서 워낙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상인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고 이래서 절대로 화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미로 같은 통로 때문에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크나큰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홍석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번개시장과 교동시장은 원래 대구 원도심에 위치한 정말 소중한 시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시장인데 교동시장의 경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선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소방·전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2019년도 시장현대화사업에도 교동시장 일부 사업들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 교동시장 인근에 있는 주얼리타운과 연계해서 소규모, 지금 소공인 집적지구사업을 통해서 또 인근에서 교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그래서 그 검토방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구 양키시장, 도깨비시장 이 부분이니까 현재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전체 구조적으로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방향 쪽으로 개선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의원님, 중구청과 특히 교동시장 상인회 등과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교동시장이 과거에 양키시장이라고 불렸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통시장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추어야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구시 구·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분야와 상인 역량 강화사업, 점포 경영지도 사업 등 경영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상거래 질서와 혈세를 생각하시어 지금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민구·이영애·김태원의원) 
(10시4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대표산업이었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들었던 섬유산업 중 가장 어려움에 처한 봉제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 초기에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1987년에 단일품목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달러 수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효자노릇을 한 산업입니다. 이 섬유산업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 대구는 우리나라 3대 도시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즉 섬유산업은 대구의 상징이자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이었고 지금까지도 지역산업의 근간에는 섬유산업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뿌리인 봉제산업이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나 완구 등의 제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봉제산업은 1980년대 후반까지 고속성장을 하였고 1990년대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의류회사들이 설립되어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와 국내 생산여건 악화로 많은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봉제기업들은 임금의 상승과 내수경기 하락, 대형마트 등 유통망 확산에 따른 저가경쟁으로 국내 임가공 단가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경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저임금 등을 이유로 해외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도 중국 및 동남아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이어 파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더 이상 제3국을 통한 제조에 의지하기보다는 국내 봉제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봉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지금 봉제산업에는 신규인력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봉제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급여를 비롯한 처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대구경실련에서 대구 서문시장 등의 소규모 봉제노동자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구지역 봉제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경력이 29년이 넘는 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월급은 128만원입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174만5,150원의 73%에 불과하고 또 이들 중 약 절반은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좌우 화면에 50년 동안 별로 변하지 않은 봉제공장 작업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저임금의 원인으로는 다수의 봉제노동자들이 영세 규모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봉제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급여형태도 월급제가 아닌 약 50%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객공제, 일명 돈내기라고 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가죽잠바를 만들면 한 벌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으로 도리어 깎였다는 것을 봐도 객공제의 열악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봉제노동자들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개인사업자처럼 인식되어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근로 및 급여실태 때문에 지역 봉제산업에는 젊은 인력이 신규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그나마 이어져왔던 봉제산업 생태계 붕괴까지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좌우화면에 열악한 봉제공장 작업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6,800억원을 투자 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표적 예산 낭비사업이라는 지적과 돈만 쓰고 실효성은 없는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드웨어에 집중한 지원보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섬유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이들의 산업적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공유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 도약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제산업이 쇠퇴한다고 해서 봉제산업의 중요성도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내의 정상급 디자이너들은 봉제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패션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인해 대량생산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샘플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봉제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봉제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패션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공임을 더 지불하더라도 이탈리아 근로자를 육성하고 이들이 생산해야 전체 산업이 살아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 명품 브랜드 기업들 또한 이 같은 판단에 동참하여 공임을 15~20%를 더 주더라도 자국민을 채용한 공장에 일감을 맡겼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개선과 봉제산업 신규인력의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에서도 봉제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지역 봉제산업의 위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토대를 닦은 대한민국의 근간 산업입니다. 이제 이 산업은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고 산업에 종사하며 묵묵히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던 노동자들은 연로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퇴직금도, 높은 수준의 임금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숙련된 기술과 산업화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는 1,424개의 봉제업체와 아직까진 무너지지 않는 산업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는 지역의 봉제산업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공룡처럼 만들 것인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다시 도약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저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었던 만큼 K-패션 또한 제대로 육성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대구시에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숙련된 봉제인력의 높은 기술력을 전수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봉제인력의 연령은 높고 약 30년 정도 숙련된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 봉제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우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전수한 기술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봉제산업 종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기술전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의 수많은 숙련인력들 중 1년에 5명만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봉제달인을 시작으로 섬유, 기계, 금속 등 지역의 다양한 산업별 명인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명맥과 노하우들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제조직매형(SPA) 기업 등 패션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상위 15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없습니다. 섬유는 지역경제를 성장시킨 산업이고 유행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패션 산업의 유행이 더 빨라졌고 변화된 환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은 패션업체가 상품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인 제조직매형(SPA) 기업들입니다. 제조직매형 기업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단 몇 주 만에 신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패션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봉제산업이 필수적이고 제조직매형 기업들을 통한 산업적 파이를 키울 수가 있다면 봉제산업의 쇠락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셋째, 봉제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체 봉제업의 11%가 밀집돼 있는 중랑구 면목2동·상봉2동 일대를 2016년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지난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구축·운영센터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달 24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패션봉제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낙후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리 대구시도 봉제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정책논리를 개발한다면 봉제산업의 회생을 위한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봉제기업들의 제조 및 근무환경은 1970년대, 즉 50년 전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봉제기업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재단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들을 대구시가 관련업계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섬유산업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봉제산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섬유산업을 패션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봉제산업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기 전에 대구시가 더욱더 세심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꼭 유념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991년 3월 26일 발생하여 대구시민과 전국이 안타까워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희생된 아이들과 유가족 및 대구시민들을 위로하는 개구리소년 위령비 조성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신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은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간 다섯 소년이 실종되어 대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으로 가슴에 남은 사건입니다. 
  최초 실종 당시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공소시효가 4년 남은 2002년 9월 26일 아이들이 살던 마을 인근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 법의학팀이 유골을 감정해 본 결과 개구리소년의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결론지어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대구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개구리소년의 유골 감정 결과가 공개되자 1,500여 건의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볼 때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유가족들은 10년 만에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평생 가슴에 묻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먼저 간 아이들을 위해서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만을 고대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은 유가족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세상을 하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전국 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모임은 매년 아이들의 실종일인 3월 26일 유골이 발견된 현장에 모여 추모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매년 추모제를 지내는 유가족은 작은 바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구리소년 5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비 건립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지만 위령비가 조성된다면 대구의 모든 시민과 함께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위령비 조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모든 부모가 가지는 공통의 마음입니다.
  개구리소년 추모비 건립에 관하여 행정적·예산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유가족과 함께 슬퍼한 대구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개구리소년 위령비 조성에 대구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아이들의 추모제를 열고 있는 만큼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위령비 조성에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함이 간절하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하여 대구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서 명시된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설치된 각 시설은 사회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및 이용 등 일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 주체 이용자의 부담 정도, 시설규모, 관련 법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는 과정 역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 27개의 법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등 30개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아부터 유·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장애,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및 한센, 지역자활,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보호, 성매매피해지원, 한부모가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관 등 대상별·사업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구시민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직무에 따른 번아웃과 이직 등이 반복되면서 전문성을 토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도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 간의 격차로 인해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사 대구시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법 시행 전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적정 임금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실현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가 좋아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대구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은 함께 근무하는 기본사업 종사자와 특성화사업 종사자 간 법정수당인 명절수당이 각각 30%에서 60%까지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역시 아동양육시설에 적용되는 호봉이나 직급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제시한 사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간 서로 다른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 복지 수준이 높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를 위해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특히 비분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예산은 매년 어려웠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실천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다시 한 번 언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중단 없이 개선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누리고 싶은 그리고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위해 ‘대구’ 하면 ‘복지’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대현·김동식·김태원·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장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발생하거나 관련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고 관련한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사무의 위임, 사무권한의 이양, 기 위임된 사무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 법령 등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의 삭제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채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채 발행 업무의 주체와 방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단에 대한 지방차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으로서 대구기록원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협의매수 구 삼영초교 노후건물 멸실 및 혁신지원센터 등 신축의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제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추진과 동시에 대구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대현·김동식·김태원·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만규·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윤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태원·김원규·윤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장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위탁근거로 인용한 조례의 명칭이 잘못되어 이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성지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에 맞는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인식 정립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소지가 있어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급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자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서 1년 후로 수정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설치해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치유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군 지역별로 안배하여 기억학교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출판산업과 지역 서점산업의 통합된 육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관련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판산업 관련 조례와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정된 대구광역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구의 미래상과 핵심가치를 담아 디자인과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을 대구의 역사와 시민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고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시민정신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구시민주간 행사에 구·군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장상수·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강민구·김태원·김원규·윤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4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원규·장상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8.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규정 명문화, 단속시기 유예조항 삭제 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운영 중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위탁사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 운영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대구경북패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중인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사무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원규·장상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9항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갑상·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24.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및 대구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거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건축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항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의원)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갑상·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3항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46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계획 변경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삼영초등학교와 달성교육지원청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 계획인 33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된 73억원을 한도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기금운용소득으로 운영되는 만큼 활발한 장학사업이 이루어져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외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외부기금의 수입 증대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49분)

○의장 배지숙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환 의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6조7,100억원에서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2조2,699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3조6,931억원에 대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결산추경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월과다와 불용액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집행에서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단계에서도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예산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사업들에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일 것과 국제고 신설,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 현안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55분)

○의장 배지숙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금년 한 해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예타 통과로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인프라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구의 미래와 시민행복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5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교육활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 긴급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의결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의 집행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마무리해 주시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부터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꼭 반영해 주시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기능상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대구 봉제산업의 재도약과 개구리소년 위령비 건립,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의 백년대계를 향한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해 오는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시민참여단 합숙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 결정에 앞서 대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대구시와 신청사공론화위원회에서는 후보지 현장 시찰,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 숙의과정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감시·감독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4년 신청사건립계획 수립 이후 15년여간 표류 끝에 맺는 시정 결실인 만큼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8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서덕찬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이승대
건    설    본    부   장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김계남   유한나   오유림   임현지
박영혜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