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9월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9.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2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7.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0.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3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태손·하병문·박갑상·강민구·김지만의원)
1.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재우·박갑상·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태원·김혜정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강민구·이시복·김태원·김성태·김지만·김혜정·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지만·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강민구·김지만·김재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진련·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박갑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면
20.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시복·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3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2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상정 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태손·하병문·박갑상·강민구·김지만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태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구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공공기관부터 우수사례를 만들고 또 잘하고 있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위기, 농촌 공동화 등 종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내년 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가 되었고,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가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가 소멸할 것이고, 한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수치로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문제이며,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구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두 가지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및 유관기관부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확산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명시했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부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설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지만 대구시의 구성원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어린아이를 위한 육아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조직 내 상대적 약자인 공무직근로자들을 위해 대구시가 훈령인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육아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공공에서 민간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5세에서 54세 사이 전체 기혼여성 905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인 181만 명에 달하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33.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인 것을 볼 때 대구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과 육아 후 자연스럽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역의 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와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인턴십, 취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를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새일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대구시가 새일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강화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 길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경력단절을 염려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여성들과 그 가정에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과 양육을 통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대구시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가족친화도시를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공공조직 내의 차별부터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과 사업에 관심과 힘을 더 실어서 성과를 극대화하여 대구시민이 꿈꾸는 진정한 가족친화도시, 시민들이 살만한 행복한 도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차장의 공급을 늘리고 주차장 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의 주차장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서울은 129%, 울산 115%, 광주 114%와 대전 105%는 100%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했고, 인천 99%, 부산은 92%로 100% 미만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히 대구시의 주차장 보급률은 89%로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대구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주차장 보급률을 보면 중구 111%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군의 주차장 보급률은 80~90%를 확보하고 있으나 서구청의 주차장 확보율은 67%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세대당 1대의 주차가 필요하나 대구시의 주차장 조례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주거시설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맞출 수 없어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공유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장 공급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대도시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 살기는 좋지만 대신 불편한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7만 대의 등록차량과 104만 면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어 주차장 보급률이 89%로 나타나 지역별로 주차장이 실제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경우 차량 100대 중 11대 가까이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시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주차실태를 살펴보면 차량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지난 4년간 1,5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전체 주차면 수의 비율로 보면 신설된 주차장은 0.14%에 불과하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절대적인 신규 주차면 확보와 기존 확보한 주차면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주차시설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 간 다툼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주택가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대책으로 주택가 인근 노상주차장 확대 조성, 지상 및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면 공유제 도입과 주차요금 결제 간편화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급 확대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시간대에 주차장을 방문한 차량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밖에도 주차면 1면을 2명이 나눠 사용하는 ‘함께쓰기’와 비어 있는 시간에는 누구나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잠시주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8,000개의 주차면 중 1,000여 면의 신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해 장기대기자 적체 및 사유화 폐단을 방지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심지의 높은 땅값을 생각하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박갑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9 상반기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정상가동률인 80%에 크게 못 미친 69.9%에 불과한 실정이고 산업활동과 민간소비심리 모두 위축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고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반가운 뉴스들마저 이제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구시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지역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대구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스타기업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성장사다리를 만들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에 더 많은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사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행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비롯한 신산업이 진출할 미래 경쟁시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신사업 육성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사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도약을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술 부분이 있다면 대구시가 이 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여 육성한다면 지역기업들의 사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지역기업 중 기술적으로 뛰어나 전국 표준을 선도할 정도의 기업이 관련 특허를 지역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동종기업들에 제공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 대구시가 정책으로 화답하여 이러한 산업들을 클러스터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지역기업들과 대구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해져 기업 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지역기업들의 기를 살릴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묵묵히 공헌해 왔다는 자부심이 강한데 이들을 대구시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주 52시간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들과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역기업들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낼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완화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지역기업인들이 대구에 희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조금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제1선거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 중 72%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을 시장님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조직 강화를 촉구합니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구는 아파트가 주택 중 약 72%를 차지해 전국 8개 특·광역시 평균인 65%보다 7%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처럼 우리 대구의 아파트 의존율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위탁에 대한 민원에 대해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지역의 유력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자와 청소 및 경비업무까지 직영하는 관리위탁을 계약한 후에 이미 포함된 청소와 경비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기업 이윤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그 내역을 추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비 및 청소업무의 수수료가 두 번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무려 47개 아파트단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둘째, 관리업체는 근무기간이 1년에 못 미쳐 지급하지 않은 퇴사직원들의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납하지 않고 관리업체가 착복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과 물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청소기를 단지에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난 4월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구시의 소관 부서에 민원내용의 진위확인과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문제가 제기된 47개 단지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사인 간의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야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민원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좌우에 또다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사실의 확인 후에도 위탁수수료의 중복지급 문제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침위반을 판단받은 후에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제게 뒤늦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청소·경비업무를 직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위탁 계약의 입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적되었던 미반환 퇴직금 문제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과 금품의 제공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료가 좌우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 미반환 문제는 34개소가 미지급되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었고 28개소는 반환 또는 반환예정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에 공적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입주민들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에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취지입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수나 관리비의 규모가 매우 커졌고 분쟁의 종류 또한 다양하고 빈도가 잦아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정에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원인력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나 쾌적한 정주환경의 유지, 주민들의 커뮤니티활동 지원, 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조정 및 해소,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주민들이 결정한 의사대로, 그리고 관계법에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대구시가 공적영역의 지원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를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의 단 3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과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시도 4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공동주거팀과 공동주택센터의 2개 팀이 설치되어 총 8명의 직원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직과 인력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들의 동향으로 미뤄볼 때 대구시의 소관 부서가 지금과 같은 인원과 조직체계에서는 적극적인 공동주택 지원행정을 펼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몇 년째 같은 규모에 머물러 있는 관련 예산도 확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늘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나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업무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민행정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리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창의도시, 문화유산, 기록유산 모두를 보유한 대구의 의미를 돌아보고 선정 유산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 기록유산 활용 다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7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아울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달성군의 도동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선정되어 대구는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창의도시, 기록유산, 문화유산 모두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유네스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는 이러한 유네스코 문화자원을 도시브랜드 개발의 중심으로 두고 국제적 홍보콘텐츠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장기적 발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유네스코에 지정될 수 있는 지역 문화유산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구시는 유네스코 자원 활용과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추가적 선정을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처음 등재를 준비할 당시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왔지만 등재가 되고 난 이후 체계적인 보존계획, 도시적 홍보계획, 시민 참여프로그램 등의 행보가 보이지 않아 단기적 성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구시와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장성군의 필암서원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문화행사인 고유제를 진행하고 전담 문화해설사를 배치하였으며, 도산서원, 병산서원 두 곳이 동시에 지정된 안동과 정읍시 무성서원 역시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의 달성군 역시 지난 9월 16일 도동서원 고유제를 봉행하였으나 군 차원의 추진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알기에 부족하고 도시브랜드로 격상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도동서원 세계유산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대구시 차원의 브랜드로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동서원 세계유산에서 국제 음악창의도시 교류음악회를 진행하거나 국채보상운동 기념식과 연계한 국제 역사문화포럼을 개최한다면 두 가지 이상의 유네스코 문화자원이 동시에 알려지는 효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통합관리 조례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 음악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도동서원 세계유산에 관한 조례는 마련되지 못하여 체계적 보존과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기존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광역시 음악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대구시가 기 선정된 음악창의도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도동서원의 도시브랜드적 가치 증진을 위한 통합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되는 유네스코 조례는 현 시점에서 선정되어 있는 3가지의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브랜딩하고 보전하는 의미와 함께 향후 대구의 문화자원과 기록물 등이 추가로 선정될 경우에도 별도의 조례를 신설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조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네트워크사업, 과학활동 지원사업, 인문사업, 청년·학생 지원 등을 연계하는 기초가 되어 대구 국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대구시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역사·환경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대구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가 국제적인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통합 보존·육성 정책과 유네스코 통합 관리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다소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사전심의제의 효율성과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와 정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며, 광역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재우·박갑상·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태원·김혜정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강민구·이시복·김태원·김성태·김지만·김혜정·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행위무능력자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에 법률 분쟁 등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폭피해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포함하고, 원폭피해자법에 규정된 실태 조사, 의료 지원, 추모사업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규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피해자 본인 외에 손·자녀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와 작은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정의 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수가 많은 만큼 원활히 구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 등 6개 청소년 및 아동 보호·활동시설이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공개함으로써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한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계속 위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평가등급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나 적격자 심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재우·박갑상·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태원·김혜정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강민구·이시복·김태원·김성태·김지만·김혜정·이만규·이진련·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9항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0항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1항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2항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3항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4항 대구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지만·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강민구·김지만·김재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소콤플렉스 조성사업 유치 등 수소산업시대 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3조 계획수립 규정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술창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대현·김지만·박갑상·윤영애·이영애·이태손·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강민구·김지만·김재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6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진련·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박갑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면 
20.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시복·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윤영애·하병문의원 발의) 
2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부위원장 김대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 시행근거 등을 마련하여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반복되지 않는 명칭의 약칭을 삭제하고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자구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구체화하고, 의상자 예우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휴주차장 개방은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교통량 감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조항 신설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이용 증대 및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대중교통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본 조례와 별도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양도·양수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항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공항 화물운송사업 철수에 대응하여 대구국제공항 항공물류 인프라를 보호하고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도시공사에서 동구 용계동 일원을 식품산업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결정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의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 및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327개소가 대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재정 문제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이진련·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강성환·김규학·김대현·박갑상·윤영애·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원규·김지만·송영헌·이시복·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윤영애·하병문의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강민구·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8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20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제26항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연구 방지 등 정책연구의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계획 수립부터 평가단계까지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죽전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달서구 죽전동을 4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고, 2018년 11월 1일자로 승격한 달성군 옥포읍, 현풍읍의 행정구역 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죽전중 인근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와 4학교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 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갑상·윤영애·정천락·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황순자·김동식·김원규·김재우·송영헌·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우근·김규학·김동식·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윤영애·장상수·전경원·정천락·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부터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3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1시1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과 부서만 다를 뿐 감사방법과 내용 등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0일 16시 30분에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행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기술창업,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어려워진 지역산업과 민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을 직접 발의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통합신공항,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등 당면한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부품 국산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타파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겼습니다. 주말, 늦은 밤까지 애써 주신 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12차 민방위의 날인 오늘은 오후 2시부터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됩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와 같은 다중시설 화재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 시청, 교육청을 비롯해 공동주택과 산업단지까지 빠짐없이 훈련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유치 4년 만에 공사가 시작되어 2021년 8월경 개원합니다. 
  완공되면 대규모 인력이 상주하게 되고 대구지역 업체들이 정보화 관련 다양한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이 늦어진 만큼 완공까지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정부의 혁신과제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대구가 앞장서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과 국무총리님과의 간담회에서 저는 대구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원을 내년 국비로 반영하고 향후 발생하는 손실비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로 35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도시철도 전체 이용자는 줄고 있음에도 무임승차 이용객은 늘어나 손실비 규모가 자치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앞으로도 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국비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시정평가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제보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늘 반복되는 핵심 없는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 1년 내내 유지되어 어린이와 어르신,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언급했듯 지난해 대구시의 20대 인구가 전년보다 6,0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000여 명이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30대까지 합하면 8개월 만에 약 1만 1,300여 명에 달하는 20~30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전체 감소인구 중 75%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구시의 청년정책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청년, 전문가, 시민들께서도 함께하여 대구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부시장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면 금호강과 신천, 달성습지 등 대구에도 반가운 겨울철새들이 찾아옵니다. 이 철새들이 시베리아 벌판을 떠나 한반도에 도착까지 사나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는 격려의 소리를 내며 이끌고 날갯짓으로 밀어주며 서로 챙겨가는 철새무리처럼 우리 시의회가 상생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8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이상길
경    제    부    시   장         이승호
시  민   안   전   실  장         최삼룡
경      제      국     장         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         안중곤
교      통      국     장         서덕찬
통합 신공항 추진 본부장         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         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         진광식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         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         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         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         이지만
감         사          관         김태성
정    책    기    획   관         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도주양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승대
건    설    본    부   장         이동호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         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강은희
부      교      육     감         배성근
교      육      국     장         박재흥
행      정      국     장         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         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서상우
의    정    정    책   관         이재규
○속기공무원
박미영   배하영   오유림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