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5월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태원·김지만·이영애·윤영애·이태손·강민구·황순자의원)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강민구·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대현·김태원·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임태상·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동식·김성태·박우근·이시복·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혜정·박갑상·윤영애·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성태·이영애·이태손·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3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태원·김지만·이영애·윤영애·이태손·강민구·황순자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대구시의원 김태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화된 축제가 열리고 밤이 되면 생태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이 시민들에게 낭만을 제공하는 수성유원지가 이제는 지역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성못 북편에 주차장을 확대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상기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마케팅의 효과적인 전략임은 분명하나 이런 전략을 현실화하여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관광자원이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대구의 핵심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도 수목원·비슬산·팔공산·앞산공원 등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우수한 자연생태를 가지고 있는 수성유원지야말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성유원지는 1965년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82년 유수지역, 운동지역, 휴양지역, 편입 및 관리지역 지구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동대구로와 연결되는 유원지 진입로 확장, 바닥준설공사, 주변정비 등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매력적인 수성유원지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유원지와 인근 자원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시설을 집중 조성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광지로의 지정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비슬산이 유일하게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특구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성유원지가 관광지로 지정되는 것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성유원지의 최대 현안과제인 부족한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수성유원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들어선 동촌유원지는 유원지와 아양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 개의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성유원지의 사정은 다릅니다.
  생태복원사업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수성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공영주차시설이 없어 행사라도 개최되는 날이면 이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방안 중의 하나로 1990년부터 도시계획상 수영장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수영장 부지에 지하에는 수영장을 건립하고 지상은 주차장으로 하며 상부에는 수성못의 수상무대와 연계한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지역민들이 바라는 수영장은 물론이고 주차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부는 복합적 공간으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영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불거져 나왔지만 재정여건, 특혜성 문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성못이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주차장의 건립목적이 수성못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이기에 특혜성 시비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재정 문제도 추진의지만 있었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까지의 대구시 행태는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고사하고 그저 부정적인 사고로만 일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지금은 예전에 비해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의 하나로 수성못 관광지 조성 중 수성못 북편에 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하신 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공언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모바일 등을 이용한 국내외 개별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록 예전에 비해서는 편의시설이 나아졌지만 수준 높은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중 시급한 것이 관광객 캐리어 등을 위한 물품보관소와 유아동반 부모들을 위한 수유실 등이며 이런 시설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화장실 및 파라솔 확충, 못 주변 동식물 안내판 설치 등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에 방문객 입장에 서서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한 점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성유원지를 비롯한 대구의 소중한 관광자산들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성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전의 황사라 함은 단지 봄철에 발생하는 통과의례적인 자연먼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지만 최근의 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은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그 피해 또한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더욱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최근 2015년~2018년 4년 동안 대구의 미세먼지 연간 평균농도는 미세먼지는 세제곱미터당 39~46㎍이며 초미세먼지는 22~26㎍ 정도로 환경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실상을 들여다 보면 미세먼지의 24시간 환경기준 초과는 2016년에는 59회, 2017년 48회, 2018년 72회이며 초미세먼지는 2016년 79회, 2017년 113회, 2018년 506회로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미세먼지는 각각 15회, 3회, 초미세먼지는 벌써 140회, 126회나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도시대기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이 매 순간 미세먼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분지 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더불어 도심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정에 맞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시장님!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함유된 공기를 사랑하는 우리 대구시민들이 더 이상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우리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되고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구의 특성에 기반한 보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목표치의 설정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저감대책과 부분별 연간 목표치를 정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미세먼지 저감전략 추진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와 투자재원 확보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추진부서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기획·집행·평가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성과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동기부여도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보다 정확한 대기환경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대기측정소의 수, 위치 및 시료채취구 높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도시대기측정망 14개소, 도로변 측정 2개소, 중금속 측정 4개소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해 볼 때 14곳의 대기오염 측정망 평균이 대구를 대표하는 수치로 내세우기에는 측정소 수가 다소 부족하며, 대기중금속 측정은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으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에는 한 곳 밖에 없어 이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시료채취구 높이도 모든 측정소가 10m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채취구가 높으면 지금의 측정치는 대기의 농도일 뿐이며 실제로 시민들은 훨씬 더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도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대구시, 기업, 시민 등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장님!
  미세먼지 공포,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구의 경제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또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고 한다고 하여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대국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더 이상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매일 아침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오는 일이 없는 쾌적한 대구를 만들어, 적어도 우리 대구시민들만큼이라도 청명한 하늘 아래 맑은 공기라도 시원하게 마시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부터 1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약 15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부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평균적으로 1명도 안 되는 출산율 0명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최저 수치로서 세계 최초로 1.0명 이하라고 하고 있으며, 전쟁이나 기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내려간 국가는 없다고 하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몰락하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통계청은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구에서는 지난 3년간 총 3만 5,400여 명이 타 시·도로 유출됐다고 통계청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의 빠른 인구감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합계출산율 감소와 다른 시·도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빠른 인구감소의 여파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몇 가지 출산·다자녀 인사우대정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하루 2시간씩 육아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다자녀 부부의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여 1시간 빨리 퇴근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0% 더 받게 하는 내용으로 복무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출산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가산점은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 첫째 자녀 출산할 경우 가산점 1.0점, 둘째 자녀 2.0점, 셋째 자녀 3.0점, 넷째 자녀 4.0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혼부부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도 제안을 합니다.
  넷째, 다자녀의 가장은 취업 최우선 인센티브,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자녀 가장 취업에 동참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 단체, 기업의 장은 작금의 저출산 문제가 장래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온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구, 육아가 즐거운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간 도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속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원도심의 자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남구, 서구 일원의 원도심은 대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룬 지역으로 19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부촌의 주거지역, 서구는 공업의 중심지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대구의 핵심상권이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주거지였으며 섬유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전성기를 이룬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공간이 한계에 다다르자 외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각종 공공기관들의 외곽 이전과 함께 현대식으로 조성된 새로운 산업단지에는 최신식 대형공장들로 채워졌고 끝없이 펼쳐졌던 황금들판에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넉넉한 기반시설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등 대구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는 동안 외곽지역에 개발수요를 빼앗긴 원도심은 신개발지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게 되어 개발의 기회를 잃고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신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쇠퇴와 슬럼화는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리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핵심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재생의 목적과 같이 쇠퇴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계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심의 중심상업과 행정기능을 지원하던 주거시설이 집중 형성되어 있는 남구의 경우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가 90%에 육박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가화용지의 22%, 주거지역의 25%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대명10동의 장등산을 보시면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의 조망도 불가능한 소규모 야산에 불과하지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그 인근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묶여 있어 민간개발은 전혀 불가능한 너무나도 불합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적절한 행위의 제한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시공간의 제어수단이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해 지정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원도심의 노후주거지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거나 1970년대, 1980년대에 소규모 필지중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이미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필지나 가구의 규모와 형태도 협소하고 비정형을 이루는 등 현재의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용도지역을 현실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도지구를 해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구시가 도시의 공간정책과 기본계획에 대한 법률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들뿐만 아니라 개별필지단위의 작은 개발행위까지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노후한 원도심에서의 자력적인 개발이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원도심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두 번, 세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강점인 뷰티산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뷰티산업은 미용기기, 화장품 산업을 비롯하여 미용,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자 한류문화와 함께 K-뷰티산업으로 전세계에 빠르게 확산·성장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 미인의 도시로 알려진 것을 비롯하여 섬유, 패션 및 의료관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뷰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산업적 기회가 많아 대구시가 이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청년일자리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구시의 뷰티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통계청 기준으로 1만 1,799개사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종사자 수는 2만 1,024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도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197개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우리 대구시가 가진 한방산업과 천연물질의 강점을 살려 최근 세계적인 뷰티트렌드인 천연·친환경에 대응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산업 분야는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높은 판매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대구시가 이를 산업적으로 잘 활용하여 미래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해 지역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고, 우선 신규 사업으로 14억원을 들여 천연소재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화장품산업 성장 가능성은 지역화장품 기업인 튜링겐코리아가 싱가포르의 아드모어병원 그룹으로부터 1,000만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것과 2018년 동안 지역 뷰티기업들이 참가한 해외박람회에서 7,920만달러의 수출상담과 309억원의 계약을 이끌어내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성장추세인 지역뷰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지역경제계가 뷰티산업에 대해 현행보다 더 큰 정책적 관심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장품 제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해외바이어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외수출용 제품은 반드시 GMP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GMP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약 10~50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영세규모인 화장품 중소기업들은 이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화장품 생산시설들의 GMP인증지원과 ISO 국제규격의 인증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국내 화장품 제조기술과 무역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후 취업연계사업을 실시한다면 지역의 뷰티기업들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의료관광산업과 뷰티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의료와 뷰티산업, 관광산업이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구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용, 피부, 네일과 의료관광을 포함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의료관광객이 찾는 의료관광의 선도도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구시의 의료관광은 일본의 온천 연계상품이나 태국의 타이마사지 같은 뷰티서비스와 천연관광자원을 융합한 관광상품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관광상품의 문제를 지역의 강점인 뷰티산업으로 보완하여 의료관광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마케팅과 언어소통문제, 의료분쟁 조정시스템이 미약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5월 개최되는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산업적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뷰티엑스포 개최 시 대구의료관광 홍보 부스와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매년 6월 개최되는 메디엑스포 개최 시에도 뷰티산업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의료산업과 뷰티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뷰티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사업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뷰티산업을 성장·발전시킨다면 지속되는 지역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대구시가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범어동·황금동·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의 대표 명산인 팔공산의 가치와 상징성을 복원하고 ‘천만관광도시 대구’를 앞당기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들이 힘을 합해 팔공산 비로봉 통신철탑의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공산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국내외에 소개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이 팔공산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유래한 명칭들, 원효대사의 구도의 길,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불교계의 중추적 역할을 한 동화사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 6점과 이와 관련한 역사적 스토리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시의 로고를 팔공산과 낙동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만들고 대구시 전화국번까지 팔공산을 연상시키는 803번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팔공산의 역사적, 자연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대구시가 팔공산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여 세계적 명산이자 지역의 대표관광자원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팔공산을 바라볼 때마다 팔공산 최고봉인 비로봉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나오고 좌우 화면에도 현재 팔공산 비로봉의 통신철탑 모습입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비로봉은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라는 뜻의 범어(梵語)인 ‘비로자나(毘盧遮那)’에서 따온 이름으로, 비로자나는 부처의 진신, 즉 법신불의 존칭이며 부처의 깨우친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의 최고봉도 비로봉일 정도로 전국 명산의 최고봉은 비로봉이란 이름이 제법 있습니다.
  이 팔공산 비로봉에는 제천단이 있는데 옛부터 조상들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지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종교적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이 소중한 장소에 오늘날에는 통신철탑과 방송철탑 그리고 통신시설을 방호하는 군사시설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있어도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을 굳이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 최고봉에 수십 년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도록 방치한 것은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대구시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통신철탑들의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구시와 시민들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등산의 장불재와 중봉에 송신철탑과 군부대가 수십 년간 주둔해 경관과 환경을 훼손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1997년 군부대의 이전을 이끌어냈고, 지난 2015년에는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의 이전협약도 이끌어냈으며 방송, 통신철탑의 이전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터인 장불재 일원은 은빛 물결이 넘실대는 탐방로로 조성되어 지형과 식생의 복원사업을 배우려는 공무원, 전문가, 환경단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좌우 사진에도 복원된 무등산 사진입니다.
<사진은 끝에 실음>
  무등산 정상 일원은 생태복원사업으로 인해 지난 2014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난해에는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등 지역관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009년부터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통신탑과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건물들을 철거했고, 속리산의 경우도 최고봉인 문장대의 경관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철탑을 지난 2013년에 철거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군부대를 비롯한 통신시설들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팔공산 통신철탑들의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와 국방부, 통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간다면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비로봉 철탑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팔공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이를 타 지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생협력사업의 과제로 선정하여 팔공산의 송신철탑들의 이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팔공산 통신탑 이전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대구시 행정관할이 아니라는 점과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 등과 같은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십 년간 침묵해 왔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시민들을 위해 오랜 침묵을 깰 시기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의 뛰어난 가치를 회복시켜 ‘천만관광도시 대구’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사건, 경북 북부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 정신질환자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 경찰관이 흉기로 찔려 숨진 사건 등 근래에 조현병으로 이슈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병원 밖으로 내보내졌지만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찍어 환자 스스로 약을 처방받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하는 위험성의 수준은 낮으나,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대구시는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정신과적 범죄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면서 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더욱 공포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누구든 불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자 범죄자 수는 2007년 5,726명에서 2016년 8,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였던 것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면 가족은 불안을 느끼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가족이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현병 등으로 투병 중인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례관리, 위기개입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정신질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돌봄을 받지 않아 범죄를 일으키는 일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므로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에 대한 상담실 운영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와 구·군뿐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지방행정과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일부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및 사회적 합의 통로인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118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 취지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육성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원규·김혜정·이시복·이진련·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성태·김혜정·이만규·이진련·장상수·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강민구·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대현·김태원·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임태상·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시복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일부 조항의 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고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부받은 식품들의 유통기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친화도에 있어서 대구가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팔공홀의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관 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장을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예술감독에 대한 활동지원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구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강민구·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대현·김태원· 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임태상·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동식·김성태·박우근·이시복·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혜정·박갑상·윤영애·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촉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30일로 만료예정인 메디시티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용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동식·김성태·박우근·이시복·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혜정·박갑상·윤영애·이시복·임태상의원 발의)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성태·이영애·이태손·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구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학교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부모·지역단체 등과의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을 공고히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며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수수료 완화와 더불어 국민들이 행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남구에 유치한 달성교육지원청이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현 달성교육지원청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로 구축 예정인 대구시 남구청에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성교육지원청이 관할구역인 달성군으로 이전하는 만큼 교육수요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성태·이영애·이태손·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해 주시고 각종 의안에 대하여도 시민들의 참뜻을 살피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조속한 해결 및 처리를 촉구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반부패·청렴교육을 추진한 데 이어 인문학토론회와 오늘 개최될 인구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학구적으로 대구 미래를 위한 정책을 연구·토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시의 주요 사업장 점검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의 비교견학까지 실시하는 등 폭넓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셨습니다. 
  대구FC 전용구장을 시작으로 대구시립교향악단, 1호선 하양 연장 복선전철, 2.28기념학생도서관을 비롯하여 부산수산물도매시장, 울산안전체험관, 서울강북취수장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경북·울산시·구미시 단체장이 모여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IB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폐회합니다만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사례는 없는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토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재정집행 검사과정인 만큼 참여하는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검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에서는 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에서는 컬러풀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와 풍성한 축제들이 도심 주요거리에서부터 외곽까지 두루 개최됩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 동안 해외가 아닌 대구를 방문하여 축제와 대구의 대표맛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기간에도 청소 공백 없이 깨끗한 도로 및 도심환경을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내외 86개팀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거리퍼레이드인 컬러풀페스티벌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축제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비롯한 의미 있는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로 애정과 진심을 나누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홀몸어르신과 조손가정, 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소외된 이웃 없이 대구공동체 안에서 시민 모두가 즐거운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은 기쁨과 행복이 대구시민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6월 정례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사진>팔공산 비로봉의 통신철탑
<사진> 광주시의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자연생태복원
_______________________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        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대         변          인김형동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감         사          관김태성
안    전    정    책   관신태균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부섭
건    설    본    부   장심재균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속기공무원
박영혜   박미영   배하영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