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7월3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옥·허시영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원규·박우근·손한국·임인환·이동욱·윤권근·정일균·조경구·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권기훈·손한국·이성오·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정옥·박종필·이동욱·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권기훈·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육정미·윤권근·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정옥·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정일균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지만·김태우·박종필·이동욱·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20.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소영·박우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윤영애·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이재숙·이재화·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2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홍준표) 인사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정옥·허시영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승은 그림자 빼고 다 밟힌다.”라는 씁쓸한 말이 나올 정도로 교권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수사 중에 있지만 학부모의 지나친 악성민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6월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지도를 받던 중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하며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교사와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대구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76건, 2021년 134건 그리고 2022년에는 172건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협받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학교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생활지도의 범위나 권한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규칙 표준안을 제정하고 이를 학교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별로 제각각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상담을 관리자의 업무로 명확히 지정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로 비슷한 급지 내에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학부모 민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원 안심번호나 내선번호 안내 등의 소극적인 조치는 악성민원의 해결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업시간 중 연락 제한, 근무시간 외 상담 제한, 학교 출입 사전 허가 방문 등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각교사가 받아서 대응하고 있는데 민원으로부터의 1차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전자민원창구를 만들어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학교 내선전화의 경우 통화가 녹취되고 있으며 폭언·욕설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전 통화안내음을 삽입하고 자동통화녹음이 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교원은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해야 하나 비본질적인 업무인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지원센터에 일선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원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교권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교권 침해의 피해는 온전히 교사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수혜자이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결국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실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구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경관의 훼손과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다각적인 대처와 함께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시내의 주요 교차로마다 그리고 도시철도역 주변이나 횡단보도 등 보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마다 각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와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보행 교통량이 많아 도시경관의 관리가 중요한 지점에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사업 그리고 엄격한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등 도시디자인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과 시민들의 희생이 허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질서하게 뒤얽힌 현수막으로 교통신호등에 대한 시인성이 나빠져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고 인도 위의 시설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환경이 악화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겹겹이 걸린 정당 현수막이 건축물의 전면과 영업용 간판을 차단해 시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의 통행 제한이나 상수도 공급의 중단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묻히거나 뒤로 밀려나는가 하면 저급하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정당 현수막들이 정서를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로 분류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입법 목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의 침해를 방지하고 교통과 보행 등 시민 안전도 확보되도록 여러 조항에 걸쳐 강조되어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에서 제외된 정당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고사하고 함부로 철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활동의 충분한 보장에 대해 본 의원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현수막들이 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지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진영논리로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난립한 정당 현수막의 문제를 더 이상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우선, 정당의 현수막에도 금지와 제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취지의 여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위해 중앙정치권을 직접 설득해 주셨듯이 옥외광고물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도 다른 시·도지사와 함께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대구시의 자체적인 정비 근거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위한 절차가 이행되는 동안에도 시민 피해를 유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대립하면서까지 조례에 근거해 철거 등의 조치에 나섰으며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와 구·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떠나 지역의 모든 정치권에도 당부드립니다. 
  눈앞의 정쟁과 정략에 빠져 시민들의 불편이나 위험을 가볍게 여긴다면 과연 우리 정치인들의 존재는 필요한 것인지 깊이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저주하고 폄훼하는 낯부끄러운 현수막을 당장 거둬들이고 시민들의 어렵고 고단한 삶에 위로와 희망을 심어드리는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고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15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약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나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원규·박우근·손한국·임인환·이동욱·윤권근·정일균·조경구·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권기훈·손한국·이성오·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전태선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지역 재난안전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시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 소재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권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초기 시민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재위험이 큰 곳 위주로 적정한 지원 규모를 고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기게양일 등을 정비하고 국기의 점검·관리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올바른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기 게양을 장려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원규·박우근·손한국·임인환·이동욱·윤권근·정일균·조경구·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권기훈·손한국·이성오·전태선·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재숙·조경구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관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부기업 등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 마련 등 지역 문화예술후원문화가 범시민적으로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조직 개편에 따른 대구문화 발간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의 콘텐츠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재용·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조경구·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박소영·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정옥·박종필·이동욱·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사회적으로 저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이 지역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시의 행정재산인 대구 동구 동내동 1112번지 외 2필지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재단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부지로 사용 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면제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수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정옥·박종필·이동욱·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필·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영애·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재우·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권기훈·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육정미·윤권근·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정옥·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정일균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지만·김태우·박종필·이동욱·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발의) 
20.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2항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권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와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대구시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여 직접 지명을 결정할 수 있고 지명 결정절차 단축으로 지명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하던 것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권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교통공사 사업범위에 통합모빌리티 서비스플랫폼 관련 사업, 교통 관련 교육서비스 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택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안이 상위법 및 지침,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이후 교통정체, 일조권 침해 등 노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청취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보고하여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동욱·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권기훈·박우근·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육정미·윤권근·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김정옥·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정옥·김지만·김태우·박종필·이동욱·이영애·이태손·정일균·하병문·하중환의원)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소영·박우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윤영애·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이재숙·이재화·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등 유해약물 확산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내실화 및 홍보체제 등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형식적·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해약물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정확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김정옥·권기훈·박소영·박우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윤영애·정일균·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태우·이재숙·이재화·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6.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4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6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올해 첫 번째 추경 예산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세입 미편성을 지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재정지원 등 해마다 커져가는 예산 지원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실효성 있는 재정 절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에서 제출한 10조 9,929억 9,800만 원을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대구시에서 제출한 9,411억 6,700만 원을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동의합니다.
  다 했지요? 
○의장 이만규   예.
    (웃음소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홍준표) 인사  
(10시51분)

○의장 이만규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지난해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한 이래 1년 동안 질풍과 노도처럼 달려왔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산하기관 통폐합의 모델이 되었고 재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민선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다이어트 예산을 짰습니다. 기금 통폐합도 했습니다. 
  2015년 대구가 예산 대비 부채율이 28%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천과 같이 재정위기 경고를 받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경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과잉 투자 때문에 재정위기 경고를 받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사업도 없이 재정위기 경고를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8%였던 재정위기 경고가 금년을 지나면서 지금 18.7%까지 예산 대비 채무율이 내려갔지만 이것이 지금도 대구는 전국 2위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재정적자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은 이걸 한 자리 숫자로 낮춰야한다는 겁니다. 
  임기 일치제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모델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인사 혁신을 하면서 3급 이상 공무원이 한 해에 2~3명 승진하던 것이 지금까지 20명이 대폭 승진해서 승진 풍년을 이루고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철폐를 하면서 마트휴일제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변경을 하고 정부의 규제 철폐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통합신공항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담보할 이런 통합신공항법이 시의회와 시청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는 데 국회의원들의 합동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5대 미래 신산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대구의 산업구조가 전부 재편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국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대구만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재편이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도 안동과 협의하고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말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천·금호강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대구가 수변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지난 10년간 투자유치를 했던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지난 1년간 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르신 무임승차도 버스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도입을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접근을 했고 군위군 통합은 대구의 관할구역을 70% 더 넓힌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달빛고속철도도 지난번에 추진을 하면서 지난 4월에 대구로 내려온 이재명 대표를 내가 우리 당의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면서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사상 유례없는 거의 전원 일치 발의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달빛고속철도도 연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달빛고속철도가 가시화되면 영호남의 화합과 통합을 건너뛰어서 우리는 TK 신공항 쪽으로, 호남의 여객물류가 인천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년간 우리가 힘들게 의회와 같이 이루었던 혁신의 성과입니다. 
  대구 대개조 혁신 프로젝트는 이제는 큰 그림은 그려져 있고 마무리를 해나가는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초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추경도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 본예산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다이어트를 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도 대구시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명복공원 이전,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 군위군 토지거래 규제 해결, 교육활동 보호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1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귀중한 시간을 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가 지나가고 극심한 수해를 입힌 장마도 물러났습니다만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작업이나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힘겨운 여름 나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주변을 미리 살피고 점검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서면질문]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도축장 운영 관련 부실 시정답변으로 인한 추가 시정질문
  지난 제301회 도축장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은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을 오해할 수 있게 하였음. 이에 추가 시정질문을 통해 이전 시정질문 답변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고자 함.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원이 집행부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의원 개인이 아닌 대구시민 전체에 대해 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제출하기 바람.
  1. 지난 제301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을 “카르텔”이라고 표현했음. 카르텔은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피하고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 이를 통해 그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이 일반적임. 그래서 이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 근거에 대해 답변 바람.
  2. 신흥산업은 1981년 3월 24일 토지 및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1981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20년간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음. 당시 토지는 1만 2,456㎡, 건물 5,818㎡로 1981년 기준 9억 4,500만 원이었음. 이후 대구시는 기부채납으로 획득한 공유재산을 80억 원에 매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비 없이 매출만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을 너무나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3. 그리고 특정 업체가 53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고 표현했는데 1981년 3월 북구 검단동에 새로 건립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입찰 시 3차례 모두 유찰되어 대구시의 권유로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되었음. 답변 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50년 넘게 독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체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시정질문의 답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4. 53년간 한 업체가 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한 것이 수익처분이라면, 매년 그리고 법인 지정 때마다 수많은 업무검사를 했고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4회 등을 실시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답변 바람.
표. 축산물도매시장법인 법인 재지정 및 업무검사 등 연혁
  5. 축산물도매시장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함.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대구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갔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과의 뜻은 없는지 답변 바람.
  6. 대구시는 지난 6월 28일 대구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량기지를 검단동 도축장 부지로 결정했음. 대구시는 올 11월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용역, 202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차량기지 공사 예정지인 축산물도매시장은 내년 3월 법인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도축장 외에도 부분육가공장(~24. 7. 9.)에서 일하는 32명의 직원과 부산물 상가(~26. 9. 27.) 28명의 영업자들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음. 
  도축장과 부분육가공장, 부산물상가는 서로 협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축장이 폐쇄되면 부분육가공장이나 부산물상가는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생겨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더군다나 축산부류 내 3개 업체의 법인 지정기간이 모두 다 다른 상황임. 
  대구시는 법인 지정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부산물상가의 영업이 종료될 때까지 도축장과 부분육가공장이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대구시 사정에 의하여 5년 미만의 기간으로 법인 재지정)를 하거나 특약의 형태 또는 공증을 이용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보았는가? 대구시는 대안별 검토의견을 제출 바람.
  7. 시정질문 답변에서 대구시는 도축장을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음. 전국 도축장 가동률이 60%인 것이 전국 도축장에 대구지역 도축물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뜻인지 답변 바람.
  경북지역 도축장이 지명상으로는 가까운 것 같지만 대구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도축장을 폐쇄하면 대구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대구도축장 대신 몇 시간씩 걸리는 타 지역 도축장까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높은 폐사위험까지 감수해 가며 이동해야 함. 이는 대구시가 도축장 폐쇄의 파급효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답변 바람.
  또한, 이번 도축장 폐쇄로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은 소상공인도 있음. 고물가 시대에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는 국밥, 순대, 막창, 곱창, 족발 등과 같이 돼지 부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것들이 많음. 도축장을 폐쇄하게 되면 대구지역 돼지 부산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당연히 해당 음식의 가격도 오르게 되어 원재료비 상승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더 하게 될 것임. 
  도축장을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논리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별 대책은 무엇인가? 50년 넘게 운영해 온 도축장을 폐쇄할 때 어떤 준비를 했는가? 문제가 되는 모돈의 도축은 경북에서도 물량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모돈 도축물량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게 맞는가? 
  8. 가스배관공사 시방서를 보면 “KS 또는 동등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KC와 KS는 안정성 측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데 KS라고 잘못 표기한 것도 모자라 “동등품”이라는 문구까지 추가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제301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이 축산물도매시장 가스배관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문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음. 왜 시정질문 답변에서 경징계를 중징계라고 했는가? 
  중징계와 경징계는 차이가 큰데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틀린 답변을 하면 듣는 시민들은 충분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생각할 것 아닌가? 이것은 허위답변 아닌가? 경징계를 중징계라고 한 이유와 허위답변에 대한 시정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 황순자 의원 서면질문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촉구 추가 질문)
  2023년 7월 14일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했던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에 현장제어방식으로 2개 구간, 5개소 사업비 약 2억 원을 편성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 내용이 있는데 이 구간의 위치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신호시스템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등과 협의 후 운영방식 및 설치구간에 대한 효과성 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확대하여 설치 예정임.”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효과성의 지표로 삼을 기준점이 무엇인지,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확대 설치에 대한 계획, 타임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현 의원 서면질문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심 고압가스관 설치 반대)
  최근 도시가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GRDP나 고용률 같은 경제적인 지표가 도시가치의 척도였지만 이제는 주민의 생활만족도, 안전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단연 ‘안전’이며, 각종 연구에서도 이미 안전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질적인 안전성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이 느끼는 인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즉, 안전 위해 시설물의 존재만으로도 주민 삶의 질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대구시 도심 내 고압가스관 매설계획은 지역 안전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이미 지역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 아현동 지하통신구 화재,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지하 매립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과거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가슴 아픈 기억도 있어 도심 내 고압가스관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 주민의 근심과 두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1. 먼저, 대구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방합발전소 증설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가스관 매립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도심지 가스배관의 내부압력은 2Mpa(1기압은 0.1Mpa)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1.7Mpa, 영국의 경우는 0.7Mpa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 도심에 설치하려는 고압가스관은 내부압력이 무려 3.5Mpa에서 4Mpa에 달하며, 이는 대기압의 40배 수준에 해당하는 압력입니다. 이 수준의 고압은 이를 운영하는 측에는 효율적인 기준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는 LNG의 주요 성분인 메탄을 4Mpa의 고압가스관으로 수송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피해반경이 무려 500m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4Mpa에 크게 못 미치는 압력으로 가스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매설 후 십수 년이 지나 배관이 노후되면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지진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압가스관의 도심 매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조정에 나서야 하며, 건축허가나 도로점용허가가 시·군·구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대구시는 감독청으로서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량권 행사에는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해당 사업은 서구와 달서구, 2개 자치단체에 걸친 것으로 대구시는 직접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지역주민 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협의체를 설치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가야 하며 향후 관련 공기업들에 이를 전달해 사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도시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표현되어 도시안전과가 신설되자마자 이러한 도심안전 위해요소가 시설되는 것은 시정 운영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대구시가 도심지에 고압가스관이 지나는 지역이 된다면 향후 지역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함을 말씀드리며 지역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려 깊은 대답을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서면답변서(황순자의원)
서면답변서(김대현의원)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5.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6.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7.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8.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9.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1.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3.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4.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5.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6.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7.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8.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1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0.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1.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2.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3.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5.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6.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출석의원수 32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김형일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공  항   건   설   단  장배석주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단장장재옥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이재홍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경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미  래  혁  신  정  책 관서경현
경      제      국     장안중곤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교      통      국     장김대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전진석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