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6월3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4.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6.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황순자·이태손·이영애·김동식·김지만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안경은·이만규·이시복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송영헌·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동식·김혜정·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진련·임태상·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규학·이영애·박우근·윤기배·이진련·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규학·김태원·강성환·박갑상·송영헌·이태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박갑상·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4.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6.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지만) 당선인사

(10시3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황순자·이태손·이영애·김동식·김지만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코로나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어 모든 시민들이 그리운 일상의 평온과 행복을 되찾길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결과와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구시 출생아 감소폭 전국 최대, 인구절벽,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워라밸·저출산과 관련하여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 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300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30만 5,1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마이너스 3만 3,000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또한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기록으로 OECD 평균인 1.63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는 1만 1,200명으로 2019년 1만 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대를 기록하며 인구절벽이, 인구지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평균 50.5점보다 낮은 48.5점을 받아 대구시 워라밸 수준은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서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그중에서 여성·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등을 포함한 제도영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화면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워라밸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이지만 대구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 역시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올리기에서 모든 세대에서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권리 실현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출산·육아지원제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필수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워라밸 실현의 기본이자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생애 경력의 장애가 되거나 한 사람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및 교육비 증가,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 문제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응축되어 나타난 결과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워라밸 실현을 연계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는 세부 정책과 실무계획이 수립되어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와 조정을 통하여 워라밸·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고 이를 해마다 검증하여 미비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워라밸·저출산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길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구 소아응급 진료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응급의료는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이기에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인력 부족, 의료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도 소아응급 진료시스템은 더욱 열악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소아인구는 줄고 있지만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중증 희귀난치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과 응급상황의 어린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증과 응급, 소아진료는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원도 시기적절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유치했던 대학병원마저 소아응급을 담당하던 의료진의 번 아웃으로 인하여 소아응급센터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구시는 강원권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없는 권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신규 전공의 지원자가 전국 입학정원의 30%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는 6개 종합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대구시 종합병원 중 3분의 1이 소아의 심야 응급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전국적인 현상이며, 작년 서울에서도 권역응급센터의 소아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경북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중증 응급소아환자는 대부분 대구로 전원이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온 응급소아환자를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아 응급의료부터 시작하여 소아 중환자의료까지 차례대로 무너질 것이고 신생아와 영아사망률도 전국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대구 4세 어린이 장중첩증 사망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의료인력의 기반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로 생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더 나빠져서 소아 의료시스템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메디시티 대구가 아이 낳기가 겁나고 어린이를 키울 수 없는 도시가 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필수 소아의료의 기반이 무너지면 원상복구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것이고 대구는 사회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시 차원의 소아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의료진의 번 아웃을 예방하여 다시 소아의료를 지원하는 의료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소아의료는 응급실이든 중환자실이든 중증을 보는 경우에는 6명의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어야 환자를 24시간 365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이 없는 종합병원은 전문의 채용도 어렵고 있던 전문의도 이직을 하거나 진료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아응급실 전문의 채용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인근 포항시와 경주시의 경험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24시간 영유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6개 종합병원을 모두 지원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공모를 통해서 1개 종합병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응급상황의 어린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의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신규 전공의도 많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수의료는 공공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사명감을 가진 젊은 의사가 기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디시티 대구는 우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민관이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증명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린이가 건강한 대구시, 응급상황의 어린이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대구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한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신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는 물론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고, 2020년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5개 지자체뿐입니다. 대구는 1만 9,68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대구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구감소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비용, 시간, 의식 문제라고 보고 인구 문제 승패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구시의 실질적인 시책 개발수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2만 2,210가구로 가정용 기준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월 10톤을 감면할 경우 연간 31억 원 정도로 소요되며, 월 15톤을 감면하면 연간 41억 원을 필요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자녀세대 요금 감면을 시행하면 추가 감면액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최근 코로나 요금 감면, 몇 년간의 요금동결, 노후시설 개량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액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면 이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을 보면 수도요금은 부산, 울산에서, 하수도요금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모여 원활히 진행될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적용하고 있어 대구시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세밀한 비교·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주와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과 요금 산정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신규·변동자원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신규나 전입 시마다 요금 감면신청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급자는 물론이고 대구시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정작 주변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데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위기의 지름길이기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출산장려정책에 큰 기여를 한 다자녀가정에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난방공사가 대구열병합발전소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대구시에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열병합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 연료로 전환하는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를 LNG로 바꾸어서 대기오염물질을 201톤에서 67톤으로 약 67%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LNG로 교체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발전시설을 증설하여 환경부담을 경감시키기는커녕 부담이 가중된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선공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약속인 탄소중립선언에도 역행하는 사업의 진행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타 지역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고집했던 지역난방공사가 이제라도 친환경에너지 개선공사를 한다고 하니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44㎿ 발전시설을 261㎿로 개체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기존의 17만 7,550톤에서 62만 6,600톤으로 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친환경에너지로의 개선공사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둘째, 지역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한 대기오염물질 67% 감소,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한다는 근거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개입해서 시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성서지역은 각종 대기오염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오염총량규제를 해야 할 지역입니다. 
  셋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배관보다 2,000배 이상의 고압배관이 도심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14만 달서구민의 위험과 불안을 안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설사업으로 대구시민이 얻는 이익은 없고 지역난방공사의 전기 발전을 통한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고압배관이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여 건설된 전례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민은 지금까지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을 뿐 증설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발전기 증설을 당장 멈추고 사용연료 교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의 대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도 요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상수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사회특권인사들의 시설로 전락한 대덕승마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재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앞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승마장은 대구시가 지역 공공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 1993년 건립하여 대구승마협회에 위탁관리하였다가 협회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로 2009년부터 대구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대덕승마장은 강습용으로 운영하는 공단마 33두와 개인 소유의 자마 24두, 총 57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 공공승마장 17개소 중 자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10곳이며 평균 자마두수는 6.4두인 것에 반해 대덕승마장은 24두로서 전국에서 자마가 제일 많은 공공승마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현 대덕승마장이 시민 중심 체육시설이 아닌 자마회원 중심 체육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승마는 일반시민이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레저스포츠로서 공공승마장의 역할은 승마스포츠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의 레저스포츠활동의 범위를 다각화하고 고가의 말을 구입하지 않아도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 대덕승마장의 자마 중심 체육시설 운영은 이러한 공공승마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말을 구입할 수 있는 사회특권인사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전락하여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마회원들은 월 79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대신 승마장 이용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반면 일반회원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특정 시간만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2014년 4월 사용료 현실화와 자마비율 감소를 위해 자마사용료 인상을 단행하자 자마회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마회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고, 1인 1마 원칙을 무시하고 타인의 명의로 말을 등록하거나 차명으로 1인 2마방을 운영하고 본인의 말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강사를 불러와 개인 불법 레슨을 실시하며, 2020년에는 1년간 자마회원 25명 전원이 222회 사용료를 연체하는 등 대덕승마장을 자마회원들을 위한 개인 승마장인 듯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덕승마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의회는 행정감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대구시와 시설공단은 대덕승마장 운영 개선계획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자마회원들의 과도한 권리투쟁과 지속적 민원 제기로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자마회원들은 시설공단의 대외적 제재에 반발하여 공단을 상대로 금년도 3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6월 17일 대구지법에서는 공단의 개선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자마회원들의 소송기각을 계기로 대구시와 시설공단이 더 이상 자마회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덕승마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세 가지 대덕승마장 공공성 강화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마회원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과거 시설공단에서 전문가 원가분석기관에 1개월 말 관리비를 의뢰한 결과 한 마리당 관리비는 118만 3,307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승마장 자마회원의 관리비는 월 79만 원으로 나머지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이는 사회특권인사를 위한 세금 낭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조속히 자마회원의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대구시민의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자마 감소를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공공승마장 17개소 중 자마를 운영하는 기관은 10곳이며 그중 대구가 가장 많은 자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로 반드시 줄여야 할 사항이기에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자마회원에게도 승마장 사용 예약제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덕승마장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마회원 역시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예약제를 실시하고 공단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체험승마, 재활승마 등 시민을 위한 승마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특권계층의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어두운 시절에 사회특권계층이 누리던 불공평한 특권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대덕승마장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대덕승마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대덕승마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재도약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경찰권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고 법 개정에 따라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할 조직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소관할 의회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이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안경은·이만규·이시복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송영헌·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에 자금의 예수·예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경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천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를 통한 추가 피해 방지와 빠른 피해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현행 조례를 전면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의 국가정책과 신산업 육성, 광역협력체계 확보 등의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선 7기 후반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신설 및 재배치하고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주민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낙동강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통일·안보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어린이특화센터 건립 등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특화센터 건립 건은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센터 활용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조건으로 양 시·도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지만·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배지숙·안경은·이만규·이시복의원)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임태상·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위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동식·김혜정·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진련·임태상·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규학·이영애·박우근·윤기배·이진련·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규학·김태원·강성환·박갑상·송영헌·이태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규정이 강행규정으로 개정되면 계획의 목표, 지원시책, 홍보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용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공간 확보, 예산 반영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실태조사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여성 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원 구성 시 연령, 직업군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각 계층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동식·김혜정·배지숙·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박갑상·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진련·임태상·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규학·이영애·박우근·윤기배·이진련·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규학·김태원·강성환·박갑상·송영헌·이태손·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박갑상·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 시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균형을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이 별도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위탁사무별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예고하여 시민들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개방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지만·김태원·박갑상·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재우·김지만·안경은·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전경원·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4.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6.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7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제26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다뤄주셨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하였음에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 11조 5,3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7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10조 7,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0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9억 원, 보조금 반납은 21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458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7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심사 결과 대구시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조 8,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총액은 3조 5,8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2억 원, 지방채 상환은 1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6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심사 결과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24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5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6항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로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지만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태손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지만) 당선인사 
○의장 장상수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모두가 힘든 시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고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해주셔서 그 무겁고 엄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을 선임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되신 열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신 감염병 예방·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조례안과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특화센터와 대구 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현장 등 시정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1일 시도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저와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이 공동제안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전국 시·도의장님들의 지지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관련 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만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영남의 명산이자 역사·문화의 보고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대구와 광주뿐만 아니라 경남·경북, 전남·전북까지 6개 시도자치단체와 자치의회가 시·도민의 여망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건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설득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영호남 공동 공조체제가 후속절차까지 이어가 빠른 시일 안에 조성되어 남부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대구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기 착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후반기 원구성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서 뛰어왔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 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오로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남은 한 해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하절기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등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의 피해는 사전대비가 없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대구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제283회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홍의락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영애
경      제      국     장정의관
통합 신공항 건설 본부장서덕찬
자  치   행   정   국  장차혁관
여 성 청 소 년 교 육 국 장강명숙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감         사          관하영숙
정    책    기    획   관최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철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유한나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