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국

일  시  2023년11월9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건설을 위해 한 층 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옥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원구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달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상우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창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먼저 공동주택 공급실적 중에서 시행사, 시공사를 2022년도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직 2023년도에 공동주택 건설사업, 물론 이거는 승인 났는 건데 그래도 이미 시공사나 이게 다 지정이 됐지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몇 페이지?
윤영애 위원   200쪽에서 203쪽까지, 뭔가 하면 여기에 대구업체 표시를 해서 연번에 따라서 대구업체가 어디인지, GS건설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이 자료를 하나 요약을 해서, 200쪽에 보면 시행사, 시공사 나오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이게 대구업체가 어느, 말하자면 범어자이를 어디서, GS건설에서 했다면 GS건설은 서울이잖아요. 서울, 아니면 신세계건설 같으면 만약에 부산 같으면 부산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까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여기에 지금 하·폐수 통합지하화하고 계획된 자료가 있는지, 계획안이 나와 있는 건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계획안이라 하시면.
김정옥 위원   지하화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면, 새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김창엽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일도 많고 또 의회 감사 준비,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주택국에 한번 짚어보는 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159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용도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로 경관지구는 산지나 고령지 등의 경관 보존을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인데 대구에는 아마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장등산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이 아직 현황, 전에도 국장님 계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달서구 장등산 이러시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윤영애 위원   남구 대명동의 장등산 일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윤영애 위원   장등산 일원인데 자연경관지구가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고 대구시 내에 한 군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한 군데인데 지정사유와 관련 규제가 어떻게 되는가는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정사유는 아마 그 당시에 두류공원과 인접해 있는 경관적으로 우수한 공간이라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당초 아주 큰 면적으로 지정이 됐다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30%, 용적률이 한 1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자연녹지에 비해서는 건폐율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실제 거기 건설할 수 있는 공장이나 창고 등 이런 것들은 못 짓고 그다음에 용도가 제한되는 그런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파트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로 나와요. 아무래도 자연경관지구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류공원 전체에서 점점 축소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 남아 있는 경관지구를 대구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정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장등산 쪽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입안을 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는데 이게 대구시가 구축한 3D 지도입니다. 국장님, 보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전부 다 붉게 아파트 주변에 가톨릭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있고 경관지구는 높이가 100m도 안 돼요. 장등산이 이겁니다. 국장님이 물론 다시 검토할만하다, 이렇게 답변은 하셨지만 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경관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더라도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주변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조성을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용도지역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제를 할 경우에 오히려 건폐율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시에 현재의 주변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현장 여건들을, 이전 도시관리위 심의 때 현장에 아마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원들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에도 오고,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바라본 자연경관 장등산이, 장등산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남구 앞산은 이렇게 줄기가 보이지만 장등산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술회관에서 봐도 가톨릭병원 건물만 하나 보이지 장등산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시대적으로 규제할 때는 규제가 필요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대상황이 바뀌는 만큼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제가 5분발언에서도 도시계획 촉구를 지난 8대 때도 했고 다시 한번 주택국에 질의 겸 해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경관지구 내 필지들의 지목현황을 보면 대지도 8필지가 있어요. 대지별 토지이용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정확하게 하나 하나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보면 학교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단독주택까지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부 지목도 변경이 되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대지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가구주택이 신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자연경관지구 목적이라든지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말 이거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경관지구도 보면 장등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병원, 학교를 끼고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지,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라든지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현 상황을 실무 국에서 설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만약에 필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 했다면 입안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지나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리고 1종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건물주들은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했지만 전혀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되었다,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나의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도시계획 상정할 때 다음 기회에 잘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장등산 일원의 자연경관지구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는 50년 동안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에 훨씬 재건축, 재개발을 못 했다고 원망의 소리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상이한 필지나 제척하더라도 일부 제척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198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건축법 87조2호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설립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군·구하고 광역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김정옥 위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런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2022년 6월 10일 날 개정해서 이번 연도 6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게 되어서 사실 허가면적이나 노후 건축물이 전국 상위 30% 이상인데.
김정옥 위원   30%,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구·군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거의 다 설치해야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현재 이렇게 자료에 보니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1명, 달성군 1명, 군위군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대구시는 있고요. 여기 지금 인원은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전문인력으로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 분야에 고급기술인 예를 들어서 기술사가 1명 필수인력으로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대구시 서구, 북구, 수성구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공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건축사나 건축기술사분들이 굉장히 고급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금체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지원자들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역에 스무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일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용이 전액 국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 인건비는 국비에 해당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인건비는 구·군이나 시의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무관한 예산입니다.
김정옥 위원   무관하고, 근데 건축사나 전문가 포함해서 2명이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분들 3명, 우리 대구시는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대구시는 현재 5명.
김정옥 위원   5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올해, 그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설안전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일단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성 강화가 목적이고 특히 감리업무 실태라든가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법적으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건축구조 분야는 기본적으로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건축물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올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인천이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8월달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점검을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무량판 구조 적용 건축 공사장이 대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16개고 다음에 준공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 6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옥 위원   그럼 대구에는 현장이 22개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사 중인 게 16군데.
김정옥 위원   공사 중인 데가 16개, 공사 끝난 데가 6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 점검을 가셨는데 점검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일부 자체점검을 했지만 이게 전국적인 이슈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기관에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의 총 22개 현장은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올해 8월에 점검하기 전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현장점검은 사실은 구·군의 업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건축공사장에는 감리가 감독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적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감리에 대한 업무실태점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게 아니고 건축 후 5년 후에 3년 단위로 해서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감리사들이 거의 다 이 업무를 맡고 했었다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법적 권한이 감리에게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법적 권한은 감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독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무량판 구조 관련 부실시공 현장이 없습니다. 근데 타 도시에서 이러한 사건이 많이 났는데 원인이 설계 오류는 아닙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건축 분야 전문은 아니지만 무량판 구조라는 게 LH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시공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인데 시공 자체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설계 오류 문제가 아니라 철근 누락 같은 부실시공, 현장 감리 소홀 이게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우리 대구시는 현장 감리 소홀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안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2022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뭐냐 하면 시에서 사업 승인을 한 주택건설 현장 한 50개소에 대해서 감리 업무 실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언제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난해 2022년에 했고요. 올해 11월 1일부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전수에 대해서 지금 구·군과 함께 감리 업무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136개소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도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정옥 위원   인력이 모자랍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시 전역에 있는 모든 건축현장의 감리 업무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하기 위해서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정옥 위원   인력이 모자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국토보전관리원이라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김정옥 위원   국토안전관리원, 예. 국토안전관리원이나 건축사협회나 외부 전문가 집단들의 지원을 받아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현재도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리가 법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김정옥 위원   감리 또 있죠?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현장 점검의 목적이 뭡니까? 이를 악용하는 악덕업자들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법을 몰라서 하는 이런 사업 현장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몽이나 계도를 위해서도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군 건축안전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건축안전센터, 아직까지 직원이 확충되지 않은 나머지 구·군에도 우리 시의 안전센터에서 관제탑 역할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안이든지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도 각 구·군에서 계속해서 관련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대구광역시 공공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7월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7조에 보면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조례가 2019년 7월 10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게 설치·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 공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건설본부에도 있어 봤지만 감사실이나 구·군들을 통해서 보통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본부나 그다음에 상수도본부 등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근 3년 안에 부실시공에 대한 이런 신고가 들어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통해서라도 부실시공 신고에 대한 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한 개도 받지 않았습니까? 현장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이때까지 한 군데서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 3년 안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공 공사를.
김정옥 위원   예. 일단 저희는 공공으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감사나 이런 요구가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부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옥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부서에 알아보셔서 혹시라도 있으면 최근 3년 안의 자료와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들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요즘 부쩍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점이 대구시에서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래야 노동자들이나 현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김정옥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번 연도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내년도 상반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내년 초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내년 초는 언제입니까? 내년 초가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원하시는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김정옥 위원   내년 초 3월까지.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면 위증.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사실은 또 저희 부서의 업무인지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조례의 주체부터 제가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교수, 교수님들이 전문가이기는 전문가인데 현장을 아는 건축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없는가요? 이런 분들만 해야 된다는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건축 분야는 도시계획에서 건축은 큰 틀에서의 이런 부분을 하고 실제로는 대형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같은 걸 통해서 건축 분야는 건축위원회에서 추천되는 인력을 갖고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동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만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불만은 많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원하시는 부분대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유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은 모든 안건을 가결을 시켜야 되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그렇지요. 원래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쪽에서 조합에 못 들어가는 반대파들이 그걸 해제해 달라고.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여기 전문가 건축사나 이러한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알지 못 해서 이론만으로 이러한 결과를 냈으면 현장과 이론을 접목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모든 업무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수혜를 받는 입장, 대상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질문하고 아까 전에 자료 요구한 것 확인을 하셔갖고, 아마 재난안전실이나 그쪽에 검토 한번 하셔갖고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오후에 다시 한번 그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김창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국장님은 달성에 오셔가지고 1년도 못 계시고 다시 오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달성에 아주 많은 일을 하시고 참 좋은 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달성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저는 212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시민 개인이 소유한 노후 불량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를 보니까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모금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거를 지정기탁을 하고 일반적인 기부금품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하고 그게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지금까지 2012년부터 계속해 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손한국 위원   필요치를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법 조항이라든지 이거 조례가 필요치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어떤 법적인 미비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비용은 그러면 100% 모금으로만 충당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기업이나 단체에서 모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집 수리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는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업체,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와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뭐 방법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기업, 그러니까 주로 건설 관련 기업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또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부작용이.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나옵니다마는 그럼 기부단체가 어떤 기업, 어떤 단체가 주로 기부를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동원약품, 금복복지재단, 신세계건설, 대구도시개발공사, 화성산업, 동화건설 이런 데가 했고요.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동원약품이나 금복복지재단, 신세계건설, 이런 데는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성에너지, 각계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주로 건설사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건설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있는데 주로 신세계라든지 이래 쭉 보니까 건설사가 많네요. 그리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비용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손한국 위원   전혀 드는 게 없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그래도 모금 재원 관리라든지 또 기부 영수증 발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무적으로라도 비용이 들 것인데 그런 쪽으로도 전혀 안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거는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처리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급여사업에서 수선유지급여라고 있습니다. 자가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말고도 행정과에서 또 사랑의 집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을 하는 등 이렇게 모금에 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후원하는 자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설사가 좀 많이 있던데 우리가 건설사 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허가권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을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건설·건축사.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당연히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여나 건설업체에서 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후원 좀 해라, 그런 경향은 없었나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3개월이 됐고 과거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한국 위원   물론 전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지요? 혹시나, 행여나 염려 차원에서 있나 싶어서 동향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또 연도별 모금액을 보면 편차가 좀 많이 보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이거는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었을 것이고 건설 경기 악화도 있었고 이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후 불량 주택에 사시는 서민 입장에서는 지난해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50세대 해줬는데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돼가지고 10세대밖에 못 해준다. 이런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걸 겪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좀 더 안정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주거급여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또 수급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한 600세대 이상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본 사업은 자가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다만 아직 제도적으로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우리 대구시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다는 점과 전액 모금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 건설 경기 등 외부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점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도 향후 이런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근거를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예산 투입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칭찬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한전 지중화 및 통신선로 이설 사업이라고 있고 사업비에 한전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지중화에 드는 데, 지중화사업에만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10억 원 예산을 받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한전 지중화사업의 체계를 보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중화해달라, 그러니까 한전에서 매년 일정 규모의 펀딩을 합니다. 해서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한전에서 50%를 내고 지자체에서 50%를 내서 지중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좀 많은 분야고 특히 2021년부터 한 5년간은 한시적으로 해서 지자체 부담분의 또 한 4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2개소, 아니 올해 2개소, 내년에 1개소 이렇게 구·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한전에서 10억 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참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받았나 아니면 그 비용이 500m 넘는 고성북로 10길을 하는데 10억 원으로 가능했나 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 사업 취지를 보면 테마거리 휴식공간 조성, 노후 가로환경 개선 또 홍보시설물·안내시설 설치 이런 사업에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길거리에 가보면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케이블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널려 있는데 전신주가 없는 지중화사업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전의 예산도 투입은 했지만 더 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한전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2018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는 단계에서 아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한전으로부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는지 원래 그렇게 주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원래 주지 않습니다. 한전이 완전히 갑이거든요.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왜냐하면 제한된 예산을 갖고 누구 신청해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보다 북구청의 노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성군도 현재 화원 쪽에 지중화사업을 그렇게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2018년도의 사업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전 측이 거의 갑에 있는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같이 동참을 했다는 데 너무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이렇게 다시 지중화를 했을 때 한전에서 10억 원이나 20억 원이나 예산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전과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받으면.
손한국 위원   예. 본 위원이 전신주가 도시 가로미관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옥산로 테마거리를 보면서 너무나 좋고 이와 같이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가로미관을 넘어서 대구 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골목길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가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과 같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전이라든지 이런 각 업체의 예산을 좀 충족을 해서 또 우리 시에 큰 보탬이 되시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을 2040년까지 계획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4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 기본적으로 큰 틀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게 도시기본계획,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6년 3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박창석 위원   거기 군위도 포함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당연히 포함입니다.
박창석 위원   18쪽에 공무원연수시설 저번에 발표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 2030년까지 가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 2030년도 지금 시기적으로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느슨한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지가 선정된 다음에 대구시나 군위가 도시개발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또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기는 2030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고요. 사업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최대한 단축을 좀 시켜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감사자료 120쪽하고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120쪽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120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떨 때 지정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게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로 돼 있고 거기에서 약간 정량적인 지표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군위에 대해서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또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렇게 문의가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공무원연수시설 단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사업들, 전체적인 군위 발전계획이 올해 연말 정도에 큰 틀에서 발표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해제하는 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을 잘 아시지요? 모릅니까? 못 봤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9월 23일날 근무를 와서.
박창석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7월달에 5분발언한 거를 못 봤습니다. 내용만 읽어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9월달에 왔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상당한 계획이 섰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위군이 서울보다 넓습니다. 전체를 행정 편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때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래서 그 뒤에, 일주일쯤 뒤에 시장님이 내년 초에 70% 정도 해제를 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70% 해제한다는 부분도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왜냐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에 뭐가 있냐 하면 군위군에 전부 다 개발계획이 있다면 전부 다 묶어도 좋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없는데 묶는 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 왜냐하면 팔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군위군에는 70세 이상이 30%가 넘습니다. 이분들 팔아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획은 언제까지, 2028년 이때까지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물론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정해둔다 하지만 이미, 5분발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이미 군위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저번에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 팔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주 불만족스럽고 군위군이 1억 8,500만 평인데 70%를 해제하면 30%를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 묶어 놓겠다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5,500만 평을 묶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5,500만 평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대구하고 달성 다 합해서 논공단지, 공업단지 다 해가지고 1,300만 평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다 한 것보다 더 많이 묶어 놓겠다 하는 얘기는 전체를 묶어 놓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위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삼국유사면이 전부 산악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댐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계 쪽은 팔공산국립공원 쪽입니다. 그 밑에 의흥 쪽은 조림산, 선암산, 군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거의 산들로 돼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5,500만 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30%를 그냥 예를 들어서 100% 묶었다가 70%를 풀어주겠다 하는 걸로 무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 30%라는 수치가 이건 절대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개발계획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예를 들어서 산단이 만들어지면 산단의 영역 같은 것들이 되면 다만 이런 부분만 이해해주면,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되 개발계획이 공식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확한 경계가 나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로 좀 이렇게 해서 아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일대라는 부분도, 정확한 면적은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일대라고 해서 10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10의 숫자 정도를 지정해야 되는데 한 3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도로 해서 군민들이, 우리 고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팔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최소화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리고 사실은 실사용 목적에, 이게 허가제라는 게 사실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 예를 들어서 군위군에 공항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이만큼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만 묶였어요. 의성 안 묶였습니다. 그럼 공항이 들어오면서 건설하는 사람, 철도, 도로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숙박업도 해야 되고 또 장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군위가 다 묶였고 의성이 풀렸다면 투자가 전부 다 의성으로 갈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공항이 와서 같이 동반성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경제고 땅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무슨 말씀인지.
박창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뭡니까? 투기는 지금 사는 걸 투기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걸 투기다, 투자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도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와 지정단계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혹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많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농지법에도 묶여 있어서 안 되고 부동산들이 왔다가 전부 다 된서리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상승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08쪽에 한번, 감사자료 308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3D 공간정보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있는 2차원적인 지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여기서 대구시 전역이 지금 3D로 구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찍으면 일조, 조망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3D 지도인 것 같은데.
박창석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 건물이나 지형들을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형도지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게 꼭 필요합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대구시는 이미 다 끝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2017년도에 이거 최초로 구축을 하고 다음에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구는 그래도 다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군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데 대답하라니까 왜 먼저 이야기하노.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니, 대구.
박창석 위원   대구 다 됐고 달성 다 됐습니다. 그지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대구하고 달성하고는 다 됐는데 작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는 거는,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12월 8일날 대구 편입이 확정됐고 그렇다 하면 올해 예산이 없었던 거를 확보해서라도 군위에 대한, 군위에는 또 개발계획이 많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공항 등등 많은데 이거 예산 얼마 되지도 않구만, 그런데 이거를 확보해가지고 같이 3D 할 때 했어야지 이거를 예산 확보를 못 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군위 3D 공간정보 신규 제작을 위해서 저희가 4억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꼭.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제가 매우 참 안타깝다.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다 됐는데 군위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뭐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겠구만, 달성할 때 보면 2억 7,000만 원 이런데 4억 원 그게 전체 예산의 얼만큼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도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30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는 올해 예산까지는 아마 경상북도 예산으로 우리 군위군에 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그동안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위에는 지적재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땅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가 30만 원 올라가니까 서로 조정이 안 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빨리 조정해서 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에 올해 군위도 많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위가 대구에 들어오면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건설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 철도, 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건설사 중에 대구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알기로 두 개 내지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박창석 위원   두 개, 세 개, 그래서는 안 되고 어쨌든 대구의 건설사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가지고, 대구에 건설사가 온다는 것은 세수라든지 또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이럴 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지만   예.
김정옥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139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불법건축물 등이 적발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은 되면 현장에서 일단 조치를 요구하고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현장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한 번, 두 번 내리고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두 번.
김정옥 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이 뭡니까? 벌금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공기관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이면 기간이 1년도 걸릴 수가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원상복구 안 되면 계속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원상복구 될 때까지 합니다.
김정옥 위원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럼 벌금은 어느 때 내리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벌금은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위반건축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되면 저희는 각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원상복구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정옥 위원   벌금도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벌금은 어떠한 경우에 벌금을 내리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고발이 됐을 때 그거는 저희가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벌금 돼도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갑니다.
김정옥 위원   벌금을 받아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의 얘기는 차라리 원상복구 안 하고 벌금을 임대료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인데.
김정옥 위원   이행강제금은 계속 쌓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쌓인다는 게 어떤.
김정옥 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1차, 2차 안 낼 경우에 누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프로, 몇 프로 있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의 위반 면적 곱하기 건물 표준가격 30%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심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상복구들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재산 압류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러면 이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십니까? 여기에서 모인 재원, 지금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된 돈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마 이건 구·군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형태로 잡혀서 그냥 일반 세수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역안전센터,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안전센터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 재원으로 쓰인답니다. 아시고 계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재원으로만.
김정옥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재원만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행강제금은 구·군에서 받는 돈이고 운영비 지원은 일단 국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김정옥 위원   운영비 지원은 국비로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운영비는 국비로 하지만 인건비는 시·구·군에서 한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운영 그거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요. 국장님, 법적으로 찾아보셔서 지역안전센터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러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서 그거를 본 위원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거 맞을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만약 특별회계를 만든다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구·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2회,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사회약자나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만 부과하는 건 어떻습니까? 강화를 하자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완화.
김정옥 위원   강화하는 거죠. 완화가 아니고 2회까지 기다리고 2회를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서 안 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2회라는 게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여기에 산정된 게 예를 들어서 1회 600만 원이면 6월달에 600만 원 부과를 하고 이 600만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2월에는 6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고요. 그다음이 되면 600만 원이 또 추가로 부과되고.
김정옥 위원   알겠는데 이런 거를 악용하시는 악덕업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안 내면 계속 기간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회만 딱 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래서 아예 경각심을 주자는 거지요. 그럴 수는 없는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정조치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1회만 부과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강화하자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아마 이런 뜻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어차피 물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 위원님 말은 1차로 이행강제금을 물려갖고 조치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할 겁니다. 강제로 철거해 달라는 거지요.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옥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법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데 각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대집행, 위반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대집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집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집행 권한이 구·군에 있는데 구·군에서 대집행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거를 강제로 대구시가 대집행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김정옥 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2회로 돼 있는 거 1회로 낮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그거 이따가 한번, 오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대집행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가능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우리가 사람 사는 집에 가서 강제로 철거해갖고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그런 문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이 이게, 이거 뭡니까, 지적 당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갖고 사용하다가 이행강제금이 이래 나오는 금액을 보고 그거 그냥 내고 다시 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양성화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들으셔갖고 정리를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점심시간 잘 보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구는 지난해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고물가에 고금리 상황 속에서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라는 그런 긴 터널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구시가 취해야 할 바로미터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미분양 현황 및 해소 대책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 1년 동안 통계 추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들어서 미분양은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량은 증가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분양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주택시장 회복의 어떤 신호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의 미분양 물량 감소하고 주택 거래량이나 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건설업만을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금리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굉장히 불안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미미하게나마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실제로 분양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 1월 30일자로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승인조치를 전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선행적으로 했던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제한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 승인된 물량들도 가급적 임대전환이나 후분양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이렇게 누적된 기 공급량을 보면 공급물량이 너무 많아서 미분양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장래 수요까지 잠식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향후 공급물량을 예측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물량이 1만 호 정도 되고요. 저희가 현재 사업 승인이, 기존에 나가 있던 분양 대기물량이 약 한 2만 호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연간 적정 공급량이 약 1만 4,000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신규 분양, 그러니까 신규 사업 승인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소화가 돼야지 저희가 사업 승인 보류 조치도 큰 틀에서 해제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사실은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이런 데도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어떤 공급물량에 대한 그런 자료가 분석이 되어서 나온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급물량은 사실은 완전히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추정은 어렵습니다. 추정은 어렵지만 상당 기간이 걸려서 추정을 하겠다면 몇 년, 몇 년, 평균 8년 걸린다, 9년 걸린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민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물량이 2만 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분양하려면 당장 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급되고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수치는 낼 수 있을지라도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괴리감이 있을 테고 싱크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시에 보면 공사일정도 나오고 개략적인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느 만큼의 공급물량에 대한 자료 분석이 그게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됐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2020년도에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또 국장님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2020년도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때 주택 수요예측 및 공급현황에 대한 이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택시장 동향 및 안정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 수요예측 및 공급현황 내용이 있어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대구 주택관리 현황 그리고 주택 수요 및 공급현황 그리고 주요 동향 및 예상 문제점 그리고 우리 시의 대책안까지 검토된 안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2020년도에 이렇게 자료가 마련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긴 하나 러프하게나마 어떤 공급물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줘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주택건설업 계획승인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그랬는데 이건 언젠가는 재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재개시를 예측을 해야 되면 그걸 과연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재개시를 할 것인가, 참 이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업 승인은 지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때다, 이 판단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지표는 미분양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안정화되었을 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0호 내지 3,000호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전면적인 재검토가 가능할 거다. 지금 현재는 제가 직원들하고도 논의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30년 목표연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이걸 매년의 공급량을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연간의 적정공급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업 승인에 관해서 약간의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정공급량에 대비해서 주거종합계획 할 때 과도한 경우에는 사업 승인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그런 툴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소영 위원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툴을 지금 이렇게 공급량이 대폭 쏟아지기 이전에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승인 조치를 전면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후약방문 식이라고 봐져요. 공급물량을 늘려버리니까 이제는 공급을 차단해서 전면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사후약방문 식이 아닐 수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봐지는데요. 이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는 미분양 물량이 충분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대구시에 주택과 관련된 사업 승인들이 사실은 법적 요건이 맞으면 기본적으로 승인을, 그 당시에는 건설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2020년 그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상업지역에, 그때 주상복합들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를.
박소영 위원   유보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노력들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대한의 노력들은 사실은 저희는, 최대한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조치들이 조금 늦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하면서도 이게 늦었구나,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승인을 미분양이 감소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막연한 기간이긴 하나 이렇게 승인보류가 장기화될 경우에 발생할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실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사업승인이, 올해 사실 저희 분양물량이 34호밖에 안 됩니다. 34호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구시가 갖고 있는 미분양물량하고 대기물량이 3만 호, 약 2년 정도의 소화물량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호전된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사업승인이 되면 아마 이거는 거의 2년 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계속해서 사업승인을 막게 되면 나중에 되면 분양물량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그러니까 접수되어서 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물량이 또 1만 호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권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분양시기를 지금 기준으로 치면 2년 정도 지나서 2025년 하반기 이후로 한다거나 이런 조건부로 일부는 승인해서 향후에 급격한 공급절벽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는 일단 억제를 하고 사업승인이 기 접수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갖춘 경우, 공급시기에 관한 조건, 그러니까 후분양 조건이나 임대전환 조건이나 아니면 공급시기를 2025년, 이거는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검토중인, 2025년 하반기 이후 이렇게 조정해서 신청할 경우에 조건부로 저희가 일부는 승인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박소영 위원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보류 같은 경우에도 일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굳이 이렇게 대구시가 인위적으로 물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도 자체가 없을 텐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면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재개시를 해야 될 텐데요. 올해 1월달에 MBC 뉴스 보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미분양 해소 시기하고 사업계획 승인 재개시는 아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고요. 그것도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잘못 결정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엇박자가 나서 나중에 또 공급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지금하고 다르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그러한 염려들 속에서 모든 것을 불식시켜야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대구시가 있고 그 중심에는 도시주택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시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중에 공급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지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대구정책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의 키워드를 두 자로 말씀드릴게요, 분석. 지금 현재 부동산시장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 분석에 분석을 거듭에 거듭하셔서 앞으로의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서, 그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정경제까지 지금 위기에 와있지 않습니까? 미분양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가정경제까지 이어지고, 지금 우리만 해도 지방세가 줄어드는 이유로 사실 예산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무턱대고 있다가 이렇게 부동산 대란을 맞는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안도 가지고 계시고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화하고 데이터화해서 모든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요청을 드리면서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218쪽에 보면 아주 좋은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좀 미미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동체에 있어서는 커다란 일일 수가 있는데요. 218쪽에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투명화 추진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문단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7건, 2023년에 6건, 그래서 6~7건에 불과한데요. 왜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보통 지금 상황에서 입주자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구성된 자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공사비가 적정한지, 공법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구·군을 통해서 각 단지별로 다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8쪽 두 번째 항목의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통 입주자 대표들이나 관리주체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같은 게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을 국장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세요. 홍보 부족이다. 홍보를 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도 있고 또 관리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참 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걸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현재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2,042단지예요. 맞습니까? 노후 공동주택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노후 공동주택은 30년 경과된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8개 단지에 11만 호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현황이 그런데 그중에 6~7건이라는 건 적은 수치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심사하고 선정을 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몇 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는 저희 공동주택감사단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요. 일단 여기 약간 자부담이 있고요. 또 이게 연속으로 2회, 3회 지정되는 회사는 자부담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신청을 통해서 하는 이유하고 자부담이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고 사실은 예산이 많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매년 5,000만 원, 지난해 보니까 7,500만 원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또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소영 위원   사실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렇다고 보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사실은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가 몇 년 전에 한 번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단지 내에 축제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제안들이 주민들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서 그게 주민 전체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 그냥 부분적인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은 제한적이니까 우리 관에서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타 지자체의 어떤 벤치마킹이라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미한 것 같지만 공동주택, 오늘날 팍팍한 시멘트 생활 속에서 지내는 현대인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 기간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중에 내년도 사업 공고를 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 중에 일반적인 축제마다 특이한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해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제안을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김창엽 국장님께서는 달성부군수로 커리어를 하나 더 쌓으셨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좀 짧게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달성부군수로 커리어를 하나 더 쌓으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달성군의 군민들과 또 공무원들이 떠나시는 뒷모습을 보고 상당히 참 아쉬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너무 괴롭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여하튼 도시주택국 업무가 상당히 대구시정에 걸쳐 있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대구시의 스타 국장이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인기가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페이지 188, 189에 걸쳐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89쪽을 보면 현재 총 적립금액이, 자료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1,989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리고 2019년, 2023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9년?
허시영 위원   2019년, 2023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9년, 2023년, 2019년은 정확하게 제가.
허시영 위원   혹시 아시는 담당자 계십니까? 2019년에는 무엇 때문에 적립금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 2019년도 사항은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2023년이나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 재정여건상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허시영 위원   재정여건상?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2019년도에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19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것은 일단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예탁금 1,368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청사건립기금 명목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건립기금의 명목상으로는.
허시영 위원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1,989억 원이고 실제로 저희가 예치금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은 621억 원입니다.
허시영 위원   명목상으로는 1,368억 원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탁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회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말이지요. 가능, 불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현재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예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치금을 추가 적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 재정여건을 갖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허시영 위원   회수 이 부분은 시장님의 결단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체 재원이 상당히,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전체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현재 우리 대구시에 산재해 있는 유휴부지 5개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발표했던 것이.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그 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향후에 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매각 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서서히 커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간에 그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빚을 내거나 또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이걸 건립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성서행정타운 등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최근에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 위원   국장님은 집행부의 수뇌부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이 바른 기금회수 결정을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한번 해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 또 빠꾸가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허시영 위원   조언을 한번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백년하청입니다. 국장님께서 대구시에서 10월에 실시한 신청사 건립 관련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설문문항이 보니까 건립시기, 재원대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재원대책 문항을 보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4,000억 원이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4,000억 원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탁금을 회수 못 하는 걸 전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맞지요? 좀 전에 아까 논의했던 그 예탁금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 관련해가지고는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에 협의요청도 받아서 도출된 결론입니까? 질문서 만드는 데 우리 도시주택국의 관계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문항과 관련되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런 것 보면 참 답답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주택국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사업의 시행 자체보다는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이 주 내용이 됐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국장님, 이 설문조사 한번 보셨지요? 문항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 요약된 조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항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혹시 담당 간부 중에서 문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가 없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1번부터 쭉 문항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너무 본인의 결론을 정해놓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너무 설정이 많이 되었다, 여론조작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없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너무 작죠? 보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대충 스킵을 하시더라도 얼마나 문항이 엉성하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라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질문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금번 국장님이 보셨던 그 설문조사는, 리얼미터라 하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을 제가 조작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 여과없이 그 의도대로 짜여진 아주 엉성한 질문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아니, 물론 예산 관련했는 재정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관련해서 제일 주관부서가 도시주택국인데 실무자하고의 아무런 협의 없이 문제제기나 이런 과정 없이 이걸 대뜸 대구시에 뿌린다? 앞으로 이런 과정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조금 문항이 단순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시민들이 빚을 내서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의견을,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 위원   금번의 설문조사는 약간의 폐쇄형 설문조사 방법인데 이게 설문대상이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을 아예 완전 생략하거나 질문자가 의도했던 답변 거기에 제한적으로 딱 설정했다. 일단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엉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여론조사였다. 앞으로 주택국에서는 이런 여론조사하지 마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결국은 이건 대구시의 신뢰가 걸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조사기관에서 그런 질문문항에 대해서 수차례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문항을 상당 부분 우리 시장께서 직접 작성하셨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질문자의 의도에 편향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설문조사 방식은 상당히 앞으로 좀, 미래까지 21세기 파워풀대구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비겁한 그런 여론 전환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바람직하고 빠르게 신청사 건립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협조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처음에 칭찬해 놓고 나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신청사과가 해체가 되고 사실은 저희 직원 한두 명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래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 건설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금번에 신청사 관련되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아마 한 4만 8,000평, 면적이 조금 더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30억 4,0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금액이 올라서 설계공모비가 건축화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미지수입니다만 신청사건립과를 그래도 조속히 복원을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다음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다뤄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계획 이런 게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많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금번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5월달에 제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이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정계획을 아직 미수립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제가 도시주택국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 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일단 도시계획 분야에 개발제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나온 대구광역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등부터 시작해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진흥계획.
허시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8개 과에 한 20개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맞습니까? 8개 과에 20개 법정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제출된 자료에는 20개입니다.
허시영 위원   20개.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건 제가 제정 조례로 통과됐던 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기본계획.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택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조례가 5월에 제정됐는데 벌써 수립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허시영 위원   용역 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시영 위원   아니, 이 조례가 5월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용역이 벌써 완료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이걸 착수한 게 지난해 8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착수를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거는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렇게 조례가 조금 뒤바뀌어가지고, 법에 근거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훌륭한 계획이 이렇게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건축과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 중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립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지요? 제가 한번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런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건 맞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용역 착수가 2022년 9월 27일입니다.
허시영 위원   2000?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022년 9월 27일, 그래서 2022년도에 아마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직도 이건 용역 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럼 관련해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법률상 관련 조항이 2017년 8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늦장 쳐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늦게 미룬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정계획은 최대한 법정기한에 맞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2017년에 법령이 제정.
허시영 위원   지금 한 6년 지났잖아요. 그지요? 아직까지 수립 중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이거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법정계획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담당 과장이 한번.
허시영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병환   예.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이게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그때 확보를 못 했는 부분이지 코로나 직후에 최대한 빨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2022년도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코로나가 전부 다 블랙홀이네요. 다 빨아들여버렸네요. 그지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 그때 편성했는 게 돈이 얼마쯤 됩니까? 한 2억 원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2억 원입니다.
허시영 위원   2억 원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허시영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요?
  지역균형개발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래 빠졌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정비과에.
허시영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즉답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
허시영 위원   도시정비과 맞습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허시영 위원   빠져 있지요?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이렇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나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단서조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럴 것 같지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0월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지요. 변호사단체에서는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다 하고 또 정당에서는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걸 또 우리 대구의 민주당에서도 그걸 제출을 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인천시 관련 부분은 행안부에서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 그거는 인천시나 울산에 한 건 조례 의결 무효소송이고 이거는 조례가 의결된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가 조례를 집행하는 거에 대한 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직까지 소장이 저희 쪽에 도달되진 않았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 정당현수막 한번 이슈가 있었다. 그런 말씀하고, 혹시 디자인과에서 현수막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 쪽에서의 어떤 심한 저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구·군하고 합동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 거의 한 200여 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 하기 전에 계속 구청의 단속 공무원들 고발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민들 반응은 저보다 부위원장님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시민들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12월 중으로 해서 국회에서 아마 본회의 의결을 통해가지고 각 당에서 몇 가지 안을 냈는 부분 중에 아마 민주당의 의결대로 행정동마다 4개 이내로 제한하는 그 법이 가결될 확률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로 인해서, 저는 이게 아까 헌법소원 이야기도 했지만 이 법률은 굉장히 저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헌적인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더 가열차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주신 게, 물론 정당의 그런 활동은 당연히 보장되고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그것이 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요건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했는데 만약에, 법률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행정동마다 두 개 정도 이런 안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법률에 그런 제약 조건이 생긴다면 그거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사실은 이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고민을 한다면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조례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고 법률 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저희는 필요하면 도로법을 갖고 정비를 할 겁니다.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는 이런 현수막 매수나 이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다시 선거 앞두고 또 법률로 해서 행정동마다 네 개씩 선거가 바로 다가오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중앙정치권이나 지역정치권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1940년대 우리 자유당 정권 때부터 정치 현수막이 정치 홍보수단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홍보수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SNS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취사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발 정치 현수막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져도 안 괜찮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더 가열차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위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현실성 없는 조례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편하면 이 조례는 나름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이거 아시지요. 옥외광고물법 5조의2에 보면 3항입니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시군자치구의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법조문은 어차피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조문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계획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관련 조항이 2016년 1월에 제정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8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왜 지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관련된 어떤 규정 하나 못 만든 겁니까? 8년 지났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당위 규정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당위 규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위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것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불평등한 그런 처우를 받는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제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주택국이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이 계획 자체가 만약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처럼 부군수로 가셨다가 또 이렇게 시에 공석이 생기니까 이런 원칙 없는 인사로 인해가지고 자주 자주 이렇게 사람이 바뀌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관련 부분은, 제가 오늘 지적했는 이 계획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법 122조 정도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직무유기라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으로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 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탈하는 이런 조건이 성립돼야 직무유기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은 실제로 일 안 하려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안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2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성립한단 말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징계 이런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견책도 있고 감봉도 있고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징계 처분의 사유 정도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부작위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다른 데 보장받는 그런 어떤 권리가 침해되거나 아니면 대우가 불평등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부작위에 의한 형사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소송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마 말씀하신 법 조항 문구대로 한다면 당연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공무원들이 또 타 시·도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저희가 필요한 계획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대충 한 1~2년 정도 늦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6년, 7년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이게 장기간 수립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소관 법령하고 조례에 꼭 하라고 이렇게 법정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한번 업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관리카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여기까지 진행됐고, 체계적으로 한번 잘 관리를 해나가시는 게 안 필요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립이나 또 수립시기까지 관리카드를 만드셔서 잘 관리하여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가 2019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면 2019년 당시에 해서 사실 현판도 붙이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도시주택국장을 지금 두 번째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형식적인 부분만 있고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 위원   자, 국장님 7조2항에 보면, 1항에는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신고센터 이래 해서 건설산업과장을 센터장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있다.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운영 현황에 보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그냥 건설산업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신고센터를, 신고센터라는 게 꼭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도 홍보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밑에 붙이는.
김정옥 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래서 부실시공신고센터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목표는 원상복구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한다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치 목표를 불법행위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구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강제금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강화하자는 의미는 원상복구를 위한 예방 효과입니다.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행강제금 한 번 정도 부과하고 그래도 만약에 원상복구 안 하면 이거 강제로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김정옥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계고장을 날리든지 2회에서 1회로 줄였는 그 상황을 알리고, 강화된 그런 상황을 알리고 그러니까 그걸 법률적으로는 우리 조례 제정이라든가 해서 마련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김정옥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검토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거를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군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구·군에서 구·군의 조례를 통해서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군에 저희가 권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이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거의 계획을 달라고 하니, 지금 서대구역세권 비전 발표 2019년도에 하신 이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오전에 요청하신 사항이 상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당시 비전 발표에서 북부하수처리장은 당연히 밑에 지하시설이 들어가니까 상부공원화 그리고 달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비전의 발표지요. 상부공간을 첨단벤처문화지구로 조성한다는 비전이 있었던 거고요.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저희가 전체 서대구역세권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다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옆을 보며) 지난해죠? 
김정옥 위원   대장동 방지법 이후.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 이후에 전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구역별로, 블록별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도 이전 시기와 부합하는 적절한 시기에 뭐냐 하면 이 땅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아마 그 당시의 비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이 다른 블록들이 각각의 블록의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아파트가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김정옥 위원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대장동 방지법 때문에 전부 다 이거를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취소,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완료시기가 2029년도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4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일단은 지하화 부분하고 상부 개발은 사실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하화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아마 2024년 초에 계획이 발표가 되면 앞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협상 대상자가 2022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이후에 어쨌든 염색산단 이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뭐냐 하면 사업의 범위, 진짜 폐수처리시설까지 만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하고 해서 그 이후에 또 보류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오니 한번 확인차 해봤는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계획은,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 이후에 계획된 거는 아직 없는 게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 얘기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아까 중간에 잠깐 질의하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의 결은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 185쪽 한번 보십시오. 185쪽.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한옥진흥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위원 한옥진흥사업을 해야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한옥은 우리 고유의 전통 가옥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하거나 아니면 이게 신축을 통해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 한옥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 가서 뭘 보고 왔느냐 하면 서양 쪽으로 가면 성당 보고 왔다 이럽니다.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보고 간 게 뭘까? 그냥 전통이 아니고 일반적인 현대건물을 보고 갔다는 것보다는 전통 한옥을 보고 갔다 그러면 훨씬 남는 게 많을 겁니다. 전통 한옥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일반건축물들은 규격화되고 대량으로 아파트 같은 걸 짓기 때문에 건축자재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모화가 있기 때문에 건축단가가 쌀 수 있습니다. 한옥은 자재도 굉장히 다 다양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부도 그런 인부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옥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더 이렇게 보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측면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 짓는 데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청도의 한옥 학교에서 한 20년 전에 제가 한옥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20년 안 됐지 싶은데 그때 당시에 전주에 한옥을 지으면 5,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지금 경북에도 가면 한옥 지으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보니까 한옥이 1만 호 정도 있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우리 대구에 주택이 몇 호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100만 호 정도 됩니다.
박창석 위원   100만 호, 1% 정도 된다. 그지요? 1%.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창석 위원   1%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2022년도에 8,000만 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예산 못 받았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한옥 자산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2억 원이면 사업비도 따라서 좀 이렇게 규모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사실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한옥을 건축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절차가 신청을 하십니다. 내가 한옥을 갖고 있는데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게 한옥위원회에서 진짜 이게 한옥으로서의 기능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들이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한옥이 우리 전통과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의지만 분명히 전달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우리 대명동의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이거 전체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현재 토지 이용의 자연경관지구와 상이한 필지 있지요. 이런 필지는 일부 제척해서 변경하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156쪽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개발 마스터플랜 비전 발표하면서 올해 1월에 아주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변화할 것처럼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지금 사업비1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거 어느 정도 보고 받아봤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난달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대명동이라든지 송현동이라든지 또 수성구 만촌동 이쪽에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말 필요한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중간 보고를 받아보시고 어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마스터플랜이 그냥 사실 그림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이 만약에 아주 강한 규제가 돼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어떤 블록 단위로 개발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 그것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블록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큰 지침이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침을 준수해서 만약에 어쨌든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 이후에 종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들이 최대한 간소화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형태의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현실 적용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으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용역비만 그냥 날렸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계약기간 종료까지 사업기간 중에 철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비엔날레 관련해서 하나 간단히 짚겠습니다. 이게 연연이 행사가 다르지요. 187쪽입니다. 186쪽에서 건축비엔날레 운영 2019년부터 한 해마다 예산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건축비엔날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무리 없이 잘 추진되는 걸로 보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작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데 사실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은 어설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건축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건축 관련은 대구에도 이렇게, 대구, 경산에 건축과가 있는 4년제 대학교만 해도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데에 학생들이 사실은 작품 전시라든지 아니면 졸업작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 할 공간이, 학교 자체에서 하고 만다든지 거의 또 이런 경우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축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와 협업을 해서 이런 건축비엔날레를 할 때 좀 같이 하면 학생들도 오게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또 우리 주택국에서만 해도 주민참여도시학교도 있고 특히 도시재생아카데미,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전 등등이 좀 많아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나름대로는 이런데 작품은 이런 거는 전부 다 결과물이 나오는 공모전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아무래도 같이 융합을 하고 이러면 어떨까, 그러면 다양한 층의 학생도 편입이 되고 시민도 더 참여하고 모든 분야에 관심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뭐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사실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대구·경북 대학생들의 우수 건축작품들 전시 부스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쪽에 한쪽 편에 큰 규모로 만들어졌고 저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스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그 행사와 이렇게 부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 사업부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사실 5일 동안이나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5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만 관계자라든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라고 나중에 결과 보고는 그래 나오겠지만 첫째 날만 많지 둘째, 셋째, 그다음 날은 그만큼 관람객이 없다는 거지요. 관심이 그만큼 없고 참여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제보를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주관하는 건축 무슨 단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건축문화연합입니다.
윤영애 위원   건축문화 뭐 거기에서 좀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다음에 238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 주택국에서도 굉장한 고민이 되는 사업인데요. 빈집은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2023년은 연말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 구·군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올해도 지금 여기 14동은 9월 말까지 정비된 부분이고 13동 정도 정비해서 한 27동 정도를 정비를 하고, 기본적으로 빈집 정비사업도 사실은 주민 동의, 빈집 소유주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예산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거의 예산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든다고 솔직히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굉장히 쓰레기장화 돼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심각한 건 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너무 예산 예산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앞으로 예산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윤영애 위원   예. 다음 넘어갈게요 269쪽입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실적입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올 1월이죠. 올 1월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홍보까지 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대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중에는 보면 위원 임기가 보통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대부분 연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이런데 우리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들은 이런 우리 조례 규정을 적용 안 받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질의자료를, 질의가 아니고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절반 이상이 연임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 더 세지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 운영의 부작용도, 물론 노하우는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연임규정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VE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일반적인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는 사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갑질이 되면 안 되는, 갑질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는 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의 부서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면 이걸 설계 심의를 발주부서가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발주부서에 백업해야 되는 설계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큰 원칙에 맞게 저희가 연임제한에 대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다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설계VE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검토한 데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을 발주자, 설계자 이 사람들이 같이 브레인 스토밍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발주청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제안서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 혹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검토 없이 연임을 5회씩, 6회씩 했다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업무에 대해서 간과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 2월에 임기만료가 될 때 그런 것을 잘 체크하시고 또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새는 위원회 구성이나, 누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전문집단이라 그러지만 전문집단이 다 많잖아요. 어디 특수하게 대구시 내에 한두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직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고 또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한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도 아까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달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대구지역의 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결국은 하도급도 대구업체에 갈 거고 그런데 우리 건설산업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가 정말 공무원들을 원망해요. 내가 이거는 솔직하게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타 시·도의 공무원들은 자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법적인 제재나 이런 건 공무원이 못 하잖아요. 꼭 어떻게 지역업체만 주라고 강제성은 못 띄지만 그래도 하여튼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체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도급 할 때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이렇게 강하게 어느 정도 압박을 받아서 안 줄 수가 없도록 만든다. 그런데 대구 공무원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하도급을 대구업체에 많이 안 준다. 물론 조금 전에 통계상으로는 대구가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는 게 적지 않다. 통계로 보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업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분들도 타지에 가서 그만큼 설움을 받았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설움을 받아보니까 우리 대구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꼭 정말 하도급 분야 이런 것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된 현황부터 한번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의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았고 지금 수감 중인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용계동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해당 사안은 사실은 공동주택이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하고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안 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고 현재 일조 피해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일부 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남은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이 부분은 중토위에서 이의재결, 이게 동구청이든 민원에 따라서 보상금을 더 드리고 이렇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이의재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현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방식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신축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공정한 절차로 선정되는지, 부당한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있는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신축 아파트,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예정자들이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주자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 뭐냐 하면 주택관리업체를 사업주체가 선정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업체가 사실은 중간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신규 입주권이 구청별로 하면 연간 두세 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청에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업체의 관리실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문제되고 있었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불법 시공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게 제일 처음에 허가단계죠. 그러니까 건축심의단계에 저희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가 관련 도서를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를 구·군에서 하게 되는데 구·군에서 사용검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정보통신 전문가 다섯 분을 별도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품질검수단계에서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구·군의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홈네트워크 설비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부풀리기 및 편취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제보가 있었는데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들이 일부 단지에서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위탁관리업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산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구·군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이것은 주민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를 저희가 올해 개최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주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공동주택 감사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여 단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하나하나 이것들을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공공 건설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처럼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구·군이나 대구시 등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늘 끊임없이 민원이나 제보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이상으로 일단 먼저 시민제보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하셔갖고 제가,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더라도 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있으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윤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비엔날레 운영 현황에, 186페이지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장소가 수성못 상화동산인데,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 유통단지에 펙스코라고 있습니다. 거기 취지가 뭐냐 하면 서울의 모 대학교의 커먼그라운드를 벤치마킹해서, 건물도 아주 독특하게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컨테이너로.
○위원장 김지만   컨테이너로 잘 지어놨는데 거기는 원래 취지가 뭐냐 하면 디자인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전시전이라든지 이렇게 무대 워킹을 할 수 있는 전시전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간이 없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혹시 가보셨, 그게 다르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특정하게 빈 공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협업을 하셔서, 따로 돈을 들여갖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공간활용 방법으로 해서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대학생들이 거기서 일부 부스를, 전시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여기 보면 추계학술대회, 건축심포지엄 이러는데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나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역의 학생들하고 실무진들이 다양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공간이 아마 섬유패션과에서, 공간 중에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전시도 그쪽에서 하고, 다음에 그 공간들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쉽게 말하면 지금 거의 전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짓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안에 어쨌든 상가, 그러니까 디자인, 의류나 이런 것도 입점되어 있고 식당도 운영이 되고 제가 두 번 정도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특히 주변에 주차시설도 공영주차장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다들 준비를 많이 하셔갖고, 그리고 238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대 때도 5분발언이나 저희 예결위를 하면서 항상 주장했던 내용인데 교통국하고, 거의 보면 주차장이에요.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쌈지주차장, 그래서 특히 우리 그때도, 우리가 지금 유휴공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로 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아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따로 주차비, 교통국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별도로 비싼 땅 사지 말고 주변에 폐가라든지, 구청에 한번 전화하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 요금만 확인해 봐도 알 수 있으니 그런 걸 해서 주차장, 텃밭, 공원 이렇게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올해 예산에 좀 쪽지라도 더 담아드릴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올해 저희가, 어쨌든 예년 수준의 예산은 지금.
○위원장 김지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BTO나 BTL 방식이라도 해갖고 저희가 이걸 매입해서, 굳이 그걸 해갖고 돈을 줘가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와서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할 필요 없이 땅만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와서 거기서 건물 짓고 BTO가 되든 BTL이 되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못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빈집정비사업 개념이 만약에 진짜 땅을 사서 한다면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토지나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몇 년간 어떻게 보면 사실 무상으로 임대를, 대신 저희가 철거를 해드리고 무상으로 해서, 말씀 그대로 제일 진짜 수요가 많은 거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쓰지 못하는 공간들은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위원장 김지만   어렵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마 한두 필지만 매입해도 이 예산을 거의 다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통국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유휴 폐가공간, 진짜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태풍이 오고 장마철이 되고 하면 위험스럽다 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73페이지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현황인데.
  국장님,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내실화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어떻게 되어?
○위원장 김지만   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입니다. 아마 달성군에 가셔갖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심사 유보되어갖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마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그때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불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운영 안 하는 위원회를 전부 다 없애겠다고 해서 이것도 유탄을 맞아갖고 위원회 폐지를 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런 내용을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시장님 방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일하게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이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쉽게 말하면 그때도 제가 조례안을 심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종건이나, 쉽게 말하면 회장님들은 얼마든지 국장님을 만나고 저희 위원님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창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창구가 없어요. 그 창구마저 없앤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폐지는 안 된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기 때문에 이걸 남겨두라고 해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올려놨는지 국장님 생각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현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윤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들이 원도급사들도 그렇지만 하도급사들의 얘기는, 저는 정말 전문건설협회하고 밀접하게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국장 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때 지역하도급률이 50% 중반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런 상태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까 지역업계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잘못한다지만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추진현황에 보면 지역업체 주택건설 참여 활성화 간담회 등 활성화 지원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이더라도 활성화위원회를 조금 새롭게 구성을 하셔갖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과장님이 주변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특히 지금 공항후적지 또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대구 사업인데 이게 관련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많은 하도급을 받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당연히 해야 되실 일이라고 했으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필요하신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86페이지 야간경관 개발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맨날 보면 권역별 권역별 그러더라고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맨날 수성구하고 밑에 디아크, 강정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데 도대체 중간에는 언제 하실 겁니까?
  공항교를 중심으로 한 동구의 아양교, 북구의 공항교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주변으로 한 경관사업은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매번 물어보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러는데 계속 위에서 머물고 거기만 계속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밑에서 그러던데요. 한번 전체 야간경관 개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기 보면 적혀 있죠. 지금도 보면 수변공간, 교량, 건축물, 도로 등 25개소에 대한 야간경관 연출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따로 보고를 주시고 또 이 내용을 참조해서 예산 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하던 데만 내내, 수성구만 반짝반짝거리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은 대구시민인데.
  그리고 조금 이슈가 잠잠해졌는데 300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일단은 대구시 같은 경우에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분들을 상담하고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자 결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우리 국장님도 계속 언급하셨는데 홍보, 홍보 그러잖아요?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셔갖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현수막이 대구시정 현수막보다 정치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왜 김포 편입 현수막이 대구시 내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당 현수막이 더 많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떼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런 것 철거해서, 이런 것 아까 전에 오늘 김정옥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유명무실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은 엄중하게 철거하시고 대구시정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꼭 알려야 되는 것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시간관계상 자꾸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6페이지, 297페이지, 대구 도시브랜드 활용현황, 8대 때는 홍보브랜드담당관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 도시주택국에 와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이제는 아시죠? 아까 전에도 차담을 하면서 나누었는데 대구 도시브랜드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브랜드?
○위원장 김지만   예. 대구 도시브랜드라 하시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위원장 김지만   슬로건,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사실은 컬러풀대구였다가.
○위원장 김지만   파워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것은 조례에서 없어졌고요. 지금 파워풀대구는 시정 슬로건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시정 슬로건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시정 슬로건은 계속해서 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시정 슬로건만 남아 있고요. 도시브랜드는 여기서 저희가 도시브랜드,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브랜드라는 게 어떤 슬로건 하나가 도시브랜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전부 다 도시브랜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지금 브랜드 순회전시를 하고 할 때도 거기 말 그대로 도달쑤를 갖다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구가 갖고 있는 음식,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슬로건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브랜드 활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브랜드가 뭔지 팍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추상적인.
○위원장 김지만   추상적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추상적인 개념.
○위원장 김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를 상징하는 것, 그런 게 다 도시브랜드가 될 수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제가 2021년도 기행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당시 홍보브랜드담당관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구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우리 대구 대표캐릭터가 도대체 뭐냐고.
  국장님, 대표캐릭터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식 캐릭터?
○위원장 김지만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공식 캐릭터는 패션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전부터 질문을 하고 2021년도 그때 보면, 패션이가 1999년도 12월달에 왔나, 혹시 우리 위원님들 아세요? 패션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근데 도달쑤라고 혹시 아십니까? 도달쑤도 모르십니까? 대구 수달 그러면 아시겠죠? 그것은 대구 캐릭터가 아닙니다. 지금 소통 캐릭터 이러는데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직도 1999년도 때, 예산이 그때 얼마나 들었지요? 혹시 도시디자인과장님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   제가 파악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패션이를 만들어갖고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섬유패션도시의 그때 대구 도시브랜드로 갖고 있던 게 지금은 파워풀대구인데 아직도 패션이가 대구 대표캐릭터로 공식 캐릭터입니다. 2021년도 때도 저희 상임위에, 그때 기행행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꿀 생각이 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그때 하도,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패션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 중에서는 아직 패션이가 뭔지도 몰라요. 도달쑤는 그래도 친근하게 캐릭터라든지 방송에서도 언급이 되어서 아는데,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패션이가 2000년도에 지정이 될 때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선호도나 인식도를 조사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큰 용역이 아니라 간단하게 용역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때 문제가 됐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점 2개인가 3개인가 색깔 바꾸면서 컬러풀대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대구 그러면 ‘아, 도달쑤’, 대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공산’ 그리고 대구시조, 시화, 그지요? 시목 이런 게 각 구마다도 다 있을 건데 조금, 그래서 그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 게 이러한 것들을 각 구하고 협업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전시전을 한번 한다든지 대구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모 특정 당에서 대구를 봉쇄하자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시절을, 지금 다시 대구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올릴 수 있는 건 대구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보면 근본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도시브랜드가 도대체 뭐냐? 대구 캐릭터도 잘 모르고 1999년도 때 만든 패션이, 혹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도 대표캐릭터이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이게 바뀌고 나면 잘 안 되고 하니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적극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197페이지에 건축구조 모니터링 검토해 놨는, 국장님, 건축구조 모니터링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건축구조 모니터링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에서 건축구조 분야의 설계는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나 이런 고급 기술자들이 하게 되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일까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건축허가가 기본적으로 구·군에 접수되면 신규 접수되는 것들의 일정 부분들을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자체 인력,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면서 건축구조 분야에 고급 기술자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이 상황들을 체킹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신규 접수 건수의 한 10% 내외 정도를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20% 정도.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이게 법에 없는 내용이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위원장 김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예. 건축법 제68조3항에 의하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에는 국토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는 건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근거는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대구시는 건축과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토부의 모니터링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금방 그랬잖아요. 대구시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데 건축법 68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에 실시한 모니터링이 총 69건입니다.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검토결과가 69건 중에 적정이 22건이고 보완이 필요한 게 47건인데 여기서 보완사항들은 일단 구·군에 통보되어서 보완조치가 됐고 실제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체킹이 된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이게 보면 총 69건 중에 몇 건이 적정이 됐고 보완 필요가 몇 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22건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보완 필요가 47건, 그중에서도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 또는 구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차포 다 떼게 되는데 보완 필요로 검토된 건축물의 사유가 경미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구조 기준이나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보완 필요 47건 중.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약간 고시가 개정된 부분들 그리고 해석상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심각하게 구조적인 오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구조기술사가 진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위원장 김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축 기준이나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특히 소규모 건축물, 또는 구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제외하고도 이렇게 나왔는데 오전에도 있었지만 무량판이라든지 해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건축과에서 받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런 것을 지적도 하고 그렇게 좀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월별 평균 실적이 8건밖에 안 돼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있는 고급기술자 한 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역할이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대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김정옥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8개 구·군에 구조 분야 전문가가 세 분이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하고 업무를 좀 분담해서 이걸 확대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력 상황으로 이걸 사실 전수를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인력들 상황을 고려해서 구·군하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결국은 이게 보니까 69건 중 보완 필요가 47건, 즉 부적합 비율이 70%에 달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대구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담인력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거고 한 명이라서 결국은 8건밖에 안 된다. 그런데 8건도 보면 결국은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10~20% 정도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구조기술사분들이 대구시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경각심도 갖게 되시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군하고 좀 업무를 분담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면 거의 우리 건축, 도시주택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좀 이렇게 참 어려운데 예산이나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면 이럴 때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나중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또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대구시정이 된다면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부심도 느낄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예산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심융합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그거는 누가, 도청 후적지에 관련해서 누가 앞으로 핸들링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도심융합특별법은.
○위원장 김지만   산격청사.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혁신성장.
○위원장 김지만   신청사 지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주변 다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후적지개발단에서.
○위원장 김지만   후적지개발단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여기서 오늘 얘기가 많았었는데 따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김창엽
도  시  계  획  과  장민병룡
건     축    과     장김병환
주     택    과     장김명수
도  시  정  비  과  장김옥현
건  설  산  업  과  장우원구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상연
토  지  정  보  과  장신달영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장김상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