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건설본부

일  시  2023년11월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소통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과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께 저희 본부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깊이 성찰하여 향후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본부의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대 관리부장입니다. 
  현병철 건설토목부장입니다. 
  안명섭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박희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수성구에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다 완공을 해서 지금 오픈돼 있는 것 같던데 이 회관 공사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중간에 또 설계 변경도 여러 번 했는 것 같고 리모델링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본부에서 지적된 부실공사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 예산 중에서 1조 3,15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심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영애 위원   하나, 우리 남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는 다녀오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다녀왔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보직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중요 사업장은 다 다녀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윤영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갔었어요. 현장을 가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 게 그때 문화공원과 또 밑에 지하주차장과 대표도서관과 다 연결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대표도서관으로 바로 연결하는 이런 게 설계상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이런 거는 좀 편리하게 이렇게 설계과정이나 하면 안 좋겠나 이런 건의를 했었었는데 혹시 그때 우리 현장 방문 뒤에 검토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때 지적해주셔가지고 지하주차장 설계가 금년 말에 마무리되고 토지 반환이, 토양정화사업하고 있는 플랜트가 2월에 철거되면 지하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반영됐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윤영애 위원   그런 사항은 또 지역구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좀 바로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대표도서관이나 문화공원 조성 이게 전부 다 토양정화작업 때문에 아직 늦어지고 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대표도서관은 공사를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거의 마감재하고 있는 단계고 다만 문화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이 내년 2월에 플랜트를 철거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토지정화사업까지는 본부 소관이 아니지만 일단은 그게 또 공사와 맞물리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개가 동시에 되는 게 베스트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금년에 준공하면 지하주차장을, 그러니까 대표도서관이 준공되면 도서관 개관시기는 내년 정도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대표도서관이 개관될 때 저희 지하주차장하고 공원이 가급적이면 시민들께 같이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3차 순환선과 또 대표도서관, 공원, 모든 게 한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좀, 특히 건설본부에서 큰 사업이기도 사업이지만 또 남구 지역의 가장 현안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잠시 보면 상화로 입체화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행감자료 320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안전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 다 파악을 하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사고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안전사고가 있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금년 6월 7일에 저희가 주형부 밑에 띠장 그러니까 H빔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안전수칙을 좀 위반하시고, 돌아서 지나가셔가지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밑으로 지나가면서 띠장이 떨어져서 좀 탈골하고 골절이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주 분이신데 현재 6개월 산재로 해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저희가 상화로에 관련해서는 이게 지하터널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공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주마다, 월마다 안전관리 교육을 하고 혹시나 위반자가 적발될 때는 특별교육을 하는 걸로 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안전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사고의 주원인이 뭔가요? 관리감독자, 물론 그날 관리감독자는 있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관리감독자가 계셨지만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안전수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띠장을 설치하는 공사 중에는 그쪽으로, 설치하는 공사 중이니까 밑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옆으로 가서 묶는다든지 이렇게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시공하신 근로자분께서 조금 그런 걸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별히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또 중장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또 건설기계 운전 미숙이라든지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안전사고 다음 날 예방대책회의를 했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그 건은.
윤영애 위원   그거는 긴급대책회의 성격 아니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맞습니다. 위원님.
윤영애 위원   그래서 우리 보고서도.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국토부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고 원인과 대책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건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고 발생했을 때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화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오후 15분씩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상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로드헤더라든지 중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기술자하고 특별 채용할 때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고 있고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또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는 걸로 좀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강조를 한다 그래도 물론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늘, 우리 충분히 이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근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책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각별히 신경은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관이 최소한 한 군데 사업장당 월 1회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는 과장들하고 전체 근로자분들, 감독관들이 다 모여서 점검 회의를 하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에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특별히 더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공사에 차질이 없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상화로 입체화사업의 하도급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는 받았지요. 받았는데 보니까 가설사무소 설비공사 이런 게 충남 소재에 있는 하도급업체예요. 가설사무소 전기공사 이런 거는 우리 대구에도 전기공사업체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데 왜 굳이 이렇게 서울이나 충남 이런 업체에 하도급이 되었는지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부장님들도 다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대구에만 해도 수백 개 전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도급이 됐는 자료를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하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본부장님도 그런 각종 소통을 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의회 쪽에도 그런 주문이 굉장히 많고 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정말 체감을 할 정도로 타 지역 업체들을 일종의 배제하는 뭐 이런 게, 그래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화로 입체화사업 이거 하도급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잠깐 그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큰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시점부, 종점부 구조물 공사는 5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에 다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42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다 발주할 예정인데 터널 본선을 뚫는 공사가 이게 한 3㎞ 이상 되고 좀 고난이도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 경쟁으로 가서 서울업체로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 하도급업체가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하도급은 저희가 70% 이상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의 현황을 보면 작년에 하도급이 65%에서 금년에 77%로 전체 공사로 봤을 때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달마다 점검하고 공사 현장별로 점검하고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면 좀 올라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하자라든지 이런 발생도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 위원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저는 주요 사업설명 302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교육에, 본부장님, 교육 종류와 방법 그다음 대상이 누군지를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본부장인 제가 안전정책관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받는 교육이 온라인이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6시간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간부급인 과장과 부장들이 16시간 동안 또 동일 공단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 공사감독관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공사 관계자분들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수강하는 그런 과정,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물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일반적인 인터넷 교육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본부장님, 실제로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을 받아보셨지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현장점검이 필요하고 여기에 보완해서 저희가 또 점검 나갈 때 현장에서도 리허설을 또 실시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손한국 위원   예. 물론 본부장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신 온라인교육, 특히 개별 수강 후에 수료증을 제출하는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지요?
  저희들도 간혹 온라인교육을 받지만 사실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까?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틀어놓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게 그게 무슨 안전에 대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공사감독관이 가고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현장에서 교육과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리허설을 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본부장님, 특히 공사감독관이라든가 현장 공사 관계자들이 하는 교육인데 더더욱 온라인교육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대면교육, 현장에서의 강의 같은 이런 보조교육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다른 교육도 아니잖아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물론 온라인교육을 한 달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하는 대면강의가, 세미나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 대면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은 편성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저희가 중대재해과로부터 내년에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가능할 것 같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아쉬웠던 점이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제가 10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손한국 위원   10월 1일, 지금 두 달이 아직 안 됐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고 저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지요? 그것도 조금 안이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 9대에 들어가지고 1년 5개월째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손한국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몇 번 바뀌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1년 5개월이면 제 전임이 김태운 본부장이었고 이재홍 본부장, 김창엽, 한 세 명 정도.
손한국 위원   예. 저희들이 1년 5개월 만에 지금 본부장님 자리가 네 번째입니다. 계셨던 자리가 평균 4개월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여담 아닌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서 인사권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도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부산시장으로 보냈다가 서울시장으로 보냈다가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움직이는 수장이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는 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제가 건설본부에 발령받고 현장에 다니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도시건설본부도 사람이 아니고 좀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있는 동안에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태운 본부장님도 계시면서 얼굴을 한번 못 뵙고 갔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송구합니다. 위원님.
손한국 위원   현장에서는 뵀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송구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얘기드렸던 교육 문제, 안전교육, 건설 현장에서 건설본부의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없어서 교육을 못 했는가 아니면 온라인 강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너무나 아쉽고 본부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가, 이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다 보니까 나도 다음 달이면 또 갈지 모르니까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셨는가 싶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은 예산을 꼭 좀 잡으셔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진짜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월별로 공사감독관이 월 1회 환경 정비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는 담당과장과 공사감독관, 감리단장, 현장 소장,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한 리허설 등과 환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반기별로 5월, 11월에는 외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가시설 등의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빙기, 우기, 폭염기, 동절기 이런 취약 시기별로 나눠서 특별안전점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잘 되어 가고 있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손한국 위원   안전점검은. 지금까지 어떤 안전점검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점검결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 시에 지적사항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몇 건씩 있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 2022년에 3건 지적이 있었고 2023년에는 8건 지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그거를 2022년도는 3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2023년도는 8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지적사항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추가 요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중에 모두 보행자 이동 관련 지적과 작업자들의 휴식에 관한 지적이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보고 조치 결과까지 확인해 봤는데 현장에서 다 조치했는 걸로 했고 위원님 지적대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미리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뭐 확인을 해보셨다니까. 2022년도에 지적되었던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 2023년도에 또 지적이 된다는 거는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손한국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송구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확인 못 하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손한국 위원   그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행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손한국 위원   좀 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앞서 지적했던 사안들 중에 보행자 이동 관련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가장 가까운 게 건설본부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듯싶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손한국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그 방안을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건설본부에서 보다 안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온라인 교육보다는 세미나라든지 대면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또 차후에 유사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하빈 동곡~감문 간인데요. 이게 2015년도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17년도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되었어요. 맞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고 2023년도에 예산이 또 20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교도소가 들어서면, 12월에 교도소가 저거 되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들어가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시 긴축재정이 왔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도소가 들어오면 면회자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33억 원, 보상은 완료됐고 내년도 공사비가 3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히 추진해서 4차로 확장을 빨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게 어느 때부터 계속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래가지고 지금 10년이 다 돼 가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공사 발주가, 33억 원 반영됐기 때문에.
손한국 위원   공사가 발주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지금 34억 원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34억 원이 됐는데 지금 올해 20억 원이 됐다가 또 삭감이 되는, 내년에 또 그렇지 않다는 법을 또.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본예산은 일단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교도소 이전을 설명을 잘 하고 방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저기 뒤에서 우리 구 과장님께서 계속 웃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믿고 꼭 착공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손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   행감 업무보고 64쪽, 제3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2023년 10월에 공사 중지가 됐네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사 중지된 사유가 영업정지에 따른 계약 해지,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해지가 된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시공사가 우리 혁신도시에 누수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와 동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 건설산업과에서 10월 6일자로 이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가 하고 있는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관련 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그 업체하고에 따른 계약 해지가 되면 다른 업체하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지금 타절 준공까지, 지금까지 했는 게 기초공사를 지하에 했기 때문에 타절 준공이라는 준공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지난주에 마무리했고 이제 그 진행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롭게 입찰공고라든지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타절 준공한다는 거는 그 공사를 스톱시키고 다른 업체를 구한다는 거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계약 해지됐으니까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공사비 정산하고 물품.
박창석 위원   공사비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선급금이 한 25억 원 정도 나갔는데 타절 준공해봤을 때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비용을 반납을 안 하면 저희가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8억 5,000만 원을, 지금 잘 협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일단 타절 준공까지는 저희가 왔고 업체도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25억 원 선급금 없이도 공사 진행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안 그래도 혁신센터 누수 때문에 혁신센터 개관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이 업체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도 물어볼라고 했더니 이 업체 때문에 또 연기되고 그러네. 이 업체가 손해를 많이 끼치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저희가 또 관련 광역협력담당관실에서는 손해배상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손해배상되어야 되겠구만.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7~8개월 정도는 연기되겠구만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76쪽에 신천보가 고무보, 76쪽하고 78쪽하고 거의 신천보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무보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신천보하고 신천 저수호안은.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칠성잠수보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칠성잠수보는 저희가, 이게 옛날에 고무식으로 해서 바람을 불어넣다 보니까 보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기계식으로 전기로 조정하는 걸로 교체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칠성잠수보는 완료를 했고 칠성보는 지금 해체.
박창석 위원   칠성보는 해체하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칠성보, 대봉보는 철거를 하고 칠성잠수보를 만들어서 여기 관람석 호안하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간으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완료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박창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시민들의 문화공간, 휴식공간 정말 좋은 건데 고무보를 해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그거는 이미 그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고무보의 기능이 혹시라도 통제 불가능한 좀.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고무보를, 그래서 고무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계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뭘 하든지 간에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명심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303쪽하고 388쪽 관련입니다. 서대구역 공원조성공사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1, 2, 3, 4광장인데 4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를 다 끝냈고 성토작업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1광장, 2광장, 3광장에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인 게 4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보상을 했는데도 이전을 안 하셔서 인도단행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단행가처분소송이 진행되면 저희가 일단 강제집행을 해서 내년 초까지는 완료를 짓고 공사를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명도소송을 한다는 것은 합의가 안 되는 문제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니,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가서 법적으로 저희 소유권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박창석 위원   강제로 저러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강제로 계셔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지금 명도소송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인도단행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분들은 왜 안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분들께서는 대부분 보상금에 불만을.
박창석 위원   보상금이 적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시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수용재결 절차이고 안타깝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게 최종적인 마무리입니다. 그전에 서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도 그럴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시설을 하시면서 공사가 되면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전비를 주면 또 이게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1, 2, 3, 4 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쓰레기 재매립 의혹이 있다고 신문보도에 났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최근에 경찰하고 수사를 해서 그 매립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그게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불법 매립폐기물을 갖고 와서 저희가 섞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위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매립층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토만 하면 되는데 긁다가 일부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나왔는 것은 폐기물업체 사업자 등록하고 지정폐기물 검사를 거쳤고 지금 폐기물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경찰조사 결과 저희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얼마 전에도 다른 문제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꼭 철저히 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 문제 저 문제 많지만 고생하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누수 공사될 부분들은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송구합니다.
박창석 위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공사현장 특정감사 받으셨는 그 부분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보니 감사결과에 지적 건수가 115건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정옥 위원   시정 80건, 주의 27건, 통보 8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시정은 제일 높은 단계가 시정이죠? 시정이 80건이나 되네요. 대체적으로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복합혁신센터 누수 관련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영장 누수에 대한 관리를 못 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되메우기장비를 특정 장비로 좋은 걸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체가 그것보다 떨어지는 장비를 썼는 문제 그다음에 담수시험이나 시운전이 안 됐는 문제 그다음에 약간 일부 금액, 한 5,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잘못 쓴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지적이 됐고 나머지 특정감사에서 지적됐는 것은 준공 뒤에 보완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로 복합혁신센터만큼, 그 건은 좀 심각하게 저희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정옥 위원   복합혁신센터는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요. 저는 작은 거지만 설계변경 미이행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22페이지, 32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공사, 여기 먼저 성서5차~세천토지구획정리구간 도로건설 공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공사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설계도면과 현장시공의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정옥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장에 보면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하고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맞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 해당 공사에서 환경보전비가 이중지출된 일이 있습니다. 이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하고 간접공사비를 같이 계상할 수가 있어도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부분을 간접공사비에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죠? 맞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에서 감액조치하고 얼마를 시정하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1,100만 원.
김정옥 위원   1,100만 원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한데 이 건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이 좀 답변.
김정옥 위원   예.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건설토목부장 현병철입니다.
  살수비하고 감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정산 업무가 소홀히 된 부분이죠?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정산을 한 업무입니다. 정산을,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정산하면서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정산을 하고 지출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받아서.
김정옥 위원   하여튼 정산 업무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해주시고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거도 부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풍천변 도로건설공사 쪽입니다.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거기에도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면 구조물공의 되메우기나 다짐, 램머로 해야 되는데 진동 롤러로 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시공 시 예산 집행이 덜 됐지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김정옥 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다, 감사 지적사항들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마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설계변경 미이행된 부분만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맞습니다. 미이행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같은 공사현장에 가도순성토 운반, 땅 높이를 맞추는 데 외부에서 반입된 흙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나 리핑암, 발파암을 이용한 부분.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그것은 감액시켜야 합니다.
김정옥 위원   이것도 감액된 부분이죠?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김정옥 위원   이래가지고,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김정옥 위원   또 같은 공사에서 시공 상세 도면과 다르게 지압판을 설치했는데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시공사의 실정보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압판 규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가도순성토 운반 부분 그다음에 시공 상세 도면과 다르게 지압판 설치한 이런 부분은 실정보고를 받고 승인하신 건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2022년 7월 8일인데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감사 이후에 실정 승인을 하셨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한데.
    (「결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옥 위원   실정 승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가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정보고는 건설본부가 요청하는 며칠 이내에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그것은 프로세스가 시공사가 감리를 통하고, 권한대행감독일 경우에는 감리를 통하고 그냥 일반 감리일 때는 저희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하는 프로세스이고 저희가 요청하는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물론 현업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파악했을 때 실무적으로 협의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가 요청해서 최대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옥 위원   맞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실정보고라든지 이런 절차 부분을 잘 보시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바로 확인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정보고 건도 그렇고 많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정보고에 대해서도 체계를 갖춰서 그렇게 하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지적한 김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축중기 설치 및 철거는 공사기간에 따른, 요일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됩니다. 맞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정옥 위원   근데 설치 횟수로 선정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이 미이행됐다. 그리고 기존 옹벽 철근콘크리트 깨기에서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고재처리비가 설계에 미반영됐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계속된 이런 감사 지적사항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설계변경은 건설본부에서 실정보고 등을 활용해서 현장과 설계가 같이 가고 있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짚어본 부분이니까 설계변경 미이행으로 이렇게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챙겨보고 두 번째는 제재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 좋은 것 같아요. 꼭 제재방안을 찾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누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4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대충 살펴볼게요.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리고 2023년 2월 18일 공사를 준공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서 5월달에 누수 발생에 따른 시공사 하자보수가 실시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2023년 2월에 공사 준공했다고 하면 바로 준공식을 하거나 해서 시작을 할 텐데 3월달부터 5월달 그 사이에 하자보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수가 언제, 준공 전에 발견이 됐습니까, 준공 후에 발견이 됐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준공 전에도 계속 이런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 누수가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근데 통상 저희가, 이 케이스는 저희가 송구하고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를 보수하는,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경미한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했고 뒤에 하자보수가 3월, 4월, 5월 세 달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사항.
박소영 위원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드디어 6월달에 시 감사위원회 특별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공사를 제3자 시공사 선정 후에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세 차례나 지시를 하셔서 시공사를 제3자로 선정하셨지요?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방침만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방침만 그렇고 선정은 아직 안 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수영장에 대해서 관급, 수영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소영 위원   한번 짚어보자면 수영장하고 지하 외벽 누수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런데 먼저 수영장 누수에 대해서 원인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수영장의 구조를 보면 줄눈이 있고 줄눈 다음에 방수턱이 있습니다. 방수가 있고 방수턱에서 보면 프라이머 본드를 붙이면서 폴리우레아나 시트방수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몰탈을 하고 거기다 타일을 붙이고 트렌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중에 어느 하나만 잘 됐어도 누수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줄눈도 들떠 있었고 방수턱에도 구멍이 있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가 적정량이 안 들어왔고 몰탈도 밀실하게 안 됐고 타일도 흡수율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파악은 아주 잘 됐는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누수보수방안 용역 중간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러 장에 걸쳐서 누수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새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되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하려고 용역 발주하셨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용역시기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7월달에 구조안전진단하고 동시에 보수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큰 게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누수 부분으로 인해서 기계실하고 벽에 물 가고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지하주차장에 지하홀이 있는데 지하홀에 배수판이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물을 빼려고 방수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하주차장 물이 역류해서 지하홀로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압전선, 맨홀이 있는데 맨홀 이게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전선 쪽으로 홀이 무너지면서 물이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지하에 수영장 피트층 공조시스템에 이게 100% 안 됨으로 해서 결로가 발생하는 문제, 크게 봤을 때 네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수할지 일단 저희한테 의견을 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성 아스팔트로 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다시 트라이슈머 시트를 바르고 타일을 완전히 다시 재시공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있고 주관부서인 광역협력관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이렇게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위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수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보수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소송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시설물 감정을 하면 그 하자에 대해서 시설물 감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1월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12월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12월 한 달 설계를 준비했다가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공사 끝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운전,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서 시운전을 한 후에 저희가 광역협력담당관실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보수공사 설계용역 예산은 얼마가 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1,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혁신복합센터 예산이 집행잔액이 한 1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 돈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곧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원래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되는데 시공사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는 하자보수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개월 동안을 했는데 못 잡아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절차, 방수시공계획서를 한 달 전에 내야 하는데 하루 전에 냈고 그다음 타일이라든지 프라이머 기준이라든지 양이 전부 다 허위로 됐었고 탱크, 펌프 그다음 순환기, 여과기 등 시운전을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양호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업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를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떄문에 이 업체에 줄 수 없고 제3자 시행을 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 수조 타일은 품질검사 결과 흡수율이나 그리고 꺾임강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재검사는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4개 기관에 진행하고 있다고 적어뒀는데 4개 기관이 어디서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일단 저희 시방서 기준상 물 흡수율은 타일이 0.7%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본부,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 많게는 1.89%까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1.14%, 2배 가까이 나왔고요. 물 흡수율이 높게 나왔고. 두 번째로는 꺾임강도가 180N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56N 정도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도시관리본부가 했고, 저희는 도시관리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세 군데에 새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두 군데서 나온 결과가 흡수율이 높거나 꺾임강도가 낮거나 하자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저희는 도시관리본부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보면 소송해서 다퉈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재검사 결과 흡수율이라든가 꺾임강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행감자료 345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공사 사용자재 품질검사를 미리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시공계획서에 보면 품질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받았는 거, 공인기관에. 그런데 품질 검사도 안 했고요. 두 번째로 자재가 들어오면 반입량이라든지 반출량 그다음에 시험했는 것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하나 수영장 같은 것 시공할 때는 기록을 영상이나 서류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를 신뢰할 수 없고 영업정지를 줬고 지금 제3자한테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박소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용역결과하고 그리고 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수영장을 보수하려고 하면 기존 방수제 철거,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방수제 등으로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공사기법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뜯어내고 다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1층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봐서 그 위에다가 시트를 바르고 타일을 재설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나중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저희 직원들 예상으로는 한 5억 원에서 5억 5,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으로 하고 이것 말고도 개관에 따라서 손해보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장 수익금이라든지 인력 뽑아놓고 인건비 나가는 문제 이런 걸 총 합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광역협력담당관실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손해배상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누수가 있었지 않았으면 그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텐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수영장 누수사항은 그렇고요. 본부장님,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그리고 결로방지 관련해서도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전입구 맨홀 부분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 부분은 완료했고 아까 수영장 피트층에 공조시스템이 2분의 1밖에 설치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그것도 공조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광역협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턱을 지하주차장 부분에 설치하고 집수정을 늘려서 해결하고 그런 방안으로, 지금 수영장 누수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복합혁신센터 부실공사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드립니다.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보수계획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특히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는 우리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정주여건이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지만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불신임을 확대하고 그리고 예산 손실이 너무나 컸고요. 그리고 준공에 대한 수혜를 시민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전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본부의 부실공사 내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합혁신센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본부 추진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에 100건 맞습니까? 2023년도 100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 89건.
박소영 위원   예산 말고 건수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11월 기준으로 100건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2024년에는 9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챙기셔서, 보니까 본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는데 업무를 굉장히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계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업무보고 58쪽하고 60쪽을 보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혁신도시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구 제2빙상장 건립에 있어서도 2025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60쪽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사업에 있어서도 향후계획에 2024년 5월에 공사가 준공됩니다. 공기에 맞춰서, 보통 공기보다 엄청 늦어지지 않습니까? 맞춰서 잘 진행이 되어서 혁신도시가 그냥 지금의 혁신도시가 아니라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입니다. 동대구 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건설을 보면 2023년도 2월에 공사 중지가 됐네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10월에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지장물 한 건이 문제가 되어서 그 건은 저희가 수용재결, 사망하신 분의 유족분이 외국에, 국적상실자라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10월 3일날 중토위에 저희가 수용재결, 공탁과정을 거쳐놨고 그다음에 12월 정도에 저희한테 공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석면하고 구조물 해체계획을 해서 내년도 안에는 공사를 끝내도록 저희 일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공사가 한 8개월 정도 중지됐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2024년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몇 월이라고 명시를 하시는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도로를 하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특성이 옹벽 위주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체를 하게 되면 구조물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목표로 잡되 수용 안 된 부분의 구조물을 저희가 해체했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정을 맞출 때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단계도 중요하고요. 공기에 맞춰서 잘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1단계 이후에 2단계 진행합니까? 2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2단계 사업은 파티마병원하고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더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2단계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시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동구지역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또 파티마병원 관통도로,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고 2단계로 대체가 될 텐데 아무튼 신경을 써 주셔서 1·2단계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유념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박희준 본부장님과 본부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월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4개월.
허시영 위원   4개월짜리면 한 8명 남았네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4개월이 아니고.
허시영 위원   농담입니다. 중한 자리여서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재직기간 동안에는 정말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잘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숙지를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18페이지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 있죠?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쯤 인근 유천초등학교나 그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소음, 분진 또 진동 관련해서 현장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수그러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종점부 공사는 터파기까지 다 끝났고 터파기 하고 있는 터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줄어든 상황이고.
허시영 위원   그래서 퇴근시간에는 앞산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들로 인해서 그 구간이 많이 혼잡하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앞산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종점부인데 금호강 물길이 있어서 그걸 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완성되면 도로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죄송합니다. 빨리 공정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하도가 되면 지금 막힐 때 4㎞에 30분 막히는 게 5분 안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테폴하고 국가산단 쪽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께 조금 불편함을 이해를 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겠지요.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병목구간이 막히는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6페이지에 성서공단 내에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공사 관련 나옵니다. 이제 공사는 착공됐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착공되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 어느 공정까지 가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소각장 1호기 땅 파서 다 해체했고,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 법상 메꾸고 다시 파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팠고 지금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해체과정에서 주변 공장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인데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이거를 할 때 폭파했는 게 아니고 잘라내는 기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진행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행감자료 310페이지에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관련해서 1일 360톤 정도를 소각하는 시설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표치를 360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SRF 열병합발전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닙니까? 쓰레기를 태워서 거기서 열 정도는 아마 팔 거고 대기오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달서구의 거의 한복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한반도는 계절풍 지역 아닙니까?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월배·남구지역이 겨울에 굉장히 취약할 거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아마 남동풍으로 인해서 성서지역이 상당히 조금, 달성군하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혹시 환경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시설 관련해서는 뭔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설계 분야 일이 어떻게 됐냐? 미세먼지를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은 여과기가 1개만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1호기, 2호기, 2개를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850도에 2초간 완전연소를 하고 1호기, 2호기를 여과해서 보내는 시스템으로 조금 강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설계기준이 모든 법정이라든지 일반 생활에 비해서 다 이하로 되어 있는데 법보다 좀 더 이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품 들어오고 공사 진행과정, 2026년에 이게 완료가 되면 3개월 시운전 거치고 3년간 GS에서 의무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설계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세상에 깨끗한 굴뚝연기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굴뚝연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30 종류가 된다. 논문에 따라서 50 종류가 된다고 다양한 학회 보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주 북이면 관련해서 SRF, 어찌 보면 기본 개념은 비슷한 거니까, 조금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SRF 고형폐기물을 소각하는 굴뚝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그 북이면을 실험군으로 하고 그 외 지역, 5㎞의 다른 지역을 대조군으로 했을 때 폐암 발생률이 3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결국 주민들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에게 남는데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기본설계 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시설 설치를 할 때, 일본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일본 거를 지금.
허시영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본 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1,210억 원이 아니라 한 3,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식 기술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기본 지금 360톤 하는 설계도면 자체가 부품이라든지 기계 완성품 자체가 일본 거를 지금 가지고 왔는 거고요. 다만 부품이나 이런 거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국내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을 줄이고 이런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비용을 좀 절감한 그런 측면이 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열이나 전기, 연료 같은 건 꼭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만 너무 한쪽 지역으로 집중이 된다. 혐오·기피시설은 너무 서쪽으로 가고 좋은 시설은 너무 동쪽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이라는 그런 생각에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동대구 파티마병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맞지요? 도로 보상 관련.
박소영 위원   보상은 아니고.
허시영 위원   아, 그건 아니었습니까?
박소영 위원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보상 관련 얘기가 좀 있었는데 315페이지, 동대구 파티마병원~유통단지 도로건설사업, 이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상 업무가 지연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이것 우리 수용재결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다반사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협의 보상에서 100% 잘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수용재결까지 신청을 하게 되고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은 우리 시 소유로 다 대지가 넘어오는 거고,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저도 이런 실례를 많이 보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건 결국 보상금의 문제 그리고 현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거지 불명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수용 재결을 할 때, 그런데 제가 우리 조직도를 보니까 보상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2개 팀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2개 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럼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한 11명 정도.
허시영 위원   11명, 우리 본부의 전체인원은 몇 명이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117명 정도 지금 예상됩니다.
허시영 위원   거의 10분의 1 정도.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 업무가 간단한 업무는 아니다.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굉장히 좀 힘든 업무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상업무교육은 우리 본부에서 따로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받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저희가 보상업무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고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 한 분이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이게 스토리나 연혁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허시영 위원   전문가라면 퇴직하신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전문관은, 그분은 퇴직, 하시던 분은 퇴직하셨고 저희 시의 전문관제도라고 있어서 근무를 5년간 하고 더 하고 이러면 근평을 좀 가점을 받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재 쪽이나 장기간 좀 필요한 그런 쪽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 전문가 1인이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전문관.
허시영 위원   전문관.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5급 사무관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6급 팀장.
허시영 위원   아, 6급 팀장님 체제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보상업무 유경험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상업무에 다시 이렇게 투입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아마 타 부서나 아니면 다른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또 오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소재불명 내지는 국적불명 또는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까지 이렇게 서면을 또 띄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런 보상업무를 할 때 굉장히 좀 지연을 초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애시당초 전문가분하고 같이 미리 한번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게 어떻겠나, 그 시나리오를 투트랙으로 한번 짜보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상속인, 피상속인 의 관계를 다 파악해서 대응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요즘 LH 관련해가지고 무량판 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결국 문제를, 원인을 감리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LH 자체 감리 관련해서 실제로 명수를 보통 한 20명 이렇게 하는 큰 사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분의 1도 안 되는 4명을 이렇게 투입한 그런 현장도 있었답니다. 그런 현장도 있었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일단 우리 법 규정이 있잖아요. 인력에 한 몇 명 정도 해야 된다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특급, 고급, 중급 이런 게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면적당, 층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형사고 이거는 결국 인재로 귀결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감리제도가, 우리 본부장님 아십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송구합니다. 제가 그건 진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 30년 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상판 붕괴사고 아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 재산권이, 아, 재산권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참 불행한 사고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때 이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 누군가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LH 사태에서 보듯이 LH 자체 내부의 퇴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사 직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공무원들 내지는 공사 직원이 하거나 이 부분이 안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전문성이 많이 담보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감리로 다 100% 돌리자,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같이 깊이 있게 지금 지식이 없어서.
허시영 위원   우리 혹시 토목부장님 한번 말씀 해주실래요? 제가 토목부장님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건설토목부장 현병철입니다.
  책임감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 법상으로 200억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 직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퇴직공무원이 계속 일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좀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현재 실제로는 퇴직하신 분들이 현장 감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감리제도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는 2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내부 직원들이 하는, 자체 감리라 하는 이거는 감리상의, 감리가 한 9종류 됩니까? 11종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소방, 전기 등등 하면 건축 분야는 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허시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 용어 내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자체 감리라 하는 게, 그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오전에 한번 요청을 해보니까 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감독관과 감리는 좀 다른 개념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감독관은 우리 6급 직원이 공사 현장을 배정을 받아서 감독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것은 감독을 하는 개념이지, 직접적으로 감리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책임 권한대행 감리일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저희가 그게 아닐 경우에는 매나 감독관이 감리를 좀 겸임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니,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님, 감독관이 감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독관은 책임을 안 집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감독관은 책임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감리 업무를 본다라고 봅니까? 맞습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거를 자체 감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자체 감독이지요. 감독의 업무가 감리라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감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감리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감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저희가 승인되면 보고하고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감독관, 우리 직원의 역할은 감리가 하는 거를 점검하는 역할이 공사감독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가 지정 안 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감리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예를 들어서 200억 원 미만이면 거기에 감독관은 보내는데 감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 업체에서 파견되는 감리라도, 업체에서 고용된 감리라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토목부장이 좀 답변.
허시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토목부장 현병철입니다.
  감리를 할 수 있고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고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감리 또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200억 원 이상이 되면 소위 말하는 감리라고 이야기하는 건설사업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200억 원 미만은 본부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감리 없이 감독만 할 수 있습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감리 없이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옹벽 한 5m 이상 되는 거 또 굴착 한 10m 정도 넘는 거, 이거 분명히 감리가 있어야 됩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사 규모를 말씀드렸잖아요. 옹벽 5m 이상 그리고 또 밑에 심굴 하는 거 10m 이상 그때는 무조건 감리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요? 맞지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그것은 유해위험시설이고 지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감리 제도하고 감독 제도의 구분은 200억 원 미만·이상으로, 총 공사비로 따지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부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 내에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쓱 봤습니다마는 200억 원 미만 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많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감독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업체를 정해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200억 원 미만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유해하고 그런 거를 제외한 단순히 램프공사나 아니면 터 조성하는 공사나 아니면 도로건설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있을 수 있습니다. 200억 원 미만이면 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없을 수 있습니까?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그것을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200억 원 미만이라도 아주 좀 위험한 공정이 있다든지 이런 공정이 있으면 그것은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2023년 자체 감리 현황을 보니까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현황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감독은 있었지만 자체 감리는 하나도 없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이게 토목하고, 송구합니다. 저희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게 감리제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토목부장님은 자꾸 토목 쪽에서 얘기.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예. 토목 쪽에 제가.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상주 감리가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은 공사비가 좀 대규모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200억 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건축은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사업 중에 건축은 대다수 감리가 현장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허시영 위원   감리가 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건설토목부장 현병철   위원님,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감리제도라는 게, 건축에는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감리제도하는 거하고 건축사 감리하고 일반 토목사업에 건설기술 책임원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감리제도가 건축하고 토목하고 좀 구분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은 5,000㎡ 이상 내지는, 이게 1,500평입니까? 1,500헤베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바닥면적이 5,000㎡니까.
허시영 위원   5,000㎡, 그러니까 1,500평쯤 되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1,500평 정도, 예.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상 넘으면 감리는 무조건 둬야 되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토목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체 감리라 하는 표현은 많이 들었다 하는데 자체 감리는 현황이 없는 걸로 나오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금번 오늘 행감 때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을 때 전부 다 한 번 왔다 가는 감독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여기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공사한테는 시방서대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감리에, 현장에 다 들어가 있네요. 시설부터 해가지고 전기 6급, 7급, 다 들어가 계시네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이런 분들이 이 많은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업무는 없습니까? 이거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기 업무입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 공사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사례가 발생했는 게 반입량이라든지 중요공정, 그러니까 흙막이라든지 방수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 이런 거 할 때 주요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감독관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거는 위원님, 좀 바쁘지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술이 좀 길었습니다. 일단 많은 공사 현장을 제한된 인력으로 전부 다 커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감독관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어떤 특정 공사에 만약 기존 도로를 개체를 한다. 아니면 거기에 또 선형을 변경한다. 이러면 폐아스콘 같은 게 무조건 필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그거 치우기가 참 비용도 들고 해서 바로 거기 막 갔다 매립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들었던 것이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성서IC 관련 부분인데 이거 아시지요? 우리 자료 361페이지를 보면 도시고속도로 성서IC 접속부 램프 설치 해서 8억 5,000만 원짜리, 누리건설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허시영 위원   이거 금번에 그쪽 지역에 가스배관공사 관련해서 데모로 좀 시끄러웠던 지역이지요? 이 지역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쪽이 너무너무 민원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가스배관을 묻을 것인지 가스배관 옆에는 어떤 골재를 써서 채워 넣고 그 옆에는 또 어떤 골재로 채워 넣는지 그걸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를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건설 폐기물이나 매립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시공사나 담당자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시공사나 담당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공사 현장에도 지금 누군가가 감독관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프로세스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건설 행정을 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 행정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업자가 나름 자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대체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순환골재 재활용,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시영 위원   자꾸 우리 본부장님은 그 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시영 위원   애시당초 우리가 제도 자체를, 아니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러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제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 폐기물이 나오면 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 해서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걸 받고 100톤 이상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폐기물업체를 시공사 말고 따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에 대해서 성상 분류를 해서 처리하고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사실이나, 중량을 재거든요. 폐기물을 하면 차에 가서 중량을 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해서 양을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정말 사기를 쳤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24시간 붙어 있어도 못 받는다,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옛날 낡은 시스템이니까 좋은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이 감리 제도도 옳게 활용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받은 많은 사진 중에 폐아스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했는 아스콘이나 석분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망처리 안 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라서 저희가 현황 파악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현황 파악하시고요. 이 시간 후에, 일단 현재 이렇게 무사안일로 진행돼 왔던 이 부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니까 제가 우리 부서만 탓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건설본부부터 먼저 한번 감독관 체제를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좀 예산 더 들여가지고 감리하시는 분 몇 명 초임합시다.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건설 행정이라 하는 거는 저희가 총사업 협의 그다음에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 민원 해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리제도를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쓰는 이유가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리에 대한 어떤 지도나 점검, 확인은 더 철저히.
허시영 위원   그러니깐요. 이 감리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도 좀 한번 보완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감리 이 부분도 좀 한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민간 감리업체하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그거는 저희가 품질검수단이라고 풀을 구성해서 건축공사나 주요 시공장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 현장에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점검에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시영 위원   현장마다 실제로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니, 공사관은.
허시영 위원   현장마다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 골재에 실제로 기름덩어리 폐아스콘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 혼자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제가 서대구광장은 직접 가서 폐기물이 되면 바로 운반하지 않고.
허시영 위원   공사 현장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그런데 폐기물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 폐기물이나 이런 게 나오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폐기물이 나오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아뒀다가 성상 분류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
허시영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10개 중에.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너무 또 이야기가 번져버리니까 그거는 이쯤 합시다. 이쯤 하고 실제로 저는 민간 감리나 이런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는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감독관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되는데 현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 감리한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체 감리 없다면서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합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은 이것 관련해가지고는 추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저하고 이것 관련해서, 저는 어떤 특정업체를 벌 주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절대 이 사람들이 못 하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업자들은 다 자기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한번 강구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특정업체 벌 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니, 저도 특정업체를 얘기했는 게 아닙니다.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에도 그게 좀 예외는 항상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법사항이 있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하시고,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문체에 계시다가 여기 오셔갖고 아마 좀 많이 낯설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는 많이 하셨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오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금방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는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계 있고 특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도 연관되어 있는데 네 분이나 국장님이 바뀌면서 과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오래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도 전문 분야로 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84페이지에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올해입니까? 올해 신천 범람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로 만들어놨는 게,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범람했는 거는.
○위원장 김지만   아니요. 아니요. 신천 물놀이장 임시로 개장했다가, 워터파크.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비가 와서 막 다 떠내려가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공사를 하시고 나면 나중에 태풍이나 그런 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다 잠기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고수부지 여유구가 가장 높은 쪽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갈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떠내려가고 이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겨서 물이 그냥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비가 많이 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잠기면 또 있는 여러 가지 토사라든지 그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안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흙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 주체가 좀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금호강, 저의 지역구인 검단동이나 복현동에 신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 또 신천동로도 접해 있는데 보면 수위 경계가 상당히 높아요. 말씀드린 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지금 이게 86억 원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토사가 들어가서 여기 물이 빠져야 되는 곳이 막히고 또 제대로 물이 안 흐르고 이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것 같고 해서 굳이 여기 이렇게 했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사업할 때 시행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여기 철저한 좀 관리감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특히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 구조물을 만들어갖고 이게 쓰러진다든지 지금 사진상 보면,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안전 문제에 특히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일단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턴키방식으로 해서 시공사가 밑에 하청을 주고 했을 때 설계가 바뀌면, 원래 하청에다가 줬던 금액이 설계가 바뀌면서 원가 절감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설계도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 그러니까 도서나 내역서, 시방서 등이 바뀌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설계도면에 대해서 그거를 승인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공사가 다시 자재 공급은 승인 신청을 하고 감리가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서 시공사하고 감리 쪽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기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절감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턴키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공사비에 잡았던 게 절감이 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보 중에서 하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현장에도 제가 가보고 이렇게 좀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기 지급된 공사 금액으로 원래 당초에 해야 될 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다시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회수를 하지요. 하고 있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아직까지 정산 절차,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지만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기지급된 거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는데 아마 제보가 좀 보면 항상 상대업자가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다 보니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설계 변경 없이 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는데 그렇게 잡음이 좀 안 들려올 수 있도록, 항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나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의 지적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마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 전에 행정 그러셨는데 시스템화 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난무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309페이지도 포함을 해갖고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론보도 보시면, 날짜가 잠시만요. 9월 21일날 기조실장님이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 김지만   보면 착공 전인 모든 공사는 발주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이게 9월 20일날 대구시가 고강도 비상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해서 20일, 21일자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행감자료 309페이지를 보시면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이 20억 원으로 있다가 전액 삭감 조치가 되고 또 2024년 예산 미확보로 현재 공사 시행 미확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 김지만   올해 10월에 보면 보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행감자료를 좀 일찍 작성하다 보니 최종 확인했을 때 34억 원의 공사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차질이.
○위원장 김지만   예. 아까 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도시건설본부에서 지금 착공 전이었다가 연기된 공사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예산 절감으로 한 3건 정도.
○위원장 김지만   그게 어디 어디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빈 동곡~감문 간인데 이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반영됐어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이 2건이 지금 진행이 중지됐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산 절감 금액은 한 얼마쯤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한 26억 원 정도,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재배정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는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조정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습니까?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로 건설은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차 운전하시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자가운전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다들 자가운전하시는데 이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한 구간, 특히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도로 건설은 시민 생활하고 맞닿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상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물론 이렇게 긴축재정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세수가 안 걷히니까, 그래도 하던 사업은 마무리도 좀 짓고 또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도로과나 타 부서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긴밀하게 하셔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본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도 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신다고 될 게 아닌 것 같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담당 국장하고 잘 상의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급하고 좀 민생에, 시민들한테 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거는 조금 우선순위를 높여달라고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우리 정책조정관이나 우리 도시주택국, 교통국한테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장님 50년 공약사업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50년 두고 건물만 하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가장 기반되는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셔야지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가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좀 두고 이렇게 도로 건설을 좀 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보면 전부 다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도로인데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깎여 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타 부서하고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아마 예산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편성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추경도 내년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또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계수조정 때 이렇게 담게 되더라도 꼭 좀 참조하셔서 거기 재정점검단과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다 이렇게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368페이지에,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급하게 좀 자료를 부탁, 이것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도급 현황, 대구시가 지역 하도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지금 금년 기준으로, 건수 기준으로 77%고 금액 기준으로는 85%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전국 대비해갖고는 자료가 없다고 그러던데 전국에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 정도면 저희가 하도급률이 좋은 겁니까? 지역 하도급률이?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100억 원 이상 공사는 공동 도급할 때 의무적으로 49%까지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은 저희가 7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 85%,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96% 이용되고 있고 인력은 88%, 자재가 지금 한 78%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주택국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금 높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하도급률은 얼마나 되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아,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좀.
○위원장 김지만   아, 그냥 뭐, 예. 우리가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하도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주 금액이 80억 3,500만 원인데 하도급액이 88억 원 얼마지요? 혹시 금액 정확하게 아십니까? 수주금액이 88억 원이고 하도급액이 80억 원이지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대표도서관의 공사비가 64억 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마 10개 중 7개가 우리 지역업체가 됐어요. 잘 하신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하도급액이 8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역 하도급액이 79억 원으로 9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로는 확인.
○위원장 김지만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하도급 공사가 저희 지역업체가 10개 중에서 7개나 참여했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 김지만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지역업체가 수주했는 금액이 80억 3,500만 원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그러니까 지역 하도급액이 79억 7,000만 원인데 1억 원 정도 저희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총 하도급액이 88억 원인데 거의 한 90% 넘게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새 특히 경기도 어렵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붐도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또 전 정부에 있었던 부동산 경기의 문제, 침체됐는 원인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지역업체가 살아야지 또 지역 경기가 다시 잘 돌아갈 건데.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호한 부분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시고.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우리 시장님이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이 많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면서 지역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마저도 다 없애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오셔서 지역업체 분들하고 한번 만나시거나 간담회 같은 걸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위원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현장 다니고 업무 파악한다고, 행감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만나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종건이나 전문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협회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루트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지만 밑에 업체들, 특정 업체를 챙기라는 건 아닙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 보시면 잘 알겠지만 대규모의 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에서 대형 기업들이 기존의 서울에서 같이 일하시던 밑의 하도급 업체를 대구에다가 사업자만 내서 넘어와서 진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려와서, 결국은 뭐 지역 하도급률 또 되겠지요, 컨소시엄을 꾸리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있게, 오늘 허시영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갖고 두루두루 좀 살펴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박희준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희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본        부        장박희준
관     리     부    장정희대
건  설  토  목  부  장현병철
건  축  기  전  부  장안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