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일  시  2023년11월16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감사위원회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감사위원회는 작년 7월 독임제 감사관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 새로 취임하신 김수종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감사의 중립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층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수종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한 간부 소개 후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감사위원회 김수종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청렴 도시 대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임환정 감사팀장님입니다. 
  장서현 공공감사팀장입니다. 
  황건엽 조사팀장입니다. 
  김규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최영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기량 복지옴부즈만입니다. 
  박무늬 인권옴부즈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갑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79쪽, 시민감사관 제도와 공사현장 특정감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 방식 및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시민감사관은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눈으로, 워치독 개념을 도입해서 시민의 눈으로 많은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편익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시민감사관 선정은 시민감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및 시민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어떤 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시민감사관 현황을 보면 99명 중에서 50대 이상이 83명입니다. 너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아무래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퇴직하거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 거의 그런 분들 중심으로 모집되는 것 같습니다.
전태선 위원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하다 보니까 50대에 편중돼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태선 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을 보면 9월 말까지 26건인데 예년에 비해 활동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와 시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사실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지만 애로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 경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 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가 뭐 또 우리 감사 업무에 있어서 뭐 아무래도 감사 업무가 외부에 공개돼선 곤란한데 그런 부분도 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에 임하게 되면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도 좀 필요하고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건을 하게 되고 또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좀 활용하기에 애로점이 적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고 우리 당장 지금 99분이 계시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조금 더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교체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과거에 감사 분야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좀 더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러니까 뭐 현장이라든지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전태선 위원   행감자료 179쪽을 보면 2021년 코로나와 2022년 공사현장 민원 발생 우려라고 나와 있던데 뭐 코로나 현상은 잘 알겠는데 공사현장 민원 발생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이것도 아무래도 시민감사관이라는 직책이 부여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감사관이라는 자격이 부여되다 보니까, 공사현장마다 사람이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감사관 지정이 되는데 그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라든가 감리단에게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공 건설사 입장이라든가 감리단 쪽에서는 너무 좀 잦은 뭐 요구사항이 많고 갑질로 오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큰 다툼은 아니지만 잦은 다툼이 있다가 보니까 공사 지연에 좀 방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22년 작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8월부터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걸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뭐 어떻게 개선이 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전태선 위원   예. 지금도 대구시 안에는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렇다면 중지된 시민감사관의 주요 건설 현장 점검 관련한 대체제도는 뭐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지금 당장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향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또 공사장을 담당하는 건설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감리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선례 같은 걸 가져서 아마 시민감사관으로서 공사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제한적으로 규정해 두는 그런 부분도 미리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업무보고 15쪽과 행감자료 95쪽을 보면 부실시공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치가 안 되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특정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태선 위원   실제 현장감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은 전체 감사 대상의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현장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감사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게 참 뭐 매년 거론되기도 하고 사실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실상 근본적인 기저에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술감사팀이 지금 5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이 뭐 한 40개~50개, 연간 한 200군데 되는 곳을 다 찾아다니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중에 모니터링해서 좀 문제점이 있을 만한 데라든가 한 40곳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좀 인력 보충이 되고 내부에서도 다른 파트의 사람이 여유가 조금 있으면 투입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전태선 위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의 행정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진전문대 부설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북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2022년.
류종우 위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감사 경위를 보면 2021년도 7월 달에 권익위에 부패신고로 먼저 사건이 접수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죠, 경북도라든가 대구시라든가 그리고 경북경찰청에다가 이 사건을 같이 이첩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도는 아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경찰청에서는 수사 중이고 대구시에서는 2022년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감사 내용을 보면 대상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6개년도에 집행된 보조금 전체 177억 원입니다. 시비가 42억 원이고요. 구·군비가 135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들도 감사 인력이 많지 않아서 사실 한 명이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팀장님하고 했었는데, 아마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보조금 일괄 인출 및 사후정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 자부담 예치 여부가 미확인 상태였고 자부담 후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다는 것, 또 지출 증빙서류가 아주 미비하다는 것, 소홀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했으면 추후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사실은 그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이 되면 뭐 환수하든가 시정하는 게 맞는데요. 그때 당시 원체 서류상으로 회계 정리가 엉망이다 보니까 계좌 추적을 할 필요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건을 시정이나 뭐 환수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확인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시정 부분은 경찰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해당 과에서 환수 조치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감사한 감사결과로는 당시 2022년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정산해서 환수 중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는 사업 중단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했고 2024년도 이후에는 영어체험을 위한 대체사업을 지금 해당 과에서는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을 쭉 보면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할 수 없게끔 대응해 나갈 계획이나 방법은 뭐 고안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보조금 감사를 매번 하는데요. 하는데, 사실은 뭐 특별한 것보다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체 기간도 길었고 그때 당시 8개 구·군과 시가 다 같은 하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계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아마 감사도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다수 기관들이 참여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라든가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색다른 매뉴얼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가타부타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및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6페이지, 13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오 모 씨께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운영 실태 점검 및 조례 청구인 수 축소 등 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행감자료 178쪽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감사청구심의회를 설치하거나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려면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300명 그리고 구·군에서는 150명의 연서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인구를 이렇게 뽑은 표인데 지금 달서구하고 군위군하고는 인구가 2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군위군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는 구·군에서 일률적으로 150명 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명으로 지금 돼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7월에 군위가 대구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배가 차이 나는데 군위군에서 150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어쨌든 주민감사청구의 연서 인원 수가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00명까지 하게 돼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150명까지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사실 주민 수를 이렇게 다수로 한 이유가 감사청구를 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다수의 어떤 공익에 반하는 사실 사항들, 개인의 어떤 뭐 사인의 이익이라기보다도 다수 공익에 반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감사청구 요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주민 수를 좀 많이 해놓은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저도 이 사항을 살펴봤는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나 구·군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한 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우선은 이게 좀 실질적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150명이고 2만 명밖에 안 되는 군위군도 150명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장님이 새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완화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뭐 타 시·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대구시는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지금 대구시랑 비교될 만한 게 경북, 부산, 인천, 뭐 광주 이렇게 있는데다 300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울산시 같은 경우가 제가 찾아봤더니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울산시는 광역시지만 인구가 110만 명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200명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은 100명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100명입니까?
류종우 위원   예. 대전은 10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이면, 100명하고 300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뭐 다른 시·도도 300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딱히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떤 문턱을 좀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전체 9건 중에 각하된 게 5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5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서, 이 제도 자체가 잘 운영이 될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옆 동네네요. 그래 북구갑이라서 제가 하여튼 이야기를 드리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북구청 이슬람 예배소 건축허가 관련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각하가 됐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류종우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마 이슬람 예배소 건축과 관련 주민감사청구는 요건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내부 규정에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담지 못한다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왜 필요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잘 받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안하셔서 한번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행감자료 13쪽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연속돼서 나가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e플랫폼, 주민e직접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청구 제도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받는 그런 겁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다변화시키고 그런 의견들을 다 이렇게 많이 받겠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경기를 빼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떤 공익에 침해되었거나 공익이 침해된 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주민 입장에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좀 외람되지만 제가 사실 예전에 감사원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경험을 되살려보면 주민감사청구가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체 공익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별한 이익이라든가 연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담당하는 감사팀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데 그런 애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면 그 결과 때문에 그 주민들, 한 사람들한테 편익이 가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면 특혜가 주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잡다 보니까,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좀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실련에서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집행에 관해서 지금 행안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들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때 받아보면서 특별히 어떤 내부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어긋났다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계속 지금 그 사태 추이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대단히, 어쨌든 공익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라는 건 항상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또 우리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8월 30일에 오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이력 사항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관도 하셨고 또 감사교육원 교수도 하셨는데 대구 감사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어떤 포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사실 여기 올 때 면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바지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나름대로는 처음에 올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자체감사기구의 그런 사전현황 이런 걸 잘 모르고 왔으니까 전문성 강화에 좀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실상 와 보니까 자체감사기구의 환경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만 해도 40명 정도 되는데요.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20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실 뭐 일상감사라든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청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한 2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많은 분야를 감사하다 보니까, 하여튼 전문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를 한 4년~5년 채 하지 않고 또 부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는 사실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3~4년 정도는 지나야 업무가 조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 함양이라는 얘기는 제가 좀 괜한 얘기 아니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대구시는 청렴도에서 4등급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적을 했는데 목표는 매년 1등급입니다. 또 홍 시장님께서 이번에 대구시 청렴도 평가 전망이 맑다 이래 놓고, 올해 자체청렴도에서는 점수가 상승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12월에 권익위에서 또 청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체청렴도 평가하고 권익위 평가가 어떻게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저희들이 자체청렴도 측정을 할 때 권익위의 내부평가 기준을 반영해서 유사한 형태로 하기는 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도 했고요. 2022년도 했는데 2021년도에 했을 때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조금 상반됐습니다. 2021년도 평가할 때는 외부 청렴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내부 청렴도 오히려 하락했다고 나왔는데요.
  다행히 작년에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올해지요. 올해 했던 경우는 둘 다 상승한 걸로 나와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는 상위 등급을 좀 기대해 봅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경북은 2등급이었는데 대구는 4등급 하면서 맨날 1등급 하겠다는 게 몇 년째, 3등급도 못 올라가면서 맨날 1등급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목표를 2등급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자.
  아니, 학교 성적, 학생도 보면 맨날 1등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2~3등 하겠다고 해놔 놓고 지나면서 1등을 목표로 정해놓고 가줘야 되는데 근사치에 가지도 못하면서 매년 1등급이 목표입니다. 올해도 1등급의, 최상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해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올해는 아마 좀,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청렴도 업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권익위가 뭐 그렇게, 권익위 평가결과 공개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청렴도 측정을 좀 잘 받기 위한 업무인데요. 아마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매번 그렇게 약속했다가 못 지켰지만 작년에 했던 청렴도 결과를 분석해서 작년에 못 받은 분야가 한 세 군데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커버해서 이번에는 좀.
이성오 위원   점수야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기준으로 어떤 세부적인 걸 다 떠나서 올해 감사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12월에 권익위 결과 나오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봤을 때 점수는 아까 자체평가에서는 조금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등급은 1등급이 가능하냐, 뭐 감사교육원 교수님으로 계셨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예상 전망치는 어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하여튼 1등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고.
    (웃음소리)
이성오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 최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더 이상.
이성오 위원   이게 결론은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게 일인데 감사원의 어떤,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더 잘하고 실제로 수준이 높아져야만 그 결과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런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물론 공무원 교육이나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후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떠나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1등급 가망성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가망성 높습니다.
이성오 위원   없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높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높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1등급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성오 위원   1등급 가망성이 높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확률상 보면.
이성오 위원   아, 4등급인데 그러면 3등급, 2등급, 1등급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 예가 있더라고요.
이성오 위원   지금 4등급인데 그러면 자체평가 점수 이 정도 올라가지고,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 1등급이 됩니까? 1등급 기준점수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내부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청렴 노력도.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기준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 1등급이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점수로는 제가 잘 모르.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할 때 8.51, 9.77이 있는데 나중에 합산해서 1등급이 결정되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봤을 때 1등급이 되려고 그러면 보통 몇 점 정도 돼야 1등급이 되냐고 그걸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이성오 위원   그 기준점수 없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기준점수가 아마 등급 간의 차이가.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타 지역에서 1등급 받은 점수가 몇 점인지 기록이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요. 기록은 다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가망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점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점수가 뭐 예를 들면 8.5다, 9.5다, 이렇게 자체평가에 나왔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합산 점수가 9.5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된다는 기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4등급을 받은 주요 이유가 감점요인들입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올해는 감점요인들이.
이성오 위원   합산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되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옆을 보며) 자료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타 시·도에서, 1등급 기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건 제가.
이성오 위원   그런데 가망성이 높다는 게 말이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점수 분석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감점요인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감점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만 없으면 작년에 받았던 그 차이를 극복하고도 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수 확인은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올해 6월 8일 자 신문에 보면 ‘청렴도 평가 전망 맑음.’ 해놓고 내용 밑에 마무리 이야기에 홍 시장님께서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와 대책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청렴도 최상급 도약 원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최상급이란 1등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1등급 위에 등급은 더 없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1등급을 하기 위한 도약 원년으로 삼는데 목표치로 1등급 좋아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1등급을 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뭐 올해 3등급이 되든 2등급이 되든 올라가는 그걸 기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점수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는 과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12월에, 당장 다음 달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어떻게 하실, 장담.
    (웃음소리)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장담한다는.
이성오 위원   8월 말에 오셔가지고 두 달 만에 어떤 결과치를 낸다는 게 본인의 어떤 결과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위원장실 방에, 제 감사위원장 방에 보면, 청렴 시책 노력도 항목이 한 30개 항목 되는데요. 왔더니 일일이 적어놓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 청렴팀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일단 평가 중심으로 한다는 게 우습기는 하지만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성오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거는 큰 틀에서 그래 제가 질의했고요.
  이번에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현황을 좀 볼게요. 대구시는 올해 3월 청렴도 최상급 도약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건설·인사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동구 혁신복합센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징계가, 많은 문제점은 제가 다른 데에서 했는데, 기조실 할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신분상 조치가 징계 6명, 중징계 2명. 중징계는 어떻게, 중징계 2명을 실제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요구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사실은 책임감리제 하에서도 공사감독관이 발주청에 감독을 나갑니다.
  (옆을 보며) 공사관리관이지요?
  공사관리관이 나가는데 공사관리관의 임무가 바로 감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부실시공 보면 시공 자체가 부실했고 감리단 자체의 감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사관리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관리관하고 그 위에 과장님한테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가장 그게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감리 문제던데 감리도 LH 같으면 자체 감리를 선발하잖아요. 그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번에 감리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감리를 선발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 감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 자체가.
이성오 위원   누수 부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14일 정도 물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치를 내줘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 행위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걸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그 감리를 뽑은 게 대구시예요. 맞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공사업자 쪽에서 감리를 선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대구시에서 그 감리를 뽑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게 대구시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대구시에서는 이제 감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감리용역계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리용역 자체에 대해서 용역이 잘 되도록, 성과가 잘 되도록 공사관리 발주청으로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거고요.
  감리단의 그런 이제, 감리단은 사실 또 시공 부분에 대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게 책임인데 그런 부분 소홀한 데 대해서 다 나름대로 어떤.
이성오 위원   대구시하고 감리하고 선발한 그런 기준의 문제점은 없습디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런 계약과정에 있어서는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감리 업무만, 자기는 소홀히 했다 뿐이네요. 그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럴 수 있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하니까 감리가 감리의 어떤 자기 주된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감리에 대한 어떤 징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감리단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등록취소 요청을 했고요. 업무정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앞으로 대구시하고 그 감리하고는 아예 거래가 끝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지요. 다시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복합혁신센터가 소송 중에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사실은 올해 6월에 개관해야 될 부분인데 1년이 미뤄졌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거의 1년 미뤄졌습니다.
이성오 위원   원래는 올해 6월에 개관인데 6개월 미뤄서, 올 연말에 개관하려고 6개월만 미뤘는데 그것조차도 소송 문제와 관련되는 건으로 해가지고 또 내년으로 미뤄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현장 보존 때문에.
이성오 위원   그러면 그거 미뤄지는 건에 대해서 모든 불이익, 피해는 싹 대구시민에게 돌아가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맞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관했을 때 그 비용도 들어올 건데 그런 걸 미뤄주는 관계에서 모든 비용이, 대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거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성오 위원   또 소송 부분에 관련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결과치는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대구시에서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행위를 잘못한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관리·감독이.
이성오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관리·감독권이 대구시에 있었으니까 대구시에 모든 문제점이,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하는 업체가 첫째로 문제고 감리가 잘못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감리나 이런 부분이 못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계약 관련 부분, 실제 그 감리하고 계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상 문제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일도 못하는 감리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대구시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본부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1등급 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이성오 위원   감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대구시민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하시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또 좋은 결과치를 내길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방금 이성오 위원님이 물었을 때 감사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여기 팀장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올해 바뀐 사람들이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이게 뭐 2년 된 사람을 지난번에 인사하면서 다 바꾸는 바람에 전문성 확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래 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감사위원장님 계실 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인사에 특별히 따로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장님의, 청렴도 상향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나오는 비위공무원 통보, 이 통계가 작년에는 51건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말이긴 하지만 15건, 이걸 감안하더라도 20건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징조라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특히 청렴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조사, 시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보니까 직무유기가, 직무유기가 보통 고소·고발돼서 대부분 다 시민들이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게 12건인데 올해는 1건도 없어요. 물론 이게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뭔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하고 또 혹시나 무슨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나타내므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없다는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부패 감점요인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김대현 위원   특히 음주운전도 작년에는 6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년간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지는 못했고 다만 작년과 올해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한번 보시지요.
  2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음주운전이 이렇게 있는데 징계처분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 것까지 합하면 7건인데 대부분 구약식이에요, 6건은. 그런데 한 건은 구공판을 했단 말이지요. 구공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음주 같으면 수치가 높거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횟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징계 2월이고, 아, 정직 2월이고 단순 구약식인 거 벌금했는 거는 정직 3개월이란 말이지요.
  날짜를 보면 이게 재판결과를 보고 한 거 같지는 않고 아마 이거 통보 오고 나서 5월 9일이고 3월 25일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파악해서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을 좀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이거 2개가 조금 뭔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직무유기가 대부분, 작년에는 12건이나 됐는데 직무유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사실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공직자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방기하거나.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직무유기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면, 이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고 또 이걸 알아야만, 분석이 돼야만 시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마 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해성 신고라든가.
김대현 위원   물론, 다 무혐의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음해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 보니까 시설직급이라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설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은 알아야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좀 파악을 해서 이것도 따로, 별도로 저한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7월 달에 오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8월 말에 왔습니다.
김대현 위원   8월 말에 오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럼 뭐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감사원에서 마지막에 교수님으로 재직하다가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감사교육원에서.
김대현 위원   감사교육원에서.
  업무파악은,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9월, 10월 이제 한 두 달 조금 막 지났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두 달 좀.
김대현 위원   좀 됐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이 아마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졸업하셨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대구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대구에서 처음 근무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이후에 떠나서 대구에 몇십 년 만에 오신 거다. 그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정서적으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대구에 집이 있기 때문에 매번 왔었고.
김대현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서울 쪽에 하셨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김대현 위원   아무래도 지방에 대한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주 업무가 법을 준수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주 내용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크게 보면.
김대현 위원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임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년의 범위 안에서 2년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최소한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전임 위원장은 1년하고 갔습니다. 이게 앞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외부 공모 해서 했던, 뭐 지금과 같은 위원장님의 입장이어서 개인사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스스로 그거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어차피 돌아가는 형태의 발령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우리 감사위원회가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서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징계도 하는데 규정에 있는 이런 것까지 안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위원장님이 그 임기를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또 지금 현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마 전임 위원장께서는 임용직으로 내부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오게 돼서 아예 공고문에 2년에다가 연장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인사운영상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문성 문제, 결국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이나 안착하기 전에 자꾸 바꾸어 버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다가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된다, 하여야 한다는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처벌조항만 없을 뿐이지. 그지요?
  그래 했다면 최소한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 보고도 잘못했으면 “규정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타도 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 점도 검토하겠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나마 현재는 5년 정도 그렇게, 순환보직 근무기간은 5년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직위라 그래서 만약에 전문직위를 좀 지정받으면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해 두고는 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인사권자가 하신 걸 당사자인 현 위원장님께 따지는 듯이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규정을 준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군위군이 편입됐어요. 그런데 군위군에 대한 별도의 감사 부분 뭐 계획된 거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군위군이 작년에 편입됐는데 아마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군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경상북도에서 2021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초에, 상반기에.
  그래서 보통 구·군에 대한 감사가 3년 주기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2024년도 말기, 하반기 정도에는 군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에 하반기 정도에는 군위군을 하도록.
김대현 위원   하반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임환정 팀장님은, 제가 임환정 팀장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기침을 계속 그렇게 놀란 듯이 하고 계셔서 제가 민망합니다.
    (웃음소리)
  저 팀장님 나무란 거 아닙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공무원이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20억 정도 횡령해서 구속기소된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내용은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김대현 위원   감사위원회의 어느 부, 물론 아까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가지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적된 감사 내용 같은 거는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는 뭐 그런 방법, 그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 그래서 위에 상급자도 입건이 됐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또 간부 공무원 몇은 또 대기발령도 되고, 결국 이게 물론 그 한 사람의 일탈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게 어느 지역에서 구속기소까지 될 정도의 사안이면 위원장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또 우리는 혹시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내용파악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언질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야 다음에 감사할 때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희한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보고.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죄는 자꾸 지능화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김대현 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 항상 수사기관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꼭 좀 모니터링해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뭐 어찌 되었든 전임 위원장님의 임기까지 그렇게 1년을 조정하면서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졌고 또 폭넓은 경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제가 지역정서를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되었든 조직의 정서를 빨리 파악해야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또 내년에 등급 상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질행위 근절 대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서 갑질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라든가 심사과 관련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이드라인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우근 위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시간관계상.
  최근 들어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갑질 쪽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지난 301회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갑질 없는 공직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위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규정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알고 있지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최근 모 간부 공무원의 갑질 피해 투서가 직원들 내부통신망에 공개되어가지고 아주 많은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에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최근의 사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갑질 상태가, 지금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갑질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갑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위해서, 최종 결정을 위해서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전문가들이지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갑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갑질하는 걸 가지고 변호사까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갑질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딱 정해가지고 갑질은 어떤 것이다, 딱 정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위배되면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또 변호사한테 가서 또 변호사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보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남녀 간에, 또 세대 인식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가치관 차이가 좀 있어서.
박우근 위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행감자료 20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갑질행위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4건인데 3년간 4건이라. 훈계가 3건이고 중징계는 단 1건밖에 없어요. 이거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갑질행위는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명하게 갑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엄한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반된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명확하게 이건 당연히 큰 갑질이다, 아니다, 이런 걸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으로 대구시 공무원 내부통신망에 보니까 지난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구·군 자치단체 감사에 있어서 자료 요구 등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갑질이 심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의 많은 공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지난번에 노조위원장께서도 한번 찾아오셔서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감사에 임해서 자료 요구라는 게 좀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 원래 공공감사에서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감사의 비용이라 그러면 감사에 투입되는 비용 외에도 수감비용도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시는 분들이 수감비용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감사하는 게 사실은 옳은 일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님들이 사실 전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공공감사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너무 잦은 감사요구라든가 잦은 출두요구라든가 자료 요구를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감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대구시 내 공무원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잘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에 달렸다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감사관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불공정 감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고 그게 또 다른 갑질행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박우근 위원   그걸 어떤 서류로 만들든지 하여튼 아주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걸 어떤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그냥 지금 하듯이 하지 말고.
  이래 가지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맨날 4등급이고 3등급 이래 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자료 수집 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거 한번.
박우근 위원   자체 규정을 한번 만들어야 돼, 규정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자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갑질행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감자료 136쪽에 보면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감찰과 대통령 선거 등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및 하절기 공직감찰을 실시해 재정상, 신분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직사회 외부 여론을 보면 공직사회 복무기강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연간 감찰계획은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지금 사실 복무감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불시에 하기도 하고 기간을 특별히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사실 복무감찰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주목적이기도 합니다, 꼭 지적을 해서 입건하겠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취약점을 찾아서 입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게, 어쨌든 항상 감사위원회에서 복무감찰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통 불시에 또 그리고 취약시점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뭐,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박우근 위원   감찰 횟수가 저번에 보니까 많던데 감찰 횟수 및 감찰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 실적은, 제 얘기 들어보이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적발 건수 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적발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우리가 이제 복무감찰을 나갈 때 어떤 특정한 타깃을 두고 의도된, 기획된 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점검형식으로 나갑니다.
  점검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비위 혐의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특정조사로 나가긴 하지만 복무감사는 사실상 점검형태로 하다 보니까 중대한 비위사건은 발견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실제 감찰이 적발 건수가 많고 중징계가 많아야지 그게 발생 안 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예방을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갑질행위나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정행위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처분.
박우근 위원   신고자에게 승진가점제를 도입한다든지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돼요.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혁신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인센티브를 하거나.
박우근 위원   그래 안 하고는, 항상 이거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잘하는 공무원, 훌륭한 공무원, 성실한 공무원하고 또 갑질이나 일삼고 아니면 어떤 비위나 자꾸 눈치나 보고 게으른 공무원들은 분명히 차등이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다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이제 이해충돌방지.
박우근 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지금도 보면 외부에서 전화하면, 저도 한 번씩 자치단체나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제 신분 안 밝히고 전화해보면 아주 불친절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주 불친절하다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거기서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대번 전화상으로도 “당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제 생각에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인성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실시해가지고 그중에서 최고로 청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감사위원회에 배치시켜야 돼요.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감사위원회의 생각이 예를 들어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불공정 감사가 되거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모호하잖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사람,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을 감사위원회에 투입시켜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면 승진도 좀 고속승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도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팀장들도 1년, 2년 만에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지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친절교육, 물론 친절교육 하고 있더라고. 
  인성교육, 친절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항상 신경써야 됩니다.
박우근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라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 혈세로 우리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되지 공무원 자기를 위한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연말연시나 명절 때 선물 같은 것 뭐 뇌물, 뇌물이라면 뭐 하지만 그런 것도 보면 요즘은 교묘해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런 걸 안 받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는 이래 보면 한 달 전에 받고 명절 끝나고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감찰에 안 걸리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명절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다. 그러면 11월 1일 날 이전에 다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럼 11월 1일 같으면 뭐 1월 1일경에, 한 달 후에 받고 이런다고. 명절 돼서 임박해서 하는 그거는 사소한 뭐 사과 한 상자,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뭐 한두 개 가져가는 그 정도는 그래 하지만 자기들이 그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은 미리 다 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나 하면 뭐 십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찰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럼요. 그런 일이 있으면.
박우근 위원   지금 자기가 주고 있으니까. 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한정된 사람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걸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이야기가 돌다 돌다 보면 여기 대구시 공무원들 뭐 어디 모 구청 공무원들 아주 청렴도가 낮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된다니까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뽑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만들어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검찰, 경찰, 뭐 세무 이런 데만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구시 공무원이 바로 서려면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자동으로 다 돌아간다니까.
  핵심이 감사위원회에요. 핵심을 생각 안 하고 괜히 또 엉뚱한 친절교육, 그런 것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일단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대안을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대구시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사실은 그게 나와 있는데 감사실에 입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인사 가점도 주고.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시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는 그게 그리 많지 않아서.
박우근 위원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되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포상제도도 해야 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니, 갑질 피해자가 정당한 걸 했을 경우에는 포상해서 그 친구한테도 가점도 주고 그래야지 갑질도 근절될 것 아닙니까?
  갑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실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사는데 갑질 피해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데가 직장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연구했는 결과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직장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가거든. 우울증은 정신병입니다. 간단한 말이 우울증이라 그렇지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복하려고 근무하는데 정신병에 걸려서 되겠습니까?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지요.
박우근 위원   그 사소한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유형별 현황, 조치 처분 현황 이런 게 있는데, 뭐 비인격적인 대우가 어떤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까 말씀마따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박우근 위원   그걸 갖다가 확실히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비인격적 대우를 갖다가 1 더하기 1은 2다 하듯이 딱 정해놔야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한 사람 0.08 되면 면허취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딱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 놔야 된다니까. 그러면 따로 변호사 불러서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돈 들여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갑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까 포항 사건 말씀인데 제가 앞에 행정국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해보니 이 사실은 양이 너무 많아서 물론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지 건물이 거의 한 3만 8,000건 그 정도 되는 공유재산 이걸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 다른 쪽 업무하고 관련해서 조금 부실한 게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것을 표본을 추출하자고 하니 또 어느 정도 선에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게 실제로는 3만 8,000건 중에 보면 아마 등기도 대구시로 안 옮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대로 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안을 짜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안 되면 TF라도 구성하든 우리 의회에 위원회라도 구성하든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위원회에서 그래도 그런 것을 점검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그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검토해서, 연구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업무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5쪽, 11쪽하고 행감자료 208쪽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가 특정 업체에 취업하여 퇴직 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승인 심사의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먼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 중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 그 취업심사 대상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해마다 고시하게 됩니다. 한 2만여 개 되는 기관인데, 재산등록의무자로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그 제도이고.
  또 퇴직공직자 업무 취급 제한 제도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취업 제한이나 취업 금지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 취직하려는 경우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위원장님도 이 심사를 받고 왔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저는, 여기 대구시청이 취업 제한 기관은 아닙니다. 심사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임인환   대상자가 아니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장 임인환   예. 최근 3년간 대구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 취급 승인 심사 현황을 보면 2건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제한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2건 다 한 달 이내로 다시 해도 되는 걸로 됐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건은 53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3년 동안 단 한 건도 취업 제한은 물론 취업 불승인 건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매달 관련 내역을 공개하는 데 보면 90% 안팎의 통과율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각종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및 취업 불가능 건수가 6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한 건도 취업 제한이 없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아마도 타 지자체에서도 취업 제한에 있어서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꼭 취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이라든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취업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해 주는 게, 그래도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갖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 추가 자료, 취업 심사 업무 취급 심사 상세 현황을 받아봤더니만도 2022년 10월에 달성군 전 다사읍장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취업 심사했는 것과 또 2023년 5월에 관광과 사무관이 대구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취업 심사를 승인을 받은 건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지금 어떤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고위직으로 있다가 나가시면 사실 뭐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면 취업 승인을 해줬다고 보는 게 맞지 싶은데.
  앞으로 보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서 한번, 저도 직접 검토하는 데 참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렇게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실제로 잘 해야 되는데, 아니, 관광과 사무관으로 있다가 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가면 어떻게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당장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올해 8월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취업 이력 공시를 광역시 중에서 대구시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가 있고 바로 한 3일 뒤에 바로 또 다시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때는 “우리는 안 한다. 2급 이상이고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대구시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3일 있다가 바로 또 올렸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위원장 임인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이것도 검토해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바가 없도록 앞으로는 취업 이력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올리는 것이 원칙이죠?
  올리는 게 원칙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왜 안 올린다고 하다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래서 청렴도 상위권 도약되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들한테서, 일각에서 취업 제한 자체가 유독 공직자에게만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오랫동안 쌓은 직무 노하우를 사장시킨다고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의 취업 심사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초석입니다. 다시금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제가 보니까, 달성군 종합감사에 보니까, 자치단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보통 한 3년 주기 정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보통 3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감사원 감사도.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있고 하니까.
○위원장 임인환   자치단체를 쭉 하면 자치단체 각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한 유사한 게 많잖아요. 여기 지적사항이 69개로 나오는데, 달성군 하면서.
  이 69개를 실제로 다른 타 자치구에 그대로 다 줘서,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미리 다 줍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합니다.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다 상황을 보고 “이번 지자체에 할 때에는 이런 상황도 지적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뭐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다음에 앞에 매곡정수장도 했는데 실제로 정수장도 각 정수장마다 다 사업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거의 같은 사업이니까 맹 가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거거든.
  그래 이것도 매나 다른 정수장에도 이걸 딱 보내서 하여튼 매곡정수장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을 별도로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앞으로도 아마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그렇게.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은 많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지적은 많은데 실제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돈이 약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재정상이나 신분상은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결국은 2,700억 원 쓰면서 하나도 이상한 게 없었다는 말인가?
  감사를 지금 한 달 넘게 했는데 신분상이나 재정상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이상한데.
  그리고 여기도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공개하지 않아서 잘못됐다. 조치를 안 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보니 5.7배가 차이 난다. 대표이사한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돈을 지급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잘못 지급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예? 
  이게 하여튼 지적사항은 많은데 내용도 많은데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돈을 2,700억 원이나 지출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때 우리 2022년도 하반기 때 3대 재정 분야 지원 감사를 했었는데 이게 일종의 의도된 기획감사 중의 하나인데요.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하도 이전보다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니까 과연 낭비 요소가 없는가, 재정 분야에 집중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감찰보다는 그 회계 정리라든가 재정 파트에 집중해서 재무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절감 효과는 많이 그때 거뒀는데 신분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얼마나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았는가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신분상 조치 같은 것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재정 낭비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잘못된 것 있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때 사실은 그 3대 재정지원감사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재정 절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것은 지금 조치는 다 끝난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체육회에 내가 보니까, 또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공공차량 사적 사용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공용차량을 자기 차처럼 쓰고 다녔네요. 그랬는데도 뭐 신분상 경고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때 사무처장에 대해서 해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이게 적발된 게 105회 사적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발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완전히 그냥 자기 차로 타고 다닌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래 신분상 제재를 뭐 경고도 못 주면 뭐하노, 이것?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그때 우리 과태료도 해당되는 만큼, 이 수익을 가져간 만큼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했고요. 해임 요구도 그때 한 것으로.
○위원장 임인환   교통공사 전출금 특정감사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공사 전출금도 올해는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2022년도도 2,500억 원 넘는 돈이 나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하여튼 재정상·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은 32가지나 적어놨는데, 이게 돈을 그래 2,600억 원씩 지출했는 것을 재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인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향후에 재정감사하면서도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반드시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좀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실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같은 걸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수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것은 하여튼 꼭 지켜서 이번에 지적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주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문제 예방 및 사전 조치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검토,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 및 복무 감찰 활동 실효성 제고 당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횡령 방지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대구시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당부와 건설·인사 분야 비리 근절 대책 추진,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 실시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이라도 좀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위        원        장김수종
청  렴  윤  리  팀  장장현철
감     사     팀    장임환정
공  공  감  사  팀  장장서현
조     사     팀    장황건엽
기  술  감  사  팀  장김규철
일  상  감  사  팀  장최영태
복  지  옴  부  즈  만이기량
인  권  옴  부  즈  만박무늬
상  임  감  사  위  원김기갑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