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3년11월10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행정국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시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으로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니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하는 민생 의회, 행동하는 정책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국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앞장서며 대구 굴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석 총무과장입니다. 
  오미희 행정과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혁신과장입니다. 
  이완섭 소통민원과장입니다. 
  박천일 회계과장입니다. 
  천정원 신기술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님.
전태선 위원   2019년 대구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후에 대구기록원 건립 추진사항 자료하고요.
  대구시 공무원 겸직 허가 실태조사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또 자료 요구하실,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내용 중에 조건부 가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아마 중앙에서 결정난 걸로 아는데 동호회 공개정보 그 부분, 해도 된다는 거 계획 문서 가능한가요? 지원 계획 문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것하고 이렇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   대구시 본청 차량 렌털 계약 업체 현황, 그걸 작성 시 유의사항이 연도별, 업체별로 작성하고 또 연도별·업체별 계약 건수를 따로 작성하고 계약금액을 소계로 연도별로 내고 또 3년간 업체별 계약 건수를 업체별로 내고 총 금액을 기록하고, 업체별 계약연도별 프로테이지를 내고 3년간 구분해서 프로테이지를 내고. 참고로, 이것 좀 해주시고.
○위원장 임인환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페이지를 떠나서 우리 올해 그 골프대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 그지요?
  골프대회를 이번에 하셨는데 첫째, 골프대회를 왜 하셨지요? 지금까지 골프대회 없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골프대회는 올해 처음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왜 했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가, 개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 동호회가 있습니다. 직원 동호회가 한 24개 정도 되는데 직원 동호회 중에 이븐클럽이라고 골프 동호회가 있습니다.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에서 동호회 성격상 자기들끼리는 정기교류전 이런 거를 늘 해왔습니다,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 축구라든가 테니스, 야구 등 이런 운동 종목의 성격상 동호회 내부적으로는 계속 교류전 이런 것도 했고 해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교류를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한 그런 차원에서 이븐클럽이 주관하여 우리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에 맞게 그렇게 주관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님께서, 내용이 이번 대회는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대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대회를 크게 한번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거지요. 실제 발단은 그렇게 된 거잖아.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장님 뜻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면 실제 공무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대충 한 168명 정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참가하신 분은 168명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8개 구·군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8개 구·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대구시 골프 동호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대구시 공무원하고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주관은 골프클럽에서 했고 초청을 대구시 각 구·군까지 확대를 했던 거지요. 대회이다 보니까.
이성오 위원   확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골프 동호회 지원, 어떤 우리가 해주는 항목에 의해서는 구·군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거기 참가했는 분, 168명이 자부담으로 다 경비를 부담했고요.
이성오 위원   그 내용을 또, 그래서 그것까지는 더 나가지 마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했는데 대구시 예산이 기존 2022년도에는 직원 동호회 5,000만 원에서 2023년에 한 1억 원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골프대회에 많이 지원이, 소요가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골프대회는 한 1,2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게, 다 좋다는 얘기지요. 골프가 대중화되고 동호회도 있고 각 지자체도 구청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있고 우리가 대중화된 거 이해는 합니다.
  하는 쪽인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골프의 지원 근거가, 동호회 지원 근거가 뭐뭐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기본활동비, 강사수당, 행사 및 교류 지원, 경연대회 지원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번에 골프대회 지원이 이 부분 말고 추가·확대된 지원항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세간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심판비, 시상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이 원래는 지원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근거가 있으면 정상적인 지원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지원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보공개청구에서 이 항목이 왜 빠진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 항목은 이거.
이성오 위원   아니, 지금.
○행정국장 이재홍   어떤 질문이신지?
이성오 위원   ‘중앙행심위, 대구 정보 비공개 위법, 골프대회 지원 근거자료 공개해야.’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경실련하고 중앙행심위가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골프대회에 대한 중앙 쪽의 가장, 대구시에서 비공개되는 게 계속 검토 중인 정보라고 비공개 결정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사유로 저희들이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 내용에 보면 동호회별 활동계획서에 대한 대구시 비공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안에 실질적으로 심판비하고 그다음에 시상금,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 공개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공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왜 공개 안 하냐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당초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가 계속 보완 중인 그런 내부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공개 비공개사유 5호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행정심판 결과가 기본계획은 공개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따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공개하시지요. 문제가 없다면 공개를 하시지 왜 안 해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오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비공개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내일이라도 공개해버리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해소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러니까 그 기본,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이 두 건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하는 걸로 됐고 세부지원항목이라든가 동호회별 경비 이런 것들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 청구인이 기각됐거든요.
  그래 두 가지가 이제 행정심판 결과로 나왔는데 그 결과에 맞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공개하세요.
    (웃음소리)
  공개해버리면 아무 문제없을 걸로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공개해버리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다 해소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골프 동호회에 보면 실질 골프 동호회 회원만, 각 동호회끼리만 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전체 다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실제 168명에 구·군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다, 제가 인원을 면밀히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개가 다 간부 공무원들 위주로 간 거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뭐 간부 공무원도 있고 일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동호회 계획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원 근거로 본다 하면 골프 동호회 회원들만 가줘야 이게 원칙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갔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간부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골프 동호회 회원이 아닌 분도 간 거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참가하는 부분에서는 순수 자비로 참가했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그래 자비로 갔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 대구시 예산이라 보면 각 동호회별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면, 그것 넘어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실제로 골프 동호회 회원만 가셔야 되는 게 맞지요.
  이걸 넘어서가지고 시장님이 신공항특별법 자축기념으로 해서 대구시 8개 구·군 전체 골프대회를 연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대구시 안에 있는 골프 동호회 어떤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말씀, 순수 동호회는 넘어선 게 맞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이성오 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장배 골프대회를 여는 게 더 낫지요. 그게 맞잖아요?
  각 지자체처럼, 기초지자체처럼 대구시장배 자축기념 골프대회를 열어버리면 자부담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원되고 심판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원되다 보니까 각종 언론에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대두된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한 말씀 더.
이성오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말씀드리면 우리 동호회 규정 중에 특별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군 교류사업으로 구·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꾸 그런 근거 빗대지 마시고, 그거는 편견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야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정보공개가 가장 문제점으로 이슈가 됐고 골프대회를 열었으며 예산이 지원됐고 그 부분에서 심판비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시상금하고 이 부분을 애초에 지금 이 항목이, 지금 현재 외부 언론의 눈초리는 항목에 없는데 이걸 넘어 썼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핵심은 그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외부 언론은 지금, 경실련이 이의제기한 부분은 사실 그거잖아요. 항목 근거가 없는데 넘어 썼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본론은, 결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내일 공개해 버리면 된다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 조치를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어차피 행정심판의 결과가 그래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따라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 동호회 부분을 비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언론이나 경실련은 또 추가로 요구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성오 위원   고마 공개하이소.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하면 될 걸 가지고 헷갈리게 자꾸 그래 가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외부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는 대구시에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결과에 따라서 또 후속조치를 하길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했던 부분은 차라리 골프 동호회를, 그런 지원 항목에서 벗어난 부분은 좀 내년부터라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모든 그런 부분은 차라리 내년부터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대구시장배 골프대회를 여이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부분에 대해.
이성오 위원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은.
이성오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의 구청장배 골프대회는 시상금하고 심판비를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건 아마 각 구·군별로 그 자체의 동호회 지원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그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심판비를 지원하는지는.
이성오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아,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일단 골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관련해서 행감자료 12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지금 특·광역시 포함해서 순위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시 본청 기준으로 최근에 가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보면 인천하고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류종우 위원   최하위권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연령대별로 이렇게, 모금액을 받으셨을 건데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개인정보라 연령대별 모금은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류종우 위원   연령대별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 자료가.
류종우 위원   제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얘기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행정국장 이재홍   시스템상 지금 연령대별로는 알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행정국장 이재홍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개선토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답례품이나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위원님.
류종우 위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보면 경북 같은 경우는 1~2분기 해서 한 34억 원 그리고 대구는 지금 한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고 경북보다 떨어진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냥 이걸 이해할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돌파구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돌파구나 아니면 방법론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성격상 우리 대구 같은 광역시가 조금 모금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공무원노조에서 나서서 제주도하고 상호 기부하는 걸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어제 기부받았고요. 그리고 광주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콘서트 이런 거 할 때 또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 현장에서 콘서트에 참여하는 분들, 팬클럽 이런 분들 대상으로 계속 기부활동을 받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겨우 5,000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워낙 초기고 해서 조금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안을,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최하위권이라는 부분도 솔직한 말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할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냥 국장님 생각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마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고향사랑 그런 것, 타지에 계시다 보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만 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어르신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이 하지 않을까,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류종우 위원   젊은 사람이 많이 한다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나이 드신 분들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제도가 세금이라든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또 직장에 연말정산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근래에 좀 늘어난 경향도 있고 그런 걸 유추해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법령에 홍보도 좀 제한돼 있습니다. 개별적인 홍보도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취약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주로 온라인,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현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온라인은 우리 홈페이지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온라인 소통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쪽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는 거주지 기부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자기 고향에, 자기가 현재 거주하는 데는 못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를 대구에서 한다고 해서 기부금이 올라가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거든요.
류종우 위원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대구시 사람이 많이 보겠습니까, 타 지역 사람이 많이 보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대상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주도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온라인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택시 한 300대에 대해서 광고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역사에 홍보 포스터도 게재하고 이런 오프라인도 타 지역, 특히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오프라인 홍보도 계속 실시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분들이 많이 한다 하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추후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관련해서 행감자료 131페이지입니다.
  대구 포유운동 같은 경우는 군위군이 7월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군위군은 없는데 군위군에 대해서, 뭐 운영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군위군이 7월 1일 자로 편입됐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추진단을 구성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초쯤에는 군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운영 조례에 보면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운영 조례를 보면 각 지역에 지회장이 있고 그 지회장들이 호선을 해서 시회장을 뽑습니다. 시회장을 뽑는데 시회장이 이제 임원을 해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조례에 보면 임원의 해촉은 시장만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장이 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시회장이 해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모 구청 지회에서 그런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들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회장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촉을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력이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고 해서 나중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촉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우선은 운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시회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해촉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명확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해촉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제보자분의 어떤 명예훼손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는 이런 마인드는 마시고 그리고 좀 나서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회장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뭐 어떤 권한까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시회장 권한은 거기 총무를 시회장이 선임하고 그 정도지 특별하게 막, 이게 아시다시피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이게 다 명예를 가지고 그래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권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밑에 같이 일하시는 총무 정도는 선임하는 걸로 그 정도를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제보내용입니다. 4시간 이상을 활동하게 되면 1만 3,000원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활동시간을 부풀려서 지금 이렇게 활동보상금을 타서 간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구·군에 내려주면 구·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시간을 했을 경우에 교통비 5,000원하고 급식비 8,000원 이렇게 1만 3,000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몇 시간을 하고 뭐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솔직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관리 실태라든가 앞으로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일단 안내는 해드렸고요. 
  이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종우 위원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지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4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 지급 전에 그걸 꼭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뭐 이야기가, 좀 더 관심을 가져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시스템상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좀 더 다변화하셔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국·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전태선 위원   감사자료 112쪽과 113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및 대구기록원 건립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두류정수장 부지를 일부 매각하고자 하여 2022년 12월 이후 신청사 건립이 1년 가까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사 건립이 완공될 때까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중단되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산격청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에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현 산격청사를 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 산격청사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맞물리면 혹시나 대체공간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특별법이 지난 10월 6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절차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내년 중에 시행되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심사를 신청하고 나서 지정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은 이게 지금 2030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신청사를 준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도심융합특구 공사 착공이 2030년으로 계획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산격청사와는 전혀 문제없이, 산격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도심융합특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르면 산격청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이면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이런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런 점을 명심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쪽에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개원해서 운영 중이고 또한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계획에 따라 개원시기를 확정하여서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이 뒤처진 상황인데, 현재까지 건립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30년 후의 기록물 보존수요량을 추산해 볼 때 완료보고회까지 열었는데 아직도 건립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 자체도 예산 낭비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용역비는 추후에 건립부지가 확정되고 추진하게 되면 용역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태선 위원   현재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2018년도에 방침을 수립하고 2019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설치 조례도 제정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신청사 건립부지에 당초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금 신청사 부지가 조금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겨서 지금 대상지를 새로이 물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가지 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적지를 대상으로 현재 건립을 위한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태선 위원   2019년 당시에, 용역 완료보고회 할 당시에 신청사 부지 선정 후에 기록원 위치를 별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기에는 대구기록원 건립부지가 없다면 신청사 건립부지 내 기록원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다른 후적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후보지를 한번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지난해 전체 수용률이 75%가 넘어서 지금 올해만 해도 4서고에 서가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 6억여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청사가 지어져서 그 안에 대구기록원이 건립되면 좋겠지만 솔직히 현재로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중요기록물을 전자화해서 30만 면을 추진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전자화된 기록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종이기록물의 보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기록원 개원까지 기록물 생성규모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생성되는 기록물을 보관할 문서고 여유공간은 충분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때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이관해야 될 기록물이 한 53만 권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록원이 지어질 때까지는 현재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교육청에 분산해서 계속 보관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인청사하고 산격청사에 총 4개 서고를 운영해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점점 기록물이 늘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일단은 필요 없는 기록물들을 좀 정리해서 서고, 그러니까 기록물이 꽉 차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기록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앞서 제 질의내용 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시청 신청사가 건립될 때 그 안에 기록원도 함께 건립하여서 영구보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꼭 참고하셔서 기록원이 앞으로 대구시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록원은 단순히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역사적으로 긴 기록이고 또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며 미래에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록 유산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록물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저는 이 골프대회 이런 분란을 보니까 우리 대구시정이 이렇게 한가한가. 뭐 동호회를 통한 집행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건 홍준표 시장님께서 개최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이 시민들의 정서를 이렇게 모르나? 
  특히 서민들이 골프를 바라보는 시각, 또 이만큼 오래 정치하신 분이 이걸 통해서는 나중에 분란이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의도를 이해 못 하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골프에 대해서 그런 좀 좋지 않은 시각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보면 젊은 직원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골프를 일상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스크린 골프로 인해서 많이 대중화됐고 저도 한 20년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치다가 요즘은 안 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민들, 또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말이죠. 많은 비용과 또 시간도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요, 거의.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널리 대중화가 돼서 거부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 왜 하냐 이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현명하게 잡음이 안 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굳이 왜, 마치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또 2015년도입니까? 도지사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좀 시끄러웠잖아요. 
  아니,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문제를 국장님이나 참모들께서 좀 거절하거나 또는 뭐 참, 하시는 방향대로, 반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좀 어렵다는 건 압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어찌 되었든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지금 한가한 실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까지 여러 번 이야기가 거론되고 아직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행감자료 391페이지, 공유재산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공유재산이 토지와 건물만 하면 거의 한 3만 필지에 약 한 15조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3만 8,291필지 해서 17조 5,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가치로 따지면.
김대현 위원   그거는 뭐죠?
  토지와, 토지만 한 겁니까? 아니면 뭐까지 다 했죠?
  저는 토지, 건물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여기 나머지까지. 
○행정국장 이재홍   토지가 그렇습니다. 필지로 따졌을 때 토지.
김대현 위원   필지가?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3만?
○행정국장 이재홍   3만 8,291필지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도 늘었네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17조?
○행정국장 이재홍   17조 5,100억 원입니다.
김대현 위원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회계과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만 하는 전담부서.
  이게 워낙 이렇게 방대하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고요. 총괄부서는, 회계과에서는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몇 분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직원이 5명, 팀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팀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인원은 충분합니까? 이 정도를 관리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뭐 현재로서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쉽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 과연 한 팀으로 이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도 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던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중앙파출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상동에 있는 하천 부지 옆에 있는 667-38번지 거기를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 방치됐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불법 건축물이 있고 또 이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또 다시 환수하거나 할 때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드러난 것도 이런데 그 3만 8,000필지, 거의 4만 필지에 가까운 걸 과연 정상적인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를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뭐 총괄적으로 하지만 또 구·군에서 세부적인 관리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불법 점용하고 또 변상금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 인원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뭐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든 해서 이걸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꼭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 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관리상에 어려운 게 있다는 걸 제가 좀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과연, 그중에 불요불급한 토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선 매각해야 되고 또 무단 점유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도 시정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처럼 구·군에다가 위임한 상태가 되면 직접적인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구·군은 시에서 위임받아 한다고 하지만 본인의 업무가 조금은 어떤 의식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적발된 무단 점유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여기에 조치를 쭉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 어떻게 처리를 하죠?
○행정국장 이재홍   일단은 뭐 변상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변상금이 안 되면 최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변상금은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최후에는 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대현 위원   행정대집행을 최근에 집행한 예가 있는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근래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서 뭐 어떻게,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 데는 다 100% 이행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대신에 이제, 현재는 여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계속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변상금도 또 안 낼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면 또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변상금 미납부에 대한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대현 위원   요즘 최근에 이 행정대집행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뭐 그걸 또 인권이다 뭐다 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던데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행정대집행도 어떨 때는 집행을 해야 그 집행을 통해서 나머지의 다른 곳에서도 그걸 보고 이행하는 데 좀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정국장 이재홍   뭐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남발하거나 모두 다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좀 예시적, 시범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 정도라도 해서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집행기관의 엄정함을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또 사실 여기에도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단 점유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안 되고 있다가 또 일정한 변상금을 통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그분들은 뭐 변상금 내고 그걸 무슨 월세 내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조건부 가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다 참석하시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뭐 굳이 그 자료를 받기 전이라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결 내용이 뭐죠?
○행정국장 이재홍   금년도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한 안건은 지금 6건입니다. 주로 사용료 면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 이 내용이 어떤 조건부를 붙여서 가결했냐 이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시의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가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법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법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이 심의 결과에 조건부 그걸 붙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던데, 잘못 해석한 것 아닌가요? 그 법에는. 
○행정국장 이재홍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료 감면 조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있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시행령을 보시면 여기 이 지방.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의회의.
김대현 위원   이 조건부 가결, 심의 결과는 이 심의 자체를 원안가결하면 하는 것이고 부결하면 부결하는 것이지.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할 것을 당연히 여기서 원안가결하더라도 의회 동의하지 않으면 이건 부결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가결을 하면.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이 심의회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거법령에 따라서 그 조건이라는 게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올리는데 6개도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출자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데, 단지 조건이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전제로 심의회에서는 가결한 겁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조건이어야 되지, 그 이후에 다음 절차가 의회 동의 절차인데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뭐 심의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저희도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법하고는 다른 해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심의 결과에 이걸 붙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안 그래서 이게 좀 의심쩍어서 행안부에 질의·답변도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는데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행안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조건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맞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냐고 이걸 물어봤는 거죠.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전제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의결한다. 그래서 그 조건은 시의회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시의회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동의하지 않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심의를 뭐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 거네, 앞으로도.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심의회에서도 그래도, 이것 심의회 자체에서 부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결이면 가결이고 원안가결이면 가결이고 부결이면 부결돼야 되지.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 질의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89쪽에 공용차량의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업무가 다양해지고 기동력이 요구됨으로 해서 공용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주요 업무보고 72쪽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을 강조하셨는데 지난 3년간 대구시 본청 기준 차량 임차 계약 업체 현황을 보니까 전체 계약의 76.3%, 55건 중에 42건이 특정 업체 한 곳과 계약하였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게 50몇 건을 한 부서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버스운영과, 또 택시과 이런 데서 공용차량 임차가 필요해서 각각 발주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우리 시하고 관리했는 노하우도 있고 그동안에 했는 실적,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서별로 각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 업체로 수의계약이 쏠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에 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은 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년간 75%를 동일 업체와 계약한다는 것은 실제 특정 업체에 대한 뭐 특혜 시비 의심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그런데 여타 지역 업체에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좀 공정한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각각 부서에서 보면, 한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은데, 또 모아보니까 특정 업체가 70~80%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한번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정리해 줘야 되지요. 행정국에서는.
  특정 업체에 그래 76%라면 말도 안 되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업체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 것은 물론 뭐 각 국별로, 과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회계과에서 일괄하든지, 일괄하든지.
○행정국장 이재홍   일괄해서 여러 업체로 그 말씀.
박우근 위원   그렇지 그래 하든지. 그런 걸 어떤.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우근 위원   개선책을.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방법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301회 정례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용차량 관리 구축에 따라가지고 전용 차량 배정이 있는데 대구시에는 배정 대상이 4대밖에 없어요.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시의회 의장 4대밖에 없는데 현재 실제 운영하는 것은 6대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현재 6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 당시에 4대를 6대로 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좀.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여기에 별표, 우리 근거는 대구시 공용차량 규칙이고요. 세부적인 근거는 규칙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별표1은 배정 대상으로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시의회 의장 이렇게 돼 있고요. 별표2에 보면 차량 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정할 수 있는 총 차량 숫자를 정해놓은 그 표가 있는데, 거기에도 전용이 그동안 3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는 게 별표2 전용 3대 돼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6대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별표1을 개정을 할려고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별표1을 개정하게 되면, 이 별표1은 그 직위가 나와 있습니다.
  직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별표1로 우리가 6대를 넣으면 이게 조직개편 될 때마다 직위가 바뀔 때마다 계속 이렇게 별표1 이걸 개정해야 되는 약간 이런 면도 있어서 어차피 근거는 우리가 2조에 시장이 시정 역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맞춰서 별표2 6대, 전용차량 6대를 하겠다는 별표2를 현재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12월 달에 개정되게, 12월 달에 여기 맞춰서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래 뭐 확답을 해가지고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박우근 위원   개정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전용차량은 사실 이게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공용차량을 해야 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전용차량은 전용으로 한 사람만 타는 거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옛날에 국장까지 차 있었던 걸 지금 공용차로 다 바꿨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 바꿨습니다.
박우근 위원   바람직한 건데, 물론 직원들이 바쁘면 다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전용차량을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과 공항건설본부장에게 또 2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두 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출장도 많습니다. 출장도 많고 해서 그렇게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 근거도 마련하고 그렇게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우근 위원   빠른 시일 내 개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   한 가지 더 간략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1쪽에 거기 보면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임용시험 채용 현황을 보면 선발 인원 869명에 916명을 채용했으며 금년에도 422명 채용 계획에 413명이 채용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뭐 채용 인원이 반 정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매년 선발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매년 선발 인원은 저희들이 대구시를 포함해서 구·군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결원 뭐 퇴직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더 들어오는 부분, 복직되는 부분, 이런 분들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서 채용 공고를 하고 뽑게 됩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최근 10월 달 언론보도에 보니까, 공시에 붙었는데 언제 임용될지 몰라 전국에 2,857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임용 대기자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2022년도에 합격해서 현재 임용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전체 904명 중에 302명 정도가 아직까지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임용 대기가 유효기간이 있죠, 그 기한이 몇 년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1년입니다.
박우근 위원   1년 동안 임용 다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1년 동안 임용이 안 되면 지방공무원 근거 규정에 있습니다. 정원이 별도로 있는 걸로 보고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그만큼 임용 대기자가 많은 것은 대구시에서 결원이나 퇴직 규모 예측 산정에 실패했는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박우근 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하면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걸 설명드리면 아까 당초 임용 예정 인원 산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코로나 전에 휴직을 많이 했습니다. 휴직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휴직했던 분이 대거 또 복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복직까지는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직을 하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공채 채용 시험을 할 때 합격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트라인. 커트라인에 동점자가 몰리면 이분들을 다 면접을 봐서 아주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다 합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점수가 어디 채용 과정에서 보면 옛날에는 가점이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3%도 있고 5%도 있고 이래서 이 점수 차가 이게 소수점까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커트라인 점수가 거의 정수화돼 있습니다. 뭐 95점, 90점, 88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많은 동점자가 몰리다 보니까 이분들을 다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몇십 명을, 수십 명을 더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 대기자가 자꾸 누적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크게 보면 복직자가 증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합격자를 당초 예정보다 더 많이 뽑게 되는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박우근 위원   예. 알겠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뽑게 됩니다.
박우근 위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임용조차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료 제출 요구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의 자료 중에 뭐 실제로 조건부 가결했는 것은 만약에 조건부 가결 이유가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자료 같은데, 그걸 왜 이제껏 안 주고 있어요? 
  골프대회 건도 바로 뭐 다 있는 것 출력만 해서 가져오면 되지 싶은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임인환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안 하네.
○행정국장 이재홍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빨리 주시고 제가 뭐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8쪽 봐주십시오. 
  최근 5년간 해외 장·단기 교육훈련 이수자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간 30명 정도가 해외 교육훈련을 이수했고 실제 30명의 교육비만 해도 약 한 2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외에서 선진행정을 배워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려고 보내준 해외 훈련인데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와서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배치돼가지고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왜 돈 많이 들여서 해외에 교육 보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이 자료를 보면 30명이 국외 훈련을 이수했고요. 이 중에서 복귀했을 때 열다섯 명을 관련 분야로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복귀 시점에 정기인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수시로 한 명이 복귀하다 보면 이분이 전공한 분야에 배치할려고 해도 그쪽에 사람이 벌써 다 정·현원에 맞게 돼 있다 보면은 과원으로 배치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빈자리가 없어서 그분들 복귀, 분야로 배치 못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분이 남북교류협력을 전공해가지고 업무를 해서 왔는데 아니, 뭐 구청에 가서 있다가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 없는 복지정책과 가 있다가 이런 것은 벌써 2022년도에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장급이다 보니까 분야를 찾기가 더 쉽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인환   ICT하고 와가지고도 뭐 보건의료정책과에 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위원장 임인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고위공무원 말고도 여기 보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귀 시점하고 결원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바로 배치가 불가능했고 추후에 다시 최대한, 다음 정기인사가 실시가 되면 관련 분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것도 그래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외에 보내서 배워왔으면 써먹어야지.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그것 그래 좀 해주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대구시 간부 공무원 전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4급 공무원,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현 부서에 전입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총 29명인데 그중에서 6개월 안 돼서 전보된, 6개월만에 전보된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23명이에요.
  이렇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실국장들 보직이 자주 바뀌다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직원들 조차 실제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인사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4급 이상은 시정의 핵심 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급, 3급, 과장급, 국장급인데 이분들이 그 시정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분들의 적성이라든가 이분들의 전문성이 지금 각 분야별 시정 추진하는 데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또 그때그때 수시로 인사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정이 워낙 민선 8기 들어와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다 보니까 인사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인사를 하시기 전에 이분이 이런 업무에 적당한 분인지 안 한 분인지 미리 계산을 해야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당연히 보직 경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배치를 합니다마는 또 막상 가서 보면.
○위원장 임인환   아니, 6개월 안에 그래 23명이나 이래 바뀌어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게 또 나름대로 적성에 안 맞고 역량이 안 맞는 분을 오래 놔두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해서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다른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의 업무가 6개월 안에 이분이 여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판단을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4급 공무원 되려면 그래도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 다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차근차근히 자기가 여기 왔으면 내가 한 2년 정도는 어떻게 일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뭐 하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는 그런 생각보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뭐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고 업무에 좀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여튼 수시 인사가 잦아가지고 좌천성으로 뭐 뻐뜩 하면 여기 정책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말이지 정책연구원이 어디 무슨 귀양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책연구원에 가니까 ‘아이고, 여기 뭐 편하고 좋은 데 잘 왔다.’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좌천성이 있는 대신에 또 발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내가 보기에 6개월 이내에 이렇게 국장 인사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이분이 정말 그 업무에 적정하신 분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인사를 잘 하십시오. 인사가 만사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임인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렌털 이걸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보니까, 이거 첫 페이지 한번 보이소. 여기 보면 전체 총계에 3년간 7억 3,700만 원인데 그중에 이렌트카가 5억 7,100만 원이라. 그리고 2021년도도 보면 2억 2,700만 원 중에서 1억 5,5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도 2억 7,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 금년도 2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
  이거 렌트카 여타 그것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23군데 했는데 이렌트카가 19군데, 그러니까 4군데만 1대씩 주고 말았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6회 중에 12번을 이렌트카에 줬어요.
  전체 금액을 이래 보면 실제 너무, 이 사람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쪽에 너무 몰아주면 진짜 문제가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이분들은 이거 하나만 해도 먹고 산다니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박우근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행감자료 135쪽, 136쪽에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5개 구의 6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주요 활동 실적은 주가 이제 보면 6개 동 공히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간사가 다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 활동비가, 우리 시에서 각 동마다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간사,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비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하는 활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게 주가 됩니다. 각 동별로. 
박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프로그램이 9개에서.
박우근 위원   저도 알고 있는 거고,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 여론을 들어보면 예산 지원에 3,000만 원 주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일반 전체 대구시 내 주민자치센터가 143개소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143개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중에서 6개 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나머지 136개소는, 137개소네. 137개소는 그럼 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안 주고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주민자치회는 6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 안 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그런데 실제 이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사생대회, 텃밭 가꾸기, 진로체험, 파크골프 강좌, 반찬나눔 등등 이런 걸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일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요. 다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다 하고 있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이중되고 있는데 왜 3,000만 원을 주나 이거야. 전부 중복으로 다 하고 있고 이거 예산낭비라.
  그런데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전 정부에서 했는데 전 정부에서 이거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어떤 사회주의 비슷한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있었다 이거야. 
○행정국장 이재홍   아마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박우근 위원   참여인데, 말은 그런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속내는 사회주의에서 주민 뭐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시도로써 처음 출발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계속 추진을 해도 되나, 예산만 낭비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올 2월부터 3월까지 전체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신규로 희망하거나 또 하던 6개 동에서 그만두겠다,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6개를 운영 중에 있고. 
박우근 위원   그거를 돈을 주니까 안 한다고 말을 안 하지. 돈 받는데 누가, 하지요. 어차피 딴 데도, 남구에서 2개 동하고 있는데 우리 13개 동에서 11개 동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김장 나누기도 하고 다 한다니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돈을 줘가면서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국장 이재홍   그나마 대구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참여숫자로 보면 제일 적습니다. 전체 동 숫자에 대비해서는 지금 한 4%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것마저 운영을 당장 그만둔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박우근 위원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실 이거 하는 동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나 그분이 그분이고 주민총회를 해도 주민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매나 그 사람들이 다 옵니다.
  40~50명, 60~70명 이래 오는데, 저도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산낭비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혹시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들이 이쪽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건 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중복되는 부분은 좀 없도록 그렇게.
박우근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 돈 내가지고 김장 나누기하고 다 한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다 해요, 대구시 내 전체. 안 하는 동이 없어요. 불우이웃돕기하고 다 하는데 또 이걸 3,000만 원 줘가지고 이 예산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박우근 위원   아니, 중복보다도 이 예산을 지원 안 해줘야 되지. 깎아야지. 깎든지 예를 들어서 그걸 없애든지 해야지.
○행정국장 이재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적게 2,4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도록 일단 그렇게 안을 잡아놨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 잡아놨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2,400만 원 정도로 지원.
박우근 위원   여타 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어제인가 엘리베이터 사고 났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동인청사 건물에.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 동인청사 4호기가 사고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왜 사고 났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갑자기 직원이 탄 상태에서 멈춰서 그 안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금 갇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점검을 지금 긴급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게 지금 조사를, 간단하게 보니까 티센크루프가 이거 원래 원청이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티센크루프.
이성오 위원   유지관리가 신금성엘리베이터에서 하던데 지금 우리 동인청사 엘리베이터 수명이 얼마 정도 됐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2013년도에?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전면 교체를 한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때 이제 뒤쪽에 엘리베이터 신규로 하면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엘리베이터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행정국장 이재홍   보통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15년인데 권장이고 20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럼 아직 좀 많이.
이성오 위원   그거 15년은 맞는데 15년은 권장기간이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20년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갇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닫혔는데 문만 닫히고 작동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 30분 정도 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지난 10월 말에, 30일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가 방문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 못 했고요.
  그 업체의 말에 의하면 가끔 도어레일 부분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있다고 될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안 될 일인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원청 회사 티센크루프가 왔다 갔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와서 현재 작동을 멈춰놓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티센크루프로 회사가 바뀌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설치업체는 티센크루프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이성오 위원   원래 티센하기 전에 동양엘리베이터인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티센으로 바뀌어가지고 2020년도에 또 이게 TK엘리베이터 코리아(주)로 바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바뀐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면 원청은 그렇지만 또 유지관리가 신금성엘리베이터 그쪽인데 유지관리업체는 사실상 기술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냥 뭐 잘되고 있나 이것만 하는 거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인데 사고가 이게 처음이에요?
○행정국장 이재홍   자잘한 사고가 몇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자주 밖으로 잘 안 드러나는 가벼운 사고들이.
이성오 위원   기술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술전문가는 아닌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고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행정국장 이재홍   갑자기.
이성오 위원   뭐 5층이든 10층이든 지하로 팍 떨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있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오늘 점검 중인데.
이성오 위원   떨어지는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 사고는 없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방식이 이중로프라는 건 앞에 선이 탁 끊어지면 이중, 2차에서 방지를 해줍니다. 떨어지는 사고는 없어요. 없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제로. 대충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게 떨어지는 걸로.
이성오 위원   만약에 떨어져서 직원이 죽으면.
○행정국장 이재홍   아,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성오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시장님 자리 딸리갑니다, 솔직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거 시장님이 모든 중대재해책임자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거는 사고가 없길 바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들어가서 직원들이 한 30분, 뭐 겨울이라 좀 나았는데 여름철 에어컨 작동, 갇혀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거기 안에 자체 내에서도 위험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갇혀가지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 쪽이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정보공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1쪽, 44쪽, 115쪽인데 페이지보다도 청구 처리현황이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봤을 때 비공개 건수가 자꾸 이게 늘어나네,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늘어난 비율로,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전체적인 청구량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성오 위원   전체 양은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전체 처리 그거는 2021년이 2,754건이고 2022년 2,891건인데 2023년이 2,396건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율은 자꾸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비공개율은 94.6%,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건 전체고 3분기까지 보면 전체 청구량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이성오 위원   예. 늘어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리고 원인을 말씀드리면 올해 퀴어축제 관련해서 소송 건, 이게 이제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로 보면 제4호 재판 중인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 이건 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인데 이 건이 저희들이, 재판 중인 사항은 작년에 대비해서 20건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내부검토나 의사결정,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17건이 증가해서 비공개 정보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 내용별로 보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 33건, 영업상 비밀 침해가 30건, 이 부분이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영업상 비밀 침해가 30건, 이게 영업상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비율로 그쪽에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회계서류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정보들이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 운영 투명성 확보 증대에 대해서 이래 많이 어떤, 시민의 가장, 정보공개라는 거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진짜 중요한 내부 기밀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이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대부분 다 알려줘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 외에는 다 공개를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래 봤을 때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 41건을 심의했고 이 중 1건만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제 공무원 2명, 외부인 5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개 비대면으로 하셨는데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러다 보면 공무원 2명 그다음에 과반수 같으면 외부인 5명 중에 2명 오면 4명만 되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다음 과반수 출석에 또 과반수 동의로 되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웬만하면 앉아가지고 다 비공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투명성 확보에서는 참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저도 뭐 위원입니다마는 위원들께서 비공개 의결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조목조목 살피시고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막.
이성오 위원   지금까지 된 게 조목조목 뭐 살폈습니까? 다 비대면으로 하셨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비대면 할 때인데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이성오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 유리한 대로 자꾸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꼼꼼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누군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대면보다는 효과가 약한 게 비대면 회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대면 회의를 하려고 이제 위원들하고 일정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이성오 위원   예. 그렇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이해를 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더 꼼꼼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이거 저희가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저도 몇 번 봤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잘했는데 결과치로 보면 인용이 1건밖에 없다, 실제 그렇습니까? 인용 내용, 정보공개에 보면 41건 다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다 하면 그게 실효성이,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소수의견적으로 기각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용이 1건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다 인용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성오 위원   다음에 또 할 때는 제가 내용까지 잘 세밀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이 결론은 정보공개라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진짜 중요한 기밀내용, 시정에 진짜 중요한 핵심내용 말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보통 하다 보면, 공무원 2명이 들어가 있다 보면 대개가 보통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대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고 따라가는 게 보통 심의위원회거든요.
  그걸 폄하하고 절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유도되고 만들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쯤, 다음에 할 때,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깊이까지 잘 몰라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의 원칙에 준해서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원칙이 공개고 극히 예외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영업상 비밀이 30건이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거는 법령에 이제.
이성오 위원   그게 영업상 비밀이 그리 많냐 이거지요. 129건 중에 영업상 비밀은 30건이고 시정 업무수행에 또 35건인가 그런 쪽인데.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뭐가 그래 감출 게 많고 뭐가 그래 많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 최소화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 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그 부분에 더 치중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내년에 행감할 때 그 자리에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뵈입시다.
    (웃음소리)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두 번째 질의할게요. 대구시 행정체제 개편안입니다. 가창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시장님이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치는 상당히 어떤 갈등과 반목만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로 말만 많은,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 가창면에 큰 갈등과 반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후에도 크게 그런 움직임이 표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국장님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가창면에 그때 우리 편입위원회, 반대위원회 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번씩 계속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혹자 들리는 이야기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추진하겠다는 말이 그냥, 들리는 말은 그래 들리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현재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 들리는 말이라는 얘기지요. 결정은 아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가창면이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의 세수가, 아니, 세수가 아니라 대구시에 이득이 뭐 있어요?
  하고자 하는, 홍 시장님께서 가창면 편입을 주장하셨는데 딱 크게 뭐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거 다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구시에 이득이 뭐 있냐. 
○행정국장 이재홍   이득보다는 그때 가창면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한 70%,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던 겁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가창면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홍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떠나서 그 이전에 홍 시장님께서, 가창면이 들어왔을 때 대구시에 득이 되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지금 묻잖아요.
  세부적인 걸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들어왔을 때 대구시는 뭐가 득이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주민 만족 부분에, 만족도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이성오 위원   주민이 먼저 하자, 가창면이 먼저 하자고 신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 신청했는 건 아니지만.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의견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있었는데 주민이, 가창면민들이 대구시에 편입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국장님 말이 맞는데 그게 있기 전에 홍 시장님이 먼저 가창면을 편입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러면 홍 시장님이 편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대구시에 편입됐을 때 대구시로 봐서는 이득이 어떤 게 있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득은 일단은 주민 우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주민이 원하는 거랑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차원에서 같이 추진했던 거니까.
이성오 위원   군위군은 여러 가지로 어떤 사항에 따라, 군위하고 가창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자꾸 그쪽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들어왔을 때 대구시에 큰 득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창면이 달성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가창면민 갈등, 반목만 시켜놔 버리고 지금 대구시로 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대구 순수입도, 세수입도 한 97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 대구시로 들어왔을 때 세수 확보되는 것도 97억 원밖에 안 되고 97억 원 가지고 가창면이 들어왔을 때 가창면에 앞으로 대구시가 지원해 줄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부지 확보는 됩니다마는 많은 지원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득이 실제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가창면 편입할 때 홍 시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 표현이 좀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뜬구름 없이 가창면 편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반대 논의나 이런 건 안 합니까? 그냥 하자고 하니 그렇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닌데요?
○행정국장 이재홍   반대보다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데, 그 명분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이 먼저 원한다고 신청을 했으면 국장님 말이 다 맞다니까요. 주민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홍 시장님이 먼저 편입하겠다고 됐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겉으로 드러내고 신청하진 않았지만 주민 대다수의 기저에 흐르는 의견들은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왔던.
이성오 위원   그러면 서울에 메가시티하듯이 시티타운할 때 김포도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 김포 그 문제는 제가 뭐.
이성오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 답변 못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현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참고적으로 김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논리로 맞다 하면 김포가 들어오기를 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하지는 않은 걸로, 싫다는 게 아니고 먼저 선수 친 게 서울시에서 선수 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김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성오 위원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창면의 면민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저는 이제 이득은 별로 없었다, 그다음에 가창면민의 갈등, 반목이 분명히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한번쯤 다른 것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끼리의 갈등, 반목은 분명히 생겼고 또 수성구하고 달성군하고, 달성군하고 대구, 결론은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공중에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결론은 내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갈등, 반목은 지금 잠재돼 있고 또 언젠가, 아까 들리는 말로는 내년쯤 다시 한번 대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냥 흐르는 이야기인데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갈등, 반목보다 계속 아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뭐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성사가 됐으면, 이랬든 저랬든 결론이 났으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따라가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갈등, 반목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문제점을 낳게 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들, 우리 시장님의 어떤 그런 갑자기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하실 때는 아침 조회, 석회에 행정국장님 들어가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때 갔다가 한 말씀 하시지 뭐 합니까? 정책연구원 갈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성오 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라고 해주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조회, 석회 들어가실 때 국장님들이 가감 없이, 그냥 우리 옛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게 실·국장님이지. 그거 없이 그냥 “예. 예.” 그거는 아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못 해놓고 자꾸 했다고 하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장님 말씀 한마디가 많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거 실무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됨으로 해서 밑에 담당과장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현장 가서 싸움 말리고,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고 그게 갈등비용이라는, 그게 사회적 갈등비용이잖아요. 갈등비용이 얼마나 소모가 되고 많은 문제점을 낳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초부단체장협약 관련해서 행감자료 4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지금 인구 10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은 이제 3급, 그러니까 지방부이사관 급으로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넘는데 지금 4급인 전임 감사위원장님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직무대리라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래도 이렇게 가셨는데 그에 뭐 어떤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거는 이제 3급 자리에 직무대리로 가 계시고 아마 연말쯤에 3급 결원이 생기면 바로 승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게 팩트는 아닌데 감사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전임 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가 합의제 독립기관장으로서 피감기관인 남구청에 간다는 게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감사위원장 자리도 공무원 보직 중 하나고, 물론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그분 개인적으로 인사 차원에서 부청장으로 갈 그분의 역량이 충분하고 여러 가지 경험상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리라도 직급도 안 맞고.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 예. 직무대리.
류종우 위원   예. 직급도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피감기관인 남구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감사위원장 하시고 나면, 어차피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인사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인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임 감사위원장이 몇 년 계셨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한 2년, 2년 조금 안 되게 근무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보니까 1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알고 있는데,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는 원칙입니다.
류종우 위원   2년을 채우지도 못하셨는데 가셨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걸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류종우 위원   그리고 지금 직무대리로, 직무대리지만 거기 가셨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 자리의 제일 적임자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남구 부청장 자리에 결원이 생겼는데.
류종우 위원   아니, 아무리 적임자, 지금 적임자라는 부분에 이런 조례나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맞다면 가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대신에 그 후임을 저희가 외부에서 감사원에 근무하시던 분을, 또 훌륭한 분을 모셔놨습니다.
  아까 물론 원칙적으로 2년 동안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불가피하게 인사운영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선이 먼저입니까, 후가 먼저입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감사위원장을 모시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거는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후고요.
류종우 위원   예.
○행정국장 이재홍   먼저는.
류종우 위원   선이 우선이지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남구의 부청장 자리가 결원이 되다 보니 적임자로 우리 감사위원장을 그 자리에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보면 부단체장 협약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그리고 기초단체장들이 퇴짜를 맞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자초지종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인사협약서를 개정한 적은 없고요. 인사교류협약서는 2013년도에 지금.
류종우 위원   인사교류, 교류. 인사교류협약.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협약.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인사교류협약이 2013년도에 맺어졌는데 현재까지 계속 개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교류협약은 계속 유효하고요.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기초단체장들이 안 된다 해서 퇴짜를 맞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때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아, 인사교류협약서가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고 간단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술직하고 이런 통합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이 되면 돌리고 뭐 교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하고 구·군의 의견이 좀 맞질 않아서 개정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전임 달성 부군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9개월 만에 다시 대구로 오셨어요. 갔다가 9개월 만에 왔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부군수실로 찾아가서 보이콧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장님께서도 6개월 내에 국장급 인사를 너무 자주 하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달성 부군수를 9개월 만에 인사조치를 할 때 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제가 직접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협의과정을 겪었습니다. 협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직의 안정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갔는 건데 9개월 만에 다시 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왜 이렇게 인사가 빈번한지 그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전임, 그러니까 달성 부군수가 도시국장 자리가 비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 분,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쪽 업무를 담당하실 분이 달성군 부군수였습니다. 그때 기술직이시고 워낙 그전에 국장님도 하시고 해서 도시국장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분을 도시국장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달성군 부군수 인사가 그렇게 좀 급박하게, 약간 급박하다면 급박하지만 그렇게 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사교류협의회라고 아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거기가 뭐하는 협의체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시의 국장급 공무원하고 구·군의 부단체장이 같이 모여가지고 인사교류, 아까 말씀드린 인사교류협약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인사교류협약서상의 세부적인, 실무적인 내용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뭐 부단체장이고 우리 시의 국장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알고 상호 이해도도 높고 소통도 잘 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협의회 실적이 1건도 없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협의회 실적이 없지는, 협의회 안건으로 안 올리고 사전에 잘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류종우 위원   그럼 이거 뭐하려고 만들어서, 물밑 작업할 거 같으면 다 그냥 하지.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근거는 있지만 도저히, 상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협의회를 개최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갈 정도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 완전히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하여튼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의 안정성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인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걸 좀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부득이한 뭐 이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국장 자리도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도시국장을 안 비우면 되는데 왜 비워놓고 부득이하게 또 뭐 사람을 들여놔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노. 안 비우면, 그대로 있으면 되지.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게.
○위원장 임인환   참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저 감사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이재홍   도시국장 자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대학교로 파견을 보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뭔가 하여튼 안 맞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국장님, 그런데 아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아침 조회나 석회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신다 하니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과연 그런지 뭐 혹시나 말씀하시는 거 녹화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신청사 다시 재추진하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이 이제 공유재산을 일부 매각해서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 매각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또는 왜 5개 특정한 그것만 팔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결정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거기 보면 한 80%가 넘는 시민들께서 대구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보류하는 그런 문항을 보고 그런 선택을 해서 이걸 근거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이 문항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태의 호전이라는 이런 거는 각자의 체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태가 호전됐다, 그래서 이제는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빚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걸 유도하지 않았나 이래서 설문조사에 신뢰를 갖기는 조금 부족하다.
  또 저뿐만 아니고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여론조사 문구 설계하고 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리얼미터, 요즘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쪽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전화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1,000명 정도를 실시했고 이게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할 때 그 조사 문항을 간략하게 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이 문항에 따라서 굉장히 전체 취지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항의 문구를 보면 결국은 홍준표 시장님이 의도한 바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구 외에도 조금 더 객관성을 띤 문구가 좀 적용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5개의 공유재산이, 이 부분이 선정된 이유가 뭐며 그 매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가 보유하는 공유재산이 3만 8,000필지, 한 17조 5,1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한 97%인 한 3만 6,000필지 정도 되고요. 이 행정재산 중에 100억 원 이상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100억 원 이상을 뽑아보니 한 253필지 정도 됩니다. 이 253필지는 뭐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제외하고 100억 원 이상 뽑은 게 253필지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그중에서 우리가 매각한. 
김대현 위원   524필지?
○행정국장 이재홍   253필지.
김대현 위원   253필지.
○행정국장 이재홍   예. 253필지 중에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제외하면 66필지 정도가 됩니다. 66필지 중에서 이게 매각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66필지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 도매시장, 성서운동장, 주차장, 실내체육관,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66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뽑은 게 매각 대상의 5개입니다. 100억 원 이상 정도로 범위를 압축해서.
김대현 위원   이것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됐죠?
  결국은 3만 8,000필지 중에서 이게 엄선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뭐 이렇게 선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죠? 이게.
○행정국장 이재홍   시간적으로는 제가 뭐 딱 찍어서 한 달이다, 보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아마 매각 방침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다 보니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매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언제, 어떤, 시간하고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이재홍   매각 절차는 저번에 11월 2일 날 저희가 발표했다시피 지금 매각 대상 5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 3월 달까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4월, 내부적으로 이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용도 폐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바꾸고, 동인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법상에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이 공공청사로 활용을 못 한다는 그런 법령 해석이 있어서. 
김대현 위원   그 동인청사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이 로드맵 좀 얘기를 먼저 해주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되고 나서 4월 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5월 이후부터 각 공유재산별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현재는 뭐 설계비가 지금 당초 뭐 예산이.
김대현 위원   매각 절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런 매각 절차는 내년 5월부터.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내년 5월부터는 매각할 수 있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여러 가지 준비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여건을 갖춰 놓을 계획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금액이 한 얼마쯤 되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이 5개가.
○행정국장 이재홍   전체 어떻게?
김대현 위원   5개, 지금 매각 예상 금액이 1,700억 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공시지가로 1,7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대현 위원   2025년 5월 달에 착공이 목표라고 했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착공이 목표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무리가 따른다는, 제가 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물어봐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일정이 아닌가?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일정으로 보면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언제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아니, 오히려. 
○행정국장 이재홍   어차피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진행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렇게 또 시급히 서두르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대역사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대역사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건립기금이 한 4,500억 원 들죠? 
○행정국장 이재홍   추산 비용입니다.
김대현 위원   추산, 그러니까 대략.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지금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쯤 되죠?
○행정국장 이재홍   한 600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600억 원 정도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2025년 5월은 뭐 현실적으로 국장님까지 인정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착공 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쯤 된다고 보시죠?
○행정국장 이재홍   뭐 단순하게 설계비용, 설계비.
김대현 위원   한 150억 원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또?
○행정국장 이재홍   그리고 시기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 상식론에 근거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초기에 들어가는 계약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 10% 아니면 20%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회계과장님 맞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은 한 10%.
김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4,000억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순수한 공사비만. 그러면 10%를 하면 400억 원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일단 착공까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공이 내년 5월이 아니고 지금 제가 전문가들 여러 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사실은 내년 그러니까 2025년도 연말 정도에 착공하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약 2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조금 전에 같이 말씀 나누었던 설계비와 첫 착공 시점까지의 계약금 정도라면 지금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그때까지 진행할 수 있겠죠? 
○행정국장 이재홍   뭐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청사 매각을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행정국장 이재홍   청사 건립 과정에 근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논란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를 하고 청사를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의지의 표명 이전에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게.
김대현 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절차만 진행을 해놓고 공유재산별로, 당장 매각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적으로 봤을 때 당장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2025년 착공하고 나서.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일단 절차만 진행하고 매각 시점은 그때 건립 상황하고 이런 걸 봐가면서, 부동산 경기하고 이런 걸 봐가면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5개의 매각 재산 때문에 지금 많은 반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팔 것이 있는지 또 순차적으로 매각해도 문제가 조금 덜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체 3만 8,000필지 중에 값어치가 좀 있고 부동산적으로 매각 대금이 좀 높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정도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뭐 1억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아무리 팔아도 그런 것들은 이 매각 대금으로. 
김대현 위원   아니, 100억 원짜리 밑에 바로 1억 원이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그것은 아닌데 거의.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분석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간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 매각에 대비해서 준비했고 자료 전달은.
김대현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완전히 행정편의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땅이 중파하고 바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한 2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찾는다면.
  아니, 20억 원짜리도 100개 모으면 2,0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물론 시장님께서는 또 성서 행정타운이나 칠곡 행정타운을 못 팔게 하면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 또 뭐 짓지 말까?” 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명품관 그 경우 아시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내년 2월 달까지 비키라고 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통보했다고 제가 그 정도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대구시에서 어떠한 사인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경제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국에서는 특별하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일단 내년 10월까지가 수탁기간이라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수탁기간까지는 임대차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대구시에서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언론을 보고 중소기업청에서 알아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 우리끼리 그냥 유추해 보건대 최소한 유선을 통하거나 뭐 그런 구두상의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자, 그러면 거기가 비록 몇십 군데 안 된다고 해도 한 30군데 정도에 입점 상인들이 있는데. 아니, 한 몇십 년 하던 걸 갖다가 한 4~5개월만에 갑자기 나가라 하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력은 좋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희생되거나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영구히, 여기 있어서 영원하라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고 또 다른 것도 대안도 검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설득할 시간도 필요할진 데 이렇게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말이죠.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성서 행정타운이나 칠곡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매각을 계속 검토해 왔던 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값어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뭐 갑자기 결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사가 지어지면 이 동인청사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 중소기업명품관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명품관은 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값어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 감정평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시지가가 4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감정액을 들어보면 한 1,000억 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 값어치가 높고 부동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명품관이 포함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은 뭐 좋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유재산 팔아서 하는 거는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아니, 불요불급한 것 좀 찾아서 내놓고 말이죠.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걸 좀 내놔야 시민들도 좀 더 수긍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그 지역에 반대하는 시·구 의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에게도 “자, 우리가 말이야. 청산을 지어야 되고 돈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뇌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대구시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고 찾아내고 찾아냈지만 이것밖에 안 되니 부득이 이것 팔자. 이런 좀 그런 여론 형성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공유재산 매각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100억 원 이상 뿐만 아니고 거의 전수조사는 물론 안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찾아봤으면 찾아봤는데 아까 100억 원 이상 66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속에서는 거의 60개 정도가 전부 지금 현재 국립대구과학관 부지, 축산물도매시장 부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식으로 도저히 팔 수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100억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100억 원 밑으로 떨어져서 대상을 검토한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왜 그렇게 단언을 하시죠?
○행정국장 이재홍   이 공유재산 자체가 기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지금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아니면 또 뭐 대부하고 있는 재산도 많고요. 그래 쉽게 팔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필지는 많지만 쉽게 쉽게 바로 매각 가능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재산도 그렇고 일반재산도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은 한 1,200필지 그러니까 전체 우리 3만 8,000필지의 한 3% 정도 됩니다. 되고 재산가액으로 다 쳐봐야 1,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재산은. 
김대현 위원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은 별도로.
김대현 위원   다 같이 앉아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걸 의심하거나 못 믿는다는 차원보다는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싶어서 한 번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에 너무 확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쪽에 팔 수 있는지 우선 순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명품관 이런 경우도 이 입점 상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나중에 뭐 부득이하게 팔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 매각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대현 위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정해서 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동인청사 이 부분도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용도폐기하고 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까지 법제처 법령 해석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2013년도에 나온 해석인데 저희들은 이거와 별개로 우리 대구시 사정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법제처에 다시 한번 법령 해석을 의뢰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와 별도로 현재까지 법령 해석을 존중하면 당장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면 뭐 사용을 못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인청사는.
김대현 위원   법제처의 결정이 2013년도 일단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질의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중간에 특별한 게 없으면 거의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있는 결정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대현 위원   아까 매각 추진 결정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절차를.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용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는 거죠. 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용도 폐지는 매각 시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매각 시점은 아시다시피 동인청사나 의회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 시점은 신청사가 준공되고 이주 시점이 가까워져야 매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5개 중에 하나는 끝났잖아요. 안 되는 걸로 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안 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이게.
김대현 위원   아니, 돈을 지금 빨리 이렇게 서둘러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동인 청사는 빨라도 지금 2030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입주할 시점, 준공 목표한 그 시점이 2030년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2030년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때 돼야 입주를 해야 이것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라도 2~3년 전쯤 되려면 2028년도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이 5개 매각 결정한 것이 일단 하나는 펑크가 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펑크가 아니고요. 5개를 팔겠다는 것은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 시점은 못 박지 않지만.
김대현 위원   아니, 왜 시점은, 조금 전에 매각 절차가 시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그래서 이 5개를.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각각 공유재산별로 매각시키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명품관 같은 경우에 내년 2월 달에 비키라고 했다는 이 말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꼭 내년 2월 달에 비키라고 해서 2월 달에 팔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년 5월 달부터 매각 시점이 시작된다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때부터 매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이것 매각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인청사는 빠졌잖아요. 일단 안 되잖아요. 다른 시기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아닙니다. 매각 시점이 5월 이후라는 거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팔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을 이제 시작.
김대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5개 각각 인제 다 다시 검토해야 되네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점은 구체적으로 그 시점은 별도로 다시 재산별로 검토해서 절차를 받고 뭐 나머지 입찰하든가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5개 각자 개별 매각 절차를 그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은 확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언제쯤 되지요? 이것.
○행정국장 이재홍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일단 이 매각 절차는 일반적인 이야기지, 다 5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아닙니다. 이것 일반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이것 다.
김대현 위원   아니, 다섯 가지를 지금 이.
○행정국장 이재홍   도시관리계획.
김대현 위원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로드맵대로 하는데 구체적인 매각 시점만 지금 저희들이 특정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드맵에 이걸, 이 절차를 거쳐놔야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동인동은 용도 폐기조차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인청사는.
○행정국장 이재홍   동인동은 용도 폐지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 뭐 성서나 칠곡은 매각은, 당장 내년 6월 달에 팔아야 되겠다고 하면 용도 폐지를 할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는 이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
○행정국장 이재홍   이대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현 위원   아니, 여기 말씀대로 용도 폐기하고 하는 걸 5월 달까지 매각 준비를 하겠단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말씀드린 절차는, 기본적인 절차는 이 5개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용역까지 거쳐야 되고 현재 용역을 진행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 내년 3월 달 되면 된다며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까지 5개는 다 3월까지 5개는 다 거칩니다. 그 이후에 용도 폐지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매각 시점은 5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중에 동인청사는 제외돼야 되잖아. 매각 안 되잖아. 용도 폐기 못 한다면서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당장.
김대현 위원   아니, 못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당장 용도 폐기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용도 폐기가 안 되면 매각 못 하잖아요. 시작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것 당연히 공유재산은 당장은 아닙니다.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답변 중에 국장님 말씀 중에 이 각자가 다 매각 시점이 다르니 별개로 말씀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나중에 좀 챙겨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또 시장님에게 “그럼 하지 말까?” 또 이 소리가 돌아올까봐 좀 그렇긴 합니다만 결코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다만 또 다른 것 또 이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에 관한 미집행 사유 중에,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 미집행 사유가 내부 갈등 등 단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이·통장협의회가 그동안 계속 워크샵도 진행하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진행을 못 했는데요. 올해 진행을 저희들이 예산은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올해 진행하려고 내부에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의견이 맞지 않은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잡아놓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니까, 조금 뭔가.
○행정국장 이재홍   아, 표현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의견이 잘 안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보조금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으니까.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쪽 내부 갈등이다. 이런 의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자체적으로, 이·통장협의회 자체에서.
김대현 위원   뭐.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 내부는 전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뭐 갈등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리고 145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시·구·군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263건이었다가 올해 9월 달 감안하더라도 99건입니다. 이것 좀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밑에 자료 보시면 총 134세대로 연말까지 가면 한 134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김대현 위원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별개로 99건 외에.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다 합쳐서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적나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경기도 더 어려운데 왜 그런가 싶어서요.
○행정국장 이재홍   신청자, 신청 대상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지원액도 조금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 예산으로 보면 그 좀 차이는 좀 덜하고요. 
김대현 위원   지금 이 약간 현실적으로 보면 복지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혹사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 복지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정말 뭐 골머리를 앓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사업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본 업무가 아니면 약간 외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공무원들에게 이 부분도 뭔가 좀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과외 업무라 생각하고 조금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이 사업은 복지공무원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대현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새마을사업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 그럼 발굴을 누가 하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일반 지회니까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발굴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읍·면·동 공무원, 읍·면·동이라고 하면 거기도 다 대부분.
○행정국장 이재홍   복지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복지분들이 다니던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복지 맞을 걸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복지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새마을이라고 하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공무원들이 파악하니까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술심사과에 대해서 이 심사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행정국장 이재홍   최초로 말씀입니까?
김대현 위원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옆을 보며) 17년도지요?
  19년도 만들어.
김대현 위원   19년 정도인가 이럴 걸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현재도 전국 지금도 광역시에서 대구시만 유일하게 과단위로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유일하게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뭐 전국적으로 완전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켰나, 뭐 또 행안부에서 이것 잘했다고 상도 받고 그랬죠?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도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왜 이 부서가 원래 행정국에 있다가 또 뭐 혁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죠?
  그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전에는 우리 행정국에 있다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혁신성장실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갔는 취지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신산업 육성하고 뭐 이런 그 관련된 시너지 향상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혁신성장에 편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신기술산업과의 업무가 그쪽보다는 주가 계약 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심 사에 따른 그 업체에 편의를 위해서 신기술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계약 심사를 하고 그 관련해서 물품 선정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혁신제품 구매 이런 업무가 주입니다. 이런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혁신성장실보다는 우리 행정국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행정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게 육성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개발돼 있지만 사장돼 있는 신기술.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또 이 신기술을 누군가 공무원이 활용하려면 이 사장돼 있는 것들은 또 부담도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드러나지 않으니까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공론화하고 또 개발된 기술업자에게 또 우리가 또 지원해서 이걸 또 조금 키우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행정국장 이재홍   테스트 베드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테스트 베드도 지원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또 이 지역에 없는 다른 지역의 신기술도 우리 쪽에서 등록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가능합니다.
김대현 위원   활용하면서 또 우리 세수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으로 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육성이란 걸 또 어느 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고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혁신으로 가서 또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은 그전보다 조금 침체된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행정국장 이재홍   처음에 인제 뭐 확 이렇게 보도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 내실적으로 따지면 현재가 지금 그것도 초창기보다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훨씬 지금 내실이 다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여기에 451페이지 보면 등록했는 등록심의 결과에 보면 작년에는 4건이나 등록됐는데 올해는 뭐 심의 건수도 적고 1건도 등록이 된 게 없네요. 이건 왜 그렇죠?
○행정국장 이재홍   이 등록이, 저도 뭐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검증도 까다롭고 기술이 보통 기술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마다 이게 웬만한 신기술은 벌써도 기존으로 다 등록되고 하다 보니까, 신기술, 말이 신기술이지 신기술을 개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한두 건, 두 건 이 건수로가 많이 늘어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보니까, 인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특허를 여기 와서 기술심사과에 와서 상의를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이론적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또 테스트 베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원해 줍니다. 연간 한 6,000만 원.
김대현 위원   일부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일부를.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다는 아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지원해서 그게 되면 이제 나중에 등록 절차를 거치고 등록이 되고 나면 또 조달에다가 올리게 하고 그 이후에 이걸 공무원들이 쓰게끔 하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활용합니다.
김대현 위원   활용하게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등록된 이 신기술을 쓰면 인센티브를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던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작년에도 좀 줬습니까? 있는가요, 그걸 통해서.
○행정국장 이재홍   인센티브는 등록에 따라.
김대현 위원   신기술을 많이 사용하면 옛날에는 좀 중대 과실에 관한 것도 조금 완화.
○행정국장 이재홍   면책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면책하고.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도 면책 제도 있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뭐 해주고 이러던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제도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좀 작년에 많이 활용됐냐, 이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실적은 제가.
김대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나요?
    (「작년에는 한 50명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국장 이재홍   제가 인센티브 말씀드리면 뭐 인사 우대도 있고 시상금도 있고 그다음에 표창, 상장, 뭐 국내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여 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서 많은 관심도 있고 했는데, 갈수록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관심도도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다라면 또 뭔가 이 좀 전환할 수 있는 뭔가 이 제도의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가미하든지 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과를 옮겨가면서 국을 옮겨가면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든지 뭔가 좀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뭐 이쪽저쪽 갖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명맥만 유지할 건 아니다.
  확 하려면 좀 초창기에 그런 것처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예. 감사자료 41쪽 43쪽 110쪽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겸직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공무원은 공무수행 외에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뭐 외부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당연직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특히 비영리 업무입니다. 비영리 업무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가하고 있고요.
  허가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은 겸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실제 우리 대구시에서 겸직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겸직심사위원회는 운영한,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태선 위원   운영한 적 없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 겸직심사위원회에서는 겸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이익을 발생한 부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이런 좀 겸직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수가 없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는 심사과정에서 그 당연히 겸직 허가가 되는 그런 대상만 있어서 겸직심사위원회까지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규에 보면,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을 보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 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10쪽을 한번 보시면 올해 겸직 허가자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 후 겸직 허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아까 국장님 답변도 하셨지만 이 41쪽 자료에 의하면 겸직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에 말씀하신 부동산 임대 수입은 우리가 겸직심사위원회 대상은 과도한 겸직수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겸직허가를 해드리는 부동산 임대는 아주 그냥 소규모, 금액이 적은 금액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저희들은.
전태선 위원   소규모라는 것은.
○행정국장 이재홍   아주 작은 금액의.
전태선 위원   얼마까지를 소규모로 얘기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두 채로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뭐 이렇게 월세를 줬다든가 이런 데 거의 규모 금액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건 크게 없지마는 사회통념상 이 금액이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아주 과도하다 통념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전태선 위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내규에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이라고 분명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과도하면.
전태선 위원   그것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분명히 110쪽에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이것은.
전태선 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확인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겸직허가할 때 신청 들어올 때 금액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과도한지를 판단해서 위원회 개최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래.
전태선 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했다시피 과도한 하는 그 금액의 수치가 적정하게 위치에 따라서 대구시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뭐 한 채나 두 채나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보다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런 일정 금액이 정해진 제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정해놓고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해놓고 그것을 상한으로 정해놓고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전태선 위원   예. 예를 들자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 과도한 겸직 수익 발생에 상한선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형평성에 있어서도 불만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규정이 필요하면 또 규정을 정해서 하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금 궤도라는 명칭을 쓰시는 분인데 구독자 95만 명의.
○행정국장 이재홍   유튜브인 모양이지요.
전태선 위원   과학 유튜브를 지금 하셨던 분인데 정직 2개월을 징계받아서 결국은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구에는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앞으로도 과도한 겸직 수익에 대한 발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선을 정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가 개최하고 안 하고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그런 겸직심사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허가를 하든가 위원회를 개최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최근 공무원 사회가 힘든 상황이라 겸직 허가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겸직 허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부분도 많기에 이 부분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한 겸직 허가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 신청사 기금 중에 통합안정화재정에 뭐 별도 1,300억 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행정국장 이재홍   그 부분은 제가 잘.
김대현 위원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김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청사를 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게 된 사항을 아마 그것도 뭐 처음부터 약간 놓치신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이재홍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동인청사라고 하는 게 우리 의회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두 개의 대상인데요. 하나는 이 청사하고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당연히 의회는 그 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일찍 팔면 우리 나가, 우리 어디 가야 되나 걱정이 되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못 파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선 아까 우리 요구 자료 했는 걸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왜 조건부 가결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황을 가져왔는데 내가 보니까, 조건부 가결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이래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한 가결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여기에 지금 3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보면 대번 사용료 면제, 이거는 사용료 면제하는 것도 원안가결을 그냥 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 의회 조건부 대상이 말씀드린 6개입니다.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위원장 임인환   아니, 다른 거는 의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른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인환   의회에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게 이제 법령상에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하고 안 받아야 되는 거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기준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령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법령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이 말이라. 그거를 이야기해 줘야지.
○행정국장 이재홍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라든가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법령에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렇다면 여기에 6번 한번 보시지요, 6번.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사용료 감면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안경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공유 조건부 가결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뭐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대구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아니면 비영리 공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출자·출연기관은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단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출자·출연기관이 사용했을 경우에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데를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안 그래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데는 의회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해주시면 되고요.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회 조건부로 동의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게 뭔가 애매한데.
  이게 그러면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출자·출연기관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인환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아닙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 감면해주는 거는.
○행정국장 이재홍   그냥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심의해서 그냥 원안가결을 하시든 부결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위원장 임인환   아, 의회의 동의 없이 해주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 해주는 거는 오히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안 그래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 감면해 주는 거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진짜로 하면.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의회로, 이건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했는 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에.
○위원장 임인환   아이,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안건을 올리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출자·출연기관은 어차피 우리가 출자·출연해놨으니까 감면해줬는지 뭐 안 받든지 하는 거는 안 해도 되고, 그게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감면해주는 거는 오히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 임인환   아니, 법도 안 맞으면 고쳐야 되지.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임인환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그래 돈 깎아주고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서 있는 데는 어차피 우리 식구한테 주는 거니까 이야기가 그냥 뭐 통과로 끝나고 이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뭔가 잘못됐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여기 1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현황에 인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소수점이 나오더라고.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시간선택제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 시간선택제인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이거는, 시간선택제는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더라도 사람을 소수점으로 표시한다는 건 실제로는 사람을 갈라버리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통계자료로 전국 시·도 현황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들도 행안부에 건의해서.
○위원장 임인환   사람을 그래 몇 분의 일로 가른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좀 잘못된 것 같네. 하여튼 시간제는 따로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으로 얘기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임용절차,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호에 따라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임용, 그다음에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호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그런데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채용 등 별정직은 단 한 차례도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공정한 임용절차를, 채용한 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방금 말씀하신 공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온 별정직들은 전부 그런 분들입니다. 전부 비서나 비서관 요원입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제관계대사 이 정도입니다, 별정직은.
○위원장 임인환   자, 지금 우리 별정직 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비서고 비서관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요. 무슨 단장, 처음부터 자꾸 계속 그래 했잖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비서고 비서관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직책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지 실제로 누가 그 사람들을 비서, 비서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신공항건설특보님하고 정책혁신특보는 별정직이 아니고 전문임기제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공고 없이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문임기제는 채용공고를 안 하고 해도 된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거 말고 별정직이 있잖아, 또.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른 분은 별정직이고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실제로 채용공고를 안 하고 했으면서 지금 직책을 다 가지고 있잖아. 예?
○행정국장 이재홍   신분상으로는 비서, 비서관인데 이제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이전단장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위원장 임인환   다른 사람이.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거는 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접촉을 하고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비서보다는 군사시설이전단장 이런 식으로 해야 업무추진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은 비서, 비서관입니다. 공고없이 뽑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신분이 비서, 비서관이면 실제로 직책도 비서, 비서관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아니, 신분에 맞는 직책을 가져야 되지 국장도 아닌 사람을 국장이라고 하면 되는가?
  하여튼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장님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러면 업무보고 59쪽에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인사운영 확립과 관련하여 시정혁신 및 업무성과 우수직원 발탁 승진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업무보고.
○위원장 임인환   발탁 승진 기준이 뭡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업무성과 우수자 그리고 두 번째, 시정 핵심 현안을 담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성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소수직렬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부서, 여성 이런 분들을 지금 발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발탁 승진 비율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그리고 4급 이상은 50% 정도를 배수범위, 예를 들어 10명 뽑으면 10명 그 밖에서 그런 비율로 지금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자, 이게 실제로 뭐 발탁 승진 이런 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면서 되는 것도 있는데, 프로 수가 그렇게 많다 보면 정말로 남들이 봐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발탁 승진하면 저 사람은 참 우리가 봐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발탁 승진할 만하다.
  그러나 50%나 발탁 승진해 버리면 저 사람은 발탁 승진할 이유가 없는데 왜 됐는가 싶은 생각이 날 수가 안 있겠습니까? 50% 내리면.
  그다음에 발탁 승진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장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잘못하면 나올 수 있다니까, 발탁 승진이 실제로 50%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발탁 승진하기 전까지 쭉 기다려서 이제 승진할 때가 됐다고 이래 기대를 하고 있는데 50%나 발탁 승진해 버리면, 그 중에서 그래도 뭐 50% 발탁 승진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다 남들이 저런 사람은 참 발탁 승진해야 된다 싶을 정도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발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발탁을 거의 많이 하지 않고요. 4급, 5급 시정의 핵심 간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쪽 부분은 연공서열에 따라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동안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혁신적인 마인드 이런 게.
○위원장 임인환   5급 이하는 몇 프로 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5급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 정도, 6급에서 5급으로 할 때 40% 정도 가까이 발탁을 하고.
○위원장 임인환   5급 될 때 발탁 승진이 몇 프로라?
○행정국장 이재홍   실제적으로 이뤄진 거 결과로 보면 한 32%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32%.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가 원칙은 한 40% 정도로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한 32% 정도 발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32%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행정국장 이재홍   그게 비율적으로 정해놓고 어느 게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인사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발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공서열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위원장 임인환   그거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지금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국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이 볼 땐 그렇고 진짜로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로 봐서는 왜 저 사람이 발탁 인사가 됐는가 싶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발탁 승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대구시 관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사를 숙소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숙소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비도 자부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위직 관사 사용 관련해서 지난해 보도자료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 관사를 공개매각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됐다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유찰됐다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언제언제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1차는 작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로 입찰을 했고요. 여기서 유찰돼서 2차를 또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됐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일단 지금은 다르겠지요. 그다음에.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거의 최악이었고 이때보다 조금 나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럼 지금은 이제 신공항건설특보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분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매각할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 비워놓기도 그렇고 해서, 이분이 또 다른 숙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숙소로 옮겨오신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원래 전임 시장 숙소는 현재 2급 숙소입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2급 숙소는 부시장하고, 부시장이 2급 숙소라.
○행정국장 이재홍   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숙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에 준하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신공항특보님은 2급 대우로 지금 전문임기제, 2급 대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2급, 부시장은 1급이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아, 제가 말씀을.
○위원장 임인환   부시장은 1급인데 왜 그렇게.
○행정국장 이재홍   말씀을 잘못했네요.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2급 사람이 있을 숙소가 아니라니까. 맞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조례에 보면 1급 숙소는 시장 숙소로 되어 있고 2급 숙소는 부시장 숙소 및 이에 준하는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문임기제로는 이 분이 2급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은 부시장에 준한다고 보고 숙소를 제공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뭐가 부시장에 준해요, 준하기는 뭐가. 참.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대외적인 활동으로 보시면 거의 부시장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인환   시장이 그러지 뭐 다른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부시장으로 인정하노?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 그러는데, 참.
  하여튼 그것도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숙소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 숙소도 지금 문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서울 숙소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두 번 다 유찰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지역에 파견 가는 직원들이, 그동안은 저희들이 주거비를 지원해서 임차 숙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분들 두 분이 여기 이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임차비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요즘 숙소는 실제로 거의가 안 씁니다. 숙소라는 게, 옛날에 관사라는 게 실제로는 청사 옆에다가 관사 줘가지고 장들이 뭐 했는데 그거는 옛날 시절이고 지금은 숙소를 거의 실제로 안 쓰거든요.
  단체장들도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상북도지사도 다 내놓고 안 쓰고 숙소를 거의, 관사라고 하면서 안 씁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꾸면 뭐하노? 진짜로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2021년도까지는 18개를 운영했습니다. 보유가 5개고 임차가 13개였는데 현재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렇게 줄여도 지금 제일 많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줄여서 9개입니다. 9개고, 보유를 6개하고 임차를 3개.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줄여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줄여도 제일 많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닙니다. 울산도 지금 11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충남도에 10개가 있고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많아요. 그리고 분위기 따라가야 됩니다. 줄이세요. 줄이고, 그다음에 부시장도 아닌 사람이 부시장 같은 숙소 이용하면 안 돼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저희들이 뭐.
○위원장 임인환   자, 그건 답변 안 해도 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로 행정국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 우리 위원들이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국장님으로서, 국장님 입장으로서 답변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님한테도 사실 이런이런 일을 보고를 좀 드려서, 진짜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또 어디로 쫓겨갈까 싶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그래도 행정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실제로 누가 하겠노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간부공무원의 전보 및 승진 시 업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거쳐 신중한 인사 실시 당부, 중단 없는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및 대체공간 마련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 의전용 차량 배정 관련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신속한 개정 추진 및 공용차량 임차계약 공정성 제고,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공유재산 매각 시 미래효용가치 분석, 시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추진, 시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율 제고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방식 절차 등의 투명성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지속 기부 유도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추진 및 홍보방법 다변화 모색 등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소관으로 제출된 총 3건의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업무처리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행정국
국                  장이재홍
총     무     과    장정재석
행     정     과    장오미희
인  사  혁  신  과  장이재성
소  통  민  원  과  장이완섭
회     계     과    장박천일
신 기 술  심 사  과 장천정원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