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  시  2023년11월9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재난안전실 김형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은 대구시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 부서로서 올해는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연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재난 안전 환경 속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도 추진 실적과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목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용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재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태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 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과 사무 등 행감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하철이나 라디오 뭐 이렇게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면 홍보가 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식하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의 말씀 요지가 지금 출근 시간대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류종우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저희 지금 중대재해라는 게 일단 원론적으로는 출근 시간대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출근 시간대에 교통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중대재해 관련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렇게 시간대까지 고려하지 않고 홍보를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출근 시간대 홍보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대는 대충 어느 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옆을 보며) 홍보 활동을 시간대까지 하고 있는가요? 
    (「스크린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은 시간이.」하는 이 있음) 
  저희가 현재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 라디오 방송이 나갔구요. 그리고 도시철도 스크린도어에 홍보물이 있고 또 시내버스에도 랩핑이 있고 도시철도 1, 2호선 뭐 시내버스에 랩핑이 있고요. 
  1, 2, 3호선 그다음에 옥외 전광판에 문자 송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뭐 집합적으로 사람이 모여서 캠페인 형식의 이런 것보다는 광고, 그야말로 사람이 하지 않는 광고물 형태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모든 시민들 전체적으로 안전 의식을 높여야지만 중대재해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서, 또 내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아무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고려해서 기존 랩핑이나 전광판 광고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는 너무 복잡하겠죠. 출근 시간대 등에 뭐 직원들이 특정 지점에 나간다든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안전실 전체 다 홍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마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희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공통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각 지자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반드시 대구시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도 안전과 밀접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을 절감해서 뭐 다른 거를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이해, 좀 납득이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고취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관철을 시켜서라도 홍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관련해서 행감자료 40페이지 보면 자연재난과에서 매년 많은 예산들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런 게 있고요. 풍수해지구 개선사업, 뭐 재난예경보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산을 크게 차지하는 게 실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 그게 주가 빗물 펌프장의 기존에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빗물 펌프장이 아시다시피 우수기를 5월에서 10월까지로 잡다 보니까 이걸 공사를, 빗물 펌프장을 5월에서 10월까지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6일 정도부터를 우수기가 끝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5월 15일까지 그래도 비가 덜 오는 이런 시기로 잡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해 5월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빗물 펌프장이 주가 되는 사업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빗물 펌프장에 전기 전류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고압전기, 저압전기가 들어가는데 고압전기가 낮은 것은 한 2만 5,000볼트, 저압전류는 뭐 300몇 볼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월 16일부터는 고압전류는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다음 해 5월 중순까지 끊고 저압전류 350볼트인가 이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천적으로 빗물 펌프장 가동 시기를 우수기가 아닌 때에만, 우수기일 때는 상시 대비를 하고 아닌 때에는 이렇게 정비하고 보수하고 이런 형태라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것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고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계획이나 어떤 설계 자체가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왜 그런 것도 보지 못하고 5월이나 이런 부분에, 전기세나 이 부분이 높고 낮고에 대해서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계획서에 담겨서 그 부분들을 예측하셔야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계획서가 잘 됐다면 행정상 문제가, 서로 부서 간에 합의가 잘 돼가지고 잘 움직였으면 진짜 이렇게 계속 이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번 이월사업 중에 보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 부분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전액 이월이 됐고 그래 전액 이월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그다음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또 협업부서들하고 의사소통도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좀 개선을 늘 해야 되고요. 그 둔치주차장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게 달성습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시스템 설치사업인데 2022년도 2억 원이 지금 2023년도로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당초 저희가 이걸 갖고 있다가 2월 달에 달성습지관리소에다가 재배정을 했고요. 자연재난과에서.
  그런데 요즘 이런 CCTV, 일종의 CCTV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간 알림 시스템 이런 정보화 사업은 요즘 다 국정원의 보안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고 그 뒤로 7월 이후에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행정적으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만 행정적으로도 뭔가 진행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월된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국비 매칭 사업이 뭐 시설이나 토목공사 부분에서 이게 관행처럼 이월시키는 게 당연한 듯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지침도 따라야 되고 행정적인 그것도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1년 동안 안전 확보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관행적으로 자꾸 이월되고 미뤄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장님께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꿔주시고 신속하게, 빠르게 안전에 대해서 안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정보 수집 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상 성격은 도급계약이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게 도급계약인데 지금 보면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 해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죠?
  12월이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목적물 성능도 체크해야 되고 뭐 하자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개월 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고 계신지,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기일이 짧으면 그 제품에 대한 성능 체크나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번 할 것 한 번밖에 못 하니깐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류종우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 사업도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저희가 뭐 자꾸 늦어져서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죄송해서, 일단 목표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솔직히 시간이 크게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뿐만 아니고 뭐 팀장, 과장, 그리고 제가 또 이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신 만큼 남은 기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받아버리면, 시에서 도급 물건이 하자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 시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런, 소위 말해서 꼼수 아닌 꼼수도 쓰기는 한답니다. 이제 도급을 받고도 거기에 확인서를 안 써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간을 끌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도급 물건을 넘긴 그 업체 쪽으로 가게 되는데 받아버리면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하자가 없게끔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더라도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 안 하고 보수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애초부터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게 낫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또 지적해 주신 만큼 담당자뿐만 아니고 팀장, 과장 그리고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재난안전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자료 13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및 폭염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8월 초순의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서 한 0.4도 높았어요. 전국의 온열질환자도 2022년 대비해서 80%가량 증가했고 대구시에서도 작년 22명에서 올해 59명으로 전국 증가율보다 더 높은 비율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이 온열질환자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 금년 여름에 안 그래도 더웠습니다. 덥다 보니까 온열질환자가 좀 느는 건 당연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구가 딴 데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온열질환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건 늘 더우니까 대구사람들이 더위에 익숙해져서 더위를 좀 덜 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온열질환자가 왜 늘어났냐는 이 말씀 중에 하나는 신고가 잘 됩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저녁 정도 되면 벌써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사람들 통계가 바로바로 잡히고 이런 게 있어서, 안 생기면 좋지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그만큼 신고도 잘 되고 유관기관의 협조도 잘 됐다는 이런 면으로도, 일면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대구의 의료기관이,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우리 119라든지 모든 재난안전에 대한 대책이 잘 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를 지금 거의 유행어 같이, 특히 타 지역에서는 대프리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이 이렇게 무더웠듯이, 지금은 초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쌀쌀해지고, 몇 달 전에 무더웠던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게 또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구가 내년 여름에 혹시 더 더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래서 탈대프리카를 위해서 지난 여름 폭염을 기억하면서 재난안전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대구시가 지난 여름의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보면 뭐 차단막이라든지 양산 대여 같은 햇빛 차단, 또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쿨링포그 설치 등등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보면, 그러니까 감사자료 137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 등 확대 설치, 폭염 대책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폭염대책 발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기타 확대 사업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대구의 폭염에 대한 대비가 지난 여름 그대로, 같은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저희가 유념하고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같은, 행감자료 137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사업 확충에 있어서 여러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물놀이장이나 분수광장 같은 사업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름철에는 야외에서 휴식하기가 정말 무덥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사실 4면이 뭐 내륙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무덥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어느 시·도보다 좀 특별한 폭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에서, 해당 과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대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특별히 물놀이장이랑 분수광장 같은 게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이게.
전태선 위원   타 시·도에 보면 바닥분수라든지 분수광장 그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비용을 내고 물놀이장에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가족과 함께 물놀이장을 갈 수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저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실은 우리 대구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로 계속 좀 더워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도 많이 설치하고 분수광장도 많이 설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이제. 
전태선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우리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러려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또 공기 온도차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아니면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군별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전태선 위원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차량이 지나가는 그러한 대로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산책할 수 있는 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서,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요. 그러하면 공원관리과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해당 과와 협업체계를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장이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이게 설치돼 있으면, 특히나 도로변에 지적하신 대로.
전태선 위원   아니, 도로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아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하고 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이용하기가 좋아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상황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늘막이라든지 쿨루프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이게 바닥분수만 해도 한 군데당 최소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단기 1년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몇 년 계획을 수립해서 단 하나씩이라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이제 수요조사도 좀 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구·군하고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저의 제안을 확실하게, 이제 뜻이 잘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에 한 번 덧붙이자면 인근의 근린공원이나 또 어린이공원이나 시의 소유든 구의 소유든 군의 소유든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러니깐 공원이 기설치되어 있는 곳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여름을 잠시라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저의 제안은 해당 부서 관계없이 협업을 해서 시민을 위한 폭염저감시설을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선 위원   향후 계획에 통상해 왔던 그러한 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꼭 개선해서 2024년도 여름에는 좋은 결실을 맺어서 시민들이 대구에서 여름을 지내면서 탈대프리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꼭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0쪽,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사회 재난의 증가와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시장인구와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이와 관련한 사업체 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님께서 금년 8월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역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관련 현황을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상 저희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수가 3,72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비 5%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2조 386억 원으로 전국 대비 한 4.6%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분야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의지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상에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첫해니까 내년도에 첫 번째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한 1억 원 정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그때 좀 심의를 잘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고 용역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용역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올해 8월 12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초계획 단계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그러면 대구시만의 뭐 특별히 차별화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재난안전산업 관련해가지고 차별화됐다는 거는 타 시·도에서 안 하는 쿨산업전이라는 거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쿨산업전이라는 거는 대구가 특색이 있는 거고 차별화된 건데, 그래서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전시회는 일단 특화돼 있고 풍부한 경험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구정책연구원하고 이때 재난안전포럼이라는 것도 개최해서 관련된 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 전에 저희가 관련 업계하고 대학,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향후에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쿨산업전 같은 전시 분야 말고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산업 분야를 차별화시킬지를 그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전략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수한 산업진흥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우도 있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명목상 소규모 지원은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분상 만들어진 협회라든지 또한 연합체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사업체까지 내려가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서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현재는 저희가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산업 기관이나 단체에 이제 기존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역의 업체가 아무래도 소규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나 단체가 있다면, 특히나 초기에는 그런 협회나 단체를 통해서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난안전산업 관련 협회나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협회나 단체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되면 시장조사를 하고 단체조사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때 조사해서 관련 협회나 단체가 있느냐, 아니면 정 그게 없으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울산에 행안부 산하 재난산업연구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그런 데 사업을 맡겨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반드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방안이나 아니면 지역업체 중에서 특정업체를 제가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 안전 관련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게 효과적인지는 그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우리 시가 민간사업체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에 그 연구결과인 지적재산의 귀속주체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또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향후 시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초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이 원래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발생이 되면 또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실인데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예방이 우선이고 또 발생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안전실이 있는 거고 그런 쪽인데, 이번에 핼러윈 데이 보니까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 사전적으로 가족과 함께라고 또 안전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이게 또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예방과정에서도 또 제가 늘 주장하는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예방과 대응전략에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또 CCTV 이런 부분이 안전대비책이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이래 보면 이번에 CCTV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많이 바꾸고 또 고성능, 고배율, 열두 개소, 시 관제센터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우리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비상 2단계가 있었던 적 있잖아요.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3단계 있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2단계까지 안 갔었고 대구는 3단계였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전국적으로 3단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3단계였어요? 그러면 2단계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구시 공무원이 한 1,013명 비상근무를 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하셨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은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그때 대구시의 매뉴얼상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없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3단계는 실은 그 전전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거는 그날 밤에 실은 대구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3단계 걸린 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지 싶습니다.
  목요일 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실은 대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도 없고 이런데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전국 3단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그렇게 하는데 대구에 비가 안 온다고 그걸 안 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3단계를 했고요.
  실은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은 토요일에 발생한 상황인데 그때는 군위가.
  (옆을 보며) 군위가 그때 경고였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매뉴얼상에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매뉴얼상에는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성오 위원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차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행정부시장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제가 총괄조정관입니다.
이성오 위원   담당이 총괄조정관으로 되어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전국에 중앙재난 3단계가 되어 있으면 대구시 본부장은 비상대기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 그건 목요일 상황이고요. 목요일 상황이 그랬고, 그때는 이제 밤이었습니다. 밤이라서.
이성오 위원   내용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전화 오면 나는 그때 지시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행정부시장님 권한이, 3단계에 걸린 날은 행정부시장님이 밤을 새셨고요.
  그리고 단체장님들은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질의도 해봤습니다. 단체장님들은 실은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랬지만.
이성오 위원   대구는 3단계가 아니었더라도 저 위쪽은 3단계가 걸려 있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대구도 실은 3단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성오 위원   3단계 했으면 비상대기를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단체장 근무장소가, 반드시 현장에 나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도덕적인 관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유선통화만 되면 됩니다. 유선통화만 되면 되고.
이성오 위원   도덕적 관념으로 보신다면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물론 대구시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 건물에 대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규정에 단체장은 반드시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라는 얘기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상으로 통화만 되면 된다는 게 안 그래도 행안부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질의해 봤습니다.
이성오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실장님께 그 부분을 따지고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감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어떤 사항이었느냐, 이렇게 지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 매뉴얼에 이렇게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우리 일반시민이 볼 때는 항상 전국적인 현황이 일어나면 대기하는 게 맞지요.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답변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예방이 최우선이고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은 제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또 질의를 할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우리 대구시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확보는 다 되어 있잖아.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도 스마트 관제, AI 관제, 지능형 관제, 세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우리 대구시는 지금 스마트 관제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시에 9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개 구·군은 저희가 스마트 관제시스템까지 되어 있고요.
  7월에 편입된 군위는 아직 스마트 관제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군위에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이성오 위원   스마트 관제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능력이라는 게 스마트 관제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스마트 관제라고 표현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제가 솔직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너무 깊이는 모르지만도 일반적으로 지금 스마트 관제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군위까지 포함해서 1만 6,000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200몇십 명 되는 관제센터 직원들이 그걸 다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화면 속의 움직임만 이렇게 딱 표출시켜 주는 거, 그렇게 표출시켜 주는 기능 자체 하나를 스마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거기에 표출된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게 숫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숫자를 세는 기능, 또 군집 기능이라든지 이제 영어로 피플카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 기능 정도를 스마트 관제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대구시 내에 관제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제 스마트 관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표출률이 보통 이렇게 지금은 인당 관제요원이 한 355개 대수를 다 못 하니까 자꾸 이게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3교대 근무자가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래 쭉 현장도 보고 특히 수성구에 있을 때 보면 수성구는 수성구청 안에 있는데 관제요원이 못 봐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솔직히 표현해서 앉아서 뭐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그 논리를 떠나서 앉아 있어도 못 봅니다.
  어떻게, 3교대를 합니다마는 눈 피로도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이 더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달라진 기술에 이제 스마트가 넘어오면 표출률이 한 30% 정도 가능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 ○이성오위원   그래 본다면, 쉽게 말하면 부저가 울리면 울리는 부분만 보면 되니까 되는 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서구까지가, 제가 원래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맨날 저한테 뭐라 합니다마는 서구가 가장 떨어지다 보니까 서구에도, 지금 현재 대구에서 사회안전지수가 가장 떨어지는 데가 서구입니다. 서구도 지금 스마트 관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거기 지금 스마트보다 조금 앞선 거.
이성오 위원   AI 기능 넘어가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마트 관제하고 인공지능 관제하고 기술적인 분야를 솔직히 제가 아직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기술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기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전문가적인 표현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서구가.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제 소방이나 모든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의 대응 전략을 갖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기능까지는 묻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에 봤을 때 늘 내가 주장하는 게,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형편이 괜찮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스마트 관제 플랫폼이 연결돼가지고 소방하고 경찰, 지자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경찰서하고 지자체의 연계망이 일어나가지고 항상 응급 대응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 3개 구·군을 제외한 타 구·군은. 아니네. 이제 군위까지 들어 왔으니까 포함이 되겠지요.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구시에서 왜 그걸 빨리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먼저 군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고요.
이성오 위원   군위는 차제에, 제쳐놓읍시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서구는 금년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특교세 2억 원하고 구비 5,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첨단 AI 영상분석시스템이라는 거를 9월부터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스마트 관제하고 인공지능 관제의 기술적인 데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일단은 전제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성오 위원   기술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이성오 위원   제가 뭐 1㎡, 0.3평에 5~6명의 어떤 뭐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묻지 않을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서구에 주택가 취약지역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우리 서구에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에도 계속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사실은 아까 플랫폼이 되고 있는 3개 구·군을 떠나서 다른 구가 먼저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형편이 괜찮은 구가 먼저 하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어떤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인 취약지구가 먼저 플랫폼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자체하고 경찰서 연계시스템이 먼저 갖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는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수성, 달서, 달성 외에 타 구도 이렇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일단 구청하고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각 구도 사실상 문제가 좀 많은 쪽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 구에도 지금 현재 국비 20억 원하고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원규모 전국 여덟 곳인데 국비 20억 원 그다음에 또 구도 20억 원, 1 대 1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는데, 신청 공모를 했는데 여기 구들이 실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본다면 시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이 부분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 안 했느냐, 그걸 지금 제가 좀 따져보자는 거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국비 20억 원하고 지방비, 인구 30만 명 이상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래 보면 중구나 서구나 남구는 다 30만 명 미만입니다.
  실제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어렵다 하면 그런 부분을 예산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지요. 그거는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구·군에서 일단 재정상황상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지원이 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저희가 여건이 그래서, 앞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데는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실장님, 자꾸 노력,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2023년도 보니까 CCTV 관제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효과적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차라리 구에다가 그걸 좀 신청하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시의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일이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이번에 소방본부도 제가 2022년도 올라와가지고 하나에 14억 원 예산을 확보까지 해줬는데 그것도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미뤄졌다는 얘기지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도 안 하고 2023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예산보다도 안전이 우선되면 안전을 먼저 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난안전실이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또 2차,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따 질의하시고.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먼저 앞서 질의하신 이성오 위원님이 또 제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서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서구가 사회안전지수에 대해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질의 이전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좀 어려운 곳은 우선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도시안전과가 신설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언제 됐지요? 날짜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금년 5월 10일에 조직 개편할 때.
김대현 위원   조직 개편할 때 됐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현 위원   도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도시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형사고의 위험에 가장 직면해 있어서 어떤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도시안전과 신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다만 도시안전이라고 하는 이게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에 걸맞는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신설된 도시안전과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던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인 또는 주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우선 도시안전과는 금년 5월 10일에 신설이 됐는데요. 기존의 안전정책과에 있던 안전점검팀이 도시안전정책팀하고 지하안전팀,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의 건축안전 분야에 있던 업무가 건축안전팀으로 이렇게 지금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전혀 하지 않던 업무를 새로 하고 있느냐, 이거는 특별히 신규 발굴을 했다는 이런 내용은 솔직히 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도 이게 도시안전이라고 이름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업무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으신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데 업무를 이제 다 새로 분장해서 하는 형태고요. 먼저. 
김대현 위원   아니, 그 명칭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떤 과를 신설했다면 신설한 목적이 있을 거고 또 그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도시안전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재난안전실의 과 전체가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안전을 위한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뭐 명칭도 명칭이지만 뭔가 새로운 신설을 했으면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주택과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거기서 가져온 주택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또 내년에 다시 넘기는 걸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발표 안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발표?
김대현 위원   아마 그것도 이미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내년 연초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뭐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김대현 위원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하튼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불과 한 6개월 전에 명분을 가지고 만든 과를 또 바로 다시 원위치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세 팀 중에 한 팀을.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들었지요? 
  아니, 다른 과의 업무가 많아서 떼서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순전히 점검 업무를 하기 위한 건지? 
  왜 다시 리턴이 되죠. 이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제가 실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돼서 말씀 잘 못 드리는데요. 조직부서 쪽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잦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좀 이게 안정성이 있어야 업무도 좀 꾸준히 할 거고 또 지속성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만든 지 6개월 만에 다시 보내고 또 그러면 과를 두 팀 결국 8명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적절한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실장님께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반적으로는 뭐 한 개 과가 두 팀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고 한 세 팀 이상이 아마 기준이,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운영은 아마 아닐 것 같구요.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로 점검 업무란 말이죠. 점검 업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점검 업무인데, 하여튼 좀 조직 구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민생사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지한 건수가, 환경을 보면 인지 건수가, 혹시 실장님 이 부분이 좀 답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 질문 들어보고.
김대현 위원   그럴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판단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인지 수가 왜 이리 줄었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현 위원   예. 감사자료 196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건처리 실적에 있어서.
  찾으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인지가 2022년도에 54건에서 금년도에 25건이다. 이 말이지요?
김대현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대현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입니다.
김대현 위원   인지 수가 아직 9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인지 수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인지 건수가?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저희들이 보면 기획 단속을 매년 사회적 이슈라든지 테마를 주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걸 단속할 때 거기서 불법 행위라든지 아니면 위법 사항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는 그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김대현 위원   이거는 단속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적발된 게 적었다, 이런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좀 나는 것 같아서, 환경 같으면 주로 어떤 거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수라든지, 축산물 폐수라든지 아니면 대기, 환경오염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김대현 위원   그럼 오히려 뭐 많이 좋아졌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이게 좋아졌다고.
김대현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적발 건수가 적었다고 하면.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건은 환경분야가 굉장히 좀 더, 전체 고발 사건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획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하는 부분들에 약간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대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왜 줄었냐, 이걸 물어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약사·의료 이거는 뭡니까? 사무장병원인가요? 약사·의료 이 건은 뭐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정리.
김대현 위원   여기도 인지가 작년에도 3건이나 있거든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김대현 위원   어떤 거냐는 거죠, 인지가?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약사·의료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혈액 관련해서 이게 고발 사건이 1건, 저희들은 바로 고발 사건이.
김대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일을 많이 못 하게 느끼는데,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 천천히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그게 지금 동물의약품, 고양이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고양이를 치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동물의약품 불법유통 사건에 대한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건수가 인지 건수입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직접.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경위로 인지를 하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보통 같은, 보통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 건수를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김대현 위원   민원을 토대로 인지를 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그래서 했는데.
김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이 올해 인지 8건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공중위생이요? 잠시.
  올해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휴가철 미신고 숙박 영업 단속 쪽에 8건의 송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 지역 합동 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게 단속이 가능한가요?
  성매매 우려 업종이라고 하는 이게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성매매 우려 업소 단속은 원래 청년여성가족국에서 주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성매매 업종 단속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성매매 업종 단속보다는 성매매 업소,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목이 합동 단속이라 돼 있어서, 단속이라고 하면 이걸 뭐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거는 단속이라기보다 오히려 캠페인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 업무가 아닌데.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계도차원에서.
김대현 위원   단속업무가 아닌데 단속이라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합동 점검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것 외에는 이렇게 보니까, 행정처분이라 돼 있던데.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사건을 이렇게 고발을 하든 인지를 하든 해서 100개라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숫자가 같아요. 예를 들어 뭐 80개는 검찰로 송치하고 20개는 행정처분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자면 송치한 것은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이고 행정처분은 별도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원래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그래서 구·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고발 사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고 행정처분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구청으로 이관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형사처분으로 고발은 들어왔는데.
김대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형사처분의 이 통계 표시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형사처분하기는 조금 미약한 거, 약한 것을 이렇게 분류했는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입건하기가 곤란한 것, 입건 안 하고 처분 행위를 했다는 이런 건가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여기 법에 보면 개별법에 형사처분 대상이다, 행정처분 대상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 사건을 형사처분하고 그다음에 고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처분 사건이라면 이게 그 부분.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송치했는 사건 그 속에서 행정처분할 게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예를 들어 가정을 합니다. 해서 그게 형사사건이 됐을 때 행정처분도 해야 되잖아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여기에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 행정처분이, 이거 외에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개별법에 보면 거기에 벌금 이상이라든지 뭐 징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다면 저희들이 형사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과태료 규정 대상이 되면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처분 행정기관으로 구·군으로 저희들이 이관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환경. 예를 들어서 공장에 오염이 심해서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안이 중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잖아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사안이 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위법하냐, 불법이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럼 뭐 그 기준에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 송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은 없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법령이 따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게 오염이 중하게 되면 형사처분하고 그보다 약하면 행정처분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안 따른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그래요?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그게 같이 양벌규정, 그것도 같이 처분하는 것도 있고 따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거의 대다수 보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따로 돼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이 따라요. 따르는 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행정처분에 관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저희들이 그 행정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구·군이기 때문에 구·군에다 그 관련되는 내용을, 수사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구·군에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대현 위원   통보를 합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송치할 때 같이?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김대현 위원   그래요?
  합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권덕환   예.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처분하고 그다음에 따로 당초에 고발 사건이 들어올 때 구청에서 1차 조사를 거쳐가지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발 들어오는 거는 구청에 들어오면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 그래서 인지를 먼저 여쭤봤잖아요. 인지 사건 중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뭐냐 하면 가끔씩 형사처분을 하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이게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재판과정이나 벌금을 맞았든 뭐 재판이 됐든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해야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좀 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제가 민생사법경찰과에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67페이지에 안전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안실련하고 재난안전교육단이 계속, 이거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죠. 이게?
  대충.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봐야겠습니다.
    (옆을 보며) 언제부터지요? 
  지원 나간 연도가? 
김대현 위원   그 안실련이 보면 지금 각 언론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여기에도 안실련이 많은 또 활약도 하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 중에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시민안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적절한데.
  다만 요즘 이게 예산도 없고 한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안전문화 홍보 차원에서, 방금도 도시안전 관련해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단 그래도 지금 무슨 하드웨어라든지 장비 설치나 이런 사업보다는 교육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안전 관련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실은 예산을 더 늘리고 싶지만 그런 형편은 안 돼서 하여튼 계속 현 상황은 유지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은 좀 잘 유지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고 하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예방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저도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0쪽에서 102쪽 사이에 있는 민방위시설·장비 운영과 경보 체계 관련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고 있고 대피 장소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민방위 현황과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민방위시설·장비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이게 관공서, 학교, 지하철역, 아파트 이런 데인데 주로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철 역사,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이런 데, 또 대형 건물의 지하, 이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고요. 저희가 한 768개소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놨고 그리고 비상 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3개소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도시공원 같은 데 보면 급수시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인데요. 방독면이 있고, 방독면도 저희가 기준이 현재 뭐 80%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85%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도 저희가 6종 그래서 기준보다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그리고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뭐 이렇게 해서 한 6종 정도 됩니다. 
박우근 위원   조금 전에 방독면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방독면을 보니까, 민방위 장비 6종의 확보율이 107%로 돼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방독면은 85%라고 돼 있는데, 그 방독면이 일반적으로 볼 때 왜 85%가, 조금 전에 80%가 기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현재 뭐 행안부 확보 기준은 80%입니다.
박우근 위원   80%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해마다 올려가고 있는데 금년까지 확보해야 되는 기준은 행안부는 80%만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 지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80% 해야 된다는 것.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게 행안부 기준인데 뭐 어떤 기준, 무슨.
  예. 행안부에서 오는 공문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방독면이 80% 되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은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거기에 대한 뭐 확보, 물론 100%를 확보해야 되는데 딴 거는 100%를 다 넘었는데 방독면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일단은 뭐 예산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커서 일단 2027년까지는 뭐 100% 확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92% 정도까지 높이고 그리고 점차 높여서 2027년까지는 10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최근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비상시설로 대피하지 못한 민간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대구시에서도 대피시설을 지정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공격 당하고 나서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희도 놀래서 실은 그때 민방위시설·장비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지금 11월까지 점검 중입니다.
  점검 중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어디가 민방위 대피시설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대형 건물의 지하다, 이 관념을 알려주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보냈구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뭐 하루에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정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문안도 내보냈습니다. 방송 좀 해주십사. 이게 지하공간이나 이런 것.
박우근 위원   그런데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지하가 만약에 폭격을 받아버리면 그건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 그런데.
박우근 위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차라리 일반 대지의 지하 같으면 폭격을 받아도 나올 수 있는데, 아파트는 20층, 뭐 30층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다 몰살하는 거지.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해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그거까지는 지금 상황, 상태를 좀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박우근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저희가 지하공간이라는 것까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야지만 뭐 특히나 심각한 게 핵이나 화학물질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지하공간으로 이동하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울릉군에서 경보 발령 시에 상황 전파가 잘못돼가지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 적도 있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지난 5월 서울시에서 민방위 경보 발령에 대한 오경보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민방위 경보 체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하고 저희가 거기서 정기훈련, 불시훈련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에 3일 정도 보통 목요일인데 뭐 화, 목, 토 정도 해가지고 3일을 중앙하고 정기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훈련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실제로 사이렌은 울리지 않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똑같은, 누르지 않는 것까지 연습 딱 합니다. 하고 끝내는 이것을 수시하고 정기연습을 하고, 그게 정기훈련입니다. 정기훈련이고.
  불시훈련도 저희가 3일간 이렇게, 저희도 계속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하고도 지금, 그거는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구·군하고도 당직실 쪽하고 수시로 또 재난문자하고 사이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그 경보 사이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설치 현황과 가청률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경보 사이렌이 현재 군위 4개소 포함해서 한 80개소 정도인데요. 이게 가청률이 현재는 한 90% 정도 됩니다. 뭐 90.5% 정도인데 이게 고층 빌딩이 계속 늘어나니까, 뭐 옛날에 고층 빌딩이 없었잖습니까? 고층 빌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청률 사각지역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민방위 사각지역 일제조사를 행안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대구에 24개 권역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구별로 한 세네 개씩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해소를 위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민방위 사이렌 경보시설 한 두 개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이것도 당장, 실은 그 설치 장소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주변에 없던 아파트가 생기고 고충도 생기고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가 적절하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설치하고 현재 장소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현재 사각지대가 10% 정도라고 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늘려가는 것, 2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두 개 정도 늘리고요. 그것은 현재 계획에 있는 게 맞구요. 그런데 현재 설치된 장소가 적절하냐?
  왜냐하면 기존에 진짜 높은 건물이 옆에 없었는데 갑자기 재개발되면서 높은 건물이 생겼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아직은 검토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기는 걸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체제에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체제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난실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요즘 재난안전실은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힘든 부서라고 기피 부서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실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 이름이 좀 재난안전 그래가지고 조금 이름이 겁나 보입니다. 일단 직원들이 듣기에.
  조심스러워 보여가지고, 여기 오면 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그게 뭐 자연재난도 그렇고 사회재난도 그렇고 또 중대재해라는 것도 들어있고 뭐 도시안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가 그런 염려를 하고 근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호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우근 위원   지난 10월 행안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니까 재난담당 공무원의 초과근무량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뭐 월등히 많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특히 각종 특보나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비상단계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실 직원들의 차출 비율도 높은 것 같고 비상근무 이후에 직원들이 일상 사무로 복귀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저희 밤샘 근무, 그저께도 실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름은 나봤지만 겨울은 안 나봤기 때문에 벌써 한파주의보가 내려져서 근무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파주의보가 그저께 하고 어제 내려져가지고 이틀 동안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지만 밤샘 근무를 했는데 군위에 내려졌습니다. 참고로.
  내려져서 한파준비를 했는데 24시간 근무를 하면 뭐 일단은 대체휴무는 줍니다. 대체휴무는 주는데 그래도 이게 평일 같으면 또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주말에 꽤 걸립니다. 주말에.
  주말에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다들 쉬는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고 또 24시간, 나중에 대체휴무를 줘도 요즘 다들 뭐, 또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무를 준다고 해도 딱히 근무를, 주는 걸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우리 전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또 실장님께서 재난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혹시 뭐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업무 과중은 일단 하늘이 좀 도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서 좀 비가 덜 오고 덜 춥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거야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 위원님들은 지적하시지만 시스템적으로 예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우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예경보시스템 만드는 거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가 오는 건 막을 수 없고 그래서 미리 비가 오는 게 예보가 돼 있다. 진짜 폭우다, 태풍이다, 그러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해서 어떻게 대비할까, 뭐 비 오는 건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피해 안 나는 방법이 뭐냐, 예경보시스템 마련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뭐 몇 개 있습니다. 하천의 둔치 주차장 이 시스템이나 소하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특히나 군위 쪽이 좀 약합니다. 군위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도 뭐 태풍 카눈 때 인명사고가 나고 했지만 거기가 예측 시스템이 아직은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그쪽에다가 수위계를 달까, 어느 다리에서 수위계를 달까, 어느 지역에 대피를 시키면 될까, 이런 거 계속 연구 중입니다. 저희 과는 총괄 기능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하천은 신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산사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은 도로과입니다. 
  뭐 그런 식이라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예경보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게 저희 업무의 제1순위입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제일 문제는 예산입니다.
박우근 위원   예산. 그리고 또 뭐 한두 가지 간략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그 재난담당 실무자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인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그 관리의무 위반이나 그와 조치된 어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몇 명, 몇 명쯤 있습니까?
  횟수하고 이런 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5년 간 자료로는 지금 현재 한 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박우근 위원   징계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사법절차에 임하는 그게 상당한 부담도 될 수 있고 또 소송비용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같은 이런 거는 해주고 있는 게 없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특히나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말고도 일반적인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고맙게도 저희도 뭐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최근에 알아낸 게 회계과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라는 걸 가입해 놨더라구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책임을 질 일이 생길 때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사소송방어비용 뭐 민사손해배상비용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거고요. 중대재해는 또 다르니까,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고,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또 책임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상수도본부장, 또 교통공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교통공사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분들도 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걱정 좀 덜어 드리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중대재해배상공제회라는 거를 가입하려고 그럽니다. 9월 달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상품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예산 올라가면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중대재해 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담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부담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비용이 보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있고 또 이게 중대재해로 확정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들어오면 변호사를 붙여야 되니까.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거기에 변호사 비용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겁니다. 소송비용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하여튼 이 재난안전실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특별히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노고도 참 많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핵심 구성원이 또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와 보호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들을 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행감자료 126쪽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 현황과 시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역 자율방재단이 보니까 인제 구·군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군에서 뭐 통반장님들이라든지 뭐 새마을이라든지 뭐 자유총연맹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가입하고 있고 활동 자체는 구·군 단위로 하시고 시에는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그 구·군에 단장, 부단장 두 분 해서 시 연합회는 9개 구·군 총 열여덟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선 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재해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대응이나 복구활동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행정국 행정과에 민간의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결국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단체가 시의 서로 다른 부서에 의해 운영이 되면서 혹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그게 행정과 소관인데요. 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뭐 이렇게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부는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같이 한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상식선에서는 자율방재단 분들도 나가서 봉사하시고 그다음에 통합자원봉사자분들도 봉사를 하시면 원론적으로 뭐 봉사자가 많아져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이제 상시입니다. 재난 발생 전에도 뭐 활동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재난 발생하면 또 그 현장의 복구까지 이렇게 해서 상시고, 행정국 쪽의 것은 이게 정식 명칭이 제가 보니까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전적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데 시청 7층이에요. 하는데, 그게 13개 협업부서라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행정과 소관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재난 발생 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이 이제,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들어가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행정과장이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중복이나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자율방재단은 재해예방활동뿐 아니라 대응이나 복구 활동에 지원하는 것이고, 통합자원봉사단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좀 사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태선 위원   재난 복구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율방재단이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나 재난 복구 활동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다 같은 목적이고 또한 높이 살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어차피 자원봉사 나온 취지에 혹시라도 섭섭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동안 자율방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자율방재단에서 사전 신고를 해서 예방한 안전조치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사전 예찰 활동들을 하는 그것 말씀이지요?
  현재로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보면, 금년도입니다. 남구, 달서구 자율방재단이 침수 우려 지역을 예찰해서 배수로의 빗물받이를 점검했고요. 서구 방재단도 배수구 덮개 및 이물질 제거, 중구도 배수로 빗물받이 점검 이런 게 있고요. 동구·북구가 폭염예방 캠페인하고 침수 우려 지역 예찰했고요. 수성구도 야외무대시설 점검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찰, 수성구 아까 군위군 같이 했습니다. 달성군이 장마 대비 저수지 및 수면 점검, 이게 6월에서 9월에 활동한 실적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비가 오고 나면 주택가는 특히나 빗물받이 뚜껑에 이물질이 있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침수가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사전에 대비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지역의 사전 대비 활동을 확실히 잘하고 계시고 구·군별로 골고루 성과가 다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통합적인 연합회 차원의 어떤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구·군에서, 이제 시와 구·군에서 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교육여비라든지 견학 또는 연수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으로 좀 이어져서 향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방재 요소를 찾아내서 예방함으로 해서 생활안전 향상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시민체감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억 2,8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생애주기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영·유아는 어떻게 하고 아동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은 어떻게 하고 성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게 저희가 안전교육,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넣는다든가 시설물 설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는 데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날까 싶어가지고 실은 이거라도 지금 예산을 조금 늘린 겁니다. 이거라도 늘린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생애주기별 교육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노인 이런 식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주로 어린이 유치원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 분야도 같이 얘기합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물놀이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에 이렇게.
박우근 위원   그거는 내가 알고 일단 영·유아는 유치원 쪽으로 하면 되고 학생·청소년은 학교 가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노인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갑니다.
박우근 위원   경로당도, 예를 들어서 요새는 경로당 안 가는 노인도 많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복지관 이런 데하고 찾아가고 합니다.
박우근 위원   복지관하고 경로당 안 가는 노인이 많다니까, 일부밖에 안 가거든.
  제가 전체 노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통계를 잡아보면 10~20%도 안 가요. 노인정에 가면,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노인들이 한 30명 살아도 거기 노인정에 10명도 안 간다니까, 제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노? 일반 성인하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좋은 지적이시고요.
박우근 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 저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현재로는 저희가 방문 위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집합적인 장소를 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관 회보, 우리가 구청을 통해가지고 각 구청마다 매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소식지가 나가지요.
박우근 위원   소식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를 해야 되지 이걸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지만 거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구는 거의 한 25% 가깝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거의 4분의 1이 노인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학까지는 학교에 하면 되지만 대학 졸업한 성인들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거는 교육하기가 어렵다.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저도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파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복지관과 경로당은 사실 한정된 인원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다 아시는 거겠지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저희 서구만 하더라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악해 보시면 복지관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이상 될 것 같아서 혹시 그쪽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기피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책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의 책임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왜, 경보를 왜 안 냈냐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빗물펌프장 이런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빗물펌프장 거기에 펌프도 있지만 관로도 있고 유수도 있으니까 그게 사고가 나면 시공을 잘못했냐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재난안전실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데 이제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김대현 위원   저는 아마, 그거도 그거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비상대기하고 있는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예를 들어 폭우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든지 또 겨울에 한파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게 사실은 정신적 부담감인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일상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이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마, 책임감 이런 단순한 건,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런 걸 해소해 줄 방법은 그 부서를 벗어나는 게 제일 1번이겠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기피부서에 근무하면 돈이라도 많이 주면 좋은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곤란하다면 인사에 대한 뭔가를 조금, 적어도 이 부서에 가서 고생하면, 어느 정도 내 생활이 불안정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중에, 공무원이라는 게 아마 승진이 가장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혹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경우에 가점이 일부 붙습니다. 1년 초과하면 얼마, 그다음에 2년 초과 3년 이하 얼마, 3년 초과는 월 얼마 이렇게 가점이 좀 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물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부담은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직원들이 그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런 것 뭔가를 하나 좀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앞으로 재난실을 좀 오고파, 그래도 오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노력들을 계실 때 더더욱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영상회의를 워낙 자주 합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정말 자주 합니다. 정말 자주 하는데, 그때 수시로 제기되는 게 재난부서 담당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초에 행안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좀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재난안전부서에서 2년을 근무하고 나서야 가점이 붙는 걸로 했는데 이게 좀 개정이 돼서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가점이 붙는 걸로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제 조금 더 센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대 공무원들은 저녁시간에 회식하자고 해도 싫어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사고가 다릅니다.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뭔가, 하여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하여튼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우리 상임위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주최자 없는 대형 행사 관련해서 관리책임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해지고, 또 우리 시는 관리주체로서 유관기관하고 현장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것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구·군 축제의 경우에도 모든 구에 다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구·군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보면 1,000명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안전과 지침에 1,000명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1,000명 이상 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현 위원   아니, 안전관리 심의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있는데, 그런데 달서구는 실무로는 1,000명 이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명 이상으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혹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달서구입니까?
김대현 위원   예. 혹시 그렇다면 그건 지도해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또 요즘 건축 현장의 낙하물이 문제가 많이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와서 한번 봤는데 차가 부서지고 했던 중구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왼쪽으로 나가면 지금 짓고 있는 게 현대아파트인가요? 인도를 거의 점유해서 언제까지 할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겠던데 그 부분도 조금 조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추락사 이 부분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보다도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공사 현장의 추락사 문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감독을 좀 잘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기본적으로는 추락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년에 실시행된 이후로 실은 업체들도 워낙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지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그 기업이 하는 건 기업이 하는 거고 저희가 안전지킴이 제도라는 거를 중대재해예방과에서 금년에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1월까지 활동을 해서, 산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한 열 분 정도를 모셔가지고요. 지금 대형 건축 공사장 같은 데를 돕니다. 돌면서 그런 걸 점검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맡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예방과라든지 구·군 건축과, 또 도시안전과도 건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현장에서 추락사도 문제지만 낙하물이 떨어져서 길을 가던 행인이 날벼락을 만든다면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하십시오.
이성오 위원   추가적으로,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매호1지구 빗물펌프장 이 부분이 지금 2024년에서 2026년까지 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 오래됐거든요. 왜 자꾸 늦어지지요? 예산 부족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이게 내년 준공이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거 지금 내년 1월 준공으로.
  (옆을 보며) 내년 1월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내년 1월 준공하는 걸로.
이성오 위원   준공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 빨리 되는구나.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전위험을 통보하는 별도 그 체계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그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안전위험을 통보한다.
이성오 위원   예.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게 지금.
이성오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만일에 어떤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따로 별도로 안내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그건 없지요?
    (「저희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지적할 때.」하는 이 있음)
  (옆을 보며) 아니, 그 주민들한테 위험하다고.
  그런 말씀이지요? 태풍이 오는데 그 주변 주민들한테 위험하다고 안내하는 체계가 있냐, 그 말씀이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위험지구 안에 있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일반시민한테 하는 것보다도 그쪽이 위험성이 더 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이, 특별히 그런 쪽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일반 아파트들은 비가 어느 정도 와도 피해가 안 일어납니다마는 그런 지구는 올해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농작물 피해가 많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소액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사람들은 또 풍수해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우리 풍수해보험 권장을 많이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하는데 실제로 보험가입률은 어때요? 지금 7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험료 부담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가입요율이 어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지금 풍수해하고 온실하고 일단, 풍수해보험이 지금 주택하고 온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하고 온실이 전국 대비 좀 낮고요. 소상공인은 공장하고 상가인데 그건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습니다. 
이성오 위원   온실하고 이런 부분은 한 자리 수를 못 벗어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국 대비 낮습니다.
이성오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보면 농작물 어떤 피해보험 가입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거는 특별히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대상이 되면 어디나 되는 거니까요.
이성오 위원   그리고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두 자리 수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좀 높은 편인데 그 부분만큼은 지금 대구가 상당히 낮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낮습니다.
이성오 위원   정 안 되면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보험료를 또 이렇게 정부에서 70% 이상 지원해 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매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빗물이 넘쳐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펌프라는 게 금호강의 물을 퍼올려 넘겨가야 되는데 금호강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결국 물이 역류보다는 차여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빨리 어떤, 하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빨리 좀 하길 바랄게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특히 우리 지역의, 우리집 옆이라 내가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년 1월에 된다니까, 또 그게 되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험지구나 뭐 이런 지구를 정해가지고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지구를 정하는데 춘산지구가 어디에 있는 지구입니까? 이게 달성군에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것 죄송한데.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제가 좀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그게 군위인데.
○위원장 임인환   군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게 우리가 또 더더군다나 군위가 아직까지 익숙하질 못하잖아, 지명 자체를.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춘산이 군위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다가 이걸 또 이래 틀리게 해놓으니까 헷갈린다 싶어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안 그래도 일부 책자는 저희가 땜빵을 한 것 같은데 일부 책자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이상하게 오늘 서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재해구호물자 보유 현황에 보면 다들 비축기준에 맞도록 해놨는데 서구가 응급구호 세트 비축량이 적어요, 다른 데는 다 비축량만큼 다 높고.
  그런데 이게 또 군위는 보니까 비축량이 취사구호 세트 이런 거는 거의 배 가까이 많고 그다음에 응급구호 세트도 한 150% 정도 확보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위가 경북에 있으면서 이런 거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있는데 우리 대구는 확보를 좀 적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서구가 응급구호 세트가 좀 적다는 것까지는 제가 발견 못 했는데요.
  이게 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비축기준에 맞추고 그다음에 또 경북은 이렇게,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좀 비축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비축을 왜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많이 비축해야 되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75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문자 보내는 게 말입니다. 문자 보내는 게 안전안내문자 따로 있고 재난문자 따로 있고 이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그게, 안전안내문자가 재난문자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보내는 거는 재난문자고 이거 말고 또 안전안내문자라고 보내는 거 따로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특별히 재난상황으로 판단 안 하면 보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재난실에서 보내는 거 말고 그러면 이거는, 안전안내문자는 어디서 보냈지?
  왜 뭐 어른들 찾는다 하고 애 찾는다 하고 이런 거 문자 오는 거 있잖아. 그거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 그거 경찰에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경찰청에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경찰청에서 나오는 거라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시에서도 나오는 거 뭐 있지 싶은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그렇게, “노인을 찾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게 2023년하고 2022년하고 저거를 보면 감염병 때문에 재난문자 보냈는 걸 빼고 나면 2023년도에는 57건이고 2022년도에는 18건이라.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감염병 빼고 나면 2022년이.
○위원장 임인환   57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57건이고요.
○위원장 임인환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죄송합니다. 2023년이.
○위원장 임인환   2022년은 18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데 2023년에 57건이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도 하여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까지는 원인을 모르겠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워낙 적게 왔습니다. 작년에 비가, 보통 대구가 평균이 1,080㎜입니다. 30년 평균이 저희가 보통 평년이라고 표현해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잡는데요. 30년 평균이 1,08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0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작년에 비가. 그런데 금년에는 또 현재까지 한 1,200㎜는 넘었고요. 1,300㎜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많이 내보내는 게 아무래도 “집중호우 옵니다.”, “태풍 옵니다.” 이런 걸 내보내거든요. 
○위원장 임인환   이거 한 번 보내는 데 금액은 어느 정도 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이거 비용은 안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돈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인환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돈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 비용이 안 드는구나. 나는 비용이 드는가 싶었더니만 비용이 안 드는구나.
  행감자료 176쪽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보면 행정지도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승강기 안전관리 사무에 대해서 시는 주로 행정지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게 일단은 기준이 승강기 사업자가 대구에 41개 정도 있는데, 41개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아주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거기에 기술인력, 기술자가 몇 급,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다른 거, 이분들이 판매만 하다가 또 보수업에 뛰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신고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 줄은 이유가 뭐 완전히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었나?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임인환   그리고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가 전혀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도.
○위원장 임인환   아, 안전과장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도시안전과장 최태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행정지도 건수가 줄었는 게 아니고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조사를 행안부하고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1월 14일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 기재가 안 됐는 거고요. 그리고 승강기.
○위원장 임인환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지.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그리고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도 대구시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 행정지도에 기록이 안 올라갔는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지금 우리 동인청사 4번 승강기가, 어제 저녁에도 직원이 30분간 갇혀 있었다는데 그리고 또 4번 이게 얼마 전에는 9층에서 6층까지 갑자기 확 내려와 버렸다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조사를 해보고요. 청사관리계하고 승강기 업체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시청사에 있는 승강기도 이러는 판에 민간이 하는 것 관리를 옳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6층에서 섰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끝까지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행감자료 93쪽부터 95쪽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에 대해서 한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역할하고 필요성하고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역할이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방금 전 응급구호 세트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셨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재해구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구조 세트 이런 게 있고요.
  그거 말고도 기타, 산불이라 그러면 산불 관련해가지고 등짐펌프, 갈퀴 이런 게 있어서 각종.
○위원장 임인환   결국은 이게 물류창고 비슷한 역할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물류창고 비슷한 역할인데, 시설 구축 용역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위탁운영비가 아닌, 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장님, 총 예산은 저희가 센터 구축비용하고 운영비 합해서 10억 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5억 3,400만 원으로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 임차료가 한 3억 5,6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9,200만 원, 관리비 6,000만 원 그래가지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느냐. 
○위원장 임인환   아, 임차료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는구나.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되면 이제 시 건물로 짓겠는데, 이게 전국에 지금.
  (옆을 보며) 광주 빼고 다 되어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전국에서 광역시 한 군데를 빼고는 다 구축된 상태라서, 또 행정안전부도 계속 권고하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지을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난 코로나19 상황 때도 창고가 없는 바람에 여기 지하주차장에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월드컵경기장 쪽에 했지요.
○위원장 임인환   박스도 재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이제 그런 게 다 해결될 수 있겠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물품을 저희가 한 군데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물품 관리 잘하셔가지고 제때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침수 사고가 이게 지금, 옛날에는 침수가 미개발 지역에서 자연현상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도심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이 있는데 도심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게 하여튼 지하시설물 같은 데, 지난번 포항 사건을 본다면 주차장에 뭐, 우리도 실제로 아파트마다 다 지하주차장 있고 지하공간 이런 거를, 하여튼 전수조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 침수에 위험하냐, 그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은 지하시설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그게 조건은 옆에 하천이 있다, 이럴 때는 위험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 작년 9월 힌남노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지하공간,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공간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대해서는 예경보나 관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신경 쓰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변에 있는 지하공간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대비도 하고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집중호우 발생 시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하도도 점검을 좀 해야 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제가 보기에 진짜로 재난안전실에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런 게 잘못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지만 사전에 그런 걸 다 조치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발생하고 난 뒤에는 대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잠깐 좀 보입시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대구에 엘리베이터 설치·시공 가능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원청에서 하청받아서 관리하는 업체 말고 실제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한 업체.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설치 현황은 있는데 설치 가능은.
  아, 지금 총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설치하는 업체가. 
이성오 위원   그 업체는 대구에.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다 가능한 업체지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이성오 위원   나머지, 그러면 아까 대구에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는 전체 몇 개 업체가 가능해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설치 말입니까?
이성오 위원   예. 설치, 전체 다 포함해서.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설치했는 건 3만 5,110.
이성오 위원   아니, 그 개수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 엘리베이터 관리까지 다 하고.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유지관리업체는 41개 업체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 유지는 41개 업체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업체는 9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엘리베이터 실제 제작 가능, 설치 다 할 수 있는 업체.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9개입니다. 하나로 엘리베이터 외에 9개 업체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한 대구시청 청사 엘리베이터는 메인 업체가 딴 데서 한 거죠?
  지금 특히 이제 메이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대구는 청사관리계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은요. 이게 대구 지역의 업체를 살려줘야 되는데 대구 지역 업체,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업체가 아홉 군데인데 그 부분은 실제 충분한 기술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이성오 위원   있는데, 지금 메이저 업체 뭐 이름은 다 대기가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뭐 현대, LG, 보통 이런 쪽에 다 주는데 이 부분 다 설치하고 실제 하청은 대구의 업체가 받아가지고 유지 관리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에 많이 지금,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대구의 관공서들은 대구 지역 업체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설치 가능 업체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담당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게 엘리베이터는 시브로프 방식이라서 절대적으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1차, 2차 이게 카가 내려오면 절대적으로 최상층에서 최하층, 지상으로 떨어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중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확률은 없고 단 한 가지 문이 개폐가 안 된다. 카가 개폐가 안 된다. 그 부분이 항상 안에 갇혀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또, 엘리베이터 수명은 보통 20년을 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이성오 위원   보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문이 있으면 사람이 쳐버리면 문이 열려버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보통 보면 타기 전에 애들이 장난치거나 하면, 성인이 몸으로 쳐버리면 문이 열려가지고 바로 지하로 낙하돼 버리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법 보강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 모두 문이 안 열리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구 지역 업체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 돼 있더라고요. 특히 대구교통공사에 보면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 거 있죠?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도 보면 순수 대구업체가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업체하고 연계돼야만이, 컨소시엄을 맺어야만이 가능하게끔 대구업체를 주기에, 발주가 대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많은 어폐를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반 개인 어떤 사기업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공서는 충분히 지역업체를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컨소시엄 맺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대구시가 또 차후에 청사를 짓게 되고 이러면 설계도 외국 업체에 설계를 하니마니 하던데 지역 업체를 살리지 않고 맨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면 지역 업체를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시안전과장 소관 부서라면 많이 그런 쪽으로 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난 예방과 안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행적인 예산 이월 탈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표본 저감시설 확충, 재난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첨단 기술 기반 CCTV 관제시스템 우선적 도입, 민방위 경보 체계 관리 및 대피 시설 홍보 철저, 건축 공사 현장 낙하물 사고와 추락사 등 재해 예방 대책 강화, 지하 공간 침수 등에 대비한 비상시 대피 요령의 생활 밀착형 홍보 철저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실                  장김형일
안  전  정  책  과  장서정목
사  회  재  난  과  장권영칠
자  연  재  난  과  장          박용호
중 대 재 해 예 방 과장이재달
도  시  안  전  과  장최태영
민 생 사 법 경 찰 과장권덕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