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1回大邱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4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7年7月20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5분자유발언의 건
2.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
9.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0.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6.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7.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8.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
19.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附議된案件
1. 5분자유발언의 건
2.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o 행정부시장(權寧世) 인사
5.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o 부교육감(尹龍植) 인사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9.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1.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6.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7.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돈규의원외 24인 발의)
18.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제출)
19.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7분 개의)

○議長 張景勳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교육관련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7월17일부터 7월24까지 아프리카 우간다로 공무 국외출장 중이며 정무부시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개최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불참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회에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黃萬浩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여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고,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 
(10시10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중구 출신 류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 출범 후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을 위하여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제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는 침체된 대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250만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천과 관련된 각 부서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건설방재국의 금호강·신천종합개발사업, 환경녹지국의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신기술산업본부의 신천솔라파크 건설 등 시장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마련한 신천 개발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신천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각 부서 간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천을 아이들이 멱을 감으며 물장구 칠 수 있고 다슬기가 서식하는 청정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한주택공사와 협약 체결을 추진하려다가 이를 무기연기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부서별로 개발방향이 제각각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개발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한강사업본부와 같은 총괄부서나 TF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천 종합개발과 수질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천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하천은 그간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치수기능이 강조되어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치수기능과 함께 시민들이 조깅, 자전거타기, 생태학습 등 생활·여가·문화공간으로서 하천을 활용하는 기능까지 추가하여 도시하천의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하천은 더 이상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하여 한강르네상스라는 기치 아래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런던의 템스강, 파리의 세느강,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강 등 국제적인 도시들도 모두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천을 친환경적인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천을 맑은 물로 바꾸는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은 분명 필요한 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는 가칭 신천살리기 시민모금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 재원을 충당시키고 부족분은 시 재정으로 충당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소액이지만 신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통해 신천을 더욱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고 신천살리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신천살리기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천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감시하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전제가 될 때 신천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대구의 젖줄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므로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이나 신천종합개발사업과 같은 관 주도의 사업에서 더 나아가 전 대구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신천살리기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천은 대구의 생명입니다. 신천이 살아나자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맑고 푸른 신천, 대구의 미래입니다.” 
  이 구호가 더 이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신천이 살아나고, 대구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월8일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처음으로 예결위원으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 분들께서 얼마나 대구를 위하여 참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정말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또 보고를 들으면서 대구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데 진정으로 대구발전을 위한 큰 계획, 정말 우리 시대에 함께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서 또 대구광역시 시의원으로서 이 시대에 함께 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큰 플랜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그리고 외국의 유수한 첨단산업들이 대구에 와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구미의 LG전자가 왜 구미를 떠나서 파주로 갔겠습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LG전자에서 생산된 최첨단 제품을 실어 나를 공항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천공항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간 겁니다. 
  그럼 대구공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현재 대구공항의 길이가 활주로 길이가 2.7㎞입니다. 적어도 4.7㎞ 이상은 되어야 대형항공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 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공해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건 전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항공기는 큰 소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욕의 캐네디공항 같은 것 뉴욕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것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공항을 활주로 2㎞로 확보해서 4.7㎞의 대형활주로가 갖추어지면은 영남권 전체의 물류 최첨단제품의 수출·입은 대구공항에서 다 해냅니다. 대구공항을 통하여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 대구 살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지금 공단들의 3.0㎡당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합니다. 토지가격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해서 대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구 안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 적어도 3.0㎡당 30만 원대의 공단을 대구가 조성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자본을 끌어오겠다,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말 전부 공염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0만㎡ 규모의 대구산업단지를 하루속히 조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입니다. 대구가 살기 위한.
  이 두 조건을 갖추어야 만이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으로 우리 대구광역시의 쾌거입니다. 그러나 신천에 아이들 멱 감고 이 깨끗한 이미지를 살리는 그것만으로서 과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정말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겠는가?
  1,100억 원을 투입해서 신천을 살리겠다고 보고를 듣고 또 추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낙후된 우리 서구를 한번 둘러봤을 때 단돈 몇 억만 있으면 참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낙후된 지역을 제쳐놓고 강물 하나 살린다고 대구 달라지지 않습니다. 
  북경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경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북경의 낙후된 구 시가지들을 확 바꾸어 버립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짓고 스타디움을 짓고 그게 바로 북경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중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대구 세계대회를 치르면서 낙후된 지역 한번 바꿉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항에 층수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법적조건이 있습니다. 대구가 결심만 하면은 얼마든지 낙후지역을 재개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활기찬 대구를 세계인들에게 한번 보이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정말 한번 멋있게 치루어 냅시다.
  본 의원이 본 예산 심의 때에 시장께서 대구공항 활주로 확장작업 그리고 3,000만㎡ 대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리고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시정연설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張景勳   서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28분)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潤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총규모는 3조 9,334억 4,000만 원으로 세입에서 4조 1,902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조 9,881억 6,700만 원을 수납하여 95.2%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3조 4,98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159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93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서문시장 2지구 대체상가 조성 임차보증금 등 6건에 141억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 징수대책, 결손처분 및 과오납반환의 적정성과 세입증대 대책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리고 기금 및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에서는 매년 과오납반환액이 증가하여 있어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할 것과 세출수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증대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에서는 과도한 예산편성이나 검토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연도 말 발주와 사업시행 전 충분한 준비 부족에 따른 이월액 발생 사례 등에 대해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는 예산집행과 사업목적의 달성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의 작성기준 통일,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자료작성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 후 원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32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 李敬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호 의원입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矗@,矗린?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800억 8,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48억 1,100만 원으로 세입결산총액은 1조 6,526억 8,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조 6,548억 1,100만 원으로 이중 1조 5,415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929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3억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세입에서는 결산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방안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입예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성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사업비가 감소한 것에 대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경감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고 과다예산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채권, 공유재산에서는 결산서 작성 시 미흡했던 부분의 시정과 관리소홀로 인한 재산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35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潤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한 도시환경 정비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여부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시급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U대회 잉여금의 배분, 범안로 재정지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신천 수질개선 및 종합개발 등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을 재편성하였거나 검토부족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편성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환경정비와 인프라 구축,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예산은 가급적 원안을 확정하였고, 본예산 감액사업을 재편성하였거나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일부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나 U대회 잉여금의 경북도 지원금의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범안로 재정지원금 57억 원을 비롯하여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105억 8,155만 원을 감액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동의합니다.
○議長 張景勳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부시장(權寧世) 인사 
○議長 張景勳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우리 시가 제안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를 조정하고 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들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44분)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 李敬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증액 계상하고, 저성능 PC 교체사업 지방교육채 발행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증감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제출예산액 1조 5,997억 9,300만 원 중 세출예산액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포함시킨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이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교육감(尹龍植) 인사 
○議長 張景勳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尹龍植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공항 인근학교 이중창 설치와 각급 학교 저성능 PC교체사업, 사회통합 및 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및 급식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확대와 초·중등 과학 직업교육 활성화 등 당면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8.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47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李在術   행정자치위원장 이재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뉴타운 업무 등을 총괄할 도시재생팀을 신설하는 등 실·국 및 과·팀별 업무를 조정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 등 일부 기구명을 추진업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조직을 효율적이고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부여성문화회관을 여성문화회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유사한 기능과 명칭을 가진 여성회관과 혼동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추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명칭변경을 요구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신설 및 도시정비사업 강화 등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업무에 맞게 재조정한 후 기능이 강화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행정기구 개편과 병행하여 업무와 기능에 맞게 인력을 상계조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여건 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인력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정원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은 도시계획 부과지역 중 동구 송정동 외 13개 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동의안이 그 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세의 부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온 지역의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세 조례에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의 지정 및 변경고시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이미 변경고시하고 사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비록 주민의 부담을 조속히 경감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인한 사전 절차 이행을 소홀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히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지역 지정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수고했습니다.
  이재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1.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52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幹事 宋世達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7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법령체계가 미흡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에서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모든 단원에게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년 이상 장기근속 단원이 많을 경우 비용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능단원만 적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욱수동 소재 국립치매병원과 추가로 설치되는 노인치매 관련 전문병원의 조례 적용을 위해 제명과 병원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에서 병원의 명칭을 동명을 이용한 병원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을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병원의 명칭은 한 번 결정하면 변경하기가 어렵고, 지리적 위치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명을 이용한 병원의 명칭을 지역명을 이용한 병원의 명칭으로 이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9월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각급 시립학교 426개교 중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419개교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송세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57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도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長 都二煥   예. 경제교통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시장이제출한 대구광역시주식회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5?-5㉰떱刻활?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대구컨벤션센터의 명칭이 영문약칭인 엑스코하고 혼합 사용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뿐더러 타 도시의 전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전시회 개최 등에 불리한 실정이므로 전시컨벤션센터의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명칭을 종전의 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엑스코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명칭변경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1988년4월1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6년6월29일 동법시행령 개정시 조례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설치근거와 실효성이 상실되어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1996년6월29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소홀하게 관리했던 점을 촉구하면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주식회사대구전시컨벤션센터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이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6.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7.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돈규의원외 24인 발의) 
18.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제출) 
19.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제출) 
(11시00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도재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長 都在俊   건설환경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지역을 신설하여 건축물 높이의 제한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종세분 당시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하며 아울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을 조정하며, 2005년 11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평균층수를 12층 이하로 하되 최고층수를 15층 이하로 제출된 개정안을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로 수정하고 평균층수의 산정방식을 단지전체의 총 세대수를 단지전체 아파트 주동 1층의 세대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며, 단지 내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은 평균층수 산정시 제외하고 주동 내에 포함되는 단지 내 상가, 부대복리시설과 피로티 부분은 평균층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토록 하였고, 또한 대규모 점포의 난립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를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각각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2월12일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도시계획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도시디자인, 도시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에 속하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면심의가 몇몇 사람의 의중에 따라 형식적 의사결정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문에 대해 각각 수정·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박돈규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과거 1972년12월30일 건축법 개정과 1973년9월6일 건축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축허가 표지에 관한 사항이 1999년 삭제되었다가 다시 2005년에 건축허가 표지판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허가표지판의 통일된 양식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서 각종민원 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을 일부 해소하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제출된 건축허가표지판의 양식에서 건폐율, 용적률, E-mail 등을 삭제하고 표지판의 규격을 통일시킨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차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 2020년 대구권광역도시계획 및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구체적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5년을 목표년도로 하는데 대구시 행정구역 884.5㎢에 대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으로서 용도지역의 경우 팔공산 영향권 지역 등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총 50개소 2.45㎢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개소 23.17㎢에 대해 7층 이하로 층수관리지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용도지구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자연경관 보존의 필요성으로 고도지구의 폐지, 신설, 변경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관지구 등 변경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선정과 용도지역 변경에 수반되는 개발이익의 환수방안 마련과 수성구 두산공원의 경우와 같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이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는 사례는 행정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아울러 동구 괴전동 490번지일원 외 2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종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사항의 면적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붙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4월30일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주거복합비율 설정기준과 기준용적률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민영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주거지역의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전보다 용적률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대상구역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경과조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건설환경위원회)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외 24인)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議長 張景勳   도재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는 31일간의 일정으로 전년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시민들과 밀접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업무 속에서 각종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많은 사업들이 차칠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희망찬 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맘 때면 장마와 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홍수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여 여름철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出席議員數 29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大玹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都在俊   朴敦圭   朴富姬
朴貞姬   宋世達   梁明模   柳圭夏
柳柄魯   徐重鉉   兪英恩   李敬鎬
李東熙   李潤遠   李在術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新  技 術  産 業  本 部 長朴光吉
自  治   行   政   局   長李相旭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權五坤
環  境   綠   地   局   長金泳義
都  市  住  宅  本  部  長鄭明燮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地 下 鐵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世坤
政    策    弘    報    官金秉圭
監          査          官金奎賢
政    策    企    劃    官權泰亨
福    祉    政    策    官金富燮
大邱廣域市敎育廳
副      敎      育      監尹龍植
敎   育   政  策   局   長李秉玉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