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1回大邱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7年6月28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附議된案件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5분 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북구 출신 이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이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6년 전, 81년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한 뿌리였던 대구와 경북은 행정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후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입지, 경제·교통·관광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대구와 경북은 독자적인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나름대로의 발전은 했으나 대구·경북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 지역 및 도시발전은 미진했으며 때로는 양 지역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사회문화권으로써 공동의 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협력을 함으로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경제 축이 서해안으로 이동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대구·경북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대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섬유산업의 약화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외환위기전까지 대구지역 건설업계는 청구, 우방, 보성 등을 중심으로 한 때 전국을 무대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이들 건설업체가 무너지면서 현재는 지역발주공사 중 대구업체 수주액은 20%선에 그치고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공사도 외지업체가 8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건설업체들이 대구건설시장을 주도하게 되었고, 유통부문에서도 외지 대형마트들이 급성장하면서 토착상권은 위축되고 대구에서 소비되지만 대구에 돈이 돌지 않고 매달 수천억 원씩 역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구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수도권을 기웃거리고 수도권업체들은 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보수성과 폐쇄성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도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북은 그동안 구미, 포항 등의 산업기반이 확충되고 경산과 대구인근 지역이 학원도시와 공업단지로 성장하면서 인구증가가 이어지고 성장을 선도하면서 경북 전체 위상은 올랐으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의 개발 소외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 등 지역 간의 양극화에 따른 심각한 산업구조적 불균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와 경북이 안고 있는 문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은 이런 상호간의 문제를 보완적으로 극복하면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부응하고 미래 대구와 경북 양 지역 모두의 지속적이고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상호 간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와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대는 인근 지역끼리 동질성을 바탕으로 블록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사례는 여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통합은 52년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통합은 석탄철강이라는 특정분야에서 시작하여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등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유럽통합은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순차적,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지방정부-민간부문이 협력하는 파트너쉽 방식의 지역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협약제도를 구축하여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나고야시·토우카이시·토요타시의 경제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며, 중국의 북경, 천진, 하북성 경제통합과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인근 8개 도시의 경제통합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통합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대구는 교육도시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경북은 넓은 면적을 가진 웅도로 해양자원과 산악자원이 풍부하며 전통·역사·문화자원도 어느 권역보다도 풍부합니다. 
  이런 잠재력을 살리고 특히,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대구의 기계부품산업과 구미·칠곡지역의 전자부품산업, 포항지역의 나노소재산업과 구미지역의 디스플레이용 신소재산업 그리고 지역대학의 연구개발기능을 서로 연결하는 광역기술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문화산업분야에서도 지역 간 협력의 성공가능성은 높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공유하는 유교·신라·가야·한방문화 등의 기반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이 동시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통합과 관련한 시·도민의 반응을 보면 민선 4기 단체장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시책으로 53.3%가 경제통합을 1순위로 꼽아 시·도민의 반응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지역신문에서 대구·경북 거주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그룹과 시·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를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90% 이상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일반 시·도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통합에 대해 필요하다는 대답이 대구 80%대, 경북 70%대로 응답자가 경제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으며,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 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자치단체장과 시·도공무원, 정치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통합의 걸림돌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부족, 양 지역의 지역이기주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 불투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저발전에 따른 위기감이 다시 뭉쳐 잘 살아보자는 경제통합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통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시·도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반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경제통합이 당위성만 강조되고 경제통합을 통해 얻을 구체적 실익에 대해선 지역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이 공동의 상황인식을 갖고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주체의 리더십과 열정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담당공무원의 열정은 지역 간 협력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우선, 공무원들 자신이 경제통합의 필요성과 통합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스스로 경제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경북경제통합사무국 구성원들의 인적구조를 보면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제통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지난 1월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이 경북도와 동시 추진을 위하여 계속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아직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제통합 추진에 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을 사무국에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부터 시행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은 지역통합 경제권의 중요성을 인식해 전국에 8개 자립형 광역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역으로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위기를 맞아 각자 살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잘 살자는 경제통합이 성공을 거둔다면 궁극적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고려되어야 하고 행정통합까지 이루어 낼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통합의 큰 성과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대구와 경북이 경제통합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양 주체 간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한 지역의 비중이 커서 흡수 통합되는 느낌이 강하거나 특정지역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통합의 주체는 어디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반발과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행정적, 법적지원입니다. 지역 간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은 지역 간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경제통합사무국의 조직을 보면 정식조직이 아닌 테스크포스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도 없고 독자적 활동도 할 수 없으며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경북경제통합사업으로 얹혀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경제통합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지역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MOU에 따른 추진방법은 법적·제도적 구속력과 추진력이 약해 재원확보가 어렵고 경제통합 과제의 추진 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호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 지상건설에 따른 철도 연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는 2006년8월23일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 지상화에 따른 주변 정비공사 총사업비 1조 3,107억 원 전액 국고지원이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지역에서는 97년 대구지하철 2호선발주 이후 이렇다 할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가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최종 협의 전에 경부고속철 연변정비수탁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갖고 추가 공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약하는 것을 전제로 대구시가 3,500억 원 상당의 입체시설, 측면도로, 녹지시설, 전부를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철도시설공단과의 최종 협의를 앞두고 지역건설 경기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비 내 주민편의시설 등 세부정비사항 반영 등을 무시한 채 본 사업과 분리시공 시 안전, 공정, 하자관리 등의 마찰 예상과 지역제한을 위해 70억 원 미만으로 50여 개 공구 분할발주 시 본선 공사와의 간섭 등으로 인한 사업의 특수성과 현장관리 어려움 그리고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곤란 등을 들어 연변공사 중 측면도로와 녹지 등 1,100억 원 정도의 공사만 대구시가 수탁 발주하고 나머지 2,400억 원 정도의 입체교차로시설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발주토록 할 방침이라는데 사실인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장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이재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경제통합 그리고 고속철도 연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철도연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본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되 의원님 말씀하신 뜻과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국가경제도 EU라든지 또는 FTA를 통해서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대구·경북의 통합을 통해서 약 600만의 경제규모를 만들고 또 상생 협력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김관용 지사님과 손을 잡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MOU 체결 그리고 7월에 경제통합추진위원회 발족, 12월에 사무국을 설치한 바 있고,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실천이 용이한 분야부터 30개 과제를 선정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를 보면은 구체적인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엑스코 공동건립부터 시작해서 모바일특구 유치, 국립과학관 유치, 한방산업 공동추진, 특히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때는 도지사님이 직접 앞장을 서시고 도에서 2억 원이라는 유치 후원금을 내주셨고 또 80만 서명운동에도 우리 도민이 자발적으로 13만 명이 서명을 하시는 등 우리 경북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개척단이 이제 대구·경북에 같이 파견되고 또 지난번 일본기업 투자유치는 경상북도 부지사가 단장, 우리 시의 기업지원본부장이 부단장해서 대구·경북 같이 유치활동을 벌인 이런 점 등은 아마 다른 어느 시·도에서도 지금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저는 심리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자들도 이제 통합의 필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또는 시·도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공무원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민간분야에서도 상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상의와 경북상의연합회가 지금 공동보조를 상당 부분 취하고 있고, 특히 민간단체들도 대구·경북의 통합 또는 공동보조를 지금 상당히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심리적 통합이 저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보다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제통합사무국 인력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7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경상북도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과제 발굴, 각종 포럼·간담회를 한 5회 개최했고 조례제정 추진 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8개월 동안의 활동이 아직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통합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 기능과 우수인력 파견 등을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국가 정책과 이 제도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지 대구·경북 단독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라든지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구·경북이 앞장서서 나감으로써 중앙이 빨리 따라와서 저희들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행정통합에도 대구·경북이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현재 행정…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경북 북부권 일부지역의 소외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현재 통합과제가 기업중심으로 추진되다가 보니까 농촌 또는 어촌 중심인 북부·동부 일부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통합으로 발생되는 성과가 이런 낙후지역에 좀 배분이 된다든지 또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어떤 공동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 그리고 특히 이 낙후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팔아 주기, 또 특히 올해는 경북방문의 해입니다. 휴가철을 고향에서 보내기 등등, 또 관광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라이온스 아시아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약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손님이 오실 걸로 기대되는데 이분들이 대구에 와서 그저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지 않고 꼭 경북과 관련한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구·경북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에도 우리 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사무국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1월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경북의 경우에는 아직도 다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도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우선 행정통합 이전에 가칭 대구경북개발청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문제는 다행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9조2항에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이번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구·경북 공동사업에 국비지원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경북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큰 장애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지상건설에 따른 철도연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택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연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연변정비사업은 작년 8월 경북고속철도 기본계획이 지상화 건설로 변경된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연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탁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에 시의회와 건설업계, 학계 등이 참여한 철도연변 정비사업 시행방안 자문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사업 6,230억 원 중 공사비가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를 수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을 우리 시가 수탁을 했을 때 예측 못한 현장여건 변동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있을 경우와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가사업을 더 해야 될 이런 때 사업비가 증가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면은 본선사업비를 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고 우리 시가 할 때는 재원이 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열차를 운행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특수성에 따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점, 또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점 등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참여를 위해서 정비사업 중에 본선공사와 분리 시행이 가능한 측면도로 등만 우리 시가 수탁하는 방안, 또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고속철도 본선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가 40%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사의 안전성과 수탁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등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수탁을 위해서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탁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 중에 수탁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도시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은, 예. 이재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본부장님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4월27일 본 의원과 12명의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행정부시장님이 주관하는 철도변 연변정비사업 대구수탁을 위한 자문회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가 3,500억 원 상당의 연변공사 전부를 수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참석자 전원의 의견을 모아 대구시가 전부 수탁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이지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在術 議員   또 철도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 대구도심 통과가 지상으로 결정되었을 때 대구시는 당초 철도변 정비사업비 1조 3,000억 전액을 국비 지원받게 되어 대구경제 활성화에 큰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과 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구시가 수탁 발주하는데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다면은 행정의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갈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기본적으로 우리 철도변 정비사업 저희들이 수탁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수탁받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공사비가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본선공사를 할 때 정말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저는 아까 우리 도시주택본부장 설명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공사의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데서는 저희가 같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갖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術 議員   협의는 올 연말 중에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시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수탁할 때 증액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협약을 하는 걸 조건으로 우리 대구시가 전체 다 수탁하는 걸로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택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할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측면도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공사의 어려움이나 본선공사와의 연계부분에 있어서는 본선공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그렇습니다.
○李在術 議員   그건 어차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측면 입체시설, 입체시설 2,400억 원 이 부분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맡길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在術 議員   예. 그리고 또 이게 2,400억 공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 정부의 답변에 의하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를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 대구시가 수탁 발주했을 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했을 때하고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업계의 말에 의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현실적으로.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在術 議員   그래서 전에 약속한 대로 97년 이후에 대구가 이런 대형공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건설업계도 참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대구의 업체들이 중앙에 진출도 하고 대구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외부의 업체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하청받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방법은 시 정부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400억 입체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수탁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협약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과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術 議員   예. 부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은 주도권을 가진 게 우리 대구시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3,500 전체에 대해서 대구시가 수탁 발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언제든지 좋다고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대구시가 어려운 이런 대구경제 상황이나 지역 건설업계의 현황을 봐서라도 꼭 대구시가 수탁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시민들의 대상으로 한 약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수탁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수탁을 받도록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측면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市長 金範鎰   예.
○李在術 議員   전임 시·도지사님께서 경제통합추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된 사업을 이어 받으셔서 시장님과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시·도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약한 가운데에서 두 분의 의지로 지난해는 8월과 9월 엑스코 확장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유치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유치도 이끌어 내는 등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의욕적으로 노력하셨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李在術 議員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경제통합을 통해서 대구·경북이 잘 살고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답변에서 북부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배려의 말씀, 또 특히 특별기금 조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 내실 운영과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노고에도 부응하는 가칭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을 경북 어느 지역에 건립하여 전국 최초의 시·도 경제통합 교육의 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적인 경제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市長 金範鎰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구시교육원도 지금 시설에 문제가 있고 해서 통합을 해서 경북에 설치하되 단, 법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교육원의 특성은 우수한 외래 강사를 모셔 오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구서는 물론이지만은 서울서도 상당한 교통 편의가, 너무 불편하면 오시지를 않습니다. 좀 확보되는 그런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李在術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로라면 지역 건설업계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에는 지난 6월18일 발주처인 대구시에 총 사업비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디지스트 공사를 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구시에 보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市長 金範鎰   예.
○李在術 議員   경북도에는 또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사들의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고속철 도심 통과구간 공사와 혁신도시 건설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경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철도 연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市長 金範鎰   하여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서 서로 나중에 행정적 책임을 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공무원들이 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그쳐 가지고, 막말로 나중에 좀 지적당해 쓸 각오하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 아까 철도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술적인 문제, 특히 저는 솔직히 고민이 고가는 괜찮은데 지하차도의 경우에 위에 철로가 지나가는데 이거를 시에서 하다가 만약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술적 특수성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가급적 우리 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2호선 경산 연장할 때 일부러 시가, 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경북도에도 열어라, 그래 가지고 경산연장사업은 경북도의 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금액 제한이 있고, 뭔 제한이 있고, 뭔 제한이 있고 이런데, 시·도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뭐 저는 찬성입니다.
○李在術 議員   관련 법 규정을 보면은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업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 업체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지금은 법 규정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市長 金範鎰   그래 되어 있습니다.
○李在術 議員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통합 차원에서 도지사님과 두 분이 협의만 된다면 이 법 규정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市長 金範鎰   시·도지사 협의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법령은. 한번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在術 議員   두 분이 협의만 된다면은 이 법 규정도 개정이 가능할 겁니다.
○市長 金範鎰   개정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죠.
○李在術 議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건설협회에서 우리 대구에다가 이렇게 요구가, 건의를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이 그런 상대적으로 대구업체가 또 경상북도 관급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은 득으로 봐서는 대구가 더 많은 또 득이 안 있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그렇습니다.
○李在術 議員   물론 뭐 통합차원에서 대구가 득이 있다…
○市長 金範鎰   그래 가능하다면은 하겠습니다.
○李在術 議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관광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는 북부 동남권의 교통요지이고 경북은 천혜의 자연자원 및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경주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KTX로 만나는 대구·경북 관광프로그램의, 대구·경북을 하나의 투어코스로 마련하는 다양한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대구 시티투어가 대구 근교권 투어에는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KTX를 타고 대구에 도착한 외국관광객이 경북을 구경하고 대구에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체험관광이나 테마관광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마련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경제통합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의향은 없으신지.
○市長 金範鎰   예.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번에 관광5개년계획 수립하면서 시·도가 같이 수립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도별로 내라 이래 가지고 따로 냈습니다마는 계획수립 과정부터 시·도가 긴밀히 협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하신 KTX 패키지, 또 우리 대구시티투어가 경북을 가는 이런 것은 하여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오신 분들이 대구도 보고 경북도 볼 수 있도록 시·도가 지금 이번 10월 라이온스대회부터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경북 방문의 해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시민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경북 방문의 해가 성공될 수 있도록 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李在術 議員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을 잡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金範鎰   예.
○李在術 議員   최근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상북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몇 차례 만나서 간담회도 가지고 의논도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대구와 거리가 먼 북부권 지역에 의원님들의 지금 반대가 심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또 더 도와 주시고 경북 북부지역에 소외감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많은, 또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예. 저도 고향이 북부권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李在術 議員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조례가 빨리 경상북도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감사합니다.
○李在術 議員   예.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市長 金範鎰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는데 사회자가 말을 끊기도 좀 어려워서 그냥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켜 주시고 조금 뭐 오버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킬려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서중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重鉉 議員   도시주택본부장님!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본부장님하고 간단한 1문1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예.
○徐重鉉 議員   경부고속철도 연변정비사업 최종 확정안을 언제 발표합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지금은 기본계획상 작년에 발표가 됐고 아직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徐重鉉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안을, 계획안이지요, 안을 발표한다라고 알고 있고.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그게 이제 금액까지는 나온 게 아니구요. 실시설계 도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重鉉 議員   6월 말이 내일인데.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그 안이 나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를 위해서 공람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최종 설계안이 확정되겠습니다.
○徐重鉉 議員   우리 서구에, 특히 비산동 주민들께서는 지금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를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일 발표됩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그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 통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重鉉 議員   행정 책임자가 주민들에게, 대구시민에게 약속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것 또한 행정신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종 확정안과 또 최초 원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원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없습니다. 단지, 평면상의 이쪽에 지하도를 어떻게 확장을 하겠다든지 여기는 고가도로를 건설하겠다든지 이런 평면상의 어떤 계획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도면화되어서 세부 단면이 들어간 도면들은 아직 없습니다.
○徐重鉉 議員   그리고 녹지 10m, 도로 10m 이 계획이 전 구간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저희들은 기본계획 확정 때부터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고층건물이 있는 데는 또 우리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오지 않는 구간은 좀 기획예산처에서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일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徐重鉉 議員   본 의원은 원래 이 고속전철이, 고속철도가 지하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지역주민들을 뭐 무마한다랄까, 뭔가 유인책으로 녹지 10m, 도로 10m를 약속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녹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설이 굉장히 퍼져 있거든요. 특히 비산성당 옆은 말입니다, 도로가 지금 4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녹지 10m, 도로 10m 해서 20m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예. 그 주변이 고층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녹지 10m, 주변도로 10m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그런 고층빌딩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원칙론에서 아직 저희들이 좀 역부족입니다.
  그런 대원칙을 정해 놓고, 돈 주는 데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러니까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徐重鉉 議員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참 고속철도는 백년대계입니다. 우리 대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앞으로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 건설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 대구 구간, 특히 비산동 구간이 곡선구간인데 그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비산성당과 빌라 두 채를 건드리지 않고 주변으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도로 10m가 안 돼요. 지금 현재 9m입니다. 그것도 전부 양 옆에 실질적으로 주차장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차 1대가 빠져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완전한 병목현상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빌라를 부수고 10m를 확보한다면은 그 비용이 빌라 두 채와 성당을 뜯어제끼고 녹지와 도로를 확보하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또 이런 대안들도 검토해 달라고 시설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徐重鉉 議員   아니, 그게 내일이 최종 시안인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얼 발표하시겠습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그런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하반기 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徐重鉉 議員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최초 원안에서 내 놓은 입체 횡단시설에 대해 지역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도면은 예산 확보를 위한 하나의 허구라고 말하는 그런 또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그 허구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입체시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지형 실정에 맞는 데는 가급적 우리 계획대로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입체시설을 하자 이렇게 개요는 반영되어 있지만은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데는 다른 측면도로를 하는데 더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입체시설을 하는 거를,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徐重鉉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이 고속도로철도 지상화를 추진하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본 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 서구민들이 그만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또 도시주택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예.
○議長 張景勳   서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潤遠 議員   동구 출신 이윤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시의원으로서 또 공직 선배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일부 지역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공직 내부의 부조리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죄의식 없이 지출·낭비하는 예산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푼의 예산도 부당하게 지출·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스스로도 명예를 중시하는 청백미로서 시민의 공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의 복지대구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영남내륙의 허브도시로서 21세기 역동적인 글로벌도시,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이라는 야심찬 대구발전의 청사진 구현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엇보다도 대구광역시에 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8개 구·군의 균형 있는 재정투자와 조화로운 상생발전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곧 대구광역시의 발전이요, 전체 시민의 비전이자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자치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로와 하수도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은 물론이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임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알고도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이토록 더욱 열악하게 만든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중앙정부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면서 이로 인한 세수결함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재원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보전의 기준연도를 2004년도에 고정시켜 놓고 그 차액만큼만 보전함으로써 구세인 재산세는 2004년도 세입으로 꽁꽁 묶여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적 예산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치구의 재정수입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국·시비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비부담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이제 자치구의 재정을 파탄의 지경에까지 몰아 넣고 있는 주범으로 이러한 현실이 바로 자치구 재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 자치구의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다지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지는 않더라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중앙정부, 행자부로부터 대구시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6월과 9월에 주택거래세, 취·등록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세, 거래세 및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은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하고 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거래세 감소분 378억 원을 부동산교부세로 대구시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거래세의 52%를 7개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율을 중앙정부에서 인하하지 않았더라면 세율의 인하분만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시세, 거래세가 추가 수납되었을 것이고 또한, 추가 수납된 재원만큼 재원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 증액 배분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당연히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원칙에 따라 자치구에 적절하게 배정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논리를 지방교부세법에서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으로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금을 자치구에 교부하지 않는다면 거래세율 인하분만큼 자치구의 재정은 도리어 감소되는 반면에 자치구의 감소분만큼의 재정을 대구광역시가 가로채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보전금 중 자치구 몫을 조정교부금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배분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교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구세인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수결함을 시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매년 당해연도에 재원보전하여야 함에도 3년분, 2003년~2005년분 310억 3,100만 원을 2006년도에 일괄하여 자치구에 보전하는 등 교부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2006년 재정보전금도 아직 교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여론입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반영되어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만, 대구시는 법적으로 당연히 매년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시기 등을 선심성, 행정편의적으로 대구시에서 결정한다면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자치구에서 예측 가능한 재정보전금의 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사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비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은 자치구 재정에 있어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도권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인 가운데 아동복지비의 증가는 여러 복지재정 가운데서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가 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수요액의 산정의 경우 재원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정단위 지표가 되어야 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정으로 자치구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러한 산정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8개 자치구·군의 균형발전 없이는 결코 대구광역시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자치구·군의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실상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대구시와 자치구·군이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대운상승의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께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염려하시면서 시의 여러 가지 교부금 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서 우선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첫째 앞으로, 지금 뭐 솔직히 구도 어렵고 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에 제때 교부할 돈을 교부 안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또 시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 좀 채찍질해 주시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 구 재정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특히 부산시하고 같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은 자치구 재정 형편과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자치구 재정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시도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어서 부동산 가계 수입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의 재정도, 어려움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또한 사회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가, 구비 부담 과중,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광역시 전체 자치구 문제로 중앙정부와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세 감소분 보전으로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에 배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의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일일이 이것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만 좋고, 서울시는 줄려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행정자치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어떻든 가능하면은 52%가 됐든, 얼마 정도 구에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구당 평균 239억 원을 해 줬고 우리 시는 439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보다는 200억을 더 했습니다. 구별로.
  따라서 부산시는 이런 재원조정교부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보전금의 일부를 구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준 게 없고, 지금 행자부가 공식 유권해석 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길을 찾아서 가능하면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배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교부금에 관련하여는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淵水   기획관리실장 김연수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은 그래 나왔지만은 실제로 재정 사정만 좋으면은 자치단체가 줘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법으로 완전히 금지됐다고는 해석상으로 나온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5월 말 현재 작년보다 이제 부동산 거래세가 20%가 감소된 상태라서 현재 한 500억 정도의 세수 결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하반기부터 풀리면은 재정사정이 좀 넉넉해진다면은 보다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장님 말씀이시고요. 
  제일 이제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자치구의 문제는 보통 교부세가 군에는, 시·군에만 이제 배분이 되고 구 단위는 배부가 되지 않는다는 여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행자부에서도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문제, 또 각 광역시가 주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52%인데 이걸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사업을 단순하게 50대 50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구마다 재정 형편에 따라서 차등을 60대 40으로 한다든지 70대 30으로 한다든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의 균형 재원 배분기준을 현재 재정여건 80%, 지방세운영 상한 15%, 보유세 부분은 5% 되어 있는 거를 앞으로 재정여건을 50% 보고 각 자치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된 데는 거기에 보전해 주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발을 맞추어서 저희들 재정 상황하고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윤원 의원님의 질문 중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은 이 재정보전금은 2001년1월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자치구·군에 매년 한 1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자동차세 주행세율 조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전해 주는 재원입니다. 
  그래 대구시에서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인데 이거는 전액 7개 자치구에 다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작년에 2006년에 저희들이 3년치를 한목에 교부를 했습니다. 2004, 5, 6년치, 310억 원을, 그거는 이제 2004년, 5년에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이 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가 자치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310억을 내려줬고, 2006년분을 원래 당초예산에 103억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해서 자치구에 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올 연초에 봤을 때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작년보다는 좀 나은 상태고, 보통 교부세, 교부금 교부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정도 탄력성 있게 금년 하반기에 주든지 내년 초에 몰아서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자치단체별로 복지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바람에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무리하지만은 이번 추경에 103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통과되는 대로 바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그렇게 시가 걱정을 안 해주셔도 103억 되는 돈은 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년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당초 예산에 계상에서 구 재정에 안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초가 되고 있는 기준 수요의 산정, 측정 항목에 아동복지비를 추가해서 산정하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금 산정은 기준 수요액에서 이제 기존 수입액을 뺀 금액에서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 수요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 수요액은 현재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준액인 재정수요를 일반 행정비든 11개 측정 항목에서 인구수, 가구 수 등 17개의 측정단위에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하천, 재난 다양한 그런 11개 항목이 있고요. 측정단위별로는 이제 17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비는 사회보장비 측정 항목에 포함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비라는 이름이 아니고 사회보장비라 해서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비, 노인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이 3개 이제 측정 단위로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인구 수고 노인복지비는 노령인구수, 기초생활보장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로 해가지고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아동복지비가 지금 구·군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측정항목을 추가해서 신설할 경우에는 보육료지원대상 아동 수를 측정단위로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북구에는 아동 현황이 9,418명, 달서구는 7,840명, 동구는 5,430명 등으로 큰 구별로 이제 아동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많은 자치구는 이러한 데 재정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유리하지마는 반대로 이제 중구나 남구 등은 아동 인구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을 받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연대별로 보통교부금 교부내역이 아동수가 많은 자치구가 아까 사회보장비와 다 연관해 볼 때 조정교부금도 많이 교부되는 걸로 거진 비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수액 산정을 위한 아동복지비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항목들을 추가하는 문제들은 7개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치구 간에 재원조정이 합리적이고 납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윤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潤遠 議員   본 의원 질문 중에 두 번째 주행세 문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금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세 번째 아동 수 문제는 실장님 한번 더 생각해 보신다니까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시장님 여기 잠깐만 한 가지 물읍시다.
  시장님 답변이 조금 예민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385억 중에 52%를 구에 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市長 金範鎰   예. 좀 검토를 하는데 올해가 첫 해입니다. 첫 해고 또 어쨌든 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나와 있고 하니까, 좀 의원님 뜻을 깊이 염두에 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潤遠 議員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가 질문했는 내용을 누구라도 들으면은 그것은 당연히 구에 보전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잘못했는 것은 거래세율을 인하하면서 자치구에 교부세가 갈 수 없다 하는 걸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법을 안 바꿨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세를 인하할 당시에 자치구에 교부세가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미 법을 바꿔가 보냈을 겁니다. 거래세가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바로 자치구의 재원조정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52%를.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치구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지금 서울하고 부산을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이미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행자부의 질의를 받고 다부 환원할려고 하니까네 그 서울시 구청장님들이 행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자기 이견을 제시해서 행자부에서 “그러면은 교부세도 앞으로 자치구에도 내려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법을 개정하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아까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이 재원조정교부금이 대구보다 한 200억 적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대비할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구는 7개 구청이고 부산은 13개 구청이고 그렇지요.
  있는 데다가 거래세가 대구보다 배 걷히면은 똑같이 갈 겁니다. 가는데 거래세가 대구의 뭐 한 배 반 정도 걷히든지 하면은 어차피 부산도 51% 갑니다, 대구는 52%지만 1% 차이 납니다. 
  그래서 부산에 적게 가는 것은 자연적 그 세원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부산에 자치구의, 대구 자치구와 그 형평이 맞는데 여건이 맞는, 부산에 보면은 전체 총액예산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네…
○市長 金範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가급적 구에 배려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원칙은 찬성을 하고 이번에 거래세 감소분은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균형재원 중 미교부된 3,757억 원을 또다시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면은 구로 다 갑니다. 가는데 이 뭐 상당히 공식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좀 구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李潤遠 議員   예. 하여튼…
○市長 金範鎰   아마 이게 첫 해고 또 다른 광역시의 움직임도 좀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대구가 구에 대해서 지원이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潤遠 議員   어떻든 구의 형편도 대구시의 형편이 또 어렵습니다마는 대구시 형편이, 큰 집이 어렵다고 작은 집을 홀대해서는 안 되겠고…
○市長 金範鎰   맞습니다.
○李潤遠 議員   대구시가 우리가 중앙정부에 재원을 얻을 적에, 예산을 얻을 적에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도 그렇다하는 걸 판단하시,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님 꼭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잘 알겠습니다. 예.
○李潤遠 議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예.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할,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 계시면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聖培 議員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달성군 출신 전성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55만 대구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대구 만들기 청사진을 제시하시고자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의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심지와 달성지역과의 연계도로 확충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지역은 1995년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대구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개발대상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미진한 주요 요인으로 달성지역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불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로, 지하철 등 접근성을 확보하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달성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는 88 및 구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다사방향의 국도30호선과 달성지역의 주 이동로인 현풍방향의 국도5호선, 그리고 파동에서 가창 방향의 국가지원지방도30호선이 있습니다.
  먼저, 대구의 서남권으로 통하는 국도5호선은 달성, 고령, 창녕지역 주민들의 주 통행로이자 달성지역의 개발중심축으로서 향후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중심지역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5호선 일부구간인 화원 성산리에서 논공, 위천삼거리 구간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여 언론에서도 자주 지적되고 있는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06년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국도5호선의 고령·창녕방향의 교통량은 2005년 2만 6,207대에서 2006년 3만 82대로 1년 사이에 12.9%나 증가하여 이미 도로용량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2005년 5월 달성군청사가 논공읍 금포리로 이전했으며, 구지 달성2차산업단지 및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용역 중인 달성3차산업단지, 기존의 달성공단, 고령 지방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220만 평 조성 등 달성지역 개발에 따른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국도5호선의 조기확장 필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상습정체구간인 화원교에서 옥포 임대단지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5호선 일부구간인 화원 성산리에서 논공 위천삼거리 구간을 폭 35m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6년 2월 착공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미비하여 현재 공정률이 2.8%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도5호선 확장공사는 대구시의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194억 원은 매년 23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어야 2011년 1월 완공이 가능하나, 예산확보는 2006년 29억 500만 원, 2007년 98억 원의 예산만이 확보되어 적기에 완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국도5호선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예산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설득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공사기간인 2012년 내에 도로개통이 어려울 경우 어떠한 대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산업단지 남쪽에서 구지 간 33.9㎞의 낙동강변도로사업입니다. 도심 통과교통 분산을 위한 도시외곽 순환도로망의 조기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심과 달성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계시키는 낙동강변도로사업 추진이 대구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2024년 장기목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혼잡한 국도5호선의 대체우회도로 역할과 물류수송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필수적인 낙동강변도로는 1997년 계획하고 2000년 2월에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도 민간투자사업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어 온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을 조기에 착수하시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낙동강변도로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국도5호선의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화원유원지에서 위천삼거리 간 낙동강제방도로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 180억 원 중 현재 시비 기 투자액은 3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달성군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대구시의 무관심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낙동강제방도로사업은 2007년부터 시비 반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완공기간인 2009년까지 도로가 개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가 예산반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안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도로건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좌안도로 연장구간인 상동교에서 용계교간 4.2㎞ 구간의 도로건설 문제입니다. 상동교에서 가창교 간 신천구간이 2차로에 불과하고 파동에서 가창방면 4차선도로는 인근 상가의 불법주차와 출·퇴근 차량 및 휴일 나들이 차량들로 인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가창에서 청도 간 연결도로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병목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엄청난 사업비를 들이고도 도심 진입 교통개선효과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신천대로 연장도로인 상동교에서 용계교 간 도로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와 내년도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가창면 시가지구간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30호선의 우회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신천대로와 4차순환선 간의 연계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어 대부분의 혜택은 도심지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달성지역 주민들도 도심지로의 진입이 한결 빠르고 편리해져 낙후된 달성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상동교~용계교 간 도로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하천관리 실태와 여름철 치수방재기능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하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침수지역의 주민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풍수해에 노출되어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범지구적인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추이를 보면 풍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대구지역 피해액을 보면 1997년 이전에는 1995년의 2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원 미만의 피해를 보였으나, 1998년 약 76억 원, 1999년 31억 원, 2002년 약 47억 원을 기록하였고,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1,546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상치 못한 슈퍼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재해에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차원에서 치수방재 기능 제고를 위한 하천관리 등 재정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치수방재정책의 근간으로서 하천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지방1급하천인 신천을 비롯하여 팔거천, 달서천, 동화천 등 지방2급하천 24개소 등 총 27개 하천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은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자연학습, 생태체험, 산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여가공간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의 근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하천법 제17조제3항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관할 지방하천 중 신천, 진천천, 팔거천 및 현재 용역 중인 욱수천, 동화천, 매호천, 금포천을 제외한 18개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재정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변화와 잦은 집중호우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하천설계기준을 변경하여 지방하천의 경우도 최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 실제로 팔거천을 비롯하여 최근 수립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도 계획규모를 100년 이상의 계획빈도로 변경하는 등 홍수에 대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8개 하천 중 15개 하천의 계획 설계빈도가 현재 50년으로 집중호우 등의 발생 시 홍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등을 고려하면 100년 빈도에 대비한 하천설계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이므로, 대구시에서는 관내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조속히 재정비하여 하천의 계획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100년 이상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 관리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처럼 치수방재의 근간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계획빈도의 변경 등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수예방과 직결되는 하천제방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개수율은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연장을 제방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비율로서 하천정비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즉, 하천개수율은 수해방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방이 얼마나 건설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관할 하천의 개수율은 2005년 말 기준으로 낙동강 100%, 금호강 97.72%, 신천 100% 등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개수율은 양호한 편이나 지방2급 하천의 평균 개수율은 70.06%에 불과하여 전국 2급지방하천 평균 개수율인 78.16%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을 기점으로 하는 10개 지방 2급하천의 경우 개수율이 평균 56.16%에 불과하여 달성군 관내 하천 주변지역 주민들은 매년 홍수나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천의 개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제방건설사업을 추진하되, 달성군 지역에 집중하여 지역의 하천 제방이 정비되고 지역주민이 홍수나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처럼 대구시의 하천개수율, 특히, 달성군의 하천개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2007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법정 총 기금적립액은 804억 2,600만 원이나 2007년 5월 현재 실제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70억 7,600만 원으로 법정 총 적립액의 33.6%에 불과하여 금융기관 예치금 30%를 제외하면 재난발생 시 대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29억 4,800만 원에 불과함에 따라 재난관리에는 기금이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대형 재난발생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등 본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 2005년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2006년 국정감사 등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액 대비 예산확보율이 2004년 38.9%, 2005년 17.1%, 2006년 31.5%, 2007년 39.2%로 계속 법정적립액의 40%를 밑도는 등 재난관리기금 확보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실태를 볼 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관리와 예방에 대구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하고, 재난관리 및 예방 정책의 기본이 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재해는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우선순위에 둔 시의 재정투자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피해와 막대한 복구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시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존경하는 전성배 의원님께서 대구 도심지와 달성지역과의 연계도로 확충방안과 하천관리 실태와 치수방재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연계도로 확충방안에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천관리와 치수방재 사항은 건설방재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5호선 확장공사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총사업비 1,192억 원 중 기 투자금액은 54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1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부시장하고 관계국장을 직접 부산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우선 이게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 중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 모아올 걸 좀 모아오는 노력을 했고 내년도는 400억 원을 요청을 하고 지난주에 건교부장관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답변드려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400억에 대한. 왜냐하면은 건교부도 탑다운방식의 예산편성인데 기획예산처에서 SOC예산은 해마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확답은 못 받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건교부에서 우선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400억 내년 예산은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국도5호선 중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낙동강변도로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도로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예산이 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국책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배~현풍 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먼저 건설해서 이쪽 부분 교통수요를 일부 대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원유원지에서 위천삼거리 간에 낙동강 제방도로에 대해 답변드리면 낙동강 제방도로는 기존의 낙동강 제방을 확장해서 국도5호선 우회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달성군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사용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실시 설계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0월 중 설계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좌안도로 건설에 대해 답변드리면은 신천 좌안도로는 신천대로와 가창을 연결하는 총연장 4.2km 도로로서 이 중 상동교~두산로 간 0.7km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에 파동IC 연결도로로 1.46km가 포함돼서 건설되면은 2.74km가 남게 됩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 개통 2012년 개통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실태와 여름철 치수방재기능 제고방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건설방재국장 강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전성배 의원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하천 설계빈도의 향상, 대구시와 달성군의 하천개수율 저조사유 및 대책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하천관리실태와 여름철 치수방재기능 제고방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치수방재 기능제고를 위한 하천관리 등 재정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설계빈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1급 하천인 신천은 2001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2급 24개 하천 중 14개 하천은 1989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나머지 10개 하천은 199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하천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2급 24개 하천 중 6개 하천에 대하여 진천천은 2001년도에, 팔거천은 2006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매호천, 욱수천, 금포천, 동화천은 현재 하천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8개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 투자하여 빠른 기간 내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의 하천설계빈도 강화 적용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개수율 향상을 위하여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현풍천 등 11개 하천에 3단계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51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금포천 등 7개 하천에 대하여 995억 6,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4단계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2급하천 개수율은 앞서 말씀드린 현풍천 등 11개 하천에 대하여 2007년도에 3단계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지방2급하천 개수율이 대구시 전체는 88%, 달성군은 84%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도에 4단계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 전체와 달성군 모두 지방2급하천 개수율이 100%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하천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속히 하천 개수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대비 기금확보율 저조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 시정요구에도 법정적립액 확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말씀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용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난예방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개·보수 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97년도부터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대비 기금 확보율이 2007년 6월 현재 33.6%로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돌발적인 대형 자연재난이 예고 없이 발생되고 있어 기금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매년 법정적립액 대비 기금 확보율이 2005년도 17%, 2006년도 31%, 2007년도 3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聖培 議員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가 추진하는 우리 목표사업은 반드시 달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5호선 부분적으로 이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부분 개통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구간 구간 이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현재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 임대단지와 위천삼거리 구간, 화원에서 간경교 사이는 특히 도로가 4차선으로 전 구간이 조속히 확장공사가 되지 않고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공사기간 내에 완공되기 위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책적 대안이 있으십니까? 
○市長 金範鎰   그 솔직히 지난주 건교부장관 만났을 때도 지역현안 다섯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 한 세 가지는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들었어요.
  어제 조치된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약속을 받았고, 다가 안 되면 단계별로라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동대구역세권 그 뉴타운시범사업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도로 2건 국도5호선하고 구마고속도로 확장조기완료 이 2건을 장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市長 金範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유가 SOC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점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구마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고…
○田聖培 議員   예.
○市長 金範鎰   구마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심을 통과하고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고 이게 국도5호선과 같이 창원 그리고 가덕신항으로 연결되는 국가기간도로다…
○田聖培 議員   예.
○市長 金範鎰   장관이 이것은 좀 각별히 관심을 써달라고 참 신신부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바 대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예산처는 예산처대로 또 그래도 안 되면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마고속도로 조기완공하고 국도5호선은 제가 직접 좀 챙기고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알겠습니다. 예.
  사업기간이 그 2011년 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158억 원입니다. 그래 내년 한 해 예산액에 400억 원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 믿어도 되겠습니까? 
○市長 金範鎰   열심히 하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좌우간 국도5호선의 중요성은.
○市長 金範鎰   잘 알고 있습니다.
○田聖培 議員   우리 도심과 달성지역을 잇는 아주 중요한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 내에 현재 구마고속도로가 확장공사 중이고 거기에 화원IC 구간이 화원에서 옥포, 강진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기점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혼잡도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예.
○田聖培 議員   국도5호선 혼잡도로에 대체 우회도로 역할을 할 4차순환선의, 화원유원지~월배차량기지 간 확장 계획도로 아시지요?
○市長 金範鎰   예.
○田聖培 議員   그 기간 도로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화원유원지 간이IC 폐쇄와 성산육교 철거로 인해 가지고 인근 우회도로 기능을 할 4차순환선 도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市長 金範鎰   예.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국도5호선 이런 문제는 저도 공감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로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가 막힌다, 막힌다 그러지만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저는 교통에 관해서는 아주 인프라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정부의 방향도 적어도 도로SOC 투자는 지금 줄여가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급한 것은 좀 빨리 하고 나머지는 좀 참고 이런 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그냥 다해 내라 그러면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구마고속도로 확장이 지연되고 있고 국도5호선에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도·시민과 우리 달성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우회도로 역할을 할 4차순환선,  진천천 경유하는 그 도로 사업이 내년까지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SOC사업 투자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계신데.
○市長 金範鎰   아니요.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가지고 급한 것 먼저 하고 또 참을 것은 좀 참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전부다 언제까지 해내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저앉아야지요, 그러면은.
○田聖培 議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예.
○田聖培 議員   다음은 우리 낙동강변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낙동강 연안의 달성, 성서, 테크노폴리스 등 주요 산업단지와 4차순환도로를 연결해서 산업 물동량 및 수송 원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도 5호선의 정체와 테크노폴리스의 진입도로만으로는 달성군 지역의 산업단지 유발교통량 흡수가 곤란해서 낙동강변도로 건설을 계획하셨지요?
○市長 金範鎰   예. 전에 했지요.
○田聖培 議員   예. 했지요? 그러니까 대구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24년 장기목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도에 계획하고 2024년 목표사업으로 추정사업비가 1조 6,258억 원입니다. 과연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市長 金範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분차분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도 국비 확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먼저 중점 노력을 하고 차분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 했지요? 그런데 자금여력이 어려워서, 투자 사업자가 없어서 국가지원사업으로 계획을 검토 중인데 이 또한도 어렵겠지요?
○市長 金範鎰   우선 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정책 방향이 어떠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좀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田聖培 議員   예. 혹시 예전에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시에 기획적으로 계획된 도로사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시든지 아니면은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市長 金範鎰   차분하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田聖培 議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원 성산리에서 논공 위천삼거리 구간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와 낙동강변도로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달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의지만 있다면은 낙동강변도로사업보다 먼저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市長 金範鎰   예. 달성군이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되면 군과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낙동강 제방도로 사업은 2009년 12월 사업목표로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시장님 답변은 연차적으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많은 관심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되 앞에 말씀드린 큰 그림을 우리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그래 지금 국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도5호선과 산업도로 간 연계, 우회할 수 있는 제방도로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투자우선순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알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다음은 신천 좌안도로 조기개통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은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청도~가창 간 연결도로는 이미 확장이 완료되었는데 문제는 상동교와 파동교~가창까지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상동교~가창교 간 2차선 신천 좌안도로와 파동~가창 간 4차선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도로를 통해 가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천 좌안도로의 조기개통이 시급한데 이러한 점에서 시의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상동교~용계교 간 도로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이고 특히, 가창 시가지 우회도로 구간인 용계초교에서 용계교 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병목현상이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주말에 좀 막히는데 서울 한 번, 서울이나 부산 갔다 오시면 극심하다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막히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 한 달 정도 거주를 하다가 가면서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첫 질문이 “한국은 도로 공화국이냐?” 이러는데 정말 창피해서 죽을 뻔 했습니다. 온 동네가…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방향도 저는 그   뜻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보고 우리 도시도 물론 도로가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산업에 긴요한 도로부터 해서 좀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시고, 의원님들 주민들의 뜻을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시장보고 확답하라 하는 그것은 곤란합니다. 
  도로는 차분하게 좀 합시다. 
○田聖培 議員   예. 많은 관심과 도로 우선사업에 이 구간이 조속히 사업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市長 金範鎰   잘 알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성군 관내에 도로사정이 최악으로 있습니다. 그래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님이 아실는지 몰라도 2006년 기준으로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10명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달성군이 인구 16만 명에 사망자 28명으로 대구시 구·군 중에서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도 작년 대비 18명에서 28명으로 155% 증가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도로안전물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市長 金範鎰   예. 공감합니다.
○田聖培 議員   예. 우리 달성군 관내 신설도로와 기존도로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재정비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金範鎰   예. 알겠습니다.
○田聖培 議員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市長 金範鎰   예.
○田聖培 議員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시장하시더라도 잠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하이소.」하는 이 있음) 
  예. 국장님, 전 세계 정계, 재계, 관계 수뇌부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도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17조 3항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989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10개 하천 중에서 7개 하천은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10개 하천 중에 9개 하천도 아직까지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5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 문제가 없어서 재정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법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행정이 법을 어기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또 5년마다 그 재정비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4개 하천 중에 말씀드린 대로 10개는 하고 또 14개는 못 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일부 지금 우선 급한 것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기본계획 용역비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지금 못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법률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2,3년간에 우리 하천에 의해서 어떤 재난의 문제는 거의, 정비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많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田聖培 議員   우리가 일례로 행자부의 상위법령이 바뀌면은 우리가 시 정부에서 조례의 제·개정 이런 경우를 거치고, 우리가 법은 국민의 법적 의무 준수사항이죠? 그래서 현재 하천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 정부가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田聖培 議員   예. 법을 어기면은 우리 시 정부가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田聖培 議員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田聖培 議員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田聖培 議員   부족하지요?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田聖培 議員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은 부산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대비 적립률이 102%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100%, 대전이 76%, 인천이 69%, 울산이 55%, 광주가 49%, 대구가 45%입니다. 7대 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적립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2005년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와 2006년 국정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법정적립액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예산상의 핑계만 대고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사고오명 도시의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防災局長 姜敬德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재난기금 확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이 소방방재청에 의한 자료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정정할 문제, 대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100% 확보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64%, 부산이 62%, 인천 60%, 대구시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33%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도 전부다 합니다마는 각 시·도에서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田聖培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또 2011년 6월까지 총사업비 약 825억 원이 소요되는 금호강, 신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이런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산은 배정하면서 정작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 하천 제방공사,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은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업에만 시 재원이 집중되고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재해예방 투자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런 시행착오 없도록 조속히 우리가 하천 제방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투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과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투자로서 시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시책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감사관님 계십니까?
  시장님, 행정부시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市長 金範鎰   회의 가셨습니다.
○金忠煥 議員   의장님, 행정부시장이 이석을 하실 때는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석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서 동료의원들이 질문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좀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 감사 한 2주 있었지요?
○監査官 金奎賢   예. 있었습니다.
○金忠煥 議員   우리가 외부의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시가 자체에서 직원들의 불법사항이나 직무유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를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金奎賢   예.
○金忠煥 議員   시 정부에서는 시의회의 의원이 재탕, 삼탕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질문자의 의사가 행정 집행자에 전혀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하시고.
  지난번에 하천법을 위반해서 대구시의 담당부서가 업무 협의를 법적으로 하천법이나 주택법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거천 하천정비구역에 금호강 수계에서 2.4km 지점의 주택허가에 관련해서 대구시의 감사관께서 감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監査官 金奎賢   저희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 가셨는데.
○金忠煥 議員   감사원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또는 시기에 따라서 그 지정대상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구시의 감사관이나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구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상시적으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불법이나 직무유기나 또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높이는 것인데 감사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監査官 金奎賢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한다 하는 것은 중복감사가 될 수 있고.
○金忠煥 議員   좋습니다. 법에, 하천법 제17조 3항에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매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규정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개 지방하천 중에 18개 하천이 10년, 지방하천에 대한 재정비 수립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나 또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監査官 金奎賢   예.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나오셨고 또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법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忠煥 議員   기본적으로 그게 추세라고 얘기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방금 담당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이 하천법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관계 없이 감사보고를 우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金奎賢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張景勳   예.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은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정질문에 김범일 시장님께서 방송국에 토론방송 관계로 답변을 못하시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오후 시정질문 두 분 의원님께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받았고, 또 언론사에서 직접 저에게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도 언론사에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과 시장님 두 분이 함께 출연하는 시간을 같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예.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市長 金範鎰   죄송합니다.
○議長 張景勳   그러면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世達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중구 출신 송세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칸막이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세계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대구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으며, 우리 대구시가 지향하는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건설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사업이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건설 지역 중 대구시가 맨 먼저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가 명실상부한 동남권의 중추도시의 면모를 갖춤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이전기관의 수도권 청사 매각에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기관의 직원들도 과연 혁신도시로 이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반쪽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서혁신도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해 오던 지역을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지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두 가지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명품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형상 전체면적이 128만 평으로 사업부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나 계획 면적 중 50% 정도는 타 혁신도시에 없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순수한 혁신도시의 부지면적은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실정입니다.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면적보다 35만 9,535㎡ 정도 부족하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설부지 부족으로 대구로 이전하는 12개 기관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 보여 당초 계획한 명품 혁신도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대구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전기관과 관련된 산·학·연·관을 함께 혁신도시로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해야만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혁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향후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관련기관을 유치하고 조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구로 인재, 기업, 자본이 유치되어야만 침체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난 5월 대구시가 발표한 지식창조 브레인시티라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사업 예정부지의 부족과 향후 개발 가능한 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입지적인 여건으로 인해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전예정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학·연·관도 함께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산·학·연·관 유치실적과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들과의 연계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련기관의 유치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지역 내 유보지 면적을 포함한 부지확보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단순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당초 목적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존 안심지역의 부도심과의 연계 발전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연료단지와 대구선으로 인하여 공해에 시달리고 개발이 낙후된 안심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도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선 이설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조만간 대구선 철거가 마무리되면 연료단지와 인근 공업지역은 도시의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선 이설로 생기는 유휴부지를 혁신도시의 부족한 클러스터 용지로 개발하여 연료단지와 대구선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개발이 낙후된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안심 부도심 연계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에서는 민선 4기 출범 후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지역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외지기업들만 참여하여 개발에 대한 이익이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도시 건설사업 착공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의 혁신도시 건설공사 참여방안에 대해 대구시의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된 산업기술평가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유치 당시의 기능을 축소·분산시킴으로써 빈 껍데기만 이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 있어 향후 여타 이전기관들도 사업기능을 축소하여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 건설은 자칫 대구시에 큰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구로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의 축소·분산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기능을 인수한 기관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구시의 유일한 개별 이전기관인 중앙 119구조대는 전국의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 119구조대에 대한 입지선정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대상 기관의 입지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금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것은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중앙 119구조대의 입지선정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입지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서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의 지연과 주변 도심과의 연결성 문제, 예정지역 주변의 초고층 난개발 문제 등 명품 혁신도시 팔공 이노밸리를 건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과제들도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 보상, 주변 도심과의 도로개설 등 산재해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부지가 협소하여 우수한 관련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당초 정부가 계획한 명품 혁신도시 건설사업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12개 이전 공공기관들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가 훼손되고 반쪽짜리 혁신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혁신도시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5년12월20일 혁신도시 입지지정 발표 후 대구시에서는 금년 9월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교육청의 칸막이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사고보다는 다양하고 규격화되지 않은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제도도 변화하고 교육자도 변화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육행정은 70~80년대 교육행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어야 하는 교육행정의 현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발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과거에 집착하여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우리 2세들을 그런 교육현장에 계속 맡긴다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산하에는 4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4개의 교육청 가운데 동부와 달성교육청은 초등출신의 교육장을, 서부와 남부교육청은 중등출신의 교육장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별표3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장 인사의 폐단은 교육장 인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인사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교육장의 책무는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정자격을 갖춘 분을 임명하도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교육현장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이 교육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이 우리 교육현장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고의 지식인을 공급하여야 하는 우리 교육이 전례 답습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계속 남아 있다면 우리나라의 더 큰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사고의 새로운 지식인들을 길러내어야 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 산하의 4개 교육청 교육장의 칸막이 인사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3월 남부교육장은 중등출신으로, 달성교육장은 초등출신으로 임명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동부교육장을 초등출신으로 보임하는 등 교육장의 칸막이 인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구교육의 현실입니다. 
  250만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행정의 무책임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제도를 고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의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장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으로 근무한 분들의 후임발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초등출신 교육장인 경우 1998년부터 현재까지 90% 이상이 교육장에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장을 임용하는 것은 지역교육을 위하여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책임행정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년이 도래한 교육장을 임명한다고 올바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하여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함께 정년을 마치는 것도 교사로서 더욱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 임명 시 정년이 된 교사들을 위한 예우차원의 인사를 배제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칸막이 인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장 공모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공모제는 인사 관련 부조리와 밀실행정 문제점 방지 및 인사행정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타 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산 거울인 교사들의 인사제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시행되어 우리 대구시 교육청의 2만여 교육공무원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조직, 희망이 있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議長 張景勳   송세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께서 대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2개 이전기관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실적과 부지확보 대책 또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 건설 참여 복안 또 대구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의 축소·분산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 또 조기착공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규모와 산재한 과제들의 해결방안 등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실적과 지원대책 그리고 지역 우수인재의 활용을 위한 대학과의 연계발전 방안과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것은 지금 초기 계획 단계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산·학·연 유치와 또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관련 광역 자치단체에 시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 구체적인 산·학·연 유치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써 이번 추경에 관련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근간으로 해서 실현 가능한 유치조건들을 만들어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관 및 또 산·학·연을 체계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금년 8월에 혁신도시지원단 조직 내에 14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설치해서 산·학·연 유치활동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대학과 이전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인재양성 또 학술연구 및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체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과 관련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용지의 면적은 지금 21만 7,000㎡, 전체면적의 한 5.2%가 됩니다마는 이 면적이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된 7개 혁신도시 중에서는 경북 김천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에 따라서 소요면적을 판단해본 후에 부족하다면은 농업시설 용지 5만 8,000㎡가 있습니다. 또 1지구에 배치된 유보지가 14만 9,000㎡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안심 부도심과의 연계발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청에서 혁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혁신도시와 안심 부도심 간의 연계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 건설공사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교부라든지 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부에서는 222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40%를 넘는 경우에 입찰심사에서 9%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확대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공사 보통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30%가 넘으면 8%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에서는 22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소재 업체와의 의무공동 도급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제한 제도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서는 50억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서 하천정비라든지 공원조성 또 상·하수도 공사 등 혁신도시 관련 소규모 공사는 지역소재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가 용이하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액 222억 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토록 하고 또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6개 도로를 각각 별도로 발주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토록 토지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도 최소한 60%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지역 건설인력과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이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사용토록 권장해서 지역건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이전 공공기관 기능의 축소·분산 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코자 공공기관 평가업무 일부를 유사 관련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 개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이 축소되거나 분산되는 계획이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과정을 면밀히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소나 분산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앙119구조대의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사유 또 앞으로 일정 또 계획하고 있는 입지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119구조대는 K-2비행장 전투기 비행안전 또 혁신도시 내의 헬기소음 등으로서 지난 4월20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토록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앙119구조대와 함께 동구지역 내에서 적절한 입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 가급적 금년까지 입지를 선정해서 2012년까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9구조대는 헬기 문제도 있고 교육장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이전기관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착공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규모 또 정부로부터 확약받은 사실 여부 또 토지보상과 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착공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지난 5월23일 혁신도시위원회 회의 시에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이런 기반시설 공사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인 한 8월 중에는 그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일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혁신도시건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과세에 따른 주민 반발로 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6월4일부터는 감정평가가 6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7월 중순경 되면은 종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7월 하순경부터는 보상이 실시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가 경부고속도로 또 K-2 인입철도로 인하여 안심 부도심과 단절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안로와 연결되는 4차순환도로 또 반야월, 각산, 안심 지하철과 연결되는 4 내지 6차선도로 등 총 4개 노선의 간선도로를 신설·확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K-2비행장 인입철도에 설치된 6 내지 12m의 통로박스, 8개 통로박스가 있습니다마는 이 통로박스를 활용해서 국지도로로 서로 연결토록 해서 혁신도시하고 또 안심 부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도시가 착공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왕 건설하는 것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명품혁신도시 건설을 저희 시에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칸막이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申相澈   존경하는 송세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 대구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지역교육청 교육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4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중 동부와 달성교육청에는 초등출신 교육장을, 서부와 남부교육청에는 중등출신 교육장을 지금까지 임명해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할 때나 제가 서부교육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동부·달성교육청에는 계속 초등출신의 교육장을 임명하고 서부·남부교육청에는 계속 중등출신의 교육장을 임명하는가 의문을 가졌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교체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장은 관할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기타 사설학원에 이르기까지 학생교육의 전반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으므로 4개의 지역교육청을 초·중등 각각 반씩 2명으로 나누어 임용하고 있고 교육장이 초등출신일 경우 교육국장은 중등출신을 임용하고 반대로 교육장이 중등일 경우 교육국장은 초등출신을 임용하여 초·중등교육을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은 그 역할이 막중하므로 인사요인이 생길 때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간부들과도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하여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교육국장이 동시에 인사요인이 생기고 그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과 중등출신 교육장의 교체임용은 별다른 문제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이나 교육국장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교육경력, 근무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 인적사정이 각각 달라서 4개 지역교육청의 인사가 기계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며 또 같은 교육청에 근무할 교육장이나 교육국장도 대부분 동시에 임용되지 못하고 각각 인사요인이 있을 때 임용해야 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중등 출신 교육장을 교체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교체임용하지 못한 것이지, 교육감의 어떤 고집이나 안일하고 무성의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타당성도 있고 쉬운 일 같지만 4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인사를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지역교육청의 사정, 교육장, 교육국장의 인적사정이 다 다르므로 초·중등 출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기 위해서 일부러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2006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고 그동안 우리 교육청 간부들과도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과도 의논한 끝에 2007년9월1일자에는 우선 정년퇴임일이 동일한 서부교육청과 달성교육청 교육장을 교체임용하도록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타 시·도의 교육장 공모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006년3월1일자 남부교육장 임용 시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여 교육장을 임용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연하게도 종전과 같이 중등출신이 임용되었습니다. 
  교장공모제가 인사행정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후보자 간의 갈등 등 실시 후 부작용도 나타나서 계속 실시하기에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들이 대부분 교육장에서 퇴직한 것은 교육공무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변경된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장은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인품이나 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또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많은 교육 행정경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다보니 저절로 정년이 가까운 경력 있는 교육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례답습이나 변화를 두려워한 안일한 인사행정은 결코 아니며 정년이 가까운 교원에 대한 예우차원의 인사란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정년이 가까운 교원 또는 정년이 많이 남아있는 교원 중 어느 쪽을 임용할 것인가는 인사 시마다 인사요인과 임용대상자의 자질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지만 저 자신도 교육장은 교육장 임기를 마친 후에 학교에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시기나 인사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며 초·중등 출신 교육장의 교체 임용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2005,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예. 송세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世達 議員   예.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宋世達 議員   혁신도시가 무엇입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산·학·연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진 어떤 그런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자생적인 도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宋世達 議員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혁신도시 건설 팔공 이노밸리라고 이런 책자도 만들고 정말 혁신도시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宋世達 議員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금 대구의 신서혁신도시는 소형임대주택 11평에서 18평짜리 약 4,110가구가 건설되는 것 맞지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맞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과연 팔공이노밸리라는 정말 미래형 주거도시를 만드는데 4,110가구라는 소형임대주택이 들어간다면 그게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신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건설 또 국민임대주택으로서의 두 가지 국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좀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는 한 9,300호 정도 임대주택 소형 평수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혁신도시 또 명품 혁신도시의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줄기차게 우리가 한 2,000호 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의 어떤 주택공급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초 9,300세대에서 한 4,100세대로 줄었다. 또 평형도 한 18평형으로 조금 상향 조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宋世達 議員   예. 그 당초 9,300세대를 4,100세대로 줄였다고 참 대구시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에는 128만 평에 대해서 9,300세대입니다.
그런데 반으로 했습니다. 반으로 하면 자연적 국민임대주택도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건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대구시가 더 노력해서 2,000호 이하로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여론조사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해도 주변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직원들이 대부분 대구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또 대구에 오더라도 혁신도시 안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수성구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혁신도시가 11평에서 18평 소형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혁신도시다운 혁신도시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짐작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오전에 제가 참석하지 못해서 중간에 빠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시간에 사실은 혁신도시추진협의회를 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 대표들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라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교육문제, 교육환경만 조금 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래서 마침 우리 교육부에서도 마침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여건을 서울 강남, 우리 수성구에 못지않은 서울 강남과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들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혁신도시 내의 어떤 교육여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1평에서 18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전해오는 직원들과의 수준차이가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그것은 지금 아직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저희들 의원님 아시다시피 손가락 형태로 되어서 1지구에서 4지구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런 부분들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대구시에서는 좀 더 건교부와 협상을 해서 4,110세대를 안주하지 마시고 2,000세대 이하로 내려줄 것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답변에서 정부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의 축소·분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宋世達 議員   어떤 부분이 당초 시행됐던 업무이고 어떤 부분이 축소·분산된 업무인지 간략하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지금 산업평가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산업평가기술원의 평가기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평가업무를 다른 유사한 관련기관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정말 아까 의원님 지적하시다시피 빈 껍데기만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거기 관련되는 과학기술, 한국기술과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인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능변화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런 근거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산되면 분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관련되는 기관들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능이 집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부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2006년4월28일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으로 인해서 불 보듯이 산업기술평가원이 규모가 축소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갔는 기관들 그 기관들도 대구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行政副市長 權寧世   알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조기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3일날 주무부처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조기 착공하는 도시에는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광범위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시키고 또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그때,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건교부가 갖고 있는 제도와 법 그 틀 내에서 건교부가 갖고 있는 권한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초 착공하는 도시에 분명히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것들이 사회간접시설, 기반시설 이런 데 드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딱히 밝힌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도시별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한 7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한 10개 도시 평균적으로 750억 정도 되는데 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절반 이상 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난 이후 한 8월쯤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8월쯤 되어서 건교부에서 어떻게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대구에 돈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좋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좋지만 좀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많이 좀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혁신도시건설사업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명품도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착공 중에 면밀한 검토와 건설교통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구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宋世達 議員   할 수 있겠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유념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수고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또 교육청에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조금 전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서운함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 2005년, 2006년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노력조차도 했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변명과 그냥 넘어 가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250만 대구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질문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9월1일자 정년퇴임하는 서부교육청과 달성교육청 교육장을 교체임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그렇습니다.
○宋世達 議員   그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敎育監 申相澈   예. 시행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진작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으면 참 고마웠을 것을, 꼭 시행해 주시기를.
○敎育監 申相澈   예.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계획이 아니라 시행을 해주시기를.
○敎育監 申相澈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장이 생긴 이후에 그 지역 교육장이 1980년 정도에 생겼지요?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실업과목을 맡으신 분이 교육장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敎育監 申相澈   제 기억으로는 실업 과목에서 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宋世達 議員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개의 교육장 중에서 단 한 명도 실업과목을 맡은 교사가 교육장이 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실업과목을 맡은 교사가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敎育監 申相澈   역량이 없는 것보다도 실업계 교원들은 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정보원이나 연수원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宋世達 議員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교육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실업계 과목을 했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도 교육원이나 다른 데 가야 되지 교육장에는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장의 인사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敎育監 申相澈   예.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업계 아니라 어느 계통이라도 교육장 할 능력이 있다면 구별 없이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실업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통 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는 않은가 이래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육장 자격을 갖춘다면 구별하지 않고 임용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요 앞전에 답변하실 때 실업계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부서에 갈 수 있으니까 교육장으로 못 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宋世達 議員   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 가는 길이 있으니까 교육장으로 안 갔다?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지금 약 한 30년 가량 실업과목 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敎育監 申相澈   그러니까 실업계라도 교육장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다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宋世達 議員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敎育監 申相澈   지금 교육장 자격을 갖추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통으로 기관장으로 가기 때문이 지금까지 임용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업계라도 자격을 갖춘다면 임용을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자격을 갖추면 임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그 전자에 교육장으로 계셨지요?
○敎育監 申相澈   예. 그렇습니다.
○宋世達 議員   교육장으로 계시고 교육감으로 오시고.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초등출신의 교육장 임용을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敎育監 申相澈   한 3명, 지금 3명 했는 것 같습니다.
  한 교육청에 3명 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니까.
○宋世達 議員   2개 교육청이니까 약 6,7명 하셨지요?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그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교육감님이 되시고 교육장으로 하고 난 이후에 100%가 전부 교육장에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조금 전의 답변에 의하면 정년퇴임이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년이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아무래도 정년에 가까이 오신 분이 아무래도 경륜이나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의 예우 차원으로.
○敎育監 申相澈   예우 차원은 아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宋世達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100%가 정년퇴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100%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100%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6,7년간 그렇게 이어온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敎育監 申相澈   우연의 일치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교육공무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내려오면서 교육장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 경력도 좀 많고 식견도 많아야 되니까 자연히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임용된 교육장부터는 아마 다 그렇게 퇴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을 마치고 학교 현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좋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진작에 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공모제를 2006년도에 시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예.
○宋世達 議員   공모제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敎育監 申相澈   공모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난 후에 그때도 아마 공모한 후보자가 2명밖에 없었고 또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이 후보자 간에 여러 가지 또 갈등 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역 교육청이 도 단위나 이렇게 많으면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대구에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해봐도 지원자가 둘밖에 없고 오히려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그렇습니다.
  야구에도 쓰리 아웃 제도가 있고 또한 우리 음주하더라도 삼진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아, 이것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두 번 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자꾸 보완해 보고 어떤 시행을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보완해 보고 개선해서 공모전을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敎育監 申相澈   공모제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宋世達 議員   예.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 행정이 최대로 설 수 있게끔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조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교육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있는 교육 현장에 남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敎育監 申相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예. 송세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예. 김충환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부시장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우리 지역에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신서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金忠煥 議員   현재 그 12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계획과 신서도시에 수용규모 여기에는 정책의 변화가 없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큰 변함이 없습니다.
○金忠煥 議員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작은 변화가 있다는 얘깁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아닙니다. 개발계획은 지금 한 2만 6,70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127만 8,000평 정도, 이 규모는 변함이 없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가 있는 입주하는 대상 기관들의 면적은 조금씩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金忠煥 議員   이제 그런 공간 구조나 공공기관 이전의 숫자에는 별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더라도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택지이주나 정주환경 여건 때문에 지역에 시너지효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염려가 좀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金忠煥 議員   그래서 비행기 소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혁신도시를 정하게 된 데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송세달 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서혁신도시의 지역건설업체에 참여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는 하청업체의 참여비율을 60% 정도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 60%까지.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그걸 그렇게 요청, 60% 이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金忠煥 議員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사업 주체에.
○行政副市長 權寧世   토지공사가 지금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들, 그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의무 도급이라든지 또 지역 제한이 가능한 부분들, 또 그 이외에 또 대규모 222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 업체 참여 비율들, 이런 것 높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고 정해졌더라도 60% 이상은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정해지면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아마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역 업체가 우리 일반, 지금 관급발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90% 이상 되도록 반드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金忠煥 議員   그래서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하는 것도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초래하는 또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지역의 건설업체를 참여하는 방식 중에 토지공사가 지금 성서혁신도시에 공사발주를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일괄 입찰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턴키 아직, 실시계획 자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디지스트도 최근에 발주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입찰, 그다음에 시공, 설계 이것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을 채택할려고 하고 있지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金忠煥 議員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금년 1월 달에 건교부에서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준을 개정해서 1,000억 이상의 대형사업 때 이것을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업의 참여의 유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발주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한 것 아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金忠煥 議員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의 혁신도시나 디지스트의 발주와 관련해서 이것을 턴키방식으로 일괄 수주를 해서 2차, 3차 하청업체를 지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할발주 해서 지역 기업이 1군, 처음에 1차 선정업체로 참여를 해야 지역의 이익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할발주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지역 참여 비율과 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은 얼마 전에 서남부권단지 공사를 하면서 이게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49%를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사였는데 이것을 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979억인데 609억과 370억을 공구분할해서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 가지고 하도급의 비율보다 오히려 지역의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하지구 단지조성공사와 관련해서도 총 사업비가 794억인데 이것을 408억과 386억으로 공구분할을 해서 지역 기업이 1차 참여업체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게 토지공사가 국가 공기업이고 또 디지스트가 국립 연구기관이니까 대구시의 입장보다는 이 주체가 일괄 관리하고 일괄 공사 수주하는 게 관리 주체로서는 편하니까 이것을 시민의 입장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수주방식을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난 6월19일자 경제면에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역의 첨단산업과 경제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몫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디지스트와 성서혁신도시, 이거 사업의 주체에게 건교부가 개정된 1월 달의 법령 개정에 근거해서 분할수주 이거 오늘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지역을 위한 겁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분할발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할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전체를 하다가 보면은 분할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분할을 많이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 1차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金忠煥 議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구시 모 관계자는 토목공사는 분할발주가 쉬운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인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건축물을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독립된 건물을 전체 공간 내에 특색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분할발주를 통해서 지역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시너지효과가 있게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대구시가 하셔야지, 매일 뭐 하청업체만 참여해서 지역기업의 참여를 높이겠다 이것은 과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면계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구시가 과연 외주업체에 사업 수주를 받은 기업체가 2차, 3차 하청업체와 관련해서 이면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저도 그런 관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金忠煥 議員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시·감독에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까지 고려해야 될 대구시 행정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선례로 몇 년 전에 봉무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게 50여억 원의 공사비를 주었는데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한테 SGR이라는 물막이공사 4억여 원을 제외하고 20 몇 억에 가까운, 20 한 5,6억 정도의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 중에 20 몇억을 잘라 먹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정명섭 도시주택국장께서 종합건설본부 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오셔서 답변도 하셨죠? 
(○都市住宅本部長 鄭明燮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건설업체에 하청업체를 지역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두 개의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시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만큼 분할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 기업 업체에게 좀 내용이 좀 돌아가고 또 오히려 이렇게 전문기업들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지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金忠煥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법이 허용되는, 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에 효과가 있다면, 아니 법에 원칙이 있고 금년도 1월 달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行政副市長 權寧世   앞으로 대형공사들 이런 부분들, 분할발주가 가능한 부분들은 분할발주토록 하겠습니다.
○金忠煥 議員   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예.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2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본질문 전에 촉구성 발언을 잠시 한 후에 본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공청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공청회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30일 개최된 도시철도 3호선 공청회를 보고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왜 해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공청회 자리에서 시민 300여 명이 도시철도 3호선 지상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산·범물 구간을 지하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 의원도 방청석 발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초에 개최된 지산·범물동 주민 설명회에서도 다수의 주민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지산·범물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본부 측에서도 지하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설계를 한 번 해본 후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시의 일방통행식의 자세는 공청회 다음날 언론보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공청회 절차를 거쳤으니 당초 방침대로 전 구간 지상 모노레일로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공청회를 단지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대구시의 오만한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쳤으니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생각을 경시하는 대구시 행정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린 시정을 펼치고 아무리 작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대구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게 되었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본 의원이 지난 159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모노레일 고가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소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산·범물 구간의 지하화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대구시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자기부상열차 유치에 그처럼 자신감을 보이며 시민들에게 마치 유치가 결정적인 것처럼 과시하더니 26일 오전 자기부상열차의 시범사업이 인천시로 결정되자마자 시민들에게 유치실패에 대한 경위 설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그날 바로 자기부상열차 노선에 모노레일 AGT 등 신교통시스템을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오는 1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13년에 신교통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의 유치의 실패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발상이 아닌가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부디 대구시는 면밀한 계획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준비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외국인 현황 및 정책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의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12월31일 기준으로 총 1만 7,104명으로 1996년도에 1만 615명에 비해 6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 캐나다 정도이고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달서구에 6,375명, 북구 3,043명, 달성군 2,342명, 서구 1,819명, 수성구 1,403명, 동구 1,173명, 남구 674명, 중구 6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 입국한 근로자이거나 결혼이주여성으로 주로 공단과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결혼이민자 수는 3,809명이며 이들 중 1,053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여성이 9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의 수는 총 2,04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실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현황파악도 불가능하고, 실태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2006년 8월 기준으로 18만 9,000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고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여성들의 인권 상황에 주목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는 성폭행 등을 포함해 급여와 노동조건에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도 등록 외국인 1만 7,104명과 미등록외국인 약 1만 5,000여 명 정도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의 신분이 미등록이고 일정한 주거지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는 경북의 인근지역 등에서 상시적인 이동이 잦은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적인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의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악화된 생활환경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재파악은 물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고용기간이 지났는데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결혼이민자로 결혼하여 입국한 후에 위장결혼 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돌아가지 않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와 가족문화 등 가족과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여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가출하여 같은 나라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미등록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종교적 성격의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단체도 5개 단체에서 하루 평균 8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서비스 현황은 거주외국인의 대부분이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성서이주노동자센터 등이 요일별 진료서비스를 일부 하고 있으나 대구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진료, 약을 타는 정도의 진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지원체계도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자치협력과, 국제통상팀,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위생과, 종합복지회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가 외국인에 대한 전담부서로 되어 있으며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 지원조례 제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통상팀의 경우는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문화행사와 민간단체 지원,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사업을 수행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 및 상담, 한국문화체험사업을 수행하여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고, 보건위생과는 외국인근로자 등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국제결혼은 대구거주 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예절, 컴퓨터 교육,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공통점은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점과 한글교육,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 예절교육 등 한국생활에 적응을 위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세부프로그램의 일부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의 가족체계에 대한 교육내용이 첨가된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대구시의 행정체계에서도 여러 부서가 나뉘어져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와 사업내용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적인 서비스 대상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하려고 해도 같은 사안을 두고 여기저기를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용적인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요구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등의 분류와 출신국가 정도로만 분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자, 특히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타 도시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가정의 41.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45.4%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26.6%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8.8%가 시댁과의 갈등으로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자녀의 43.5%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의한 전산상의 조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지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이 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도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3,518명에 달하고, 자녀 수가 2,045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실태파악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지원을 전담하는 지원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세계 속의 대구,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전담하는 지원팀이 없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입국 후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등록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이 나라별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지원팀의 신설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또는 정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생계유지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확대와 필요시에 출국에 필요한 지원으로 미등록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대구시가 국제도시다운 면모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구시 차원의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활과 의료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지원센터나 쉼터가 필요합니다.
  5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및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조례 5조의 내용에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의 경우 정당한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나 인권의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등록 외국인이 겪는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질병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통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또한 기본적인 생계유지나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쉼터나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지원이 곤란하다면, 전문가들에 의한 민간단체를 통하여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이주노동자 가족지원센터의 조기설치·운영을 촉구합니다. 
  향후,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에 따른 2세들의 교육과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복지 등 2차적인 지원정책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동거하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따라서 외국인 간의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를 2008년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황파악이나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현황 파악과 함께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조기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어느덧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원으로 대접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미리 준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현명하고 예방적인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개발과 관련된 견해, 또 외국인 지원을 전담하는 지원팀 설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의 조기·설치 운영을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정책에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이고 지원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대구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또 민간지원단체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과 상담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대학이라든지 향교 등을 통한 전통문화소개사업 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또 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업과 또 복지회관을 통한, 종합복지회관을 통한 외국인복지스쿨 운영, 문화체육·위안행사 개최 또 생활, 법률, 고충, 취업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치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용적인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조사한 결과 2006년 말보다 112명이 증가한 2,496명입니다. 또 자녀 수는 2,045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5월 공부를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방문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상태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또 요구사항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또 그런 자료가 지금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하는 방법,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충해소와 또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남구와 달서구 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한국어라든지 전통문화,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또 아동 보육도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과 어떤 가족의 심리상담 또 친정어머니와 또 후원가족 간의 매칭 등을 통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어떤 발달특성이라든지 가정형편에 맞는 맞춤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가 있지 않는 구·군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내실화하고 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시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자치협력과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고, 국제통상팀, 여성청소년가족과, 또 보건위생과 등에서 각 소관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혼란스럽고 또 지원시책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경북 경산시에 전담부서, 계 단위의 어떤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직개편 시에 적정 규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외국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도 있었고 또 불법체류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의료혜택의 미흡 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생존권이라든지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이 일정하지 않고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체류자의 실태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제도권 내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쪽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권 내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부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내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쉼터라든지 지원센터 건립 등 이런 부분들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제도권 내의 지원보다는 불법체류라든지 미등록 외국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지만은 최소한의 생활과 또 인권보호를 위해서 제안하신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봉사단체 또 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간접적인 관리 또 지원방안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지원단체라든지 또 사회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인권상담이라든지 고충상담, 일시보호 이런 부분들도 하고 또 우리 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좀 지원 확대하고 그 자녀들까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고 또 우리 관련기관 노동청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체불임금 문제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보호, 비록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지만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또 효율적인 지원이 무엇인가 관계기관과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위해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출국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또 지원해 주는 문제 또 우리 산업인력으로 왔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보다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의 조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나와 있듯이 지역의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많은 비산염색공단이라든지 성서공단지역에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를 내년에 달서구에 1개소, 또 서구에는 한 2009년도에 1개소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가정의 경우에서는 정말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지원시책들의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는 점 명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조사하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지원단체의 기존 프로그램도 보강해 나가면서 또 이주노동자가족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원입니다. 그래서 상호 이해와 존중의 토대 위에서 우리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회적응대책 이런 것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熙 議員   예. 행정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죠.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선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알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먼저,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은 결혼이민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그리고 한국생활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없이 어떻게 외국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 있다는 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지원시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지원시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원시책이 제대로 발굴될 수 있도록, 생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만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李東熙 議員   예. 그래서 이런 답변은 옳지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시에는 2006년도 9월에 행정자치부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통합지원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행계획에 의하면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체류 구분 없이 사실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거주외국인 수, 국적별, 유형별 생활실태와 지원규모 뭐 단체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실태 등을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금년도 하반기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시겠다고 답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東熙 議員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지,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우선 가장 앞서가 있는 우리 경기도 쪽,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와가 있는 경기도 또 안산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또 이와 관련되는 어떤 노동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인권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처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조사항목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그래서 이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건 이건 대구시 행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실한, 지금 부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李東熙 議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미등록 외국인쉼터에 대한 실태를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2일, 4월13일 제가 본 의원이 직접 대구 남구의 외국인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상담소, 외국인쉼터입니다. 
  가 보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고 그 열악한 수준인 건 말할 수 없고 폐가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 건물 속에 싱크대는 녹이 다 슬어 있고 벽은 시멘트가 훤히 보이고 바닥은 장판이 일부 깔린 데 있고 일부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 없고 대부분 이게 비위생적인 정도가 말이 아니고 불결한 환경인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산다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니까 그때 뭐 이래 바닥을 쓸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런다고 그게 뭐, 참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거나 다친 미등록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도 협소한 주거공간 속에 남녀 방도 따로 구분 없습니다. 혼숙하고 있어요. 혼숙. 왜 혼숙하냐 물으니까 나라별로 구분해서, 이 카더라고. 방도 꼴랑 3칸, 4칸 있는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입니다. 비록 뭐 종교적인 이유나 언어소통 때문이라고 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대구시의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저도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李東熙 議員   TV만 봐서 뭐 합니까?
  대구시의 현실을 대구시 부시장님, 시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지요. 본 의원이 그날 현장방문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의 위치도 잘 못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15명 정도 거기서 지금도 아마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미등록 외국인 약 한 1만 5,000명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이분들은 그래도 행운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미등록이든 불법이든 간에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인권은 누려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실 어떤 의향 있으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가 되는 도시이고 또 우리 대구도 국제도시로서 지향하는 마당에 인권문제로 사회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대구가 그래도 국제도시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상담소, 근로자복지회관, 이주노동자문화센터, 성서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 차례로 다 방문했습니다. 해본 결과 그나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담일지가 없어요. 상담일지도 없고 관리도 부실하고 월 한 100명, 200명, 300명 상담한다 하는데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상담했는지 상담일지가 있어야지 내용을 알죠. 기본적인 이름과 인적사항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현실입니다. 관리를 하셨습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히 그런,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가 있는 마당에 그거는 익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봉사단체, 또 뜻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할 거라고는 짐작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여건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이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계획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방문, 그 직접 못 나가시면은 밑의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구의료원에서 진료한 건수를 보면 3,360건이 진료를 하셨고요. 적십자병원의 진료건수가 3,212건, 성서이주노동자지원센터에서 1,029건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내에 있는 보건소의 진료건수가 118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의 보건소 242곳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료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외국인 진료 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원의 진료 수가 3,360건이고 적십자병원 3,200건, 성서이주노동자센터 이거는 민간인이 이용하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1,000건이 넘는데 대구시 보건소는 불과 118건을 진료했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여러 가지 뭐 진료인원이라든지, 우리 진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대구의료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 이런 데서 진료했는 거에 참 터무니없이 우리 대구 관내 보건소에서 진료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해서 우리 관내 보건소도 외국인들 진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보건소가 보건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알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또 한 가지 민간의료센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성서이주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과 다른 음식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 이런, 때문에 치과 관련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요. 치료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실제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 아프면 이거 만사가 정말 엄청나게 아픈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도 잘 안 통하고 이 치료 장비도 없고, 보니까 참 어렵습디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디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알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그리고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외국인 무료 의료지원 병·의원을 보면 대한적십자사대구병원에서 주요진료질환에 보면은 소화기계통, 대구의료원에서도 주요진료현황이 소화기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질환이 부시장님 무슨 질환인지 아십니까?
○行政副市長 權寧世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李東熙 議員   잘 모르시겠죠?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음식과 관련한 어떤 소화기 계통 아니겠습니까?
○李東熙 議員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큰 질환이 뭔가 하면은요. 허리 디스크입니다. 또 뭔가 하면은 과도한 육체노동에 의한 관절, 인대 늘어나는 거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들 허리 아파 봐서 알지만은 이거는 뭐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도 안 하고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아파도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아픈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 죽을 지경입니다.
  참 본 의원이 만나본 외국인근로자들 몇 분한테는 나는 정말 눈물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프기는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별거 없으니까 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 달도 근무 못하고 그래 드러누워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을 정말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좀 이래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도 통하면은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하지요. 말도 안 통하니까 더더욱 사람이 참 사람다운 그런 지경을 못 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東熙 議員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본 의원이 본질문을 좀 빨리 했습니다. 말을. 그죠? 보충질문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또한, 답변 중에서 대구의료원과 대한적십자병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의료서비스 확대와 그들의 자녀까지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는 대구의료원에서 만약에 진료를 그래 해줬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업의 성격과 지금 맞지 않게 되거든요. 대구의료원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行政副市長 權寧世   그렇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지금 연간 4,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적십자병원에. 그죠?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李東熙 議員   대구적십자병원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다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대구의료원에 지원해 줄 때는 예산지원내용이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방문 보건·쪽방, 노숙자 등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목적인데 이거를 외국인근로자 자녀까지 확대해줘 버리면 지원목적하고 달라지거든요.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뭐 지원을 해주고 또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은 예산은 또 뒤따라가는 겁니다.
○李東熙 議員   그래서 이게 또 답변부분을, 답변부분을 신중한 그 답변준비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달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일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답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알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도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철저하게 하셔서 외국인들을 정말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 權寧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熙 議員   고생하셨습니다.
○議長 張景勳   예.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은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우리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와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범일 시장님,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 시에 제시한 많은 의견들은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산회)


○出席議員數 28人
張景勳   崔文贊   金忠煥   權奇一
金大玹   金德蘭   金永植   金義植
都二煥   都在俊   朴敦圭   朴貞姬
宋世達   梁明模   柳圭夏   柳柄魯
徐重鉉   兪英恩   李敬鎬   李東熙
李潤遠   李在術   田聖培   丁奎龍
鄭順天   鄭海容   池龍星   車英祚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                      長金範鎰
行    政    副    市    長權寧世
政    務    副    市    長朴鳳圭
企   劃   管   理   室  長金淵水
企  業  支  援  本  部  長金相勳
新  技 術  産 業  本 部 長朴光吉
文 化  體 育  觀 光  局 長李晋勳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李惠順
環  境   綠   地   局   長金泳義
都  市  住  宅  本  部  長鄭明燮
交      通      局      長權五坤
建   設   防   災   局  長姜敬德
人   材   開   發   院  長姜聲澈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姜再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鄭夏榮
地 下 鐵  建 設  本  部 長金大默
綜  合  建  設  本  部  長金世坤
世界陸上選手權大會誘致團長申占湜
政    策    弘    報    官金秉圭
監          査          官金奎賢
政    策    企    劃    官權泰亨
福    祉    政    策    官金富燮
大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申相澈
副      敎      育      監尹龍植
敎   育   政  策   局   長李秉玉
企   劃   管   理   局  長曺淏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