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6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5.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문화예술진흥시설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및 대관의 제한, 사용료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요 사업,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와 감면, 관람 및 행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대관 및 관람시간, 대관료 징수·감면 및 반환, 대관의 제한 및 취소 등 대관에 관한 사항과 시설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및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시설에 포함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3개의 시설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진흥시설로 현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광역시 문화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에 따라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3개의 문화예술진흥시설은 그 설립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로서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휴관과 관람 및 대관의 제한, 사용료 등 시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조례에 담아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대관료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
김재용 위원   뒤에 있는 내용. 아, 이거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변경된 게 없고요.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이제 문화예술기관들의 중복성과 유사한 기능을 조금 통폐합해서 재정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관료 부분만 조례에 담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시간이나 관람의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진흥원 내규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근거법에도 이제 주민의 사용 제한, 어떤 관람시간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제한 부분은 조례에 담도록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조금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거 감사에 지적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감사에, 대구미술관이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일균 위원   미술관에서 그것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하면서 이 부분도.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찾아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결국은 1년 전에, 물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통합하면서 결국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거하고 뒤에 나오는 박물관 조례 이 부분하고 이번에 조례를 다, 대구미술관하고 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운영 조례에는 대관료하고 이런 내용이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구체적인 관람시간이나 운영시간.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수정,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진흥원 조례 부칙에.
정일균 위원   운영 조례에는 대관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부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것도 개정사항 아니에요?
  부칙은 개정사항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개정을 하는데 부칙 자체를 개정하는 겁니다. 부칙.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한 지 1년이 됐는데요. 결국은 하나씩, 저번에도 또 조례 하나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통합할 때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하다가 통합을 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좀 더 우리 통합에 대한 부작용들, 잘못된 제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시고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좀 찾아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것 꼭 지나가서, 어디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걸 수정하고 이러지 말고, 벌써 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벌써 파악을, 할 때는 급하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빨리 수정하고 개정하고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찾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황순자 위원   원래 18개 기관 중에서 또 11개를 기관 통합해서, 더군다나 우리 여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결국은 이렇게 점점점 나열되어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을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이거 통폐합을 해서 효과를 봤다고 이렇게 이때까지 주장하지만 결국은 내부 사정에 따라서 다시 또 이렇게 세세하게 기관별로 통합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 잘 헤아려서 향후에.
황순자 위원   특히나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할 부분들이, 이거 뒤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지금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내용들이, 그렇게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합해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아까 대관료 관련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대관료 관련 부분들은 이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그 대관료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변경된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변경된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김재용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장님,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황보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관료나 사용료 같은 부분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진흥원 통합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진흥원 통합 이후 내규상으로 이관되어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대관료 관련 부분들이 현실화되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이 대관료가 지금의 시점에서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계획 수립하고 입법예고 후에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심사를 받는데 관련 부서하고 규제심의 그 절차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용 위원   그게 언제예요? 이거 지금 조례 할 때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지금 이번 조례 할 때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런 부분,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거는 그전에 계속 쓰던 대관료 그대로 이렇게 온 걸로 보여지는데 똑같은데? 바뀐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번에는 특별히 대관료를 수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이 대관료 관련 부분들도 실제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오페라하우스 대관할 때 공연 준비 대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공연 준비 대관은 기간이 보통 며칠 주어지죠? 이게 하루 공연할 때는 160만 원이 대관료로 잡혀 있던데 공연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공연하기 전에 대관료를 받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공연 준비 대관.
김재용 위원   예. 공연 준비 전의 그 대관료가 있는데 그 대관료를 받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다른 분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 공연하는 날짜 전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하기 전에 공연 준비 대관이라고 해서 한 4일, 5일 잡아놔 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공연 준비 대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는 일단 대관을 하면 그 단체가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되는 대관료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게 준비기간이 며칠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거는 조금씩 다른데 평균 3일 정도 됩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그 공연 준비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연 준비 기간으로 잡아놓고 그냥 80만 원 정도 대관료는 납부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 빈 공간에 우리 시민들이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그게 4일, 5일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준비기간이 길어서 대구시민들이 공연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깊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서 준비기간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더 신청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공연 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관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 위원   예.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체 이 대관료가 지금 현실에 맞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현실에 맞는지.
김재용 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평소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구미술관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대구미술관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사용제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의 위치, 운영시설, 운영의 위탁,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감면, 행위의 제한, 변상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과 순환버스 운행, 작품제작 지원, 기념품, 아트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관허가, 대관료 징수·감면 및 취소, 시설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미술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과 국제미술관으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앞의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황보란 과장님께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하셔서 안 했고, 미술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관심도 많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0조의 관람료 면제 관련해서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국빈이라든가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학술연구, 그리고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도 있고 병역명문가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게 감면 대상자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감면 대상자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왜 이렇게 대상자 수가 적게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관람료 일부 감면에 대한 부분을.
김태우 위원   면제랑 감면도 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감면 있는데, 그 외에 여기에 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11조5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봐서 저희가 관람료를 면제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런데 일일이 좀 나열하기 힘들어서.
김태우 위원   “그 밖에”라고 표현하면 한 개 정도 해놓고 나머지를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독립유공자라고 딱 지칭해 놓고, 10조5호에 독립유공자로 딱 지칭한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거는 관련 법이 있어서.
김태우 위원   아니요. 독립유공자 말고도 유공자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왜 제10조의 관람료 면제 1항5호에는 독립유공자라고만 딱 명시해 놓은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장애인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부분은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 없어서 법령에 담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 우리 미술관에 지금 현재 그러면 독립유공자 외에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면제나 감면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조를 참고해서.
김태우 위원   11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11조5항.
김태우 위원   10조 관람료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관람료 면제는 10조3항에 보면 시장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독립유공자는 딱 넣어 놓고 다른 유공자들은 왜 표기를 안 하는 건가요? 독립유공자만 딱 5호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근거법이 일단 명확하게.
김태우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부산 이런 데 보면 이 관람료 면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뭐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특수임무유공자, 뭐 이렇게 다 해놓고 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놨다고요.
  실제로 우리 미술관은 그걸 지금 할인이나 면제를 하고 있잖아요? 할인이나 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독립유공자만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게 이상하다. 어떤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특정 유공자 단체 하나만, 특정 유공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서울, 부산을 봐도 없고요. 대구에 이것만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조례상 명시된 이유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해버리면 그 이외의 경우에 해석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항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라고 해서 여기에 준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면제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에 호들을 다 명시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호들을 명시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버리면, 이 6호도 필요 없죠. 6호까지도 필요 없죠. 한두 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저는 10조5항의 “등 다른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자로 규정한 사람”에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조례상에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우리는 굳이, 모르겠어요. 이것 줄 몇 개 더 들어가는 게 그렇게 조례 만드는 데 부담이 많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는 시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데 시민이 조례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물론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으나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조례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하고 상이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보고, 운영규정이나 내규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마지막 뒤에 보면 별표도 있잖아요? 조례에 못 담으면 별표에라도 내용을 담는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표에도 그런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감면에 대한 내용과 면제에 대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른 지자체는 이것들을 조례상에 다 명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올 초에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한 위작, 가품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특별감사까지도 진행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품선정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중복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중복은 없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중복 없습니다. 가격평가.
김태우 위원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자체별로 다 동일할 수는 없고 약간의 특수성과 개별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도 하고 부서의 의견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 조례 거기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것까지는 못 보죠. 이건 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이것 내부규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구성원들의 인원수라든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도 내부규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원회들은 보면 위원의 구성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례에 못 들어간다면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만드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 내부규정으로 한다니까 여기 지금 어떠한 분들이 들어가는지,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위원장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저희 조례, 시행규칙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을 조금 슬림화해서 조례, 규칙에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규정으로 돌린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걸 꼭 굳이 규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 조례에 넣든지 뒤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내부규정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자료를 우리가 받지 않는 이상은. 안 그런가요?
  내부규정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우리 위작이나 가품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가격 심사는 누가 어떤 분들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하고 여기는 어떤 분들이 위원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례를 통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구입계획 수립하고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지 및 부산광역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공고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까지 조례에 다 담겨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저희들도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규정에 담겨 있다는 부분인데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기증작품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증 관련해서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수증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작품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작품수집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르는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입보다는 기증에 대해서는 좀 관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미술관의 기증작품에 대해서는 또 위작이나 가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태우 위원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좀 관대한 과정을 거치니까, 기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품이나 위작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단순히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만 거치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하는 것도 두 단계로 또 나누어 놨듯이 이것도 저는 그런 것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봐요. 부산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 대한 떨어진 신뢰도,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것들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향후에 수증작품에 대해서도 진품, 작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진품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조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저는 하여튼 지금 조례에 이런 것들이 좀 담겼으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수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수정해야 돼서 일단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미술관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10조 관람료 면제하고 11조 일부감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면 조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 일부감면 중에 4번 항에 보면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은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 부분에서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련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람료를 면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전부 감면을.
김재용 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은 지금 출산율이 대구가 제일 꼴찌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조 관련 면제에 보면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이래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또 국립이나 다른 데 보면 18세 이하, 65세 이상 이런 부분들도 면제로 주어졌거든요.
  하여튼 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다자녀가정의 부모나 자녀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님, 지금 다자녀 기준을 최근에 대구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한 가지 하면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조건부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실은 이거를 “막내 나이 18세 이하”를 빼고 “다자녀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한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렇게 하면 평생 줘야 됩니다. 평생.
  막내 아이가 18세.
김재용 위원   다자녀가정 부모한테는 평생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거기서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막내 나이를 18세로.
김재용 위원   그 관람료 수입이, 과연 다자녀가정의 부모들이 입장할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다자녀 부모에 어떤 혜택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대구시에서 주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 아닌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항상 바쁘시겠지만 저희 문체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구미술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시민들의 대구미술관 이용에 있어 휴관, 관람.
정일균 위원   박물관을 해야 되지. 지금 했던 걸 다시 하고 있어요.
황순자 위원   왜 그러노?
하중환 위원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하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죄송합니다.
하중환 위원   한 번 더 하면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했던 걸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중환 위원   공부도 하고 한 번 더 하지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잘못 들고 왔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 박물관인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의 위치와 운영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민들의 박물관 이용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과 행위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에서 유물의 구입과 기증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유물을 관리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료, 대관료 반환기준, 대관허가의 제한 등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활용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저희들 등록 박물관이 18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이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 중에서, 7개인데 우리 지금 대구향토역사관하고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3개만 여기에 해당돼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럼 나머지 4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 대상이 여기 3개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국채보상운동기념관하고 섬유박물관, 교육박물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우리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어느 부분에서 여기 3개만 지금 조례 제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DTC섬유박물관이 공립박물관이긴 한데 약령시 외 이 부분은 별도의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공립이라도 네 군데는 다 각자 별도로 기존에 하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별도의 운영 조례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어디 어디에 하는지 지금 그 자료는 있지요?
  그러면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약령.
이재숙 위원   문화예술회관 산하 조직이, 우리 이것 3개가 문화예술회관 산하 조직이에요? 나머지 4개는 어디? 별도로 하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국채보상은, DTC 같은 경우는 섬유패션과에서 하고 있고요. 약령시는 의료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과가. 분야에서 박물관이지만 우리 문체에서 관리하는 게 세 군데라서 우리 국에서 이제 3개 조례 제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럼 이거는 각자 거기에 맞는 박물관은 다른 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립 말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미술관도 그렇고 이게 사립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이런 사립박물관이나 대학에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학에?
정일균 위원   대학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우리 사립미술관, 예를 들어서 사립박물관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들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없습니다.
  경대박물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일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사립박물관에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전혀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냥 단지 우리 시에서 등록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데이터 관리만 하는. 현황 파악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정일균 위원   사립미술관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문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 197억 8,700만 원은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출연금 283억 6,800만 원 대비 8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출연금 내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시 위탁시설들의 사업운영비성 경비 103억 4,400만 원을 사업 성격별로 관리·감독이 용이한 각 기관별 위탁사업비로 분리 운영하여 예산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출연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20여 명의 직원 인건비로 132억 4,7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안전관리비용,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8억 900만 원 증액하여 55억 8,7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진흥원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의 점진적인 복귀에 대비하여 대체고용을 위한 인건비 9억 5,300만 원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신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총운영비의 시비 부담분 4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6,4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임차료 등 운영비 4억 3,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민 미디어 체험을 통한 시청자 권익 강화와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1,000만 원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민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수적인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역대표 문화관광 통합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민 맞춤형 운영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이것 통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선행적으로 이 통합으로 상도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그지요? 최우수상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대상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이것 모범사례로 좀 통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했을 때의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 절감 이런 걸 목표로 달성을 했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 예산 절감은 조금 아직까지.
김재용 위원   그렇지요. 예산 절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이게 정착 초기 단계라.
김재용 위원   예산 절감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출연금이 85억 8,100만 원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우리 사업비라든지 사업운영비성 여러 가지 내용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옮긴 겁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리로 이관, 이전을 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출연금에서.
김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되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게 이제 출연금에 녹아져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정산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용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목적의 예산들은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2023년도 예산 편성에서 2024년으로 넘어와서 감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 관련 부분들은 처음에 대구시가 통합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 중에서 예산 절감, 시너지 효과 이런 걸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성과가 나타나는가? 우리나라에서 모범사례로 들지만 실제 처음에 했던 그런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왜 처음에 이렇게 했는가는 통합을 하기 위해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기 위한 계획이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뭐 어떤 진취성 이런 부분,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고, 예산 부분도 조금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금 변경 편성하는 부분이고, 진흥원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은 정착단계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향후에는 예산 절감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법에 그 업무성격이 여러 가지 아직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합은 되었지만 분리된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이 관련 부분들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런 효율성 부분, 예산 절감 부분 이런 관련들은 우수한 사례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김재용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본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김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가 지금 바뀐 상태잖아. 그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절감상태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각 기관별로 이렇게 시설비를 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가 지금 바뀐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이것 뭐 언론보도만, 아니면 공기관 통폐합에 있어서 우수사례로 상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리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크나큰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소관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황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의 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 증감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기 80 몇억 원이 이렇게 증감되는 사항, 삭감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각 기관별로 다 이렇게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황순자 위원   이런 거는 사실 이것 예산회계만 바뀐 거지. 결국은 하나도 바뀐 부분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래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침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같이 함께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황순자 위원   이렇게 대구시를 대표하는 어떤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요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면 국장님도 굉장히 이렇게 좀 성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사항이 뭐가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하고 하나도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초창기의 그 목적들이,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용역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진흥원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거 82억 원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결국 기관별로 다 이렇게 운영비를 다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부분만 바뀐 거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매사에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우리 85억 원 줄이고 103억 4,000만 원을 이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그러니까 본부별 사업비는 완전히 다 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아닙니다. 지금 출연금 내에 녹아져 있던 5개 기관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들어낸 겁니다.
정일균 위원   5개 본부의 사업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출연금에 녹아져 있던 위탁사업비를.
정일균 위원   그러면 출연금 안에는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5개 기관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빼낸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출연금은 사실 이게 정산의무가 없습니다. 정산의무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다 받거든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제대로 집행했는지, 효율적으로 했는지, 혹시 예산 이것 절감하지 않고 조금 많이 쓴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고자 합니다.
정일균 위원   아, 예산 사용에 대한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것 예상을 못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주다 보니 초창기다 보니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퉁쳐가지고 줘버리면 결국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 감독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김재용 위원 질의에 통합에 이제 잘된 것 중에 뭐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예산 문제나 아까 조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공기관 구조 개혁해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우리가 상도 받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가장 나빠졌는데.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술관장님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게 위에 한 단계가 더 생겼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럼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국장님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에는 사실 다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기 출자·출연기관도 조금 많았고. 그래서 그 기관장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던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거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도출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건 합리성이 아니지요. 오히려 의사결정만 늦어지고 의사결정의 전문성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단점인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은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통합을 한 이후에, 물론 우리가 통합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통합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디테일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을 하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바깥에 외부에 나가 보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홍준표 시장님이 통합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다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돼. 
  알고 정말 문화예술체육인들을 만나서 정말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야 돼요. 
  전부 다, 지금 언론에서도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잘됐을지 몰라도 우리가 디테일한 준비는 부족하다, 이런 걸 보시고 한 번쯤 잘못된 것들은 잘 찾아서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평소 문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선문화관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에 피란 온 예술인들이 종군활동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국민을 위로하며 발전한 대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전선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당시 피란예술인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구상 시인과 많은 예술가들이 어울렸던 전선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인 구 대지바를 리모델링해서 1층에서는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남긴 전선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2층은 대구시 청년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실감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전선문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구도심의 도시경관 개선과 셉테드 효과를 제공하여 전쟁기 시절에 대한 관심이 적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개관 예정인 한국전선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2017년 6월 개관한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과 전수교육 관련하여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내 전용면적 1,024㎡, 지상 2층의 건물 1개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2017년 대구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에 1차 및 2차 위탁 공모에서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가 선정되어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거점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수탁기관이 어디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입니다.
하중환 위원   이게 우리 지금 두 번째입니까, 우리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두 번째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두 번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3년이 됩니다. 
하중환 위원   어디라고? 위탁한 데가 어디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입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지금 이걸,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줄 수 있는 데가?
하중환 위원   아니요. 이거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하중환 위원   이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계속 한 군데만 주느냐 이 말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공개모집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중환 위원   지금 동의안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위수탁 계약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위원장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버벅거리기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하중환 위원   좋은 결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개관 이후에 이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참여기관도 공개를 해서 일단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예정은 다 하고 있겠죠. 있는데 지금까지 두 번 우리 여기 무형문화재연합회로 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하중환 위원   줬을 당시에 한 군데만 신청했느냐 이 말인데.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계속 한 군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른 업체가 없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여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중환 위원   전문성이 여기가 가장,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체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지금 현재 여기 이사진들이 전부 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교육사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대구시에서는 유일한 전문단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네. 뭐 공개모집을 한다는 그것밖에 안 되네. 지금 또 공모해도 무형문화재연합회 여기만 딱 들어오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사실은 사업비가 약하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서.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궁금해서 여쭤봤냐 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평가 결과 이런 걸 보면 다등급 이래가지고 정해지고 이런 게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무형문화재연합회는 2023년도 평가 결과가 다등급이라. 종합평점 79.77인데 이게 돼서 내가 이게 점수가 이렇게 낮은데도 왜 여기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안 그래도 저희가 평가담당관실에서 작년도 평가한 결과를, 어떤 점이 저점인가 확인해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인력계획이 없다, 재정계획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낮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사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딱 그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할 정도의 예산밖에 없다 보니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인력에 있어서도 단기 계약직이, 단기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청, 모필 만들기 이런 거다 보니까 대중성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도 실적에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걸 두 번 운영해 보고 어떠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없으면 과감히 이거는 버려야죠.
  예산도 가뜩이나 지금 긴축자금 하고 슬림화시킨다고 진짜 민생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안 하면서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결국 여기 무형문화재라는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면 이 무형문화재연합회라는 여기 한 곳만 계속 신청할 거고 시에서는 끌려가듯이 계속 여기에 줄 수밖에 없는데,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점이 낮든 좋든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렇지요? 과장님. 결국 이건 잘못된 사업인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꼭 여기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진흥원 이런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경영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우리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2017년도 우리 무형문화재연합회에 두 번씩이나 주고 이번에 또 세 번째도 여기 아니면 도저히 줄 데도 없는데 또 줘서 또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3년 주고 나면 이제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애든지 해서 딴 방향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이것 계속 영위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일단 평가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줄 때, 저희한테 통보 온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등급일 때는 다시 재계약이 안 되는 상태고 라는 전문 컨설팅을 받아갖고 하는 거고요. 다등급까지는 사실 지금 위탁하는 데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걸로서는 문제는 없는.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께 묻는 말은, 위탁은 가능하시니까 줬겠죠. 줬는데 우리가 보통 수탁이나 위탁을 하면서 여러 경쟁업체가 많이 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군데, 세 군데 이상만 돼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90점 막 들어가서도 될동말동하고 몇 점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 다등급 받으면서도 또 결국은 업체가 무형문화재 한 군데밖에 없으면 또 여기에 줘야 되는 이 현실이 내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심신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4억 5,000만 원, 5억 원 정도 시비가 100% 들어가는 이 예산이 적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충분하게, 모르겠어요. 이번은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방법이 없고 이번에도 한 번 줘서, 만일 여기 또 줘서 이제 10년이잖아요? 2017년부터 세 번 주면 3년, 3년, 9년. 9년이면 거의 10년째인데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그거해서.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하중환 위원   뭔가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도 있고 좋은 어떤 결과물도 내야 어떤 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잡히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예산 세웠으니까 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전수교육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전문단체를 그냥 신청 들어오는 데만 받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경쟁구도로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3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6년 미만 재위탁 건입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은 2008년 개관 이래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우국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부터 3년간 재위탁을 하였으며,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3년간 운영할 단체 또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을 탁월한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이상화·서상돈 고택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37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8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지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 대구시민들의 지역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개관하였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2021년부터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념회관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면적 2,92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2·28민주운동 전시실, 도서관, 문화강좌실,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만 7,492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5.5%가 증가한 3만 1,772명이 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시관 8,994명, 도서관 1만 8,505명, 교육문화프로그램 4,273명이 참여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함께 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운영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조경선
문 화 예 술 정 책 과 장황보란
문  화  유  산  과  장심신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