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3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5.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6.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박종필·윤영애·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태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6.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우·김지만·박종필·윤영애·이동욱·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태선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 스토킹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 가해자 제재 중심의 스토킹처벌법과 별도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스토킹방지법 제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스토킹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스토킹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의 조속한 회복과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제4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시행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전에도 조례는 있었는데 시행계획은 세웠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시행계획대로 한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아마 앞으로는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원래 당초에 우리 조례,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당초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당초 조례안대로라면 여기에 포함해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원래 시행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당초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그럼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다르게 이것 따로 빼서 할 의지가 있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 위원   스토킹 피해자가 여성만 해당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요즘은 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성 피해자가 한 2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계획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시행계획이지 않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여성폭력방지 대책에는, 앞으로는 아마 남성도 여성하고 같이 폭력방지대책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여성폭력방지 그 조례도 봤거든요. 이거는 남성은 없어요. 다 여성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피해자는 무조건 여성이고 가해자는 무조건 남성이거나 그렇게만 판단된다고요. 피해자는 무조건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원책은 없어요, 2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직 사회적 통념상 남성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남자가 그렇다는 이런 인식,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더 떨어지는 것들이죠. 진정한 양성평등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남자들도 직장에서 여성에 의한 스토킹으로 고충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 남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피해사례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킹의 피해자는 무조건 여성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내용이 그렇게 정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남성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피해는 여성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시민 누구나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관해서 시행규칙 수립할 때 여기에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해도 오히려 묵살되고 묵인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저희들이 시민들의 스토킹 인식에 대한 조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나요? 스토킹.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사실 스토킹 신고가 저희들 1366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아마 112, 경찰로도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범죄로 이어지면 경찰에서 아마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고 초동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1366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호시설이 많습니다. 보호시설 쪽에 연계를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타 협력기관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련 사업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올해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2,1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교부를 했고 저희들이 5개소를 지정해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예방 관련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무엇보다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스토킹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어떤 기관 홈페이지나 또 구·군 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 예방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도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정일균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들, 특히 예방,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뭐 그랬다는데 우리 시 조례가 있으니 국비를 떠나서도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지원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저도 보면서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 피해자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봤을 경우에. 그래도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아까 전에 또 했지만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을 주는 조례가 조금 맞는가라는 의문사항을 처음에 한번 제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기를 해서, 그 관련 부분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를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조례 할 때 추계 관련 부분도 예산 관련 추계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몇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지 않나 싶은데 조례 하면서 지금 추계하지 않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은 2,100만 원밖에 없습니다마는.
김재용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내년에는 2억 3,900만 원 정도 해서.
김재용 위원   그럼 이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긴급주거지원사업까지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위탁.
김재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밖에 안 되어서 위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게 있는데 그럴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계한 거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어떤 방안이든지 지금 이 피해자 구제하고 보호하는 부분은 대구에서 충실히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반영한다는 거는 지금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남자가 가해자고 여성분들이 피해자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안에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그렇다.
  그리고 남성들도 아무리 스토킹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똑같이, 사회통념상 “남자가 무슨 스토킹을 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더 깊이 있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정일균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스토킹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우리 아까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조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도 물론 스토킹에 대한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시행계획은 따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이걸로 같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시행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고, 앞에 우리가 정의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포함하면 안 돼요. 이 안에도 분명히 스토킹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예. 잠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먼저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에 의하면 우리 시 출생아 수는 1만 134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초저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한 기존 다자녀가정 기준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다자녀 관련 정책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국 광역시·도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 7월 다자녀가정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의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종료사업 삭제 및 조문 정비도 개정조례안을 통해 함께 처리코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2조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다자녀가정에 발급되는 아이조아카드의 우대 및 할인혜택 중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현행대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한정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 종료사업 삭제,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미약하지만 작은 첫걸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통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안 제13조2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어린이세상 그 이후에 2명 이상 그때 감면을 해줘가지고 하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되면 2명 이상 자녀로 하면 모든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조례가 되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숙 위원   근데 안 제13조2항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신구조문표가 따로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이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두 자녀로 전부 다 변경을 하는데 다시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만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도 맞는데 그 이전에 신구조문표에는 그러면 3명 이상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기존 조례 제13조 아이조아카드 제2항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대구도시철도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구조문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만 3명 이상. 그럼 나중에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고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때 이거 다시 또 이것만 2명으로 바꿀 건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향후에 재정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이 만약에 굉장히 좋아진다면 한번 개정 검토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산 중에서 이거 대구도시철도 요금이 제일 큰가 보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얼마나.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34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세 자녀 이상한테 이렇게 혜택을 줬을 때 한 228억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서 이제 3명 이상이라는 말을 일단 넣는다는 말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혹시 한 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 자녀 이상이라도 몰라서 안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그만큼 잡아놔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한번 나중에 뽑아보시면 예산 책정하는 데 조금 나을 거예요.
  물론 다 이용하면 되는데, 자기 집 근처에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아무 데도 없는 데는 공짜로 준다고 해서 일부러 그걸 타러 갈 리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잠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돈을 해보면 그만큼 많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자녀, 그러니까 6세부터 18세 초·중·고등학생하고 부모한테 100% 도시철도 이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타 도시에서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재숙 위원   다 안 해주는 거 알아요. 우리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50% 정도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재숙 위원   우리는, 제가 옛날에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주위에 이용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지만 혹시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추진 근거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시·도지사가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난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공개모집 및 선정, 재위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현황과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총 800여 명의 난임환자, 임산부, 양육모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230명 정도의 대상자가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난임, 임신·출산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임신·출산 관련 정신건강 증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선정된 수탁기관과 함께 임신 준비에서 출산, 양육까지 지역사회 통합 심리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내실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난임, 임신·출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물적 자원과 탄력적인 조직 운영체제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속적인 난임 및 산후우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이것 민간위탁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관련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런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탁기관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현재 94점 이상 이렇게 가등급이 나와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부분을 보면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던 곳이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또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전문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재위탁하는 동의안 얻고 또 선정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이 요식행위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요식행위가 안 되도록, 이런 전문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과업을 열심히 했다면 그냥 재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요식행위를 하는 거는 지금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건 말고도 여기 오는 모든 재위탁은 10년, 20년 계속 재위탁을 받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 이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곳은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시간적인 낭비를 하지 말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보건복지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69억 7,000만 원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 출연금 70억 600만 원 대비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2년 10월 통합 출범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0억 9,400만 원, 본부 직원 인건비 35억 5,800만 원, 퇴직급여 부담금 3억 2,000만 원, 장애인 스포츠단 인건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8억 7,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사회보험 부담금 등 물건비 25억 4,800만 원과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52억 원은 공익적 비용 결손 42억 원과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10억 원으로 2023년 출연금 62억 원 대비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지원금 42억 원은 필수의료시설 및 필수진료과 등을 운영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공익적 비용 가중치를 적용한 2021년 공익적 비용 결손액 46억 원에 기 지원 중복금액 4억 원을 제한 금액입니다. 
  생명존중센터 운영비 10억 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회복기가 상당한 기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자살시도자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을 차질 없이 운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간기관 품질 제고를 선도하는 지역 사회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대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 제공과 재정 건전화를 기반으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으로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행복진흥원 관련해서 인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지요?
  지금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인건비가 이제 한 3억 3,000만 원 늘고 운영비를 이렇게 감을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이 관련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산기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대구시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렵잖아요. 그런 관련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비 관련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인건비는 원래 인건비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조금 상승이 되었고.
김재용 위원   그 인건비,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올라가는 그 반영분이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인력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김재용 위원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인건비 상승률을, 그러니까 자연상승분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고, 이제 그 경상경비 감액된 부분,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경상경비가 조금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 위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감액되는 게 폭이 되게 크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까? 운영이 돼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통합 이전하면서 아무래도 임대료가 많이 좀 감액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재용 위원   아, 임대료가 감이 되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없이 돌아간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행복진흥원하고도 협의가 됐는 사항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협의된 사항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김재용 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없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예를 들면 본부, 과거의 사회서비스원 사무실이 시내에 임대료가 비싼 데에 있다가 저희들이 산격청사로 이전하면서 그런 임대료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상승분을 포함했는 거고 운영비는 임대료, 기타 등등.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임대료라든지.
김재용 위원   불필요한 비용들은 삭감해서 이렇게 책정됐다.
○보건복지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에 위치한 체육복지센터는 구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부지면적 1,160㎡, 연면적 2,08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현재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위탁받아 사무의 일부는 공공스포츠클럽인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여 배드민턴, 프리테니스, 펜싱, 바둑, 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 중인 달구벌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세대와 소득 격차를 넘어 운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도 대구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공공스포츠클럽인 달구벌스포츠클럽으로 재위탁을 승인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주민들의 건강과 공동체 의식 증진이라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설립 취지와 체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시체육회에서 제3자 위탁으로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작년도에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투입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잖아.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수익이 얼마가 되든지 그건 관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년도 보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던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 강좌 개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자체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은 우려할 만큼 그렇게 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했던 부분은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안의 프로그램은 당연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운영을 하는데 바깥 시설에 대한, 주차장, 뭐 설비,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 시체육회에서 좀 이렇게 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그 수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줄 건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적자가 아니었고요.
김재용 위원   아니, 적자가 났을 경우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정산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산을 다 해봐야 됩니다만 시비와 국비 부분도 같이 있고 보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김재용 위원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 부분은 계속 보전되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투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그 적자 부분이 흑자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지원을 끊거나 뭐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합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제3자, 처음에 시체육회에 위탁해서 지금 달구벌스포츠클럽으로 제3자 위탁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대구시 재정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할 때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줬다고 해서 계속 다시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자 위탁 줄 때 그 요금의 한 10%만 계약을 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요금의 10%라면.
김재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요금, 우리 일반인 요금에.
  그 달구벌스포츠클럽은 도시관리본부하고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김재용 위원   사용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용.
김재용 위원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면 한 10만 원 정도 요금이 발생되는데 도시관리본부와 달구벌스포츠클럽 간에 요금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승인을 받아야 자기들이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 승인된 금액을 책정하지요.
  민간인한테 받아야 되는, 시민들에게 받는 강사료 말씀이지요? 어떤 걸 말씀?
김재용 위원   그래서 기본 강사료가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에서, 이제 우리가 대구시체육회로 요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적게 받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지금.
  저희는 시설 임대는 무료고요.
김재용 위원   시설은 무료인데 우리 시민들이 쓰면 실제 요금이 발생되잖아. 사용하면, 배드민턴이나 뭐 다 쓰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왜 저기 사설 체육회에 주는 회비처럼, 그러니까 강습료처럼 강습료를 냅니다.
김재용 위원   시설사용료를 받지 않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사용료는 대관을 했을 경우에.
김재용 위원   대관료 같은 경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것은 이제 공간을 대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김재용 위원   공간을 대관해 주면 사용료를 받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용료는.
김재용 위원   그 받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하면 실제 달구벌스포츠클럽은, 도시관리본부에서는 그 금액이 한 2~3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몇 프로 정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도시관리본부, 아니, 달구벌스포츠클럽이 우리한테 대관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재용 위원   받지 않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건 안 합니다.
  공간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공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부분들은 국비·시비 보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그때 한번 방문했을 때에는 도시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했을 경우에는 요금을 더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김재용 위원   달구벌스포츠클럽이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높고 직접 관리했을 경우에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그때 보여졌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 강당, 그러니까 달구벌스포츠클럽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단체에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에는 이제 임대했을 경우에 도시관리본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김재용 위원   있는데 이 달구벌스포츠클럽에 운영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거기는 정책적으로 그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대관을 하고 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즉, 그 차액만큼은 어차피 운영비로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입하는 비용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러신 거고요. 그다음 에 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 치 자체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남는 수익은 반납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어디로 반납을 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로 당연히 반납, 체육회에서 시로 다 반납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에서 지금 남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정산을 하고.
김태우 위원   정산하고 수익은 반납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모든 시비보조와 국비보조, 그다음에 자체수입의 정산 결과는 다 반납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이게 원래 당초에는 독립채산형으로 갔다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산지원형으로 저번에 1억 2,000만 원으로 우리가 바꿨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뭐 예산지원형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독립채산형인데도 불구하고.
김태우 위원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됐다고 저번 보고할 때 보고안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게 이제 일부, 그러니까 일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방법은.
김태우 위원   변경된 건 아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프로그램 운영.
김태우 위원   저게 서류상으로 변경됐다고 했지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는 앞서 우리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립채산형이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가 어떤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를 줬으면 건물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그 임차인이 원래 하는 게 맞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단계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또 한 번 더 주는 상황이라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제3자 위탁이라면, 거기서 또 다른 임차인에게 우리가 임차를 했으면 사무실을 쓰든화장실을 쓰든 그 사무실, 화장실을 건물주보고 다시 와서 청소해 주고 그 건물 관리까지 다 해달라고, 지금 쓰고 하는 청소비용까서 다 대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서 그중의 1개 층은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주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 1개 층은 또 체육회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채산형은 당연히 본인이 그 들어온 수익으로 지출을 감당하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 자기들이 절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거지요.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제 이번에.
김태우 위원   그것 도중에 못 하겠으면 안 해야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인들이 포기하고 나가야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다만, 지난번에 올해 예산으로 처음 지원이 되었던 부분들은 당시 리모델링이 되었던 부분에서 다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첫 시행시기라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자기들이 독립채산으로 넘어가되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지원이 좀 가줘야 이제 좀 안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는 정산에 대한 부분은 다 거쳐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자구 마련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좀 조정을 시켜주고 계속 이것 지원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 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가 시체육회에 재위탁에 대한 보고도 이미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받았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김태우 위원   8월 31일로 원래는 종료되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6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부.
김태우 위원   2025년 12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31일로 또 이번에 다시 재위탁하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지금 제3자 위탁을 또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8월 31일부로 사실 제3자 위탁도 종결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종결되면서 일부 조금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것 통과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에 90일간. 그래서 좀 연장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탁에 연장할 수 있는 걸로는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안 하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전 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 물론 뭐.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복지센터를 시체육회에 재위탁 동의했는 게 언제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2021년이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023년에 다시 우리 뭐 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2023년 3월입니다.
김태우 위원   3월에 했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3월에.
김태우 위원   이미 그것은 승인이 됐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시체육회로 다시 결정된 건 언제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시체육회로 결정된 게 3월이었고요.
  (옆을 보며) 8월 31일까지인가?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8월 중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8월에 위탁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 그것 사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위탁이 다 종료된다면 우리 다음에 혹시 재위탁을 하든 다른 데로 바꾸든 그 전에 결정을 하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사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위탁 계약기간은 아마 9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2월 31일.
김태우 위원   아니, 시체육회로 다시 이것 하는 것 결정이 언제 됐냐고요.
  이것 무조건 시체육회로 가는 겁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복지센터가 위탁계약을 받는 거는.
김태우 위원   무조건 시체육회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난 3월에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해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9월 1일에 계약한 게 아니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그 전에 계약을 언제 했냐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8월 20일에 위탁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옆을 보며) 8월 20일에 했어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8월 20일에 위탁계약을 했답니다.
김태우 위원   원래 그렇게 늦게 하나요? 31일 종료 전 10일 전에 이렇게 원래 계약을 합니까?
  그게 제가 왜 이 얘길 묻냐 하면요. 우리 지금 제3자 위탁 관련해서 승인 보고안이 10월에 지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위수탁 계약 체결을, 2023년 8월에 저희가 수탁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태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게 8월 31일 종료되기 전에 연장하기 전에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제3자 위탁에 대한 승인 보고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제3자 위탁에 대한 승인 보고.
김태우 위원   예. 지금 8월 31일에 제3자 위탁이 끝난 다음에 한 달여가 더 지난 상황에서 지금 보고안이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기간 중에 성과평가나 중간에 절차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 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위탁계약 종료 전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사전 보고하고.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 사전 보고하고 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는 이미 8월 31일, 물론 90일까지 사무를 연장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대단한 특수성이 있거나 어떠한 불가피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절차를 논하더라도 어차피 불찰은 맞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좀 늦어져서, 그 재위탁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늦어져서 시간이 좀 지연됐다는 것 그 정도에 대한 변명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계약 관련해서 사전 계약 종료 전에 이게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가 됐든 보고가 됐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것 하나만.
  제3자 위탁이 처음은 아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제 두 번째.
이재숙 위원   두 번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기관이 맹 달구벌스포츠클럽이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이제 거기의 회장이 누구든지 뭐 필요한 사항하고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것 그냥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위탁했던 그 개요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 질의.
  예. 김재용.
  하중환 위원님 먼저.
하중환 위원   예. 이게 우리.
  먼저 할게요. 
  우리 여기 달구벌 대표가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지요? 회장 신재득 씨가. 
  현재는 우리 체육회의 뭡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는 체육회에 아무런.
하중환 위원   나왔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할 때는 이분이 그때 처장을 할 때 아닙니까?
  현직에 계실 때지 싶은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하중환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는 우리 이것 자체가 시체육회에서 재위탁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시체육회에서 우리 달구벌스포츠클럽으로 이관을 시켜준 거란 말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줬는데 신재득 이분이 사임을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우리 부장님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사무처장에서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입니다.
  체육처장님에서는 사임을 했고요. 제가 작년에 1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때 이미 사단법인 만들 때 처장을 하실 때 그 대표자를 해서 달구벌스포츠클럽 대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출근은 안 하시고 하여튼 대표자는 되어 있고 내년 초까지 무슨 이사회인가 뭐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그때까지는 아마 대표자로 계실 거라고 그래 얘기 들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첫째가 잘못된 부분이 결국 우리 대구시체육회에서 달구벌스포츠센터든 제3의 어떤 클럽에 준다면 우리 시체육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데 줘야 되지. 그때 이 당시 우리 줄 때 벌써 이분은 사무처장 현직에 있으면서 달구벌스포츠클럽 회장으로 가고 지금 또 그만두고 또 이걸 계속 영위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하중환 위원   만약에 이분이 지금 현직에 사무처장으로 계시면 당연히 대표자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고.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하중환 위원   이미 그만두고 나서 이 신재득 씨라는 분이 지금 클럽 회장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부분인데 달구벌스포츠클럽 이것 벌써 발생 초기에 이분은 사무처장이었어요.
  사무처장이 회장을 맡고 그만두고 또 회장 맡고 있고 출근도 안 하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 답변도 또 어폐가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재위탁을 줄 때 이런 사실들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의 소지는 없애야지요. 그지요?
○체육시설관리부장 진상식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시체육회에 있는 간부가 우리가 재위탁을 주는 거기의 대표로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차라리 대구시체육회에서 재공모하지 말고 직접 해야지. 직접.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체육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나는 뭐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하중환 위원   이것 지금 체육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전체를 달구벌스포츠클럽에 다 위탁을 주고 체육복지센터 4층에 있는 대구스포츠아카데미 이것 수익사업이 아닌 것만 대구시체육회에서 직영을 하고 다목적체육관도 뭐 이런 것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건 하여튼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원래는 이게 우리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위탁할 때는, 이것 재위탁할 때는 굉장히 이게 좀 그게 있어야 될 건데, 다시 재공모를 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시체육회로 주고 또 시체육회에서 다시 재공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일부를 재위탁하는 부분입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해서 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 내용인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수익사업하는 것 전체 달구벌스포츠클럽에 다 주고 그냥 4층의 시체육회가 직영하는 것 스포츠아카데미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거기 대표자는 현직에 사무처장 하시던 분을 그대로 세워놨다가 또 퇴직하시고도 재위탁할 때도 그분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위탁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법인 대표자의 그런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 관련 부서와 저희가 다시 체육회와 한번 논의를 해볼 사안이고요.
하중환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것은 적극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구벌스포츠클럽 말고도 하고 싶은 클럽이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하중환 위원   뭐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현직에 있는 사무처장 하시던 이분 이 클럽에 줬다가 이 클럽 나와서 계속 이걸 뭐 재공모한다. 여기에 어떤 그게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돈 수익이, 뭐 우리 시비 남은 거는 어쨌든 당연히 정산해서 불용되고 우리한테 올라오겠지만 그 안의 과정들이나 이게 여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본부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지요? 상식선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수익과 정산에 대한 부분, 반납에 대한 부분은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정산과 검산과정을 다 거치고 있다는 부분도, 그렇게 수익을 창출해서 달리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잘 챙겨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챙겨보고 있다가 아니고, 당연히 잘 챙겨봐야죠. 세금을 잘못 쓰면 안 되고 수익 들어온 거 개인적으로 쓰면 당연히 범죄인데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달구벌스포츠클럽에 그냥 개인 하중환 같으면 이게 문제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현직에 있을 때 대표로 있다가 그때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퇴직하고 다시 재공모할 때도 이분을 그대로 대표자로 두고 공모를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다음에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도시관리본부 대관 시설들 관련해서, 이 시설들 대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관할까 하니까 홈페이지나 들어가고 이런 데 접수하는 공간이 없죠?
  그냥 전화를 하거나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지금 여기 스포츠 3자 위탁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대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런 관련 부분 대관을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관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날짜에 하고 싶은데 그 대관을 하고 싶으면 담당자의 어떤 역할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대관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기타 등등까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도 시민들이 되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 부분들은 도시관리본부 전체에서 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요새 많잖아요.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김재용 위원   제가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회와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공단 그리고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3개 정도로 지금 각종 시설들을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종목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3개소로 다 같이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시가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공공시설공단도 그렇고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각 시설들을 대관하기 쉽도록 그렇게 맞추는 부분들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공공에서 쓰는 거는 사적인 영역보다 공공이 우선이라는 것을 항시 대관 줄 때, 그다음에 일련 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꼭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24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은 부지면적 1만 5,700㎡, 연면적 2,993㎡의 규모로 경기장과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1992년 준공되어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및 각종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대구롤러스포츠연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지난 2021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강습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경기의 원활한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시설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건강 증진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국                  장송기찬
보건복지국
국                  장정의관
도시관리본부
본        부        장이상규
체 육 시 설 관 리 부 장진상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