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23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5.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보고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7.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보고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규학‧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콘텐츠 산업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창업 지원 주택의 복합 조성을 상호협력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25일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 스마트벤처캠퍼스 부지인 동구 동대로 467 일대 연면적 5,100여 평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건립 중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 2017년 7월 건립계획 수립 이후 2017년 10월 시의회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2017년 12월 국토부 건설사업계획 승인, 2018년 12월 공사착공 후 현재 지상 10층 공사 중으로 2021년 8월 공사 준공, 2021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 및 원스톱 지원 근접 구축을 위해 설립 중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사업 위치, 제3조에는 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자의 필요비용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에는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7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수탁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센터의 운영상황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다목적홀 이용에 대하여 시설물 이용료, 시설물 이용료 반환기준,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제정안은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건립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콘텐츠 기업의 역량 결집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과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조, 호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 신천동에 위치한 구 스마트벤처캠퍼스 부지에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7,032㎡ 규모로 2018년 12월부터 조성하여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시설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문화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의 사전 절차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갑질영향심사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대구시가 장기임대협약을 통해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에 구축·운영하던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이 2018년 11월에 종료됨에 따라 대체공간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및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청년 창업인의 맞춤형 행복주택인 창업 지원 주택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기업 육성센터와 창업 지원 주택이 복합된 특화모델로 구축·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동대구 벤처밸리에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 랩과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 콘텐츠 기업의 창업‧성장‧글로벌에 이르는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한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콘텐츠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문화콘텐츠 육성 정책 및 산업 인프라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문화콘텐츠의 자급적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용추계결과를 살펴보면 5개년에 걸쳐 자체 세입은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8억9,000만원인데 비해 세출예산은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3억4,000만원에 이르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 재정이 투입되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육성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참여기업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콘텐츠 비즈니스센터가 지역 콘텐츠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의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94쪽인데요. 천천히 찾으세요.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 참 조례,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 체육 인권 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좀 하세요.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조례의 다목적홀 이용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자들에 대해서 항목별, 목별로 죽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용자가 콘텐츠 기업을 하다가 안 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만약 중간에 그분이 안 할 때는,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들 콘텐츠 비즈니스센터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6층부터 17층까지 100세대는 주거공간을 임대를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상 5층까지는 기업들 입주공간이 38실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기업들이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실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대는 통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계약에 기반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입주공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성장해서 수성알파시티나 큰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보내드리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100세대 주거공간은 여기 기업을 안 해도 청년들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그러니까 입주조건이 콘텐츠 관련 기업의 종사자들한테 우선권을 줘놨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종사만 하면 우선권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개년에 걸쳐 자체세입원,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8억9,000만원인데 사실은 지금 기업이든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이 8억9,0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주요 연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03년 7월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제정 후 2003년 8월부터 대구광역시의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어 오던 중 2013년 11월부터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에 설립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주체가 시 산하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또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직제가 폐지된 시 사업소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업소 직제가 폐지되고 오페라하우스 시설 운영이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로 위탁됨에 따라 사업 속 운영의 근거인 동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03년 8월에 준공되어 대구광역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던 중 오페라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013년 11월 11일에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있어 직제가 폐지된 사업소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인 조례가 시민들과 관련 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관련부서에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출범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향후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출판산업단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판콘텐츠 분야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기반한 출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 대구의 관문인 남대구 나들목 부근에 대구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달서구 장기동, 장동, 월성동 일대 24만 2,917㎡, 약 7만 3,000여 평 규모로 조성된 대구출판산업단지는 2013년 1월 사업 준공인가 이후 2014년 6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인쇄,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등 102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분양 이후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단지 전문기관이 아닌 문화콘텐츠과에서 일임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업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출판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출판·인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의 원활성과 기업 접근성을 고려하여 출판산업단지와 인접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입주기업 성장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드린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구출판산업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지역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에 1,24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2014년 6월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인쇄 및 출판, 기록매체 복사, 영상서비스 업체 등 102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대구출판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입주허용 업종에 제한되어 있지만 2020년 자체 업무점검 결과 불법임대, 허가업종 외 영업 등 위법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바 현재 관리업무를 담당부서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동의안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오던 대구출판산업단지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치상 인접하고 산업단지 관리경험이 풍부한 (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3년간 매년 1억3,000만원의 운영비용으로 신규 위탁하려는 것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민간위탁사무 사전 적정성 심의 등을 거쳐 특별한 법률적 하자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다만, 문화산업 분야의 특수성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출판업계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되는 위탁조건 등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수탁예정 기관인 (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2019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어 취약항목 개선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출판단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서관리공단에 이렇게 위탁하는 거는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 한 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는 저희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영애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문화콘텐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래, 거기에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나오는 운영비라든지 어려움을 저한테 많이 토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침에 성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위탁범위에 보면 입주계약 및 해지라든지 공장 설립·임대·처분 신고 등 행정민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근로자 복지·교육 사업, 입주기업 홍보 등 기업 지원 업무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이 최소한 전문가가 2~3명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영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콘텐츠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도 있고 또 그분들이 오시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를 할 때 용도대로 쓰셔야 되고 또 재임대를 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 업무분담이, 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2~3명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보면 1억3,000만원 여기에 보면 3명이 들어 있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러니까 오늘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여기를 잘 운영을 하려면, 자기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그런 전체적인 전문 그거는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를 해주면 성실히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또 문제점을 검토보고서에도 짚어봤듯이 이렇게 잘 보시고 사업실적, 여기 지난번 평가에 우리 성서산업관리공단이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등급을 떠나서 이번에는 이런 위탁을 받고 좀 더 실적이 좋고 정말 아, 우리가 잘 위탁을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0억원은 대구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본재산 1억원은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 설립 요건 충족을 위해 최소한의 시비를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출연금 19억원은 대구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반영한 금액입니다. 
  운영비 세부 내용으로 직원 인건비 9억4,000만원, 공공요금, 초기 사무환경 구축비 등 운영비 9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구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산업의 중추적 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민법 제43조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 정규직 직원 인건비 9억4,000만원, 재단 운영 경비 9억6,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재)대구관광재단은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3월에 출범 예정으로 시장이 겸임하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대표이사 이하 2본부 4팀 25명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관광기업 및 관광 전문인력 육성 지원,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전담기구입니다. 
  (재)대구관광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난 10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대구광역시 대구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시 관광진흥정책 집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32쪽입니다. 
  기본재산의 경우 당초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1억원만 출연하려는 것이고 직원 25명의 인건비 9억4,000만원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 9억6,000만원을 출연하여 내년 3월에 출범하게 되면 청산 예정인 대구관광뷰로의 9개 사업 84억1,400만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전담기구인 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 시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광 진흥 목적에 맞는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과 함께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민간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대구시의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산업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 선임 및 우수한 인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시민들이 새롭게 신설되어 출발하는 관광재단이 잘 정착되어가지고 여기서 대구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또 대구경제 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보면 관광공사나 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벌써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재단을 설립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했는데 벌써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는 뭔가 하면 수익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도에 보조금으로 위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새로 출발하는 재단은 예를 들면 신성장사업이나 대구관광벨트 또 해외전시사업 계획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대표가 취임, 위원님,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마케팅에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 마케팅 말고 관광산업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 여행사 의존 구조에서 관광인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익모델 중에서 국비사업이 저는 가장 크게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마케팅 중심에서 관광저변 확대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사업, 이런 걸 저희 기본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대표 선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특히, 솔직히 사람들이 조직의 구심점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관이든 단체든 잘 되고 못 되고는 일단 기관장, 단체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의 어떤 책임감 이런 데서 성과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문화재단도 그렇고 재단이 자꾸 생기는데 수익구조가 발생 안 하면 결정적으로 계속 대구시의 재정부담만 시키는 상황이 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240억원 들어갔거든요, 한 해에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어가지고 난리났습니다. 
  우리 대구도 이거 처음부터 딱 허리띠 졸라매고 어떤 수익구조를 안 찾아내면 몇 년 뒤에 이런 상황이, 이 자리에서 그런 질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공감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게 관광 활성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를 하면서 신규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발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한정된 관광자원이지만 찾아보면 대구도 이렇게 테마별로 묶어서 벨트화해서 새롭게 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관광 기대심리에도 순응하고 또 경제 발전에도 도움되는 그런 순기능 구조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염원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여러 모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감사합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은 계획안에 2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인데 실제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게 대구관광재단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본재산을 출연하느냐 그냥 사단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역시 국장님, 현명하셔서 대답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재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재단기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1억원을 출연해요. 그지요? 
  자, 오늘 또 주말 지나고 나서 지금 전국에 코로나 환자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지금 현재 모든 회식이나 이동, 여행 관련 이런 거 자제하는 거 지침 다 내려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걸 연말에 이렇게 서두르세요?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또 시의 재정여건도 어느 정도 되는 선에서, 그래도 우리 대구관광산업을 책임질 중추역할을 할 곳인데 아니, 재단기금 10억원 정도도 못 마련해서 1억원이 뭡니까? 1억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재산은 말 그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타 시·도도 보면 5,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강원도는 관광을 대표적으로 키우고 있는 데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단에 그냥 돈을 묶어놓는 것보다도 운영비를 더 써야 될,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는 게 사업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코로나 시기에 이걸 왜 해야 되냐, 지금 저희가 관광뷰로에 엮여 있다 보니까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미팅으로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단이 되면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케팅사업을 떠나서 관광 저변육성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이시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테마를 어떻게 엮어가야 될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좀 시급하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물론 이론적으로 근거는 되는데요. 지금 당장 대구공항이 텅 비어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 이렇게 태워 날랐던 인천공항으로 직행하는 교통편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거기에 당장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수백 명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차 세워 놓고 있어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저거하고 일단 자꾸 무슨 일을 벌여가지고 한다는 게 나는 너무, 만약에 국장님이 이거 자기 개인 돈으로 회사 차린다고 하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교통국에서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철버스도 힘들고 관광업계도 거의 휴점‧폐업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시비로, 시민 세금으로 계속 몇천만원씩, 몇억원씩 이렇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역량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국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도 결국은 비대면 관광은 어쨌든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역량을 강화해서 국비 확보라고 하던데 국장님 산하 부서에 오페라재단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지금 우리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국비 얼마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30억원이 상임위에 반영되어 있고 예결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니, 지난해에 얼마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난해에는 균특사업으로 되다가 이양이 되어서 저희가.
배지숙 위원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균특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왔는데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균특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물론 그전에는 받았지요. 초반에는 받은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지금 국비사업 받아서 축제라든지 여러 행사들이 과다경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관광재단에서 저변 확대, 국비사업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으나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누구도 예측을 못 하고 가장 직격탄이 바로 관광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업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야가 감염병 사태에 누구도 지금 해결할 수도 없고 다만 스스로 뭔가가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거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이미 대구의 오페라재단과 대구문화재단의 10년 정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미숙하고 미흡하고 오히려 그 분야의 예술인들과는 불통하고 불공정하다는 게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부터 좀 정비도 하시고 새로 어떻게 조직도 좀 추스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어떤 지혜를 하나 터득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재단을 출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페라에 문제도 있었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페라 17년, 18년 하면서 대구의 역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그런 역사와 또 성악가에 대한 그런 어떤 베이스, 진출할 수,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잠깐.
배지숙 위원   국장님, 지금은 오페라재단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기간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관광재단은 위원님.
배지숙 위원   관광재단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이, 뷰로가 사실은 위법성의 여지도 있고 지금 불법을 해소해야 되어서, 두 번째는 위원님 관광재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랜선투어라든지 온라인프로그램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DIP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250만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국내든 해외든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관광재단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시기라고 이걸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다음에 이게 끝났을 때 저희 대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게 되면 늦어진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근차근 다 밟아보고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오페라에 지적해 주신 그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책임지고 잘 살펴보시고 오늘 의회에 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아는데요.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귀담아들으시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수정을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감사에 적발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또 그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해서 아주 억울하게 저걸 받고 하시던데요.
  아니, 의회하고도 말로만 소통한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물론 다 엘리트시고 훌륭한 분들인 거는 알고 있으나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버려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바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귀에는 거슬릴 수 있으나 그게 언젠가는 더 장밋빛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의 담당자들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뷰로는 언제까지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 출범이 3월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인건비를, 뷰로를 저희가 2월까지로 잡으려고 하다가 한 달 정도 딜레이될 것 같아서 세 달치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재단은 저희가 10개월을 잡아놨고 한 달이 중복되는, 그러니까 2개를 분리하면서 혹시나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한 달만 좀 중복되게 잡아놨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뷰로에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정규직 12명하고 비정규직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20명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정규직은 12명 있습니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25명을 관광재단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지금 뷰로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고용승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대로 승계받는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승계받는 걸로 된다면 그러면 한 달의 갭이 생기는 직원 인건비는 중복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다시 반납할 거고 다만 저희 계획은 3월달에 출범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창립총회라든지 법인등기 이런 게 저희가 또 혹시나 모를 사정에 대비해서 한 달만 중복되게 해놨고 중복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지금 뷰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그 재단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재단인데 그러면 뷰로가 없어지는 이유와 재단이 생겨야 되는 이유의 명확한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뷰로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할 근거는 사실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약간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줄 때 마케팅 사업 위주로 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마케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젊은 청년분들이 온라인 기반 창업을 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포괄적인 업무 위탁을 할 수 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합법성하고 효율성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었냐 하면,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뷰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뷰로에 대한 재검토와 요구를 많이 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만큼 주장하신 부분이 몇 년 안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법적인 게 문제되어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된다면 되돌아보면 우리 행정이 원칙은 지켰지만 그게 문제로는 맹 행정을 번복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이래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재단이 지금 가야 될 방향은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고 지금 시대적,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나 결과를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대구시의 위상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위상도 행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색도 입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급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재단이 그걸 다 보완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장님 이하 우리 대구시 관광 발전에 정말 초석이 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도 저희 변호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재단대표, 이사장은 지금 시장이.
김규학 위원   시장으로 되고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뽑고 있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규학 위원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추천받았고, 저희가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4명 해서 일곱 분 심사위원분들이 공모를 받아서 오늘 서류심사하고 이번 주 중에 면접심사를 하도록.
김규학 위원   몇 분이나 들어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최종 다섯 분 들어오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다섯 분 들어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하여튼 그 다섯 분 중에도 대구시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 글로벌적으로 또 연계가 되시는 분, 또 아니면 애착과 애정이 강하신 분, 우리 또 대구 관광에 대한 충분한 열정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광산업이 굉장히 위기기는 하지만 앞으로 대구시를 먹여 살릴 인프라도 관광 쪽에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대구시 관광이 전 세계에 좀 잘 인식되고 퍼져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대구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보고 
(10시5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사무는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 지원, 관광 수용태세 개선,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기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사)대구관광뷰로가 우리 시로부터 20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1월 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계약을 통해 2021년 상반기 관광재단이 출범되기 전까지 관광사업을 공백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와 9월 28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관광산업육성 사무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57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 선도도시, 방역과 조화되는 관광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증액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시정 현안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11억700만원보다 8억300만원 증액된 619억1,0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1억7,100만원 감액된 82억1,5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사용료·임대료 수입 3억8,1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입장료·사용료·임대료 수입 5억1,6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사용료 수입 31억7,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 대관 감소 및 임대료·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구스타디움 지붕막구조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억6,100만원 증액된 472억8,100만원으로 수성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7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채보상기록물 전시관 조성 11억원,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2억4,000만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1억6,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으로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601억3,5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601억4,3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91억4,000만원보다 6억600만원이 증액된 597억4,600만원으로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2억3,400만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 조성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역사문화콘텐츠 발굴 2억1,500만원, 경상감영 복원정비 지방채 이자상환 등 2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14억4,0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213억원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2억4,500만원, 예비문화관광축제 등 지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축제 발굴 지원 1억1,000만원, 대구컬러풀페스티벌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48억4,600만원보다 35억2,900만원 감액된 613억1,700만원으로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 2억4,0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12억2,000만원, 수성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가 5억1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4억5,400만원보다 30억5,100만원이 증액된 315억500만원으로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억6,3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나 3대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추진 7억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1,400만원 감액된 195억7,100만원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 1억1,3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억7,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200만원 감액된 108억7,900만원으로 전시장 안내요원 아티스트 토크강의료 1,300만원, 참여작가 및 주요 인사 초청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 감액된 198억7,800만원으로 시설물 유지 관련 업무협의 여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3,700만원 증액된 359억4,700만원으로 대구스타디움 지붕막구조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대구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7,8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6,605억원보다 1,28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2,8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5,0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256억원보다 77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0억900만원이 증액된 3조1,805억3,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10조7,892억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2억8,500만원이 증액된 4조9,870억2,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10조7,892억원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8억6,900만원이 증액된 2조4,784억5,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8조2,862억원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91억4,500만원이 증액된 4조2,849억4,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8조2,862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1억4,000만원이 증액된 7,020억8,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조5,030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300만원이 증액된 619억1,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1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5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60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콘텐츠과 1억4,000만원, 체육진흥과 35억2,900만원, 문화예술회관 5억1,400만원, 대구미술관 1억2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6억600만원, 관광과 30억5,1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6억3,7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에서 8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2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8개 사업 17억5,900만원, 증액된 사업은 6개 사업 53억4,900만원, 신규사업은 6개 사업 15억6,800만원입니다. 
  87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77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71개 사업 55억2,500만원으로 이 중 전부 감액은 35개 사업 8억8,800만원, 일부 감액은 36개 사업 46억3,700만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2억9,900만원, 신규사업은 1개 사업 3,000만원입니다. 
  91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3개 사업 2억2,8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등 18개 사업 133억2,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용역기간 미도래 등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공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이며 향후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4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개 사업 245억6,000만원은 낙동가람 수변 문화역사길 사업이 2020년 12월에 시작하여 2022년 완료 예정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이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지방채 사업은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 38억원으로 균특예산 국비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지방채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적인 우려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 국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18개 사업 72억7,800만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조정하려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각종 축제, 스포츠대회의 행사비, 홍보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밖에 국비의 교부 시기 변경, 국고보조금 매칭에 대한 시비의 미확보, 차입금 이자 상환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79개 사업 72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18개 사업 133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16개 사업 265억2,400만원보다 2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시 기간이나 예산의 소요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100쪽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7억원 감액인데 이게 매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매칭인데 아무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3억원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국비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시비 매칭분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방비 예산 편성분에 대해서만 국비를 교부하는 원칙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이시복 위원   검토보고서 100쪽.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저희가 관광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력이 안 되는 점도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할 때는 또 집행부에서는 국비매칭 사업은 윽시 강조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박람회라든지 홍보 이런 사업 예산을, 저희가 해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사정이라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제 재정여건이 자꾸 악화되고 하면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자꾸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해서 지원비 나가고 대구시 재정이 자꾸 악화일로를 걷고 하면 굉장히 좀 예민해집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도 우려의 눈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어떻게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재원을 할 때 예산 담당부서하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마다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상임위 때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계속 반복되어서 그런 어떤 업무 처리의 난맥상이 조금씩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부분 보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변경한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거 이거는 애초부터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꼼꼼한 계획과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소관부서에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100%는 아니라도 전체 사업이 100건 정도 되면 한 70~80%는 딱딱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돈도 나가고 그렇게 해야 시도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좀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8억원,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화원유원지하고 도동서원 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화원유원지는 봉수대라든지 팔각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역사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도동지구는 우리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대구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역사체험관 그다음에 문화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비대면 관광콘텐츠 이쪽을 저희가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래,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사업 개요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이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사실 이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그 기간 안에는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물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자꾸 이 공사금액이 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다 소요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최근에 이 사업이 문체부나 기재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재형상 변경 심의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총사업비 협의를 7월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애 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사업비가 증액되고 또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셔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본 위원이 여기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몰라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엄청, 41억원이 넘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41억원의 수입이 덜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감소 이유 말씀이십니까?
김규학 위원   아니, 감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용료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왔는 게 41억원이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 41억원, 세입이 들어오는 걸 계산해서, 세입을 계산해서 세출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게 41억원의 수입이 안 잡혔는 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기본적으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라든지, 저희가 임대료는 코로나 시기로 문을 닫았을 때는 감면을 해주고 이런 규정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었고 반면에 저희도 축소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축소되면서 저희가 절감된 경비로 집행했다는 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다른 데 하여튼 원만하게 운영은 해왔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여기 보면 문체국이 18개 사업에서 한 72억원 정도의 신규나 증액을 편성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덜 되고 하는데 또 신규 편성하고 증액 편성하는 거는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용이 줄어들고 또 어차피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예측을 잘해서 하는 게 저희 공공기관의 할 일인데 금년은 조금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만 반영을 하였다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40억원, 50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신규하고 증액 편성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감액 편성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증액 편성하고 감액 편성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금액 정도에 맞추어서 신규 증액하고 또 감액 편성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신규 편성 이유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신규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된 그런 이유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면 감액 편성한 거는, 이것도 맨 72억8,400만원 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감액 편성된 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할 수 없다고 보고 감액 편성을 했다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하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금액 있지요? 이게 130억원이 넘어가는 이월금액이, 이렇게 이월금액이 관리가 안 되는데 자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살펴봤는데 저희가 가장 아이디얼 타임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굉장히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는 본 위원이 죽 봤는 과정에서 진짜 몇 개 사업이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이것도 정책이나 추진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물론 하다 보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18건, 20건씩 나온다는 이거는 행정의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100억원씩, 200억원씩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저희 문체국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사격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민간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특히 문체국은 시민들 대시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 이거는 최대한 줄이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신규를 자꾸 늘리지 말고 해야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하는, 꼭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것 외에는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예산이 어디 담겨가지고 잠겨 있고 그걸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예산이 못 쓰여 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넉넉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꾸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명시이월하지, 이런 형태로 행정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아까 낙동가람 누림길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거기 이번에 38억원 해가지고 국비도 받고 해서 하시는데 관광이라는 거는 그 도시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생각도 잘했고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상품도 되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도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38억원이 내년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380억원, 3,800억원 이렇게 대구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대구 전체 도시 중에도 지역적으로 관광도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의 지역을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칠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천년의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은 것을 하나의 관광적 안배 차원에서라도 벨트화시켜서 연결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산성도 있고 고분군도 있고 또 향교도 있고 뭐 팔거천, 구수산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묶으면 얼마든지 상품이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낙동가람 누림길처럼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관광종합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관광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규학‧김성태‧윤영애‧이만규‧이태손‧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체육 인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의거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지역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 26일 경주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고 최숙현 선수, 경주시청 트라이에슬론 선수에 대한 감독과 동료들의 가혹행위가 알려져 모든 시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에서도 인권침해 및 성추행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 우리 시민들과 선수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 최숙현 선수 및 체육 인권을 침해당해 고통받는 모든 선수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앞서 의장으로 활동하던 2019년 7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체육인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육인 복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여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공식 채택되었고 금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설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금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이며 나아가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가 정하는 체육 인권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대구시로 하여금 체육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육 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육 인권 계획 및 교육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 강요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넣어 선수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하는 체육 인권 조례는 지역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의 금메달을 꿈꾸며 성장하고 있는 초중고 체육전공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고 바른 체육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최소의 기반이 되며 체육전공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은 선수들의 훈련 집중도 향상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주어 기량 향상에 직결되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미래 대구의 위상을 드높일 우수한 선수 배출과 성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구시청 핸드볼팀의 인권침해와 같은 불미스런 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조례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체육인 인권 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2019년 1월 스포츠 분야의 성폭행 사건과 금년 6월 폭력사태로 인한 고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 등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체육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내에서는 금년 7월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도 더 이상 체육인 인권 침해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체육계의 폭력 및 각종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구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시민에 대한 인권의 보호‧증진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체육인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체육 인권’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인권의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체육인의 체육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평가와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바 이는 위원회 관리부서와 심의사항 처리부서가 이원화되어 부서 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위원회에 체육인권 보장‧증진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대구 체육계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자 갑질과 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부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거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 우리 체육인의 보호를 위해서 또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인권, 만약에 지금 이런 그게 됐을 때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우리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제7조를 봤을 때 “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인권침해가 있을 때 이 기관에, 지금 여기 7조의 1항, 2항, 3항, 4항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뒤에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에 그런데, 이럴 때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또 이런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별도의 한 조직으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감사기관에서 이렇게만 하지 이런 그거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에는 이런 거를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떤 인권센터가 설립된 그 지부를 두는 그런 계획도 중앙에서는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지방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이영애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연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하고.
이영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아까 윤리센터가 지자체까지, 체육회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도 위탁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만약 거기에 시간이 걸릴 때 성 문제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열어 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지만 이런 성상담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렇게 하지만 좀 미약한 부분들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윤리센터가 전반적으로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경경정 예산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참조)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경과학교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1,0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으며, 연구원 동물위생연구동 지하층 시설공사 시설비 중 일부 2,000만원을 감액하여 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써 직원들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문 화 예 술 정 책 과 장이상민
문 화  콘 텐 츠  과 장정미정
체  육  진  흥  과  장김태연
관     광     과    장제갈진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