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24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시민건강국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시민건강국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성청소년교육국, 복지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배지숙·이시복·이영애·김지만·윤기배·이만규·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김지만 의원님, 윤기배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는 여성행복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위임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여성행복위원회의 기능에 구·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위원 특정성별 40% 이상 미달성 제외사유 심의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촉직위원 특정성별 40% 이상 미달성 제외사유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매년 각 시·도 및 시군구까지 모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경우 지역정책과 특성에 기반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하도록 기능이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에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기념일로 인해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우려에 따라 여권통문의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의 관련 근거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양성평등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항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업무의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구·군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 미달성 여부에 대한 제외사유와 관련하여 대구시 여성행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였고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에서 여성주간이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여성행복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하여 내실 있는 심의·자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양성평등주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만큼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의 형식이 달라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등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관련용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4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제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성별영향평가’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법령, 관련 용어가 일괄 정비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해당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여성 및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평가대상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별영향평가에 이래 보면 성차별적인 이런 정책들이 우리 대구시에 좀 많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업 수행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남성들한테 많이 쏠려 있는 일자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일자리의 기준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마 여성 쪽으로 치우친 것 또 남성 쪽으로 치우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분석해서 “이런 이런 점은 이렇게 좀 개정해라.” 이렇게 해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정책의, 차별 없는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위원회를 쭉 보니까 성차별,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에 남성, 여성 평균화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많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평등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비율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 또 여성들이 생각 못 했던 이런 부분은 남성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회에 이렇게 평균화 쪽으로, 양성평등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런 쪽으로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10시18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 4분기 예정된 행사 취소 및 관련 사업비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65억7,900만원에서 305억5,800만원이 증액된 6,37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새일센터지정운영 발생이자 600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발생이자 5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29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수입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학교 무상급식 집행잔액 6억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억6,5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77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등 보조금 기타수입 70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으로 6,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3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222억7,200만원, 아동수당 급여 5억5,600만원 등 20개 사업에서 260억4,8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한부모자녀양육비 등 지원 9억6,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6,000만원 등 19개 사업에서 29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3,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2,900만원 등 13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3,882억9,000만원보다 232억6,600만원이 증액된 1조4,115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74억7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5,575억6,400만원으로 공공 시립도서관 시설개선 17억원 등 3개 사업 17억1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11억2,000만원 등 6개 사업 15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571억8,7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이 감액된 561억5,100만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2억2,700만원 등 19개 사업 3억7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여성희망일자리 운영 인건비 7,9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억600만원 등 6개 사업 13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623억3,700만원보다 232억4,000만원이 증액된 2,855억7,700만원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 222억7,200만원, 아동수당 급여 6억5,300만원 등 28개 사업 235억2,7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8,600만원 등 12개 사업 2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5,004억9,600만원보다 11억5,300만원이 증액된 5,016억4,9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28억3,700만원 등 14개 사업 42억6,3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억7,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7,500만원 등 13개 사업 3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9,3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46억9,200만원으로 입소자 취미프로그램 운영 60만원 등 2개 사업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기정예산액 31억2,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30억9,000만원으로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 3,700만원 등 2개 사업 3,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회관은 기정예산액 30억4,200만원보다 2억900만원이 감액된 28억3,300만원으로 안내도우미 9,500만원 등 13개 사업 2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222억7,100만원, 상담·조사 시설 한시지원사업 4,000만원 등 4개 사업 225억7,900만원을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9,000만원에서 342억7,000만원이 증액된 954억6,0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2억7,000만원 등 2개 사업 34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11억9,000만원에서 342억7,000만원이 증액된 954억6,0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8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538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77억6,900만원보다 648억2,800만원이 증액된 7,325억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50쪽에서 53쪽,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5,07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5억3,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가족과 10억3,600만원, 여성회관 1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3,800만원, 어린이회관 2억900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1억5,700만원, 청소년과 232억4,000만원, 출산보육과 11억5,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42억7,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내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4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3개 사업 45억8,4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61억4,000만원, 신규사업은 6개 사업 226억5,000만원이며 예산액 변동 없이 국·시비 조정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63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3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8개 사업 19억6,7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8억4,400만원입니다. 
  65쪽,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교육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4개 사업 224억3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공공도서관 시설개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48억8,100만원입니다.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으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2개 사업 32억9,900만원으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22억8,500만원은 건립부지로 예정된 미군 캠프워커 부지 반환 지연에 따른 것이며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10억1,400만원은 연차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68쪽부터 72쪽,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코로나19 관련 예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대구지역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미전출금 적재적소 상환 등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비와 행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열악한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신규·증액 편성한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에 우리 강명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추경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방금 검토보고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우리 아동양육 한시 지원, 이게 추경성립 전 사용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냥 내려온 국비를 교부하는 역할만 했겠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코로나19로 그때 아동들한테 특별하게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배지숙 위원   이게 지난번에 선거하기 직전에 아동수당 나누어 준 거와는 다른, 다시 또 추가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 뒤에 추가로.
배지숙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10만원씩.
배지숙 위원   10만원씩.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0만원씩 2개월.
배지숙 위원   10만원씩 2개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나이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아동이 만 7세 미만입니다.
배지숙 위원   만 7세 미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동이 2명 있는 집이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20만원입니다.
배지숙 위원   총 40만원을 받았겠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지요.
배지숙 위원   이거는 가정의 부모님 계좌로 직접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그게 계좌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동한테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거 또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내년에는 지금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대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내려온 겁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9월, 10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 설명을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이유가 뭔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국공립 쪽의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그런 수당들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운영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퇴원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지숙 위원   아,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감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전체적으로 교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배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창 코로나가 심했던 3, 4, 5, 6월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등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 기간에도 긴급보육은 실시를 했고요. 그 영향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좀 많이 운영 중단도 많이 있었고 또 어린이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운영이 괜찮았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좀 취약하고 작은 그런 어린이집은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따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장님이 편성을 해서.
배지숙 위원   아, 어린이가 등원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 한 명당 보육료는 우리가 지원이 되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걸로 아마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을 것이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시키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2월부터 계속 몇 개월 동안 휴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또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우리가 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셔서 경청하시고 소통이라도 하는 게 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보니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사업 제목이 아동양육 한시 지원 괄호 열고 아동특별돌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돌봄이면 진짜로 아이들 돌봄을 해줘야 되지 그냥 현금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이게 돌봄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정부에서 좀 정해진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또 학교도 못 가고 어린이집도 휴원하고 유치원도 휴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지 아이들도 즐겁고 부모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현금으로 달랑 두 달 돈 넣어준다고 해서 아동특별돌봄이라는 이 사업 제목하고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돌봄에 대한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조금은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게 재정 지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지숙 위원   이런 국비사업 하고 나면 각 지자체의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나 이런 걸 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전달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는 교부거든요.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교부하는 그런 기존의 계좌가 있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 좀 더 각 가정에, 특히 아동이 있는 집에 돌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그냥 제일 쉬운 게 현금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우리 아동들한테 어떤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도 안 되고 참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이게 우리 시비 예산이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시에서는 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 사업 내용이 없습니까? 너무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시에 국장님, 코로나 이전과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동학대 건수가 어떻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요.
배지숙 위원   계속 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있다 보면 또 사소한 거지만 갈등이 생기고 그 화풀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부분은 꼭 언론에 나오고 끔찍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냄비에 물 끓듯이 막 관심 가졌다가 또 그게 조금 숙지고 나면, 오늘 예산서 어디에 봐도 국비 지원 이 사업 말고는 우리 대구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보호 관련한 사업이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국비로 노후장비 교체나 심리치료 관련해서 인프라가 교부됐기 때문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이렇게 넣은 거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저희들 시비도 지원하고 또 각 구‧군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을 이렇게 전담공무원으로 해서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대구시에서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추경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지금 불요불급, 우선순위도 아닌데 여기 보면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보호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은 찾으려야 잘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대구지역에서만이라도 아동학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우리 담당자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뭐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아동학대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 9월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1회, 처음 한 번 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올해 처음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회의를 꼭 만나서 할 필요도 없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요즘은 비대면회의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물론 회의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동학대위원회 회의 관련도 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이제 우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가서 신규 편성됐는데 원래 이래 보면 우리 추경은, 물론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시 재정이 악화되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예탁을 한 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또 시에서 교육청으로 아직 미전출금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미전출금은 지금 충실히 계획대로 저희들이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우리가 특별회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합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 무상교복 할 때도 실제로 미전출금 대구시에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게 추진됐지 않습니까? 무상교육하고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150억원 그거 만약에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거를 지불 안 하면 추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물론 대구시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예비비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선 통합관리기금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이 없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 건축을 하면 거기 건설 시행사에서 분양금액의 뭐 8%라든지 또 14%.
이시복 위원   원래는 이게 목적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디 짓겠다.”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전출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곳에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모아놨었는데 이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1% 이내로 해라.” 그래서 전체 1%만, 한 9억원 정도로만 저희들이 예비비에 두고 그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전체 관리하는 그런 계좌로 저희들이 이렇게 전출하는 겁니다. 
이시복 위원   당장 학교를 짓거나 당장 그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통합기금에서 관리해도 운용이 가능하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71쪽인데요. 코로나19 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감액분인데 또 대구형 여성희망일자리 감액분인데 코로나19는 실제로 모든 취약계층이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이렇게 이게 항목만 바꾼다고 해서 특별한 그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국비가 9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직접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방역,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자리로 학생들 캠퍼스지킴이가 있고 또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여성시설에 또 이런 방역을 하는 그런 데 인원들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추경을 조금, 감액하는 겁니다. 
이시복 위원   국비가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국비가 전체적으로 정부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 매칭사업인데 대구시가 못 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국비가 그냥 전체로 감액이 됐다는 이 뜻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국비가 90%고 시비가 10%기 때문에 국비 감액으로 저희들이 일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그걸 편성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취약계층을 더 밀어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항목만 바꾸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그래도 대구지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70쪽에 보면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11억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셨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을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그거지요? 영어마을에 가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영어마을에 가서 4박 5일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영애 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각 구 단위로 많이 요청을 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도 이거를 제가 5분발언을 했는 적이 있어요. 그래 했는데 엄마들이 아주 선호하던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체험을 못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영상미디어 그걸로 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각 8개 구‧군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는 해봤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4박 5일 동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방학이나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 학교 수업을 좀 못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등교일수가 모자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합하고 특히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그런 학습비용인데 올해는 그런 게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원 정도를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 하지 말고 대상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엄마들이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다각도로 규모를 줄이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일수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아서 올해는 도저히 좀 안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한 5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왔다갔다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 전액 감액하는 거는 본 위원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그 프로그램은 좋다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원해요. 전 학년을 다 대상으로 해주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다른 것보다, 지금 이거는 추경보다는 행감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맞았는데 그냥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있지요? 이상한 애 보고 ‘이상아’라고 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태어날 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기준치를 좀 초과한다든지 미달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그 종류가 많습니다, 병 종류가. 희귀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이상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상아’라고 표현을 꼭 해야 되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그거는 법적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법적 용어가 ‘이상아’에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선천성 이상아로.
김규학 위원   이거 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조금, 저도 듣고 보니까 그런 용어에.
김규학 위원   아니, 이상한 것만 해도 사실 보면 억울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그거 ‘이상아’ 하는 것보다 의학적 용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걸 좀 얘기해서 바꿀 수 없나, 미숙아, 부족하다, 이상한 애 보고 ‘이상아’ 하고 이러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의학적으로 그게 선천성 이상아 해가지고 대사 쪽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총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용어가 아니면 개명하는 거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가 썼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아, 이거 듣는 사람한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저는 이거 한참 이래 봤네요. 글을 잘못 적었는가, 이거는 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당하는 사람도 좀, 용어 개선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신규 지원에 17억원 정도 했네요?
  우리 강명숙 국장님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3쪽에, 이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출산하는 게 거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많이 준 정도가 아니고 거의 안 낳고 이래, 또 이번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그게 됐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17억원이라는 이게 신규인데 어떻게 됐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이거는 사실 지난해의 잔액 반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잔액이, 저희들이 올해 지난해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김규학 위원   남았는 돈이 이리 들어왔다. 이 이야기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세외수입으로 넣었다는 이야기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인센티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올해 인센티브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마을 교육나눔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여기 우리마을 교육나눔도 코로나 때문에 3,000만원 삭감했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평가회 또 워크숍 이런 걸 좀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김규학 위원   동네에는 보면 거의 활동을 밖에서 많이 하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공약 중에 하나였고, 교육으로, 그다음에 이게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통해서 거의 보면 좀 차상위, 저소득 이런 학생들이 거기 많이 참여를 하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일반 아동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일반인도 하는데 거의 뭐 지역의 좀 소외된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역 마을에서.
김규학 위원   많이 와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보니까 지역이 정말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로 가는 그 성향을 이 우리마을 교육나눔을 통해가지고 동네에 또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 농업체험 등등이 여기서 참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건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행사에 제가 대구시 행사, 마을 행사 다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거는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재동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취약계층을 보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286억3,000만원 감액된 1조6,79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사업 등 기타이자수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지난해 집행한 10개 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외 수입으로 1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324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16개 사업 210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등 15개 사업 534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5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96억4,800만원 감액된 2조3,17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42억6,000만원 감액된 8,046억1,700만원으로 해산장제급여 등 7개 사업 2억6,4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245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1억1,200만원 감액된 1,847억8,100만원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5개 사업 175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4개 사업 296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8억600만원 증액된 1조262억8,2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등 8개 사업 55억7,4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급 등 5개 사업 7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5,600만원 증액된 2,975억1,8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17개 사업 32억6,600만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등 19개 사업 13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 감액된 40억7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사업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 예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전액 교부에 따른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4개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 10억2,400만원으로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 33억4,7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2022년까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연부액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6억3,000만원이 감액된 1조6,794억1,200만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 세입예산의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6억4,800만원이 감액된 2조3,172억5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과 48억600만원, 장애인복지과 19억5,6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복지정책과 242억6,000만원, 희망복지과 121억1,200만원, 종합복지회관 3,800만원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33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5개 사업 558억4,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5개 사업 60억8,300만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 175억1,200만원입니다. 
  20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0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27개 사업 4억4,5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4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26억1,000만원입니다. 
  23쪽, 추경성립전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국의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등 국비가 기 교부된 4개 사업 175억2,2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10억2,4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으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최초 설계업체의 중도포기에 따른 설계착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된 만큼 예정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개 사업 33억4,700만원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설계용역 미완료 및 공사착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28쪽,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명시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정비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25억원 감액 건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되는 지원 규모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하려고 그러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 가구 수가 이만큼,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만 2,000가구가 줄어드는데 예상이 이렇게 많이 빗나가나요?
○복지국장 조동두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격리자 생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되신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초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한 330억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 저희들 격리되신 분들 지원대상이 2~3월만 조금 걸렸고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복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가구당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생계 같은 경우에는 4인가구는 123만원이고요. 1인은 한 45만4,000원.
이시복 위원   아, 그러니까 가족, 식구에 따라서 차등이 되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가구 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아무리 곱하기, 나누기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략 뭐 가구로 따지면 75만원 정도 대충 그래 나오길래 나는 이게, 가족 숫자별로 한다.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어찌됐든 간에 줄었는 거는 다행이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이거는 적게 지원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도 확실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또 제3의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추이로 보면 연말까지 한 1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복지부에 시‧도 간 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이거는 뭐 내용 잘 아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왜 자꾸 공사시기가 딜레이됩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저희들은 예정대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난 2018년도에 지적을 한번 하셨고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데 설계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사무공간을 배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지가 조금 적정하지 않다.” 아니면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저도 이거 그냥 잊고 있다가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이게 우리 장애인들로 보면 참 큰 사업인데 이게 딜레이 되고 그때 제가 염려되어서 매나 이 행감 자리에서도 질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늘 돈 쓸 데가 많다 보니까 다 원하는 대로 수요 측정해서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사업이 몇 년만에 일어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구도 보면 정말로 장애인단체가 존립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매머드 센터 사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그분들이 수요자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래 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로 다 축하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센터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 장애인단체장들 만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복지국장 조동두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딜레이되고 지체되고 이런 일이 되면 나중에 서로 식상해가지고 집행부도 그렇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좋은 건물 지어놔 놓고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그래, 여론수렴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에 장애인 복지행사 지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솔직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도 지속형이지 않습니까? 지속형인데 감액이 능사는 아니거든. 그 사업을 그대로 대면하는 행사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면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언택트 행사 이런 거를 뭔가 개발을 해야지요. 그래서 대체를 해줘야 되지, 자, 지금 감염병이 도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에 있고 문화행사고 뭐고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한두 달은 괜찮은데 만약 1~2년 이래 가버리면 다른 병 옵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다른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 못 하면 감액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건강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250만 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58억3,800만원에서 131억3,700만원이 증액된 989억7,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3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암환자지원사업 3,100만원, 국가건강검진사업 1,9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22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번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3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에 69억1,1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25억1,8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서 152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17억5,0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2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540억2,100만원보다 255억3,000만원이 증액된 2,79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과 173억7,500만원, 감염병관리과 64억4,700만원, 건강증진과 16억4,800만원, 위생정책과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2,8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에 26억8,500만원 등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26개 사업 286억5,7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3억7,500만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2억7,000만원 등 사업 취소 및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사업 등 23개 사업 31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 지원사업 42억2,600만원 등 전액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9개 사업 117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967억5,000만원보다 98억7,000만원이 증액된 6,00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수입 4,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8억3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98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 수수료 1억7,5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0억2,7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10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14억2,800만원 등 2개 사업 19억1,900만원으로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0억800만원이 증액된 7,055억9,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 등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세입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07억7,100만원보다 354억원이 증액된 8,861억7,100만원으로 보건의료정책과 173억7,500만원, 감염병관리과 64억4,700만원, 건강증진과 16억4,800만원, 위생정책과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8억7,0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2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1개 사업 22억9,900만원, 증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508억8,400만원, 신규사업은 9개 사업 137억9,900만원입니다. 
  40쪽,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 8억2,900만원, 증액된 사업은 4개 사업 89억9,300만원입니다.  
  42쪽,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117억4,1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개 사업 19억1,90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으며 공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지만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 사업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료취약계층과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등과 관련한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이 집중된 만큼 향후 코로나19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편성·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와 관련하여 투입된 의료인력의 미지급 수당 문제 또한 철저한 기준과 대책 마련으로 해결되어 차후 유사한 감염병이나 위기상황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이번 2월달에 올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대구가 재난지역 선포까지 되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전국의 많은 의료인들이 봉사하러 오고 또 대구지역에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여러 가지 희생이 정말 많이 컸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 덕분에 이렇게 잘 극복이 되었는데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적절한 보상이랄까 수당 이런 게 지금 잘 지급이 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제일 먼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보훈처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거지요. 그런 이분들 가족들을 우리가 챙겨줌으로 해서 똑같은 위기가 왔을 때 누구라도 솔선수범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반드시 잘 챙겨주셔야 되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46쪽에 우리 검토보고서입니다.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하고 관계된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대구의료원 행감 가서도, 국장님은 그때 안 오시고 과장님이 참석해서 조금 질책을 했는 사안입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도 지금 응급의학과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미채용된 전문의 2명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날 본 위원도 행감 가서 깜짝 놀랐는 게 우리 대구의료원의 생명존중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진짜 돈을 거의 수십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건립을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료원의 정신의학과 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게 2017년, 2018년도 보니까 그 무렵에 2명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명밖에 없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래가지고 생명존중센터는 그렇게 크게 지어놔 놓고 그 안에 종사할 의료인은 없고 이거는 뭔가 시 행정에 좀 언밸런스 나는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 당시에 우리 의료원장으로 계시던 분이 사업 추진과정을,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을 두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우리 원장님이 바뀌시고 또 그게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는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간을 또 코로나19 전용병실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방법에 대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다른 것보다 어차피 대구의료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보조금을 일단 전문의료인부터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임 원장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도 거의 안정적인 상황으로 되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문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정신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가대에서 하고 있는 그 센터하고 또 우리 대구의료원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이없는 거는 용역을 해가지고 정신의학과 쪽으로 별로 발전성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시대에 역행하는 용역보고인게 지금 추세가 보면 자꾸 정신의학적으로 그쪽으로 환자도 많이 생기고 상담자도 많이 생기고 다른 도시는 다 그런데 어떻게 대구만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거기 용역회사도 보니까 솔직히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나 싶은 이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전문기관의 내용이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걸로 보셨는 것 같은데요.
이시복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신의료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치료가 많이 필요하고 상담이 많이 필요한 그런 맥락에서 생명존중센터를 시비, 국비 해서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그게 몇 년도, 불과 10년이 지났습니까? 1~2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걸 그냥 사장시키듯이 하는 거는 정말 국비 낭비고 시비 낭비고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진짜 전형적인 혈세낭비사업이에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신과 의료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병원에서는 그분들의 월급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측정해서 서로 스카우트하는 추세인 거라.
  그런데 대구의료원에서 그 추세를 못 따라가면 아무리 채용을 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그때 전문인력 보강을 해야 되지 옛날 사고로 그냥 공모 내놓으면 지금은 아무도 신청 안 합니다. 그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인기가 없는 진료과였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지금.
이시복 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 특히 대구의료원의 정신의학 쪽 진료센터가 만약에 낙후되어버리면 결국은 피해자는 대구시에 사는 제일 취약계층 시민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거는 좀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추경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면 우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17억5,000만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 전액 국비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게 병실 5개를 목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칠곡경대병원으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이걸 전액 감액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코로나19가 금년도 2월달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구에서는 칠곡경대병원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이 절차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공모로 떴는데 거기에는 사업 규모가 큽니다. 
  지금 반납하는 사업은 치료병상이 5개에 17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이후에 했는 사업은 음압병상 13개 그다음에 음압 중환자실 4개, 수술실 하나 해가지고 총 18개 병상에 지원금액이 53억원이 됩니다. 더 큰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중복은 못 하고 앞에 했는 작은 거는 반납하고 뒤에 17개, 18개 되는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래서 감액이 됐구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저는 혹시나 칠곡경대병원의 선정에 따라서 이거를 감액하고 나면 대구의료원에는 다음에 또, 이렇게 선정이 된 걸 모르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만약 다음에 또 코로나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18개라는 이런 병실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겠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가 18개 되면 인원은 한 몇 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병실 거기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력 문제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시설 지원이고요.
이영애 위원   예.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력은 예를 들면 평소에는 일반 환자들을 위한 병실로 쓰다가 감염병이 확산되면 또 감염병 환자 전용으로 설치.
이영애 위원   아니, 감염병 환자 몇 분을 여기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원래 기준은 1인 1병상이기 때문에 음압병상 한 사람당 한 병실로.
이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교 육 협 력 정 책 관황용하
여  성  가  족  과  장박재홍
청   소   년   과   장이승상
출  산  보  육  과  장김현주
복지국
국                  장조동두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희  망  복  지  과  장정교식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장 애 인 복 지 과 장조윤자
시민건강국
국                  장김재동
보건 의료 정 책 과 장김대영
감 염 병 관 리 과 장이영희
건  강  증  진  과  장강연숙
위  생  정  책  과  장김흥준
코로나19백서추진단장이재홍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