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16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이진련·임태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송영헌‧안경은‧윤기배‧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지만·김태원·박갑상·배지숙·안경은·이진련·임태상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태원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외 6명의 동료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상황에 놓인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라면형제’ 사건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안타깝게도 형제의 동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정으로 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이날 집에 남아 있었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가 발생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기본에는 빈곤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빈곤아동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6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동빈곤 예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종류와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금번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대구시가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기여하는 등 아동이 행복한 대구시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이혼, 별거, 질병 및 사망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빈곤아동이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부모의 가출, 이혼, 별거 등으로 해체되는 가족이 꾸준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문화적 소외 등으로 빈곤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빈곤아동이 2020년 9월 기준 3만 5,849명으로 18세 미만 전체 아동의 10.1%에 이르는 실정으로 빈곤아동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예산에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등 16개 사업에 1,828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 등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빈곤아동들이 교육·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아동 빈곤예방 정책결정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보면 우리 지역에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의 숫자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전체 예산이 약 한 1,80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 예산 빼고, 매칭 빼고 대구시에서 하는 순수한 사업은 약 한 349억원 정도 되네요.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또 급식지원비하고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2개가 거기서 많이 차지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동생활시설은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열아홉 군데.
이시복 위원   열아홉 군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열아홉 군데 정도 되고 실제 빈곤아동이 지금까지 발생하면 대부분 이런 생활시설로 입소를 해서 지원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아동들도 약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탈시설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부모 없는 고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은 사실 생활시설의 대부분은 부모가 없는 분보다는 가정학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대아동들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시설은 24개소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예전에 보면 고아원에 ‘부모 맺어주기’ 이런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시적인 그런 관심보다도 지속적으로 그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고 성장기, 사춘기까지도 같이 옆에서 부모처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맺어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런 아동들도 부모들과 그런 어떤 매칭하는 게 있습니까? 부모 맺어주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 대상이 필요한 아동들은 소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정보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무튼 코로나도 자꾸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성이 각박해져서 부부 간의 다툼도 있고 그게 이혼으로 되고 결론적으로는 피해자 아동이 생기는데 이번에 또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하니까 허실이 없도록,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여기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빈곤아동에서 저희들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아동복지 전체 정책을 심의하면서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도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대부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다면 전문 분야를 좀 더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볼 수 있도록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참고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만규‧이시복‧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시복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재향군인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현행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개정안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보훈단체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의 선봉으로 국토방위와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해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영호남 교류협력,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경기, 전북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재향군인회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12개 시·도에서는 조례 규정 없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만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송영헌‧안경은‧윤기배‧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직과 자영업자 등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투자 감소, 소득 감소,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져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실업률은 전년도 4분기 2.8%였으나 금년 3분기에는 3.5%로 상승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의 대구·경북지역 법인파산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 24건이나 늘어나 7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과 경기침체, 가족해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하여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감염병과 화재, 사고,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관 주도 지원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기관, 단체와 협업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금 더 촘촘하게 살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범위 확대와 민관협업을 통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포함한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과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지원절차, 협업기관·단체의 필요경비 지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감염병·화재·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가구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실업, 휴폐업, 파산 등 일시적 충격으로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개연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의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미흡하여 일가족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만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제도권 지원에 중심을 두고 코로나19 등 이슈에 대응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충적으로 운용함에 따른 일시적 위기가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지원되고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생활안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전부터 지원원칙 및 방식 지정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협력체계 및 사무위임, 위탁과 관련하여 구·군, 단체 등과 사전에 조율되어야 하겠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먼저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총 86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 45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상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소관은 중장기적인 장사문화 계획 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확대, 장애인인식 개선사업의 범시민사업 추진 등 15건이며 시민건강국 소관의 영남권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 생명존중센터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방안 강구, 코로나 블루를 대비한 심리방역 대책 수립 등 14건이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생애주기별 맞춤 인구정책 추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문제 발생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18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시민예술단 운영사업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전문예술단체 지원금 지급기준 명확화,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대책 마련 등 35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한 진단역량 강화, 대기오염측정소 시료채취구 높이 조정방안 등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조동두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배하영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