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0월16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3.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7.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9.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이시복·김재우·김태원·김동식·윤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영애·이시복·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만규·임태상·장상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3.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7.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9.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태손·이진련·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 등 3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태·이시복·김재우·김태원·김동식·윤영애·이진련·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시복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최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조례로서 우리나라 전통과 역사가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민족음악, 전통무용, 한국화, 한옥, 서예, 전통음식, 공예, 전통무예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3년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 증진계획에는 전통문화행사, 교육 및 강좌, 홍보 및 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전통문화를 단순 보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보존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현 시대에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전통문화가 사라져 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한국적인 문화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예술, 우리의 정신 역시 점점 약해져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 있는 음악, 미술, 건축, 서예 등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전통문화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등에서도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다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전통문화행사, 전통문화 교육·강좌, 전통문화 홍보 및 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기술의 발달로 현대적 생활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육성시키고자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통문화가 향후 산업적 문화상품으로서 활용될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도의 법률이 없어 전통문화산업이 다른 문화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차별화된 진흥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구시는 금년 중 교화사업, 퇴계선생 연구집 발간, 국악강사 지원 등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통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 전통문화의 보존·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시책 추진이 가능하겠으나 계획의 수립 시 제2조의 전통문화의 정의에 열거된 분야 외에도 육성·지원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및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이게 전통문화라는 게 한 몇 년대에 전통문화라는 호칭을 붙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특별히 연도가 기간상으로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근현대 이렇게 했을 때 근대 이전부터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음악, 미술 같은 것도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한국화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용어 표현은 들어봤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한국화가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는 동양화, 서양화로만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화라고 하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서양적인 재료나 기법을 안 썼던 고전적인 저희 전통 한국화 그 부분을 이어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국화라고 합니다.
김태원 위원   아, 동양화는 서양적인 재료도 쓰고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전통을 이어오는 부분을 한국화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북한은 조선화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원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화 동질성 회복전이라고 매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그런 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제정 조례에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도 좀 투입하고 해서, 사실 우리 것이 뭔지 몰라요. 아마 지금 일본애들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독도가 자기 땅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일본은 침략한 적이 없다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육이 낳는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듯이 점점 우리 전통적인 걸 잃어가고 있다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해서 이런 걸 계속 명맥을 최대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육성과 보존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가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문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무예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국장님, 실제로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타기, 또 가끔 TV에 나오는 매 사냥도 있고 그런 것도 전통문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지금 열거한 이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 역시도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참 밀접했잖아요. 친근하고. 그네도 타고 널도 뛰고 옛날에 막대치기라는 그런 것도 우리 다 어릴 때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숨어있는 그런, 우리 정서에 부합되고 추억이 있는 그런 전통문화도 발굴해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시에서도 전통문화체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발의 취지도 그런 거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눈이 오면,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하얀 눈이 내린 산에 가서 토끼몰이, 잡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추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아무튼 좀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니까 우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자께서, 공부 선생이 공자가 되어서 2500년 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이 사실 중국보다는 우리 한국에 더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화혁명 이후로 공자에 대한 폄하를 시도하다가 최근에 부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자의 정신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곳은 낙동강변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영남권 중에는.
강민구 위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서원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환원당 김굉필 선생이라든지, 그지요? 여기 보면 또 전통문화사업에 한강 정구 선생도 여기에 계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에는 다 유학자만 있어요. 아십니까? 돈에 나오는 사람 100%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유학을 이걸 전통을 좀 계속 계승하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위원이 써주신 이 자료에 보면 계속 국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영애 위원장께서도 저번에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관광과장님도 오셨고 이런데 우리 국악전용극장 하나 지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국악을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만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하여튼 동남아든. 국악공연을 할 수 있는 데 하나 지어야 안 됩니까? 그거 뭐 객석이 200~300석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유학자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서원의 역사라든지 그 지역 내의 유학자분들이 실제 활동하셨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악상설공연장 부분은 물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주시는데 모든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국악협회랑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있는 부분을 실내 상설공연장은 아니지만 수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서 일단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상설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조치들은 그렇게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민구 위원   아니, 국장님 저하고 포커스가 다른데요. 상설이라는 것은 매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야외에 하면 주말만 하시고 이러는 게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제가 이것은 잘못 파악해서 그런데 매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강민구 위원   매일인데 그 뒤에 야외에 겨울철 이런 때에 하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현실적으로 동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공연시설을 좀 활용하도록 조치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은 여러 예술단체 중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관광하고 엮어서 상설국악공연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영애 위원장님이 저번에 5분발언도 했는데, 시장이 그냥 5분발언은 자유발언이라고 하던데 다음부터 5분중요발언이라고 해야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엑스코 내에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내 상설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설공연장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공연시설을 저희가 상설 쪽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지금 취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확실히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김태원 위원   내년에 가는데 뭐.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간다고 막 공수표 남발하는 것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검토 진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그 공연장은 국장님과 집행부가 저번에 한번 상의해 보시라고 한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둘러서 문화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장소니까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 내년에 가신다고 해서 정책이나 이런 게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 좋은 조례를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전통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굴렁쇠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역에서 지금 야구처럼 그런 것 한 것도 있고 많습니다. 아까 토끼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발굴을 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 전통문화 발굴의 날이라든지 계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하나 정해서 그런 모든 전통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날을, 정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 그러면 사라져가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뜻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영애·이시복·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만규·임태상·장상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시복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강민구 의원님, 강성환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박우근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임태상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로서 국어의 발전과 보급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 증진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생겨나는 지나친 언어축약현상과 비속어 사용으로 인해 세대 간 언어의 장벽이 형성되고 있으며 한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을 더욱 활용하고 증진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필요 없는 외래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어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의 바른 사용을 알리고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에 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어의 가치를 적립하고 보전하는 것에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시의 국어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에는 공공기관 직원과 시민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국어문화유산 보전,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불편 해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어 사용 발전·보전에 관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 사업명, 구호 등에 있어 국어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시민의 국어 사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어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시 소속 직원 및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신체상의 장애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도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국어 사용 증진을 위해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국어활용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어의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속어와 축약언어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가치가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례입니다. 
  10월 9일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자가 어려워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우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글은 외래어, 비속어, 축약어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한글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국어의 바른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한글날이 있는 10월을 맞이하여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대구의 지역어를 보전·발전시키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대구시 국어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어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어 및 한글 사용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 소속 직원,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국어와 한글 보전 또는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시민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자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와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종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국어 훼손이 심각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직원과 시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최근 각종 사업명이나 시설명칭에 외래어, 신조어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등 언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으며, 대구시에서는 현재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지역 한글학회와 대학 등에서 국어문화 활성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시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우리 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역관광산업육성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사무는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 수용태세 개선,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기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사)대구관광뷰로가 우리 시로부터 20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년 재계약을 통해 재단이 설립되기 전 증가하는 관광사업과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 등 공백 없이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1차 협의가 완료되었고, 2021년 1월 설립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도 관광객 증가와 관광사업 확대에 따른 공적 전문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서울관광재단, 전남·전북문화관광재단, 경북·부산·인천·대전·경기·제주관광공사는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울산, 경남, 강원도에서도 2020년 재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4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와 9월 30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 그다음 단계인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역관광산업육성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산업육성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관광정보센터는 최초 1999년 10월 30일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대구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였고, 2007년 12월 1일부터는 대구관광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아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달서구 두류공원 내에 소재한 대구관광정보센터는 현재 7명의 운영인력이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그리고 센터 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3억5,500만원입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관광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관광산업이 21세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여행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종합관광안내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대구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대구관광정보센터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및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역관광산업육성 업무가 2020년 1월 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재계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지역관광산업육성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설립 예정인 대구관광재단의 설립 전까지 주요 관광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1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 사무는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관광 수용태세 개선,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7조7과 제80조에서 관광산업 진흥 사업의 수행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서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관광산업육성의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대구관광뷰로와의 재계약으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현재 대구관광진흥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인 대구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 출범 전까지 국내외 관광 마케팅,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등 주요 관광사업을 연속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 출범의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위·수탁협약 시 위탁기간 및 위탁해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겠으며, 재단 설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관광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1999년 12월부터 민간위탁 되어 현재 대구관광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업무는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관광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며,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서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구관광정보센터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2017년에 ‘S' 등급을 받았으나 금년도 평가에서는 ‘마’ 등급을 받은 바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객관적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 묶어서.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마 받은 기관은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탁평가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내는 서류에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평가결과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평가할 때 기준으로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마 받아서 못한다고 인정되었는데 다시 공모하는데 들어오면 되나,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선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 탈락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다음에 선정기준에 그런 것 넣어야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못하는데 계속해서 해가지고, 으싸으싸 해가지고 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수탁기관 선정의 심사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국장님도 모르노.
○위원장 이영애   과장님, 관광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전에는 평가를 할 때 시 자체에서 하다가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체계성을 가진 경북연구원에 이걸 갖다가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2017년에는 가등급을 받다가, 평가항목이 바뀌니까 관광협회에서 인력이 많지 않고 하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항목에 대한 해석을 또 잘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자기들 말로는 쫓겼는지 어떤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그 평가항목 대상에서 점수들이 다 깎여버린 거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마등급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격심사위원회를 할 때 최근 3년간 시에 위탁사무를 한 단체에서는 그 평가결과에 대한 항목들을 같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원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2017년에 받고 2018년은 안 받았다. 그지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그 3년 단위로.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두류동 공원순환로에 있잖아요. 관광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관광 문의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소개도 하고 지금 시 전역에 한 7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여기는 관광정보센터가 대구에 안 사는 우리 국내 방문객이나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전화로도 받고.
김태원 위원   그런데 거기 있으면 사실 그게 맞습니까? 저도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거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런데 대부분이 요즘은 문의 올 때 전화문의가 대부분이고 물론 현장문의도 있습니다만 전화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외지인들은 오시기 전에 전화로 “대구에 어떤 부분이 있냐?” 이런 걸 문의를 많이 합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점은 지금 여기도 있네요. 전문식당이라 하면 뭐 전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인도네시아. 저희가 이제 음식점을 시설, 계약을 할 때.
김태원 위원   음식 먹으러, 그럼 관광객을 일부러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음식들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0 관광산업육성 하고 하는데 보자마자 대구 관광을 상징하는 건물이 관광안내소 여기 들어가는 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매우 큰데.
  차라리 엑스코나 국제 뭐 전시 그래도 유치 많이 한다고 늘 자랑하던데 엑스코에 사실 있든지, 안 그러면 동대구역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대구공항 부근에 있어야지 안 맞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물론 종합안내소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엑스코라든지 동대구역이라든지 이쪽에는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태원 위원   아니, 그거 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뭐 안 가봤습니까?
  다 가보고 카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치 입지문제는 저희가 지금 협회랑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여기를 가더라도 여기는 또 달서구에, 여기에 적합한 시설물이 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 생각이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입니다.
  우선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걸 왜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기억을 못하는데 왜 사단법인으로 했다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이게 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 형태로나 공사·공단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사단법인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단법인 만들어서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고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시 문체국에서 잘못해서 이 관광뷰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데 관광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관광업무는 급증하고 있고 공사에 대해서는 형태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어떤 조직형태가 바람직하냐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 커리큘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는 자체 운영비의 50%를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공사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적자를 못 면한 상황에서 공사는 적합하지 않고 또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규모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재단설립에 따른 절차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급증하는 관광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빠른 나름대로의 법적인 절차가 조금 순조로운 사단법인으로 가자. 
강민구 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맞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사, 재단, 사단법인 이렇게 할 때 허가부서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강민구 위원   사단법인은 어디입니까? 중앙부처에.
○관광과장 제갈진수   사단법인은 민법상에, 민법상에 사단법인이니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강민구 위원   그래도 아니 중앙부서에 뭐.
○관광과장 제갈진수   부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재단법인은?
○관광과장 제갈진수   민법상에 사단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재단법인은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재단법인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만들기 골치 아파서 사단법인 갔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심의도 거치고 용역도 하게 하면 아무래도 설립하는 데 전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리니까.
강민구 위원   공사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공사도 2년 이상 걸립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은 또, 이것도 행안부입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그것은 공기업 이런 쪽에.
강민구 위원   공기업특별법입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강민구 위원   아니, 그때 얼렁뚱땅하게 해서 이제 그러면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 뜻입니까? 옛날 잘못했는 것 자인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지금 관광뷰로가 한 지가 몇 년입니까? 저게.
○관광과장 제갈진수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저희들이 2천.
강민구 위원   만 3년 하고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아니요. 3년,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에 만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재단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기는, 3년간 계약은 무리니까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재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강민구 위원   아니,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핵심은 먼저 관광뷰로를 만들고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도 급박했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출발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것은 나등급 받았다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나등급을 받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것은 저희 대경연에서 평가, 위탁기관.
강민구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나등급 받았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경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대구경북연구원 스스로도 평가해 보면 별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자기네들이 하여튼 평가는 다 하는군요.
  그래서 이 나등급을 또 받았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또 나등급을 받았으면 이것은 별로 가등급, 내가 보니까 보통 웬만하면 다 가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S부터 마까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강민구 위원   아니, 제가 관공서, 대충하면 나 받고 좀 잘 하면 가 받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나 받았다고 하면 별로 우수한 평가를 못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르신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중위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 가, 나 이렇게 나가니까.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대구시가 17개 도시에서 중간 하면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만연해 가지고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1~2등 못할 바에 중간 하면 잘한데요, 항상 대구가.
  이게 분위기가 만연한 것 같아요. 
  “17개의 광역시·도 중에 우리가 중간 하니까 뭐 웬만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1~2등 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물론 이거 비교해서는 송구합니다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비교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 관광정보센터에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질문할게요.
  이 마등급 받았다면 가, 나, 다, 라, 마 이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A, B, C, D, E, F 이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56점 받았다면 F 받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평가 결과는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래서 관광과장께서 잠깐 보고드렸지만 그때 그 업무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센터는 정보센터하고 협회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을 저희가 못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평가자에 의해서 그렇게, 컨설턴트에 의해서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 위탁한 지가 1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총 다섯 차례입니다.
강민구 위원   예. 15년이지요. 요즘 강산이 몇 년마다 바뀌는가 혹시 아세요?
  조선시대는 10년만에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5년마다 바뀐답니다. 이것은 저의 좀 우스갯소리인데 강산 세 번 바뀌었을 정도로 한 협회에 계속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을, 관광과장님 개인적인 소양은 높으신 것 같은데 관광과는 뭐든지 관광뷰로에 줘뿌고 관광협회에 줘뿌고 관광과에서는 좀 심한 말로 하면 그걸 그냥 지도·감독만 하는데도 그렇게 바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저희 관광업무 수행기관은 협회하고 일단 뷰로가 전국적인 현상들이고 대구만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소명을 드리면 마등급 받는 과정은 운영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도 또 제출을 드릴 수가 있고.
강민구 위원   운영을 안내원 영어 2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 안내원 네 분이 계시고 사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한석봉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10년쯤 해뿌면 이게 소위 말하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국어 조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질라이라는 게 있어요. 질라이.
  이 업무에 완전 빠삭한 사람인 질라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몰라가지고 평가기관이 바뀌어가지고 자료를 못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무유기하고 직무태만이지요. 저는 그래서 아주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팀장님께서 저한테 제 방에 오셨던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글로벌 관광의 날 행사 할 때 그 좍 배열해 있는 학생들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에요, 관광과 학생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이런 기관에, 저는 관광과 있는 대학에 주라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3억5,000밖에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학에서는 이게 엄청난 인센티브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생 수가 요즘 급감을 하니까 여기 대구시가 위탁하는, 우리가 대구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대학에 엄청난 PR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손익이 안 나더라도 이 대학은 시비 또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하면 교육부의 엄청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산학협력을 하는 걸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 주지 말고 저는 대학에 주라는 겁니다, 대학에.
  관광과 있는 대학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관대로의.
강민구 위원   공모를 하면요. 자꾸 모든 것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워낙에 10년, 15년 동안 관광협회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는 뒤에 병풍하기 싫다고 해서 안 들어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학교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역이 그냥 개인들, 물론 대학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협회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자꾸 너무 이렇게 이때까지 지내왔던 좀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저 사람들은 ‘아’ 카면 ‘어’로 알아듣겠지 카면서 쉽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도기관의 평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내가 진짜 내 일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 평가 잘 받으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수없이 물어보고 이럴 건데 “마, 아이고 대충 이래 해도 이때까지 통과했는데” 카면서 자료 냈을 거라고요,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런 데 좀 확 바꿔 주십시오. 이거 좀 제발 중간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관광협회를 아예 배제해가지고 평가를 하라니까. 김태원 위원님에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시설공단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만한 게 뭐라고 시설공단 또 가버리면.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관광 100만 시대, 국내 관광 1,000만 시대 좋다니까요. 나는 관광과는 잘하는데 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개혁적이고 선도적으로 안 하시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절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강민구 위원   예. 앞에서 절차 바꿔달라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위원장 이영애   예.
김태원 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평가기준, 이번에 받는데 평가기준을 잘 이해 못하고 뭐 카니까, 자료 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한번 보입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뭐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사실 늘어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한국은 그래 늘어납니까?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그 속도에 따라서는 상대도 안 되잖아.
  그런데 대구 관광객 늘어난 속도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늘어나는 속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지금 저희들이 2017년에 1.2%였는데 지금 2019년에 3.1%입니다. 작년에 해외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관광객이 증가된 게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가율은 지금 공항 이용률이라든지 관광객 증가율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잘 하네요. 내년에 목표는 몇 퍼센트입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태원 위원   몇 퍼센트,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8월 현재 46만 명이 왔거든요. 작년에 56만 명이니까.
김태원 위원   2020년은? 목표.
○관광과장 제갈진수   2020년 저희들 80만.
김태원 위원   우리가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목표는 100만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100만을 향해서 달려는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정선은 저희들이 한 80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일본은 전 국가적으로 해서 많이 늘잖아, 그지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도 이번에도 우리가 노 재팬 하면서 일본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것 우리도 겪었잖아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김태원 위원   중국 때문에 겪었는데.
  그러면 지금 일본의 어떤 그런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많이 해야 안 됩니까? 
  일본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잖아, 나라에서 시킨다고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과장님 그런 것 잘 꼼꼼히 챙겨서, 그래 사실은 우리가 돈 주는 것, 아까도 했지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면 아까운 것 아니잖아요. 늘 예산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쓰기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태원 위원님과 강민구 위원님께서 정말 타당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15년 동안 이렇게 아까 전문용어로 질라이가 아니고 전문 행정을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적격심사평가에도 그만한 자료를 지난번에 갖춰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 S등급 받고 이렇게 자료가 3년마다 그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뭐가 미비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관광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 위원   관광정보센터에 공고내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저도 대대적으로 좀 알리게요. 
○관광과장 제갈진수   공고문은.
강민구 위원   나갔습니까?
○관광과장 제갈진수   그 뒤에 저희들, 공고문 안 나갔고요. 그래서.
강민구 위원   공고 전에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요. 저도 좍 학교에.
○관광과장 제갈진수   예.

5.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는 부지면적 4만 4,668㎡, 건축연면적 2,202㎡, 수영장, 헬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인라인트랙 177.4m, 조깅로 491m의 규모로 2007년 4월 24일 준공되었으며, 부대시설로 조명시설과 수전설비, 방송시설, 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 대구시설공단에 최초 위탁운영하였고, 현재 대구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시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 이용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체육센터 사용료 및 임대수입 등 총 14억4,000만원으로 운영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공사와 각종 입장료 할인 등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운영의 애로사항이 많지만 최소의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성서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민간위탁 되어 현재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 업무는 성서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독립채산제형태로 위탁운영 되었으나 수입 대비 지출의 증가로 독립채산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는 일부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여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 3년간 중상위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부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14억원 수준에서 매년 큰 변화가 없으나 지출의 경우 2018년부터 증가하여 수입액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2019년에는 수입보다 2억원이 많아 제2회 추경 시 부족분 2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고정지출의 증가와 시설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종사원 인건비 등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의 재위탁 예산은 18억2,000만원으로 다른 동종의 체육시설 위탁예산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체육시설의 합리적인 위탁금 산정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세부적인 위탁항목과 관리·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편의성 등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적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이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유사시설이 성서국민센터 말고도 올림픽기념관, 서재문화체육센터, 두류수영장 이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나머지 3개는 시설공단이고 현재 성서국민센터는 대구시체육회로 우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강민구 위원   이게 또 예전에는 계속 예산 지원하다가 독립채산형으로 왔다가 또다시 예산지원형으로 가려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2억원이 늘었던데 보수공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보수공사 기간 중에 수영장 운영을 못해서 수입이 한 1억 조금 더 넘게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계속 독립채산형을 하면서 독립채산형에 너무 제약이 많아서 독립채산형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입금은 수익나면 대구시로 환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수익이 나면 자기네들이 재투자하도록, 그 기관에서 문건을 이 시설에 대해서만 재투자하도록, 수익이 났는 금액만큼은 재투자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인 시설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걸 재투자를 하면 되고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그런데 무조건 대구시가 다 반환하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비용 그 자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것에 따라 시설 개체가 필요한 것은 계획서에 담아서 지출하면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물론 이거는 부서가 달라요. 다른데 거기는 수익이 났는 걸 그 업체로 다 줘버렸고 여기는 수익이 나는 걸 대구시에 다 환원하라고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체육시설 관리위탁이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거기는 사설업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 구조가 좀 상이합니다.
강민구 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국민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높아서 여기 시설로는, 사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여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설 안에 수영장하고 등등 엄청 많아요.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대구시 시설이라고 해서 비용을 싸게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여기는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요즘 이 시설물 이용하려고 엄청토록 할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서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다수입니다. 시체육회 정규직 직원은 두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이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약간 저해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하고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서로 상충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적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수영장 요금 같은 경우에 민간영역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인건비 문제라든지 요금 징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지원형으로 해버리면, 저는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이게 아무리 금액을 적게 받더라도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자료도 보셨습니다마는 운영수입 문제는 14억원 정도로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다만 비용적인 측면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영강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증원이 불가피하고, 시설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노후도가 거의 한계치에 와서 개선해야 될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늘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다른 시설들하고의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고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지금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는 순간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건비를 현실화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베네핏은 그대로이면서 우리 운영하는 비용만 높아진다는 거지요.
  내가 보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더 좋아지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 걸로 나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수영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영강사분이 세 분 계신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인데 실제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만 명 이상을 세 분이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영강사 충원을 늘리고 하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도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여기에 수영장만 있고 아쿠아로빅 이런 거는 합니까? 안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쿠아로빅도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이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것은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월급 많이 좀 주이소. 돈 없어도 월급은 많이 제대로 줘야 되고.
  수영하고 헬스강사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월급이 얼마예요? 여기 주임 뭐 적어놨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 적어놨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게 2,500에서부터 최고, 물론 강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2,500에서 한 4,500 사이 됩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4,200까지인데 그러면 수영강사들 처음에 오면 2,500 받아요? 어떻게 됩니까?
    (「2,500만원 정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2,500?
    (「예.」하는 이 있음)
  그래 2,500 받는데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이분들 예산이 많이 보조되면 한 얼마 정도 받아요, 예측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물가상승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니까.
김태원 위원   물가상승이 몇 프로 되나. 1%, 2%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일단은 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 부분이 봉급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 분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화하고 있는 부분을 숫자를 더 늘려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면서.
김태원 위원   아니, 강습료가 한 달에 얼마인데요? 수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월 회원권은 7만원 정도 됩니다.
김태원 위원   7만원에 만 명이면 7억인데? 만 명 총 하면 7억, 횟수로 일주일에 주 3회 하면 3,000이에요. 그러면 2억이 넘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주 3회 많이 하잖아요. 주 3회 7만원 하면 7, 3에 21 아닙니까? 계산 딱 나오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대부분의 분들이 3,500원 이용하시는 그 요금체계로 하시고 또 이용층이 생각보다 노약자층이 많으십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임금 올려주는데, 여기 헬스클럽에 거기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가면 개인지도 상당히 많이 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부분적으로는.
김태원 위원   아니, 수영선수들이나 헬스클럽 선수들이 가면 사실 자꾸 권장해서 개인지도 받는 것 많이 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원씩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월급 적어서 나가는 게 과연 사실일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다 돈 적게 줘요. 왜냐하면 개인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계속 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개인지도 10분, 20분씩 시키면서, 저도 그렇게 받아봤는데 돈 몇십만원씩 주거든요. 
  이런 것까지 꼼꼼히 좀 살펴서, 거기에서 직접 수영해보고 현장에 가보시고 하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대로 말 들으면 그럴듯하거든. 말은 다 그럴듯해요. 서류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시는 자료만 보면 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제가 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에 곁들여서 무조건 4억이다, 이렇게 정하기보다 다시 한 번 꼼꼼히 보면 예산절감 부분이 반드시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 번 쭉 검토하시고 검토된 부분을 저희들이, 저는 궁금해 하니까 꼭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성서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7.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8.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24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6항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8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평소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과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전시·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실험공간으로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예술발전소의 주요 사업으로는 입주작가 예술 창작 지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발굴·육성,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전시·공연·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2018년도에 10만9,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문화예술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예술발전소가 지역의 대표적인 융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특성화하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과 예술가, 장르 간 융합 등 다양한 예술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문학관 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이장희, 이상화, 현진건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향의 도시로 문인들의 삶의 흔적, 문학자료, 문학발전의 자취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전시하기 위해 구 상업은행 대구지점을 리모델링하여 대구문학관을 개관, 2014년 10월 대구문화재단에 최초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오는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구문학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대구문학관은 대구문학기록관, 명예의 전당, 명작스캔들, 문학서재, 동화구연방 등 상설 전시관과 대구문학로드, 낭독공연, 문학강연, 특별기획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11만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어 지역 문학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전문가의 해설과 연극배우의 낭독연기를 접목한 낭독공연과 대구문학의 근원지인 향촌동 및 계산동 일대 대구근대문학의 현장을 체험하는 대구문학로드 등의 프로그램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으로 대구의 문학적 성과를 보존·계승하고 문학 콘텐츠를 확대·발굴할 수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관과 함께 대구문학관이 대구문학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역량 결집 및 클러스터를 촉진하고 출판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6년 8월부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최초 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오는 12월 3년 5개월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출판산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산업단지 북편인 달서구 문화회관길 165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8,425㎡ 규모로 2016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업입주실, 창작레지던스, 다목적홀, 회의실, POD실, 북카페 등이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근무인원은 센터장·팀장 각 1명, 계약직 5명 등 총 7명입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 입주공간 및 창작레지던스 운영, 지역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출판인쇄학교 운영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출판인쇄 관련 단체로서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출판문화 환경 조성과 출판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   묶어서 합니까?
○위원장 이영애   예.
강민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예술발전소하고 문학관은 다 대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술발전소는 연간 예산이 한 14억, 대구문학관은 한 6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예술발전소나 그 옆에 수창청춘맨숀 가보고 또 얼마 전에 이영애 위원장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시장께서는 ‘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대중적인 시민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일반시민보다 한 1~2% 정도 문화적인 소양이 좀 더 있다고,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별개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붐업(boom up)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합쳐서 하는 시너지효과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나. 둘 다 초창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시에서는 예술영역별로나 이런 부분들을 특성화시키는 전략 쪽으로 해서 예술발전소, 수창 그리고 범어아트스트리트라든지 이렇게 영역별로, 가창창작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특성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고.
  수창청춘맨숀하고 대구예술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대구예술발전소는 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수창은 주로 수탁기관이 현대미술가협회인 것처럼 시각예술분야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수창 쪽은 실험적인 예술, 미술 관련해서 좀 젊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창에서 보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예술발전소 쪽에 레지던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수창청춘맨숀은 그러면 젊은 청년작가, 시각예술 또는 실험적 작가들한테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을 예술발전소는 못 해요? 말 그대로 예술발전 아닙니까, 방금 국어 조례도 통과했는데.
  예술을 발전시키려는 행위 아닙니까, 행위. 발전소가. 행위를 하는 곳. 이렇게 직역하면 들리는데.
  수창청춘맨숀에서는 그걸 하고 예술발전소는 그러면 그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예술발전소에 가 봐도 입주작가들 있으면서 실험적인 것을 다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역예술계에서 요청하시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초창기에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갖추기 전에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요청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청년작가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마는 그쪽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직접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현대미술 쪽에, 주로 현대미술 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적인 영역을 많이 하는 곳이고 해서 그때 위탁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기존에 예술발전소에 35세 정도 되던 평균적인 그쪽 연령대 분들이 예술발전소에 기존에 레지던시 입주하던 비율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을 저희가 보면 당초 기대했던 100%는 아니겠지만 수창청춘맨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들이 일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미술, 예술 이런 게 잘못하면요,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걸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하고 아방가르드라고 하고 이런 등등의 용어를 씁니다마는 이게 대중 속에 들어가야 예술의 지속성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 청춘은 청춘대로 묶어서 이쪽 편에서 하고 예술발전소는 예술발전소에서 한다는 이게 글쎄요.
  하여튼 저는 이영애 위원장님이 발언한 쪽에 더 공감이 가요.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이 예술발전소하고 수창청춘맨숀하고 위탁기간이 서로 비슷하게 끝나지 않지요? 이것을 한번 비슷하게 맞춰놓고 해보다가 정 안 되면 합치려고 하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비슷하게는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놔야 이거 하다가 정 안 되면 이걸 엎치라고 하든지 지금 현재처럼 계속 가라고 하든지 했을 때 엎치라는 여론이 많아졌을 때는 이게 기간이라도 비슷하게 종료가 되어야 딱 합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검토는 전에부터, 안 한다는 말인데. 적극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남대구IC 있는 데 거기 출판산업지원센터.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요즘은 다, 예전에 좀 문제 있었던 것 정비가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의회에서 그때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관계 대책회의를 몇 번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을 다 했고 말씀 올리면 임대료 낮추는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올해 연말까지.
이시복 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출판산업지원센터인데 출판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류의 사무실이 들어오고 입주가 되어가지고 그게 무슨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재위탁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공모를 통해서.
이시복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했던 거기서 또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하고 채점 이런 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실제로 운영한 걸 보면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지적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적된 부분들을 바꿔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거 출판산업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시에서 주는 위탁, 그지요? 시설에 대한 위탁건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점이 평균 이하가 나왔는데도 또 재위탁 주고 이런 것은 진짜 좋지 않은 행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전자보다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게 관습화되어 버리고 습관화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부담이 오니까 좀 철저하게, 그지요? 그런 관리 위탁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이거 하면 끝나요? 다 끝납니까? 끝나면 질의 안 하고.
이시복 위원   조례 남았잖아.
○위원장 이영애   조례 한 개 남았습니다.
김태원 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출판센터에 들어온 게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무도 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것은 이번에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저희가 실제로 운영규정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심사할 때.
김태원 위원   그게 그랬는 지가 몇 달인데 아직도 준비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아, 운영규정은 바뀌었습니다. 9월 27일날 바꿨고요.
김태원 위원   이랬다 저랬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9월 27일날 바꿨고 실제로 평가.
김태원 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출판인쇄 관련 없는 업체는.
김태원 위원   관련은 있었잖아. 경영도 관련 있고 사업 등록은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짚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게 총 매출이나 사업의 분야가 출판이 사업영역 전체의 80%, 90%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출판만 하면 사실은 들어올 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다각화를 해서 문어발식으로 뻗어가는 기업이 많아서. 이런 출판 하나만 걸쳐도 들어올 수 있었는 게 문제였잖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그거 운영하시더라도 저희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사업계획서만 갖고 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원 위원   그래 그거 말도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되어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바꿔서 출판실적들을 일정 부분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할 때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해서 지적주셨던 우려하는 부분을 다 제거하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실적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문어발 기업은 출판실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출판이 영역의 80%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만 여기 오는 거지요.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업도 다 펼치면서 하잖아요. 출판도 해요. 여기에 물어보면 다 출판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경영학책, 회계학책 출판하면 출판 맞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짚고 짚고 또 물어봐야 해요. 여기도 검사해보고 저기도 검사해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리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계속 하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김태원 위원   그리고 2019년보다 2020년에 인건비 및 수당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3,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5명 직원분이 계신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 말씀올린 것처럼 회의도 해보고 하니까 인건비를 충분히 줄일, 1명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1명은 줄일 계획입니다.
김태원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직접사업 운영비가 6,8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사업이 늘어나는데 사람이 준다고 하면, 이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저는 궁금한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원 위원   예.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콘텐츠과장 이상민   저희가 기존에 파견직원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용역직원도 있고요.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용역직원과 그다음에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파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원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주셨을 때부터 계속 지적된 부분이라서 만약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2억 증액 요청해 놨지만 여의치 않으면 용역직원과 파견직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센터 쪽하고 계속 협의를 그때부터 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인건비나 용역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불필요했던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을게요.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이거는 자료 한번 받아볼게요. 2017·2018·2019년도 예산안 변동사항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2017년 하나, 2018년 하나 이렇게 하면 넘기는데 힘들더라고요. 엑셀파일식으로 딱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바빠서,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발언하셨다시피 위탁기간 만료를 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예술영역별로 특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수창맨숀과 예술발전소를 두루 거친 분들, 저희들이 갔을 때 실험작가들이라고 하지만 젊은 작가들을 배출하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예술발전소 거기도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거기는 관광정보센터 하면 딱 좋겠더라.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혜정·윤영애·이태손·이진련·정천락·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이진련 의원, 정천락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12월 24일 제정되어 금년 12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8조에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9조에 대구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모든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자료를 관련 시설에 제공하되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를 위한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기존의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여성의 폭력피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성폭력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보아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나, 법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묻지마 폭행 등 폭력 발생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데이트 폭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대구시에서는 현재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자활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는 여성폭력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여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의 경우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관련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김태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우리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 위원   국장님, 최근에 우리 여가수 사망사건 아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설리.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설리인데 여성폭력방지, 이분은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그런 걸로.
김태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늘 노출되어가 있는데 특히 여성혐오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원 위원   아니, 여성폭력방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여기에 동의하시면서 대책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니요. 정확하게 뭘 물으시는지 제가 다시.
김태원 위원   아니, 내가 했잖아요. 악플이나 여성폭력 지금 설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여성폭력의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실제 두드려 맞는 것은 한 사람한테 맞지만 유명 연예인들이나 타깃이 되면 완전히 이게, 이게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최진실 사건도 봤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잖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여성가족정책국장으로서 신경을 안 쓴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쪽 위주로 좀 지원도 하고 피해자 보호를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이버폭력, 이렇게 악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이버폭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태원 위원   지금도 늦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늦고, 엄청나게 사실 늦습니다. 지금 유명 연예인들만 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문화계에서 최근에 대표를 뽑는다 해서 되니까, 문화계에서 서로 상대방 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음해가 난무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사이버폭력이나 이런 쪽도 저희들도 별도의 대책이나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 자료 요청했는 여성폭력 방지에 대해서 그 피해자보호 지원 관련 기관 죽 있는데 한 17개 되네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17개 되는데 여기서 혹시 후원금 받는 단체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일부 조금 있는 걸로.
김태원 위원   아니, 단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일부 이러면 내가 모르잖아요. 여기 일부란 단체는 없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여기 오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그거 파악하고 후원금 수입.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해서.
김태원 위원   후원금 받은 것 수입 및 사용내역 현황 정확하게 가져오시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거기 결과는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주시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현황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여성폭력과 관계하면 있는데, 사실은 여성도 맞지만 남성도 언어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어떤 우리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양성이 다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좀 더 피해자가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까지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같이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후원금 받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지금 죽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비공개 시설 외에는 제가 죽 둘러볼 수 있도록 직원을 저에게 좀 대동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다 가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갈 때는 제가 자료 서류를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양식에 맞게끔 딱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김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이제 위원이 구성이 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지금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 우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보면 실제로 여기 좋은 말 써놨잖아. 그지요?
  실제로 이제 효과적인 심의나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통상적으로 보면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스펙 달아주기식 이런 자문위원이 많아요. 자문은 또 모르지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반드시 좀 전문가로, 그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효력이 있도록 그래 전문가 위주로 좀 구성하시고, 명단은 나중에 볼 수 있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많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지금 대구에는 아직 언론에 노출된 건 없는데 여성폭력 해서 피해자 개인정보 누설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일부 지난번에 동구 쪽에서 하나 좀 노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관련 징계절차를 거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전 사회복지공무원 쪽으로 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이시복   얼마 전에 대구교육청에서 학폭 거기에 해가지고 그게 공개되어서 교육청이 많은 곤란을 치렀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아무튼 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이시복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김호섭
관     광    과     장제갈진수
문 화  콘 텐 츠  과 장이상민
여성가족청소년국
국                  장강명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