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2월14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나.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윤영애·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원규·김동식·김재우·이진련·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강성환·서호영·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4.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나.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0시2분 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황금돼지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본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윤영애·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을 비롯해 모두 9명의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공동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건축물과 공원, 조경, 주차장 등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지를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에서도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요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거나 결정한 사안 등에 대해 간략한 내용만 승강기 내부 또는 공동현관 입구 등에 게시하는 등 일상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일선 아파트단지 관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유·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정보가 제공되고 입주민 결정사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거나 대구시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2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민의 전자적 의사결정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태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단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가 충실히 전달되고 입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계법령에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안 등을 입주민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의사 결정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각종 전산장비를 이용해 입주민에게 보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21세기형 IT를 접목한 신개념 공동체 구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입주민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프로그램 개발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어느 정도 예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보팅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팅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 같은 경우에 대전이나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 중앙에서 하는 중앙공동성과관리위원회라든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을 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그 추세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례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공짜로 그걸 활용한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활용성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비용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진다면 좀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병태 위원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해줘야.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병태 위원   사용하는 데도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병태 위원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 돈 들여서 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좋은 말씀입니다.
김병태 위원   이것도 만에 하나 우리가 통과가 되면 제도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김태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물론 전자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주민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저도 좀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그런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설치를 한다 치더라도 활용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개발한 앱을 어떻게 입주민들이 PC나 모바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IT 기계에 접근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어서 이렇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활용되어질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물론 이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우리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춘 어떤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마다 또 단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파트마다. 많은 저층 아파트라든지 또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게 좀 차별성이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도 혹여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김태원 의원   위원님, 제가 본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이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니까 투표율이 임원 선출하는 데 73%가 나왔습니다. 73%가 나오니까 그 아파트도 노인들을 위해서 투표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투표장에 오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방식을 아예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그냥 이래 어른들이 모르니까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가지고 오시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앱을 깔아가지고 하도록 이래 유도를 하고. 제일 처음에 보면 사실 좀 낯설고 힘든데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아파트는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 73%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아마 대다수 진짜 급히 안 바쁜 분들은 다 참석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충분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이 조례 자체에서 저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실성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파트마다 특성들을 다 살려서 전자시스템에 익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향후에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원규·김동식·김재우·이진련·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공간의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저출생과 청년층 주거문제 심화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휴토지 개발, 청년층 주거문제, 육아부담에 대해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공간 내에 발생하는 유휴토지의 장소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청년층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와 저출생 지속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 내 유휴토지 활용 촉진, 청년층 주거문제 완화 및 직장어린이집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 규모 설정과 대학 기숙사·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17조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대해 적정개발 및 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면적 규모를 5,000㎡ 이상으로 완화 규정하고,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는 청년층 대학생들의 주거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만 국토계획법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 제80조8항제2호에는 학교부지 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같은 항 제3호에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장 부지에 기존 건물 외에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경우 상위법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와 청년층 주거문제 및 육아부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간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토지가 장소와 공간에 적합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청년층 주거와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저소득 대학생 주거복지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 확대 건립의 일환으로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외에 기숙사 입주 인원 5만 명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의 시행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또는 시설이전 부지의 면적요건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4항은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면적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 특성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면적을 종전 시행령으로 정한 상한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5,000 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0조8항제2호는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설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을 허용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문제 완화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안 제80제8항3호에 회사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기존의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건축을 허용토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증설이 가능해져 사업주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보육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사회는 이직률 감소를 통해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기업의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의 상한면적을 1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문턱이 낮아져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0조8항제2호, 3호는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건설, 회사부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증설할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해 줌으로써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대학생에게는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며, 근로자에게는 육아부담의 경감과 출산장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상위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학교부지 밖에 신축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학교 부지 내에서 용적률이 낮아서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대라든지 계대라든지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숙사에서 지을 만큼 다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적률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용적률을 개선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좀 높은 건물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더 짓게 된다면 바깥에 있는 원룸업자나 여기 주민들은 반발하거나 조금 여러 가지.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초 법 취지가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학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와 맞추어본다면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향후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작용이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어질 때에 학교 내와 밖에 있는 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해소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축이 되어지거나 실질적으로 계획해 나감에 따라서 주민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같이 공동체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현 위원   뭐 여하튼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좀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핵심내용이 지구단위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 이전지 유휴토지 면적을 1만㎡에서 5,000㎡로 완화해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완화를 해서 또 불필요하게 획일적인 계획으로 양산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아까 국장님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증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렇게 증축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기숙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는 되어집니다.
김성태 위원   이제 또 대상이 직장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축이라든가 신규로 다시 할 적에 되지, 이게 뭐 개축이라든가 증축,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 밖에 또 다른 건물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또 인센티브.
김성태 위원   아,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새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타 시·도의 그런 조례와 관련해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본 사항은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7월달에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올 1월달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조례를 지금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   뭐 특별하게 걱정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강성환·서호영·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개발·성장시대에 외연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오는 동안 기성시가지는 노후하고 쇠퇴되어 삶의 터전으로서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이로 인해 인구 이탈과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등 고도 성장기의 도시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되고 낡은 시가지의 원형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가운데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고치고 개선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등으로 삶의 터전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및 문화관광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활력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쇠퇴한 시가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다시 사람 사는 향기가 묻어나도록 하려는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은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도 수년 전부터 다른 도시에 비해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잘 갖추고,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추진·관리가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대구시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현행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여건 변화와 상황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보다 실질적인 역할 추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체계적 평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지원근거, 지원사업비의 취소·환수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 관리의 구·군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도시재생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 제8조에는 센터의 업무로써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지원 및 조사연구·모델개발·정책제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에서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어, 안 제10조에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관련 자료 제출시기, 자료제출 요구로 구분하여 점검·평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지속성이 담보됩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필요해서 국비사업 선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추진한 주민의 자발적인 도시재생 관련 활동이나 역량강화 추진실적 등의 자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조직 등의 사전적 자체활동이나 역량강화사업 등에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역량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하고 비옥한 토양이 됨을 감안하여 안 제13조의2에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현행조례 제14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4조에는 어떠한 경우에 지원결정을 취소·환수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사업구역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등을 지원하는 공적 자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에서 관리할 것은 시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활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조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제20조에는 행정재산 관리와 사무의 구·군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쇠퇴한 시가지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통해 노후하고 쇠퇴한 도시공간의 활력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장소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6호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2를 신설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시행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관리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 공공의 역할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병태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추진 실적평가는 누가하고 어떻게 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본 조례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모니터링 관련되어가지고는 저희가 2010년경부터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했던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생각하고 그 후에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사후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훨씬 좋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가 도시재생에서 가장 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 이제 공공의 그런 건물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다 구·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구·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경제기반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으면 그 재산에 관련되어가지고는 시의 소유가 되겠지만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명확히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그리고 한 가지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렇지요? 이제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든지 주민참여 도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생들하고 직접 리빙랩(Living Lab)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니즈(needs)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행정재산, 이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시·구·군별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대리 김병태   그래서 여기 위임이 필요한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지금 이때까지는 다 구·군에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군 재산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구·군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 재산이 되어지는데 향후 유지·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명확한가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너무 시의적절한 조례의 제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소통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대구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226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채가 270억원이 감액된 5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공자금채는 27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411억8,800만원보다 38억6,000만원이 증액된 7,45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유통단지 간 도로건설 2억원, 팔공산 권역 혼잡도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1억원, 대구4차순환도로 입체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억5,000만원,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IC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6억2,500만원이 감액된 100억7,5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5억600만원이 증액된 11억5,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7,900만원이 증액된 17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1억7,000만원보다 46억3,000만원이 증액된 568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안심터미널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입금 34억7,900만원이 증액된 17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5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2,000만원이 증액된 25억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4억4,900만원이 증액된 36억9,800만원, 여성안심터미널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감액된 6억2,200만원, 전기택시 운영비 지원 6,000만원, 동구 해안지구 보행환경개선 20억원,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및 생활 SOC 등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4,9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가한 6조4,034억원으로 주요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304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예비비 83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2조945억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액내역은 하수도사업 5억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한 1조290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4% 증가된 1조7,211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5억원이 증가된 3,191억5,500만원이고 세출은 197억200만원이 증가된 1조112억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기정예산액보다 46억3,000만원이 증가된 7,099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세출 기준 1조7,211억3,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8조4,979억원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226억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6,000만원이 증가된 7,450억4,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팔공산 권역 혼잡도로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 1억원 증액은 팔공산 권역 주변지역 교통 지·정체 해소와 통행시간 및 우회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우회도로 건설 및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팔공산권 축제 및 행락철 교통정체 원인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교통수요와 경제성 분석, 철저한 현지여건 조사 등을 통해 용역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IC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증액은 2021년 개통 예정인 대구4차순환도로 주요 지점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IC 설치 필요지역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IC 신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1억1,900만원 감액은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공공자금 배정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채를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 차입금 이자상환액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3,000만원이 증액된 56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4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억2,000만원 및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14억4,900만원 증액은 국비·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지난 1월 행안부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전기택시 운영 활성화 지원 6,000만원 증액은 전기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도입한 시범 전기택시 50대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전기충전비용, 카드수수료,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출시로 기존 전기택시 운행 기피 및 업계 영업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기택시 도입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택시 관련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전기차 성능 향상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시설 설치 환경 등의 변화의 폭이 큰 만큼 이러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발굴이 시급해 보여집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매칭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용역비 등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하거나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대현 위원   경부고속도로 안심 하이패스IC 신설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 지역이 혼잡할 것을 예상해서 이거를 미리 하시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종근   혼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혁신도시가 안심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말이 되면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로 동대구IC와 혁신도시 간에는 거리가 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혁신도시협의회 측에서 안심 하이패스IC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남대구IC에서 서대구IC가 몇 년 전까지 아주 혼잡해서 도로를 이렇게 개선해서 지금은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서대구IC에서 하이패스도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병목현상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던데, 물론 도로공사에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교통국장 김종근   사실은 서대구IC를 통과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려고 하다 하면 서울 방향과 달리 부산 방향은 차선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부산 방향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중에 아마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지금, 물론 서대구IC가 서구주민이라는 측면보다도 그쪽에 많이 이용되고 앞으로 또 서대구KTX역사 관련해서 차량이 증가될 건데 계속 혼잡한 것 때문에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면 도로공사와 좀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잘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국장님, 팔공CC삼거리에서 안전테마파크까지 지금 여기 보면 팔공산 권역 혼잡도로 이게 4차로 해서 1.6㎞, 그다음에 또 팔공CC삼거리에서 동화사 입구 2차로에서 4차로 1.7㎞,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국장 김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전검토용역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인지 그것을 검증해서 아마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타당한 도로만 하게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이 부분들이 아주 굴곡도 심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혼잡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거를 잘 좀 해서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아무래도 보면 실제로 팔공cc에서 동화사 입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곡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공CC삼거리에서 시민안전테마파크까지 바로 직선으로 차선을 내는 방안도 일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아 우회도로선.
○교통국장 김종근   예. 아마 그게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성이 높은 노선이 선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그리고 미곡교에서 팔공산순환도로 4차로 4.5㎞, 이게 버스도 잘 못 다니고 이렇거든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 위원   교행도 안 되고 아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 위에 순환도로에 접해지는 부분 보시면 거기는 지하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로.
○교통국장 김종근   맞습니다.
김병태 위원   돌아서 이리 지하로 내려가는 것. 그것도 이번에 용역 할 때 평면화시켜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교통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   지금 그 길로 내려오는 지하도가 길이 아주 좁아서 몰라서 못 내려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 위원   그것을 지하화를 없애고 평면도로로 그렇게 용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네요. 23억원. 설명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그게 동구 해안지구하고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 지금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보행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도로환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도 신설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확장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상인2동 먹자골목이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것은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3억원이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3억원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3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길이가 0.53㎞인데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폭은 어떻게 되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확장은 안 되고.
김성태 위원   좁은 도로인데.
○교통국장 김종근   보도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달서구 먹자골목에도 보도를 신설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현재 기존의 도로 폭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 지금 도로 폭이 좀 좁고 차량이 통행하기에 좀 많이 협소해서 차량속도도 내기 어렵고 아마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실제로 이 도로는 어떤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안전을 위해서 개선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통보다는 보행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 통행을 개선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성태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차 없는 거리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도로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를 신설하면 차량 폭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 폭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뒤에 뭐 그렇게,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도 신설 예산인 것 같은데 이 3억원으로 가능합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그것은 달서구에서 전체 사업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성태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 없는 거리, 이런 쪽으로 우리 김광석거리처럼 공모사업을 할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일회용, 일시성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개발을 하는 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차 추경에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교통국에서 정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구·군에서 정합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김원규 위원   무관하고요?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원규 위원   제가 달성군에 보니까 군청∼옥포강림하고 송해공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원규 위원   그 내용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도 드렸고 또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테크노폴리스, 현풍천변도로가 계속사업으로 보상 중에 있거든요. 보상 중에.
○교통국장 김종근   예.
김원규 위원   지금 몇몇 지주가 수용재결 때문에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추경에도 없고 지난 2019년 사업에도 예산이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지금 왜 제가 묻나 하면 달성군이니까 하는 소리인데 옥연지 송해공원∼기세교차 이 도로는 일종의 관광성입니다. 관광성. 송해공원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관광성 도로이고 현풍천변도로는 주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도로거든요. 테크노폴리스에서 현풍 원도심이 상권이 죽어가지고, 그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원래 순차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계속사업에서 구상 중에 있는데 예산도 빠지고 그런 경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김종근   사실은 이번 추경은 예기치 못했는 긴급 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 하는 추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계속사업, 기존의 SOC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은 빠졌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2차 추경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내용을 죽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민생안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저희들이 여기 사업이 잡힌 부분은 당초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야 될 부분이 부족한 것 그런 부분만 매칭을 했지, 자체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을 한다거나 자체 사업 신규 사업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의 도로를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잡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잡기 위한 사전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다음 추경 때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종근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도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액 43억8,800만원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총 33억원 중 2019년도 집행분 5억원을 금회 추경에 우선 반영하여 총 4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용역비 5억원은 조속한 시일 내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선정과 동시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토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용역의 주된 과업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참조하여 활주로 위치와 시설 배치계획과 같은 적정한 대체시설 규모와 최적의 민항 시설계획 등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에 따라 우선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부담하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정산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와 국토부 협의 시 합리적인 이전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진상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내역 없이 2019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억8,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48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증액은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총 용역비 33억원 중 2019년도에 집행할 1차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업내용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신기지 기본구상과 설계기본 요구조건을 참조하여 최적의 활주로 위치 및 시설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고, 군공항 대체시설 규모 설정, 민항 시설계획 등 합리적인 이전대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회 추경안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금년 중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부지 선정과 동시에 신속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국방부와 이전사업비 협의 등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 경상북도와 공조하여 조속히 최종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 사전심의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 위원   본부장님, 먼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 전에 군공항 대체시설 규모 설정을 위해가지고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자는 거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김병태 위원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전절차를 서둘러 최종후보지를 선정하자는 입장인데 현재 국방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지금 저희들이 특별법 절차상에 실무자들끼리 약간의 이견이 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군위 우보하고 그다음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 두 군데가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서 최종이전지로 선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두 군데 동시에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방부 측에서 한 군데 빨리 최종이전지로 선정을 하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입장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최종이전지가 조속히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기간도 한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5억원을 먼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지금 이전비용이 이견 차이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김병태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시 입장하고 국방부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정확하게 저희들 숫자상으로는 나온 게 없는데 지난번에 2017년도에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때 국방부에서 차관이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성 같은 경우에는 5조3,300억원이고 군위 같은 경우에는 5조3,600억원, 아, 의성은 6조3,300억원이고 그다음에 군위는 6조3,500억원 정도.
김병태 위원   그것은 우리 대구시 입장이고,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아닙니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김병태 위원   국방부 입장이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김병태 위원   대구시 입장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대구시는 저희들은 한 군데 결정이 되어야 정확하게 사업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앞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고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쯤 착수할 예정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최종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하고 사업비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과 지사님이 국무총리를 만나서 추진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양쪽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전지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   오늘 매스컴에 보면 부산 가덕도가 대통령이 가가지고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될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본 용역비는 대구시가 선부담하고 향후 기부예산에 포함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렇습니다.
김병태 위원   그렇지요?
  민간사업자는 그러면 언제쯤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것은 최종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할 건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래서 용역비를 1차로 5억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고 최종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추진이 됩니다.
김병태 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언제쯤 이루어, 혹시 대충 생각하고 계시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저희들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최종후보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 연말 내에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모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 위원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김병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부산 가덕도 같은 경우 오늘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빠른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가지고 빨리 뭔가 잡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알겠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김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5개 광역단체장 합의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도가 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던 것이 국방부하고 국토부잖아,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거기에서 총리실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발언으로 봐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상당히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김해공항 확장도 재검토할 것 같고, 또 영남권 신공항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게 안 되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출발했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돌아가는데 부산에서는 이거 보니까 자기들 야단 났는 것 같아요.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부장님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대통령께서 어제 부산에 가셔가지고 발언하신 내용을 앞뒤를 다 정확하게 보면 굉장히 신중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에도 보면 문 대통령이 “애초에 영남권 5개 광역단체와 연관되어 시작된 문제이므로 그 입장이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어느 쪽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5개 광역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끝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다시 논의하느라 또 사업이 표류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종합을 해보면 부산시는 자기네들 입장대로 되었다고 환영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또 대변인이 다시 브리핑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쪽에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위원장 박갑상   말은 그렇게 하겠지, 대변인 입장에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그리고 부산시, 울산하고 경남은 또 다릅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의 정치인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워낙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변함없이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의 발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보면 몇 개 언론사, 언론사마다 다릅니다.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언론사는 ‘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한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표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보면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이런 언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오랫동안 갈등 끝에 5개 광역단체가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해가지고 국가정책사업으로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으로 결정이 났는데 부산시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또 다시 정치 쟁점화해 가지고 또 영남권 분열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추호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렇게 하시는데 “신공항 문제가 5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합의가 안 되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안 됩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불을 붙여놓고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총리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라. 속뜻은 대통령 의중이 상당히 많이 실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우리 대구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우리가 할 건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라. 그냥 언론을 보고 해석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진짜 신공항 문제, 이거 통합신공항 문제에 목숨을 매달고, 우리 대구시 내에 보면 요즘 현수막이 많이 붙잖아요. 그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그래, 이 시점에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우리 대구시민 또 경북하고 염원인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또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위원장 박갑상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강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1,959억2,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1,964억2,0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396억5,900만원보다 153억4,200만원이 증가한 2,55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가한 1,946억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3억4,200만원이 증가한 2,532억1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통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3개소에 41억9,500만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7개소에 106억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17억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억원, 각각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변동된 국비 증액 및 국비 매칭 시비 미편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41억2,0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946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8억5,900만원보다 6.5% 증액된 2,532억1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상하는 사업비로 2019년 본예산 제출 후 국회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에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3개 뉴딜사업의 시비 41억9,500만원은 2019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2018년도에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등 7개 사업의 시비 106억4,700만원도, 2019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세한 현황은 3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은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편의와 복리 증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요 국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시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이월 등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예.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뭡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2017년에 3개, 2018년에 7군데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에.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군도 해당이 됩니다.
김원규 위원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다 해당이 됩니다.
김원규 위원   올해도 사업을 신청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올해도 사업 신청합니다.
김원규 위원   달성군도 과거에 시골이 아니고 굉장히 낙후되어서 특히나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녁만 되면 완전히 슬럼화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올해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반기, 하반기에 세 군데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개 지역을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저희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화원 일대에 그렇게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되어지는 그런 사안인데 군하고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군에서 올린다,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올립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도원동 수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기존에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약 40~50억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9대 1로 그렇게 매칭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군비로 해서 9대 1로 그렇게 매칭되어지는 사업인데 매년 잡으면 총 한 40~50억원 정도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7억6,000만원이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군비가 1,269억원이, 아, 12억6,900만원이 그렇게 매칭되어서 총예산이 60억원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5억원이 증액되어서 15억1,5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주차장 면수가 지금 83면이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여기 보상비가 평당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획단계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억원이 들어와 있는 그 5억원으로는 주로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상보상가가, 일단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보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김성태 위원   전체 예산이 15억원이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15억원에 보상비용이 대충 나오잖아요.
  이거 평수가 3,509㎡인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평수가 지금 한 3,509㎡인데 약 1,100평 정도 나오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실시계획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금액만 그렇게 나와 있지 아직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한번.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향후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산 보상 관련해서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원동 수박마을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보면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데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도 몇 차례 그쪽에 가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시간 내에 조기에 사업이 되어져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은,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런 거 미리 국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본예산 할 때 보통 국비매칭사업은 그렇게 매칭이 되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와 지난번 같은 경우에 예산 규모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추경이 가까이 있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매칭사업 부분이 다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이번 추경에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일자리 부분, 경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 매칭 부분에 유념을 해서 이번 추경이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 보면 2017년도 3개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 7개, 2019년도에 지금 공모하고 있는 우리 구나 이런 내용은 혹시 알고 있는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2019년도에 공모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월달에 그렇게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가 달성군이고 그다음에 달서구 그다음에 동구, 아, 남구 쪽으로 해서.
○위원장 박갑상   남구.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세 군데를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라든지 달성군, 중구 일대에는 하반기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군하고 잘 연계해서 그렇게 좀 전략을 잘 짜서, 떨어지면 좀 또 그렇잖아요,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상반기에는 이제 3월달에 곧 시행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군하고 동조해서 국토부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지금 우리 10개 사업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이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교통국
국                  장김종근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본        부        장김진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전배운
○속기공무원
김계남   장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