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8년5월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분자유발언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권영진)인사
◦교육감(우동기)인사
◦5분자유발언(이재화·이경애·정용·장상수·김규학의원)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배재훈의원 발의)
16.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분 개의)

○의장 도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신혁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신원섭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애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혜정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신혁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재준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 대비 2,160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7조9,434억9,000만원으로 제출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조8,672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는 산불방지대책 강화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대구의료원 경영운영진단 용역 등 2개 사업에서 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설보수 등 4개 사업에서 6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2조762억9,0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경우는 기정액 대비 133억5,400만원이 증액 제출된 5,109억6,8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55억600만원이 증액되어 3조3,962억9,100만원으로 제출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회 추경의 의의가 지난 4.12 국회에 제출된 정부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기 활성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시민안전 확보 등에 있다고 보고 경기부양 등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신속한 후속조치 마련과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도재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영진)인사 
(10시11분)

○시장 권영진   인사말씀에 앞서서 도재준 의장님께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시고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제 도재준 의원님 지역구인 안심연료단지가 안심뉴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1971년도 안심연료단지가 조성된 이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값싼 에너지 공급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진폐증 환자가 속출하고 또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도재준 의원님께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며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사업 하나하나 마다 꼼꼼히 준비해서 목표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재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우동기)인사 
(10시14분)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도재준 의장님 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특히 오늘 도재준 의장님의 지역구에서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의결해 주신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구산업문화예술학교 학과 개편, 대구글로벌역량교육센터 이전 등 미래역량교육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이재화·이경애·정용·장상수·김규학의원) 
○의장 도재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후진국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핵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각종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및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핵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결핵환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 모두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한 해에 약 3만 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2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대구지역 결핵환자 및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에 결핵 신규환자 2,150명, 결핵 사망자 132명에서 2016년에는 결핵 신규환자 1,466명, 결핵 사망자 119명으로서 최근 5년간 각각 32%, 10%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결핵에 대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 현대의학으로도 퇴치 못하는 만성 감염질환이라고 하며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1은 끝에 실음)
  시장님!
  결핵에 대해 사람들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인식하여 치료와 준수사항을 경시하는 분위기라서 퇴치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시된 시각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등 각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국발 황사, 각종 미세먼지, 해외 유입 방문객의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년 9월에 대구시는 중앙정부 수준의 감염병 검사·역학조사·상황분석·판단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단의 조직은 예방관리팀 4명, 발생감시팀 3명, 행정지원팀 1명, 비상근 단장 1명, 비상근 및 상근 부단장 각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전문가집단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감염병의 증가에 대해 시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 시·도 감염병관리조직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타 시·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조직으로서 지금까지 각종 감염병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2는 끝에 실음)
  앞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민간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의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결핵 등 각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종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조속히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대구에 힘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원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려운 환경, 즉 보육·교육·주거문제 등으로 젊은층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혼문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직장문화에 대한 회의론, 결혼 및 출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인식 변화, 20대 고용취업 여건의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까지 겹쳐서 비혼·만혼 양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을 하지 않거나 만혼으로 이어져 최악의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지역의 혼인 연령대가 20대가 줄어들고 30~40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의 대구지역 연령별 혼인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대 혼인 연령비는 2007년 52.4%였지만 2010년 44.7%, 2014년 35.74%, 2017년 34.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에 30대의 혼인 연령비는 2007년 37.8%였지만 2010년 37.8%, 2014년 44.03%, 2017년에는 절반을 넘어서는 50.03%를 유지하였으며, 40대의 혼인 연령비는 2007년 6.6%였지만 2010년 7.52%, 2014년 8.23%, 2017년에는 9.68%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혼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만혼 연령대의 증가로 인하여 만혼부부들은 또 다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충은 바로 난임지원, 주택마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만혼부부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사회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혼문화나 만혼문화시대에 있어서 저출산의 극복은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육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정시에 퇴근이 안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회인식이나 사회환경의 변화가 조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가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여성만이 독박육아로 책임지는 심각한 여성 육아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비혼·만혼시대에 있어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여성만의 독박육아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등을 기초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세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혼과 만혼, 저출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사와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육아문화,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되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4가동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 각종 교육지표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대구교육 관계자 모두가 그동안 함께 애쓰고 노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라는 대구교육의 주요 현안이 남아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성4가동 지역의 경우를 보면 통·반 주소에 따라 무려 5개 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이 다른 삼덕초등과 동인초등까지 통학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성교나 동신교 등 다리를 지나서 큰길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른 상대적으로 먼 학교에 다님으로써 학부모들의 불만과 지역주민들 간 이질감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성4가동 지역에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현실에 맞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볼 때 수성4가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2010년 이후 동인초등학교에 배정받은 신입생 현황을 보면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소수의 학생들은 근처의 동일초 등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불합리한 수성4가동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학구역 조정이나 변경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고통과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성4가동을 비롯하여 수성구 일대 곳곳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생 분포 변화 및 학생 수 증가 등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교실 증축만으로는 학생 수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일대에 신축 초등학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향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교육청에서는 수성4가동 지역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된 지난 1998년 이후 오랫동안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 그동안 변화된 교육현실에 맞지 않아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의 입장에 선 안전하고 바람직한 통학여건 및 교육환경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한 확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 몇 가지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삶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최근 들어 골목에서 자그마한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로 인하여 이미 많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골목상권에 위치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리를 대기업 편의점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고 그 곳에 무차별하게 점포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사업체의 국내 편의점 수는 작년 말 약3만 9,000여 개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78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1,300명당 한 곳 꼴로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인구 2,226명당 한 곳 꼴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점포수가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늘날 쇼핑 트렌드 변화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에서도 1∼2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편의점은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그 성장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이른바 빅5 편의점의 수는 매달 약 300여 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해 전국 편의점의 수는 4만 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시장 성장방식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 개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들이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취급품목의 다양화 방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편의점들은 단순히 점포숫자를 늘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정육, 반찬, 도시락, 커피 등으로 취급품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품목들 대부분이 반찬가게, 야채가게, 과일가게, 정육점, 도시락가게, 작은까페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이웃으로 자리해 있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들인 것을 볼 때 편의점의 사업확대 과정에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골목상권의 좋은 위치를 빼앗아 편의점을 출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장사가 비교적 잘되는 개인 슈퍼마켓의 사장에게 접근하여 편의점으로 전환하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인 사장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접근하여 해당 슈퍼의 임대기간 만료 시 더 높은 임대료 등을 제시하며 편의점을 들어오게 하거나 건물주가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작은 골목 슈퍼보다 인테리어가 더 깔끔하고 임대료까지 더 많이 주는 편의점이 들어온다 하니 현재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만 하면 기존의 개인 슈퍼를 몰아내고 편의점을 입주시키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괜찮은 골목상권을 확보하려는 편의점 본사의 영업행태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즉, 편의점 본사들은 자기 업체의 편의점 가맹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미 오랫동안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형마트의 공세 속에서도 작은 슈퍼로 생계를 유지했던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영업방식을 눈 뜨고 바라만 봐서는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소자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권한이 중앙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고려하여 대구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평소에 생각했던 두 가지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공동물류, 공동상품 개발을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네슈퍼 협업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협업화 슈퍼조합을 선정하여 협업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구매·마케팅, 점포환경·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이 문제점에 대한 국가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대구시 차원의 지역협업화 슈퍼조합과 PB제품 개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골목상권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상법에서 임대인의 임대계약 갱신거절에 대하여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을 10%로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새로운 임차권의 승인 시 차임도 정하도록 해서 부당한 임대료 인상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 조정이 기존 9%에서 5%로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대구시의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열정을 회복하게 만들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한 83타워의 이름을 대구타워로 바로잡고 250만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대구타워(현재 83타워)는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여 건설된 202m의 건축물로 대구 전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과 문화도시 대구를 대외로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대구타워를 운영하던 건설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그룹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랜드 그룹은 타워가 지상에서부터 83층의 높이라는 이유로 83타워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대부분의 대구시민들은 두류공원에 위치한 타워의 명칭을 당연히 대구타워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공식적 명칭인 83타워라는 이름은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적절하지 못한 명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을 상징하는 타워의 이름은 남산서울타워이며 부산을 상징하는 타워의 이름은 부산타워로 정해져 해당도시의 이름을 알리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만 대구시민들이 대부분 대구타워로 알고 있는 대구의 중심 건축물의 명칭은 83타워로 변경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현 소유주인 이월드의 대표를 만나 대구타워의 이름을 바로잡는 일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월드 측에서는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도모와 지역 랜드마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기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83타워의 명칭을 대구시민들이 알고 있는 대구타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민 대부분은 두류공원에 위치한 타워의 명칭을 대구타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타워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월드에서 개명한 83타워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시 랜드마크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대구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소유기업과 협의하여 대구타워의 이름을 바로잡고 영구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구타워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구축입니다.
  대구타워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202m의 상징물로서 대구 전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대구타워의 높이를 활용하여 타워의 외벽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국제적으로 도시의 타워들은 도시를 상징함과 동시에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남산서울타워의 경우 시민들이 대기오염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타워조명을 통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황령산 타워의 경우에도 타워 경관 조명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구 전 지역에서 관찰 가능한 대구타워를 세계최대 크기의 디지털 온도계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타워 디지털 온도계는 매년 40도를 넘나드는 대구의 날씨를 타워의 아름다운 조명경관으로 승화하는 문화적 해결 사례가 될 것이며 대구시민 기상정보 제공과 더불어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타워가 디지털 온도계로 개발된다면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된 미국 LA의 데스벨리의 41m 온도계보다 높은 높이의 202m 온도계로 조성되기 때문에 대구타워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국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구타워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대구타워가 위치한 두류공원은 이월드, 코오롱야외음악당, 성당못, 문화예술회관 등이 밀집된 지역 대표 문화·여가활동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화·여가시설이 대구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대구타워 투어버스를 운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타워 투어버스는 2호선 두류역에서 출발하여 대구타워와 이월드를 거쳐 코오롱야외음악당과 두류산책길, 성당못과 문화예술회관을 관광하는 순환 관광버스로 대구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여가체험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대구 대표 여가‧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타워는 역동적인 대구시민의 심장과 같은 건축물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대구의 미래를 위해 대구타워의 이름을 바로세우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재준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기간 미 정비된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장학생의 의무규정 중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삭제는 새마을장학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국가발전’을 ‘지역발전’으로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 등 효율적인 소방인력 배치와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정원을 2,354명에서 2,513명으로 15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인력의 국가공무원 전환 전이라도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용어 변경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등 타 조례로 실시하는 유사 목적사업과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공항2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임대계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공항 이전 후 부지 활용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단체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고용창출, 소득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 후 위탁운영에 신중과 공정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7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위원장 최옥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옥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과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료와 운영기준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만큼 시민 홍보기간 확보를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18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최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전거 운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전거주차장 조성기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관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 및 운행 등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결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던 동구 도학동 448번지 일원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구 도학동 일원 대상부지는 대구시가 IT 관련 공공행정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를 유치해 건립 중에 있는 상황으로 기존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시설결정 필요성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본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는 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신혁·배재훈의원 발의) 
16.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4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재훈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강신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정기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역과 교육을 매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수성의료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강당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분진 등의 억제방안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배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의회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정책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6.13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자리매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부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대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매진할 시기입니다.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록이 아름다운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20인
  이재화   장상수   정용     조홍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신경섭
미 래 산 업 추 진 본 부장최운백
녹  색   환   경   국  장강점문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진광식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이영옥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근
공  항  추  진  본  부  장정의관
도시 기반 혁신 본  부  장심임섭
대         변          인김진상
감         사          관이경배
정   책    기    획    관김형일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창화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도시 철 도 건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정종철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의      사      팀     장신록휴
○속기공무원
이정숙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