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영애·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태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해당 비용을 먼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35년 이상 지난 아파트단지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구청장,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및 구청장, 군수는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지원받은 안전진단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 여러분, 대구시 전체 2,000여 공동주택단지 중 27%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며 조만간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단지들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세대수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보통 1억 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므로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주민 몇몇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대구시와 구·군이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대구시 전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조례 발의하신 우리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노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대구시 지역 아파트단지에 상당히 좀 활로가 모색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환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미 우리 시·구에서 분담해가지고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 미반환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3분의 2 동의로 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절차가 있더라고요. 융자금에 대한 채무변제의무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만약에 미반환된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업무처리지침을 서울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금이, 원래 수익자 부담으로 주민들, 미리 선지원하는 개념이니까 저희로서는 세금으로 지금 선지원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저희도 사실 서울보증보험사에 직접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대표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도 이거에 관련, 서울시는 사실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구에서 100% 융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시에서 한 70% 정도를 기금에서 융자를 하고, 지금 이건 안입니다. 구·군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 조례를 오랫동안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검토가 오래 가는 과정이 서울보증보험사 등과 이런 반환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정리가 돼서 서울보증보험사하고 저희도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 대표가, 어차피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롯이 주민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채무변제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면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 이분들도 어떻게 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 관련해가지고 상세히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처리지침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채권 확보가 되는 상태고 이 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는 기본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끊게 되는 주민 대표들이 1차적으로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울처럼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의 기준이 되는 한 3분의 2 정도에 대한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좀.
허시영 위원   강화시켰는 부분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강화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분명히, 만약에 안전진단을 진짜 통과를 못 한 상태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구의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 사실은 제한규정이 너무 엄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향후에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허시영 위원   물적담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근저당을 아파트.
허시영 위원   아파트단지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까? 우리 저기.
김대현 의원   제가 말씀.
허시영 위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현 의원   이 부분은 근저당을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 열 분 정도의 증권 담보가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것이 물적담보하고 같은 거죠. 근데 아파트의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금방 잘 안 떠오르는데 그것을 지금 담보하기는 어렵고 서울 쪽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이 조례를 제가 하자고 제의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반환받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이걸 절반에서 또 3분의 2로 높였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초반에 3분의 1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 무분별한 신청이라 했는데 절대 무분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김대현 의원   그다음 증권을 끊기 위해서 열 분 정도의, 자기들이 담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이 3분의 2냐 아니면 절반이냐 하는 조합원 전체에 돌아갈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열 분들이 앞서서 증권을 끊기 위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조금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너무 엄격히 적용을 해서 이 조례는 있으되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은 완화돼야 된다. 그리고 혹시 돈 빌려준 거에 대한 회수 문제는 증권을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김대현 의원   예.
허시영 위원   일단은 현금 반환이 일단 원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돈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이것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지침을 잘 마련해서 단지 내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내에, 내가 언제 재건축하자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고.
김대현 의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재건축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도 그렇고 또 제가 옛날에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이해가 더 있는 편인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그러면 예를 들어 예컨대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대표되는 추진위원장으로 내정된 분들 아니면 추진위원 이런 분들 열 분이 해서 증권을 끊으면 나머지 분들은 분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허시영 위원   그럼 의원님 말씀은 주민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현실적으로?
김대현 의원   예. 대표 및 증권을 끊기 위해 담보한 분들.
허시영 위원   만약에 주민 대표가 혹시라도 약간명, 한 10명 정도가 상당 부분 또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대현 의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증권을 끊기 위해서 보증을 선 분들은 이탈을 하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시영 위원   보증은 지구 끝까지 쳐들어가서 책임을 물린다.
김대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증권이 해소될 때까지.
허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엄격하게 하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신청률이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기왕에 저희가 노후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일단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혜택 볼 수 있도록, 또 분쟁의 소지가 일소될 수 있도록 일단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약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끼리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한 경우에도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 안전진단 통과를 못 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동일한 문제는 상존하는 부분이고 김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가 엄격하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추진을 하기 위한 몇몇 분들이 사실 나서지 않으면 재건축은 안 됩니다.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계속 피드백 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시하고 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데 구나 이런 쪽에 통일성 있게 시에서, 다 공조가 잘 돼야 또 이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일된 기준도 내가 봤을 때는 시에서 마련을 안 하면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구·군마다 다 다른 기준을 제시해버리면 조금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통일된 기준을 시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구·군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업무처리지침을 시 차원에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시영 위원   계속 피드백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업체들이 댑니다. 여태까지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얼마 전까지도 경기가 좀 이렇게 안 돼, 재건축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업체에서 조금 먼저 선투자하는 것을 우려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좋은 단지 쪽에는 선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사실은, 그래서 무분별한 신청이 될 수가 없다, 업체가 지금은 다 대고 있다, 이렇게.
허시영 위원   뭐 단지마다 특성이 있으니깐요. 이것도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의 특성이 있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런 단지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실효성이 안 있겠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김대현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도 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싶어서, 저는 사실 금융기관에 14년 7개월 근무했는데 보증보험에 대한 효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이게 조례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채권 보전은 보증보험에 대해서 채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조합이 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보증보험이 채권 보전 차원에서 조례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조례안에서는 그러한 반환에 관한 규정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시에서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 기준에 보증보험, 그러니까 융자를 받기 위한 보증보험 제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보증보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는 앞에 추진하시는 분들 몇 분이 같이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 정도는 끊어줄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보증보험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봤을 때 요구한 조건이 한두 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 다섯 분에서 열 분 정도의 주민 대표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지 본인들도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열 분까지 해서 이거 보증보험 다 되는, 자기네들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열 분까지는 안 해도 될 겁니다.
  하여튼 보증보험이 여기 들어가면 채권 보전이 확실히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용지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수임자의 범위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추가하고 위임 사무의 범위 역시 부담금의 부과·징수 외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4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특히 부담금 외에 행정 제재의 수단인 가산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임사무에 포함하여 학교용지 확보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수임자와 위임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질의 아무도 안 하시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현재는 그러면 우리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일반회계로 50%, 교육비특별회계로 50% 이렇게 해서 지금 징수를 하는 거지요? 그래 해서 학교를 짓고 이래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사실은 이렇게 징수업무까지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징수된 거는 바로 시 교육협력정책관의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시영 위원   그쪽으로 바로 돈을 넣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들어가게 되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2분의 1을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맞지요? 일단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통상 분양가의 한 0.8% 정도 납부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공동주택은 0.8%고 만약 단독주택 토지 같은 경우에는 1.4%.
허시영 위원   0.7%쯤 되고요. 0.7%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1.4%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1.4%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또 외국인 생활여건 이거하고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우리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 전부 다.
허시영 위원   몇 군데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경제자유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신서첨단의료 여기도 경제자유구역이고 수성알파시티, 국제패션디자인, 이게 다 4개 정도 되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경북에도 한 4개, 영천, 경산, 영천, 포항 이렇게, 대구·경북에는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나오고, 그지요. 우리가 실제로 이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히 인구가 좀 많이 유입이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인구가 유입되어야 이렇게 학교용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는 제가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었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허시영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테크노폴리스는 어땠습니까? 이때까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군이나 구에서 다 했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징수 업무를?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징수 업무를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분양 허가나 분양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허시영 위원   공동주택도 말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흐름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대구에 네 군데도 지금 학교 관련해가지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국장님,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제까지, 전에 보고 듣기로는 우리가 체납인가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그때 계속 체납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든가 하여튼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체납 건이 두 건이 있는데, 동대구역 엘크루에비뉴원이라고 여기는 소송 중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자는 뭐냐 하면 관련 법령에 학교의 소요가 필요 없거나 이러면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제할 수 있는데 왜 면제를 안 해주냐 해서 그게 한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소송인데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저희가 아니고 동구를 상대로 소송해서 1심에서 동구가 승소를 했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하고 있고 남구에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센트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일부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가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 다 취소하고 지금 임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임대 전환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2건이 지금. 
윤영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런 문제가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야 개발사업자들이 그냥 납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용지를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할 수 있다잖아.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면제할 수 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면제할 수 있다니까 면제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담을 시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분양이 된 경우에 1,000세대에서 300세대,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는 관련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이게 한창 분양이 잘 될 때는 연간 한 600억 원씩 치다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되니까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경기가 다 사그라드니까, 사실은 업자들이 자기들도 남아야지 추진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체납 건이 내가 생각이 나서, 그것도 차후에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영애·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박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 간 또는 타인 간의 주차 시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주차장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공유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장에게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개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러한 주차공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방향 및 목표, 시책 개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한 주차공유 계획을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공유 촉진 정책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원활한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구·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을 종합한 주차공유 정보를 대구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구시는 미래 운송 수단인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물리적 주차공급 방식을 탈피하고 기존의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차 수요의 분산을 통해 주차장의 총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도심의 주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해서 올해 성과가 사업비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비 최고 2,000만 원, 주차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차단기, CCTV 또 보험료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요?
  이거 전부 우리 각 구·군에 다 돈을 내려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게 실효성을 조금 더 담보하려면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운영보전금을 실제로 1면당 월 1만 5,000원이나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훨씬 지원자들이 더 많고 지원 기관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부평구가 지금 그런 사례를 도입해가지고 인천 전역에 확대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조금 제대로 담보하려면 차라리 월에 얼마, 1면 얼마 이렇게 운영보전금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교통국장 김대영   예. 운영보전금을 지원한다.
허시영 위원   그거는 차제에 한번.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 우리 조례를 보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구로에 주실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 대구로하고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만   카카오T도 보면 주차장공유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하고 구·군에서 돈 줘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전에, 8대 때 전 시장님께서 스마트주차장을 하신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스마트주차장이요?
○위원장 김지만   예. 거기 차량이 들어가면 빈공간에 자동으로, 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야심차게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연락 두절이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이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우리 대구시에 있는 데이터관제센터나 대구교통공사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이게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플랫폼 개발은.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플랫폼은 개발을 하고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할 예정이고 다만 오픈API라 그래가지고 모든 민간기업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료로 다 개방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모든 기업이 그냥 무료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차장 공유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이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카카오에서 공문 내려갖고, 아니, 카카오란다. 대구로에서 해갖고.
○교통국장 김대영   대구로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지만   예. 공문 내려갖고.
○교통국장 김대영   다른 기업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지만   공문 내려갖고 대구로 주차장 공유 열심히 활용합시다. 하면서 전화하면 컬러링에다가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제가 있을 동안은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거 사업을 하다가 설치를 해놓고 CCTV까지 다 달았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우리는 이 사업 안 할란다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게 약정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기간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저번에 사전 설명 들을 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답을 좀 받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대구시가 열심히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특정업체가 민간에서 그거를 또 활용해서, 진짜 재주는 곰, 잘 아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일단은 모든 기업들이 오픈API는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제가 당부드린 거는 컬러링에다가 또 대구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컬러링.
○위원장 김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공문 내려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대구로 이용자가 확 늘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실까봐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아무쪼록 주차 문제도 심각한데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에 하셨던 스마트주차장 시스템 문제도 비교 한번 해보셔갖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태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김정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7월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흉악범죄 예고글로 검거된 게시자가 200명이 넘어서는 등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도시철도역사는 묻지마 범죄의 대표적 위험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도시철도 역무시설에 구비하여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도시철도 종사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고가 많았습니다.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사고, 2003년 지하철 화재 참사 모두 사람으로 발생된 재난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적 재난이 될 수도 있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시철도역사에 비치될 안전장비는 긴급한 범죄상황을 대비함은 물론 대구시민들의 편안한 도시철도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안전장비를 만약에 구입해서 비치를 한다면 이걸 활용하는 주체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요원들, 공사의 직원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는 바디캠이라든지 호신용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역마다 2개씩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역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시니어 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허시영 위원   현재 우리 공사에는 안전요원이 기내에 다 탑승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기내에서, 주로 사회복무요원은 밖에 있고 시니어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들께서 타고 다니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보호장비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시니어 그분들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공사에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처럼 나름 보안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나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하튼 있다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뭔가 착용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페퍼스프레이나 이런 부분은 역에 비치해 있는데, 범죄자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역까지 가서 페퍼스프레이를 꺼내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그리고 또 잭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위협하는데, 식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방건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역내에 비치를 해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도망 가는 순간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죠.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을 미리 이걸 예방을 하려고 하면 주체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보안관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든지, 역에 비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사람이, 시니어 말고 건장한 성인남자 아니면 또 훈련받은 여자라도, 역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시 비치를 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건복이나 이걸 착용하고 있다든지, 테이즈건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가스총 휴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인 어떤 순찰, 예방 이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 그래도 우리 김정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마다 바디캠,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이런 걸 2개씩 구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또 역무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아까 말씀하신 보안관 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총포화약법 이런 데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강한 호신용 그런 장비들을 구비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향후에는 우리도, 비행기 기내에서 실제로 사고가 한 번씩 나면 굉장히 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테러나 뭐 이런 부분, 항상 기내에는 보안관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내에 전부 다 탑승시키기가 어렵다면 랜덤식으로라도 한 사람씩 순환해서 기종을 좀 바꿔서 한 번씩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스총 정도는 민간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직원이 그거를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가스총까지는.
○교통국장 김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저희도 보안관 제도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시민경찰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한 50명에서 60~7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월 1, 2회씩 도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김정옥 의원님, 대중교통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5조를 보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예요.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인데 이게 우리 이번에 4항, 5항을 신설을 했는데 의무에 물론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하여야 한다.” 또 3항은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좀, 1항, 2항, 3항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4항은 “구비·비치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허시영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무시설에 구비·비치해가지고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또 구비·비치를 해놓으면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기한이 지나서 그냥 교체해야 되는, 불용처리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 같은 것도 어디에 다 비치는 되어 있어요. 다 비치는 되어 있지만 그거 정작 활용도 못 하고 또 유효기간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차후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5조에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니까 이거 얼마만큼 의무를 잘 수행할지, 이 조례 관련해서 좀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의원   답변 한번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만   예.
김정옥 의원   아까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보안관 제도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안관 제도나 다른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고 있고 차선책으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역무원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런 안전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지금, 그전에 가보니까 스프레이라든지 바디캠 이렇게 별 안전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마련한 큰 근거는 새로운 U자형 막대라고 있습니다. U자형 막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자 직원이 할 수도 있고 2명, 1명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은 만약에 그러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금 지하철 시민경찰대도 있고 자치경찰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동안 시간을 버는 거죠. 그 범인들을, 시간을 버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무원들이나 직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안 그래도 국장님, 우리 두 분 의원님 지적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시행하실 때 지침이나 규칙을 잘 활용하셔갖고 그래서 좀 예산 낭비라든지 또 인적으로 낭비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또한 1995년 3월 달성군 편입 당시 주민편의 및 재정안정화 등의 사유로 달성군 일반회계로 편성·운용해 오던 교통 관련 세입을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세입은 달성군 편입 당시 사례와 같이 군위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은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교통 관련 세입은 군위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2995호 안 부칙 제2항은 달성군 교통 관련 세입의 경우 당초 군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7개 구와 동일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5년 내로 한다고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2028년 12월 31일자로 한다. 이렇게 존속기한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28년 그때 돼갖고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꼭 존속기한을 몇 년, 몇 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5년 내로 이렇게 한다, 이래 해놓으면.
○교통국장 김대영   근데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로 조례로서 하도록 돼 있어서 5년을 해도 되고 4년을 해도 되고 3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지만 5년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딱 해놓는 거는 2028년도에 가서 또 한 번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왜냐하면 이 법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를 무한히 만들기보다는 필요한 거를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로서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연장을 해줘라, 그런 취지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아, 그때 그때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5년간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연장을 하고 아니면 없애고 그렇게.
김정옥 위원   또 비슷한 건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4페이지에 보면 “군위군의 경우에도 향후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특별회계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 군위군의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게 보이면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달성군도 1995년도에 저희 시에 편입이 되면서 특별회계의 예외로 해서 지금은 달성군에서 일어나는 특별회계,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달성군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오지 않고. 근데 세출은 달성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성군이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특례를 줄 만큼 기간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다 돌아왔고 다시 이번에 우리 쪽으로 편입시키는 거고 군위군은 아직 인구가 2만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농촌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를 보면서 이게 몇 년이 될지는 그때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위군이 발전하는 속도라든지 인구가 얼마나.
김정옥 위원   발전하는지 얼마나 인구가 느는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나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부과대상에서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제1항에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추가하였고 제10조3항에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갑질, 부패,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1995년에 설치하여 도시철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1~3호선 개통, 전동차 구입, 노후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 교통공사 운영 등 도시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 신규 건설, 대구순환선 건설 등 장기적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존속이 필요하며 이에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를 “매일 22시간”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을 신설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경상북도 전역 및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당 교통약자는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   국장님, 24시간을 22시간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창석 위원   위에 설명하실 때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를 “매일 24시간”으로 수정하고를, 2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시간으로 수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이거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용요금에 보게 되면 기본이 1,000원이고 한도가 시내는 3,300원이고 시외가 6,600원인데 이번에 들어왔는 그러면 경북도 시외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외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시외 6,600원.
손한국 위원   경북 일원은 6,600원으로, 그러면 이용만 하는 거지, 요금은 시외로 전에하고 똑같다는 얘기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여기 경남 창녕까지 가고 이렇게 광역 간 이동을 하는데 나드리콜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광역 간 이동하고 멀리 가면, 그 시간대에 시내에 있었으면 벌써 몇 개의 실적을 쌓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멀리 감으로써 실적이 적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나 그런 거는 다 마련돼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멀리 가게 되면 그만큼 운행 거리에 따라 운행 건수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16㎞ 가면 1건, 16㎞에서 30㎞ 가면 2건, 30㎞에서 80㎞ 가면 3건 이렇게 건수를 1건으로 안 보고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건수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이 자기들 실적 때문에 이걸 회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배차시간을 줄이는 데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전산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부하가 걸려갖고 다운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전산시스템에 이러한 3~4건의 불통이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확실하게, 좀 강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하러 오셨을 때 안 그래도 당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배차 차량 대수가 충분하지는 않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내년까지 가면 법정대수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 채울 것 같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지금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차시간이 특히 장거리로 가게 되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배려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위원아닌의원
  김 대 현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김창엽
교통국
국                  장김대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