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06월2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규학·이영애·박우근·윤기배·이진련·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규학·김태원·강성환·박갑상·송영헌·이태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이인성, 이쾌대를 비롯한 대구를 대표한 근대 화가들이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6월 29일부터 두 달간 대구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역사 깊은 미술도시인 대구를 알리고 근대미술의 훌륭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규학·이영애·박우근·윤기배·이진련·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문예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조례로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는 조례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은 시대와 정책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금번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국제적 문화도시로의 도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사업의 지원범위와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문화예술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전부개정에서는 예술 장르별 지원,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지원, 청년문화예술 진흥 지원, 국내외 문화교류 지원, 지역축제 지원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과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근대예술의 정점으로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균형 있게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근대의 우수한 문화자원들이 상당 부분 소실되어 시 차원의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지속적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자료는 단순히 수집만 하여 소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보관하여 후대에 남기는 전문적 작업이 필요하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전문예술단체 지정,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8조에서는 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공간의 설치 권장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2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경우 미술작품의 가격, 감정, 평가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리스트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에서 23조까지는 지역을 빛낸 인물을 현창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문예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제적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보강한 내용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 및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려 깊이 살펴주시어 문예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분리하여 별도로 설정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대구시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문화진흥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8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시행된 현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업무를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본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의 문화시설 현황은 인구 백만 명당 36.5개이며 이는 8개 특광역시 중 7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예술의 육성·진흥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대구시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는 이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반영하는 것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권장에 그치지 않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나 산하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구시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 및 그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문화예술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최초로 우리 시에 언제 발의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문화예술진흥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지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199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었고.
배지숙 위원   1995년 개정된 이후에 이번에 전면개정이 2021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그렇게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배지숙 위원   그동안에는 상위법 변동이 없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아카이브 한다고 2019년에도 한 번 개정작업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지숙 위원   아, 1995년도에 발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19년에 한 번 개정.
배지숙 위원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2019년에 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 2021년도에 또 전부개정이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 2021년도에 전부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문화기본법이 있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생활문화진흥조례로 가야 될 사항은 폐지를 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셨는 것 같습니다.
배지숙 위원   여기에 아까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지만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예를 든다면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금 1만㎡ 이상 시설, 그러니까 대형 상업시설이라든지 아파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야외조각공원 등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민간업체 건물이라든지 아파트, 다 해당된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권장”이니까 그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현재 법적 제재사항은 없고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공공조형물은 100분의 1 가액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 의무화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 관련 그거는 사업 승인을 할 때 저희한테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해서 권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아파트 승인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려면 문화체육관광국과 우리 시의 아파트 승인 관련 부서와 협업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제5장에 우리가 19조, 20조, 21조가 보면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미술작품 설치 이게 최종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 아파트나 이런 게 준공이 되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 개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풀을 한 40명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50명으로 위원풀을 더 확충하는 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심의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되나요? 아니면 전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지역도 있고 전국도 있고 공모를 받아서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재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몇 건 받고 해서 집행부에도 제가 전달도 해드렸는데 사실 조형물 설치가 아파트 면적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얼마 이상의 조형물이 설치되면 2개가 들어가야 된다. 한 개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때 그 당시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 대구에서 건설하는 외지,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 업체들이 조형물을 수도권의 작가라든지 우리 지역 이외 작가들 작품을 좀 많이 설치를 했다는 민원을 몇 년 전에 몇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봤고 법적으로 저희 지역제한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저희 지역 작가들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래서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지역 작품이 조금 높아졌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물론 미술작품이라는 게 예술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다른 제한을 둔다는 건 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받은 민원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대규모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10억 원짜리 조형물은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작가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수주를 하니까 그 업체에 미리 이렇게, 빈번하게 조형물이 설치되는 작가분들도 있고 아파트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아니까 업무상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크게 드는 그런 고급 조형물은 수도권 작가님한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소규모 작품,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작품을 하나 우리 지역에 작품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생색내기용으로, 서류상으로는 아주 보기에 그럴 듯한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업체 자체도 전부 수도권이나 외부에 있는 건설업체고 그다음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외부에서 이렇게 다 오니까 이거 뭐 대구시민들 돈으로 전부 아파트 다 사고 분양금 다 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비용은 다 냈는데 실제 그 비용에 대한 열매는 외부에서 가지고 간다는 그런 그 당시의 민원이 좀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하셔서 우리 국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평등한 그런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 이건희 미술관 유치, 여러 가지 대구의 문화 부응을 좀 촉구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 또 평소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대구를 문화도시라고 언론에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얼마 전에 MBC에서 대구시 문화시설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문화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도 기사 보셨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봤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지금 오늘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를 봐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6위니까 거의 꼴찌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이 실제로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흥하고 부응할 수 있는 한계가 오겠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모든 공연이나 예술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그런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 공간이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 비례당 관람시설이 열악한 건 어떻게 문화 부응을 외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하겠다고 하는 게 당위성이 떨어지거든요. 명분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문체부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이어서 저희가 전국 3위입니다. 공연장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숫자에 잡히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각종 폐산업시설, 저희가 얼마 전에 향촌동에 있는 대지바도 매입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체시설을 많이, 큰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 것보다 도시재생을 이용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가 간송미술관을 비롯해서 범어아트스트리트라든지 대지바, 수성구 스타디움몰에 조성하는 우리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통계 쪽에도 요청을 좀 하고 있지만 간송미술관이나 이건희 미술관 이렇게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시설도 많이 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폐산업시설이라든지 도시재생을 이용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물론 꼭 시설 숫자 가지고 어떤 그 도시의 문화를, 우리가 척도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산재된 어떤 시설에서 공연하는 걸 우리가 대구시 문화국 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연계 효과를 좀 증폭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문화아카이브추진단이 생기면서 대구문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 공연뿐만 아니라 민간공연을 총괄적으로 좀 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번에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특히 또 조례가 정해지면 대부분 다 예산 지원이 필시적으로 조항이 따릅니다. 예산 지원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시에서 관리·감독까지도 병행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문화진흥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홍인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시복 위원님께서도 우리 광역시 중에 7위, 제일 하위권에 머문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대조표를 보니까 참 하위권에 머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신설했는 부분이 문화예술진흥사업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참조표를 보면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회관, 지방문화, 문화의 집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대구시하고는 어떻게 매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구·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만 하고 구·군에서 부담하는 시설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것도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시비로 별도로 안 하고 다만 리모델링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시비를 같이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인이 거진 운영을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인이나 단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 저희가 전문법인단체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대구예술인총연합회같이, 대구예총같이 이런 단체도 전문법인으로 볼 수 있고 민예총도 그렇고 그런 법인단체가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셨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민간‧법인단체,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지원 문제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규학·김태원·강성환·박갑상·송영헌·이태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회의 조광현 사무처장이 지난 3월 2일 청원한 사항으로 기존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역사·문화·예술 전반의 학문적 증진 및 시민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과 박물관 건립 및 운영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향후 시에서 계획 중인 간송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의 조성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조례임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세부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목적, 정의, 기본방향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은 조례 청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간송미술관, 시립박물관 등의 설립에 통일된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예술품 및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법인‧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지원기준, 지원 해지, 경비관리 등의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관련 정책의 전문적 수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진흥계획 수립, 경비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의 기반이자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재와 예술품을 안전하게 소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시설입니다. 
  즉, 금번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시의 지난 100년의 문화를 보존하고 앞으로의 100년 문화를 육성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금번 전부개정안의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며 이만 본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11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따라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총 21개소로 8개 특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하나 인구 백만 명 당 시설로 환산하면 최하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고 또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공립 박물관인 대구향토역사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탈락하는 등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업무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운영하는 대구시 공립박물관 6개소에 대하여 향후 박물관 정책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로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과 건립 준비 중인 대구시립박물관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 기존 지역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대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 조례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관련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1일간 대구문화재단 관련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른 것으로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재단법인인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임원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부문의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임원 구성 기준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개정조례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두 재단의 이사회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문화재단은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현황은 남성 13명, 여성 3명으로 남성비율이 81%에 달하고 있고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별현황은 남성 10명, 여성 2명으로 남성비율이 83%에 달하는 등 두 재단의 임원진 구성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쪽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의 이념을 대구시의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정책 및 의사결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재단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 능력 있는 여성임원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의사결정을 통해 대구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두 재단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인력 육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계기가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법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0년 5월 19일,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어떤 취지를 대구시의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출연기관까지 다 확대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무래도 예능계 쪽으로는 여학생들이 더 많지 않나요? 보통 음악, 미술, 무용, 이래 보면 대부분,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충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수가 월등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정책 결정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여성들을 어느 정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의사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게 저는 지극히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뒤편에 참고자료 1, 2 보니까 많이 좀 기울어져가 있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문화재단은 16명에 여성이 3명이고 또 오페라하우스는 12명에 2명이고,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 기존에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임기가 되면 바로 개선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의회에서 추천하시고 시에서 추천하시고 재단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이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많이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남성, 여성 비율을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반드시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복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사회나 협의회나 자문회를 만들 때 사실 인물들을 보면 자리 갈라주기 식의 어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지양하고, 실제로 본연의 목적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자문이 되고 실제로 협조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거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시복 위원   이사회 자문위원 그거 큰 명예도 아닌데 쭉쭉 이래 갈라주는 이런 식은 좀 지양해야 실제로 문화가 또 다른 어떤 정책도 발전을 하지,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번에 저는 참, 어차피 이거는 국가에서 이런 당위성을 느끼고 여성 인구도 자꾸 증가하고 또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참여도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시대에 맞게 반영되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임기가 되면 자꾸 미루지 말고 대구라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바로 비율 맞추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지방공기업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고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사항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실행을 하는 거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게 당초2017년도에는 공기업에 했는데 공공기관까지 저희가 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원 위원   그래, 이거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하는데 시정이 안 되던데 성별만큼 중요한 게 연령별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바뀌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 많이 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보는데 성별을 하더라도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끼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하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다양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위원회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맛에 맞는 사람도 좋지만 쓴 게 또 약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골고루 섞여야 되는데,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샐러드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나의 볼에다가 다양한 샐러드가 들어가야지,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게 더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그 이론인데 이번에 연령별을 꼭 좀 참조해서 새로 바뀔 때마다 같은 사람 말고 나이도 좀 고려해서 연령별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이거 임원들 구성할 때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여성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김규학 위원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세스는 의회에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명, 시에서 2명, 재단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일곱 분이 일단 계시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공모받았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공모에 여성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성별로 좀 이렇게 동등하게 가자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후보자추천위원회에 맡겨놨는데 이번에는 남성, 여성 비율을 둬서, 좀 비율은 두자는 이런 취지로.
김규학 위원   그래, 그거는 이해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남성이 이래 뽑히고 여성이 2명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여성의 지원 자체가 이렇게 적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아무래도 남성분에 비해서.
김규학 위원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현재까지는 여성분들의 지원이 남성분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요. 그거는 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떤 부분에서든 지금까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들의 참여가 늘 좀 적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쪽이 여성 쪽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남녀 성평등이라든지 사회적 참여 평등이라든지 이런 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없는 여성을 우리가 끌어내서 비율을 맞추고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으로만 채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재는 풀 같은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 여성들이 ‘우리가 신청한다고 괜히 헛걸음만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괜히 바쁜데 신청하러 갔다가 가봐야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면에서 이제 여성 몇 프로, 남성 몇 프로 이렇게 되면 여성들도 참여율이 높아지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늘상 여성이 적은 거 보면 참여가 적어서 그런지 참여는 비슷한데 일부러 뽑기를 이렇게 뽑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의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도가 조금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이렇게 좀 의무화를 하면 더 많은 여성분들이 장벽 없이 좀 경계를 허물고 들어오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55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유래 없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서 시민의 삶에 문화가 있는 문화평등도시, 청년과 기업이 행복한 문화산업도시, 스포츠로 즐거움을 주는 도시, 방역과 조화되는 관광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979억 4,1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4,7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억 2,000만 원, 사용료 수입 26억 600만 원, 이자수입 2억 2,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8,100만 원으로 과태료 및 변상금 1,600만 원, 기타수입 등이 56억 6,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9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5,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6억 3,000만 원, 기금 17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10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0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464억 8,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4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146억 4,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746억 6,300만 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349억 6,400만 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73억 8,100만 원, 대구정체성 확립 57억 9,700만 원, 문화유산 전승 111억 8,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26억 500만 원 등 61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7개 사업, 11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13억 4,800만 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69억 6,200만 원, 공연산업 육성 104억 3,600만 원, 게임산업 육성 10억 5,900만 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0억 5,7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5억 8,200만 원, 출판산업 육성 7억 6,000만 원 등 20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763억 3,4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296억 3,3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51억 4,2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6억 8,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298억 4,400만 원 등 68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시민운동장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조성 등 7개 사업 65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9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557억 6,400만 원 중 관광도시기반 조성 87억 8,800만 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19억 7,800만 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2억 5,200만 원 등 140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조성사업 등 6개 사업 353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62억 9,1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95억 7,100만 원 중 회관운영일반 3억 7,800만 원, 시설관리 3억 9,900만 원, 전시공연 운영 11억 7,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2억 4,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5억 8,900만 원 등 175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은 20억 3,100만 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08억 7,900만 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5억 8,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15억 8,900만 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3억 5,700만 원, 미술관 운영 47억 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6억 4,000만 원 등 98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200만 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99억 4,600만 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65억 6,8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87억 2,900만 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관리 20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600만 원 등 18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7,3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73억 1,700만 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31억 4,200만 원, 시민운동장 운영 15억 800만 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4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2억 6,700만 원 등 343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스타디움 지붕막 구조물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10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9억 5,7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으로서 3대 문화권 관광진흥 사업,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등 15개 사업 121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 체육회관 리모델링,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9개 사업, 95억 7,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329억 7,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8건, 2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8,0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클래식 야외무대 조성, 스포츠 마케팅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51억 6,2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9억 4,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00만 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2,2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 원 등으로 2,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격려금 및 출연경비 등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48억 5,900만 원으로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9억 2,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6,000만 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00억 6,500만 원,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8억 3,100만 원, 체육회관 건립 3억 6,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1억 9,500만 원 등 1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4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춤형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175억 1,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79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2,464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4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45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3건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5건으로 1억 9,500만 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건, 121억 4,900만 원, 사고이월 9건, 95억 7,000만 원, 계속비 이월 2건, 329억 7,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5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8억 5,9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9억 2,100만 원을 조성하고 115억 2,5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5,500만 원이고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2,700만 원을 조성하고 1,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979억 6,200만 원 중 979억 4,100만 원이 수납되고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58억 2,200만 원 중 2,464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546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00만 원과 집행잔액 145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가 지출되어 2020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5.3%보다 17.3%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90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3,8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원, 예산절감액 18억 2,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2억 900만 원, 낙찰차액 9,600만 원, 지출잔액 73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8건으로 예산 이용은 3건, 8,000만 원 증액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5건, 1억 9,500만 원의 증감이 있으며 대구콘서트하우스 클래식 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조성과 DGB파크, 강변축구장 등 천연축구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전용하였습니다. 
  95쪽, 이월사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총 26건, 546억 9,3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5건, 121억 4,9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 95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32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26건, 535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254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 54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 22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15건, 118억 7,900만 원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2건, 50억 5,800만 원은 사업이 철회되었고 9건, 366억 3,400만 원은 금년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집행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145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100억 6,500만 원, 금호강 동촌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8억 3,100만 원, 체육회관 건립 3억 6,200만 원 등 144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8,800만 원, 제2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4,7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수입은 3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400만 원과 예치금 3억 1,6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2019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미수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74.6%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부과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세입 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장기 미납자에 대한 분석과 재산조사를 거쳐 과감한 결손처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의 경우 집행잔액이 4.6%, 이월률이 17.3%로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률과 이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월률은 대구시의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4배나 높은 실정이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을 감안하더라도 공사·용역기간의 미도래로 착공 또는 준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사업계획 부실과 사업 소요기간의 예측 잘못 등 업무추진 부서의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물론 주민 불편,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시민건강국, 희망복지국, 여성가족국 또 문체국 이렇게 4개 국이 있는데 우리 세출 비교표를 본 위원이 쭉 이렇게 올해 집행했는 거를 빼보니까 물론 문체국의 어떤 이월사업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이해를 하더라도 이월률이 너무 높아요. 보통 다른 3개국은 거의 영 점 몇 프로인데 잔액률도 사 점 몇 프로 되고 이월률도 17.3%나 되고 많이 높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업도 눈에 띄는데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지만 개선책을 못 찾습니까? 자체의 어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뭔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는데 저희 문체국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동가람사업이라든지 이게 총 사업비 협의를 기재부, 문체부와 해야 된다든지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앞산공원명소화사업도 그렇고 제3의 변수가 있었다는 점 하나고 둘째로 저희가 특수성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이 국비를 받는 게 거의 7~8월에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비를 매칭해서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미납 부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우리가 미수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저도 예전에 시민단체 사무총장 할 때 우리가 대구시설 산하기관에 대관을 하잖아요. 하면 전기세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선납하래요. 안 그러면 대관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세 같은 게 사용자가 안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요?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다목적체육시설, 시민운동장에 있는 스쿼시장 같은 경우에 스쿼시협회에 임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를 드리고 있는데 분기별로 납입을 하시는데 지금 한 분기가 좀 연체되고 있는 게 코로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수입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시 또 재대관할 때는 분명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하고 이걸 선납으로 받으실 텐데 지금 아예 대관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좀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꾸 그런 예가 생기면 관리시스템을 아예 바꿔버리세요. 쉽게 말해서 다음에 대관할 때 그전에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용료나 전기세 이런 게 선납이 안 되면 대관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자체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우리 검토보고서 95쪽 있지요?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국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우리가 의결해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거 7대 때도 문제가 되었는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물었어요. “추가사업비가 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 보니까 약 비용이 전체 거의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시복 위원   94억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94억 원 정도.
이시복 위원   그때 제가 상임위 의결하고 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한 70 몇 억 원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왜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번에 예산 반영할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대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 저희가 구조진단하고 안전성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거 의결할 때 앞에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규학 선배위원님도 있지만 6대, 7대 때, 7대 때부터 이게 다 문제가 되어서 의결 안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의결해 주니까 추가비용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추가비용이 근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앞으로도 또 집행부 설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이런 건이 생기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집행부 말을 믿겠습니까?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예산이 이만큼 집행됐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보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예산 받는 거하고 “예산 절대 추가로 들어갈 거 없습니다.” 해서 예산 받아서 15%, 20%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신뢰가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끝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하고 용역하고 이래가지고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행정낭비가 되고 또 시민한테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요?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대구시민의 공금이지 않습니까? 공금을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난맥상이 생겨가지고 시민이 불편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문제다. 올해는 정말로 꼼꼼하게 잘 짜보자.” 이렇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이게 개선은 되거든요. 개선될 그런 게 안 보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때 상임위 할 때뿐이고 행정감사 받을 때 그때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시복 위원   아무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새로 심의하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내일 화요일날 우리가 국제사격장 현장방문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노화가 되어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국제사격장 말씀이십니까?
이영애 위원   예. 국제사격장 개보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쪽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총을 쏘는 시설들이 2008년에 저희가 국제사격장을 개소하고 한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보수 필요성이 제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만 내년도 10월에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은 코로나도 끝나기 때문에 사격장이 개소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유치하는 대회입니다. 그 대회도 좀 준비해서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우리 그 시설이 전부 다 이래 보면 국제규격, 만약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그거에, 시설이 국제규격에 다 적합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아선수권대회 정도는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데 세계선수권대회를 하기에는 이게 관중석하고의 거리하고 이런 게 조금, 시설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영애 위원   처음부터 시설을 착공하면서 국제사격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하게 규격을 맞춰서 시설을 안 하고 왜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2008년 당시에 할 때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지었는 기준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격에 맞춰서 지었다고 했는데 자꾸 이게 국제대회 기준도 변경되고 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예산사정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에는 관광화를 시킬 이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격장이나 또 우리 대구시에도 보면 양궁장 같은 것도 국제사격에 못 미칠 정도로 없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계명대 거기 코치분이 국제사격에 준하는 이런 양궁장을 좀 설치해달라는 이런 그게 있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계명대하고도 그렇게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국제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또 관광도시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거 하면 경제 면이라든지 대구를 알리는 이런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앞으로 향후에 빙상장이라든지 저희가 짓는 체육시설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을 보지 말고요. 당장 설치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이영애 위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모든 체육시설도 좀 그렇게 유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꼭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예. 우리 김종식 과장님, 먼저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서 작년에 파크골프 치다가 큰 부상을 입은 노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실은 부상을 입어서 기관에서, 달서구에서 파크골프장이 손해보험을 들어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 김종식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진짜 인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그분이 주위에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이 크다 보니까 맞으면 엄청나게 아파요. 이거 딱 치면 재밌다 보니까 치는 데 몰입하는데 노인분들은 동작이 사실 아무래도 약간 둔하지요? 
  둔하다 보니까 맞으면 골절상 같은 거, 상당히 큰 타격이 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손해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손해보험 자체가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보상되는 종합적인 어떤 손해보험 특약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험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해서 그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주는 대로 하지 말고 약간 비용이 더 부담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새벽에 드는 분들은 개인한테 보험금을 연간 1만 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어른들이 잘 안 내세요. 지금 보니 합의가 안 되어서 안 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할 때 사고나가지고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가 사실 많이 됩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 그분이 계속해서 민원 넣으면 실제로 의회에 어떤 일을 많이 겪게 돼요. 이런 부분은 파크골프협회하고 잘 해서 새벽에 치러 오는 사람은 사실 어둡기도 어둡고 해서, 새벽부터 나오시더라고요.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대구미술관에 적용하면 우리가 대구미술관 10년사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대구미술관이 생긴 연혁만 봤는데 이게 벌써 그 이전에 약 한 20년 전 1990년대부터 출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미술인,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모금해서 미술관 건립하는 데도 보태고 했던데요. 
  사실은 이런 기록을 저도 그때 가서 직접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거는 아카이브의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술의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누가 했느냐?” 물어보니까 원래 있는 인력에 그 역할을 맡긴 거래요. 원래 그 인력을 전문적으로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보조인력을 또 한 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에게 치매가 있듯이 우리 역사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꼭 반영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뒤에 예술을, 문화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 과정을 거쳤다. 진짜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걸 전체 보여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듯이 예술계에 있어서도 옛날에 1990년 초에나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의 어떤 노고가 진짜 땅에 묻히지 않도록, 꼭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을 좀 더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범어아트스트리트 공간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그 공간 지금 활용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지금 활용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을 기본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 예술인들하고 그다음에 또 예술청년들 창업을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태원 위원   예. 아까 우리 레지던시부터 그런 거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레지던시도 있고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30실 정도 이상 되는데.
김태원 위원   특히 수요가 엄청나지 싶은데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훨씬 더 어려운데 우리가 거기에 레지던시 하면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저희가 정책적인 지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전격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전에 우리 국악공연장, 이영애 위원장님이 전에 한번 조례도 하시고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국악공연장은 용역비를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되는지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김태원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부지를 찾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수성구에 있는 씨름장이라든지 다양한 비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BTS가 한복 입고 공연하고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우리가 서양 것을 따라가서 세계 1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이름을 얻을 때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영상미디어센터가 생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거기 공간에 우리가 원래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그 공간이 좁다는 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들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거기에 같이 유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확정이 됐고 그래서 스타디움몰에 저희가 지금 하고 대구영상미디어센터도, 왜냐하면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 50억 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같이 쓰시는 게 시민들이 편리하시기 때문에 대구영상미디어센터도 저희가 같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 딤프 개막식에도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시장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관람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우리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콘텐츠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팔공홀 5G 말씀하십니까?
김태원 위원   예. 5G,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는 단순히 그냥 건의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만큼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IT 분야는, 공연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일이 내년에 실행하려고 하면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계획했던 부분을 언제든지 가변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미국에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가상 아바타세계를, 나를 진짜 가상의 세계에서 구현하는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시행하는 거 시행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영속성이 있는 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정미정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국장님, 유독히 이번에 보면 관광과에 미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한 12%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미수금 말씀이십니까?
김규학 위원   아, 미수금이 아니라 불용액.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사업이 그게 철회되면서 저희가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 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과에 집중으로 할 건데 관광과, 우리 동대구역 있지요. 동대구역에 보면 유네스코도시라는 이정표 붙여 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조형물 하나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있지요? 왜 유네스코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유네스코 2관왕, 그러니까 3관왕인 게 음악창의도시가 하나 있고 둘째로는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있고 국채보상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 도시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가, 그러면 그냥 유네스코도시라고 하는 게 맞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창의도시, 문화유산도시, 기록유산도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밑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유네스코도시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보완이 되는지.
김규학 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이방인들 연락 온 것도 있고 김승수 의원님도 이걸 또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냥 유네스코도시가 맞는지 아니면 음악창의도시, 음악도시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3개 있으면 3개의 부연의 각조라든지, 조형물 밑에 붙어 있다든지 그래서 유네스코도시 이렇게 딱 되면, 또 길게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유네스코도시인데 ‘왜 유네스코도시라고 하지?’ 하고 자세히 보면 밑에 ‘아, 이래 이래 이것들이 유네스코도시구나.’ 이렇게 뭐가 좀 표기가 정리가 되는 게 안 맞겠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음악창의하고 또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음악창의도시하고 국채보상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저희가 2017년에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도동서원 있지 않습니까?
김규학 위원   도동서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김규학 위원   이래서 3개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우리 관광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대구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매천시장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좀 확장, 새롭게 변모시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천시장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거 경제과하고 이야기해서 관광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할 때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함께 해서 매천시장도 농수산물이 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경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외로 또 사람들이 그런 큰 시장을 구경하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관광상품화로 좀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남들이 없는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존에 시장별로 칠성시장하고 와룡시장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전통가요 가수들 노래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현상이라든지 하여튼 유명 가수들, 트로트가수들이 다 제작을 하고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매천시장도 한번 교통방송하고 협의해서, 교통방송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관광화를 한번 그렇게 좀 해서 지역의 북구가 좀 낙후됐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활성될 수 있도록 계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대덕승마장은 체육과에서 담당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인데 체육시설관리공단.
김규학 위원   시설공단에 넘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이번에 언론에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의 저게 맞나요? 이게 언론의 말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기본적으로 그분들 말씀은 그러니까 장안이라고 해서 안장을 올려드리는 거나 말의 발굽을 장자라고 하는데 말의 발굽을 고쳐주고 이런 비용으로 이분들이 월 35만 원 내고 계십니다. 그 관리비로만 35만 원 내고 계시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장안이나 장제를 안 해드리니까 “그 비용 35만 원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 한 마리 관리하는데 평균 70만 원이 넘고 두 번째 타 시도 어디라도 본인이 이용하시는 말에 본인이 안장을 얹히시지 그거를 직원들이 올려주고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언론에도 지적됐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는 돈이 보면 한 120만 원 정도 관리비용이 들고 있는데 35만 원 받으면 85만 원 차액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돈 대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논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 원가 분석상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게 맞으면 왜 그래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35만 원 위탁관리비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장안하고.
김규학 위원   말굽 가는 것하고 안장 올리는 것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안장 올리는, 그 부분은 법원에 가서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비용에 포함이 안 됐고 본인이 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고 둘째로는 원가분석에 따른 이용료의 현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라서 이용료를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또 우리는 원칙에 좀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하더라도 밖에서 보면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 우리 말 몇 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전체적으로는 57두가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57두 있으면 거기에 24두가 개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개인마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24두가, 말 정도 이래 하려고 하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하기 좋지요. 이런 것들도 현실화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말을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관리되는 비용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120만 원이 적정이고 저거였다면 120만 원 받으면 되는데 120만 원 받고 말굽도 자기가 하고 말 안장도 자기가 하는 거지, 비서도 아니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얹어주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그거는 또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말 안장 올려주는 게 협의가 된다면 그거 얹어주는데 한 50만 원씩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 써서 하면 되지, 그러면 자기가 하겠어요? 안 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본인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저거가 또 비용을 치르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빨리 좀 불식시켜 주시고 또 특히 대구시장님이 활동하는 반경이 자꾸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발목 잡힌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규학 위원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자꾸 “권 시장, 못 하니 잘 하니.” 이런 말이 오르고 내리는 이 부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고, 우리 결산도 중요하지만 없는 부분은 만들어가고 또 고민하는 이런 것들도 확장세를 봐주시고 새롭게 우리 대구를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관광과에서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예산의 결산보다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출판단지 내에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이영애 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을 좀 받아서 달라는 이런 민원이 요청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받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하도록,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신속히 협의를 하고 또 옆에 조금 주차 문제가 과정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사실은 그 지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트센터고 공연이고 이런 행사를 하면 주차장 이런 문제에서 그게 많은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시에서 입장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문 화 예 술 정 책 과 장이상민
문 화  콘 텐 츠  과 장정미정
체  육  진  흥  과  장김종식
관     광     과    장제갈진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