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월28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박갑상·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이진련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영애·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 업무보고의 건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시민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10시3분)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심공간 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원석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규홍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양승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지원석 도시정비과장, 이규홍 건설산업과장, 김용술 건축주택과장, 양승희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신규로 보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김창엽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2021년 첫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 집행실적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 저희가 1위가 돼서 올해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마 신규사업 선정에서 전국적으로 수량을 배분할 때 전체적으로 대구시에 수량이 추가로 더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 자체 사업비가 100억 원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5대 5잖아.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러면 그 기초단체, 시하고 구하고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편성할 때는 국비 50%, 그냥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비 50%를 시와 구·군이 50대 50으로 다시 나눠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25%씩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그게 25%씩 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 시의 전체적인 예산사정과 또 국토부 입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2개 사업을 다 선정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구·군과 협의 해서 시비 부담분을 조금 축소를 해서 달서구 상인동 건과 중구 남산동 건, 사실은 한 건만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두 건을 다 선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시작이 되고 202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사업장별로 약 30억 원 정도 일단 기본적인 예산들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다른 사업들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이것이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것 전반적인 사업의 양보다도 거기 질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이런 사업 자체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이래서 물론 시 재정도 열악하지만 각 구별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달서구가 전반적인 사업예산에서 그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기초수급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복지예산이 67.7%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빼버리면 사업을 진행할 게 없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모사업 선정해서 노력하실 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물론 시 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완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교부세 받는 데인 달성군은 많이 받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달성군은 작년에 보니까 1,270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 광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구에는 우리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양에 집중하지 말고 질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업들이 각 구·군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진짜로 성과를 창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표적으로 2개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고 저희가 그 이후의 운영방안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해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구·군, 그 중구와 달서구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먼저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사업밖에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도 1개 사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양쪽 구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전체적인 시비를, 그러니까 시비 지원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더라도 2개 사업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정말 어렵게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 바로 시비를 적게 준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내용들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지원이 줄거나 이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226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달서구가 213등이에요. 재정자립도가 한 23.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실시할 적에는, 두 개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는 좀 더 열악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물론 그 당시에는 욕심에 의해서 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모 특정 지역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지요.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똑같은 조정교부금이 내려가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이런 것도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있을 때는 그중에서도 최악에 있는 그런 단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셔서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달성군이 이제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풍 일대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발전이 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쇠퇴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데 달성군은 지금 쇠퇴지수가 그 기준을, 과거에는 쇠퇴지수가 높다가 지금은 급격히 낮아져서 앞으로 달성군은 사실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달성군 사업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외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지역마다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복지비율이 부산 북구하고 광주 서구·북구 빼고는 우리 달서구가 제일 약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 사후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국장님,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도시재창조국 가족 여러분들과 전부 다, 하여튼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도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제타시티 시공사 변경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시공사 변경은 저희가 전체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령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초에 저희가 시행사 변경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기존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소송 진행과정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현 위원   집행정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경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새롭게 진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방향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그렇게 다시 하면 이제 하자가 있던 부분을 취하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서희를 다시 또 자이로 바꾸는 건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 지금 이런 말씀이 소송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언제쯤 정상화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변경절차가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이, 제가 먼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하자라는 부분을 저희는 사실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심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인용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조합 측에서 무리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변경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합 측에서도 본인들이 그 부분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거기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거의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고,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또 판결 시까지는 좀 더 어려운 사항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다시 한번 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만일에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시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 단계는 어떻습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절차 진행과정에서 아마 기존 시공사에 대한 의견조회나 이런 과정들이 다시 진행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법적 기한만 저희가 유지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소송 관련 때문에 다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넓은 지역을 다 해놔 놓고 펜스 쳐놓고 장기간 표류되면 그 도심지에 조합원들뿐만 아니고 서구나 대구시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충분히 감지해서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도 시공사 변경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지만 어떤 방향이 대구시민들을 위한 방향인가.
  특히, 그 지역의 수천 명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 측에서도 좀 무리한 행동,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리한 입장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녕하십니까?
박갑상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지난해 주거용 용적률 상한제 개정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보면 현장 이것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결정이고 나머지의 모든 인허가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행정재산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도시재창조국에 행정재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산업과에서 저희 시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시설이나 뭐 그냥 대지나 토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토지, 그러니까 도로부지를 저희가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19쪽 참고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에 2021년도 생활편익사업 예산이 개략 우리가 얼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는 한 56억 원.
박갑상 위원   2021년도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이게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59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9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방별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간은 별 노력을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 담당 직원분하고 팀장님이 국토부를 정말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50 몇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98억 원까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사업 개소가 몇 개쯤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생활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10개소고요.
박갑상 위원   10개소에 한 90억 원 정도 된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생활편익사업 10개소하고 환경문화사업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14개소에 98억 원 정도 된다고.
박갑상 위원   아, 98억 원. 이것 나중에 참고로 현황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15쪽 도시경관 취약지역 환경정비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그래서 사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지하도 거기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다닙니다. 초등학생.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대구역 지하도 거기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고 조명이 어두워서 저녁으로는 다니기가 하여튼 불안하다.” 이런 지역주민들이, 왜 그런가 하면 칠성동 이쪽의 학교 학생들이 종로초등학교 쪽으로 건너갑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염려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구역 지하차도가 기존에 상가들이 있는 그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지?
박갑상 위원   지하차도에 사람이 이렇게, 지하도로 이쪽에 보면.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 예.
박갑상 위원   칠성동에서 중구 쪽으로 건너가잖아. 그지요? 도로에 인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옆에 상가들이 있는 데.
  안 그래도 저희가 대구역 지하차도 그 부분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그래가지고 도시관리방향 수립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높이관리 방향, 또 공항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해제 등 이렇게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또는 2025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이게 실제로 시행되려고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높이관리 방향이라든지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정도에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박갑상 위원   내년에 확정 예정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확정을 하게 되면, 이 계획 이거는 용역입니다.
박갑상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용역이 이제 법제화되는 건 아니고요.
박갑상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걸 법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3년부터 해서 뭐냐 하면 지금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이게 기본원칙으로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되면 2030 계획에 담길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으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현재 2030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계획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그래가지고 대명동, 송현동, 두산·만촌동, 네 곳인데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가지고 지금 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방안을 갖다가 검토할 건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핵심내용이 뭐냐 이거지.
  우리가 지난해 주거용 용적률 상한제 때문에 주택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특히 단독주택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것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될 예정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종 상향을 하는 큰 원칙은 개발계획이 선행돼야지 종 상향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종 변경에 관여할 때 종 상향의 기본원칙, 그다음에 그 대상지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저희가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종 상향 요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시가 관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좀 특징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은 이 부분은 대규모 단독주택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거기는 사실 종 상향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다른 지역의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서 종 상향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닫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절대로 종 상향은 안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이나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에 조금 완화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다. 그지요? 개발이 가능하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 방향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종 상향을 한다는 거는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원칙은 보전 쪽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행위 제한이 올 때 이거는 검토해 보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저희가 제안을, 이 관리방안 수립에서 도출을 한 이후에 이걸 하나하나씩 제도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가 2021년도 되면 그 사업들이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기술창조발전소하고 안경테표면처리센터가 완료됩니다.
박갑상 위원   예. 미래비즈니스발전소도 다 되는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뭐냐 하면 올해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박갑상 위원   아, 하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빠르면 올해 연말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또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산단 등을 포함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뉴딜사업 이전에 거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이 됐고, 앞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하는 뉴딜사업 형태에서 안 되면 산단 부분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하거나 아마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근대산업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저희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하여튼 향후에 또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추진을 해서 뉴딜형태 차원에서 또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박갑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그래놨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이름은 좋은데, 그것도 좋고 타이틀도 좋은데.
  개발제한구역 이게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는데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도시관리 그린벨트 GB 이거는 그 사람들, 지주들하고 그 지역의 그거는 자기들 본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놔 놓고 이게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몇 년 됐나요? 1970 몇 년, 1972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하   1972년도.
안경은 위원   1972년도에 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도시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변두리 지역에는 이거 재산권에 아주 엉망진창이고 살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뭐 거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풀기는 취락지역 안에 그때 손을 댈 때 조금 댔는데 아직 이거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이래 하더라도 불편한 걸 자꾸 완화를 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개인 재산을 저래 내내 묶어놔 놓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것 그저 바라보고, 정책 집행하는데 그저 그것만 딱 이래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디 말이야. 개인 사유재산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건의라든지, 창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법률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간에 각 지역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의 취락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됐지만 그런 것조차 지자체의 권한이,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이면 그게 가능한데 19호면 지자체가 “19호지만 여긴 여건이 이러니까 해줄 수 있다.” 이런 권한 자체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오래되고 또 너무 강력한 법령으로 굳혀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더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는 명분을 갖기가 사실 어렵고요.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현행 규정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여기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는데 알다시피 지금 안심 쪽에는 도시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70만 평이 넘어요. 이거 뭐 좀 하라고 하니까 그래 계속 놔놓고, 뭐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거를 그래 그냥 놔놓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전부 70, 80살이 됐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거를 계속 그래 놔놓고 이 사람들, 지주들은 안 그래요? 자기 땅을, 토지를 가지고 정리를, 옆에는 몇백만 원씩 다 가는데 그거 돈 50만 원, 100만 원도 안 가요.
  그래 그린벨트로 묶어놔 놓고 “이거 국가정책이다.” 뭐 국장님이랑 도시계획과장님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도 그래 살 길을 줘야 되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자기 재산 자기가 해놨는 거 다만 얼마라도 팔아서 뭐 해야 되는데, 자식들, 어려운 애들 조그마한 전세 사는 것 뭐 조그마한 아파트도 하나 사주든지 이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봐서는 안타까워요. 
  70만 평이나 놔놓고, 거기 전부 지하철역이 걸려 있습니다. 지하철 다 걸려 있는 이 좋은 땅을 그린벨트라고 놔놓고 대구시에서 개발도 안 해주고 그대로 묶어놔 놓고 그냥 놔두면 그것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뭐가 있어야 되지.
  안 그래도 일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거라도 공공기관이나 대구시에서 뭐라도, 청사진이라도 내놓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내내 저래 놔놓고. 그것만 거기 있습니까? 그린벨트 가에 전부 그린벨트예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전부 그린벨트거든. 거기 외곽지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여기 안심 쪽만이 아니고 달성도 그렇고 저기 가창도 다 그렇잖아요.
  이쪽의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그래 희생도 1년, 2년, 10년, 20년이지. 이거 이대로 가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대로 놔놓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환경 때문에 갈수록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과 그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 그거를 해서 이것 좀 체계적으로 말이야. 그 재산권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무슨 그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딱 묶어놨다. 이거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개발제한구역이 그 지정의 취지와 또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간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실제 기본방향은 공공적인 국가사업 등의 공익사업이 아니면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생태자연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에 만족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수성구 성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건 자체도 도시에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 때 아주 중요한 후보지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실 현행법상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정부에 회의도 한 번씩 안 합니까? 회의도 한 번씩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씩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일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이것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든지 이래 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한 점도 해소해 주고, 그래도 앞으로 그거 무슨 비전을 좀 줘야 되지 계속 이래 놔놓고.
  한 세대 자기는 아무것도 못 쓰고 저래 있다가 돌아가시고. 내가 봐서는 딱합니다. 딱한데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크게 툭 튀어나와서 이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길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혁신도시, 지금 안심에 12월달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12월달까지 용역기간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지금 코로나 이러고 이래 놓으니까 안 그래도 일반 이런 도시기반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소상공인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것도 알고 말이야. 선나꼽재이씩 준다고 하는데 그래 도와주면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는 저기 완전히 떨어뜨려놔 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하고 해놨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지금 1월 말입니다. 1월 말인데 아직 아무 답변도 없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는 “어떻게 됐는가요?”, 내내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그런 거 뭐 일부러 자꾸 그럴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동구에서 지난 12월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2월 중에는 그 주요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동구 쪽에 부탁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 중에 아마 저희가 크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동구에서 판단한다면 동구에서 결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게 될 겁니다. 그 용역내용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동구가 지난 3월부터 용역을 해서 관련된 조사들을 거쳐서 현재 전체적인 보고, 이제 동구 내부에서도 최종 보고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 쪽과 일단 공유를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얘기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경은 위원   12월 말 그랬는데 아직 중요 그것도 모른다고 해서는 되지도 않고.
  국장님, 그거 구청에 맡겨놔서, 타 구는 잘 된다고 하더구먼. 내 얼굴에 침 뱉는 말이지만 동구는 삐리하게 해서 지금 그래서는 되지도 않으니까 거기 적극 개입하이소. 개입하셔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사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청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안경은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권한이 있고 그건 다 알지. 아는데, 도시계획 담당 그것도 우리 시 산하 기관 아닙니까? 산하 그거 아닙니까? 구청인데, 산하 자치단체인데 충분하게 협조도 할 수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이거 왜 못 합니까? 이거 해서, 예산 도 우리가 내려주고 키를 잡고 있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위원님.
안경은 위원   그래서 이거 통제를 좀 하이소. 통제를 하셔서 거기 너나없이, 지금 동구에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워서 침 뱉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일이 될 수 있도록 통제를 좀 하이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일단 동구 쪽의 진행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받고 공유를 한 이후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거 계획도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아, 이거는 이래 가는구나.’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비전을 내고 이래 해서, 거기 대구시 내 혁신도시라고 해서 저래 만들어놔 놓고. 저기는 어디 땅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전부 빈칸 다 만들어놔 놓고. 거기가 사람 사는 데인가요? 길 다 막혀 있고 나올 데도 하나 없구먼. 지금 다 비어 있고 출퇴근도 안 되고 저래 놔놓고 뭐를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을.
  과격한 말씀인데. 국장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어떻게 됐거나 동구에 통제를 잘하시고 그 테두리 내에 넣어서 행정도 옳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통제는 아니고 열심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 이게 지난 1년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이게 시비 3.4억 원이 3억 4,000만 원인데 우리 보통 이런 것 하면 용역을 안 줍니까? 이건 용역을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수립의 기본방향이 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로서 용역을 주관하면 서포트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의식 설문조사나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일단 최대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사실 주민분들의 요구를 100% 다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걸 최대한 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안을 바탕으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타운홀 미팅이나 주민스튜디오, 그러니까 직접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 적용 가능한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관리방향을 만드는데 이 전체를 이제 용역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주민참여위원회까지 운영했고.
  아마 이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는 결국 종 상향이겠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아까 말씀같이 타운홀 미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1년 후에 대경연구원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올해 연말이 용역 완료시기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용역 완료시기이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럼 그 결과물이 보나 마나 이게 종 상향이 안 되는 다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하나는 우리가 15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창출인데 금호강변에 이제 밤이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이걸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호강변을 말하는 것은 지금 서대구역사 들어서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거기를 말하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진입부로 해서 거기 교량에 대한 경관조명을 하고, 사실은 이것 좀 안타까운 게 교량 부분은 이렇게 경관조명한 게 보이는데, 금호강변에 이제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녹지에다가 저희가 조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실제로 강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굉장히 괜찮은데 사실 이게 지대가 낮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 전체 투자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저는 여기 금호강변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연말에 이제 우리 4차순환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개통이 되는데, 같은 금호강인데 강창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강창교.
○위원장 김원규   예. 강창교, 성주에서 대구 들어오는 방향이지요. 그러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옆에 거기 산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자연경관을 이용해가지고, 4차순환선에도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리고 다사역에서 시내 들어오는 쪽으로 강창교를 건너오는 교통량도 엄청 많을 것이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거기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어떤 조명시설이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마 이렇게 낙동강 쪽으로 가다가 좌안 쪽에 호산지구라고 4대강 사업으로 개발된 데가 있고 그 옆에 절벽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
○위원장 김원규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 부분이 아마도 자연환경과 관련된 무슨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만약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형태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밝게 해서 그 부분이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위원장 김원규   가능하다면 인공폭포라든지, 아까 말씀같이 어떤 자연경관 그 지역은 어렵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좋다면 지역에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이용해가지고 인공폭포를 하나 설치한다면, 들어오는 것 4차순환선과 국도 36호선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원규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검토하시고.
  우리 디자인과장님, 검토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이소.
○도시디자인과장 박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 문제.
○도시디자인과장 박기현   예.
○위원장 김원규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도시에 활력을 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박갑상·황순자·강민구·김동식·김혜정·이진련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서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2030년을 목표로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주민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는 원주민이나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상가의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동절기 건축물 철거제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보증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취약 거주민을 보호하며, 구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기존 조사내용에 토지소유자의 분양주택 희망수요와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한 주택수요조사 등을 추가하여 사업성 판단 없는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이 없도록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골목길, 기념물, 지역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도시의 시대적 배경 및 주민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역 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거주민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4에서는 분양 신청 후 관리처분계획기간에 발생하는 세입자 등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손실보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5에서는 재개발 철거 관련 주거 이주 등과 관련하여 동절기 등 세입자의 주거안정에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철거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불합리했던 주민권리제도를 보완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성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내용과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을 보완하고 주민권리를 보호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에 기존 조사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주택 희망수요 및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주택수요조사 등을 추가 조사토록 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 시행주체로서의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정비사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화재와 건축자산 등 역사·문화자산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건축자산 등을 보존하여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특별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역 내 생계취약 거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 제54조의4에서는 관리처분계획기간에 발생하는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주택, 상가 손실보상 및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54조의5에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는 철거를 제한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원주민과 세입자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거제한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 정비사업은 223개소로 이 중 50개소가 준공되고 13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분양 등 주택경기 호조로 정비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정보를 원주민 등에게 제공토록 하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손실보상 분쟁 등을 사전에 조정하며, 동절기 건축물 철거제한 권고를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의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전 및 활용으로 도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이번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함께 동참을 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어떤 무분별한 재개발에 의해서, 정말로 안 제7조에 잘 담았습니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골목길, 기념물 등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재개발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한 85% 정도가 찬성을 하고 이래 하면 나머지에 이러한 유·무형 문화재라든지 한옥 등이 있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소유자들이 반대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수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향후에 어떤 운영방식이 필요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의 최초 목욕탕이었던 조일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백조다방 이런 데는 문학인들의 거점으로 활용됐던 이런 것들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소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건축심의, 그리고 모든 재개발·재정비계획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역사·문화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도시재생과하고 다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매입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이상 되면 그거는 재개발·재건축에서 뭐냐 하면 구역에 수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이나 주택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역사·문화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활용할 건가라는 계획을 내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 구역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 보전·활용은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대규모 단지를 하면 공개공지나 아니면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으로 그런 건축물들을 옮겨서 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부분이 지금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일단 제출하도록 하고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심의기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저희가 제도화를 해서 지난해에 벌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그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문화자산 가치를 부여할 때 물론 객관성을 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한 중간에 어떤 문중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문중의 과거 서당, 제실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을 몇백 년 동안 지속해 온 거를, 문중에서 보전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온 가치는 그 문중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문화자산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객관성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걸 크게 어떤 하나의 종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큰 문화유산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시 이럴 때 거기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재개발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문중에서 재개발을 반대한다.
황순자 위원   예.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는 그 구역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그 구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측이나 조합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면 법적으로 수용이나 매도청구 과정을 통해서 수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중에 저희가 판단하고 또는 과거의 역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보전이나 완전히 그냥 소실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전·활용계획을 사업주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유·무형 문화재, 한옥 등의 건축자산 등을 보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황순자 위원   그런 오랜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 그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지켜 내려온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쯤 질의해 봤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아마 그 문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산에 대해 애착이 있으시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재개발·재건축 이런 데에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조합설립이나 이 사업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규제할 방법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정비구역 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대구시가 그거를 임의로 넣어라, 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정비구역 심의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전부 다 제시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태원·박갑상·배지숙·윤영애·이태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점검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본 의원, 박갑상 의원, 황순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최초 건축행위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사용승인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재산피해의 규모가 더욱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무리한 건축물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본 의원 또한 건축현장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의 느슨한 관리실태, 철거공사에서의 무감각한 안전의식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로 지난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관리시책을 추진할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등 관련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등재를 위해 매년 1회 관리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여 건축물 관리점검업무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되 신청자격을 지역 소재의 기관으로 제한하여 지역업체에 공공건축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명부에 등재된 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미달하는 등 건축물의 관리점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여 부적격 기관이 명부에 기재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관리점검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하고 지정된 기관의 점검자가 성실한 관리점검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점검자의 공정한 지정과 함께 부실한 관리점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모집에 있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감리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적격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며, 안 제7조에서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은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되 업무정지나 휴업,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 상실 등 감리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감리자 지정을 거부하였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감리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체공사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 대규모 또는 고난이도의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되어 건축물 수명의 연장과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해체공사현장에서의 사고예방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건축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 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지정과 관련하여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관련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최초 점검시기가 사용승인 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앞당겨진 반면 점검주기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2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되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리점검업무 시행을 위해 시장은 자격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구청장·군수는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를 위해 시장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할 것과 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방법, 구청장·군수가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점검기관을 공개로 모집하나 신청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관계법령에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기관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점검기관 모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격자의 명부 등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조치로 보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허가권자에게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명부의 작성·관리,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상주감리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감리자격에 미달되는 자, 비위사실이 있는 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폭파해체하는 건축물, 연속된 지상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상주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해체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그밖에 각종 서류, 명부, 대장 등의 양식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취지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및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건축물 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된 만큼 행정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등의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같은 건축물 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구·군 조례의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이만규·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을 모시고, 박갑상 위원님도 함께 모시고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고달프고 힘겨운 삶에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과 합리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 주거복지와 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이며,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들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 문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 대구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 등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그리고 주택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아동 등 주거가 취약한 아동의 숫자가 3만 명이 넘고 가구 수로는 2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아동보호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들에 대한 주거시설과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등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 아동들과 보호종료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대구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의 용어를 관계법령과 입법취지 등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운영과 관련 정책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시장과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의 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계획의 수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주택의 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같은 시설중심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비 지원사업과 긴급 지원사업,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제대로 된 잠금장치도 없이 혹독한 추위와 살인적인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옥탑방과 지하 단칸방에서 방치되다시피 거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아동들이 대구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갓 성인이 되어 아동시설의 보호가 종료되었지만 바람막이가 되어 줄 부모도, 스스로를 지켜나갈 경제적 능력도 없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정착은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듬어 함께 키워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본 조례안이 무사히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배지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주거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보다 더 큰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 문제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원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칙과 관련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의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등은 아동의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 및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전문기관 의뢰근거 등을 명시하여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계획의 내용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해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아동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고, 아동 주거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적정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에는 아동의 주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아동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 주거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되 아동복지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아동 주거지원사업의 시행과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에 바람직한 주거지원을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 아동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등의 복지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관부서와 유관부서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협력적 행정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배지숙 위원장님, 좋은 안을 내줘서 적극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더 어렵고,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취약한 쪽, 특히 아이들, 또 청년들 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할 일이라요. 우리 기성세대가 당연히 필히 할 일이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이고 좋은 안인데.
  국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우리가 이래 위탁해도 말이 나오고, 나름대로 민간협의체도 구성하고 뭐 이래 하는데 이거 주거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을 뭐 강제라고 하면 강제이고, 반강제라고 하면 반강제이고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들어가야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냥 지금 내놔서는, 이게 앞으로 진행과정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 접근을 안 하면, 누가 딱 들어서서 법제화식으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이게 효과가 나오지. 그냥 구성만 이래 해놔 놓고 이래서는 누가 그래 갈 수 있겠나, 내가 봐서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장님이 보시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사실은 빈곤아동이나 이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제도 이 부분을 저희 국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일단은 진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아동들, 이렇게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 그다음 기초수급아동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저희 주거복지급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구 단위로 이렇게 수급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동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아동이 있는 가정도 주거복지급여의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배지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챙겨서 하고, 다음에 또 기본적인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주거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근수 도시공간정책관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개방형 직위인 도시공간정책관 직위에 올해 1월 1일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만근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그리고 송강현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은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통보가 되어서 내일까지 부득이하게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어 오늘 출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주무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1월 1일자 간부인사 시에 수변공간개발과장을 맡게 된 박정국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김충한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2020년 전년도에 대구 신청사를 새롭게 잘 단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할 때 우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20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인데 용역이 중단되고 그 인근에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연계사업을 한다고 검토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철회를 해서 부지면적을 조정했다.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 부지면적을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연계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아직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신청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전체 부지 15만 8,000㎡를 신청사 부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해버리고 나면 신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다른 걸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전체 부지 중에 신청사 건립부지로는 7만 8,000㎡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지는 남겨둬서 향후에 이거를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부지를 남겨놓고 반 정도만 신청사 부지로 지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앞서 설명하실 때 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단 말입니다. 이 철회했는 이유가 부지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타당성 용역 이게 원래 2020년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이 이 혁신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중단되었다고 전년도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1년 됐나요? 용역이 2020년도 2월 10일날 마무리될 것인데 이것 철회해서 이때까지, 다음 달 되면 다시 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여기 도시혁신지구 자체가 선정되지 않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우선 이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우리가 대경연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해 놓은 거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진행하고 같이 맞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철회할 때 그때 용역을 중지해 놨는 걸 다시 재개해서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되고요.
  지금 우리 전체 15만 8,000평 중에 7만 8,000평만 우선 신청사 부지로 해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건 지금 도시재생과 파트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앞으로 고민하려고 부지를 남겨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7만 8,000평이 아니고 7만 8,000㎡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제곱미터요.
황순자 위원   그러면 보자. 대충 한 2만 4,00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지가 너무 작지 않나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이 보는 거는 나머지 잔여부지도 어차피, 그러면 7만 8,000㎡만 신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잔여부지도 신청사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데 그중에 일부분은 다른 국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올 수 있다면 아마 일부는 쓰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차피 잔여부지도 신청사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작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신청사 여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 우리 달서구민들은 굉장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것 대경연에서 용역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토하는 부분까지 왜 오픈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질의했을 때 상당히 좀 쉬쉬하는 그런 게 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그렇게 오픈을 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는지 그것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분을 감추거나 특별히 뭐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황순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라던 대구 신청사 사업은 우리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까지 전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것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것 언제, 우리가 2025년까지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지면적을 조정해서 이래 했을 때 여기 어떤 신청사 청사진이 나올지도 의문스럽고,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근 1년 가까이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것 조정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부지 축소해서 조정하는 것.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는 부지는 처음부터 함께 청사진을 그리지 않으면 신청사가 원만하게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는 다시 혁신지구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8월달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가, 그 전체 부지 15만 8,000㎡를 전부 다 신청사 부지로 신청을 해놓으면 일체 다른 걸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의뢰했던 걸 철회를 했고, 그런데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방안을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이거를 한두 달 만에 뭐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딱 내놓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 부지로 신청을 하게 되면 묶이게 되니까 우선적으로는 일단 그 전체 부지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묶어놓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풀어놓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자꾸 이렇게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청사의 추진단계별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공모하고 또 설문도 하고 그리고 포럼이나 공개토론회도 열고, 또 설계과정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도 열고 해서 그 단계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달서구에서 이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오픈을 시키라고 하니까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의문성이 많이 갑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15만 8,000㎡로 했을 때는 약 한 4만 7,795평이네. 이렇게 했을 때 이 평수에 신청사를 짓는 것하고 부지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사 청사진을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부지가 다른데 이 부지에 이렇게 건축해서 옆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애당초 이 부지에서 바로 올리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것 조정을 해서 완전 축소했단 말입니다. 이것 축소를 해가지고 7만 8,000㎡ 해서 여기서 이 신청사를 건축한단 말입니다. 이것 했을 때 이 건물 자체가 영 달리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축을 하고 이 주변을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하는 데 다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전체 부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리고 절반 정도로 축소한 부지에다가 신청사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그림이 달리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어쨌든 잔여부지도 신청사와 연계한 시민들의 문화시설 편의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이지 7만 8,000㎡만 신청사 짓고 그 나머지 부지는 영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별도로 뭐 어떤 의혹 그거를 가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보고 끝나고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앞으로 신청사는 행정업무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신청사 부지는 반대의 장으로 나가야 된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제가 몇 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멋진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고, 대구시민 전체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용역 부분부터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하여튼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들한테 저희 시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 우리 전체 달서구민들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에다가 뭘 의뢰를 하면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신청사 부지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 잔여부지도 하여튼 시민들의 공간 그리고 신청사와 반드시 연계돼서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신청사를 옆에 시민 휴식공간과 엮어가는 것은 이미 이 부지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부지 자체가 다른데 이 건축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것 밑에 안 그럽니까? 이것 15만 8,000㎡에서 반을 줄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작은 그림에서 옆에다가 시민공간을 만들어가는 것하고 이 자체에서 올라가는 것은 건물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 부지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건축해 봐야 이것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별개의 공간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부가 언제 처음 생겼지요? 작년 언제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7월 10일자로.
김대현 위원   7월 10일자입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작년에 반틈이고, 하여튼 올 한 해도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이 면적을 줄였다고 해서 한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절반을 이렇게 좀 축소했는 것은 축소를 했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이걸 전략적으로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황순자 위원님의 그런 의혹의 눈초리 이건 곧 다 시민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하고 예시를 좀 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충분하게. 시작할 때 어떤 면적이었다가 절반을 줄였다고 하면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만한 게 당연한 거겠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런 시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거기 주 출입구를 지금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신청사 주 출입구.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신청사. 감삼역 쪽인지 뒤쪽인지, 주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있나, 예정하고 있나, 이 말씀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현재 당산로 쪽 앞쪽 도로가 너무 좁아서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주변 야외음악당로하고 뒤쪽 길을 좀 더 확장하고 해서 쓸 예정인데 근본적인 개념은 어쨌든 청사를 앉히면 방향은 북향으로 앉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앞쪽을 주 출입로 개념으로 본다면 달구벌대로 쪽으로 그쪽 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그 주변 도로를 전부 확장하고 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출입하는 데,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할 생각이고, 지금 앞쪽 부분의 그 도로를 당장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그 앞쪽 지역 부분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여튼 다시 새로 그림을 그리면서 앞쪽 길을 좀 더 확장해서 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달구벌대로 쪽이 주 출입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기본 생각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들어가는 쪽 오른쪽에 아파트라든지.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아파트.
김대현 위원   왼쪽에 또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뭐 돈만 있으면, 무한정 써도 된다고 하면 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이 돼야 됨의 당위성은 있지만 현실적 문제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그 뒤쪽으로 해서 좀 어떤 충분한 도로 여건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거기 감삼역에서 그쪽 방향은 조금 러시아워 때도 굉장히 많이 밀리거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만일에 거기 시청이 들어섰다고 상상을 해보면 지금 있는 도로로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차가 엉킬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그 부분 길을 충분히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야외음악당로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성당동까지 넘어가는 그 야외음악당로 전체를 정비해서 확장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대현 위원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리고 신청사 동측, 서측 도로 부분, 신청사 주변 도로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신청사 전체 15만 8,000㎡ 부지를 안쪽으로 조금씩 들여서 도로를 좀 널찍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거기는 그렇지만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들이 지금 많이 좁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그래서 우선은 야외음악당로 쪽을 더 확장해서 쓰고, 또 저희들 숙제인데 앞쪽 부분, 달구벌대로 쪽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주변 개발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결국은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면 차량 증가가 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런 걸 좀 예상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리 과하다 싶을 정도의 도로 폭을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나중에 안이 조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서대구역 광장 보상 문제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요즘 계속 세입자들께서 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또 지주들께서도 지목 때문에 보상가가 낮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 이 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본부로 주면 그 실무적인 거는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지주대표분들, 하여튼 보상 관련해서 제 사무실에서 건설본부장하고 같이 지주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소통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에서 누구라도 보상가를 다 높게 받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이제 보상 감정을 들어가게 되면 그 감정사 추천을 토지소유자 측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시행처에서 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당해 자치단체나 시행처는 동일 그거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정과정 속에서 지주들이나 거기 임차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설명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 문제 때문에도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이 일정이 좀 지연될 일은 없겠느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주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면서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미리 벌써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더 자주 하고 그분들 의견을 좀.
김대현 위원   예.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하여튼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리고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이 밑에 있는 쓰레기 문제로 지금 머리 아프다고 알고 계시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안 그래도 현장에 가봤더니 그게 지금 위에 한 1m 정도 그 밑에부터는 쓰레기, 옛날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당시에 사실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덜 잡혀 있을 때 그런 것 같은데.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 문제도 지금 추정되는 게, 네 곳 광장 지하에 지금 쓰레기가 묻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런 측으로 하면 한 66억 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추가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이 광장을 통해서 꼭 짚어야 될 문제가 제가 건설본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광장 1안과 2안을 받아봤는데 이 안이 바뀌면 과연 추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으로서는 주차장수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지하를 팔 곳은 광장 지하밖에 없는데 그걸 파면 그 위에 이미 조성해 놓은 이 공원의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초반에 잘 짓고 대구의 공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걸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만일에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서 밑에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까지 조금 근시안보다는 좀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에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은 서대구역사 앞에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 되어 있는데 향후에 서대구역세권 전체를 다 개발하고 나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특히나 공항철도가 개설되고 달빛철도까지, 또 기존의 광역철도해서 산업선까지 이렇게 됐을 때 그쪽의 주차수요는 하여튼 엄청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광장 보상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은 그 위에다가 광장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밑에 쓰레기가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쓰레기를 안 건드리고 위에광장만 조성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쓰레기 처리는 이게 건설공사폐기물이라서 우리 방천리쓰레기매립장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비용이, 예산이 아마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고.
김대현 위원   아니, 뭐.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다음에 향후에 이것 광장을 조성한 이후에 그 역세권 주변의 주차장 수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는데 향후에 이 광장을 우선 위에만 해놨다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중에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광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려면 위에 많은 비용을 들여 서 해놓으면 이게 결국은 다 매몰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고심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서구하고 그쪽 분들은 어차피 광장을 조성하는 것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 조성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전부 매몰비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을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든지 하면 얼마라고 하는 게 각자의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당장 우리가 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접근성은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그 주차공간을 어디에 할 거냐는 말이지요. 제가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없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지하에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이걸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어놓고 말이지요. 위에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먼 훗날에는 진짜 어떤 또 다른 책임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멋지게 위에 하면 좋겠는데 관문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좀 여러 홍보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뭐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주민들께서 조금 이해만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부터라도 벌써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서대구역사 바로 앞에 복합환승센터를 넣으려고 지금 부지예정을 해놨는데 또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버스들이 낮에는 전국에 다니니까 괜찮은데 저녁에는 버스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박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박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서대구역 그 주변의 전체 주차수요가 앞으로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이 주차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미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제가 김대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까 제가 충분하게 이것 부지를 조정해서 신청사 건립하는 내용을 했을 때 이거를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현 위원님께서 이거를 신청사 건물을 나누어서 짓기 때문에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건물을 나누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부지 전체는 어차피.
황순자 위원   아니, 전체 면적을요. 부지가 있으면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 달라지잖아요. 위에다가 건축을 하면.
  그런데 방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 평수에 대해서 전체 이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15만 8,000㎡.
황순자 위원   15만 8,000㎡에서 이걸 조정해서 7만 8,000㎡으로 줄인다는 말씀만 이제껏 했잖아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왜 이렇게 한다고 충분하게 제가 설명도 확실히 다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 다시 한번 더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고 했기에 제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해를 했는데 방금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부지별로 이렇게 나누어 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아니지요.
황순자 위원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전체 15만 8,000㎡ 했을 때는 4만 7,795평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 면적에 2만 3,595평 차이가 나는데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제가 건폐율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신청사는 부지 부지별로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맞습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이 건축이 다 달리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타진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현재 7만 8,000㎡ 신청사 부지 거기는 청사 본 건물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잔여부지에는, 신청사가 있으면 청사건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이 와서 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남은 부지에는 그런 공간들을 배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좀 아끼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신청사와 연계되는 인프라를 짓되, 공간을 만들되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렇게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2만 3,595평 이 정도에서 건물이 다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을 조정했는 부분 7만 8,000㎡ 이것만 해도 우리 신청사 건물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기본계획에서 전체가 15만 8,000㎡라도 신청사 건물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이 부지 안에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앞서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러면 이 신청사 부지를 건물별, 건물별로 점차적으로 지어가기 때문에 달리 본다고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 부지 자체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7만 8,000㎡ 그 자체만이라도 신청사 건립은 다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되고, “옆의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면 되는데 앞서 이렇게 설명도, 물론 질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서 위원이 질의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반대론을 제기하면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하여튼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7만 8,000㎡에도 우리가 신청사 건립은 충분히 다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15만 8,000㎡ 전체에 시민 휴식공간하고 다 하기 때문에 건축만큼은 다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도, 이 공간 형성이 될 부분 이런 거는 시민들 여론형성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또 질의하시게요?
김대현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김원규   반론을 자꾸 하기는 그렇고 마무리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짧게.
○위원장 김원규   예. 짧게 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황순자 위원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황순자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황순자 위원   달리 생각을.
김대현 위원   아니, 잠깐.
  아니,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해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 평수에 단일 건물로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계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이지. 제가 무슨 반대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니까. 
  제가 반대한 적도 없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 오해, 곡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설명서 32쪽에 보면, 신청사가 거기에 서면 우리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 지역 약 0.7㎢ 정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안이 없었잖아요.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지난해까지 없었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없었습니다.
박갑상 위원   지난해 거의 연말쯤 이렇게 보면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방침을 수립했다.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 주변 개발계획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아까 주 출입로를 북쪽, 그러니까 감삼네거리지요? 그지요?
  감삼네거리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좌우로 건축밀도가 너무 높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예산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북향을 봐야 되고 주 출입구를 코오롱야외음악당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주변 지역도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이것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 건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이거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만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이나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희들이 지금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그것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창조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민들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해서 최종 마무리 정리해서 내년 2월쯤에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앞쪽 부분 그 어떤 길을 연다는 게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반드시 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느냐, 아니면 주변 지역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물론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넣어서 하는데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한들 여기 뭐를 할 거냐에 여기 쭉 내용에 보면 감삼역 주변 상업기능 및 두류 젊음의 거리 활성화하고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으로 비춰지지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업무·지원시설 입지 유도, 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정주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동주택 내지 우리가 주거의 기능을 넣는다고 이래 보여지잖아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그래서 물론 용역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너무 빨리 오픈시켜가지고 주변 지역 개발을 하는 데 비용부담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가 여기에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거기에는 작년 초에 건축허가 제한해 놓고 그다음에 주변 땅값 부분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허가구역은 처음에 물론 지정했지요. 했는데 아까 주 출입 문제도 이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감삼네거리를 주 출입통로로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3,000억 원을 잡지만 3,000억 원 이상의 어떤 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보안유지할 거는 보안유지하고 이런 주변 개발을 계획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질 때까지는 오픈하지 말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때 이렇게 좀 넣어서 올해 업무를 이런 걸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600억 원을 저쪽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 줬다가 지금 2020년도 말부로 우리가 일부 상환받았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작년 연말에 100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박갑상 위원   아, 100억 원은 돌려받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600억 원 줬다가.
박갑상 위원   그럼 그 나머지 500억 원은 남아 있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   본부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이거 지금 환경오염조사 그래서 위해성 평가 완료, 환경부에서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아, 그것 캠프워커 말씀이시지요?
안경은 위원   예. 거기 뭐고? 캠프워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환경부에서 작년에 캠프워커 환경오염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군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부지를 반환, 돌려받는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대구 캠프워커의 오염정도가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래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있고, 그 결과를 보니까 몇 개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 그게 나오는데 오염된 깊이를 보니까 대부분이 1m 이하, 지표에서 1m 이하로 오염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이제 1~2m까지 이래서 전체적인 오염의 깊이는 굉장히 좀 낮게 오염이 돼서 전체적으로 큰 그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지난번에 환경단체 쪽에서는 오염이 심각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타 지역의 반환부지보다 대구 캠프워커 부지의 오염 정도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약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일반 공무원들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의 토양하고 수질 쪽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오염 조사했는 결과하고 앞으로 또 정밀조사를 시행하게 될 건데 그 과정에 우리 대구시의 입장을 계속 반영시켜 나가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환경정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경은 위원   저도 그거를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심각하다고 그때 발표가 났어요. 심각하다고.
  이게 우리가 60 몇 년이 됐잖아요. 그지요? 미군들이 사용한 게 60 몇 년 아닙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됐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1959년도부터니까 61년 됐지요.
안경은 위원   61년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땅 같으면, 미국 땅 같으면 그래 관리를 안 하지만, 이것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군 주둔지역에 다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들 나라처럼 그래 관리를 안 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안 하는데, 특히 한 예로 지금 안심의 연료단지 그거는 기름도 취급을 안 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건 어디에 있냐? 기계. 제품 생산하는 연료로. 라인 타고 생산하는 데 보면 이제 프레스로 찍고 하면 그거 전부 유압유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30년 했는데 땅 밑에 깊이 이 오염토를 끌어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몇백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버리면, 이 땅이 깊게 밑에 물이 합류되는 데까지 안 내려가면 다행인데 낮은 데는 그 밑에 청석하고 토양 사이에 흐르는 지표수가 있습니다. 청석에 받아서.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오염이 되는데, 다 흘러갑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표수가 어디로 가느냐? 지하수로 내려갑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서 지금 지하수 보링하면 그 케이싱 박았는 데 한 군데 뚫어서 안 되면 한 군데 더, 법으로 그것도 밀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이것 왜? 지하수 오염 때문에. 토양오염하고 모든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지금 국방부하고 환경부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버려도 우리는 우리 전문 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우리 대구의 수질이고, 우리가 먹는 데도 있고 그걸 가지고 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게 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걸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치유는 국방부라고 여기 해놨는데 치유를 국방부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내고, 이거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오염됐는 것 싹 들어내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싹 들어내고 딴 것 토질이 좋은 걸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 그게 치유 아닙니까? 치유인데 이거를 그냥 그래 봐서는 안 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귀찮은데. 이것 왜? 이거 부지 제공받는 데도 그렇게 어렵게 받았잖아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안 주려고 하는 것 억지로 억지로 받아서, 받는 것도 그거 돈이 얼마나 많이 치였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군 측에 넘겨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도, 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꾸 걱정이 돼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이것 예로 우리 안심에 봤거든요. 안심에 봤는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심연료단지도 별도로 오염정화작업을 했지요.
안경은 위원   그래 잘 보이소. 그것 잘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휙 넘어가면 안 되고.
  담당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예. 도시공간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것 여물게 챙기세요.
○도시공간정책관 한근수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 그거 지금 대구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는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저번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이 중에 이것 금호강에 그때 권역별로 전부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 말씀을 했잖아.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 용역이 뭐 중지되어 있고, 이것 뭐 용역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용역을 중단시켜놨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용역업체가 도화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 쪽에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하는 작업들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중구, 수성구 해당 구청별로, 그다음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막 돌아다니면 좀 불안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일단 우선 중지는 해놓고 내부적으로 작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네. 팀원이 몇 명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우리는 여기 행정에, 시청에 어디 무슨 출장 가면 3~4명 다 타고 가는데 뭐 그 팀들이 와서, 그래 해버리면 자꾸 늦어지는데.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용역을 중단시켜 놨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야 더 잘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게 금호강 저 위의 안심 지역에 용역 하나 넣어놨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일단 안심 쪽은 안심습지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안심습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보존해 나갈 것인지 하는 이거하고 덧붙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쪽은 건강안심권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쪽에 몇 가지 개발하는 안을 지금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용역을 줘야 되지. 용역을 줘서 안심 상류권에 한 권역을 주고. 밑에 지금 하중도하고 몇 군데, 4개 권역 그러는데 거기 지금 뭐 있어요? 거기 뭐 있다고 그래.
  거기 강 그렇게 넓은데 그래 놔놓고. 그렇고 또 본부장님이 저 위에 상류 쪽에 몇 번 가봤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저는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안심습지하고 그쪽 연꽃단지하고 좋아서 거기 수시로 들러봤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근래에 갔는 게 언제, 얼마나 됐습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안경은 위원   올해 그 지역에 가면 “저것 둑 왜 안 터져버리노?” 이럽니다.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관리해야 돼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또 안 터졌노?” 이런다. 올해 비 좀 더 와서 강바닥이 산이 되어 있어요. 천지에 그래 관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뭐 한다는 말이고?
  이거 어떻게 됐거나 지금 저 위로 가면. 그지요? 청천 저기 위로 하양 저 위에 영천 거기까지 가면 강에요. 싹 들어내서 깨끗하게 해서 둔치 아닙니까? 둔치에 가서 유채꽃 심고 뭐 심고. 그 위에 올라가 보이소. 
  저기 경일대학교 옆에 하고 거기 강이 크지도 않은데도 올라가면서 전부 깨끗하게 싹 정리 다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래가 쌓여서 나무는 지금 숲이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이거 전부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하고 하천관리과에서 하든지 이래서 거기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를 한다는 말이고?
  이것 좀 떼어내고 둔치라도 개발하고 거기 뭐 하는 것, 그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수성구하고 거기하고 엄청스럽게 강이 넓습니다. 왜 넓냐 하면 상류에 저 위의 영천댐에서 급속도로 물이 확 급히 많이 내려오면 늘잖아요. 확 들어오면 이 곡선을 그려서 내려오면 이쪽에 곡선 받치는 데는 이쪽에 우리가 저거 뭡니까? 하천블럭 다 찍어놓고 사놓고 시공을 해놨으면, 이쪽의 강은 이거 전부 쌓여서 이것 둔치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넓잖아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거기 엄청 넓지요.
안경은 위원   엄청 넓잖아. 이것 개발하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손도 안 대고, 그쪽 모래 전부 다 처발라놔 놓고, 지금 거기 나무는 완전 그거 되어 있어요. 숲 되어 있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오죽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저거 왜 안 터져버리노? 조금만 더 오면 터져버려야 되는데.” 저런 걸 관리 안 한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셨냐고 묻는 게 그거라요.
  현장에 가보시고. 이번에 과장님 바뀌었지요? 보자. 어디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수변공간개발과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 현장에 빨리 나가셔서, 그리고 본부장님은 그것 균형개발도 해줘야 되지. 상류에 그렇게 손 안 대고.
  안심 쪽에 그거 참 동료의원이 문화재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니 자연관리가 아니라 문화재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만큼 그래놨으면 본부장이 용역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위원님, 여하튼 그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 수변공간을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이 맞는데 일단 그 국가하천 관리는 또 하천관리과가 따로 있어서.
안경은 위원   그래. 그래. 그래.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관리 부분은 소관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또 안심권역의 금호강 그랜드플랜에 어떤 개발방안을 담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   그래, 용역을 주이소. 용역을 줘서 그 권역에도 하나 주고.
  저 동촌지구라고 안 그랬습니까? 동촌지구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거기 개발 다 돼서 동촌유원지 구성되어 있고 보트 타고, 또 그쪽에는 뭐 별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으니까. 위에 거기 우리 같으면 좋잖아요. 거기 해서 유채꽃도 좀 심고, 거기 안 그래요? 국화를 심든지 뭐를 심든지 유채꽃을 심든지 뭐를 심든지 심고 보리밭 낼 수도 있고, 그 공간 넓은 데 그래 해놓으면 완전 명소가 될 건데 그 좋은 땅 그냥 저래 내버려놔 놓고 뭐를 공간 개발본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한번 그래 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수변공간개발과장님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이것 일단 권역을 하나 용역을 주이소.
  저는 또 이런 생각해요. 거기 넓은 데 짚라인도 하나 걸고, 거기 엄청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디 딴 데 가서 돈 쓸 것 없고 대구시민들이 거기 내려오고. 대구시민만 아니라 경산, 수성구에서 그리로 다 넘어옵니다. 가천교로 해서, 거기 가천교 다리거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안경은 위원   그래서 거기 다 넘어오는데, 거기 바로 수성구 아닙니까?
  그럼 동구에 와서 돈도 좀 쓰고. 수성구는 돈도 안 많아요? 돈도 좀 쓰고 그러면 동구에 수익도 좀 올리고 세금도 좀 내고. 그래 좀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우리 사업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완료거든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여기 완료가 올 3월 되면 시설물 이관, 환경정책과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이 뭐가 들어오나 하면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여기의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대명유수지가 있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대명유수지.
○위원장 김원규   그게 걸친 도로 이게 4차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시작되는 지점인데.
  토요일이나 날 좋은 날 가면 이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거기 화원, 구라 넘어가는 쪽으로 다리까지 해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이게 결국 탐방나루라는 것은 관광 목적 비슷한데, 시민들이 찾는 공간인데 여기 어디를 봐도 주차장이 없어요, 이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주차장.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3월달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시 의원님 한 분도 그때 5분발언에서 언급하셨고 또 저한테도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1차적으로 이 습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국하고 정리를 해서 이 시설별로 관리주체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앞으로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다목적광장 부분은 어차피 그것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든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원규   아, 이 안에 다목적광장이 들어갑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주차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거기 다목적광장에 아직까지 사람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그 진입도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양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입도로 부분만 정리가 되면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올 연말에 4차 순환선이 완공되는데 이 도로에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늘어나는데, 지금과 같이 대로가에 일렬로 주차를 꽉 세워놓고,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여기 다목적광장이 주차장 같으면 다행입니다만 현재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더 이상.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하중도가 완료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하중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지금 하중도 관리 부분은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갑상 위원   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아, 공간 개발만 해서 다 이래 넘겨주고.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한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 달서천 폐수처리장은 우리 대구시 내 생활하수하고 이걸 전부 처리하고, 그 염색폐수 있잖아요? 1처리장하고 2처리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이걸 지하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전부지는 민간 개발해서, 대구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민간에서 개발해서 여기에 하라.”, 뭐 어디 대구시에 이익을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염색공단 1폐수장, 2폐수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1폐수처리장, 2폐수처리장 그 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염색공단 측하고.
박갑상 위원   지금 이 부지가 염색공단 부지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염색공단 겁니다.
박갑상 위원   대구시 부지가 아니잖아.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우리 시의 것 아닙니다.
박갑상 위원   이게 그러면 염색공단이라고 그러는 건 정부의 부지인가요? 이게 정부.
  그것 모르지요?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그것 염색공단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지하화해서 정리가 되면 염색공단 측에서는 그 부지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운영사하고 대구시하고 염색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후적지는 전체 서대구역세권 개발하는 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염색공단과 이용료 부분하고 이 후적지 부분하고 연계해서 협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갑상 위원   그래, 여기 있는 것 이전해서 이쪽에 만들어주니까 그걸로 되는데 이 부지 활용을, 이제 우리 대구시 것이 아니고 염색산업단지 부지니까.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예.
박갑상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신청사 건립,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배지숙   홍인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국                  장김창엽
도  시  계  획  과  장이진하
도  시  재  생  과  장강연근
도  시  정  비  과  장지원석
건  설  산  업  과  장이규홍
도 시  디 자 인  과 장박기현
건  축  주  택  과  장김용술
토  지  정  보  과  장양승희
미래공간개발본부
본        부        장김충한
도 시  공 간  정 책 관한근수
신 청 사  건 립  과 장허만근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장손강현
수 변 공 간 개 발 과 장박정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진성
○속기공무원
박미영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