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1월2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갑상·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맞이주차장과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도심 밀집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다가구주택, 원룸형주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의 제7호인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단기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과다요금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20분은 무료로 하고 20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으로 조정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주차요금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의 제8호인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여행객 및 인근 직장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어린이회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2의 제3호인 주거가 가능한 형태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호실당 1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2의 제5호인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면적구분 없이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던 원룸형주택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당 0.9대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 건축사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및 대구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안 별표1 중 비고의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인상하고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요금은 인하하였으며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경우 과다 요금체계에 대한 시민불만이 있고,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조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2는 숙박시설,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도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는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안 별표2에서 숙박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창 설치기준을 각각 호실 당 1대와 세대 당 1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0.9대 이상으로 한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범위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구역과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확보 및 사회적 비용절감,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있어 규모와 세대수가 비교적 큰 도시형생활주택과의 형평성 결여, 불법 건축물 양산 및 소규모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비용증가에 따른 건축 경기 악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도심 밀집지역 주차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규제를 강화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 강화와 별개로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구시 건축사회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라고 나오면서 시설물 종류의 세분과 설치기준을 할 수 없고 또한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수의 150%를 초과할 수 없어서 이 개정안은 법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통국장 서덕찬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 봤는데 시 자문 변호사하고 의뢰를 해보니까 법 개정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한 상황은 없고 다만 건축사협회 입장에서는 건축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보유대수를 강화하게 되면 건축 경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검토 다 해보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서덕찬   예.
김대현 위원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게 시설 면적 100m2당 1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통국장 서덕찬   생활형 숙박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주거 트렌드가 1인 가구가 지금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택의 중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등기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은 면적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1인 가구에 어떤 주차장 보유대수에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실 당 1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제시한 의견 중에 물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사협회에서는 경기 우려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 좀 참작을 해서 제도시행을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주차장 설치대수를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라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을 더 확대, 설치 안 하고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세세한 의견 귀 기울여서 꼭 참고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결과 규모와 세대수가 비교적 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주택인데 이런 쪽하고도 형평성이 결여되고 용적률 감소로 인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겠나. 또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비용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건물을 신축 한다든지 이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경기 우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임시회를 통해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홍인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주차장 비율 문제, 이런 걸 계속 건의하시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어떻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도출된 결과를 갖다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100% 공감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군을 통해서 주차장이 대구시에 얼마큼 모자라고 주거형태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 실태가 어떤 정도인지 먼저 면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조례도 필요한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병행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돼가지고 또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서덕찬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차치단체의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지난 2015년 말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조례안 제32조는 이를 반영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른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조례 제32조에서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82조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82조는 2015년 12월 15일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이며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동식·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성태 의원, 황순자 의원을 비롯해 7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의 유도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을 책임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대구시에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된 재생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활동의 기준과 대상을 정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의2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각 기관별로 특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안 제17조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쇠태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주민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 회복,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광범위하게 명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그 시행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의 방법과 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회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자료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나오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맨 처음에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활성화 계획을 심의 받고 거기에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원규 위원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국비, 시비, 50대 50.
김원규 위원   현재도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공사 유형에 보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해서 참여하는 유형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LH공사에서 제안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제안형이라는 그런. 총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김원규 위원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참여 없는 부분에서는 일반입찰을 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입찰이라기보다는 개별 건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 안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렇게 할 때 개별적인 사항으로 추진 됩니다. 
김원규 위원   현재까지는 조례로 공사나 공단이 추진기관이 할 수가 없, 정해져 있지 않았는 모양이지요? 지금까지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조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원규 위원   저희들은 이런 것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당연히 출자기관이나 공사나 공단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쯤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이 여러 군데 보니까 현안이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민들이 요금이 비싸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 조례로 진행해 있고 남구하고 중구하고는 구 조례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50%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가액의 5%로 해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고 그 임대료에서 또 5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50% 감면해 줄 수 있는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구·군별로 다 다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만들어진 조례는 그러니까 서구가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구하고 남구는 조례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대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갑상·김동식·김원규·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의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원규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옥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 등을 실시해 오는 등 고유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건축자산에 대한 보호와 진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 중앙정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에 따른 하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조례로 한옥 진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상위법과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건축자산 진흥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3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만 변경사항과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지원 대상사업자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상의 효율성,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자문이나 감독, 관련 정보의 제공, 관광자원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우수한 건축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수건축자산의 건축에 있어 건폐율, 건축선, 주차장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특례적용 계획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우수건축자산의 가치와 유지, 보수 및 활용 방안, 특례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설계도서 등을 포함하여 공익적 효과와 인근 지역의 피해 정도를 엄격하게 고려하여 특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한 환경의 정비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의체가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에는 한옥위원회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한옥 등록의 절차, 건축비용의 지원 대상과 방법 등 현행 한옥진흥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한옥진흥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현행 지원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한옥건축비용의 지원 중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삭제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등록한옥의 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옥보호지역에 도로, 주차장 등의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한 한옥밀집지역의 정주여건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 및 활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와 제3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한옥진흥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동일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하되 종전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안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건축자산 진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형성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1조는 현행 한옥 진흥 조례로 운영 중인 한옥위원회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과 한옥 등록의 절차, 유효기간, 한옥 건축의 비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현행 지원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한옥 건축 비용의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보조 지원만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조항에 ‘조사’를 ‘심의’로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동일한 제도의 양립으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전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안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를 통합하여 건축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전 등의 가치가 있는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발굴·계승·발전을 통하여 건축 문화의 진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시 고유문화와 역사적 특성 등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대구 가치 재창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산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근대건축물 등을 건축자산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진흥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면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옥과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이 밀집한 중구 향촌동을 전국 최초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후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건축자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수한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행위 활성화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다한 특례 적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대현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건축자산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 6월달에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최초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향촌동 일원으로 해서 최초로 지정했고 그 이후에 전북 군산이라든지 대전이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총 3개 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서울 쪽은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3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서울 쪽도 제가 살펴볼 때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주시고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그리고 최근 매일신문에 “무분별한 주상복합 공사 근대건축물의 보고 대구북성로 파묻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여기에는 근대건축물 30여개 중에 4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던데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당초에 이 법이 생기고 최초로 해서 향촌동 일원에 2016년도에 건축자산보호지구로 지정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 지역 일대를 다 포함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이었습니다. 약 1만 6,000㎡에 걸쳐서 민간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었고 2016년 당시만 해도 거의 95%가 사업승인을 위한 목표치 95%까지 동의를 받아온 상황이어서 그 지역이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 지역은 배제되어 있고 나머지 8만㎡ 가량으로 해서 향촌동 일대에 건축자산진흥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그리고 그만큼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후에 건축심의라든지 건축 승인이 났었는데요. 그때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맞추어서 왔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조건부로 그 일대가 건축자산으로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과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을 하라는 조건부로 심의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이슈로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가 거기에 읍성 있을 때의 돌들이 발굴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이슈였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니라 그 옆의 부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게 보존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 진흥지구도 지정하고 또 이에 맞추어서 조례로 지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개발붐에 휩쓸려서 소중한 자산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마련되었고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으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저는 이상으로 질의드리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조례 제정하신 박갑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한옥보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해 왔는데 대구시에 한옥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개정 필요는 없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게 당초에 법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에서는 한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전이 필요해서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한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중구 일대에 근대건축물이라든지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옥뿐만 아니라 중구 일대에, 그리고 다른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가치 향상에 대해서 본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때까지 한옥보전을 위해서 예산만 투입하고 계속 진행을 못 해 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것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보다 한옥에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옥 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폐지를 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현재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충분하게 개정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당초에 한옥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법적근거가 2015년 조례 만든 이후에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 그게 상위법에 모법이 개정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한옥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이미 모법이 정해졌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근거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를 시키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대구시 한옥 진흥 조례에 따라서 한옥 개선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실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도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매년 제가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었지만 결과물로 실적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굳이 한옥 진흥 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대현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태원·박갑상·박우근·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 박갑상 의원님을 비롯해 8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철거공사는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여전히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토록하고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와 공사 책임자에게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과 관련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제작하여 구·군 및 공사 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구·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군 및 관계기관 등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무사히 제정되어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무분별한 철거공사로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홍인표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건축물 철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은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철거 건축물의 소유자와 철거공사 책임자는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배포할 수 있고 시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4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철거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등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시장은 신속히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구청장·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 체계와 협력 사업이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의 철거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다소 부실한 실정이며 철거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하여 영세한 철거업체가 난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최근 철거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이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 제정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에 대한 본 조례의 개정 보완 또는 별도의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 근거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군과 충분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와 구·군의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홍인표 의원님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철거공사를 할 시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강화되는 것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상위법이, 건축물 관리법이 올해 4월30일날 제정이 되었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허가제로 변경되는데 허가 대상을 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또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세 번째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5개 층 건축물로 명시가 되었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건축물관리법이라고 해서 올 4월 30일날 제정을 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사전에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철거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까지 철거에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제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거를 할 때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시행되면 허가제로 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지정하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 철거에 따른 계획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번에 되면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이 사실 제정이 되는 것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향후에 하위 조례로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대구시에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맞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지 않는가요? 먼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좀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급히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제에서 일정 건축물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건축법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허가제는 당분간 내년 5월 1일까지는 허가제를 법에 의해서 제정을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일단 유예기간을 두어서 철거자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법적으로 5월 1일부터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김성태 위원   그런 뜻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2020년 5월 1일날 시행이 되니까 법을 일찍, 철거공사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조금 일찍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는데 잘 지도하고 그분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나 그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재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총 46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18종 시설로서 1,335개소에 94.98km2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52개소에 73.21km2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율은 77.1%이며 미집행시설은 183개소에 21.77km2입니다. 그 중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11개 노선, 광장 9개소, 공원 39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1개소로 총 165개소에 21.55km2입니다만 금회 보고 드리는 시설에는 10년 미만의 시설 18개소를 포함한 총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183개소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해당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미집행시설 183개소 중 재정여건상 73개소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나머지 110개소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각 시설별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유와 개소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37개 노선으로서 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연계된 6개 노선, 동구 안심뉴타운, 서구 KTX역사 건립, 북구 학정동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집행이 필요한 25개 노선,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한 6개 노선을 존치하고자 하며 광장은 10개소 중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서대구역광장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포함된 다사읍의 세천교차로 2개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미집행된 공원 43개소 중 주거밀집 및 주민이용이 높은 도심공원 30개소는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존치토록 하고 유원지는 동촌·수성 유원지 2개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존치하고자 합니다.
  학교 3개소는 고등학교로서 향후 지역 학생 수요가 충족될 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였고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 2단계는 3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83개소에 대하여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기간에는 도로 28개 노선, 공원 24개소, 광장 2개소, 유원지 2개소로 총 56개소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도로 23개소, 광장 1개소, 공원 7개소, 학교 3개소, 총 34개소가 포함되었고 1, 2단계에 걸쳐 계획된 시설은 17개소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공고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재검토하여 해제될 시설은 오는 20년부터 적극 해제토록 하고 상위계획과 연관성 등 해제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집행계획을 최종 공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주요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은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2020년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335개소 94.98km2이며, 이번에 보고하는 미집행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22.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65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3개소의 99%에 해당합니다. 
  시설별 현황은 도로 122개소, 광장 10개소, 공원 43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3개소이며, 이 중 공원과 도로가 면적기준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1단계 기간에 56개소, 2단계 기간에 34개소 시설을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시설의 총 사업비는 9조4,247억원 정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추정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 1조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관한 검토결과 전체 183개 시설 중 73개소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10개소는 실효가 검토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 전체 740개소 중 13.9%인 122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금호강 및 낙동강변 도로 등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노선과 연장 및 폭원이 일부 미개설된 노선, 미개발 지역의 노선 등 85개소를 실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 외 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된 노선과 지역 간 연결 및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간선도로망에 포함되어 시행중인 노선 등 총 37개 노선을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전체 57개소 중 10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대구시는 현 2개소를 존치하고 8개소를 실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존치시설은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서대구역광장,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인 다사읍의 세천교차로입니다. 
  15쪽입니다.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등 총 168개소이고 이 중 51.5%인 43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대공원,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3개소 등 30개소를 존치하고 13개소를 실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원지는 동촌, 수성, 화원, 냉천, 달창 5개소 중 3.978km2가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으며 대구시는 동촌, 수성유원지 2개소는 집행계획이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실시계획 미인가된 일부 부지를 실효하고 나머지 3개소는 전체를 실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는 전체 116개소 중 3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데 월배지구와 학정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등학교 총 3개소이며 대구시는 향후 지구 개발로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여 3개소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보고된 대구시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대상시설 총 183개소 중 도로 85개소, 광장 8개소, 공원 13개소, 유원지 3개소를 실효시키고 나머지 시설을 존치한다는 의견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시설결정이 실효되고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의 고시가 실효되는 실시계획 인가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실시계획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도 실효 대비 재정여건 및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라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구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공원 내 난개발 방지와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효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가 121개 노선입니다. 가장 많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중에 37개소에 대해서 많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5개소는 실효의견을 제출했는데 작년 국비지원이라든지 주민권익 사업이나 교통수요 대비에 필요한 노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이를테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7개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단의 서편이라든지 동편의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확장도로라든지 등등의 도로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지역들이 개발되어지는 변화상을 보고 시민들의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재정계획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황순자 위원   그럼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내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에 보면 공원이 43개소입니다.
  그런데 30개소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실효되는 것으로 의견제출 되었는데 실효 후에 난개발 등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심의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난개발까지 안 되어지리라고 판단되고 또한 그 법에 근거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게 물론 산림보호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묶어 놓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무작정 2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놨고 지금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물론 난개발이 위험수위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또한 이때까지 묶어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유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또 공원의 특성상, 지역적 특성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시 재정이 1조7,200억 정도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4,800억, 공원 같은 경우에는 4,600억, 그렇게 해서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구상하고 계획을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라기보다 2024년까지 그렇게 액션을, 실시계획 공고를 2020년에 한다면 5년 안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2020년 이전에 실시계획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 2025년 안에 사업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어쨌든 대구시 재정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 책자 108쪽,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일 하단에 보면 폭원이 미확장된 월배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조암네거리 구간과 진천네거리에 접속되는 구간은 존치를 하고, 맞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김성태 위원   이외의 구간은 실효예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효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도로과장 신경구   위원님, 점선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폭원미개설이라고 해서 점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잘 안 보여요. 점선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로 2-65.
○도로과장 신경구   대로 2-65선 그 도로까지만 폭원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대로 2-60, 이 도로가 실효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신경구   아니, 그 구간은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상단에, 위에 부분만 실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신경구   그러니까 대로 1-12호선 월배로에서 대로 2-65선 도로까지는 폭원미개설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 위에 부분, 상단 부분만 실효한다, 위에 부분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표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김성태 위원   상단에 화살표에 대로 2-60 그 구간 미개설한 표시입니까?
○도로과장 신경구   그렇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실효를 하고 그 밑에 부분까지만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김성태 위원   거기 몇 미터 폭이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그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위치도 말고 지형도를 보시면 월배로에서 빨간 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폭원미개설 해서 사업을 할 부분이고 위에 상단 부분은 실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위원   상단이라고 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도로과장 신경구   하고 접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태 위원   중간 지점에 빨간 선 약간 보이는 그거예요?
○도로과장 신경구   거기도 약간 폭원미개설 되어 있지만 주로 대로 2-65선 빨간 선 부분은 도로사업을 실행하고 그 위에 상단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는 사업시행은 실효예정입니다.
  이 실효예정 주변지역이 도시 아파트 사업지구가 미시행된 지역인데, 향후라도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되면 민자사업자로 사업을 시에 분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을 통해서 5년 뒤에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경구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면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성태 위원   결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다시 또 도시계획 공론화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경구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쪽에는 아무런 주민들하고 실효가 되어도 문제는 없어요?
○도로과장 신경구   이 도로 주변에 아직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사업 시행을 양쪽에서 하면 그 사업자가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분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맞습니까?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저도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에 보면 저도 여기 보니까 87번에 중로 1-162호 노선, 이게 실효대상이란 말이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장 신경구   위원님 87쪽?
김원규 위원   중로 1-162, 번호 87번, 182쪽.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가 2017년도에 건설본부에서 3억을 들여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고, 그리고 이게 달성군에서 약 80% 보상을 끝냈습니다. 
  주민들은 빨리 공사가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2020년 도래했다고 실효를 시켜버린다. 이것은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이 도로가 사실상은 20m 도로 폭은 대구시가 유지·관리하고 개설해야 할 도로인데 달성군에서 일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도로 보상을 달성군에서 완료했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재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시급한 개설도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또 이 도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이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개설이 후순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김원규 위원   우선 미룬 상태가, 군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이 도로 목적이 뭐냐면 지금 현재 화원IC 있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김원규 위원   현재 화원IC에서 옥포 강경리이고 거기에 정체현상 때문에 현재 도로에서 보면, 항공사진에서 보면 화원 쪽으로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안 나타납니다마는 구 화원IC, 옛날 화원IC에서 지금 농로지만 2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통행이 됩니다. 그게 무지개아파트 와가지고 끊어지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다시 국도 5호선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은 일단 실효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이 난리 납니다.
  보상 80% 나간 상태고 설계까지 다 나온 노선인데 이걸 주민들이, 제가 심지어는 ‘시의원이 뭐하노? 이것까지 못 만드노?’ 이런 식으로 원성이 높은데 실효시켜버리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지금 이게 80%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실효 되더라도 도로가 일단 달성군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달성군 소유로 토지가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이 주변에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로개설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2020년이 되더라도 이 노선은 살리자 이거지요.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지적도 하나 군에 가서 떼는데 노선이 없어 버리면 어떻게 된 거냐.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거. 이것 같은 경우는 80% 보상만.
  그리고 이제 달성군이 그만큼 재정이 낮다 보니까 급한 도로는, 지금 송해공원 그렇잖아요. 30% 군에서 대고 70% 시에서 대가지고 군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성군은 답답해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실효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경구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226쪽 중로 1-276호선, 이 노선은 실효를 안 시키고 존치하는 이유는 아직 2006년이 남았습니다. 
○도로과장 신경구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남았는데 이게 현장을 보면, 이게 존치 이유를 보면 대로 2-62호 노선과 연계하여 김흥리, 반송리 지역 일대 향후 지역발전과 주변지역 개발 시에 필요한 노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되는 2-62호 노선, 112쪽을 펴면 2-62호 노선이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옥연지 방향은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교차로에서.
○도로과장 신경구   예.
김원규 위원   그럼 옥연지 방향에서 하고 옥연지 방향에서 다시 국도 5호선 쪽으로 그것은 향후 계획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경구   예.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것은 존치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데 일부 실효되는 게 테크노폴리스로와 중첩되는 달성공단 방향 실효 안 시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효가 되는데 1-276번은 향후에 이 노선에 갖다 붙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로가 나중에 갖다 붙을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붕 떠버리잖아요.
○도로과장 신경구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것은 2026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주변 여건이나 반영해가지고 일찍 땡겨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실효시켜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신경구   이것은 위원님 해제 공고를 해 주시면 최초의 시설 결정한 달성군, 2006년도에 달성군에서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달성군에서 시설 결정한 취지하고 검토의견을 받아서, 시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물론 심사숙고 하셨는데 약간 그것은 미스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2개 노선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봅시다. 시간 남았으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신경구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원규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김원규 위원의 동의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김원규 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그리고 황순자 위원님!
  평소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7조2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위반되므로 과태료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1장 제목에서 제48조까지 조문 전반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위반사항인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법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신속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저촉되는 과태료 항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7조의2에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로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야 하나 지방세 징수를 준용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며 현행 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과도 상호 충돌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장의 제목부터 안 제48조까지 조문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을 개선·정비하는 것으로서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서덕찬
도     로     과    장신경구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이승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학수
○속기공무원
차경미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