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3월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7.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4.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2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대현·황순자·이시복·김태원·정천락의원)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규학·박갑상·박우근·윤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병태·이진련·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성태·박갑상·이만규·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혜정·이시복·이영애·임태상·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지만·김원규·이진련·이태손·하병문·윤영애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병태·김지만·박우근·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21.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재우·김지만·서호영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대현·황순자·이시복·김태원·정천락의원) 
(10시6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지역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 메디시티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단으로 대구 국제메디컬 영화제의 개최를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고령화와 건강욕구 증가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의료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분야만 살펴보더라도 전 세계 총매출액이 500억 달러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매년 25%의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고 보건 의료 분야 일자리 고용유발계수는 16.7로 전체산업 평균 8.7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아 향후 큰 폭의 취업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대구시 의료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면 4개의 의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의료진을 비롯하여 5개의 대학병원을 포함한 3,5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2만 1,000여 명의 의료 인력들이 한강이남 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4조6,000억원을 들여 동구에 조성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인프라는 지역의료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끌어올려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뛰어난 지역의료서비스를 산업적 기회로 활용하고자 일찍부터 의료 및 의료관광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비수도권, 내륙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정부의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에서 3년째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훌륭한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 성공적이다는 현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메디시티 대구라는 도시브랜드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발판으로 지역의료 및 의료관광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도약시킬 대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의료영화제인 대구국제메디컬영화제의 개최와 같은 전 세계의 이목을 대구에 집중시킬 수 있는 특화컨텐츠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대구시는 메디컬영화제에 대한 검토와 개최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을 살펴보기 위한 시범단계로 시네마테라피 사업을 2년째 진행해 왔습니다. 시네마 테라피는 영화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진료실이 아닌 문화공간에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의 시네마테라피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17년에 이어 작년의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소재로 활용된 질병들인 트라우마, 뇌성마비, 바이러스 감염, 안면기형 등에 대한 전문의들의 설명을 들으며 영화제작자 및 평론가와도 소통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을 가져 많은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2회에 걸쳐 시네마테라피 사업을 진행하며 메디컬영화제의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영화제의 확장과 도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의료라는 주제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영화제를 만든다면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의료관광객들에게는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판타스틱 영화제는 국내외 관심을 유도하기 용이한 특색 있는 영화제를 기획하여 색깔 없는 수도권 도시에 판타스틱이라는 무지개색을 입힌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부천시가 이 영화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높여 31개 기업 유치, 창작자 1,000명 유치, 2,495개의 일자리 창출, 3,246억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낸 것을 볼 때, 영화제의 성공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산업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 대구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메디컬영화제라는 특화 콘텐츠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대구시도 지역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의료산업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대구시와 메디시티라는 도시브랜드가 광고 속의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과 많은 외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메디시티 대구가 되어 지역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을 도약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메디컬영화제에 대해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진정한 의미의 메디시티 대구를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령사회에 살면서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위와 전체인구의 15%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함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과연 어떤 노년의 모습일까를 그려보면서 좀 더 안락하고 안전한 고령자 행복마을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작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더구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 인구는 37만 2,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며 이들이 대거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 따라 고령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령자는 노인의 4가지 고통인 경제문제, 건강문제, 역할소외문제, 고독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두려운 노년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 일본은 노후파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현실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다가옴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파산은 가정해체와 건강악화, 고독사로 이어지는 노년의 수렁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의 노후는 행복합니까? 우리의 장년시절은 게으른 베짱이는 아니었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며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며 부모세대에 효도를 다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일본의 고령자 행복마을을 벤치마킹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본 고베시 키타구 야마다쵸 시모타니가미에 있는 고령자 행복마을은 축구장 287배 크기인 62만 122평 넓이에 의료보건,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숙박, 요양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 노인복지 타운입니다. 
  이 곳은 노인뿐만 아니라 신체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주민 휴식공간, 여성 교류시설, 건강센터, 골프장, 정원 등 34개 구역으로 이뤄진 대규모 시설입니다. 전체 면적의 77.5%가 숲과 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환경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베시는 전체인구 155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34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고베시의 고령자 행복마을을 벤치마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늙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제대로 숲이 우거진 자연과 더불어 생명의 힘을 느끼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과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원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고령자 행복마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고령자 행복마을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두려운 노후의 현실을 안정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3,725개의 초・중・고가 폐교하였으며 이는 한 해 평균 113개씩 학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출산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어르신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고령사회에 있어서 행복한 시민, 어르신이 행복한 대구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 미래 역량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년 추모식이 거행되는 날이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국가정체성에 대한 낮은 수준의 자긍심을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년 전의 일제강점기와 70년 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나라사랑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작 우리 청소년들은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지구상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3대 세습의 사회주의 공산체제의 핵무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과반수는 6.25전쟁의 도발 연도를 모른다고 답하였고, 한 일간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의 69%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에는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 스스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 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57%의 응답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며 조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자긍심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84점, 미국 71점, 한국 63점, 일본 55점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처럼 내 나라에 애정이 없고 나라의 뿌리를 외면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끌어 갈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역사와 국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진정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피 흘리는 군사적 전쟁 이전에 피 흘리지 않는 비군사적 전쟁, 즉 이념전쟁에서 패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미·북 정상의 비핵화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으나 결국 결렬되었는데 그 실상을 분석한 언론기사를 보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할 의지가 없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항시 북한의 심리적 선전·선동과 물리적 핵 위협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사회주의 공산체제와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평상시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세력과 유사시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와 국토에 대한 국가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념과 사상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통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북한의 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 공포와 무력도발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무력충돌의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고 확실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북한과 교류와 협력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과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태극기, 애국이라는 용어조차 이념적으로 몰아세워 매도되거나 왜곡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사랑의 정신적 가치가 훼손될 때 궁극적으로 망국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학교 현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선양하는 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안보교육과 나라사랑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혹시 쿵쿵골을 아십니까? 새로 조성된 대구FC 축구전용구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에서 퍼지는 합창곡입니다. 새로 신설된 축구전용구장의 조성으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으로 고성동 일대 상가가 활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우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심야버스 운행으로 시민들에게 심야 이동권을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는 한 시민이 학창시절 일찍 끊어지는 대중교통 때문에 항상 귀갓길이 걱정되어 제안한 정책을 서울시에서 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 17개 노선 70대의 심야전용 시내버스를 자정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연말이 되면 버스 운행시간을 늘려 시민들의 편의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이루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산에 위치한 5개 대학교 학생들과 대화 중에 대구에서 통학하는 대학생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가를 위한 심야버스 운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인근 경산은 가히 대학촌이라 부를 만합니다. 영남대, 대구한의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5개 종합대학에 9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 수는 약 3만 명입니다. 5개 대학교 전체 학생 수의 32.4%가 매일 대구와 경산을 오가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집을 둔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가고 오는 데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을 버스 안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23시 30분이며 대학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이거나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이며, 대부분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과 버스 운행 마감시간이 다르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교 앞 자취방을 구하기라고 합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자취생들의 말에 따르면 방값은 월 30~40만원,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해도 식대가 약 45만원,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공과금 10만원으로 집에서 통학을 할 때보다 9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등록금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심야버스 운행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들의 개선책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시민들이 더 늦게까지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서관 운영 마감시간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집까지 가지 않는 버스로 인해 남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택시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야버스 운행은 지역축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는 매년 여름 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의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것에 비해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턱없이 일찍 종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 사는 지인이 대구 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를 즐기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려고 보니 버스는 이미 끊겨 운행되지 않았고 급하게 지하철 막차에 올라타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치맥페스티벌 이외에도 들안길 먹거리 축제, 풍등 축제, 청춘힙합 페스티벌 등 밤늦게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심야버스 운행은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시장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부모된 심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심야이동권을 보장하는 심야버스 운행으로 시민 속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대구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천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미래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5년 가까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효과로 인해 각 기초자치단체 간 신청사 유치경쟁은 갈수록 과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신청사 유치 의사를 밝히며 용역을 발주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신청사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행정 및 정치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관심도 커져 한 언론사는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매체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와 다양한 논리 속에 신청사의 부지 선정과 이후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반드시 담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그 자체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은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투명한 정책의 추진은 시민들이 정책결정 이면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시민참여단과 전문공무원 등 여론수렴을 위한 정책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가 구성되기도 전에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시책의 공론화라는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유지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인 입장 견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는 2010년 대구시의 신청사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근거로 후보지로 경북도청 후적지와 현재의 시청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듯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청사 후보지를 특정지역으로 압축하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자유로운 운영을 방해하는 여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운영될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차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사 건립이라는 백년대계를 앞두고 자치단체 간 또는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론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서의 공론화위원회 운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업 시행의 찬반에 대한 가부결정만 했음에도 결정사항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제기와 결과에 대한 불복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공론화위원회는 단순 가부결정이 아닌 여러 후보지를 비교하여 최적의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사회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과정상 투명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객관적인 의사결정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무엇보다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어떠한 정치논리나 여론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익하고 시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현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대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오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정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새로 건립될 대구시청사는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행정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의 성공적인 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화합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진흥원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한 일부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위탁 근거와 생애과정별 사회진입 촉진 및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및 대구시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활동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현실적 소집수당 지급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관련 토지 처분 및 취득,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건물 멸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편입 토지 매각, 강북소방서 건립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와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부지 사적 지정 추진, 시유재산 매각 시 적정한 수준의 매각대금 산정, 소방관서의 조속한 재배치를 통한 균형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위촉에 앞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추천자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여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행정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규학·박갑상·박우근·윤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용 또한 현실성 있게 신설, 보완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의 일부 조항에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의 자구를 삭제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공설묘지와 봉안당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공설묘지와 봉안당, 화장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지역보조기기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구·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맺은 위·수탁기간이 2019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 수탁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위·수탁기간 동안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민구·김규학·박갑상·박우근·윤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대현·김태원·박우근·이만규·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2항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3항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4항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병태·이진련·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성태·박갑상·이만규·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혜정·이시복·이영애·임태상·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지만·김원규·이진련·이태손·하병문·윤영애의원 발의) 
(10시5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춘 지역농업의 발전 도모와 농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기준 표시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바람직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대기질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그에 근거한 대구시만의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라 가로수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병태·이진련·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성태·박갑상·이만규·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혜정·이시복·이영애·임태상·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지만·김원규·이진련·이태손·하병문·윤영애의원 발의)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병태·김지만·박우근·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21.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및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등의 검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자문대상 및 자문사항 등을 명시하여 충실한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안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대구대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내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여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을 대구도시공사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역할 수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등 효율성과 공공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김병태·김지만·박우근·이태손·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윤영애·이태손의원 발의)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1항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 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재우·김지만·서호영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홍인표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 지역의 백년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도심 속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피해를 해소하고 여객 처리는 물론 항공 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소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홍인표·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재우·김지만·서호영의원 발의)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장애인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미세먼지 저감·관리, 교통안전 증진, 공동주택 품질검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셨으며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상생 발전해 가기 위한 큰 뜻이 담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다려온 시·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 모두의 충분한 공감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사려 깊은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두 번째로 우리 대구를 방문하여 로봇산업과 물산업 등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의 미래동력인 로봇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대구 물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되는 물기술인증원의 유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여 로봇혁신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유치에 나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우리 시의회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발언으로 공정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공론화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함께 중립성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신청사 건립이 현실화되도록 실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낮으로는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세먼지로 인해 풍요로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불안하고 고통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봄철 산불 예방과 전통시장 및 다중집합장소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생활 주변에도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박갑상   박우근   배지숙   서호영  
  송영헌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교     통      국      장김종근
통 합 신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진상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대         변          인김형동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안    전    정    책   관신태균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부섭
건    설    본    부   장심재균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속기공무원
이정숙   이가현   임현지   장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