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11월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10.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11.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12.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3.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민간위탁 동의안
24.「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8.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0.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하병문·윤영애·이영애·권기훈의원)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영애·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태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5.「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시장(홍준표)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1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경제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정장수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된 정장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정혁신단장으로서 또 정책혁신특보로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부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TK신공항의 순조로운 건설과 5대 미래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대개편 그리고 달빛철도 건설 등 대구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홍준표 시장님을 중심으로 대구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약마복중의 길에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리며 대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규   경제부시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대구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하병문·윤영애·이영애·권기훈의원) 
(10시4분)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이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암울한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식아동에게 돈을 받지 않는 치킨가게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나눔으로써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사회적 공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혼자 힘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300년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집의 비결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 가문은 부를 축적하도록 도움을 준 소작농과 이웃에게 자신의 이익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 온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방소멸이라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치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동아백화점 본점과 대구백화점 본점이 폐업을 하고 향토백화점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향토백화점이 쇠퇴해가는 동안 서울에 본사를 둔 백화점이 차례로 대구에 진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외국계 유통업체도 대구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에는 33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여도 평가대상 8개 회사가 대구에서 올리는 매출의 합은 2022년 한 해에도 무려 3조 4,845억 원. 하지만 지역금융을 이용한 정기예금은 이전보다 감소한 713억 원, 평균 잔액은 7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0년 이후로 매출은 회복하며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의 경우 2017년 대구지역 매출이 3,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2018년 문을 연 대구혁신도시점까지 포함해 대구에서 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조차 계속 거부하며 지역기여도 평가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기여도가 낮은 것은 대구로 이전한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도에 계약한 1,378건, 2조 3,404억 원 중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한 건 53건, 115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대구·경북권역의 R&D 예산은 수도권의 3분의 1에 못 미치며 지난해 지역 산학연 협력사업도 건수는 절반 이하, 사업비용은 9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줄여버렸습니다. 
  균형발전, 지역발전을 위해 이전까지 한 공기업조차 지역기여에 인색하며 이전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봅니다. 
  아스피린을 생산하는 독일 기업 바이엘은 레버쿠젠 제1시민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합니다. 바이엘은 환경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레버쿠젠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신뢰가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과 같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시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대구시는 대구의 기업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책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기업과 지역 간 상생을 실행할 수 있는 대구형 상생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양한 상생모델과 만날 수 있도록 접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기업시민의 이념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점점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기업에게 환경, 윤리 등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투자에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산업 유관기관들과 대구시가 함께 기업의 지역기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지역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구시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업시민은 기업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의 지역기여는 기업의 일방적인 시혜적 차원의 행위가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발전행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기업의 지역기여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도심권의 노후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도심권에 지붕이 훼손된 채 방치된 빈집들과 잡초와 쓰레기들이 가득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해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빈집 숫자는 2020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151만호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 빈집을 13만 2,000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 6월 정부에서는 전문기관 사이의 심각한 통계오류 개선을 위해서 빈집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조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21년 기준 대구시의 빈집은 3,546호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 내의 빈집 등 잠정 건축예정 빈집을 제외하고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1,990호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통한 빈집 정비의 추진실적은 20%대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율 부족과 함께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노력은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량한 빈집을 선별하고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물리적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지자체 예산의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그 정비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과 민관 협력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비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행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수준이 낮고 그조차도 정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빈집 정비 관련 별도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 지원수단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지역단위 전략계획, 지역단위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실행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민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나 부산의 착한 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은행 등과 같은 민관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또 빈집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지원해 빈집들을 빈집 수리 교육장이나 청년들의 창업 관련 센터라든지 청년주택 등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빈집 관리는 공익적 관리 필요성에 의해 재산권인 사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입니다마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활성화하고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소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임을 인지시키고 빈집 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빈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한 구도심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준표 시장님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더 이상 재정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결정되어 있는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우리 대구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자 가장 주목되는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한민국 제3대 도시의 위상과 240만의 광역시 행정규모에 걸맞는 대구시청 신청사를 건립해 편리하고 쾌적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사업입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대의에 따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와 일상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행정과 지방자치 그리고 시민활동의 물리적 중심이자 정서적 애향심의 구심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대구시청사와 그 주변을 대구의 공간적·개념적 상징이 되고 도시공간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대구의 대표라는 장소성을 도시관광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이기도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턱없이 부족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2004년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을 신설하는 등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사업방식과 이전부지의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연구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치지역 간의 치열한 경쟁과 첨예한 대립 그리고 재정문제까지 겹치면서 중단과 재추진이 반복되었지만 십여 년간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019년 12월, 시민 의견에 따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출범 이후 사업비용을 둘러싼 부지의 부분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다시 지연되었건만 지난 11월 2일 대구시가 부지의 부분매각 철회를 발표하면서 신청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재추진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사업중단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입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시정운영에서 재정건전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로 얻게 될 공익의 가치 또한 결코 그 무엇보다 더 후순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동안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예산을 수립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재정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일부 공유재산의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 현황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나 매각대상의 재산가치 저평가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매각절차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또 다시 신청사 건립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사업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어 왔던 만큼 공유재산 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시정의 운영과정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추가 확보라는 총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건립은 지역사회가 오래,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의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신청사 추진을 연계하는 현재의 재정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구시 상징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의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972년 시목과 시화를 전나무와 목련으로 지정하였고 1983년에는 시조를 독수리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대구의 상징물을 알고 있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정되어 있는 상징물이 대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각종 엠블럼이나 캐릭터에 상징물을 활용하지 않아 알려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운영 등의 근거 규정조차 없을 만큼 정책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간 경쟁을 넘어 지역간·도시간의 직접적인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 같이 우리 대구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며 세계가스총회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통해 도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상징물은 브랜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목을 전나무 대신 대구를 대표하는 측백나무로 변경해야 합니다. 50년 전 시민의 기상을 강조하면서 전나무를 시목으로 지정했지만 가마솥 더위로 유명한 기후환경에 부적합해 우리 대구의 어디에도 전나무 숲이나 군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연관성도 전혀 없어 상징물의 활용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반면 우리 대구시는 천연기념물 1호인 측백나무 숲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호라는 지정번호는 삭제되었지만 대구를 상징할 대표적인 수종으로 그 상징성만큼은 여전히 건재한 측백나무는 지역의 홍보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대구의 특별한 자원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신선이 되는 나무로 불리며 신성하고 고귀한 이미지와 함께 미려한 수형을 가지고 있어 도시브랜드의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 정책의 혁신을 위해 측백나무로의 시목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전략을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립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서는 현황분석과 정책방향, 추진과제 등 그 어디에서도 시목 등의 상징물 관련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수립되는 기본계획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체계적인 브랜드 정책과 실효성있는 사업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용역 시행과 성과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징물의 지정과 운영에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개 광역단체에서는 조례로 상징물의 지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상징물 제도의 운영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특화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 활용할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의 상징물이라면 시민의 자부심으로, 대구의 자랑거리로 누구나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상징물 대신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대구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는 진정한 상징물의 지정을 통해 전략적인 도시브랜드 정책의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수된 의안은 총 15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정례회 추가 의안 접수 현황
제305회 정례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2조 조문내용 중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를 위하여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피해보상을 위해 제7조에 규정된 보상금액 지급기준 중 군위군을 달성군과 동일한 제2호 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건은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구 괴전동에 위치한 사업부지를 대구시가 먼저 취득한 후 추후 국유지와 등가교환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동대구역 내 시유부지와 서대구역 주변 한국철도공사 부지 교환계획 변경 건은 당초 대구시와 코레일이 각자의 부지를 교환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작년 7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 서대구역 주변의 지가 상승과 서대구역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상호취득하기로 합의를 변경함에 따라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문학관 및 한국전선문화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문화관 간 전시 콘텐츠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한 문화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팔공산 공원 관리업무의 인수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대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임원 및 직원, 사업범위, 재무회계 등 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 설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나은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와 농산물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하역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공사의 위탁사무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하자 권익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도매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공사 이전과 관련한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초기 운영자금을 대구시가 전액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과 운영의 최적화를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가 확약한 부지매입 비용 중 일부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당부하면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제10항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제11항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영애·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태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불법 주정차 감소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차공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군과 적극 협조하고 공유주차장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진단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후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마련과 지원된 비용의 미반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역사 인근을 중심으로 흉기난동 사건과 성범죄, 폭행, 절도 등 도시철도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무시설에 안전장비를 구비·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과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구청장·군수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확대하고 가산금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특별회계 운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위군이 대구시 편입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위군은 농촌지역으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낮은 사항을 감안하였을 때 군위군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윤영애·육정미·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하중환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정옥·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대현·김태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조경구·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5.「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제2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기존 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이 운영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 및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존 대구광역시 재향군인회와 1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현장 체험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창업교육 관련 인프라를 가진 기관, 단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공모를 통해 2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학교, 기관, 단체 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상담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에 신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자체 유해약물 교육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외부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받도록 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 26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체험학습 등 학생의 흥미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동산Wee센터 등 5개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업중단 숙려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다섯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지속 및 학력인증 기회를 부여하여 공모를 통해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동 개축 및 기숙사 증축,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학습장 안전체험관 증축,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수련원 증축, 대구덕인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장기적인 공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 지속이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재단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금 지급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 인재발굴·육성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8건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 민간위탁 동의안, 제24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7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5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3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예산액 10조 7,279억 100만 원과 기금변경액 9,636억 3,5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예산액 4조 1,196억 5,000만 원과 기금변경액 1조 2,298억 3,9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도 말 국세 및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 모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및 가용한 재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초부터 시작된 지방세 결손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세수추계와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심각한 재정 압박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구시의 일관된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그 정책사항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기와 민생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의 생존에 허덕이는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대구시는 몇 번을 거듭해서라도 고민하고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정정책을 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 심사에서는 정부 세수감소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 만큼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출을 자제하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재정도 어렵겠지만 우리 시민들과 지역경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야말로 우리 재정이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안전장치라는 대구시민들의 믿음에 답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민생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오직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홍준표) 인사 
(11시12분)

○의장 이만규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내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안의 기본 기조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빚을 내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빚잔치를 하는 예산 편성은,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렵지만 대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민선 출범하고 30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예산은 작년에 이어 처음일 겁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가장 유의한 것은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은 손대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는 살림살지 마라, 그 원칙은 올해도 굳건히 지킬 겁니다. 이 원칙은 다른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단지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구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잘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이재숙 예결특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1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적립된 기금을 적절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며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융합형 인재양성 기반 조성사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교육으로 학생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선생님들은 가르침에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서면질문]
-  하중환 의원 서면질문서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의 조속한 추진 촉구)
  □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추진 관련
  ❍ 지난 4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옛 경북도청 부지에서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음.
  ❍ 당시 대구시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추진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하빈면으로 이전이 확정돼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한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최적지로 평가하였음. 
  ☞ 지난 4월 발표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와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인구 250만 대도시인 대구시에 시립미술관이 한 곳뿐이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대구시민의 40%(약 100만 명)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서부권의 경우, 공연장·박물관·미술관 수는 전체의 18%에 불과함.
  ❍ 특히 대구에서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달성군은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 따라서 지역문화의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한 문화접근 보장에 부합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등으로 인한 달성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관련
  ❍ 지난 10월 10일 달성군의 대구교도소 유휴부지 공간활용 설명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구교도소가 올해 연말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함에 따라 교도소 후적지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의 개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도시슬럼화는 물론 각종 범죄 발생이 우려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달성군에서는 2024년 15억 원 상당의 군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교도소 후적지 일부공간을 산책로, 쉼터, 휴게공간, 공연마당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색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지역의 우범화는 달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 전체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6개 국립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의 새로운 문화 거점을 형성하는 등 비수도권 거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 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함.
  ❍ 이처럼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은 지역문화의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내 갈등과 도시슬럼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결단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재숙 의원 서면질문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대책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촉구)
  □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발생 관련
  ❍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간의 융화 및 신·구시가지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3월 착공되어 올해 2월 준공되는 등 개관을 앞두고 있음.
  ❍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영장, 문화공간, 창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 된 생활 SOC이며 향후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공사가 준공된 이후 시설물 점검 도중 지하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당초 계획된 6월 개관이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교류공간 조성도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행정서비스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음.
  ☞ 준공된 대구복합혁신센터의 누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 시공과정에서 어떠한 부실이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완전한 시설공사를 위해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 바람.
  ☞ 누수 외에 건립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다른 문제도 발견되었는지, 발견되었다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답변 바람.
  ☞ 센터 건립사업은 부실시공과 하자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된바, 준공검사와 점검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 건설본부의 다른 공사의 시공이나 준공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대책의 내용을 설명 바람.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관련
  ❍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한편 열악한 산업구조와 기반시설로 인해 인구와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는 지방에 대해 혁신도시를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임.
  ❍ 대구시 또한 대구 혁신도시를 공공기관과 산·학·연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고, 특히 수준 높은 교육·문화·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대구 혁신도시에 대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홍준표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어느 정도의 시기에 혁신도시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혁신도시가 갖는 입지적 한계에 따라 대형병원, 백화점, 문화시설 등 도심 주요 시설이나 지역으로의 접근성 측면, 교육 및 보육여건 측면 등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 생활기반을 둔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의 인구는 1만 8,700명으로 계획인구 2만 2,000명의 85% 정도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8번째로 최하위임.
  ❍ 특히 2021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다른 지역 혁신도시의 인구가 대부분 증가하는 동안 대구 혁신도시는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구보다 계획인구 달성률이 낮았던 경북과 강원에 추월당하는 등 계획인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러움.
  ☞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며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전체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구만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설명 바람.
  ❍ 이렇게 계획인구 달성률이 낮은 상태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주거만족도가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로 조사되어 이전 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장님은 이러한 전국 최하위 주거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바람.
  ☞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만족도가 낮은 편의시설과 보육·교육환경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설명 바람.
  ☞ 최근 대구시와 동구에 접수된 혁신도시 및 인근 주민들의 주요 생활불편 민원은 어떠한 것인지와 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바람.
  아울러 혁신도시 주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혁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설명 바람.
  □ 혁신도시의 지역발전거점 기능 강화 관련
  ❍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의 핵심 목적이었음에도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도 인구감소와 지역 경제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는 여전히 혁신도시가 제기능을 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역거점 역할을 위한 전략과 추진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했거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 시장님은 혁신도시의 거점 기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특히 다양한 분야 중 대구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지역의 거점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또한 각산동, 동호동, 율암동 등 혁신도시와 인접한 노후 기성시가지에 대한 자력적 개발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등 공간개발 측면에서 인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방안에 대해 설명 바람.
  ❍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하는 국가정책이자 침체한 대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사업인 만큼 혁신적인 정주여건의 조성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림.
- 김재용 의원 서면질문서
  (악취 관련 정책 추진현황 질의)
  ❍ 깨끗한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이며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과제이며 2016년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를 5대 환경 난제로 설정함.
  ❍ 또한 일반적인 대기오염과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악취관리를 위해 정부는 2005년 악취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대구시도 지난 9월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이러한 악취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의 도입과 관리에도 불구하고 북구 금호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시 여러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악취 발생 현황, 원인, 대책 및 제도로 규정된 사항의 운영 실태에 관해 포괄적 질의를 하고자 함.
  □ (질문1) 악취 관리 관련사항.
  ❍ 악취관리지역의 실태조사.
  - 악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악취민원 보고.
  -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악취 민원 및 그 조치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실태조사
  -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조사 가능.
  ❍ 조례에서 규정된 악취실태조사.
  -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는 시장이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1-1. 대구광역시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1-2. 악취관리지역 악취발생 실태조사 결과.
  1-3. 악취 민원 및 조치결과 환경부장관 보고사항.
  1-4.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1-5.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 (질문2) 악취배출시설 관리 관련사항.
  ❍ 기술진단.
  -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악취저감 이행 계획.
  -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법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1. 악취배출시설 대상 기술진단 시행 결과 및 법적기준치 초과 혹은 유해성 평가·판단 결과.
  2-2. 기술진단 시행에 따른 이행계획 및 환경부장관 통보사항.
  2-3.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및 추진상황.
  2-3. 기술진단 및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통보 등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사유와 대책.
  □ (질문3) 자율관리협약 관련사항.
  ❍ 자율관리협약.
  -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자율협약의 권고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율관리협역 지원.
  - 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3-1. 자율관리협약 체결 현황.
  3-2. 자율관리협약 체결에 따른 추진상황.
  3-3. 자율관리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상황 및 추진계획.
  3-4. 2024년 자율관리협약 추진계획.
  □ (질문4) 생활악취관리사업 관련사항.
  ❍ 조례 제7조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검사, 기술지원, 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4-1. 생활악취관리사업 추진 상황.
  4-2. 2024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질문5) 기타 악취 대응 관련사항.
  ❍ 악취대응 지침.
  - 조례 제8조에서는 업종별 관리지침과 시민을 위한 대응지침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 조례 제9조에서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5-1. 악취 대응지침 작성 및 보급 현황.
  5-2.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여부 및 추진사항.
  5-3. 2024년 악취 대응지침 및 주민 모니터링단 추진계획.
  □ (질문6) 제도 개선 관련사항.
  ❍ 정부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악취방지법령」 일부개정(2023.09.29.)에 따라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근거 마련 등 규정 보완.
  6-1.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및 조례 보완사항.
  6-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악취관리 사업 등 추진계획.
  □ (질문7) 북구 금호지구 악취 관련사항.
  ❍ 북구 금호지구는 2014년 1,088세대가 첫 입주한 이후 8개 단지, 7,395세대가 거주 중인 대규모 택지지구임. 금호지구는 금호강 남측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달서천사업소, 북부사업소, 상리사업소 등 환경시설과 대구염색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
  7-1. 2022~2023년 금호지구 악취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7-2. 금호지구 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사업 추진상황.
  7-3. 금호지구 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사업 향후 추진계획.
(참조)
서면답변서(하중환의원)
서면답변서(이재숙의원)
서면답변서(김재용의원)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참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윤영애 의원)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2.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3. 대구광역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4.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5.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6.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7.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8.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9.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10. 2024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11. 2024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12. 대구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3.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4.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5.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6.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7.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9.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20.「나라사랑 통일역량 함양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1.「나라사랑 안보·역사 체험교육」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2.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3.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본부」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4.「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5.「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6.「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위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7.「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8.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29. 2024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0.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3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31인)
- 찬성의원(31인)

○출석의원수 32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경    제    부    시   장정장수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재  난   안   전   실  장김형일
미 래 혁 신 성 장 실 장최운백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김수종
공  항   건  설   단   장나웅진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단장장재옥
원스톱 기 업 투 자 센터장김광묵
보  건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조경선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경      제      국     장안중곤
도   시   주  택   국  장김창엽
교      통      국     장김대영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전진석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속기공무원
유한나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