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7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7.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8.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7.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8.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김원규·김재용·김재우·박우근·박창석·윤권근·이성오·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대구형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골목 경제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 경제권 조성 사업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 지역 활성화 지원의 포괄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지정 기준 신청 절차 및 취소 등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골목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골목상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법과 공동체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을 대표자가 선출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단체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구성원 전원 동의를 얻어 지정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영 교육, 공동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년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 상실, 지정 기준 미달, 사업 평가 결과 미흡,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소외되어 온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윤영애 의원님, 이렇게 귀한 조례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기준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제한, 그래서 여기 미달되는 수도 꽤 나오는데 이거 굳이 제한을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윤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30명 규모 이상으로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타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도 전부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만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 지자체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에도 3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숫자를 너무 많이 굴목상권에 가져가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못하고 지나치게 나눠주기식으로밖에 예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30명 이상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30명 이상으로 기준을 가져가면 골목상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20명 있던 거를 30명으로 해야 되니까 좀 더 상인들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귀한 조례 발의해 주신 윤영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회의 조직화 된 현황을 보면 101개소가 있습니다. 101개소가 있는데 101개소 중에 30명 이상은 36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중구가 10개, 동구가 18개, 서구 5개, 남구 10개, 북구가 31개, 수성구 10개소, 달서구 12개, 달성군 5개소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인천시와 같이 20개소로 했을 경우에 프로티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36개인데 20개소로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110개가 20개 기준일 때.
조경구 위원   20개 기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볼 때 조례에 36개소 같으면 36%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은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건데 안 그러면 구·군별로 조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특화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것도 어떻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위에서.
○경제국장 안중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체로 우리 박종필 위원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마 구·군별로 조금씩의 특수성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예.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구·군별로 보게 되면 골목형 상점가라고 그래가지고 2,000㎡ 안에 30개 이상 점포일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구·군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군에서도 뭔가 조금 재량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0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영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 때 답변 올린 거와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01개소가 지정이 돼가 지금 조직화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30개소 이상으로 기준을 정함으로 인해서 또 소외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특별한 대책도 있는지,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린 부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딱 지금 현재 숫자로 20명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주변의 상인들을 더 가입시키면 30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적극성을 조금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느껴집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 권기훈 위원님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현장에서 굉장히 상인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이렇게만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사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가 없는 지금 법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국회에서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골목상권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좀 유통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중기부의 관할 사업이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방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경제국장 안중곤   예.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을 원하고 있는 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고개 무침회 골목, 안지랑 곱창 골목, 원대 가구 골목, 평화시장 똥집 골목 등과 같이 제대로 이름을 알린 골목상권은 골목상권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의 일대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나누어 주기식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름만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인용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현행 조례가 우수기업인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된 우수기업인 중에서 제5조의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우수기업인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 격려하고 기업활동을 지원코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받는’을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용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의 노사화합상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른 시 산업평화대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기간은 관련 표창 등 수상일, 선정일로부터를 ‘표창 및 지정서 등을 준 날’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에서 인용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기업인들을 선정해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에 대한 정의 등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우수기업인의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격려하고 기업활동을 지원코자 해당 조항을 정비한다고 하셨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지금 비교했을 때 노사화합상을 산업평화대상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선정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이나 경남에 있는 타 시·도의 조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에는 벤처기업인상, 수출 대상 수상 기업, 사회 공헌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선정 범위가 우리 시보다 더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정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부산의 조례, 박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 해서 저희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벤처기업이나 폭을 좀 더 넓히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
박종필 위원   예. 이왕 이렇게 다시 제정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진행한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산은 부산이고 경남은 경남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구시의 경제 활성화에 공헌이 큰 기업들이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게 주요 개정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확인이 되었지만 우수기업인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 3호를 보면 제4조 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 및 기업인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4조 1항을 다시 보면 제2조 3호의 ‘우수기업인의 선정은’이라고 또 같은 상호 순환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이미 정의된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것은 명료성을 떨어뜨린 것 같고 제1조 1항의 문장에서도 다소 어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정안에 보면 제2조 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권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이 일견 봤을 때 좀 더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낱말도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게 좀 뭔가 어색해 보이고 해서.
○경제국장 안중곤   예. 수정 제안 주신 부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간결한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또 하나는 제12조 2항에 보면 시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의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 2의 내용을 살펴보면 판로지원법 제4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한 조달 방법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구매 확대를 요청하는 법령 정비 내용하고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12조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복잡하게 법 시행령 2조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령 2조 2의 규정은 지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매 촉진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을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만 하고 여기는 시행령 2조 2의 규정은 지원 방법인데 여기에 꼭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권기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얘기했던 중소기업 제품 촉진에 관해서 관계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이라는 조항을 말씀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시행령보다 오히려 법률 제4조 구매 증대 조항, 그러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안중곤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야 된다는 그 조항으로 가는 게 더 간결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권기훈 위원   이거는 구매 촉진이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가 우수기업인을 정책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량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모범적인 기업인들이 제도적 한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필요시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라는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려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의 명칭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근로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지금부터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과 인접하여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춘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면적 16만 7,092㎡ 규모의 부지 조성공사를 202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부터 산업용지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민간위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입주 계약과 같은 기업 지원업무와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업무 추진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율하도시첨단산업 단지는 지식기반첨단서비스 산업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및 육성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업무 중요도가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산단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은 효과적인 산단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단 관리업무 수탁기관으로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 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소요로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지식·문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이 조성되는 해당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시 전담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와 가장 인접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은 현재 대구시로부터 검단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 중이며 공장등록 등의 법적 사무와 입주 기업체 지원,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의 기업 지원 관리 역량을 지닌 산업단지 관리기관입니다. 또한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은 현재 조성 중인 금호워터폴리스를 신규 분양 당시부터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 신규 산단 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탁받는데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2023년 본예산 기준 검단산단, 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 운영위탁비 2억 9,100만 원 수준에서 율하도첨산단 관리 사무종사자 인건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에는 위탁 관리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액 또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가장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권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검단관리공단에 이시아폴리스 분양을 하고 있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시아폴리스, 금호워터폴리스가 분양 중이고요.
하병문 위원   아, 금호워터폴리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어느 정도 됐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병문 위원   높진 않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까.
하병문 위원   분양가가.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분양가가 얼마 정도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입지 로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54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상업단지 분양률은 33% 정도 됩니다.
하병문 위원   33%. 우리가 율하첨단산업 쪽에는 앞으로 어떤 시설을 공모할 생각인가요? ○경제국장 안중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게 처음에 국토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거를 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대량 제조업 위주의 단지가 아니고 뭔가 좀 고부가가치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심첨단산단이라는 걸 기획을 했고 율하첨단산단이 선정이 돼서 지금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내용을 보면 용어상으로는 지식기반첨단산업, 지식기반첨단서비스산업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주로 그러면 어떤 업종이, 지식 뭐 첨단산업이라 그러면.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코드상으로는 다 C라서 좀 기존 산단하고 이게 확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병문 위원   지금 어제도 우리가 알파시티 쪽에 갔다 왔는데 ABB, 최근 들어서 시장님 이제 취임하고부터 상당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업무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관계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관계가 있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총.
하병문 위원   좀 전문 분야 첨단 쪽이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마흔여덟.
하병문 위원   반도체도 맹 그런 맥락하고 또 크게 뭐 관련 안 돼 있더라도 좀 관련돼 있겠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48필지를 지금 분양을 할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밀광학기기 또 의료정밀제조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연관 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검단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시아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상당히 노하우를 좀 갖고 있지마는 이 첨단분야하고는 이 업종들이 지금 현재 검단 쪽은 또 다르잖아요. 그지요?
  옛날부터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조금 이제 생소하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인력이 종사자가 5명인가? 
○경제국장 안중곤   예. 5명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 놓고 향후에 소요 예산이 필요할 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에 조금 우려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리적 인접성이나 이런 거는 타당해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하병문 위원님 말씀은 이게 첨단산업을 조성해야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좀 전문성이.
○경제국장 안중곤   기존의 검단공단에서 수탁해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기업 선정을 할 때는, 기업 선정을 할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업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성을 조금 기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검단산단관리공단에서도 저희들 율하도시첨단 관련해서 내년 6월에 단지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리 권한 자체를 율하첨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정도이고요. 앞으로 인원을 보강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좀 전문성이 있는 자원들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우리 시에서 위탁하기 편하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요?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계획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애초부터 기초작업부터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하지마는 정말 이렇게 조금 개혁적인 방향으로 던지기는 아쉽다는 점이 항상 최근 들어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인원을 충원하든가 할 때는 율하첨단 쪽에 좀 관계, 좀 아는 분을 고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좀 뭔가 색다르게 해야지 지금 현재 전자에 제가 금호워터폴리스 분양률도 물었지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 여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탁했을 때도 홍보 부분, 여러 가지 모든 마케팅 부분이 미약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쪽에 줬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던져줘서 역할을 같이 엮어서 하라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투자비가 우리 관리비나 모든 게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비전을 보고 하나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를 뽑을 때 추가를 하든지 또 위원회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금호워터폴리스를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까? 지금 48개의 분양률을 33%쯤 된다고 이야기.
○경제국장 안중곤   33% 분양은 금호워터폴리스이고요.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럼 48개는.
○경제국장 안중곤   48개는.
조경구 위원   48개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걸 명쾌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분양은 아직까지 12월 말에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이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준공이고 12월 말에 하는데 이 12월 말에 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는 여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분석된 분양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평당 357만 원.
조경구 위원   357만 원이요? 산업용지가 산업시설용지별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업용지, 지원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별로 돼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제가 조성원가를 말씀드렸는데요. 필지별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어바우트로 한 400만 원 정도.
조경구 위원   400만 원 정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상업용지는 아니고.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 산업시설용지 중에 첨단산업용지 중에 용지면적이 5만 9,000㎡고 복합용지가 4만 254㎡인데 여기 구성요소를 보면은 첨단 산업용지가 35%를 차지하고 복합용지가 24%를 차지하는데 이게 총 두 개 합쳐서 48개 필지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산업용지만 48필지입니다.
조경구 위원   산업용지만 48개 필지.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산업용지만 48필지, 알겠습니다. 상업용지시설은 여기 7,000㎡인데 7,016㎡인데 이거는 중간에 뒤에 도표를 보면은 노란색 좌우로 되어 있는 이 필지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빨간색이, 금호강변에 빨간색 니은과 같이 돼어 있는 이게 상업시설이고 근데 지금 이게 분양을 한 400만 원, 러프하게 한 400만 원 정도로 지금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분양률을 지금 현재 예상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분양률이요?
조경구 위원   예.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경제국장 안중곤   분양은 다 해야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어차피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예상은 어느 정도를 하고 계시는지.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산단을 개발할 때는 다 수요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절차가 있는 건 조경구 위원님 너무 잘 아실 테고요.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양을 하고 또 제2 국가산단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아무리 불경기라 하더라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기업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경기일 때가 투자하기 적기라고 말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좀 잘 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뭐 분양 전략을 당초에 이 산업단지를 생각하실 때 산업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상업용지 이거야 사실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산업용지시설은 좀 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시설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및 첨단 업종으로 우리는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건너편에 알파시티도 보면은 물론 지금 현재는 그래도 조성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주변 상경이, 그런데 이 단지도 물론 면적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성이 되고 다 지금 이루어질라 그러면 거진 지금 현재부터 또 한 10년 정도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성원가 400만 원, 조성원가가 아니고 분양가가 러프하게 한 400만 원 수준이라 그러는데 산업 클러스터 용지에 한 400만 원 같으면 사실 저는 단가가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조성원가가 있고 지가가 있고 조성원가가 있으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홍보전략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분양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인데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 올리면 제가 그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좀 관여를 해서 그 단지를 소상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 바로 연접해 있고요.
조경구 위원   맞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또 박주영축구장인가요? 거기 체육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앞에 언덕, 저기 수변 둔치도 아주 산책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기업들이 거기에 좀 컨택한 기업들도 일부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야기는 제조업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근로자들의 어떤 유입이나 또 근로자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잘 좀 활용을 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왜냐하면 공단을 조성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이게 분양이 되고 또 고용인력이 창출되고, 고용인력이 창출되려고 흡입력을 높일라 그러면은 교통이 또 중요하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서 홍보전략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탁은 사실 검단, 금호워터폴리스 다시 이렇게 합쳐서 3개를 같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양을 하기 위한 대구시에서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안중곤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원스톱지원센터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조경구 위원님 질의 때 답변 올린 것처럼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장점이 있는 바로 아파트단지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수성구하고도 굉장히 교통로가 잘 확보돼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기업들에게 잘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 기업들을 우리 국장님은 조성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지만 일반 기업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거기를 와서 정말로 환경도 좋고 모든 여건이 만족도가 됐을 때는 분양이 자연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장의 입주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구시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 입주기업 유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펙스코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과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펙스코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펙스코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명칭인 패션창조거리를 개장 초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펙스코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펙스코 시설 대관 허가, 대관료 납부, 대관료 감면 및 반환 세부 기준, 대관 허가 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인·단체에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위탁 운영 사업의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이 펙스코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은 펙스코 시설 대관과 위탁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펙스코 시설 대관의 예측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펙스코가 국장님이 옛날에 연수 가기 전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최초로 한 거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선정은 제가 근무 가고 나서 이후인 것 같고요. 단지를 개발할 때는 제가 관여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랬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저거 하도록 하고 개정안에 보면 제6조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에 보면 섬유패션산업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6조의 시장안을 2항에다가 안을 넣는 것이 본 위원은 정확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하병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단순히 대관료 감면에 대한 주체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그냥 대상을 섬유패션산업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어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구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고 판단의 주체를 좀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하병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하병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펙스코(FXCO)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병문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션 산업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기능적인 이유와 미를 추구하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분야입니다. 
  대구시는 펙스코가 지역의 많은 디자이너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6항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6년 미만 재위탁 건입니다.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안경테표면처리 업체들의 입지 애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협업 확대 등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시설로서 2021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2020년에 의회 동의를 받아 2021년 5월 최초 위탁하였으며 2023년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입주 안경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업무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의 주요 시설인 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전문적인 관리 및 안경 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구제3산업단지 내 연계 협력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수요 환경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안경테의 표면처리는 제품 생산의 최종 공정이며 핵심 기술로서 제품 공정 개발 지원을 통해 영세한 제조 기반의 지역 안경 산업을 브랜드·디자인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경 산업 고도화 육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경테표면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임대 공장에 22실을 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다 입주를 해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공실이 좀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공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경테 표면처리 업체만 지금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업태를 조금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율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68%입니다.
조경구 위원   68%?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32% 정도쯤 되니까 한 6개 정도쯤 되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7개.
조경구 위원   7개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라든지 이거 되지 않는 업종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할 때 여기 들어가면 그래 됐을 때 관리비라든지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이게 조경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화학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폐수시설이나 이런 거를 갖춰놓은 이런 특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조금 공실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안경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연간 그러면 민간위탁이 한 5억 원 정도로 계속 지금 재위탁을 한다면 다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위탁 비용이 4억 7,500만 원인데요. 내년도 위탁 금액은 저희가 면밀하게 적정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68%니까 지금 14개가 입주됐을 때 지금 4억 7,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옆에 영역을 조금 넓힌다면 22실이 다 임대가 됐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줄지, 우리가 위탁 비용은 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증되는 비용하고 또 증되는 수입을 갖다가 잘 비교해가지고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7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6년 미만 재위탁 건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는 섬유비즈니스 지원 기능과 컨벤션 기능, 박물관 기능을 집적시켜 지역 섬유패션 기업의 수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자 2014년 11월 준공 후 2015년 1월에 최초 위탁하였고 2020년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중으로 금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로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사무 전반으로 DTC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 전반, 섬유박물관 전시물 수집·보관·진열 및 기획·특별전시회 운영에 관한 사무, 기타 DTC 활성화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는 지역 섬유업계가 직접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섬유마케팅센터, 국내 브랜드 및 동대문 상권을 대상으로 수주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대구섬유마케팅센터,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등이 입주하고 있어 섬유패션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 기능이 집적화되어 있어 원스톱 비즈니스 서비스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실이 좀 있죠?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이 공간은 입주율이 95%입니다.
조경구 위원   95%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공실이 121개 유닛 중에 6개의 공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는 다목적홀 이용률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행사로 인해서 갔을 때 그래도 다른 시설물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0 몇 프로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넓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한 계획으로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 민간에게 사용료를 좀 받더라도 좀 더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홀 자체가 상당히 크고, 그러면 지역민들한테라도 좀 저렴하게 이용료를 좀 높이면은 지역민들은 거기서 체육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설물 자체가 너무나 좋은 시설물에 좀 더 이용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조경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최초보다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 여건이 과거에는 주로 공항 쪽에서 팔공산 넘어갈 때 보면 지하 급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건물이 패싱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율하 쪽에서 이시아폴리스로 들어가서 이동하는 동선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매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시설이니까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 내지는 동호회에서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생활시설들을 좀 더 개방해서, 물론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각종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용률을 좀 높이고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들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탁하는 거는 협동조합에서 다시 또 그쪽에도.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절차상 공모를 해 가지고.
하병문 위원   고민을 하시겠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좀 묻고 싶은 게 섬유박물관은 활용도가 어때요?
○경제국장 안중곤   섬유박물관은 모든 박물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콘텐츠를 갖다가 리뉴얼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섬유박물관이 한동안 새로운 콘텐츠로 리뉴얼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 기획 전시들을 통해서 섬유박물관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박물관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의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섬유박물관을 원래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우리 섬유회관에 있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애초에.
  그러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홍보도 하면서, 물론 우리 대구시 모든 트렌드가 지금 ABB 하지만 그래도 깔려 있는 방향은 대구가 지금 섬유 도시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홍 시장이 해석하던데 그래도 우리가 최근 들어 이 부분을 역사적인 오랜 투자 개념, 예전에 문 시장 계실 때 아시잖아요? 이태리 밀라노 1조 원가량, 그 당시에 8,000억 원, 7,000억 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컨셉을 한번 잡아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대관해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지역민들한테, 권기훈 위원님 쪽의 지역이지 싶은데, 그것도 역할이 충분히 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섬유, 섬유잖아요. 그걸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섬유박물관이 있구나, 한 번 갔다 온 사람 거기를 들여다봐야지. 의미가 없잖아. 다른 데 대해서는.
  분명히 대관하면 많이 오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8.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시29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8항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1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한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는 염색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 없는 컬러 산업의 인프라 지원, 염색 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준공 후 2021년 6월에 최초 위탁하였고 2021년 3월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중이며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로는 기술창조발전소 관리·운영 전반으로 기술창조발전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사무 전반, 물 없는 컬러 산업 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기타 기술창조발전소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입니다. 
  기술창조발전소에는 염색가공 기업의 물 없는 컬러 산업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염색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주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술창조발전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창조발전소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여기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나 안경테는 나등급이었는데 여기는 다등급이에요. 여기에 운영 및 관리에 좀 문제가 있나요? 다등급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2023년도에 72.64점으로 다등급인데 좀 더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그하면서 물 없는 컬러 산업의 통합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실제 이게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실적을 좀 알 수 있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실적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 없는 염색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기술이고요. 그거보다 저희가 하려고 당초에 했었던 거는 초임계 상태의 co2를 활용해서, 그게 어떤 거냐 하면 co2를 굉장히 고압으로 하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실린더 안에 집어넣고, 실린더라고 하는 게 무슨 군고구마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안에 그걸 넣고 염료를 분사하면 안에 광목 형태로 된 흰 천에 염색이 되고 대신에 이물질,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기법이 물 없는 염색이고요. 
  지금 여기 기술창조발전소에는 그런 기기들이 있고요. 그걸 시제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기업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기능 중에 또 임대 사무실도 있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기에 임대 사무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임대 사무실이 이게 총 6층 건물인데요. 3층부터 6층까지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위탁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기반, 그런 서비스 수수료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도 여기 안에 내부적인 회계적인 것이라든지 기타 관리에 대한 감독은 시에서 하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감독은.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3층에서 6층까지의 임대 수수료로 전체의 건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1층에서 2층까지의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험실과 지원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1층하고 2층에 있다, 이 말씀이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실린더라든지 시험실 공간이.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거기 와서 시제품을 여기서 만드는 방법을 지원하고 다시 실질적으로는 각 기업체에서는 그걸 가져가서 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여기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디지털 프린팅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디지털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만들어서 또 기계가 있는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초임계를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계가 다른 데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다이쿠라고 하는 회사에서만, 전 세계에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대주기계라는 곳에 이 기계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임계를 활용한 염색 기법의 경우에는 여기 장소에 와서 의뢰해서 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그러면 건물을 6층까지 6,582㎡를 지은 거는 시·국비로 지은 거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국·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민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다등급이 아니고 다른 데와 같이 나등급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수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수입과 비용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위원 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안중곤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재현
○속기공무원
차경미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