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12월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소영·정일균·이성오·김원규·김태우의원)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시장(홍준표)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권기훈·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소영·정일균·이성오·김원규·김태우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운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비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과 주민들의 재산권이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민원 그리고 조합 비리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 지연과 분쟁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이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결탁해서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불법 하도급과 불필요한 용역을 시행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렸던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사업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지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난 6년간의 정비사업을 점검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시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사업의 지연과 함께 조합의 비위행위와 분쟁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8개소에서 자금 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조합행정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63건은 고발조치하는 등 조합의 비위가 대거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밝혀내기 힘든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모두 122개소에 이르는 반면 2년간 현장점검은 모두 8개소에 불과해서 7%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해의 시범운영에서 현장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조직에는 현장점검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전담팀이 없고 담당 직원도 단 1명에 불과해서 아마도 그 이상의 현장점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시범운영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노후한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점검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대구시의 도시정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현장점검 요청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및 조합행정 분야의 민간전문가그룹을 확보하여 현장점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조합 운영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조합 회의에 입회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제도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 다양한 공공지원 제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장 및 임원에게 실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조합에 대한 포상제도 및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구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서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등 생계와도 직결되는 공적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이 더 이상 공적 가치를 상실한 채 비위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충분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대구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도시 대구를 지탱해 온 청년예술과 실험예술의 가치를 돌아보고 청년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가 낳은 세계적 거장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K-드라마, K-팝, K-뮤비, K-클래식이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로 세계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영남문화의 허브로서 공연, 전시, 문학 등 모든 분야의 예술장르가 균형 있게 발전하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자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술생태계가 조성된 배경에는 지역 예술대학에서 매년 4,000명 이상의 문화예술인을 배출함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예술생태계는 그 근간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9년 예술대학 진로교육 및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2,193명 중 94.3%가 졸업 후 문화예술계 종사를 희망하는 한편 응답자의 79.9%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계속 종사하는 것이 두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싶지만 경제·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청년 유출과 동시에 문화예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예술과 실험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청년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정책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진작가들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창작 인큐베이팅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예술은 실험적 창작예술에서 시작합니다. 창작 인큐베이팅사업은 신진작가들을 교육하고 등용시키며 청년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만의 레퍼토리를 만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대구로 유입시키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레지던스 시설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시설인 가창창작스튜디오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시각예술의 창작공간은 더욱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좋은 창작 레지던스 공간은 전국의 청년예술가를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 유도하고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을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에 창작 레지던스 시설의 시급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대구 예술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제안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술주제를 공개하고 목표금액과 기간을 정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받는 후원제도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한다면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년예술의 육성과 지원은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구가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세계문화도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의원   수성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육상진흥센터와 시민생활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체육복지 선진국은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높은 시민 참여율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역시 시민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대구육상진흥센터 내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우 스크린의 그림을 보시면 대구육상진흥센터하고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전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수성구 고산지역에 위치한 대구육상진흥센터는 2013년 72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대구 대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5,003석의 실내육상경기장과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의 대관율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47일, 2019년 50일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1년 코로나 때도 상당히, 코로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전에도 대관율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725억 원이나 투입한 대구육상진흥센터 내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관율이 낮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현 시민생활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관방침이 1명이 대관을 신청하거나 1,000명이 대관을 신청하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전관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탁구대, 배드민턴 네트 등 기본 생활체육시설이 전혀 구비되지 않아 동호인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탁구대, 네트 등을 직접 가져가서 설치‧철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항은 725억 원이나 투입된 시설이 냉난방 장치가 없어 여름에는 찜통을, 겨울에는 냉방을 각오하고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반면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수성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일반 대관(체육행사), 연간 대관(체육동호인 연 단위 대관), 일일 입장(개인 대관)으로 대관을 세분화하고 센터에서 코트를 나누어 주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는 네트를, 탁구 동호인들에게는 탁구대를 설치해 주는 그러한 관계로 올해만 해도 2만 1,72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규모 동호인들이 대관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어 다양한 동호인들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생활체육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탁구대, 네트 등 기본 장비를 구비해 줄 것, 셋째,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여 여름과 겨울에도 생활체육인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보완해 줄 것, 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은 생활체육시설이라면 당연한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라는 이름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만규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의 필요성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늦었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학교급식법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바람직한 식생활의 지식과 습관,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그리고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상호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반 건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호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감사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 노력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 지적 건수가 누가 맞고, 집계방식은 이렇게 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결국 학교급식의 본질을 망각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이 아닌 무엇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지 이제는 학교급식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하나의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즉,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든든한 판로가 마련되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모두가 만족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급식 식재료 유통 관련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와 공급망을 구축하여 유통시스템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인근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에서 벌써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학교급식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해하며 신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입니다. 
  간접흡연은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금연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금연단속 과태료 상향과 금연거리의 지정 및 흡연구역의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직접흡연의 경우 흡연자는 담배필터를 통해 한번 걸러진 연기를 흡입하지만 간접흡연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와 담배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전혀 걸러지지 않은 그대로의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고, 여기에는 흡연자가 흡입하는 연기보다 암모니아는 73배, 그 외 건강 영향 화합물도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52배까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이어서 천식 및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여 세계보건기구의 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2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사망하는데 그중 25%가량이 아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간접흡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가 및 지자체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지규정은 있지만 실천적인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이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줄여가며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흡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건강영향을 크게 받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흡연자의 권리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우선하는 원칙을 견지해 실질적인 금연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금연구역 표지를 실시해 그 장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흡연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불편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그리고 학원가 등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노상 간접흡연 민원이 많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단속인력을 충원하여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에 대한 상시단속과 함께 집중단속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만 원으로 서울시가 10만 원, 타 시·도가 5만 원 내외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이는 사실상 금연구역 위반에 관대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규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는 과태료 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는 구·군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하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흡연 피해는 흡연자들에게 적절한 흡연기회를 제공함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인근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 또한 마음 편히 흡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흡연구역이 어디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여 흡연자들에게도 제한된 흡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금연거리의 지정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되 동시에 흡연구역을 확충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하는 유인책 또한 강구해 우리 지역에 존중과 배려의 흡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사담당관 윤재섭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7회 정례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31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부터 제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재정 투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따져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ABB산업 육성, UAM 연계 모빌리티산업 육성, 대구시 산업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구상과 재원 확보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위험시설의 신속한 해소와 준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의 특별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과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조리실 환기시설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와 교육결손, 디지털 인재 양성과 미래교육환경 조성 등 당면한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이 학교현장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10조 7,419억 원에 대해 예산규모 112억 원이 감소한 10조 7,307억 원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 9,190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청사건립기금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 4조 3,922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4,788억 원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류종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동의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새로운 비목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동의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홍준표) 인사 
(10시38분)

○의장 이만규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준표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내년도에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즉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 전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은 뜻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끝나갑니다. 
  내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성취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4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 관심과 사랑으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교육감 2기 새로운 4년의 대구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앞으로 4년 대구교육정책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대구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도 만장일치로 우리 대구교육청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대구의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직업계고 취업률이 전국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입수능에서도 매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바칼로레아, 즉 IB프로그램은 전국 시·도에서 공교육 혁신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IB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생각을 꺼내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B학교는 미래학교로, 미래학교는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전체 학교로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더욱 겸허하게 우리를 둘러싼 교육환경이 엄중함을 받아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수없는 난제들을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로 키워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인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소통, 협력, 배려, 사랑 등은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미 도착한 미래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 제공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넘어 세계 수준의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권기훈·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4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현장에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인성교육 강화와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와 각종학교 각 1개교의 교명 변경, 통폐합 추진에 따른 중학교 1개교 삭제, 분교장 개편에 따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 1개교의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별도의 사무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실의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에서 여러 개의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학원의 자율성 보장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안전교육 시 이론교육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련시설 등에 구축된 안전체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훈련 강화를 통해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물품 관리 운영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용어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 등 전부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물품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권기훈·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의결한 2023년 새해 예산은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민선 8기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담은 첫 번째 본예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의 대외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고강도 재정혁신이라는 대내적인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확정된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촘촘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이번 예산이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값지고 의미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결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오늘 확정된 14조 원의 예산 한 푼 한 푼이 우리 시민들 누구에게나 따스한 온기를 머금고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시 미래 50년을 위한 새해의 희망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집행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들은 그 모두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여 반드시 시정에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재석의원(29인)
- 찬성의원(29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4.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0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홍성주
혁  신  성  장  실  장이승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김대영
복      지      국      장김동우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안중곤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경      제      국      장정의관
미  래  I  C  T  국  장백동현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통합신 공항 건설 본부장배석주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보  건  의  료  정  책  관이영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박미영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