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9월1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7.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
27.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9.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대현·강민구·윤기배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7.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김대현·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규학·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안경은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애·김대현·김원규·박우근·배지숙·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성태·김지만·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시복·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재우·배지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배지숙·이시복·김지만·박갑상·윤기배·하병문의원 발의)
1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만규·김태원·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대현·정천락·배지숙·이만규·강성환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혜정·임태상·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박갑상·배지숙·이만규·이영애·이태손·윤영애·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4분 개의)

○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김대현·강민구·윤기배의원) 
○의장 장상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대구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구시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구시민들의 눈물 어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경제적 지표 등이 회복되는 희망적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최근 숙박업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응답이 57.3%나 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2만 1,000여 건에 이르러 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미래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대한 전망으로 K자형 회복, 즉 경기회복의 양극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고학력, 고소득 산업들은 침체에서 빠르게 벗어나거나 더 나아지는 반면 소상공인이나 관광, 외식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 없는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직접 겪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확진자 수의 증감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 방역체계에 대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공간에 머무는 대규모 사업장과 대중교통 등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힘없는 소상공인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규제 일변도의 방식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역기준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ICT사업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대면 소비보다 언택트 소비로 소비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서울 양재동 말죽거리 상점가는 60대 회장과 30대 젊은 회원들이 호흡을 맞춰 ICT 신기술을 도입·활용했고 전통시장인 서울 중랑 동부시장도 30대 빵집 사장들을 중심으로 ICT를 이용해 도약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이 ICT를 통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언택트 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정형화된 지원정책을 펴는 것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ICT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조력자들을 만나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대구시 방역정책에 협조하며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공감하여 이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드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성에너지가 누리는 혜택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마다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마다 도시가스를 직접 공급하려면 배관을 촘촘하게 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할 경우 배관을 두 개 이상 설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34곳의 도시가스사가 각 지역을 나누어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 대구시의 경우 대성에너지가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좌우화면에는 지역별 도시가스공급업체 현황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서울만 3개사, 그 외 광역시·도는 1개사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상 각 지역 도시가스사는 1차적으로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최종 소매요금은 매년 대구시가 선정한 용역기관에서 원가를 산정합니다. 이 원가에는 인건비, 배관 설치·교체비, 계량기 설치비, 콜센터 운용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원가 산정의 문제가 없는지, 비용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 뒤 약간의 수익이 남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매년 대구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전국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작년 2020년에도 3.32%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대성에너지의 영업이익은 263억 원이었고 순이익도 141억 원이나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용과 노동문제입니다. 
  좌우화면에는 대성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사진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대성에너지의 100% 자회사인 대성에너지서비스의 직원들은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올해만 3번이나 파업을 하며 이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대성에너지서비스에 근무하는 490여 명의 노동자들은 검침 혹은 안전점검, 이사에 따른 가스 설치 등 시민들과의 대면업무 최전선에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침원들의 경우 맞벌이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새벽 혹은 저녁 늦게 가정들을 방문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정방문이 가능한 새벽과 오후 늦은 시간 사이는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안이나 인근 공원, 카페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진 근로를 근로시간으로 부분 인정하는 간주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르면 새벽 6시부터 늦으면 저녁 11시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어렵기만 합니다. 
  화면에 도시가스 검침원의 근로환경 예시입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2019년 방문서비스 노동자안전보건사업기획단에서 도시가스 검침·점검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노동자 비율이 98%, 성희롱 피해를 당한 비율은 75%, 괴롭힘은 84%, 폭행은 22%나 됩니다. 
  이런 고충에도 대성에너지서비스는 검침원들이 검침과정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질책하고 암이 발병한 직원에게는 병가제도가 없다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필요한 보험료 지원 또는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좌우화면에는 대성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사진이 계속됩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대성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은 차량유지비 지급, 휴일연장 수당 지급 등 임금체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성에너지서비스가 대구시에 직접 위탁기관이 아니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가 아닌 노사 간 문제라서 대구시에서 관여하기가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대성에너지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원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시민들에게 더 부담하게 하려는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대성에너지는 대성홀딩스 주식회사가 71.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성홀딩스도 회장 1인이 39.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대성홀딩스는 가스 관련 계열사를 통해 작년 47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기업임을 감안할 때 대성에너지는 노동자들에게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어려운 기업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도 가용한 수단인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날 경영의 화두는 ESG입니다. ESG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성에너지는 기업의 내부고객인 직원들과 외부고객인 대구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이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제 발언을 계기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역경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윤기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차량기지 건설에는 부적합한 엑스코선 봉무IC 차량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시아폴리스 4차 아파트단지와 봉무IC 차량기지 간의 거리는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화면 속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또 차량기지가 자리 잡은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차량기지가 들어온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제 발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29년 신설 예정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지역에서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봉무IC에 신설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엑스코선 봉무IC 차량기지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호소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가 기존 봉무IC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측인 불로동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문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유휴부지가 된 봉무IC 램프구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시아폴리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혐오시설과 규제로 인해 동구 주민들이 추진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최종 결정됨으로써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된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규모 주거지에 또다시 기피시설인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동구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는 것은 동구 주민을 너무나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동구 봉무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너무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봉무동 주민들은 엑스코선 차량기지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대구시와 동구청,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전달하고 차량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무IC에서 발견된 맹꽁이서식지 대체부지 마련 문제입니다. 봉무IC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맹꽁이 소리가 들리고 맹꽁이를 본 것 같다는 민원으로 인해 대구시가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이시아폴리스더샵 4차 아파트 봉무IC 인근 수로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었고 올챙이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밀조사는 장마기간에 가능해서 내년 장마철에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꽁이는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며 제주 제2공항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맹꽁이의 정밀조사기간은 장마철이라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7월이나 8월에 실시가 되면 엑스코선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에 이 조사가 제때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봉무IC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엑스코선 차량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대체부지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를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에 신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기존 봉무IC 위치는 대구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용역을 방패막이로 삼아 뒤에 숨지 말고 주민의견 수렴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문제해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시장님이 평소에 강조하시는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24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과 부서만 다를 뿐 감사방법과 내용 등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시복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사무 전반에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2일에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5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김대현·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사익추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의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환류 철저와 위탁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국가산단 앵커기업유치부지 매입계약 해제 건으로 수도권 소재 기업인 ㈜대동모빌리티가 대구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시가 매입하였던 앵커기업유치부지 일부를 계약 해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유치기업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상·김대현·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2021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규학·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안경은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애·김대현·김원규·박우근·배지숙·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성태·김지만·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시복·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재우·배지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배지숙·이시복·김지만·박갑상·윤기배·하병문의원 발의) 
17.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부터 제18항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등 9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정신 선양 및 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희귀질환자의 체계를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사업 관련 민간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 및 조기 발견의 적극 추진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에 지방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문화원의 문화자치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문화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바우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대구시 호국시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 및 홍보강화 등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정신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 정신병원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위탁에 참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규학·김동식·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안경은의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영애·김대현·김원규·박우근·배지숙·이영애·이태손·임태상·정천락·홍인표)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김대현·김성태·김지만·박우근·배지숙·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배지숙·윤기배·윤영애·이시복·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김재우·배지숙·김대현·김동식·김성태·김지만·박우근·윤기배·이만규·임태상·전경원·황순자·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규학·배지숙·이시복·김지만·박갑상·윤기배·하병문의원)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부터 제12항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까지와 제14항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6항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문화바우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정신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만규·김태원·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제출은 구·군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만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 주체를 대구시민에서 이용자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환경교육과 센터의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환경교육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동식·김지만·김태원·김혜정·윤영애·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만규·김태원·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정천락·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대현·정천락·배지숙·이만규·강성환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혜정·임태상·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26.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의 의견청취방법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자에 대한 규정 등에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의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건축물관리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준공영제로 인해 시내버스업체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지원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기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제3장 제안공고 전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의 핵심부지로 본 사업의 선행이 필수적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유기적인 개발 연계를 통해 서대구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원규·김대현·정천락·배지숙·이만규·강성환의원)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강민구·김규학·김성태·김혜정·임태상·정천락·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배·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황순자의원)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원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채택동의안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박갑상·배지숙·이만규·이영애·이태손·윤영애·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6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전경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교우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출연한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 보상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등 학교안전공제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따른 서도초 교사동 개축을 포함, 사수중 강당, 경동초 모듈러교실 증축 등 27건의 취득 건과 학교 개축에 따른 21건의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원규·강성환·김재우·박갑상·배지숙·이만규·이영애·이태손·윤영애·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30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분)

○의장 장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사업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1년 두 번째 추경 편성안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선 교육현장의 평범한 일상을 어서 빨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면서도 엄중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세수 증대에 따라 연도 중 이례적으로 3,16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대구시교육청에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편성방향에 충분히 공감하며 편성된 예산이 일선학교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대규모의 예산이 교부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시급성 및 중요성이 낮아 보이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고 학생들의 급식과 심리상담 비용 등의 교육복지 부분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일어난 조손가정 참극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인성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요청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생의 정신건강과 인권보호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거듭하여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3조 8,500억 원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예산안 대비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장상수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장상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6분)

○의장 장상수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고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모두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학교에 잘 안내해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밀학급의 기간제 교원 충원과 방역인력 지원, 급식 질 개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의 교육 회복을 위한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교육을 담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불안 해소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긍정적 자아 형성 및 위기대응능력 신장 프로그램과 더불어 생활 속 마음돌봄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 일상으로의 복귀를 적극 지원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상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보호 등 여러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민생현안 조례안을 처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일상회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과 현풍하수처리장의 건설·운영 문제 등 당면한 시정현안에 대한 개선과제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열흘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경북도의회에서 군위 대구 편입안이 찬반의견 모두 불채택되어 의견 없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도의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상북도, 군위군, 행정안전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모임인원,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피로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기간 희생을 감내하고 계시는 선량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연일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은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간 대이동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중 방역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과 강풍, 긴 가을장마로 천정부지로 오른 농·축산물 등 생활물가와 추석 명절 수요 증가로 급등한 제사용품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대책 수립에도 적극 나서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방역 분야로의 역량 집중으로 쪽방촌 독거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4일 추석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시름에 빠져 계신 영덕시장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화재 복구를 위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관내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5일간 열리는 대구청년주간이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구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제285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채홍호
경    제    부    시   장정해용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정    정    책   관김희석
○속기공무원
배하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