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2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혜정·윤기배·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동식·박갑상·배지숙·윤기배·안경은·이영애·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홍인표·김대현·김성태·김원규·김혜정·윤기배·윤영애·이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인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대중교통 안전,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대중교통 이용권장,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및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 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홍인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수단·시설 등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정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는 시민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3항, 안 제10조에서 시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적극 협조·노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안 제9조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조치, 대중교통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 안 제11조~안 제14조까지는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시설 확충,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권리와 의무,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보다 나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조치의 성격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이용안전 증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재정지원 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권한의 위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박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 및 대구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영업 개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  이용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 안전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시책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안 제9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금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영업이 개시되고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됨에 따라 시민 보행환경 저해와 불법도로점용 문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10조~안 제13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과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교통수단 필요성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응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15㎞/h 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한 것은 한국교통연구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및 도심 보행환경, 안전사고 예방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h 이하로 조정,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등 3개 조항에 대한 부적절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이 법령 정비 등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전동장치 주차시설 기준,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조속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박갑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객을 위한 규제 완화에 따라서 13세 미만까지 이용 가능하고 지금 헬멧 미착용될 수 있는 부분, 사고 위험 노출이 많이 심함, 이런 부분에서 이 규제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미연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데에서는 환영할 만한 어떤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 2017년 킥보드 사고가 170건, 부상이 124명, 사망자가 4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2019년도를 종합하니까 사망자가 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그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장점은 우리 그린뉴딜정책에 좀 상응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친환경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이동수단인데 이게 장점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GPS 앱만 설치하면 어디든지 이용하고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이거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또 단점은 이게 일명 ‘킥라니’라고 고속도로에서 차 달릴 때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발생하듯이 그런 사고위험이 높다고 하는 단점이 우선시되면서 급정거가 안 되고 야간식별도 어렵고 소리가 안 나서 보행자와 차량과 부딪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특히 위험한 부분은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폭발 화재사고도 지난번에 도로에서 났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거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이용객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이용을 해야 되고, 안전모, 헬멧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는 차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차도.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차도를 이용했을 때 이게 킬로수를, 이렇게 운행속도를 제한해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차도로 갔을 때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개인 자가용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구가 자전거 타기 위험한 도시로, 대구·경북이 위험한 도시로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위험한 도로에 전동킥보드도 같이 타면 저는 위험이 같이 증폭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전거 사고발생률도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도로로 킥보드를 이렇게 운행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인도로 많이 다닐 겁니다. 인도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런.
황순자 위원   이 운행자들은 인도로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인도의 보행자들과 부딪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그럴 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누구 책임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 입법예고 이후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어떤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횡단보도 왔을 때 부딪혔을 때,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어쨌든 지금 시대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렇게 트렌드처럼 우리나라 각 광역시·도에 너무나 많이 성행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국회법이 아직, 이번 정기회 때 아마 통과되지만 저희 시가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권장할 사항들을 어느 정도 조례에 좀 담아서, 그리고 시민들이 “아,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물론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제정되고 하면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민도 안전하게 보행하고,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또 이런 법을 준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에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서 선제적으로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예고할 때 거기에 제출된 의견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서 상위법이 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거 괜히 조례만 지저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 한 건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개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조례만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 속도 문제는 한국교통공단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업체 측에서는 20㎞로 하는 부분들을 주장하지만 저희들은 전문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해서 속도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속도 조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했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는 이제 차도로 계속 다닐 거예요. 다니면 이런 분들도 편리한 교통수단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려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과 차를 가지고 나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차량들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어떤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차도를 달릴 때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교통국장 윤정희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단속도 병행을,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면 아마 법에서 그런 단속근거를 마련하면 이런 부분들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이게 시속을 정하고 속도를 규정할 때는 당연하게 단속에 규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쁜 출퇴근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분들이 차도 외에 인도로 달렸을 때, 인도로 달리지 않습니까? 인도로.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지금도 인도로 막 갑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황순자 위원   인도로 갔을 때 보행자와, 이 자체가 사고위험이 높은 이유가 소리가 없어요. 바람소리처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혀서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는 부분도 지금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조례에는 좀 그래도 그런 사항을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담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날 저희들 관계기관 그 업체 대표하고 시민단체, 그다음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열한 가지였습니다. 속도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보험 문제, 그다음에 헬멧 사용 문제 이런 것,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또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다 도출됐고 아마 이번 달 중에 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를 해서 그때 11개 도출된 의견들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또 논의의 기구를 가져서, 이건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만들지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이해할 부분이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조례를 만들 때 어쨌든 목적성과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될 부분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님, 충분히 걱정해 주시고 늘 이렇게 시민들한테 논란이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단지 이거는 안전, 헬멧, 속도제한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를 이용하고 그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의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박갑상 의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급속도로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례를 제정할 때 우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경각심을 사전에 미리 좀 심어주자.
  그래서 어떤 과태료나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그것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안전교육을 통해서 통행방법이라든지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기에 담아서 하면서 추후에 법령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또 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의원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위험성을 논할 때 이럴 때는 기관장의 어떤 사무책임으로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목적성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없다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거지. 전체의 어떤 조례 근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과 마지막 결과물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박갑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약간 결은 같이 하는 편인데요. 이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결국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훈시규정,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국장님.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우리가 12월 10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개정내용에는 연령을 하향하고.
○교통국장 윤정희   예. 연령을 하향합니다.
김대현 위원   자전거도로 가능하고.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헬멧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처벌조항이 없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그건 지금 처벌, 안전모는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안전모는.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써야 됩니다. 안전모는 써야 되고.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처벌조항이 뭐지요? 20만원 벌금 그거인가요?
○교통국장 윤정희   개정된 법이 범칙금 4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개정됐어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럼 이제 12월 10일부터는 헬멧 안 쓰면 범칙금을 물리는 겁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는 있고 PM에 지금 범칙금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처벌조항이 없으면요. 특히 애들한테는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 먹힙니다.
  뭔가 조금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 예고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의견이 세 가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모보관함 설치, 그다음에 운행속도 15㎞, 이동장치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교통국장 윤정희   저희들 안전모 비치를 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에는 이런 부분들을 모빌리티에 이렇게 또 설치를 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그 안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모가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이게 치명타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어느 근거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속도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20㎞와 15㎞는 사망사고나 안 그러면 상해사고에 너무나 급격하게 한 12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이렇게 15㎞로, 업체에서는 계속 20㎞를 고수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그다음 타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좀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본다는 취지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사고빈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치로 한번 해서 또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음 조례 제정할 때는 이게 너무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규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교통국장 윤정희   속도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로 20㎞까지 달릴 수가 있거든요.
김대현 위원   예.
○교통국장 윤정희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5㎞로 이렇게 속도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김대현 위원   위반되면 처벌조항은 있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같은 말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처벌조항이 없으면 훈시규정이잖아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저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안전모는 사실 이게 사고가 나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뭐 분실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다는 이런 이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 킬로수도 최소한으로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 문제도 여기 있던데.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이게 일정한 어떤 장소가 없으니까 도로가에 툭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라서 오히려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적절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도나 이런 데에 너무 이렇게 적치를 해놨을 경우에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차장도 정말로 이렇게 좁지만 그래도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보행자들도 안전하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조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전동차가 인도에도 있지만 인도가 아닌 차도 쪽에다가 이렇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대현 위원   이렇게 가로질러서 딱 세워둬버리니까 사고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여하튼 간에 이 조례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계속된 말씀이지만 어떤 규제할, 처벌할 이런 게 없으면, 훈시적으로 그치고 나면 사실 타는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올리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방법이라도, 하여튼 첫째는 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돼서 규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좀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앞서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동킥보드가 브레이크는 되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게 자전거에 비하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윤정희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속 20㎞로 달렸을 적에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적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제동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아니, 도로에서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자전거는 앞뒤로 이렇게 잡으면 브레이크가 있어서 제동거리가 짧은데 전동킥보드는 브레이크 제동이요.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 회전해서 확 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너무 속도를 많이 낸 것 같은 경우는 전동킥보드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김성태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박갑상 의원님이 킥보드라든가 이런 이동수단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또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일단 좀 잠재워서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상위법이 지금 발의가 안 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을 담보로 해서 조례를 발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더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사실 들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의 문제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더군다나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만 다녀도 신경이 쓰이고 위험하고 운전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따르고 도로의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동킥보드까지 도로에 지금 등장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이야기됐던 그 세 가지 문제.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시민단체, 그다음 언론 이런 부분들, 청년, 대학생 대표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것을 11월 19일날 1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서 이걸 정말로 이렇게, 지금 전동킥보드 PM을 안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이것 타는 사람도 안전하고 보행자들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고심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쨌든 생각은 다들 같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업체에서 염려하는 세 가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김성태 위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조정하고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차도에서 이걸 운행을 한다. 더군다나 면허소지 여부 관계없이 어린 아이들도 차도에 나와서 이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지금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다는 게 가장 우려스럽고 다른 부분들은 좀 서로 수정하고 논의하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상위법도 아직 제정이 안 됐고 이러한 가운데 이 부분을 그냥 통과시키기에도 좀 무리가 따르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사고가 발생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어쨌든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다듬고 또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타는 사람과 그다음에 도로 이용자, 그다음에 교통운전자들이 다 함께 이렇게 조심할 부분을 하고, 저희 행정이 또 뒷받침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후속조치들을,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보수한다든가 그다음 자전거도로를 약간 개편하고 또 도로구조물도 개편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동킥보드가 그래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불편함을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도로에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가 도로에서 질주를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지금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앱을 깔아가지고 이용자들이 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도로보다는, 오히려 도로에서는 아예 운행을 못 하도록 하고 연령에 차등을 둬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타듯이 이 부분도 그러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사고가 예방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거라고 이래 생각되는데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 부분.
김성태 위원   어쨌든 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발의자의 의지도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성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안경은 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벌써 누구라도 다 우려했는 건데, 여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위해서 하고, 먼저 우리가 조례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조례안이 제출되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미 벌써부터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안경은 위원   우려를 많이 했는 게 “우와, 아찔하다. 저거 어떻게 하겠노?” 뭐 너나없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 없어요. 한 둘이, 그것도 좀 철두철미한 사람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 가고.
  이거는 넘어지면 사망 아니면 다칩니다. 이거는 부러지지.
  도로에 지금 인도블록도,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절취했는 부분에 복토를 해서 깔아놓으면 때에 따라서 그게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데 그런 데 테두리에 있지요? 지나가면서 그 조그마한 그거 있을 수도 있고 도로에는 더 위험하고 이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했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했어요?
○교통국장 윤정희   어느 걸 권장?
안경은 위원   이거 전동스쿠터 이동장치를.
○교통국장 윤정희   우리 시가 그런 걸 권장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경은 위원   안 했습니까? 국가에서 했는가?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항으로 했는가? 내가 권장사항이라는 발표를 언론에서 한번 봤어요. 
  이것 권장사항이라고 하면 아주 이거 잘못하는 거고, 또 이걸 뻔히 보면서 이래 놔둬가지고. 전부 젊은 애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이런 애들을, 지금 노인인구가 거의 반 되어 가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됐거나 계도를 해주고, 지금 계도가 안 되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뒤에 이 법이 못 따라갑니다. 
  법이 안 따라가면, 이게 후속조치가 안 따라가면 우리가 조례안을 내놓고 경각심을 해서 이래 나오면 바로 따라가야 되지.
  이거 조례안 해놔도 이게 안 따라간다고 하면 이거 형식적인 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된다,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고.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안경은 위원   이 업체에서 보면,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출발시간에는 뭐, 또 등교시간은 얼마 그러는데 5.5㎞ 가는데 15분 만에 출근한다고 하면, 이거 5.5㎞ 그러면 5.9㎞ 이런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안경은 위원   이거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가상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달려갈지 모르잖아요.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요새 같이 속도측정기나 CCTV 이래 달아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거 적발된들 애들 그거 누가 과태료 매기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가 안 들어가면. 아니, 젊은 애들 다치고 죽는 사람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유행병처럼, 뭐 이것 유행병 아닙니까? 지금 번져나가서 스쿠터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참 우려가 되는 게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국가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지금 국장님도 연세가 벌써 퇴직할 그 정도 되는데, 명예퇴직까지 가는데 국가에 지금 노령인구가 2025년, 2035년도 되면 뭐 얼마라고 합디까? 거의 뭐 노령인구밖에 없는데 2세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법이 빨리 따라가 줘야 된다, 그래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것 맞습니다. 맞고, 이제 여기 업체에서 세 가지를 반대했는데 “15㎞는 등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여기 혹시 실증시험을 한번 해봤습니까?
○교통국장 윤정희   이것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이 속도 부분들을 했는 부분들입니다.
  등판력의 차이가, 이거 등판력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그러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이제 이분들이 15㎞로 저감을 하게 되면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에 좀 못 올라간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등판력은 마력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유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마력이 바로바로 동력으로 전달 안 되기 때문에 등판력에 문제가 있지만 이건 전기로 동력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등판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무게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영향은 미치지만 속도에 따라서는 등판력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의 도로 각도가 이게 등판력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13~17%가 넘어야 되는데 대관령도 한 9.8%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내 도로에 그렇게 등판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속도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위원장 김원규   15㎞ 가속했을 때 등판이 오더라도?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하고 있는데, 이제 15㎞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안 따르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현재 지금 법으로는 25㎞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제작사가 25㎞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5㎞로 하는 것은 각종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는 게 15㎞와 20㎞, 25㎞의 차이가, 15㎞가 그래도 사람 상해 정도가, 중상 정도가 가장 적기 때문에 15㎞로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독일 같은 데는 권장속도가 9㎞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15㎞ 정도 했는 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는 게 20㎞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5㎞ 정도로 일단은, 시민들의 숙련도도 있고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 숙련도를 높일 때까지 15㎞로 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추이를 봐가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예. 상위법이 정해지면 그에 맞추어서 또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를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헬멧 문제인데 이 헬멧을 사실상 여러 사람이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세균번식이나 위생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탄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쓴 걸 쓰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선욱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헬멧을 안 썼을 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단속은 지금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를 하려면 헬멧이 있어야 쓰라고 하는데 “헬멧이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헬멧 장착함을 만들고 대신에 일회용 비닐내피를 그 안에 헬멧하고 같이 놔두고 한 사람씩 이제 자기가 사용할 때마다 일회용을 쓰고 버리고 또 그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안에 같이 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참 힘들다. 그지요?
  시행 초기니까 차차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교통연수원 행감 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게 주 이용자가 청소년이 될 겁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그리고 대학생까지 되는데, 지금 근간에 벌써 사망률이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제 주위에도 그런 사고가 나왔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나와서,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어차피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구시 내 중·고등학교, 특히 남자 중·고등학교.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필히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 면허 없이 원동기를 마음대로 몰 수 있습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그러나 그 원동기를, 우리가 스쿠터를 타더라도 안 타봤는 사람이 타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운전면허 가지고 타면.
○교통국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렇듯이 킥보드를 몇 대 구입해서라도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타보고 그렇게 해야만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교통국장 윤정희   예.
○위원장 김원규   그걸 국장님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연수원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많은 재개정이 필요할 겁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교통국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김동식·박갑상·배지숙·윤기배·안경은·이영애·임태상·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황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박갑상 의원, 안경은 의원 등 모두 9명의 의원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발주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지역건설산업의 회생과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의 규모와 인지도 등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 지역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부족한 결과 가파르게 증가한 발주량과 비교할 때 지역업체들의 수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시공 및 설계에 대한 대표사로의 참여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대표사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주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서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수익성 개선과 대규모 공사실적 확보를 통한 입찰 경쟁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제도를 마련코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와 같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으로 하는 새로운 조를 신설하고,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사항에 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하는 사업은 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발주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우수한 브랜드이미지와 인지도를 앞세운 대기업 건설사나 타 지역 중견건설사 그리고 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의 설계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을 휩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가진 본 개정안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무사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입니다. 민간공동주택 분양호조로  2018년부터 지역 내 발주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역 대형건설사 부재와 유명브랜드 선호 등으로 인한 외지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지역종합건설업체의 지역 내 수주실적 증가는 미미하여 민간건설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의한 각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 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심의하고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도록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였으나 많은 교통수요 유발우려가 있어 교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될 경우 등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개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심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공동위원회를 통해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분야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각 위원회별 유사한 심의사안에 대한 이견을 방지할 수 있고 심의기간 단축으로 중복 심의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비해 심도 있는 심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분야별 과다한 이행조건이 제시되는 등 통합심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바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계는 특화된 설계 및 차별화된 시공능력 등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품질 및 브랜드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대구시도 민간 부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에 의해 타 지역업체의 상대적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순자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전체 우리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업체 중에서 시공과 설계에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것도 지역업체가 원할 경우. 
  왜냐하면 지역업체의 사업구조에 따라서 교평이 끝나고 파이낸싱이 진행되는 경우 이런 등은 또 분리해서 심의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타당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지역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실제로 그게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준입니다.
김대현 위원   올 8월달까지 통계가 한 10%에 해당이 되니까 한 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5% 정도 된다.
  그러면 혹시 타 시·도 업체가 그에 대한 불만으로 또 다른 시·도에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상대적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면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또 일정 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사실은 타 시·도에서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위원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릴 때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특히 우리 지역의 주택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리고 기계설비협회 그리고 건설협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김대현 위원   타 시·도에 혹시 이런 조례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 부산에서, 최근에 부산에서는 전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특별히 지역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는 처음에는 분리해서 하다가 통합해서 하다가 또 분리해서 하다가 또 일부를 지금 통합해서 하는 이런 흐름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것 통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도시계획 심의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 그다음에 교통심의를 따로 하게 되면 각각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심의를 하면 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상태에서 금융비용이 그 단축되는 기간만큼 절감이 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분리를 하게 되면 교평심의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면 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건축심의 때 또 수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업체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이제 타 지역업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상황에 비해서 타 지역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고, 실제로 저희가 용적률 이런 부분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23%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개정조례안이 현 상황에 비해서 타 지역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 준다는 것 때문에 피해가 되는 거지요.
  예컨대 우리 업체가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 때문에 또 우리 업체는 어떻다고 그런 불만이 항상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답변 중에 굳이 그걸 어떤 아니다, 맞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그게 무슨.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넓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또 외국업체와 무슨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지역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장점은 그런 건데 단점은 뭡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단점은 약간, 지금은 교통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교통심의나 이렇게, 딱 지금은 교통심의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데 전체 차원에서 일부, 위원 배정은 앞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지만 교통이나 이렇게 특정 부분의 심의가 좀 약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분리해서 할 때는 교통 쪽의 심의위원들께서 사업성보다는 주로 교통 쪽에 치중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소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런 부분.
김대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통합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역업체들의, 지역건설업계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지역업체가 브랜드파워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계속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지역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부만 할 게 아니고 단점들을 조금 보완할 수만 있다면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면 어때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일단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또 장단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쪽으로, 부산에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델타시티라고 대규모 단지를 하면서 그런 사례하고 이 부분을 부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 통합심의를 했을 때 우려되는 단점들도 저희가 최소화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더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것 전체 전국적으로 다 할 건 없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대표로 있는 사업이라면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하여튼 조례 잘 개정하셔서 다른 문제점이 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순자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인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재창조국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우리 시 전체 민간위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창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광역단위.
김대현 위원   1센터, 2센터만 대구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있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김대현 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6년 만에 받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최초에 민간위탁을 시작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재위탁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의시점은 6년마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원래는 수탁기간이 2년 이내인데 2년 하고 한 번은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존 기관과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이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여기는 다른 기관을 선정할 그런 의미는 없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현 위원   아, 공개모집을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공개모집이라도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아니,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 바뀌는 횟수가 많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거는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 중인 2개 기관도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복지센터 그 역할 자체가 정말 취약계층을 1대 1로 면담해가면서 대구시나 아니면 LH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서비스들을 안내하고 또 이분들을 유도하는 역할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뭐 하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직접 일을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또 이제 관련 직원들도 아마 표창을 연말에 다 받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열심히 해서 상까지 받았다면 또 어쨌든 다음 모집에 좀 인센티브를 줍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운영능력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 위원   국장님, 연달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 겁니까? 주거복지센터 1센터, 2센터 이것 같이 생겼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안경은 위원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017년 4월에 처음.
안경은 위원   2000?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017년 4월.
안경은 위원   2017년.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러면 이것 3년밖에 안 됐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2017년은 4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서 그다음 2018년까지 그러니까 1년 8개월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통해서 2019년, 2020년, 2년 해서 지금까지는 총 3년 8개월 정도 운영이 된 상황입니다. 
안경은 위원   아니라. 이게 그러면 1년을 하고 또 그다음에 2년을 하고 지금 3년째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니, 처음 첫 위탁이 1년 8개월.
안경은 위원   1년 8개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리고 두 번째 위탁 2년 해서 지금까지는 3년 8개월이 운영됐습니다.
안경은 위원   아, 3년 8개월이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이거는 위탁기간이 아까 설명에 뭐 3년? 이게 6년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년입니다.
안경은 위원   재위탁은 몇 년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2년입니다.
안경은 위원   2년이에요?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그래요? 그래,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앞으로, 물론 잘하시겠지만 각 구·군청에 지금 청소용역하고 재활용은 행정에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한 번 들어가버리면 빠져나오지를 않는 거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쭉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나는 이것 오래된 줄 알았는데 이것 3년 됐으면 관계없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평가를 할 때 물론 잘하는 업체에 줘야 되지. 특히, 이것 복지센터 같은 거는.
  이게 영리목적, 이것도 1억5,5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두 군데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연간 센터당 1억5,500만원, 올해 예산 기준으로.
안경은 위원   그래, 1억5,500만원 아닙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여기 보니까 2센터 주거복지센터 하는 거는, 2센터에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그러는 여기는 이것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놨는 겁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아닙니다. 전부 다 비영리법인들입니다.
안경은 위원   비영리인데.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센터당 1년에 약 4,000건 이상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북구 칠성동 인근에 민영개발사업이 되면서 한 20여 분이 쪽방촌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갑자기 집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거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방상담소 이렇게 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그분들을 거의 지금 10여 분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지금 연말까지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사명감 없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영리목적으로 이걸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안경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그거를 잘 살펴야 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 구·군, 8개 구·군인데 통계적으로 거의 처음에 발주했는 그런 회사가 대다수 아직 하고 있어요. 그때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엄청스럽게 오래됐거든. 
  틀림없이 이거는 무슨 개선을 해야 되지. 한 업체가 이때껏 계속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성이 많거든.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예.
안경은 위원   안 그래요? 문제성이 있으니까 혹시 그럴까봐 그러는데 이거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아주 사회에 기여도 되고 복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그래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잘 평가를 하셔서, 나는 그래서 우려를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모든 민간위탁 사업을 평가담당관실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일정 등급 이하가 되면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구시민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평가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예정지 선정 이후 지난 2020년 7월 10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업무소관이 변경되고 경제부시장 산하에 미래공간개발본부 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충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담당하고,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은 경제부시장이 분장함에 따라 안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미래공간개발본부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비 전체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시적 재원 확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5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1,53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향후에도 목표금액 도달 시까지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미래공간개발본부로 업무 소관이 변경되고 경제부시장 산하에 미래공간개발본부 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을 미래공간개발본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여 청사 건립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규   김충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성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자치행정국장·도시재창조국장·건설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도시재창조국장·미래공간개발본부장·건설본부장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규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홍 인 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윤정희
교  통  정  책  과  장김선욱
도시재창조국
국                  장김창엽
미래공간개발본부
본        부        장김충한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진성
○속기공무원
박미영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