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성태·이영애·이태손·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송영헌·강민규·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10시 개의)

○위원장 박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진련·강민구·김성태·이영애·이태손·윤영애·황순자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박우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가 만연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한 축인 급식은 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식재료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업체 선정, 식재료 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적정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닌 것으로 학교에서는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현재 학교급식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면서 유전자변형물질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는 표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여부의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기준과 사후평가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평가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유해식재료 등 하자 있는 식재료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와 유해식재료 공급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학교급식 관계공무원과 공급업체 등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등 학교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검사와 급식 관련 교육 등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연계하여 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이진련 의원께서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7조에 보면 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조항이 있어요. 지금 학교급식 자체가 각 학교단위로 해서 입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 위원   입찰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공동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식재료 구매는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별로 구매합니다만 2 내지 3개 학교가 공동으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납품단가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경원 위원   어떤 특정 제품이 있습니까? 공동구매 가능한 게, 뭐 쌀이라든지.
○행정국장 강형구   공동구매는 식재료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가 대상이 됩니다.
전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전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박우근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지금 현재 식재료 중에 유전자 변형이 의심되는 그런 식재료는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유전자 변형식품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송영헌 위원   예.
○행정국장 강형구   옥수수, 감자 등이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법에 안전성 심사를 거쳐서 유통되는데 유통되고 있는 것은 한 50여 개 품목이 됩니다.
송영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송영헌·강민규·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는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안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이 체화될 수 있도록 최근 구축된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안전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에서부터 재난안전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새롭게 설치되는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내실 있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교육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부모·지역단체 등과의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규정하던 별표3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며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의 복제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을 이미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관별 수수료 형평성을 제고하며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는 이해가 되나 수수료 징수 및 금액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할구역이 아닌 남구에 위치한 달성교육지원청 청사를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 달성교육지원청 부지 및 건물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복지커뮤니티 거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남구청에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계획은 현재 관할 구역이 아닌 남구에 위치한 달성교육지원청이 2021년 3월 1일자로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현 달성교육지원청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 예정인 대구시 남구청에 매각하려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에 따른 달성교육지원청 매각 계획안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구시 남구청의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 및 교육재정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각계획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된 달성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인 달성군 옥포읍에 위치한 경서중학교 후적지로 이전될 예정으로 현 달성교육지원청 공간 부족으로 인해 산재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등이 통합이전되는 만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의 적정규모 교육지원청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달성교육지원청이 이전하는 경서중학교 후적지에는 유·초·중·고 25학급 규모의 전국 최초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인 가칭 대구예아람학교도 함께 설립될 예정이므로 달성교육지원청 및 가칭 대구예아람학교 설립계획 수립 시 특수학생과 지역주민이 효율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조와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매각대상인 토지가 정확하게 몇 평 됩니까? 한 700평 되지요?
○행정국장 강형구   740평 정도.
송영헌 위원   740평. 지금 그러면 이게 토지가격이 21억원이던데.
○행정국장 강형구   예.
송영헌 위원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거는 감정평가 업자 2명이 감정평가해서 평균 내는 가격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고요. 지금은 추정가격입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송영헌 위원   평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정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예. 제가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전경원 위원   우리 대장가격으로 보면 이게 한 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전경원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매각 예정금액이라 그래서 이게 의지 목표인 것이지요? 39억원을 받겠다는 것은. 예정금액은.
○행정국장 강형구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실적이나 경험을 토대로 39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추정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업체에서 2개 업체 이상이 감정평가해서 평균 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경원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감평 업체를 써도 각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보면.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전경원 위원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가격하고 거의 근접하게 나오더라고요. 감평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대장가격이 22억원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교육청에서도 감정평가기관에만 너무 의뢰하지 마시고 그게 물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겠지만 주변 시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세요. 
  물론 남구청에서 이걸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협력은 되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청마다 이렇게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매각작업을 해보면 지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평가가 한 95%에서 뭐 이상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경원 위원   예.
○행정국장 강형구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해서 정당한 재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10시33분)

○위원장 박우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우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위원   지금 학교도 많이 짓도 또 추가로 지을 학교도 좀 있고 한데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이진련 위원   제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교실, 미래학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쭤 봤는데 특별하게 말씀 안 하셔서 그냥 갔는데, 미래교육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래교실이 될 텐데 미래학교가 되고, 이게 건축물로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핀란드나 이런 학교를 보면 알록달록 예쁘게, 기자재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나름대로 그 지향점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나 학생에게 공간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여러 가지 교육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각형 건물에 사각형 교실로 되어 있고 칠판이 고정돼 있고 책상도 이렇게 줄지어서 나란히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게 우리 전통적인 학교 공간이고 교실 풍경입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다양성과 융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실공간도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유연성과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성을 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진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식의 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기준이라는 거지요? 이게 롤모델로 삼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제가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교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핀란드라든가 북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학교들을 사실 최근에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한 것이 미래의 세대에는 예를 들면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교실공간에서는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실의,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교실 모양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반영되는 그런 교육공간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으로 시설을 저희들이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조금 개선을 하고 새로 짓는 시설은 아예 설계부터 그런 T/F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하는 설계를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 기준은 일단 기존에 있는 걸 탈피하고 미국이나 연수 갔다 오신 그 나라의 기준을 삼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선생님들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학교에서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별로 없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도 일률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공간이 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학교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하실 텐데 지금 가보면 사실, 또 그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색깔 들어가고 뭐 의자에 바퀴 달리고 둥글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을 학교 현장에서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도 좀 가져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정책 결정할 때, 학교 공간을 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좋은 말씀 노력하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쓰게끔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고민도 같아 해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고민한, 선생님들이 고민한 학급, 교실이라는 공간이 구성되어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몇 사람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만 의견을 받아서 교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 위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보면 좀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공기청정기나 지금 순환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간배치나 이런 데 염두를 두셔야 될 텐데 저희가 교육위 위원들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천장형이나 매립형으로 안 하고 자꾸 스탠딩 이런 것을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또 삼성이나 LG나 다 비교를 해봤더니 교육청에서는 “돈이 비싸서 안 된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죽 놓고 비교를, LG, 삼성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을 보니까 그렇게 또, 오히려 싼 것도 있고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바뀌고 이러면 또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예. 저도 한번 가볍게 질의해보겠습니다.
  도남지구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가 한 지번 안에 들어가는데 국우동 129번지,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한 지번 안에 들어가면 단설, 병설, 유치원은 이렇게 되는데 단설로 된 근거는 어떻게, 기준은 뭡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강형구   예. 도남유치원은 처음부터 단설유치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계획에는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부지는 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고등학교 내에 황금유치원이 있는 이런 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송영헌 위원   저는 이제 이게 같은 부지 내에, 학교 내에서만 이렇게 병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국장 강형구   예. 병설이 아니고 단설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송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형구   예. 그렇습니다.
송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박우근   전경원   이진련   송영헌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이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