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3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의원 발의)
2.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동식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과 장애인 보건관리체계를 세우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상호 간에도 장애유형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건강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병원이 나서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져 재가 장애인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건강권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업무 수행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이용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적 운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그간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하던 시립희망원을 공공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금년 9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선정되었고, 내년 상반기 중 재단법인 형태의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목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등 재단이 수행할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임직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이 작성 또는 변경될 경우 재단과 협의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자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사무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등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본 조례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관의 작성이나 변경 시 관련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본재산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이나 대행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와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였고, 대구시립희망원, 시청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직접운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입니다.
  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부정비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경우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정책 등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겠으나 민관협력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민간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시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민간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바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것 사회서비스 안은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차 거론이 되었고, 특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배경이 원래는 이 사회서비스원 말고 다른 재단 그걸 만들려고 그랬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런 차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하니까 이제 편성해서 하는데, 주 원인이 희망원 사태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희망원 사태의 그 인권침해, 부정비리 이런 것.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공공성이 개입해서 좀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본 위원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케어했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있는데 이렇게 공공성이 강화되면 한쪽은 또 이렇게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민간영역 부분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보면 그 배경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선 7기 공약으로 했고, 특히 거기에 일자리 창출 그러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시설에 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국가에서 만약에 국영화했을 때 그러면 그 복지사들은 내보내고 딴 복지사를 쓴다는 말인지,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런 물갈이를 하는 건지.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민간성의 어떤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운영방침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은 이제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전문성을 살리고,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게 대부분이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들에 어떤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이제 공공에서 일단은 재단이라도 설립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로 온다면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의 종사자는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말씀하신 대로 그 종사자들을 다 물갈이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게 또 2018년 5월 4일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했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발의해서 아직 국회에서 가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계류 중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계류 중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이 법 말고 다른 법도 해서 충분히 법적 근거는 있는 걸로 양해하고요.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몇몇 문제가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가 매스컴에 많이 회자되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6.25전쟁 이후에 비영리 민간법인 사회복지단체에서 그렇게 어려운 고아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장애인부터 해서 그런 걸 케어해 준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공공성이 이렇게 개입하면 연착륙이 좀 되기를, 그 점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각별히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지금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우리만 말고 이제 서울, 경기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빠른 겁니까? 서울.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가 가장 빠릅니다.
강민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복지, 사회복지 이 분야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대구가 좀 빨리 시작됐지요? 민간 영역에서라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좀 불편한 진실로 공적 영역으로 흡수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한 게 아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복지자본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민간 영역에 위탁할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우리 공적인 분야에서 흡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죽 하다가 또다시 이 부분을, 저는 공무원분들이 힘들다고 민간에 또다시 위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은근슬쩍 또 드는데 하여튼 계속 한번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공적인 영역의 좀 표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의 시설현황과 주요 내용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와 영남권에서 최초로 봉기된 항일의병의 충절을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충의정신 고양을 위하여 2006년 7월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서 준공하여 대구시로 기부채납한 시설로 부지면적 1,620㎡에 연면적 469.85㎡인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지상 1층에는 임진왜란사와 항일의병의 활동상과 업적이 유물과 기록물, 동영상 등으로 전시되어 있고, 지하 1층에는 시청각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전시관은 조양회관,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 지역의 현충시설이 밀집한 망우당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학습 코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2006년 5월 최초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아 위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위탁·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시관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위탁시설의 개요, 위탁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와 맺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은 임진왜란 시 영남지역 충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충의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2006년 개관한 시설이며, 2006년부터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전시관을 위탁해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 종합평점 88.34점으로 상위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남지역 충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충의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을 운영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1998년도에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준공을 했고 같은 해에 보존회 설립을 했는데 2006년도에 전시관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에서 건물을 지은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강민구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까? 대충 모르십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존회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100%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하여튼 1998년 이후로 계속 현재까지 여기 충의단보존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연간 1억원 정도, 9,8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2006년부터 위탁을.
  위탁은 2006년부터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1998년에서 2006년까지는 그 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우리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기간은 이제 건물 건립하는 기간이었고요.
강민구 위원   아니에요. 이 충의단을 1998년에 준공을 했다니까요.
  충의단을 준공하고 2006년부터 수탁을 했는데 그러면 1998년에서 2006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인 설립을 그때 1998년에 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법인 설립을 1998년도에.
강민구 위원   1998년이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충의단도 준공을 4월 21일날 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다니까요.
  4월 21일날 충의단을 준공하고 그해 9월에 보존회를 설립했어요. 그다음에 2006년에 전시관을 개관했네요. 충의단만 있다가 전시관까지 확대가 됐네요. 그지요? 
  그런 거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단’ 그러는 단만 1998년에 했고, 2006년도에 그 충의단 전시관 건물을 옆에 또 2006년에 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니까 위패 모시는 걸, 1998년부터 위패 모시는 거는 했는데.
강민구 위원   그래. 단.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하다가 2006년도에 그 전시관을 지어서 운영했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   전시관을 지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했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탁·운영.
강민구 위원   연간 한 1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주로 그 단체 이사장님이 운경재단 곽병원장님이시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이 죽 있는데, 그분들이 기부채납하고 한 12~13년이 되네요.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제가 이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임원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전직이에요. 전직.
  전 대표, 전 대학교수, 전 은행 전무, 전 이사장, 전 교장, 하여튼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기부채납까지 할 정도로 이 정신이 상당히 살아 있으면 조금, 충의단이 조양회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도 조금 젊은 사람 시각에 맞는 어떤 전시를 하려면 임원진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이분들이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 위탁이 혹시 재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보존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분들 공로는 엄청나게 치하를 하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전직이에요. 전직.
  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사분이 곽병원 원장님 아드님 같아요. 그분만 곽병원 기획이사 그러면서 한 분만 딱 있고 나머지는 100% 전직이에요. 전직.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고.
  이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1592년 맞지요? 1592년 그때 일어났는 사실이지만 또 이게 일제가 침탈한, 일본군이 침탈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역사는 역사라고 하더라도 역사교육을 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교육 그러면 지루한 교육이 아니라는 걸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젊은 친구들한테도 ‘아이고, 이렇게 역사교육에 우리 참 엄청난 과거가 있었지만 이런 거는 새로 당하지 않아야 되겠네.’ 하는 좀 젊은이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전시형태로 하려면 임원들이 조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한번 하고 부탁말씀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저는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 호국충정의 이런 관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좀 앞으로 반드시 기회가 있으면 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무기류가 9점 있고, 복제 책이 한 5점 있고.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영상시스템인데 다른 데는, 임진왜란 때 그런 기념관에 가보면 무기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9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죄송한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시복 위원   혹시 과장님 누구 가보신 분 계세요?
  내용 아시는 분이 한번 설명 좀 해주이소. 
○복지정책관 김재동   제가 현지에 가보고 전시물도 다 보고 했는데, 거기 가면 그 당시 임란 때는 별로 무기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칼이라든지.
이시복 위원   칼.
○복지정책관 김재동   또 대포, 옛날 화포 안 있습니까?
이시복 위원   예.
○복지정책관 김재동   이런 것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게 다입니다.
이시복 위원   다고.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렇구나.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리고 공간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지 그 당시에 입었던 의류, 총, 무기류 이런 걸 전시해 놨는데 공간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임진왜란 때 항쟁했던 우리 충의단들의 어떤 스토리는 좀 많이 보관되어가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거기 가면 소중한 책자들이 보관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영상실에는, 영상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관 김재동   영상은 그 밑에 지하실에 가면 젊은 층들이 오면 그 당시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고 캡처나 만화 이런 것 좋아하잖아. 그지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런 걸 그 당시 항쟁하던 스토리를 그걸로 구성해서 오면 영화처럼 이렇게, 만화영화처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행안부의 교부금 받고 대구 시비 조금 일부 보태서 하는 사업 중에 여기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젊은 층들의 구미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꾸미는 것,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사실 우리가 계속 충의단의 이런 활약들을 다 보존하고 또 기록한 부분들을 전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 이런 우리 역사자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참 좋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 충의단보존회에 계속 이렇게 재위탁, 재위탁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냥 의례적인 그것만 하시지 말고, 평가가 잘 나왔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그 기록물이나 역사유물 같은 것 있잖아요? 총기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이런 것 현재 있는 것만 그렇게 보존해가지고 전시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좀 발굴을 해가지고 더 보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좀 더 그 보존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임란 때 보면 어느 고을에서 이런 충의단분들이 마을에서 이런 스토리가 좀 있을 거예요. 어느 고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그 당시 그런 자료들을 더 좀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참고로 경남 의령이 항일독립운동 발기한 지역이라서 거기에 기념관이 있다 보니까 자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지 않나 싶고요. 워낙 오래돼서 자료들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아까 동영상 교육자료로 지하에 동영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곽재우 장군의 활동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운영이 되고, 애니메이션 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제가 곽재우 생가라든지 묘지라든지 그쪽 다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지역의, 그 앞에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건 그 당시 어떤 그거를 뭐, 역사적으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아까 애니메이션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호국영남충의단 있잖아요? 충의단. 준공이 1998년 4월이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우리 기부채납은 보면, 전시관이 기부채납되어 있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것도 보면 2006년 7월 5일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충의단 전체가 기부채납된 거예요? 전시관만 기부채납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전시관이지요. 우리 시로.
김규학 위원   아니, 그래. 시로 됐는데, 충의단 전체 건물이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 전시관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충의단은 원래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전시관은.
김규학 위원   원래 시 거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충의단 준공되어 있는 건물 그거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거하고, 전시관은 뭐 기부채납됐으니까 전시관하고 그거 뭐야?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나? 토지대장하고 그거 자료 좀 해가지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충의단도 대구시 거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충의단은 위패를 모셔놓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충의단 그것도 전체 대구시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거는 시에서.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전시관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전시관이 있고, 충의단이 있는데.
김규학 위원   임란호국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대구시로 기부채납했다는 이 이야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체가 대구시 거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지요.
김규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데 관리·운영만 거기 보존회에서 하는 거지요.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또 조금.
○위원장 이영애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데, 2006년도에 그러면 전시관을 하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곽 씨들이네요? 망우당 곽재우 장군을 다른 시각으로 살짝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자기 조상을 열심히 모시고 전시관 하나 짓고 거기에 영남충의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1억원 가까운 돈을 운영비로 받고.
  살짝만 비틀어버리니까 그런 의구심도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 충의단에 삼백열다섯 분 정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거기의 대표적인 분이 곽재우 장군이고 한 거지.
강민구 위원   예. 그렇겠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리고.
강민구 위원   최소한 그렇게 해놨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 운영비의 대부분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강민구 위원   그것 지금 몇 년 위탁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006년부터니까요.
강민구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하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3년입니다.
강민구 위원   3년 말고 한 1년만 해보고. 우리가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내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바깥에서만 슬쩍 봐가지고.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규모가 그렇게 크고 그렇지는.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조그마한 건 알아요. 내가 바깥에서.
  하여튼 이거는 위탁해서 3년 하지 말고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좀 벌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영남제일관도 제가 조만간에 새로 가야 되거든요.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인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및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 및 봉안당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설묘지로는 1935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설치한 동명가족묘지, 1937년 달서구 장동에 설치한 성서공동묘지, 1964년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에 설치한 동명공동묘지, 그리고 1974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설치한 대구광역시 공원묘지까지 총 4개의 공설묘지가 있으며, 공설 봉안당으로는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내에 1974년 설치한 제1추모의 집과 2002년 설치한 제2추모의 집, 총 2동의 공설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는 대구광역시 공원묘지와 봉안당의 경우 1974년 최초 설치와 동시에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운영하다가 현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는 이전에 북구 및 달서구에서 관리해 오다가 2006년 5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건의 민간위탁이 모두 오는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묘지 매장·개장 및 봉안 안치·인계에 따른 대장관리, 시설사용 만료 안내 및 연장 처리, 사용료 수입 시 세입조치, 시설사용 중도반환 시 반환금 지급, 묘지 및 봉안당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명절기간 성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묘지 및 봉안당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 현재 시행 중인 운영비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적정 운영비 예산을 지급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설묘지 및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과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의 공원묘지 및 봉안당과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및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은 물론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며, 현재는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해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위탁사업비는 2018년도에 1억8,300만원 정도이며, 현재 매장 3,835기, 봉안 2만 7,482기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위탁사업비는 매년 6,600만원 정도이며, 현재 매장현황은 동명가족·공동묘지 5,010기, 성서공동묘지 3,222기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동명가족묘지, 동명·성서공동묘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및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게 4군데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4군데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고향이나 이런 데 선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것도 있을 건데, 전체 보니까 지금 현재 4군데 다 해서 검토보고서 34쪽에 보면 2018년도 예상해서 매장능력이 총 4,220. 그지요? 또 봉안능력이 3만 100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거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안 하고 있고, 하는 거는 기존에 예약되었던 분들, 분양해서 예약되었던 분들만 지금 매장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계약해서 하는 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자리가 없고, 대부분 지금 매장은 산소 관리, 또 자기네들이 이장을 해나가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어떤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어떤 그런 게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매장보다는 지금은 봉안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시복 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안당이 지금 우리 3만 정도, 추모의 집이 2개 있어서 3만 정도 되는데 거기 2만 7,000 정도가 지금 다 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만 제한을 해서 지금 받고 있고, 연간 한 400~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봉안당이 지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분석해 보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따라가지 못해서 제한해서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부터는 매장은 점점 그런 장례문화가 사장되고 점점 봉안 추세로 가고, 수목장도 나오고 이렇게 장례의식문화가 간편화로 가는데 그 수요에 좀 맞춰서 시설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나요? 봉안시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 확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거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라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낙산리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합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지역에, 현대공원이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공원묘지 말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원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봉안당을 지을 수 있도록 승낙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라도 봉안당을 지으려고 많이 애를 써봤지만 전부 다 “내 집 앞에는 오지 말라.” 하는 그런 추세라서 저희들이 좀 여기저기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일단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봉안을 원할 때는 비용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이시복 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계약기간이 15년이거든요.
이시복 위원   봉안하는 기간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법적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30년 정도 되고요.
이시복 위원   그러면 영구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이시복 위원   30년 뒤에 돼가지고 만약에 자손이 어떻게 돼가지고 연고자가 없으면 그것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권고를 하거나 해서 처분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시복 위원   처분이라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제 없애는 거지요.
이시복 위원   그러면 어디 분골 있는 거라도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모아가지고 매장을 하고 그 장소에서는 없앱니다.
이시복 위원   거기에 원하는 사람한테 봉안하는 데 얼마 정도 받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안당 사용료가 10년에 20만원이요.
이시복 위원   10년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우리 대구네.
  아, 예. 20만원. 
이시복 위원   10년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사용료하고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것도 낼 수 없는 사람한테는 무료는 안 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초수급자나 보훈대상자는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50%.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까지 현대공원에 위탁해서 운영한 적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계속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현대공원 이거는 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 비영리는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인은 거의 다 대부분이 비영리입니다.
이시복 위원   비영리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럼 자기들 자부담이, 전체적으로 연간 2018년도 기준 하면 전체가 한 1억8,000 얼마 들어가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2억.
이시복 위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6,400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억원 정도.
이시복 위원   그래. 2억원 정도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억8,000만원입니다. 1억8,000만원.
이시복 위원   위탁 관리하는 측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자부담은.
이시복 위원   보고서 34쪽.
  보고서 34쪽 보시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단체네. 자기 법인의 돈을 써가면서 관리해 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자기들 묘지가 더 많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이시복 위원   겸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하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을 좀 하게 됩니다.
이시복 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걸 자기 돈 써가면서 대신 해주면 그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이쪽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 되어 있고, 다른 업체, 기관에서 들어가더라도 쉽게, 남의 집 안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시복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본 위원이 성서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달서구에서 관리해 오는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달서구에서 하다가요. 우리 대구시로 넘겼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달서구 사람만 매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매장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관리비가 드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라.
○위원장 이영애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성서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달서구 새마을지회장인가 부녀회원들이 장기동에서 참,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거기 추석 명절에 벌초 같은 것 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이렇게 잘 해왔는데 여기 현대공원에 이렇게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달서구에서 자기들이,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 시로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이거는 달서구 구민들만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시로 넘어오게 됐고, 시로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한꺼번에 공동묘지를 다 위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본 위원은 그분들이 참 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태여 우리가 시 예산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부분이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계속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새마을 거기에서 관리하면,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한데,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묘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이 벌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비가 와서 훼손이 되거나 누가 또 올라가서 잘못돼서 그런 경우에, 또 주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영애   아, 거기 성서공동묘지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왜냐하면 성서공동묘지는 오래 전에 거기 형성이 됐고, 지금은 거기 주민들이 그 공동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예전에 그 옆에 진불사 절에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스님이 달서구청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매장되신 그분들을 전부 다 납골당에 넣어가지고 납골당으로 거기 진불사 절을 해가지고 다 이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진불사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서공동묘지를 계속 그렇게 놔두지 말고 정말 어느 곳에 봉안을 해가지고 모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그 인근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봉안당을 대구시 전체에 또 다른 봉안당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된다면 거기의 걸 다 옮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공동묘지의 산소 말고도 개인 산소도 거기에 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것만 옮긴다고 산소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또 개인도 그쪽으로, 다른 곳으로 이장해 달라고 권유하면 될 건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장기공원 공동묘지는 계속 지역에서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개인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권한은 없고요. 거기 가보면 산소를 참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가족이 누군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그거한데 일단.
○위원장 이영애   아니, 추후에 장기공원이 개발되면 실제 그쪽으로 교통량이 불편, 성서공단에서 지금 도로가 복잡해서 그쪽 길로 많이 다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렇기 때문에 장기공원을 빨리 개발해 달라고 시에, 달서구청에 많은 민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안을 국장님한테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원묘지 및 봉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명가족묘지 및 동명·성서공동묘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백윤자
복   지   정   책   관김재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문호
문  화  복  지  팀  장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