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2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6.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재우·김태원·김대현·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애·강민구·이시복·김병태·서호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전경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6.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의안건과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 등 2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건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재우·김태원·김대현·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재우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대현 의원님, 이진련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대구시가 유네스코로부터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정립과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한 것으로 국제적 문화도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로서의 정책 발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악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내용을 규정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성, 분야별 역량 강화, 단위별 사업계획 조성, 프로그램 홍보 등 음악창의도시로서 반드시 필요한 세부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음악창의도시의 범위와 지원, 그리고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육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와 자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으로는 음악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대표 등의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대구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로 구성하게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직접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국제문화도시 대구의 위상 정립과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이천 공예민속, 서울 디자인, 부산 영화, 전북 전주 미식, 경기 부천 문학, 광주 영상예술, 경남 통영 음악, 대구 음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만 안주하지 않고 유네스코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도시로 비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음악창의도시 기반 조성, 인력 양성 및 창의산업 육성 등 시장의 책무와 5년마다 음악창의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음악창의도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홍보 등 사업의 범위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음악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의 역할,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네스코의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음악창의도시로서 의무와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된 것 진짜로 축하하고 축하할 일인데,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됐다는 거는 음악으로 우리가 사실 이미지화시킨 거잖아요? 유네스코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대구’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음악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대구’ 하면, 사실 서양음악으로는 요즘 최근 들어서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서양음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로는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하셨지만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판소리라든가 영제시조라든가 농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소홀해서 우리 대구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 대구 음악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근대로도 보면 박태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대구가 근대음악이 많이 시작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태원 위원   최근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고 하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대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광석거리’ 그러면 알아도 딴 건 사실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실 김광석거리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도 맨날 거기 줄 서서 사진 찍잖아.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다수 축제는 우리가 진짜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그만큼 오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가지고 축제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진짜 관광자원화되는 데는 이런 게 좋은데, 사실 우리 대구가 생산성으로는 전국 꼴찌고 소득으로 보면 전국 6위라고 지금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외부에서 벌어오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마케팅, 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직위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도 진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음악을 이미지화, 형상화시키는데 사실 저는, 김광석이 대중음악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사실 그게 오히려 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많이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보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도 봤는데 조회 수, 사실 틈나면 앉아서, 드러누워서 유튜브 보는데 100만이 넘어가는 거는 5분마다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을 알리는 광고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늘상 보면서, 대기업 알리는 거는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5초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 좀, 우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라고 하는 것도 서울의 TV전광판에 대구 알린다고 아무리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가 되고 나서, 작년 11월 1일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되고 나서 우리가 여러 연구기관, 음악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근에 유네스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광석길이라든가 이런 음악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네스코에서 함으로 인해서 볼로냐나 세비야 이런 도시들하고, 음악도시가 세계에 31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음악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레벨에 맞춰서 우리 대구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사업도 해나가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대구가 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늘상 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SNS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대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 사업들을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 전에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조금은 요즘 젊은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제작자들에게 우리 대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문호를 개방해서 홍보프로그램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서, 아무래도 우리 시가 용역사에 주면 용역사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다 보면 또 일반적 시민들에게 기호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내년에 컬러풀축제 할 때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1년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할 때 저는 대구를 상징하는 대중음악, 유네스코에 오페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음악을 제 마음 같아서는 돈 한 5억원을 주더라도 싸이를 불러서 싸이가 대구 노래를 부르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진짜 대구 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50만 명은 올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을 제가 사실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그냥 와서, 그냥 우리끼리 축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10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상한데, 이야기가 이거하고는 좀 빗나갔는데 꼭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싸이나 전국 최고의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것.
  옛날에 우리 골프 하면 누굽니까? 세계 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우즈.
김태원 위원   우즈. 우즈가 아부다비 그 조그마한 나라를 사우디에 알릴 때 버즈 알 아랍 호텔 옥상에서 골프를 쳤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순간적으로 봤어요. 돈을 수천만불 주고. 그런데 한 방 때리는 데 벌써 수천만불인데 수십억달러의 효과가 났다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좀 크게 보시고 유네스코도 알리고, 싸이가 한 번 뜨면 되지 싶은데.
  제가 사실 티켓 구하려고 하니까 이문세 티켓 없다고 하더라고요. 30분만에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하여튼 대구 노래를 제작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잘 염두에 두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본 조례안은 대구가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일단 기꺼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방금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대구를 상징하는 음악이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지요? 
  옛날에 ‘능금꽃 피고 지는’ 이런 노래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도시의 어떤 브랜드 고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음악창의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이 기회를 빌려서, 예를 들면 이런 노래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제가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그 노래를 만든 작사자나 가수가 캘리포니아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노래 듣고 처음으로 ‘미국에 캘리포니아라는 도시가 있구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리공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에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금호강이 흐르고 있고 또 앞산이 있고 팔공산이 있는데 그런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용어 아니면 지명이 들어간 그런 대중성 있는 노래를 진짜 한 몇 가지를, 아니면 한 가지라도 이렇게 좀 하나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클래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한테 알려지는 거는 굉장히 쉽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음악 분야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일단 여러 가지 대중음악도 있고 클래식 음악도 있고,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뮤지컬도 그렇고, 오페라도 결론적으로 음악하고 접목된 그런 예술인데, 특히 뮤지컬 부분을 조금 강화해가지고, 대구에도 지금 뮤지컬 관련 축제를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쪽으로 대구의 음악인재들이 계속 일자리 창출되는 그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창의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카테고리 속에서 전부 다 인재 양성, 우리 대구권에서 졸업하는 음대생이 1년에 1,200명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 사실은 창의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음악창의도시지만, 말은 음악이지만 음악이라는 장르가 하나 형성되려고 그러면 문학도 있어야 됩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패션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무대기술도 있어야 되고, 무용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연관되는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악이라는 장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뮤지컬이 됐든 어떤 장르가 됐든 간에 그것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되고 음악이 곧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내년도 신년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우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기본계획을 소상히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음악도시로 선정된 그 배경이, 과연 그러면 대구가 그런 음악인의 인프라가 좀, 예를 들면 학부가 많아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선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사실 유네스코에서는요. 우리가 뮤지컬이 있고 오페라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대구가 음악창의도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물론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서양음악이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구가 2002년도에 지하철 참사가 났을 때 그때 당시 조해녕 시장님께서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지하철 참사로부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자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유네스코의 음악창의도시 프로그램에 맞다. 그게 첫 번째 유네스코에서 높이 평가했던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여쭈셨는데 대구에는 판소리가 있거든요. 영제시조가 있고 농요가 있고. 사실 서양에는 이름을 오페라라고 말하고 뮤지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판소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음악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전통음악이 지금의 현대음악, 지금의 서양음악과 융합해서 대구가 뮤지컬축제, 오페라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높이 사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음악을 통해서, 대구가 사실은 문학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의 문학적 자산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서양의 악기인 피아노가 대구에 제일 처음 먼저 들어왔고, 또 6.25 전쟁터 속에서도 녹향이라든가 하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는 점,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음악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됐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좀 의외의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피아노가 맨 먼저 들어오고 음악도시로 브랜드가 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에서 하는 100대 피아노 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 지원금을 주다가, 1억원인가 하다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리고 자체 5억원 해가지고 한 7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나갔고요. 내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부서에서 기술상 그 돈을 다 잘랐습니다. 삭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매우 고민스럽고 내년도 업무 예산 심의 때 간곡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은 사실 편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복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물론 어떤 물량적인 게, 고급예술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100대 피아노라고 하면 유일하게 대구만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도 만드는 그런 시류에 따라서 그걸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좀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 편성부서에서 편성기술상 이 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꼭 이 조례안뿐만 아니고 맞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많이 만듭니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좀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만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특히 예능 분야에는 집행부에서, 즉 행정이 너무 깊숙이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역량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과를 100% 올린다고 보거든요.
  우리 김규학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 굉장히 훌륭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아무리 훌륭해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만드나 마나인 그런 조례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1년에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100가지 조례도 더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문제는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그지요? 분야마다 이거는 행정이 좀 많이 개입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별해서 잘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애·강민구·이시복·김병태·서호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대리 이시복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경애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서호영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의되는 조례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체험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목표와 방향,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지원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지원범위를 명시하였는데, 규정된 장애인의 지원범위는 창작,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전반적 범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창작활동에 차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원의 절차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보조금에 관한 관리를 투명하고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차별 없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영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복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 시민에 대한 문화정책을 계획·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소외감은 비장애인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은 1907년 대구를 시작으로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고, 그 대표정신인 책임과 나눔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기념관 개관 전인 2011년 6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위·수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념관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 연면적 1,129㎡인 지하 2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국채보상운동의 태동에서 확산, 일제 탄압에서 좌절까지의 과정이 각종 기록물과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개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과정을 담은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시실을 개관하여 전 세계인에게 인정받은 기록물의 역사적 의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최초 대구광역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2002년 2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앞장서 온 단체로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운영과 함께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의 대통령 공약 채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를 계기로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남북 공동 조사연구 등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개요, 위탁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맺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위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3년간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은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00주년 기념으로 2011년 개관한 시설이며,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기념관을 위탁해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정신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을 운영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을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그 기념사업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대부분 이런 걸 수탁해서 맡고 있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합니다.
  왜? 다른 단체보다도 그 운동의 어떤 맥락이나 역사를 잘 이렇게 길이 새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분들.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저도 거기에 몇 번 들러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들러보고 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방에서 태동한 대표적인 애국운동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미래 세대에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취와 또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자주심, 자주성 또 근검절약 정신까지도 심어주는 그런 훌륭한 애국운동으로 저는 보는데 늘 가 봐도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좀 이렇게 규모도 작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또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게 좀 움직이는 활동영상 그런 게, 뭐 사진을 연결해서라도 이렇게 관람하는 사람이 직접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와 닿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예산 증액 없이 그쪽에 수탁 관리하는 단체보고 잘 하라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에 건축 제한이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규모도 작고 좀 왜소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 이후에 아카이브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카이브관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상자료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어제 16일날 기록물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의 사무처장하고 학예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 2020년도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라도 이걸 좀 보완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 좀 제때제때 못 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 어제 우리가 요구를 해놨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이 고무적이면서도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경상감영 복원사업이라든가.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결론적으로 어떤 문화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이미지를, 브랜드 상승을 노리는 효과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약간 안타까운 점이 이런 거예요. 경상감영이 그러면 그 당시의 어떤 행정기관이었지 저게 뭔가 우리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특별한 그런 이슈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구에서 아무리 우리 것을 많이 다른 지방에 알리고 세계 속에 알리고 싶어도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넣는 사업이라도.
  그러면 국채보상운동기념 이 사업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금가락지 빼서 모은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슈가 될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다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널리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근린시설이라가지고 확충을 할 수 없으면, 아니면 꼭 그런 시설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걸 좀 행정적으로 풀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도. 그지요?
  일단 규모가 있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넣고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서 정말 우리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현재 정부와도 협의 중에 있는데 남북 공동 조사연구사업도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탄력도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기존 자료들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그런 걸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를 확실하게 살리는 그런 문화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우리 국채보상운동이 갖는 의의가 최초가 거의 한 7개 정도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최초가 7개요?
김태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아, 우리 대구 것이요?
김태원 위원   아니, 국채보상운동이 갖는 의미가 한 7가지 정도 크게 되던데 어떤 ‘최초의 여성운동이다.’ 이런 것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뭐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최초의 여성운동이기도 하고, 최초의 언론운동이기도 하고, 시민운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기부운동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이고, 그것만 해도 뭐 많이 하셨습니다. 7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세계 최초의 어떤 조직적인 경제운동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위원들도 사실 모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솔직히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안 물어봤지만 거의 모르는데,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홍보해야 돼요.
  저도 그냥 국채보상 그러면 우리 몇 분 있잖아? 서상돈 씨하고 몇 분 선생님들하고 남자들이 해서, 또 여성도 패물 모으기 하고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유네스코에 기록물 등재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날 가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절차도 복잡했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이게 보니까 한 10년씩 끌었더라고.
  끌고 또 했는데, 저는 홍보가 좀 진짜로 미흡하다.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몇 줄만 알았는데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홍보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런 경제활동이고, 최초의 어떤, 거의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기부운동 이런 거는 실제로 대구가 달리 보이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대구가 진짜 달리 보이는 것,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왔는데 정말로 감동 먹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야, 이것 아까 그랬는데 진짜 거기에 비해서 기념관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거기 김지욱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김태원 위원   흥사단 뭐 대표하시는 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그분과 여기 톡으로 한 번씩 주고 받는데 글을 계속 올리는데 그분이 발굴하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 진짜로 좋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그래. 우리가 애국심 고취는 말이나 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진짜 대구에 정말로, 아까는 제가 노래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돈 한 1,000억원 벌면 한 900억원 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감사합니다.
김태원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국채보상운동 자료를 실었습니다. 실었고 전국의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은 우리 대구교육청과 협의해서 대구 초등생 교과서에 먼저 실어가지고 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2017년도 한 해 동안은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IAC 소위원회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제 그게 되고 나서는 기존에 지금 2,475점의 기록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등재되지 못한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원들을 추가로 어떻게 등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시복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문복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카이브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은 중앙도서관을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표도서관이 이전하고 나면 중앙도서관 1층을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시민층의 개념으로 만남의 장소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중앙계단이 있거든요. 중앙계단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게 되면 늘 언제든지 그걸 영문과 중문과 일문, 한국어 버전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사업이 굉장히 큰데 너무 큰 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요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액 단가가 없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김지욱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디지털대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해서 좀 구체화되면 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세계정신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국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꼭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거기 6만 몇 명이 왔던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특히, 광주 5.18단체에서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은 저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총액 10억원 사업입니다.
  그중에 한 50% 포션을 우리 대구에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조금씩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이것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서울이 제일 많이 냈데요?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북한 쪽도 좀 제법 많이 냈고 대구가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언뜻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것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앉아서 금액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그냥 기록한 것하고 책자의 원래 원본하고 약간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아, 그것 기록전시관에 말이시지요?
김태원 위원   예. 그날 가서 제가 꼼꼼히 안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내용 다 읽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중앙도서관이 이전해 가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중앙도서관이 남구의 대표도서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것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강민구 위원   또 저는 몰랐는데 이게 도서관은, 또 국채보상운동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중앙도서관도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그 도서관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강민구 위원   물론 그 도서는 옮겨갈지언정 그 자체도 역사성이 있고, 여기 대구에 있었던 사람 다 어릴 때 중앙도서관에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강민구 위원   그 역시도 저는 완전히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지금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거기 추진을 어떻게까지 하는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용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된 거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한번 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김태원 위원   이것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강민구 위원   참 하나 더 있어요.
  제발 ‘국채보상운동’ 하면 이걸로 끝인데, 거기에 무슨 뜻인가 알아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소통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라는 말을 자꾸 쓰지만 실은 ‘국채보상운동관’ 하면 그걸로 다 끝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또 양글인 아카이브를 붙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아, 그거는 이제.
강민구 위원   우선, 초기에는 이거와 저거와 다름을 이야기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국채보상 이게 외세에 항거한 건데 또다시 우리가 서양 쪽의 그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 잠깐 추가로 강민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드릴게요.
  저도 중앙도서관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있지요?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그것도 실제로 우리 교육에 대한 그런 상징물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쪽을 선택했는 거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걸 참고하셨겠지요. 그런데 국채보상공원 그 안에 어떻게 근린시설 하는 것, 거기에서 고도제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그거는 못 풉니다.
이시복 위원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공공적인 사업을 해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아무튼 뭐 꼭 거기 해야 될.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지금도 중앙도서관을 헐게 되면, 지금 그게 4층 되어 있거든요. 헐게 되면 2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쓰려고 그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은 100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100년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적인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서 국채보상운동 기록관하고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같이 어떻게 매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꼭 어떤 그런 것도, 도서관의 어떤 역사성도 좀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중앙도서관 명칭이 사용된 지가 이제 100년이 됩니다.
이시복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내년이 되면. 1919년도에 된.
이시복 위원   아마 지금 교육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귀추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여론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영애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병태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전경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대상범위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구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28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화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경우 지원대상이 체육동호인으로 명시되어 모호했던 대상범위를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법인·단체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지원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3항에서 적시되어 있는 내용은 1항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명확해짐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에서는 기존 지원사업으로 표기된 내용을 경비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1항을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및 법인·단체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항에 있던 세부 지원사항을 2항으로 이전하여 조례의 체계를 안정화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대상범위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구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하고 장애인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대구시체육회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보조금 규정을 생활체육 진흥과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해 관련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경비 지원조항을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 조항과 같이 조문체계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6.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및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반부 19개 팀에 144명, 장애인부 1개 팀에 7명, 총 20개 팀 151명입니다.
  현재 일반부 19개 팀과 장애인부 1개 팀을 각각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해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바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지난 10월 2일 개최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실업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체육회에 19개 팀과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1개 팀의 관리·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실업팀을 체육전문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우수선수의 육성과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외에 사업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수탁자 세부현황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대구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실업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재우·김태원·김규학·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의원 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인권을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9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의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그 정신을 담고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제가 발의했을 때는 스물여덟 분이었으나 지금 그새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27명이며 그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은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15년 12월에 중구 서문로 1가 경상감영길 50에 위치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하여 역사 바로알기 교육의 현장을 마련함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생존해 계시는 세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좀 더 나은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용어를 정의했으며, 둘째, 안 제4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원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 지급,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살아계시는 동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및 사망조의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93년 위안부 피해자법 제정과 2008년부터 시·도의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도 현재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생활안정 지원 및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부여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조례에 담아 향후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0쪽입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는 ‘월 1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등 정액 개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자구를 삭제하거나 각 호에 ‘월 100만원, 100만원, 각 50만원 이상 또는 미만 또는 이하’ 등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지금 이번에 법률 및 조례안 대비표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법률에도 이 위안부 기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제7조1항의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제1조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사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민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민구 의원   이 부분, 먼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스물일곱 분이고 그중에서도 전국 각 도시로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가 그중에서 세 분이나 있어서 좀 많은 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나 귀향 이런 등에서 봐서 이런 분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나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7조2항에 대해서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법률, 똑같이 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이거든요. 약칭으로 쓰겠습니다. 
  거기의 제11조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개념을 준용해서 대구시장이 지원하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실제로 2항 같은 경우에는 ‘개인·법인’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지금 법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위안부 문제가 이것 조례로 정하는 순간에 각 개개인이 예산이나 이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단체가 많아지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 차원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제가 보고, 이거는 시장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사실 이게 조금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속에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이 다 포함된다고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법률적인 면하고 조례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있는 법률 그대로 운영해서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강민구 의원   예. 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운 이유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쁘거나 아니면 슬펐거나 행복했거나 불행했거나 이 역사를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특히 불행하거나 기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지속되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부는, 실질적으로 1910년이지만 실제로 저는 1905년으로 생각하지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또다시 이런 일이 다시는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호국·보훈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사업은 더 하면 더 했지 굳이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지금 제7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있고, 지금 우리 국채보상공원 앞에 저 역시 기부금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소녀들이 가서 이렇게 슬픈 일들을 당한 걸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상기하는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우리 강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의 취지는 여기 있는 위원들 모두가 다 공감하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제가.
강민구 의원   보태어서 제가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 사안을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숨어 있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않고, 입법관실과 집행부를 통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기초의원을 하면서도 만주 항일유적지 그리고 일제 만행지만 2년 내내 돌아다닌 사람으로서 이런 사항은 우리의 불행한 역사지만 거꾸로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 흑룡강성의 731부대도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731부대를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주사변 일어났을 때 중국에서 9.18기념관 그런 거는 중국인들이 일제의 만행에 의해서 일본도로 죽어간 이런 걸 생생하게, 처참할 정도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계속 이렇게 거꾸로 조형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후손들이 이런 걸 하도록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축소하려고 하는지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숨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축소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내년에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런 기념사업을 사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큰 의미를 두고 국가적 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제안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구 의원   저도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러셔서 했는데 3.1절 내년에 하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과 우리 대구와 세종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행여나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든지 이런 게 없나, 거꾸로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게 저로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 이렇게 행여나 정치적인 사안으로 우려를 하시는가 하는 못내 아쉬운 감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바라봐 주실 것을 거꾸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법률로써도 충분히 이 사업이 반영되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중복해서 만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강민구 의원   그거는 위원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우리 조례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구에서는 특히 전국 27명 중에서 세 분이나, 달서구에 두 분, 우리 수성구에 한 분이 살아 계시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구가 항일독립지사, 투사가 가장 많이 나온 도시로서 위상을 찾는 데 이게 훨씬 더 기여하자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줬으면 내가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시는 걸로 봐서는 어떤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진짜 아주 하고 제가 조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이영애   잠깐만요. 김태원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하지, “정당이나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태원 위원   아니, 뭐 의견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늘 명확히 하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앙의 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에서 하면 중앙에 법이 있으면 지방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법으로만 있고 사장된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방에서 자치를 위해서 조례로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법률 같은 건 제가 죽 이렇게 읽어보고 해도 이거는 사장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현창되고 활성화돼서, 또 지금 일본하고 어떤 외교적 관계로 인해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하지, 우리 어떤 지역적 사업을 떠나서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민구 의원   자, 우리.
○위원장 이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의원   약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가 2009년에 전국 최초로 의원 전체 명의로 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당시에 2008년도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우리 대구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월 50만원을 줬는데 이번에 제가 50만원 더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정체하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는 2013년 서울을 필두로, 예를 들면 2015년 창원, 2015년 8월에 경남, 2015년 10월에 경기, 2017년에 부산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증액 안 한 걸 많이 증액해서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상기하자고 했는데, 거꾸로 우리는 이게 앞서가다가, 이제 우리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처져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잘 하자고 하는데 일부 이런 문항을 혹시나 왜곡해서 잘못 보고 해석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제 염려를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의원님.
  제가 잠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아, 질의하시려고.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의원님, 이거 조사하시면서 아까 서울, 부산, 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쪽의 어떤 구체적인 조례에 따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강민구 의원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구는 소위 말해서 이때껏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1인 월 50만원을 줬고, 달서구의 두 분을 위해서 달서구에서는 1인 20만원씩 건강관리비를 줬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간병비는 간병인한테 지원되는 거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서울 같으면 2013년에 월 100만원을 주고 있었고 또 조의금도 우리가 없었던 100만원 주고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설·추석 위문금을 설·추석 해서 각각 1회씩 2회 해서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주고 있었고 안정지원금도 올 초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울산, 경기, 전남, 경북 뭐 이렇게, 아, 경북은 우리보다 조금 적네요. 울산 등등 해서 저희들보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질의한 질문하고 약간 좀 비껴갔는데, 저는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이나 또 개인·법인, 단체가 이런 조례와 유사하게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혹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강민구 의원   (뒤를 돌아보며)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우리 대구가 2009년에 전 의원들로 해서 가장 먼저 앞서가서 했기 때문에 행여나 타 도시에 없더라도 우리 항일투쟁에 앞서가는 대구로서 먼저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원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뒤따라왔지만 앞서가는 어떤 실행을 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항에 대해서 사실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매우 궁금한 게.
강민구 의원   의원님!
김태원 위원   예.
강민구 의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스물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앞에서는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고 이완용을 비롯해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나라가 없어짐으로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희생된 분에 대해서 이걸 기념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고 하는 사업이 저는 뭐가 이렇게 지리하게 논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지 자꾸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김태원 위원   의원님, 우리가 이야기한 지 많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뭐 지리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 아니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국가적 사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소규모로 돈 조금 조금씩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제가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이시복 위원   일단은 좀 정회를 하고, 본 조례를 발의한 강민구 의원님하고 위원님들 간에 며칠 전에 서로 숙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숙의를 좀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시복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여러분은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시복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한만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문호
문  화  복  지  팀  장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