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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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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H 의정활동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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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53 처리내용 조례안(개정)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8대-제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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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의록
관련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제27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보기 본회의
회의록
제277회 제3차 본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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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02 본 회 의
처리사항
상정일 2020.09.11 상정일 2020.09.18
의결일 2020.09.11 의결일 2020.09.18
처리결과 가결(원안) 처리결과 가결(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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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기존의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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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파일 4-마약류약물오남용예방조례일부개정(문복3)3.hwp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hwp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hwp
대표의원 김태원
찬성의원
반대의원
기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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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이송일 2020.09.18 공포번호 5482
공포일 2020.10.05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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