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11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보고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시복·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규학‧김성태‧김지만‧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보고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시복·이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반갑습니다. 배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인 김원규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이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장기요양요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노인돌봄에 대한 대구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되어 노인돌봄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으며 서울을 비롯한 11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쪽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대구시 장기요양요원의 현황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253개소, 제가장기요양기관 1,035개소 등에 2만 7,079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여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폭언·폭행 등으로도 인격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등 사전 면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배지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천문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는 드렸지만 조례 제6조 거기에 2호를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요양원들에 대해 앞으로 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포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이영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복지사, 사회봉사자, 조무사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제일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이런 분들의 제일 측근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이, 우선 건강해야 그분들한테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독감을 예방하더라고요. 무료로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그거는 제6조4호에 보면 1·2·3호뿐만 아니고 그밖의 장기요양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이 어렵잖아요. 재정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이런 부분도 처우 개선의 방향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 요양센터에 대한 비리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요양기관·법인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설 이런 데도 보면 결국은 국가의 이런 거를 받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분들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분들이 조금 장애가 있거나 정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등급을 매기러 가면 요양보호사가 일부러 그분한테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급수를 받아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대구시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현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좀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또 지도해 나갈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비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와 직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대구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실제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민심이 조금 더 흉흉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받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천문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윤기배·이시복·이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지만 의원, 윤기배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6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1985년 설립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바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매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 증가와 지역복지단체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 인천, 광주 등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역사회 복지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만큼 복지단체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단체 간 균형 있는 업무 추진과 함께 복지수요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 현실감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적인 이해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과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가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구·군별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시 차원의 협의회뿐만 아니고 구·군협의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구·군별 사회복지협력사업을 조례에 구체화해가지고 연계·협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좀 어려웠던 실정은 있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이거 조례안에 그런 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김태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오늘 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아까 언급된 바로는 1985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되어서 그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매년 운영 및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얼마를 지원했는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2019년에 6억5,000만원, 2020년에 8억1,000만원인데 구·군 지원 관련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예산 때문에 1억2,800만원이 감액되어서 한 6억5,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군에 지원을 대구시에서 또 하는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까지는 지원 근거가 없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의 사회복지협의회, 구·군에서 구·군협의회를 지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반영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군 복지협의회는 각 기초단체 구·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 지원을 하게 되면 아마 매칭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지숙 위원   구·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또 왜 다시 구·군에 지원을 하는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구·군협의회는 구·군에 등록된 법인은 아니고 시 협의회의 지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복지국장 조동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시 협의회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주면 구·군협의회와 나누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구·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을 구·군에서 지원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구·군 지회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배지숙 위원   어떤 단체인지?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라남도 여기에서는.
배지숙 위원   아니,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다른 협의회에 그렇게 구·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아,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파악 안 하셨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구·군에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잖아요.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버리면.
○복지국장 조동두   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배지숙 위원   예. 사업비, 이와 유사한 다른 단체들이 다 우후죽순 지금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럴 때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 협의회는 당연히 우리 시 전체의 어떤 협의회가 또 컨트롤타워로서, 지금도 사실 시협의회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사회복지사협의회도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에도 우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협의회의 한 개 단체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사들의 아주 많은 성원 속에서 그런 조례를 했는데 그게 보면 대구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의 어떤 실태조사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대표자들이 만든 단체지요? 그지요? 시설 기관장들이나 이런 대표자들.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사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대표자들의 모임인 사회복지협의회는 1년 만에 예산이 약 한 3억원 가량이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협의회는 1억5,000만원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한 6억5,000만원 정도니까.
배지숙 위원   지난해 6억5,000만원이고 2020년은 아까 8억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구·군 지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6억5,000만원.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일로 따지면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전체 사회복지사 숫자도 훨씬 많고 그지요?
○복지국장 조동두   예.
배지숙 위원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건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1억5,000만원 지급인데 대표자들 모임인 사회복지협의회는 6억5,000만원,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가장 뚜렷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조동두   사회복지사, 일단 구성원이 조금 차이가 있고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이고 현재 처우 개선하고 이런 용역을 수립 중인데 어쨌든 세부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워크숍 그다음에 업무연찬회, 힐링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허브사업이라든지 공황센터 지원 그다음에 교육원, 복지대회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6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각종 사업비나 운영에 지원이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요? 조례가 없어도 지금 충분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지국장 조동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법 밑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원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는 요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구·군 이런 지원협의회를 지원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필요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나 지위 향상에 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거의 교육사업이고 그런 교육인데 앞으로 과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대다수를 모아서 교육사업을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추가로 구·군 협회까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유사한 이러한 다른 단체들이 만약 이번 조례가 가결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동두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원‧김규학‧김성태‧김지만‧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김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규학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배지숙 의원 윤기배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은 1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중독자 익명성 보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 중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7조에 중독자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14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계기로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치료를 강화하여 건전하게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 조례에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른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조항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 사업과 치료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마약 없이 깨끗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약류‧약물 중독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대구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마약류 퇴치 캠페인, 중독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던 치료보호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동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대구‧경북의 마약류 사범은 1,193명으로 적지 않은 분포입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도 문제지만 재범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중독자를 치료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중독자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와 같은 오남용 예방활동에 추가하여 적극적인 치료지원 사업과 치료보호를 통해 중독자들이 다시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마약류‧약물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시의 제도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위한 연령별, 성별, 직업군 등 각종 항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위탁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재발 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확실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구‧경북이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니까 2017년, 2018년도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증폭이 되어 버리는데 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마약류 증가 사유를 이래 살펴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분야가 재범률이 한 40%쯤 되고요.
이시복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해주세요. 소리가 조금 멀어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한 40%쯤 되고 그다음에는 청소년이나 젊은층, 젊은층은 왜냐하면 연예인 마약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게 두 번째 증가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요인은 우리가 보면 요즘은 SNS 발달로 인해서 마약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쉽고, 또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저작년도에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 가까이.
이시복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약하고 대마는 알겠는데 향정은 어떤 약을 향정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숫자가 많이 늘어났네, 2,000명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프로포폴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시복 위원   아, 그걸 향정이라고 하는 구나.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13조도 보면 신설조항이 마약류‧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 대구에 마약류나 약물의 오남용 방지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마약류나 또 중독자가 생기면 치료하는데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마약중독자 치료를 시에서 해준 경우가 1명밖에 없었어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전문기관들을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게 현대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마약중독에 쉽게 노출되는데 어쨌든 간에 마약을 하게 되면 정신이 황폐되고 비정상이 되니까 건전한 시민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계몽하고 또 중독자가 있으면 치료하고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번 조례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전문기관이나 맡길 위탁 민간단체도 잘 찾아보시고 조례의 어떤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시기 때는 또 마약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맞추어가지고 우리 김태원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마약 중독자들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 사업 6조1호에 보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14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전부 지원을 다 할 수 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경북, 우리 대구 통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대구‧경북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한 1,190명 정도가 적발되고 단속이 됐는데 치료한 경우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영애 위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우리 시가 지원해서, 왜냐하면 단속된다고 해서 다 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익명성 보장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치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영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지난번에 1명밖에 없다고 볼 때는 별 그거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유명한 이런 기업체, 요새도 이런 약물중독으로 지금 입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활수준이 양호한 중독자도 우리 예산으로 치료비를 대어주어야 하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거는 전부 다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분은 시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치료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영애 위원   아, 그래 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하는 거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어쨌든 요즘은 청소년들도 이렇게 그거를 많이 남용을 해서 나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에게도 홍보와 예방교육으로 건전한 우리 사회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저희 시민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게 2011년도에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때 가톨릭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세 차례 다 가톨릭대에서 운영을. 
배지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다시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에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할 수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어떻게 할 의향은 있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글쎄요. 그거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난 세 차례 타 병원에서는 응모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동안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작업은 한번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정기적인 평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시 전체에서 분야별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평가 성적은 어떤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초반에, 사실 당시에 우리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그만 두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구시에서 추진이 되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구‧군에서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관리를 잘해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처럼 변함없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배지숙 위원   국장님, 예산이 1억7,700만원 정도인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13억7,700만원.
배지숙 위원   13억7,700만원, 이게 그러면 지금 처음 2012년에 저희들이 위탁 맡길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조금씩 계속.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지숙 위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살 관련해서 119라든지 경찰에 신고 들어오면 심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대응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인력이 12명 보강되어서 지금은 24시간 상시 그 전문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해서 애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는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신고 접수가 되면 신고와 동시에 이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응급팀이 같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찰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24시간 대기하다가 신고받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경찰들과 같이 대응하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 현장에 갔을 때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 이송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의료기관 이송 체계도 24시간 연계되어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가톨릭병원에서 위탁을 하니까 1차적으로 가톨릭병원으로 먼저 이송이 되는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우리 기초단체별로 정신건강센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광역정신건강센터는 가톨릭대에서 하지만 기초단체에 정신건강센터는 경대라든지 영대라든지 각 병원하고 연계되어서 전문가들이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치료가 적절한 분야로 다 맞춰서 갑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이나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대구는 이 자살률 수치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제가 연도별로 대구 계획을 죽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던 그때 초창기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18년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26.8명인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3번째.
배지숙 위원   아, 13번째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러니까 자살이 그렇게 높은 도시는 아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와 그 가족들, 또 주변 분들도 자가격리가 되고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심각할 수 있는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시민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말고 잘 좀 보호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탁을 2012년부터 세 번까지 가톨릭대학교만 여기 공모에 응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면 왜 타 기관에서는, 타 계명대학교라든지 경북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또 많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아,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대구에 광역정신건강센터가 있고 또 8개 구‧군별로 기초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구‧군별로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다 맡아서 이 부분 정신건강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자기 구‧군하고 맡았는 그 지역에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기존 하던 데가 더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가톨릭대학이 자기들 노하우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몇 군데가 이렇게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데 저희들 공모로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병원은 공모에 응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혹시나 왜 그런, 병원들도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병원들도 있을 건데 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좀 되네요. 제가 ‘왜 안 하는가?’ 다 같이 공모를 하면 좀 더 이 사업이 서로 발전성이 있지 않겠나, 경쟁력도 있고 이럴 건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지금 구‧군광역센터하고, 그러니까 구‧군 기초정신센터하고 대구시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각 대학병원의 전문 분야 의사분들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이영애 위원   아니, 연계해서 하는데 저는 왜 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계속 하느냐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쪽으로 그대로 또 지정이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같으면 또 다시 공모를 내도 이런 가톨릭대학 외에 다른 데는 또 공모를 하지.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하여튼 공모할 때 타 병원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렇게 홍보해가지고 그래 해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 기관에서만 계속 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기관에서 못 했던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거기도 보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하는 것, 대구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주로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강이면 한강, 또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출동하는 모터보트 같은 게, 항상 요원도 있는 것 같은데 대구도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대구 사례는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 몇 년 전에는 수성구의 학교 학생들의 많은 자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대책위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역할로 인해서 그 숫자는 좀 줄어들었고 서울에 어느 다리 이런 식으로 대구에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크게 위험한 지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 질의할 때 국장님 답변에서 인구 10만 명당 26.8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가 지금 한 240~250만 명 되는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간 한 530명이 자살한다는 말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지요.
이시복 위원   실제로 그 정도 수치가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이시복 위원   실제로 그 정도 수치가 돼요? 그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느냐?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 보통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이만큼 많이 자살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렇지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 흔히 방송에 나오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하고 엇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자살할 생각,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게 어쨌든지 예방이 제일 우선이다.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주로 많이 나는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빈곤계층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자살한다든지, 가족끼리 다 자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 좀 적게 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시복 위원   아무튼 잘 면밀히 대비하겠지만 또 코로나19 사태와 재난사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우울증은 여성들이 좀 아무래도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중년 여성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는데 특히 폐쇄공포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 하고 맨날 24시간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대구시에서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변경이 됐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지금 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우리 지금 방송홍보콘텐츠를 27일까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우리 KBS, MBC, TBC 방송 3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런 상담 기능이 있으니까 본인이 우울하거나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상담하시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코로나 피해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정신건강 증진 또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원이 지금 30명, 조직 인력이 30명을 가동하고 있네요. 그지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광역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포함해서 30명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13억7,700만원이 투입되는데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갔네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인건비가 많습니다. 30명.
김규학 위원   인건비 몇 프로 차지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비율은 제가 안 나누어 봤는데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거 보니까 형태가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지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보고 싶은가 하면 늘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30명의 직원들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현실로 다 알고 있는데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문제가 되어서 찾아오거나 문제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나 이래 해야 되는 사람들의 접근성은 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는 30명의 이 업무 자체가, 근무 형태가 거의 대다수가 좀 능동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좀 선제적인 활동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근무 형태에 대한 정신과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톨릭대학교에서 쭉 그냥 다른 데서 접수 안 하고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또 서로 간의 종합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냥 저 병원에서 하면 내가 또 신청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병원에서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하도록, 못 한다고 할 때까지 그냥 있는 형태 같은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하는 태도도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정신적 문제나 피로감들은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오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근무 형태나 업무 형태를 조금 추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국에서 가톨릭병원에 가서 주문을 하고 또 이야기 좀 하고 또 정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국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무 형태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지금 저희들의 인력이 30명입니다마는 대개 보면 24시간 근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기능도 24시간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개입 그러니까 자살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도 24시간 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3개 조 내지 4개 조로 나뉩니다. 인원 전체는 30명입니다마는 두 파트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널리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했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사회에 나가 보면 이런 곳에서 정신 치료라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모르고 겪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안전망에 걸려들지 않아가지고 사각지대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또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째 연결돼서 복원해서 연결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 제도권 밖에서 그냥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 업무 형태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국에서는 그런 걸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가톨릭대학병원하고 상의를 하고 토론하고 부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자니 업무 형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 인원으로서는 24시간 3개 조로 돌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김규학 위원   그래서 제가 능동적인 것보다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 형태로 좀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와 2020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시민건강국은 3층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대구의료원,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재단은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같습니다만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3층 사무실에서만 다 하는가요? 아니면 몇몇 사업소는 현장방문을 하는가요?
○전문위원 김창업   예. 현장방문을 하고 3층 회의실에 하는 부분은 일단 TV 생방 관련해가지고 시민건강국하고 2개는 3층에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각 기관하고 문화재단 등은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현지 가는 거는 어디어디인가요?
○전문위원 김창업   지금 사업소는 이번에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이고 외부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가서 현장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서류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소라든지 기관에 현장방문이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수칙이나 이런 걸 잘 준수를 하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생생한 그런 목소리나 민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언제부터 요청할 수 있는가요? 지금 감사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창업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항시로 가능하지요? 그리고 전에 보면 감사자료 좀 달라고 하면 예민한 그런 건 자꾸 딜레이시키고 이러던데 좀.
○전문위원 김창업   지금 감사 전까지는 항시라도 다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퍼뜩퍼뜩 좀,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일 그거 한 게 뭔가 하면 사실 우리 정보가 집행부보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창업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꾸 딜레이시켜버리면 사실 효율적인 감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전문위원 김창업   하여튼 신속하게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준비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창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조동두
복  지  정  책  과  장정한교
어 르 신 복 지 과 장천문필
시민건강국
국                  장김재동
보건 의료 정 책 과 장김미향
감 염 병 관  리  과 장박영희
위  생  정  책  과  장김흥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정숙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