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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

H 참여마당 방청/견학

의회 견학안내

  • 시의회 견학은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 - 견학시간 : 10 : 00 ~ 12 : 00, 14 : 00 ~ 16 :00
  • - 견학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본회의가 개의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습니다.

 

견학신청

학교의 단체참관 신청은 현재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받고 있으니,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053-231-0206)로 문의하여 주시고,
학교 외 청소년 단체 신청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053-803-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방청안내

  • [방청종류]
  • - 일반방청 : 일반시민
  • - 단체방청 : 교육기관 또는 기타단체에서 신청한 10인이상 단체
  • - 장기방청 :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아주 필요한 관서직원
  • [방청절차]
  • 방청신청(의정정책관실)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의정정책관실) → 방청
  • 방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의 준수사항]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 신문이나 기타 서적류를 읽지 못합니다.
  •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합니다
  •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01.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02. 주기가 있는 자
  • 03.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 - 12세 미만 자는 의장이 승낙한 때에 한하여 방청 할 수 있다.
  •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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