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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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
- 구성 : 33명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3명)
- 의장, 부의장(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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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선출 :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
- 임기 : 2년
- 의장 :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대표권),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또한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 한다.
- 부의장 : 의장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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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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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며,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고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상임위원회]
-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장
- 부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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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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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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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처 조직
- 사무처장
- 의정정책관
- 총
무 - 인
사
- 총
- 의사담당관
- 의
사 - 의
안
기
록
- 의
- 홍보담당관
- 공
보 - 시
민
소
통
- 공
- 입법담당관
- 입
법
정
책
- 입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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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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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