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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H 의회소개 의회구성

의원
  • 선거 :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
  • 구성 : 33명 (지역구 30명, 비례대표 3명)
의장, 부의장(의장단)
  • 구성 : 의장 1인, 부의장 2인
  • 선출 :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
  • 임기 : 2년
  • 의장 : 의장은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회대표권),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갖는다. 또한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 한다.
  • 부의장 : 의장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본회의
  •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위원회
  •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며,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고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이다.

[상임위원회]

  •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교통, 교육 등 6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장
    • 부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의회사무처 조직
  • 사무처장
    • 의정정책관


    • 의사담당관




    • 홍보담당관




    • 입법담당관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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