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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안 처리절차

H 의회에서 하는일 주요의안 처리절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 01 발의

      시장 교육감, 위원회, 위원발의
      (의원 1/5이상)

    2. 02 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제안자)
      질의, 토론, 의결

    3. 03 본회의 결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1. 04 이송

      의장-시작, 교육감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2. 05 공포

      시장 교육감, 공포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예산안의 심의·확정

예산이란 대구시와 교육청의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1. 01 예산안 편성제출

      회계연도게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시장, 교육감)

    2. 02 본회의 시정연설

      시장, 교육감

    3. 0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1.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시작, 교육감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2. 05 공포

      시장 교육감, 공포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 01 청원서 제출

      의견 소개의견서 첨부

    2. 02 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 법령위배, 국가기관 모독 등

    3. 03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인 등 관계인 의견 진술
      가능,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1. 04_1 1. 본회의 상정

      심사보고, 토론, 의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이송

    2. 04_2 2. 부결

      본회의에 상정하기 않기로
      의결

    3. 05 결과통지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회
      의결사항 및 시장이 처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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