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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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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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발의
시장 교육감, 위원회, 위원발의
(의원 1/5이상) - 02 위원회 심사
제안설명(제안자)
질의, 토론, 의결 - 03 본회의 결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 01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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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이송
의장-시작, 교육감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 05 공포
시장 교육감, 공포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 04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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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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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대구시와 교육청의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 및 교육감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 01 예산안 편성제출
회계연도게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시장, 교육감) - 02 본회의 시정연설
시장, 교육감
- 03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 01 예산안 편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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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시작, 교육감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 - 05 공포
시장 교육감, 공포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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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수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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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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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청원서 제출
의견 소개의견서 첨부
- 02 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 법령위배, 국가기관 모독 등 - 03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청원인 등 관계인 의견 진술
가능,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01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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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_1 1. 본회의 상정
심사보고, 토론, 의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이송 - 04_2 2. 부결
본회의에 상정하기 않기로
의결 - 05 결과통지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의회
의결사항 및 시장이 처리한 결과)
- 04_1 1.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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