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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3-07-18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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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7호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23.06.13.)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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