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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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7-12 |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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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65호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12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제안이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기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기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1호)
나. 시장의 책무 및 국기의 게양일 등을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기의 점검·관리 사항 및 표창을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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