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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3-07-18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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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8호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23.3.21.) 및 시행('23.9.22.)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사청문특위의 구성 방식과 인사청문 운영 방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인사청문요청안에 들어갈 첨부서류의 종류 및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인사청문 처리기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인사청문회 질의 방식 및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인사청문경과 본회의 보고 및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4조)
 아.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사청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위원 및 사무보조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획득한 비밀의 누설 금지 등 인사청문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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