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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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7-18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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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8호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1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23.3.21.) 및 시행('23.9.22.)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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