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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8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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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9호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형식적인 법률고문 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법률자문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정원 확대(안 제2조)
 나. 법률고문 수당체계 개선(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053-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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