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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8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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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0호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3.7)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척·회피·기피 위원을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안 제11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위원 기피 규정 신설(안 제1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053-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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