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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8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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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원사업 및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유관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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