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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8 조회수 267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2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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